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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삼과 5.18민주화특별법] 한국민주주의의 공고화와 5.18특별법

    ■ 역대 대통령의 5.18 관련 법률● 노태우 대통령(재임기간: 1988.2.25.~1993.2.24.)「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1990.8.6. 제정)」☞ 2004.1.20.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김영삼 대통령(재임기간: 1993.2.25.~1998.2.24.)「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 1995.12.21. 1995.12.21. 제정)」☜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등 규정「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 1995.12.21. 1995.12.21. 제정)」☜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등 규정● 김대중 대통령(재임..

    지방 2020.01.23
    • [김영삼과 5.18민주화특별법] 갈등 대체전략으로서 5.18특별법

    ■ 역대 대통령의 5.18 관련 법률● 노태우 대통령(재임기간: 1988.2.25.~1993.2.24.)「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1990.8.6. 제정)」☞ 2004.1.20.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김영삼 대통령(재임기간: 1993.2.25.~1998.2.24.)「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 1995.12.21. 1995.12.21. 제정)」☜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등 규정「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 1995.12.21. 1995.12.21. 제정)」☜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등 규정● 김대중 대통령(재임..

    지방 2020.01.23
    • [김영삼과 5.18민주화특별법] 5월 문제의 해결과 가해자의 사법적 처리

    ■ 역대 대통령의 5.18 관련 법률● 노태우 대통령(재임기간: 1988.2.25.~1993.2.24.)「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1990.8.6. 제정)」☞ 2004.1.20.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김영삼 대통령(재임기간: 1993.2.25.~1998.2.24.)「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 1995.12.21. 1995.12.21. 제정)」☜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등 규정「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 1995.12.21. 1995.12.21. 제정)」☜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등 규정● 김대중 대통령(재임..

    지방 2020.01.23
    • 국회의장의 선출,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상설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 국회의장의 지위와 역할국회의원 임기 4년 동안 전반기 2년과 후반기 2년차로 구성되는데, 이에 따라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 원내대표(의원 20인 이상 교섭단체인 경우에는 국회법의 '교섭단체 대표의원') 등이 따로 정해진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단인 의장과 부의장(2인)의 임기는 2년으로 전반기 의장(부의장) 2년, 후반기 의장(부의장) 2년으로 나눠진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관레적으로 의장은 원내 제1당에서, 부의장단은 원내 제1당과 원내 제2당에서 각각 1명씩 선출되고 있다.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국회 2020.01.22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09.5.24.][대통령훈령 제248호, 2009.4.23. 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중앙행정기관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현실에 맞지 아니한 훈령·예규 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하여 훈령·예규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기본원칙) ① 중앙행정기관(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훈령·예규·고시(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령의 시행 또는 행정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발령하는 규정·규칙·지시·지침·통첩 등을 포함하며, 이하 "훈령·예규등"이라 한다)를 입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입안하여야 한다.1. 필요성: 훈령·예규등은 법령(법률, 조약,..

    법률 2020.01.21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17.7.26.][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형사소송법」제196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과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에 관한 집무상의 준칙을 규정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사지휘의 원칙) 검사는 사법경찰관을 존중하고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모든 수사를 적정하게 지휘한다. 제3조(수사지휘 일반)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필요한 일반적 수사준칙 또는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사준칙 또는 지침은 검찰총장..

    법률 2020.01.21
    • [법무부]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이의제기권의 실질적 보장 개정 권고

    2019.11.12.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2019.11.11. 검사의 이의제기권의 실질적 보장 방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다음과 같은 권고를 하였다.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제7차 권고- 이의제기권의 실질적 보장 -1. 권고 배경▪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조직의 민주적 통제와 내부 투명성 등 확보’를 검찰개혁 4대 개혁기조의 두 번째 개혁기조로 발표한 바 있음▪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상명하복의 조직문화를 수평적인 소통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문화로 바꾸기 위해 검사의 이의제기권 행사 관련 절차규정인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이 도입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 이의제기 지침은 일선 검사의 이의제기 의지를 꺾고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이의제기를 사실상 불가능..

