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424)

    • [판결전문] 제1심 서울중앙지법 2018고단2426(서지현 검사에 대한 직권남용 사건)

    ❍ 피고인 안●● 심급별 판결 결과▸제1심 서울중앙지법 단독 : 징역 2년(아래 판결)▸제2심 서울중앙지법 합의부 : 항소기각 징역 2년 유지▸제3심 대법원 : 무죄취지 파기환송▸파기환송심 서울중앙지법 항소부 : 무죄(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19.1.23.)사건 2018고단242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피고인】 안●●【검사】 황은영(기소), 조두연(공판), 장려미(공판), 윤인식(공판), 안성희(공판)【변호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함○근, 변호사 유○용, 김○지, 김○아, 이○석【판결선고】 2019.1.23.【주문】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이유】범죄사실[피고인의 지위]피고인은 사법연수원을 20기로 수료한 후 군법무관을 거쳐 1994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하였고, 청주지방검찰청 제..

    정치 2020.12.16
    • [전문]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인사보복 폭로 글(2018.1.29.)

    서지현(광주) 검사가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재직 중이던 지난 2018.1.29.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e-Pros)에 2010.10.30. 당시 안태근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부터 성추행 및 이후 법무부 검찰국장(2015.2.11.~2017.5.21.까지 재직)이던 시기에 인사보복까지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성추행 혐의 관련 수사는 배제하고,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해 공소를 제기했다. 제1심 서울중앙지법 단독은 징역 2년, 제2심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는 항소기각으로 1심의 징역 2년 형량 유지, 제3심 대법원은 무죄취지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는 대법원의 판단 취지대로 무죄를 선고, 양쪽이 재상고를 하지 않음으로 ..

    정치 2020.12.15
    • [공무원·검사 징계 등 관련 법률] 검사징계법과 국가공무원법의 징계 규정 비교

    ○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선거 중립의무대통령이 '정치적 헌법기관이라는 점'과 '선거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은 서로 별개의 문제로서 구분되어야 한다. 대통령은 통상 정당의 당원으로서 정당의 추천과 지지를 받아 선거운동을 하고 대통령으로 선출된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선출된 후에도 일반적으로 정당의 당원으로 남게 되고, 특정 정당과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현행 정당법 제22조 1호에서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일반 직업공무원과는 달리, 대통령에게는 당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정당활동을 허용하고 있다.그러나 대통령은 여당의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행정권을 총괄하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이다. 대통령은 지난 선거에서 자신..

    정치 2020.12.12
    •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시행 2020.5.27.] [대검찰청예규 제1085호 2020.5.27. 일부개정]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강령」의 범위 안에서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① 검찰청 공무원기관별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수사(내사·진정을 포함한다)"에는 수사지휘·내사지휘 중인 사건을 포함한다.② 강령 제2조 제1호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 형집행 등"에는 보호처분, 구속 및 그 집행·집행정지를 포함한다.③ 강령 제2조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대·향응 및 편의"의 경우 수수한 금액은 그 제공자가 직접 소비한 부분..

    법률 2020.12.12
    •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2020.5.27.] [대검찰청훈령 제273호 2020.5.2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공직윤리관의 정립) 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라도 부정·부패와 비리를 배척하겠다는 자세로 청렴한 공직자상을 정립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명심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자세로 국민에게 봉사하여야 한다. 제1조의3(공무원 상호간의 자세) ① 공무원은 상급자에게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대하며, 직무에 관한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

    법률 2020.12.12
    • 검사인사규정|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

    ❚ 검사인사규정[시행 2018.12.18.] [대통령령 제29371호 2018.12.18. 제정]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의 임명·전보(轉補)·파견근무 및 퇴직 등 검사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검사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기본원칙) 검사에 대한 인사는 성별 등에 의한 차별 없이 검사의 복무평정 등 근무성적, 업무능력, 리더십 및 청렴성 등에 따라 공정하게 하고,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임용해야 한다.제3조(인사원칙의 공개)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검찰인사위원회(이하 "검찰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 중 검사의 임용·전보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등 검사 인사에 관한 원칙의 주요 내용은..

    법률 2020.12.12
    •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시행 2020.7.15.] [대통령령 제30831호 2020.7.14, 제정]제1조(목적) 이 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에 따라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비실명 내부고발)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에 따른 내부고발자(이하 "내부고발자"라 한다)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에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하여 내부고발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성명ㆍ연령ㆍ주소ㆍ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밝혀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부고발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내부고발을..

    법률 2020.12.09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0.8.4.] [국회규칙 제221호 2020.8.4.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국회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지체 없이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국회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하여 위원의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와 대행) ① 위원..

