사회(432)

    • II. 마약류 중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처벌조항

    ▮ 마약류의 일반 행위 금지사항 ※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1. 마약류관리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함) 3. 헤로인, 그 염류(鹽類)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함)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

    사회 2023.03.22
    • I. 마약류 중 「마약」 관련 처벌조항

    ▮ 마약류의 일반 행위 금지사항 ※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1. 마약류관리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함) 3. 헤로인, 그 염류(鹽類)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함)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

    사회 2023.03.21
    • [마약류관리법] 마약류 통합정보·대상자료·제공기관·개인정보 제한 등

    ☞ 이하 적용 법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통합정보(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마약류 통합정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아래 제11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마약류취급승인자 및 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보고 받은 마약류 취급 정보 및 아래 제13조제2항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허가관청의 마약류취급자 자격 상실에 따른 타 마약류취급자에게의 마약류 처분 양도 승인 사항에 관하여 통지받은 정보를 말한다. ○ 마약류 취급 보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수출입·제조·판매·양수·양도·구입·사용·폐기·조제·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수량·취급연월일·구입처·재고량·..

    사회 2023.03.21
    • [마약류관리법] 마약류취급자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허용 행위 구분

    ☞ 이하 적용 법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취급자만 할 수 있는 마약류 허용 행위(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금지행위이기도 함) ※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 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위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관리법'..

    사회 2023.03.21
    • [마약류관리법] 마약류취급자 허가·신고·등록|원료물질 수출입·제조업 허가|마약류취급승인 등

    ☞ 이하 적용 법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마약류취급자 ※ '마약류취급자'란 다음을 말함(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가. 마약류수출입업자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 나. 마약류제조업자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제제 및 小分을 포함)를 업으로 하는 자 다. 마약류원료사용자 :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할 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자 라. 대마재배자 :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자 마. 마약류도매업자 :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바. 마약류관리자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회 2023.03.20
    • 임시마약류(신종마약) 90종 목록·불법용도 및 처벌 등 관련

    ■ 법률경과 현재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대마(大麻) 및 비마약류 원료물질 등에 대한 관리·규제 및 처벌 등 마약류 전반을 담고 있는 기본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 제정 이전에는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3개의 마약류 관계 법률이 개별적으로 구분·시행되었다. 2000.1.12. 이 3개 법률을 폐지·통합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 마약법(1957.4.23. 제정) → 2000.1.12. 폐지 ∙ 대마관리법(1976.4.7. 제정) → 2000.1.12. 폐지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1979.12.28. 제정) → 2000.1.12. 폐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00.1.12. 제정) ▮ 주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 3대 마약..

    사회 2023.03.17
    • [비마약류] 원료물질 37종 목록·불법용도 및 처벌 등 관련

    ■ 법률경과 현재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대마(大麻) 및 비마약류 원료물질 등에 대한 관리·규제 및 처벌 등 마약류 전반을 담고 있는 기본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 제정 이전에는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3개의 마약류 관계 법률이 개별적으로 구분·시행되었다. 2000.1.12. 이 3개 법률을 폐지·통합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 마약법(1957.4.23. 제정) → 2000.1.12. 폐지 ∙ 대마관리법(1976.4.7. 제정) → 2000.1.12. 폐지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1979.12.28. 제정) → 2000.1.12. 폐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00.1.12. 제정) ▮ 주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 3대 마약..

    사회 2023.03.17
    • [마약류 종류] 2. 향정신성의약품 277종·대마 3종 목록

    ■ 법률경과 현재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대마(大麻) 및 비마약류 원료물질 등에 대한 관리·규제 및 처벌 등 마약류 전반을 담고 있는 기본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 제정 이전에는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3개의 마약류 관계 법률이 개별적으로 구분·시행되었다. 2000.1.12. 이 3개 법률을 폐지·통합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 마약법(1957.4.23. 제정) → 2000.1.12. 폐지 ∙ 대마관리법(1976.4.7. 제정) → 2000.1.12. 폐지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1979.12.28. 제정) → 2000.1.12. 폐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00.1.12. 제정) ▮ 마약류 범죄 투약·단순소지자의 양형기준 ..

