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각 조문별 벌칙 주해(註解)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78호, 2015.3.27 제정 / 시행 2016.9.28] ↘ 관련 법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