    법률 2020.12.09
    •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공통]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분리과세대상 토지의 그 세부범위

    ♣ 이하 해당 법률 및 규정 『지방세법』 제9장 재산세(제104조 ~ 제123조까지) Ⅰ. 재산세 -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함. ◯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토지·건축물·주택 등의 정의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 지적공부 :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것을 포함)을 말함]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함.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사회 2020.12.07
    • [법무부 산하] 전국 구치소·교도소 및 소년원·보호관찰소·치료감호소 등 위치 및 관할 안내

    ▒ 법무부 하부조직(교정·예방 등 관련) 법무부에는 운영지원과(소속 공무원의 복무, 연금·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무, 국유재산·물품의 관리 및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 등 분장), 법무실(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 등 분장), 검찰국(검찰청 등 검찰행정 분장), 인권국(국가인권정책 수립·총괄·조정 등 분장), 교정본부(아래 글), 범죄예방정책국(아래 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출입국관리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분장)를 둔다.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제9대 본부장 : 차규근(경남 합천 출생|문재인 정부 임명) 임기 : 2017.9.4.~2021.7.1. - 제10대 본부장(현) : 이재유(문재인 정부 임명) 임기 : 2021.7.2.~ ∙ 법무부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찰관(..

    사회 2020.12.04
    • [법무부 산하] 전국 구치소·교도소 및 소년원·보호관찰소·치료감호소 등 조직과 기능

    ◎ 법무부 하부조직∙ 법무부장관 밑에는 대변인 1명, 감찰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1명을 둔다.∙ 법무부에는 운영지원과,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둔다.∙ 법무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 [교정본부에서 총괄] : 지방교정청(지방교정청장 소속하에 교도소 및 구치소를 둠) ▲ [범죄예방정책국에서 총괄] :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보호관찰소, 위치추적관제센터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총괄] :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둔다.Ⅰ. 법무부 교정본부(중앙기관) 소속기관∙ 교정본부는 지방교정청·교도소·구치소 및..

    사회 2020.12.02
    • [소년범죄 처리절차]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범죄소년·우범소년에 대한 보호처분·형사처분 등 해설

    ◎ 소년범죄의 처리절차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소년 피의사건의 경우 검사는 재량에 따라 ❶ 소년부 송치 ❷ 조건부 기소유예 ❸ 공소제기(구속·불구속) ❹ 불기소처분[기소유예, 혐의없음(범죄인정 안됨),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등의 결정을 하게 된다.Ⅰ. 소년보호재판▲ 소년보호재판 절차의 흐름소년부 판사는 소년보호사건을 조사하고 심리를 한 결과 비행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 정도는 어떠한지 등을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 중에서 하나를 하게 된다.① 불처분 결정 :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다. 불처분 결정에 의하여 사건은 종결된다.② 검사에게 송치 :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

    사회 2020.11.29
    • [소년범의 처리절차]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소년교도소의 분류 및 수용

    Ⅰ. 소년보호사건의 처리「소년법」에서 말하는 “소년”이란 19세 미만자를 말하며, 소년 보호사건의 관할은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로 하고,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소년부')에 속하며,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와 처분 결정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한다.▪ 검사는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 소년분류심사원장 또는 소년원장(이하 '보호관찰소장 등')에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장 등'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검사에게 통..

    사회 2020.11.26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위임조문 시행령·시행규칙

    제1편 총칙제1조(목적)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용자"란 수형자ㆍ미결수용자ㆍ사형확정자 등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2. "수형자"란 징역형ㆍ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3. "미결수용자"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4. "사형확..

    법률 2020.11.24
    • [소년범 등 관련 법률] 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

    ▒ 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법무부훈령 제1319호][시행 2020.10.29. 2020.10.29. 일부개정]제1조(목적) 이 지침은 소년원의 기능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소년원 및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복수 명칭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소년원의 기능별 분류)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의한 소년원의 기능별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중등교육 소년원 : 서울소년원, 전주소년원, 안양소년원2.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 : 서울소년원, 부산소년원, 대구소년원, 광주소년원, 청주소년원, 안양소년원, 춘천소년원, 제주소년원3. 의료·재활교육 소년원 : 대전소년원4. 특수단기교육 소년원 : 전주소년원, 청주소년원, ..

    법률 2020.11.23
    • [소년범 등 관련 법률]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법무부훈령 제1310호] [시행 2020.9.28. 2020.9.2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호"란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과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질서를 유지하고, 보호소년·위탁소년·유치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과 대안교육대상 소년, 상담조사 또는 검사 결정전 조사대상 소년, 그 밖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교육받는 소년(이하 "교육대상소년"이라 한다)을 감독하고 보호하는 일체의 작용을 말한다. 2. "감호근무자"란 ..

    법률 2020.11.21
    • [소년범 등 관련 법률] 소년업무규칙

    ▒ 소년업무규칙[경찰청예규 제557호] [시행 2019.9.26. 2019.9.2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의 사전 예방 활동을 통해 소년의 비행을 방지하고 비행소년을 합리적으로 처우·선도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년"이란 「소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소년"이란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촉법소년"이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우범소년"이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비행소년"이란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 중 ..

    법률 2020.11.21
    • [소년범 등 관련 법률] 소년교도소 운영지침

    ▒ 소년교도소 운영지침[법무부예규 제1195호][시행 2018.9.1. 2018.8.9. 일부개정]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중, 소년수형자 등에 대한 소년교도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년수형자"란 19세 미만의 수형자를 말한다.2. "소년처우수형자"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에 따라 소년교도소(청주여자교도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수용중인 23세 미만 수형자를 말한다.3. "소년수형자 등" 은 소년수형자 및 소년처우수형자를 말한다.4. 제3조(..

    법률 2020.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