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혼동을 하는 것이 ‘저작권 등록’과 ‘저작권 신탁’에 대한 부분인데, 등록과 신탁은 다릅니다. ‘저작권 등록’이라는 것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그 저작자의 실명·이명·국적·주소 또는 거소와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연월일,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 등을 ‘저작권등록부’에 등록하는 것으로서,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는 절차를 밟듯이, 즉 신규, 이전, 변경, 말소 등록을 하듯이 ‘저작권’도 마찬가지로 저작물 등 권리(실연자의 인접권 등도 마찬가지)를 등록하고 또 이전, 변경, 말소 등의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작권을 양도 받으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양도등록을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저작권 권리변동등록’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것이 바로 ‘등록’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작사·작곡·편곡자의 저작권 관리) 또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수·연주자·코러스 등의 저작인접권 관리) 등 ‘저작권신탁관리업체’에 신탁한다는 것은, 작사·작곡·편곡의 저작권자 또는 가수의 가창, 연주자의 연주 등의 권리를 가진 실연권자의 위탁을 받아, 음악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대신 이용허락을 해 주는 등의 관리를 해 주고, 그 이용자들로부터 징수 받은 사용료를 저작권자 등과 함께 분배를 하게 되는데(수수료를 받게 되는데), 이렇게 ‘저작권신탁관리업체’가 저작권자 등의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이전받아 관리를 해 주는 이러한 행위를 신탁행위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저작권 대리와 중개에 대한 일을 하는 ‘저작권대리중개업체’는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를 위탁 받아 권리자를 대리하여 저작권의 등록과 양도, 이용자에 대한 이용허락의 대리, 중개와 알선을 하여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습니다.
즉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를 대리 또는 중개를 하는 업을 말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작권 '대리업무'란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저작권자를 위해 저작물의 이용허락 등의 법률행위를 대신 행하고 그 법률행위의 효과를 직접 저작권자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일을 하는 것으로서 민법상 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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