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에서는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즉, 선거에서의 연설, 정당 연설회, 정치적 성격의 집회 등에서의 연설은 영리·비영리를 떠나 복제, 전송, 배포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된 것이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저작물이 되나, 분리할 수 있을 경우에는 결합저작물이 됩니다. 작사와 작곡은 가사와 악곡이 분리가 될 수 있기에 결합저작물이 됩니다.
공동저작권은 그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나, 작사와 작곡은 분리될 수 있는 결합저작물이기에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단독으로 언제든지 자유롭게 양도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집회에서의 정치적 연설은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차용에 대한 저작권 문제에서는 자유롭다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기존에 공표된 저작재산권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그 요건이 되는 실질적인 창작성에 대해서는 그 정치적 연설자는 저작권자로서 기여한 바가 없다 할 것이고, 이에 결국 공동저작물로서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못하는바, 실제적으로 작사 등의 저작권은 정치적 연설자는 제외된 실제 창작을 한 저작권자만 이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바로 저작자명의 허위표시공표죄(저작자부정표시죄)라는 것이 적용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저작자의 의사에 반해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고 저작자의 저작물을 공표하는 경우에 이 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또 한편 사회 통념에 비추어 사회 일반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저작자 아닌 자와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마찬가지로 이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대법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서적의 저작자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재출간하여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일명 ‘표지갈이’ 사건에서 해당자에게 이러한 저작권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혐의 등으로 2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되어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허위표시공표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 아닌 비친고죄로서 누구나 고발을 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님을 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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