    사회 2023.03.16
    • [마약류 종류] 1. 마약 136종 목록

    ■ 법률경과 현재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대마(大麻) 및 비마약류 원료물질 등에 대한 관리·규제 및 처벌 등 마약류 전반을 담고 있는 기본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 제정 이전에는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3개의 마약류 관계 법률이 개별적으로 구분·시행되었다. 2000.1.12. 정부는 이들 각 법률의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마약류의 취급과 관리 및 벌칙조항을 형평에 맞게 재조정하고, 각 법률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각 법률로 관리되고 있는 마약류 관계 법률을 하나로 통합관리하여 체계를 간소화하는 등의 통합된 법률로의 전면적인 재편을 위해 이 3개 법률을 전부 폐지하고, 기존의 법률별로 마약취급업자, 향정신성의약품취급업자 및 대마취급자로..

    사회 2023.03.12
    • 환각물질의 종류·불법용도 및 처벌(메틸알코올·시너·본드·풍선·도료·부탄가스 등)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위반시 처벌되지만, 아래 환각물질(시너, 본드, 부탄가스 등)은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관리되고 처벌된다. ■ 환각물질 규제 경과 환각물질 등에 대한 흡입을 규제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2013.6.4.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명칭 변경)은 1990.8.1. 제정되어 1991.2.2.부터 시행되었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2014.12.9.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으로 명칭변경)은 1991.1.28. 제정되어 2.2.부터 시행되었다. 시행령 제정 시에는 동법에 의해 위임된 환각물질의 종류를 톨루엔·초산에틸·메틸알코올 및 이들 물질을 함유하는 신나(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기용제를 말함)·접착제(..

    사회 2023.03.09
    • [사례] 국민연금액 계산 방법(신규수급자 첫 월 연금액 계산)

    ■ 국민연금 개혁 1988.1.1. 국민연금 첫 시행 이후 아래와 같이 두 차례(1999.1.1. 시행|2008.1.1. 시행*)의 연금개혁으로 가입 시기에 따라 개인의 연금액을 산정하는 공식의 차이가 있고, 또한 2007.7.23. 국민연금법 개정(법률 제8541호)시에 부칙 제20조(기본연금액 산정에 대한 적용례)를 두어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기본연금액의 비율(1천분의 1천200|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2027년까지 각 연도별마다 아래와 같이 그 비율을 달리하도록 규정했다. * 2007.7.23. 국민연금법(법률 제8541호) 제51조(기본연금액) 전부개정 시행일 2008.1.1. ▮ 소득대체율 조정에 따른 기본연금액 산식 경과 ① 1988.1.1.~1998.12.31...

    사회 2023.02.01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산정 풀이] 소득대체율 40%는 어떻게 해서 나오지?

    ■ 국민연금 급여 국민연금급여제도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자가 노령․질병․장애․사망 등으로 소득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되었을 경우 일정한 수급조건을 만족하면 연금으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급여지출은 신규수급자와 계속수급자로 구분하여 지급하게 되는데, 신규수급자(첫 연급 수급자)의 급여액은 본인의 소득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가입기간, 가입기간별 소득대체율 등의 항목을 아래 국민연금법 제51조에 정해진 기본연금액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하여 지급하게 되고, 계속수급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연금 급여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하게 된다. 기본연금액을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제도적인 측면과 소득수준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동안 보험료를..