    조국 2020.01.21
    • 데이터 3법의 주요 내용

    ■ 데이터 3법이란?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는「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신용정보법)」등 3가지 법률을 통칭한다.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인공지능(AI), 인터넷기반 정보통신 자원통합(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이용이 필요하다. 한편 안전한 데이터 이용을 위한 사회적 규범 정립도 시급하다. 데이터 이용에 관한 규제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 협치(거너번스) 체계 정비의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3법 개정안이 발의됐다(2018.11.15).법률 ..

    법률 2020.01.20
    • 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안 통과, 전라도의 힘으로 다 해먹은 민주당 4+1 협의체 출신들

    ▮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야당들이 참여한 '4+1 협의체'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 국회법 제85조의2)으로 지정된 아래 주요 4개 법안을 강행처리했다. 2019.4.부터 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검·경수사권조정법안(②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③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④ 공수처설치 신설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 국회법 제85조의2) 지정 당시 공조했던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평화당에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대안신당(2020.1.12. 대안신당 창당) 등이 참여한 ‘4+1 협의체'가 2019.12.5. 본격 가동됐는데, 이날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대안신당 ..

    국회 2020.01.20
    • 12.12군사반란사건 불기소처분의 수사재기결정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96헌마32)

    검사의 공소권행사 등 위헌확인[96헌마32, 1996.2.29.]【판시사항】수사기관의 수사재기결정, 구체적 수사처분 및 공소제기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적법 여부【결정요지】검사의 수사재기결정은 수사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하고 피의자의 기본권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침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며, 공소제기처분도 그 자체로서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수사과정에서 행한 구체적인 수사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구제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당사자】 청구인1. (96헌마32 사건) 전○환 외 26인(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전상석 외 2인2. (96헌마33 사건..

    자료 2020.01.18
    • 전두환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가보위입법회의

    ■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1980.5.31.~1980.10.26.)※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國家保衛非常對策委員會, 약칭 국보위)는 1979년 12·12 군사 반란, 5·17 쿠데타를 일으킨 신군부가 내각을 장악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 행정 기구이다. 1980년 5월 31일 대통령 자문기구 형식으로 최규하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자신을 국보위 상임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같은 해 1980년 8월 최규하 대통령이 하야하고 전두환이 제11대 대통령에 선출된 다음, 1980년 10월 28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국가보위입법회의법'을 통과시켰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제5공화국 헌법 부칙에 따라 입법권을 가진 국가보위입법회의로 개편됐다.▲ 1980.6.5.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현판..

    자료 2020.01.18
    • 박정희의 군사혁명위원회·국가재건최고회의

    □ 군사혁명위원회 (1961.5.16.~1961.5.18.) ☜ 1961.5.16.혁명1961년 5월 16일 새벽 5시, 혁명군이 서울을 장악한 직후 혁명 주도세력이 구성한 최고권력기구. 의장에 당시 육군참모총장이던 장도영 중장, 부의장에 혁명의 실질적 지도자인 박정희 소장이 선임되었다. 곧이어 군사혁명위원회는 「행정·입법·사법의 3권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6개항의 혁명공약을 내걸었으며 오전 9시를 기해 남한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함과 동시에 포고 제1호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옥내외 집회금지 △국외여행 불허 △언론에 대한 사전검열 실시 △야간통행금지 시간 연장(저녁 7시~새벽 5시) 등이었다. 5월 19일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칭되었다.▲ 군사혁명위원회 의장 장도영(1961.2~1961..

    자료 2020.01.18
    • 박정희 대통령의 1972년 10.17 대통령특별선언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선언이 있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나는 우리 조국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번영을 희구하는 국민 모두의 절실한 염원을 받들어 우리 민족사의 진운(進運)을 영예롭게 개척해 나가기 위한 나의 중대한 결심을 국민 여러분 앞에 밝히는 바입니다."로 시작하는 이 선언은 한국의 새로운 정치체제의 포고문이었다.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특별선언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4개항의 비상조치(非常措置)를 단행하여 유신체제의 시작을 알렸다. 비상조치는 초헌법적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의 중지 등 헌법의 일부조항 효력을 정지시키고, 비상국무회의에 의해 정지된 헌법조항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비상국무회의는 19..

