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424)

    • 2016년 주요 범죄 유형별 특성(살인·강도·성폭력·방화·폭행·상해·절도·사기·교통범죄·아동범죄)

    □ 2016년 주요 범죄 유형별 특성1. 살인1) 범죄유형2016년에는 총 948건의 살인범죄가 발생하였다. 이중 일반살인범죄가 841건으로 8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존속살해 55건(5.8%), 자살교사/방조 42건(4.4%), 영아살해 8건(0.8%), 촉탁살인 2건(0.2%)이 발생하였다.2) 범죄발생시간살인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는 밤(20:00~03:59, 40.1%)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오후(12:00~17:59, 26.5%), 오전(09:00~11:59, 11.6%) 등의 순이었다.3) 피해자의 성(性)과 연령살인범죄 피해자의 57.9%는 남자였으며, 42.1%는 여성이었다.살인범죄 피해자의 66.1%가 41세 이상의 연령층이었다.남성피해자와 여성피해자 모두 41세~50세 연..

    사회 2018.06.28
    • 전국 지역(전국 16개 시·도)별 범죄발생 순위

    ■ 2006년 ~ 2016년 전국 지역별 전체범죄 발생 순위(인구 10만명 당 발생비) - 발생비는 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를 의미함.- 전체범죄란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를 모두 포함한 범죄를 의미함.2016년 2,008,290건, 인구 10만명당 3,884.8건의 범죄가 발생하였다. 전체범죄 발생비는2007년 3,990.3건에서 2008년 4,419.5건으로 증가하여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10년에 큰폭으로 감소하였다. 이후 약간의 증감을 반복하다 2016년에는 소폭 감소하였다. 지난 10년 동안전체범죄 발생비는 2.6%로 소폭 감소하였다.전체범죄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교통범죄4를 제외해보면, 2016년 1,407,320건, 인구10만명당 2,722.3건의 범죄가 발생하였다. 교통범죄를 제외한 전체..

    사회 2018.06.28
    • 강진 여고생 실종·사망사건과 실종자 통계

    사건개요: 2018.6.16. 오후 1시 38분쯤 17세 고1 여고생 이 양이 전남 강진군 성전면에 있는 자신의 집을 나선 뒤 같은날 오후 4시 30분쯤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주기로 한 동행했던 아버지 친구인 유력 용의자 김모(51· 자살)씨의 고향마을인 전남 강진군 지석리에서 휴대전화 전원이 꺼지면서 연락이 끊겼고, 이후 6.25. 강진군 지석리 매봉산 정산 뒤편 7~8부 능선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김 씨는 2018.6.17. 6시 20분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 근처 철도 공사장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되었는데, 유서나 타살 흔적은 없었다고 하고 있다.김 씨는 그의 거주지역인 전남 강진군 군동면에서 강진 시골보양탕을 운영하고 있었고, 200마리의 개를 사육하고 있었다고 한다.한편 숨진 여고생 이 양은 6..

    사회 2018.06.28
    •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와 출국금지는 어떻게 되나?

    항소심인 서울고법은 이재용 등 5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검찰과 이재용 측은 대법원에 쌍방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상고를 제기하게 되면 대법원은 그 판단에 있어 다음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요.하나는 상고를 기각(상고기각)하여 원심의 판단을 확정시키는 것과, 또 하나는 그 법리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인 2심(고등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심리를 진행토록 하는 것(유·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입니다. 또 하나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판결(파기자판)을 할 수 있습니다.예외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1심과 2심의 재판은 사실심이고, 최종심인 대법원은 법률심입니다. 사실심은 사실적 문제를 조명하는 즉 증거력을 기초로 하는 증거재판주의이고, 법률심은 원심의 사실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법령 위반이 ..

    사회 2018.05.07
    • 태극기집회의 시작과 과정(2016.11.06~2017.5.9)

    태극기집회의 첫 시작과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교인 첫 애국집회 ▶2016.11.06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종교인들의 '미스바 구국기도회'가 애국집회의 첫 시작입니다.▶이 '미스바 구국기도회' 집회가 태극기집회를 촉발시킨 계기를 마련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이 제1차 기도회에 양동안 한국중앙연구원 명예교수, 올인코리아 조영환 대표, 이애란 씨 등이 연사로 참여했습니다.▶이후 '미스바 구국기도회'는 2016.11.11 ~ 2017.03.25까지 서울역 광장에서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2017.3.25 '미스바 구국기도회'는 종료되었습니다. 물론 의례적인 에스더 기도회는 지속이 돼 오고 있습니다. ■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주최 태극기집회 ▲ 서경석 목사▶이후 2016.11.10..

    사회 2018.05.07
    • 박근혜 전 대통령 제1심 판결문 2017고합184(2017고합364-1) 전문

    ■ 박근혜 대통령 심급별 재판진행·사건번호◆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① 2017고합364☞ 관련사건 : 2017초기2105 신청사건1. 박근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2. 최서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3. 신동빈 뇌물공여↓ 위 2017고합364 사건을 2017.05.25. 아래 2017고합184 사건에 병합함② 2017고합184☞ 사건번호 2017고합364-1(분리)▪ 2017고합184 관련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초기567 신청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초기613 신청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초기3004 신청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초기429 신청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초기1296 신청사건 1. 최서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2. 박근혜 특정범죄가중처벌..