    사회 2023.01.12
    • [소비자물가지수 정리] 기준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표 및 관련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A값 계산법

    ▮ 소비자물가지수 연혁 한국의 해방 전 주요품의 도매 및 소매가격에 대한 조사는 조선총독부, 조선은행, 경성상공회의소 등이 실시하였다. 조선은행은 1910년 이후 서울의 도매물가지수를, 조선총독부는 조사월보에 1933년과 1936년을 100으로 하는 도매 및 소매물가지수를 발표해 왔다. 이들 지수는 모두 각 품목의 가중치를 감안하지 않은 단순산술평균으로 계산되었다. 경성상공회의소는 1924년부터 주요 품목의 도매 및 소매가격을 조사하였다. 통계청이 홈페이지와 발간자료에서 한국의 소비자물가조사는 1936년에 경성상공회의소에서 처음으로 실시하였다고 게재한 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단, 각 도시의 상공회의소가 조사한 가격자료를 취합하여 조선총독부 식산국이 1937.6. 기준으로 도매 및 소매물가지수를 작성하여 발..

    사회 2022.12.22
    • 국민연금 사업장·지역가입자 등의 소득신고 및 기준소득월액과 보험료 적용방식

    ▋ 국민연금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과 월보험료 산정 방법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은 아래와 같이 연금보험료 산출을 위해서도 필요로 하고, 또한 노령연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연금액 산출을 위해서도 필요로 한다. 이 기준소득월액은 1986.12.31. 국민연금법 전부개정(시행일은 1988.1.1.) 시 표준보수월액으로 하다가 2007.7.23. 다시 국민연금법이 전부개정되면서 기준소득월액으로 바뀌었다. ❚ 연금보험료 산출의 기초로 쓰이는 기준소득월액 사업장가입자와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지역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임의가입자 등이 매월 내는 9%의 연금보험료는 이 기준소득월액에 9% 요율을 적용하게 납부하게 된다. 즉, 월 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9% -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9% 중 사용자(..

    사회 2022.11.26
    • ⑤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보험료 및 추납 등

    ▌국민연금 가입자의 종류 국민연금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 및 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연금보험료 -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 기준소득월액의 9%(사업장가입자는 기여금 4.5%, 사용자는 부담금 4.5% 각 부담) -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 기준소득월액의 9% 부담 *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위 보험료율(9%)을 적용하여 정하게 되는데, 이 기준소득월액 산정은 이후 기본연금 산정방식에서 설명함 ▮ 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 중 연금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국민연금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가입기간 동안 ..

    사회 2022.11.06
    • ④국민연금 지역가입자(지역임의계속)의 기준소득월액·보험료 및 납부예외·추납 등

    ▌국민연금 가입자의 종류 국민연금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 및 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연금보험료 -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 기준소득월액의 9%(사업장가입자는 기여금 4.5%, 사용자는 부담금 4.5% 각 부담) -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 기준소득월액의 9% 부담 *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위 보험료율(9%)을 적용하여 정하게 되는데, 이 기준소득월액 산정은 이후 기본연금 산정방식에서 설명함 ▮ 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 중 연금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국민연금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가입기간 동안 ..

    사회 2022.10.27
    • ③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의 기준소득월액·보험료 및 납부예외·추납 등

    ▌국민연금 가입자의 종류 국민연금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 및 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연금보험료 -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 기준소득월액의 9%(사업장가입자는 기여금 4.5%, 사용자는 부담금 4.5% 각 부담) -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 기준소득월액의 9% 부담 *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위 보험료율(9%)을 적용하여 정하게 되는데, 이 기준소득월액 산정은 이후 기본연금 산정방식에서 설명함 ▮ 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 중 연금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국민연금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가입기간 동안 ..

    사회 2022.10.23
    • ②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의 소득총액 신고절차·보험료 계산

    ▮ 사업장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의 9%(사업장가입자는 기여금 4.5%, 사용자는 부담금 4.5% 각 부담) ❍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의 9% - 위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기여금’이란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하고, ‘부담금’이란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보험료 9% 중 사용자와 가입자가 각각 4.5%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 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9%) ☞ 기준소득월액 = [소득총액 ÷ 총 근무일수(..

    사회 2022.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