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자는 자신의 원저작물로 다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것을 저작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이라고 합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였다면 원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허락 없이 작성된 2차적저작물일지라도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독립된 저작물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2차적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한 변형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성이 있어야 하는데,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없는 새로운 별개의 저작물은 원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라 할 수 없는바 이러한 저작물을 별개의 '독립된 저작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차적저작물'과 '독립된 저작물' 여부에 따라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유형에 있어 원곡의 일부를 발췌 또는 이용하여 다른 곡에 접목시키는 샘플링 작업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해 보면
● 악곡이 고정된 음원 일부분을 복제하여 재가공하는 ‘음원샘플링’에 있어서
1. 발췌한 부분이 원곡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고,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면 이것은 ‘복제물’이고, 이것은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2. 발췌한 부분이 원곡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으나, 창작성이 부여되면 이것은 ‘2차적저작물’이고, 이것은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3. 발췌한 부분이 원곡과 실질적 유사성이 없으면 이것은 별개의 ‘독립된 저작물’이고, 이것은 저작권자에 대한 침해는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저작인접권자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예는 음반제작자의 음원을 차용하는 부분에 있어 실질적 유사성이 없을 때, 그 작사·작곡가의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으나, 음반을 이용하는 부분에서는 저작인접권자인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특정 실연자의 연주가 고정된 음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즉, 음원을 복제하여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참조만 하여 그 일부분을 재제작(또는 재녹음)하는 ‘간접샘플링’에 있어서
1. 이용한 부분이 원곡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고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면 이것은 ‘복제물’이고, 이것은 저작권자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으나, 저작인접권자에 대한 침해는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2. 이용한 부분이 원곡과 실질적 유사성은 있으나, 창작성이 부여되면 이것은 ‘2차적저작물’이고, 이것은 저작권자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으나, 저작인접권자에 대한 침해는 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3. 이용한 부분이 원곡과 실질적 유사성이 없으면 이것은 별개의 ‘독립된 저작물’이고, 이것은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 모두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참고
1) 저작권자: 작사·작곡·편곡가
2) 실연자: 가수·연주자·코러스·지휘자·성우·탤런트·배우 등
3) 음반제작자
4) 방송사업자
- 위 2)실연자 3)음반제작자 4)방송사업자를 모두 가리켜 ‘저작인접권자’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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