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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저작권 해설] 16.저작권의 양도절차 및 수반되는 법률적인 문제
저작재산권 전부의 양도 즉, 복제권, 공연권, 공중수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등 전부가 이루어질 때는 전부양도, 이중 일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는 일부양도가 되며, 또 특약으로 2차적저작물작성권(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할 권리)의 양도에 대한 약정이 없으면, 이는 양도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에 대해 꼼꼼히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저작권 양수 시에는 저작권자(작사가·작곡가)와의 양도계약서에 ‘2차적저작물작성권(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할 권리)’도 함께 양도한다는 특약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 ‘2차적저작물’ 양수시에도 2차저작물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함께 양도받아야 합니다. ‘2차적저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