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저작물이란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만료저작물, 저작권법에 따라 기증된 기증저작물, 공공기관이 창작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유이용 허락표시 공공저작물(KOGL), 일정한 조건으로 자유이용 허락표시 저작물(CCL) 등을 총칭합니다.

만료저작물 [*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저작물은 공유저작물이 되어 영리목적을 비롯한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증저작물 [* 저작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이 기증된 저작물] - 국가에 기증된 저작물은 아직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기 때문에 이용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증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을 다른 사람들이 저작권료의 지급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에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CCL [* 자유이용 허락표시 저작물] - 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CCL: Creative Commons License) 저작물이란 저작권자가 스스로 자신의 저작물에 일정한 조건을 붙이고 해당 조건을 준수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저작물을 말합니다.

KOGL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저작물] - 공공저작물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을 말합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제도(KOGL: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란 공공저작물을 일정한조건 하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표시로서, 저작물을 보유한 기관의 별도 이용허락 없이도 이용조건에 맞게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유저작물 중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만료저작물'

우리가 저작물을 이용할 때 저작권자 등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얻어 사용해야 하지만,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독저작물: 저작자가 사망한 해의 다음 해부터 70년이 지나면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자유롭게 이용 가능.

2. 공동저작물: 최후의 저작자가 사망한 해의 다음 해부터 70년이 지나면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자유롭게 이용 가능.

3. 무명(작자 미상) 또는 이명 저작물: 저작물이 공표된 해의 다음 해부터 70년이 지나면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자유롭게 이용 가능.

4. 업무상 저작물: 저작물이 공표된 해의 다음 해부터 70년이 지나면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자유롭게 이용 가능.

저작물은 법으로 보호하는 저작권보호기간이 지나게 되면 누구라도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1962.12.31. 이전에 사망한 저작자는 종전 법 규정에 의해 사후 50년간) 존속하게 되는데,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공유저작물로서 누구라도 허락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