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이하 "음반 등")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업.
2.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 음반 등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관리하여 음반·음악영상물판매업자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에게 공급하는 영업.
3. ‘음반·음악영상물판매업’ - 음반 및 음악영상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업.
4.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악파일·음악영상파일을 소비자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 용어 정리
“음원”이란 음 또는 음의 표현으로서 유형물에 고정시킬 수 있거나 전자적 형태로 수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음반”이란 음원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음악파일”이란 음원이 복제·전송·송신·수신될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되거나 전자적 기기에 수록된 것을 말한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음악영상물”이란 음원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 해당 음원에 영상이 포함되어 제작된 것을 말하며 음악의 실연(實演)에 대한 영상물을 포함한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음악영상파일”이란 음악영상물이 복제·전송·송신·수신될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되거나 전자적 기기에 수록된 것을 말한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❶ 음반의 제작 유통
음반은 전통적으로 [음반기획사의 기획제작 → 음반유통사의 복제제작·배급 → 도매상 → 소매상 → 소비자]라는 제작 및 유통단계를 거침.
1. 음반기획사(기획제작 - 저작권법상의 ‘음반제작자’) - ‘음반제작업’에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음반제작업’ 신고)
2. 음반유통사(음반사) - 음반복제제작과 음반배급을 같이 하므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음반제작업’ 신고와 ‘음반배급업’ 신고 모두 해야 함)
– 음반복제 제작 - ‘음반제작업’에 해당하므로 ‘음반제작업’ 신고
- 음반 배급 - ‘음반배급업’에 해당하므로 ‘음반배급업’ 신고
※ 음반유통사가 음반 복제제작이나 음반 배급 중 어느 하나의 영업만 하는 경우 ‘음반제작업’ 신고와 ‘음반배급업’ 신고 중 그 해당하는 영업에 대한 신고만 하면 된다.
※ 음반도매상과 음반소매상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다.
∙ 음반의 복제제작은 음반유통사가 주로 담당하고 있다.
∙ 음반유통사(음반사)는 기획제작업자(음반기획사, 연예기획사)가 제작한 음원을 넘겨받아 CD, 카세트테이프로 복제, 배급하는 역할을 한다.
∙ 음악파일은 ‘음반유통사’의 복제제작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음원유통사’의 배급을 거쳐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에 의해 소비자에게 유통된다.
∙ 음반·음악파일의 기획제작은 음반기획사가 주로 담당하고 있다.
∙ 음반·음악파일의 기획제작업자(음반기획사·연예기획사)는 가수를 선발하여 그 가수에 맞는 곡을 작곡자, 작사자, 편곡자로부터 받고 연주인을 섭외하여 음원의 녹음·제작을 총 지휘,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 ‘음반 등의 제작’이란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이하 음반 등이라 함)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 음반·음악파일·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를 해야 한다.
∙ 「저작권법」 제2조 제6호에서는 위의 음반·음악영상파일의 기획제작업자를 음반제작자로 정의하여 저작인접권을 보호하고 있다.
∙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최초로 제작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 ‘음반제작자’는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을 가지며, 방송사업자,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는 음반제작자에 대해 보상금 지급의무를 진다.
❷ 음악파일의 제작·유통
❶ 유선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음악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음반기획사의 기획제작 → 음원유통사의 음원배급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의 MP3 다운로드, 스트리밍 서비스]라는 제작 및 유통단계를 거침.
1. 음반기획사(기획제작 - 저작권법상의 ‘음반제작자’) - ‘음반제작업’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음반제작업’ 신고)
2. 음원유통사는 - ‘음반배급업’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음반배급업’ 신고)
3.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악파일·음악영상파일을 소비자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❷ 무선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음악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음반기획사의 기획제작 → 음원유통사의 음원배급 → (콘텐츠제작자의 벨소리, 통화연결음 등 제작) → 이동통신사업자의 무선플랫폼을 통한 스트리밍 서비스 또는 벨소리, 통화연결음, MP3 다운로드 서비스]라는 제작 및 유통단계를 거침.
1. 음반기획사(기획제작) - ‘음반제작업’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음반제작업’ 신고)
2. 음원유통사 - ‘음반배급업’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음반배급업’ 신고)
※ 음악파일은 음반기획사의 기획제작 단계만 필요하며, 복제제작 단계를 거치지 않는다.
※ 음악파일을 유통하는 음원유통사는 음반유통사와 달리 복제제작 단계를 거치지 않지만 음원유통사가 음반유통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음반제작업’ 신고도 해야 한다.
음원을 벨소리, 통화연결음으로 재가공하는 콘텐츠제작자는 음반제작업에 해당하게 되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음반제작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본문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 제5호)
※ (온라인디지털) 콘텐츠제작자가 음원을 벨소리, 통화연결음으로 제작한 경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 후단에 따라 표시사항이 정해진다.
이동통신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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