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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관(판사) 인원, 법관의 자격·임명·임기·징계(2017.12.31)
■ 법관의 자격헌법은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조직법은 법관을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로 구분하여 그 자격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대법원장,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의 직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 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 판사는 10년 이상 위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다만, 판사 임용을 위한 재직기간과 관련하여 2013.1.1.부터 2017.12.31.까지는 3년 이상, 2018.1.1.부터 2021.12.31.까지는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