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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 경찰총장 등의 임명절차·임명권자와 그 근거규정
▌공무원의 임용 및 임용권자 임용이란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여 근무하게 하는 모든 인사활동을 의미하며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파면 등을 말한다. 대통령은 5급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권을 가지며, 그 외의 임용권은 소속장관이 가진다. 대통령은 임용권 일부를 소속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소속장관은 위임받은 임용권 일부를 소속기관 장에게 위임하거나 재위임할 수 있다. 관련 글 [경찰공무원 임용] 경찰총장 등의 임명절차·임명권자와 그 근거규정 문재인·윤석열 정부 임명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 등 고위직 인물 명단 [국가경찰·자치경찰] 자치경찰제의 과정과 그 내용 [경찰공무원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