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의 종류·여권 발급과 구비서류 및 수수료(일반여권, 거주여권, 관용·외교관여권, 여행증명서)
■ 여권의 종류 ❶ 일반여권 ■ 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여권법 제12조) ※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의전상 필요 : 대통령(전직포함),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만 해당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복수국적자의 경우 - 복수국적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여권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복수국적자였다 할지라도 구 국적법에 따라 외국국적을 이미 선택하였거나, 개정법에 따른 국적 선택에 의해 우리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여권 발급이 불가하며, 이미 발급된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