    법률 2018.04.14
    • 문재인정부 헌법 개정안 전문(2018.03.22)

    ○ 大韓民國憲法 개정안 - 제출자 대통령 문재인 1. 의결주문 大韓民國憲法 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가. 전문에 헌법적 의미를 갖는 역사적 사건과 사회적 가치 명시(안 전문)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지향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헌법적 의의를 갖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과 사회적 가치를 명시할 필요가 있는바,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4․19혁명, 부마항쟁, 5ㆍ18민주화운동 및 6ㆍ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밝히고, 자치와 분권, 지역 간 균형발전 및 자연과의 공존 등 중요한사회적 가치를 명시함. 나. 지방분권국가 지향성 명시(안 제1조제3항)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여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법률 2018.03.23
    • 이재용 부회장 제2심 판결문 전문(사건번호 2017노2556·선고일 2018.2.5)

    이재용 부회장 제2심 판결문 전문[사건번호: 2017노2556 · 선고일: 2018.2.5] ○ 판결 법원: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 (재판장 정형식)○ 판결 결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원기소된 내용으로, 이 사건은 뇌물공여 사건이다. 원기소된 내용의 전체적인 구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특검은 크게 뇌물공여부분은 승마와 관련한 뇌물공여 부분 77억 상당과 뇌물공여 약속 135억 상당, 그리고 영재센터와 관련한 16억, 재..

    법률 2018.03.23
    • 이재용 부회장 제1심 판결문 전문(사건번호 2017고합194·선고일 2017.8.25)

    이재용 부회장 제1심 판결문 전문[사건번호: 2017고합194 · 선고일: 2017.8.25] ○ 판결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 (재판장 김진동)○ 판결 결과- 이재용 부회장: 징역 5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전 삼성그룹 부회장 · 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징역 4년-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차장(사장): 징역 4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상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위 피고인들 연대하여 3,767,367,931원 추징 (추징금 37억 6736만원) 2017고합194호 사건 이재용 뇌물공여 등에 사건에 관한 선고기일 진행하겠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말씀드리겠다. 승마 관련해 단순수..

    법률 2018.03.23
    • [독일헌법]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연방법률공보 제3장, 표제번호 100-1에 공간된 수정판으로서, 2014년 12 월 23일자 법률[BGBl. I S. 2438] 제1조에 의하여 최종 변경된 것) 제1장 기본권 제2장 연방과 지방(支邦) 제3장 연방의회 제4장 연방참사원 제4a장 공동위원회 제5장 연방대통령 제6장 연방정부 제7장 연방의 입법머리말 헌법제정회의는 1949년 5월 23일 라인(Rhein)강변 본(Bonn)에서 열린 공개회의 에서, 1949년 5월 8일 헌법제정회의에 의해 의결된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이 1949년 5월 16일부터 22일까지의 주(週) 사이에, 관여한 독일의 주(州)들 중 3분 의 2 이상의 곳에서 국민대표에 의하여 받아들여졌음을 확정하였다. 이 확정에 근 거하여 헌법제정회의에서는 그 의..

    법률 2018.03.23
    • [개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 사법부분과 개헌보고서안(2017.7.24 기준)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헌법개정 주요 의제 개요1. 국가정체성의 명확화 및 강화를 위한 헌법 전문 및 총강 개정- 국가정체성 및 국가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 전문 및 총강을 개정하는 것의 필요성을 논의1) 헌법 전문 개정 여부(역사적 사실 및 시대적 가치 추가 여부)2) 수도(首都) 규정 신설 여부2. 자유·평등 등 헌법가치 강화를 위한 현행 기본권 조항의 개선- 현행 기본권 규정 중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기본권을 논의1)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표현할지 여부2) 평등권의 차별금지 사유 추가 여부3) 양성평등 또는 여성의 권익보호 규정 강화 여부4) 영장신청 주체 개정 여부5)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조항..

    국회 2018.01.08
    • [개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 지방분권분과 개헌보고서안(2017.10.20 기준)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헌법개정 주요 의제 개요1. 국가정체성의 명확화 및 강화를 위한 헌법 전문 및 총강 개정- 국가정체성 및 국가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 전문 및 총강을 개정하는 것의 필요성을 논의1) 헌법 전문 개정 여부(역사적 사실 및 시대적 가치 추가 여부)2) 수도(首都) 규정 신설 여부2. 자유·평등 등 헌법가치 강화를 위한 현행 기본권 조항의 개선- 현행 기본권 규정 중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기본권을 논의1)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표현할지 여부2) 평등권의 차별금지 사유 추가 여부3) 양성평등 또는 여성의 권익보호 규정 강화 여부4) 영장신청 주체 개정 여부5)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조항..

