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 전부의 양도 즉, 복제권, 공연권, 공중수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등 전부가 이루어질 때는 전부양도, 이중 일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는 일부양도가 되며, 또 특약으로 2차적저작물작성권(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할 권리)의 양도에 대한 약정이 없으면, 이는 양도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에 대해 꼼꼼히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저작권 양수 시에는 저작권자(작사가·작곡가)와의 양도계약서에 ‘2차적저작물작성권(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할 권리)’도 함께 양도한다는 특약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 ‘2차적저작물’ 양수시에도 2차저작물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함께 양도받아야 합니다. ‘2차적저작물’을 변형하여 저작물을 만들면 ‘3차적저작물’이 되지만 법에는 ‘3차적저작물’이라는 용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2차적저작물’이라고 부릅니다. 이어 순차적으로 저작물을 만들어도 모두 ‘2차적저작물’로 부르게 됩니다.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허락을 득하지 않은 ‘2차적저작물’일지라도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독립된 저작물로 보호를 받습니다.
2차적저작물에는 원저작물(1차적저작물)의 요소들이 담겨져 있고,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의 요소들을 바탕으로 창작됩니다. 후일 이 ‘2차적저작물’을 이용하여 또 다른 저작물을 작성하게 될 경우에 그 원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수반하게 되면 그 원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계약이 성립하게 될 때 ‘원저작물의’의 원저작자(작사·작곡가, 편곡가)들로부터도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허락도 득하는 작업도 또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독점적 권한을 행사하려면 그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수해야 할 것이나, 그것이 쉽지 않기에, ‘3차적저작물작성권’의 허락을 득하는 작업이라도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법에는 ‘3차적저작물’이라는 용어가 존재하기 않기 때문에 여기서의 정확한 용어는 ‘3차적저작물작성권’이 아니라 ‘2차적저작물작성권’이라고 해야겠지요.
그 권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차후에 여러 이해관계로 인해 또 다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차를 법적하자 없이 완벽하게 해 놓지 않게 되면, 평온한 상태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혹여, 만일 분쟁이 야기되었을 때는 심적으로 많은 것을 감수해야 하고 또한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요.
만약 의뢰한 곡이 원저작권자(작사·작곡가) → 2차적저작권자(납품곡의 작사·작곡가) → 제3자(의뢰자) 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즉, 원저작권자인 작사·작곡가·편곡가의 원저작물이 작성된 후, 이 곡을 바탕으로 다시 2차적저작물이 작성되고, 이 2차적저작물(납품곡)이 다시 제3자(의뢰자)에게 납품·양도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악제작을 의뢰함에 있어서, 저작물 완성 이전에 도급 또는 용역계약에서 양도에 대한 특약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또는 저작물 완성 후 사후적인 양도계약(일반계약)에 의해 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게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이 ‘2차저작물’을 양도받았다면 그 계약이 ‘양도’인지 아니면 ‘이용허락’인지에 대해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정립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양도에 대한 약정이 없을 때, 그것이 양도계약인지 아니면 단순히 이용허락계약(독점적 또는 비독점적)인지가 명백하지 않을 때는, 저작자에게 유리하게 권리가 유보되는 것으로 추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여러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가 있겠지만, 이견다툼이 계속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최종판단은 결국 법원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양도계약이 이루어졌으나 양도등록(*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문화체육부장관의 저작권 등록·양도등록 등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을 하지 않을 경우에 만약 저작물이 이중양도 되는 등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저작권자로서의 추정력과 대항력 등의 효력을 이들에게 주장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의뢰곡이 첫 저작물이든 아니면 원저작물을 기반으로 작성된 2차적저작물이든 저작권 양도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양도등록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양도 등의 권리변동등록을 하면 저작권등록부에 그 양도된 사실이 기록이 되고, 등록이 완료되면 ‘저작권 권리변동 등록증’을 받게 됩니다. 또 등록한 사항을 등록부에서 삭제하는 ‘말소등록’ 등의 변경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양도계약서가 작성된 상태에서 양도등록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증인 사무소에서, 차후 공적인 증거의 효력이 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대한 인증(사서증서 인증)을 받아놓는 것도 상황을 대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양도계약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물론 이용허락이라는 상태로 유지가 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 권리는 저작권자로 공표된 작사·작곡가로 추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저작권자가 사망하게 되면, 작사·작곡 등의 저작권에 대한 권리는 그들 상속인들이 물려받게 됩니다. 양도와 처분제한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지만, 상속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그 권리가 승계되기 때문에 별도로 권리변동의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대항력이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자의 ‘저작인격권’은 상속 등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만이 유일하게 그 저작물에 대해 인격적 이익을 가질 수 있고 또 보호되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에 해당되어 상속과 양도의 대상이 되지 않고 또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의 사망에 따른 저작인격권 소멸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조문에는 ‘저작자 사망 후에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할 경우에는 그 유족은 침해 정지 청구,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청구, 명예회복 청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저작자가 사망하게 되면 일단 ’저작인격권‘은 소멸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인격적 이익과 관련하여 사후 그 유족 등에 대해 인격권을 보호하는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채무상황에 따라 단순승인,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의 결정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저작권의 법정 상속 1순위는 직계비속과 사망자의 배우자이며, 1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는 2순위 직계존속과 사망자의 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순으로 순차적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와 상속인들이 상속을 모두 포기했을 경우의 상속재산은 법에서 정한 일정한 절차를 거쳐 그 재산은 국가에 귀속되게 되는데, 저작재산권은 이럴 경우 소멸하게 됩니다.
또,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그 권리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저작재산권은 소멸합니다.
저작재산권이 소멸하게 되면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 즉, 공유저작물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작사·작곡가 등의 저작물이 혹여 후일 이러한 상속 문제까지 연결되게 될 경우에는,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선생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애국가 작곡가인 안익태(1906.12.5~1965.9.16.) 선생 사망 후 저작권이 그의 상속인들에 의해 1992년부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 관리되면서 이 곡에 대한 사용료가 유족들에게 지급되어 오다가, 결국 이 사실이 알려지고 논란이 불거지게 되자, 2005.3.16. 안 선생의 부인 로리타 여사가 그 저작권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무상 기증하였습니다. 그 권리가 문화부장관으로 이전된 것입니다.
애국가의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는 2035.12.31.로서 2018년 기준으로는 아직 17년이 남아 있습니다. 보호기간이 끝난 '만료저작물'은 영리목적을 비롯한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해(또는 창작·공표된 해)의 다음 해부터 70년간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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