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집회의 첫 시작과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교인 첫 애국집회

2016.11.06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종교인들의 '미스바 구국기도회'가 애국집회의 첫 시작입니다.

'미스바 구국기도회' 집회가 태극기집회를 촉발시킨 계기를 마련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 제1차 기도회에 양동안 한국중앙연구원 명예교수, 올인코리아 조영환 대표, 이애란 씨 등이 연사로 참여했습니다.

이후 '미스바 구국기도회'2016.11.11 ~ 2017.03.25까지 서울역 광장에서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2017.3.25 '미스바 구국기도회'는 종료되었습니다. 물론 의례적인 에스더 기도회는 지속이 돼 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주최 태극기집회

▲ 서경석 목사

이후 2016.11.10 서울역에서 서경석 목사의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주최 하야반대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스바 구국기도회' 집회 후 두 번째로 시민단체가 주축이 된 첫 태극기집회입니다.

다음 날인 2016.11.11 대구국채보상공원에서 태극기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2016.11.17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주최 두 번째 서울역 하야 반대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정광용 회장의 태극기집회 첫 등장이 이 제2차 집회였고, 연사로 참석해 연설을 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의 첫 태극기집회 등장 역시 바로 이 제2차 집회였고, 연단에 올라 연설을 했습니다.

이후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지속적으로 집회를 이어왔습니다.

박사모 주최·주관 태극기집회

▲ 정광용 회장

그리고 2016.11.19 정광용 회장의 박사모 주최·주관의 첫 서울역 집회에서 7만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박사모의 이 서울역 첫 태극기집회에서 처음으로 거리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어 2016.11.26 2차 전국 동시집회에서 모인 집회 추산 인원은 10만여 명이었습니다.

보수대연합 주최·주관 태극기집회

2016.12.10 박사모를 위시한 보수대연합 주최·주관으로 광화문 청계천 소라광장 집회에 32만이 운집하였습니다.

탄기국(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주최·주관 태극기집회

2016.12.11 정광용 회장은 집회 주최 명을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로 변경하였습니다.

'탄기국' 주최·주관으로 2016.12.17. 헌법재판소 앞 제5차 태극기집회에 51만여 명이 집결하였습니다.

이후 '탄기국'2017.01.26 집회를 대구백화점 앞에서 개최하였고, 이때 조원진 의원이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국민저항본부(탄기국·박사모) 주최·주관 태극기집회

2017.2.18 정광용 회장은 '국민저항본부'를 발족하게 됩니다.

2017.2.21 정광용 회장은 박 대통령 탄핵기각 125만 명 서명의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사건 사건부호는 '헌나'입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번호는 2016헌나1입니다.

2017.3.1(삼일절) '국민저항본부(탄기국)' 대한문 집회 500만 운집은 만인에게 각인된 기록의 역사였습니다.

2017.3.10()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헌재 앞 제19차 탄기국 태극기집회)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 주최·주관 태극기집회

탄핵 결정 후인 2017.3.11 탄기국은 집회 명칭을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집회 명칭으로 2017.3.11 대한문에서 제1차 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후 5919대 조기대선을 앞둔 집회 제한으로 인해 2017.4.15 6차를 끝으로 잠시 멈추게 됩니다.

2017.5.9() 대선이 끝나고 5.13() 탄기국(국민저항본부)의 대한문 제7차 태극기집회가 재 시작되었습니다.

이 당시 집회가 일찍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조기 대선에 따른 다음과 같은 선거법 때문이었습니다.

2017310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됨에 따라 일찌감치 조기 대선으로 들어갔습니다.

궐위에 의한 선거는 궐위사유가 발생한 3.10부터 60일 이내에 선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늦어도 59일 이전에는 선거를 치러야 했습니다.

황교안 권한 대행은 2017.3.15 국무회의에서 59일을 대통령 선거일로 확정하고,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사전선거운동 금지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탄핵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사전선거운동 제한이 탄핵 인용 직후부터 적용이 됩니다.

탄핵이 인용된 3.10 이후부터 후보자등록 때까지는 공식 선거기간은 아니기에, 집회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각종 집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등 모임이나 집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당시 조기대선에 따른 대선 후보자 등록일은 4.15 ~ 4.16이었습니다.

또 선거기간은 4.17 ~ 5.9(엄밀히 말하면 선거 전날인 5.8)까지 23일간이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기간인 4.17 ~ 5.9까지는 집회를 개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당시 양쪽 진영의 집회는 한 달 남짓 소강상태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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