    국회 2018.01.08
    • [개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 경제재정분과 개헌보고서안(2017.10.20 기준)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헌법개정 주요 의제 개요1. 국가정체성의 명확화 및 강화를 위한 헌법 전문 및 총강 개정- 국가정체성 및 국가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 전문 및 총강을 개정하는 것의 필요성을 논의1) 헌법 전문 개정 여부(역사적 사실 및 시대적 가치 추가 여부)2) 수도(首都) 규정 신설 여부2. 자유·평등 등 헌법가치 강화를 위한 현행 기본권 조항의 개선- 현행 기본권 규정 중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기본권을 논의1)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표현할지 여부2) 평등권의 차별금지 사유 추가 여부3) 양성평등 또는 여성의 권익보호 규정 강화 여부4) 영장신청 주체 개정 여부5)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조항..

    국회 2018.01.08
    • [개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 정당선거분과 개헌보고서안(2017.10.20 기준)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헌법개정 주요 의제 개요1. 국가정체성의 명확화 및 강화를 위한 헌법 전문 및 총강 개정- 국가정체성 및 국가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 전문 및 총강을 개정하는 것의 필요성을 논의1) 헌법 전문 개정 여부(역사적 사실 및 시대적 가치 추가 여부)2) 수도(首都) 규정 신설 여부2. 자유·평등 등 헌법가치 강화를 위한 현행 기본권 조항의 개선- 현행 기본권 규정 중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기본권을 논의1)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표현할지 여부2) 평등권의 차별금지 사유 추가 여부3) 양성평등 또는 여성의 권익보호 규정 강화 여부4) 영장신청 주체 개정 여부5)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조항..

    국회 2018.01.08
    • [개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 기본권분과 개헌보고서안(2017.10.20 기준)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헌법개정 주요 의제 개요1. 국가정체성의 명확화 및 강화를 위한 헌법 전문 및 총강 개정- 국가정체성 및 국가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 전문 및 총강을 개정하는 것의 필요성을 논의1) 헌법 전문 개정 여부(역사적 사실 및 시대적 가치 추가 여부)2) 수도(首都) 규정 신설 여부2. 자유·평등 등 헌법가치 강화를 위한 현행 기본권 조항의 개선- 현행 기본권 규정 중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기본권을 논의1)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표현할지 여부2) 평등권의 차별금지 사유 추가 여부3) 양성평등 또는 여성의 권익보호 규정 강화 여부4) 영장신청 주체 개정 여부5)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조항..

    국회 2018.01.07
    • [개헌.Ⅶ 헌법개정절차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발안제의 도입 여부/헌법개정절차의 개선 여부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헌법개정 주요 의제 개요1. 국가정체성의 명확화 및 강화를 위한 헌법 전문 및 총강 개정- 국가정체성 및 국가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 전문 및 총강을 개정하는 것의 필요성을 논의1) 헌법 전문 개정 여부(역사적 사실 및 시대적 가치 추가 여부)2) 수도(首都) 규정 신설 여부2. 자유·평등 등 헌법가치 강화를 위한 현행 기본권 조항의 개선- 현행 기본권 규정 중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기본권을 논의1)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표현할지 여부2) 평등권의 차별금지 사유 추가 여부3) 양성평등 또는 여성의 권익보호 규정 강화 여부4) 영장신청 주체 개정 여부5)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조항..

    국회 2018.01.07
    • [개헌.Ⅵ사법부편]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폐지/대법원장의 법관 임명권 폐지/평시 군사법원 폐지/비상계엄 군사재판 단심 폐지/검찰총장 인사추천위원회 도입/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 등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헌법개정 주요 의제 개요1. 국가정체성의 명확화 및 강화를 위한 헌법 전문 및 총강 개정- 국가정체성 및 국가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 전문 및 총강을 개정하는 것의 필요성을 논의1) 헌법 전문 개정 여부(역사적 사실 및 시대적 가치 추가 여부)2) 수도(首都) 규정 신설 여부2. 자유·평등 등 헌법가치 강화를 위한 현행 기본권 조항의 개선- 현행 기본권 규정 중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기본권을 논의1)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표현할지 여부2) 평등권의 차별금지 사유 추가 여부3) 양성평등 또는 여성의 권익보호 규정 강화 여부4) 영장신청 주체 개정 여부5)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조항..

    국회 2018.01.07
    • [개헌.Ⅴ정당선거편] 정당 공천 민주적 원칙 헌법 명시/비례대표 선거원칙 헌법 명시/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 하향 여부 헌법 명시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헌법개정 주요 의제 개요1. 국가정체성의 명확화 및 강화를 위한 헌법 전문 및 총강 개정- 국가정체성 및 국가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 전문 및 총강을 개정하는 것의 필요성을 논의1) 헌법 전문 개정 여부(역사적 사실 및 시대적 가치 추가 여부)2) 수도(首都) 규정 신설 여부2. 자유·평등 등 헌법가치 강화를 위한 현행 기본권 조항의 개선- 현행 기본권 규정 중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기본권을 논의1)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표현할지 여부2) 평등권의 차별금지 사유 추가 여부3) 양성평등 또는 여성의 권익보호 규정 강화 여부4) 영장신청 주체 개정 여부5)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조항..

    국회 2018.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