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및 저작권 위반 관련 문제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경고, 저작권 위반 경고, 전 세계 콘텐츠 ID 차단을 받은 동영상 및 제3자 콘텐츠와 시각적으로 일치하는 동영상의 경우 모든 관련 계정의 수익 창출 자격을 정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삭제해도 커뮤니티 가이드 또는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 저작권 또는 커뮤니티 가이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기존 저작권 또는 커뮤니티 가이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더라도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3개월 후 채널의 수익 창출 기능이 복원될 수 있습니다.
1. 지난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저작권 또는 커뮤니티 가이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 유튜브 정책을 준수하여 채널을 사용합니다(예: 수익 창출 권한이 있는 콘텐츠 업로드)
☞ 콘텐츠 ID 차단은 저작권 위반 경고를 수반하지 않지만, 저작권 게시 중단은 저작권 위반 경고를 수반합니다. 2014년 1월 이후, 콘텐츠 ID 소유권 주장 건수가 저작권 게시 중단 건수의 50배 이상에 달하고 있습니다.
■ 저작물 게시중단 요청에 따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처리 절차
※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제30호,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가.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 등을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 ☞ KT, SK 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드림라인, CJ헬로비전, 케이블TV 업체 등
나.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 ☞ 네이버, 다음, 구글 등의 검색서비스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 저작권법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공중이 저작물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직접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 웹하드 업체
1.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업로드 한 자에게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해 쇼핑, 영화 및 음악감상, 현금교환 등을 제공하거나, 사이버머니, 파일 저장 공간 제공 등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저작물 등을 불법적으로 공유하는 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유도하는 서비스
2.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다운로드 받는 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사업을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저작물 등을 이용 시 포인트 차감, 쿠폰사용, 사이버머니 지급, 공간제공 등의 방법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서비스
3. P2P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상업적 이익을 얻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저작물 등을 공유하는 웹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에 광고게재, 타 사이트 회원가입 유도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서비스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조치 등 요청서’
☞ 저작권법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유튜브 포함)가 게시 중단 요청을 처리할 의무 및 처리 절차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 Online service provider)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에 따라 저작권을 비롯한 그 밖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권리주장자)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즉시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때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자에게도 이를 통보합니다. 통보를 받은 복제·전송자가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게 되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러한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재개시켜야 합니다. 다만,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사실을 재개예정일 전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저작권 및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청구나 또 저작권법에 따른 형사의 기소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청자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이때 법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특정 계정의 해지, 불법복제물의 삭제, 특정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합리적 조치, 불법복제물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권리주장자가 민사상의 소제기 및 형사상의 고소를 위하여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해당 복제·전송자의 성명과 주소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 권리주장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그 정보의 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청구가 있으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복제·전송자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정보를 청구를 한 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합니다. 해당 복제·전송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위와 같은 청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 관련 내용 보기
▶[유튜브 저작권 해설] 18-1.유튜브 저작권 게시 중단요청(저작권 침해신고)
▶[유튜브 저작권 해설] 18-2.유튜브 저작권 게시 중단요청(저작권 위반 경고 기본사항 및 경고 해결 방법)
▶[유튜브 저작권 해설] 18-3.유튜브 저작권 게시 중단요청(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저작권 게시 중단 요청 처리 의무 및 처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