    자료 2020.01.18
    • [2018.3.20.] 중국 「감찰법」 제정 및 「감찰위원회」 설립

    2018년 3월 11일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인민대회당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안을 압도적으로 높은 찬성률로 의결하였다. 이 회의에는 인민대표 2,980명 가운데 2,964명이 표결에 참여하였으며, 표결 결과는 찬성 2,958표, 반대 2표, 기권 및 무효 3표로 만장일치에 가까운 99.8%의 찬성률을 기록하였다.중국은 이번 제5차 헌법 개정을 통하여 총 21개 조항을 수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헌법 서문에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Xi Jinping Thought)’(이하 ‘신사상’) 삽입▪ 제1조에 중국공산당의 영도는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의 가장 본질적 특징이라는 내용 삽입▪ 제79조에서 주석·부주석의 임기를 2연임으로 제한했던 부분 삭제▪ 국가감찰위원회를 헌법기..

    국외 2020.01.17
    • [정교모 자료] 공수처의 실체 10가지 Q&A(위헌·민변검찰화·게슈타포 등)

    공수처 법안은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보다도 법적 근거나 운영 구조가 미개하고, 대통령 직속 하에 입법, 사법, 행정 3권위에 군림하는 공수처를 설치함으로써 헌정 질서를 유린하며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정신에 역행하는 입법 쿠데타이다! 검찰개혁의 올바른 방향▪ 조국 교수는 본인은 물론 가족의 온갖 비리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을 위해서 본인이 법무부 장관의 직임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권층이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온갖 편법적인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한 후에, 죄책감도 없이 뻔뻔스럽게 개혁을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힘없는 서민들과 청년들은 크게 좌절하며 분노하였다.▪ 전혀 정의롭지 못한 조국 교수가 주장하는 공수처 설립을 포함한 검찰개혁이란 과연 무엇일까? 내심으로 여전히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자가..

    정치 2020.01.17
    • [2차] 조국 퇴진 시국선언 대학교수 6,241명 명단(2019.10.22.)

    조국 본인은 물론 가족이 온갖 비리 의혹을 받는 가운데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어 검찰개혁을 주장하여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진 것을 개탄하는 「정교모」의 시국선언에 6,241명의 교수가 서명에 참여하였고, 서명에 참여한 교수명단을 대학별로 공개하였다.「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2019년 10월 22일(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체 서명자 10,882명중 서명이 확인된 6,241명의 교수가 서명에 참여하였음을 밝히고, 서명에 참여한 교수 중 명단 공개에 동의한 5,111명의 명단을 대학별로 공개하였다.이러한 대학교수들의 대규모 서명은 우리나라는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것은 조국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온갖 비리의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

    조국 2020.01.16
    • [정교모 2차 시국선언 전문] "문재인 정권의 거짓에 대하여 진실의 가치전쟁을 선포한다"

    지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던 교수단체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두 번째 시국선언을 했다.전·현직 대학교수 6094명이 참여하고 있는 정교모는 1월 1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의 거짓에 대하여 진실의 가치전쟁을 선포한다』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2차 시국선언 전문】[시국선언서]문재인 정권의 거짓에 대하여 진실의 가치전쟁을 선포한다!!여러 세대의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쌓아올린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경제·외교·국방·민생·교육정책의 성과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통령 탄핵의 비극을 딛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상식과 공정가..

    조국 2020.01.16
    • 역대 대통령별 재임 기간과 개요(이승만 ~ 현재)

    ■ 제헌헌법(1948.7.17)1945년 8월 15일 광복 후, 미군정기를 거쳐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선거(5·10 총선거)를 통해 5월 31일 198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역사적인 제헌국회가 개회되었다. 제헌국회는 헌법기초위원회를 조직하여 유진오의 안을 원안으로 권승렬의 안을 참고안으로 하여 헌법 초안을 작성하였다. 초안은 국회를 양원제로,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로 한 것이었으나 이승만의 주장으로 정부는 대통령제로 국회는 단원제로 수정되었다. 이후 7월 12일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7월 17일 제헌헌법이 서명·공포되어 그날로 발효되었다. 7월 20일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고 이승만이 ..

    정보 202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