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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기록 말소(형의 실효) 관련('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조문별 정리)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조문별 정리 전과기록이라 함은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 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 및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범죄경력자료를 말함. ▶전과기록 관리 주체: 수형인명부(검찰청), 수형인명표(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 범죄경력자료(경찰청) ▶전과기록 대상자: 수형인명부(자격정지 이상 형), 수형인명표(자격정지 이상 형), 범죄경력자료(벌금 이상 형) ❶ 수형인명부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사법원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함. ❷ 수형인명표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록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본적지 시, 구, 읍, 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