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대중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지만원 집행유예 확정
2013.11.24 출처
“역사적ㆍ사회적 평가를 현저하게 훼손하는 내용의 악의적인 비방글 게시해 죄질 좋지 않아 엄히 처벌 마땅”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72)씨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지만원씨는 지난 2009년 11월 자신의 홈페이지 ‘시스템클럽’ 게시판에 <김대중 목에 걸린 독도 가시>라는 제목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 한일어업협정에 서명해 3000여척의 쌍끌이 어선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선박 및 어구류 제조업체들이 날벼락을 맞았다. 어민들은 통곡을 했지만 김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 그 어선들을 북한에 주자고 했다.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김대중은 이를 금지곡으로 지정했다”는 글을 올렸다.
또 지씨는 라는 제목으로 “김대중은 대한민국을 북에 넘겨주려한 빨갱이요. 이완용보다 더 악독한 인간이다. 탈북자들의 수기에 의하면 김대중은 김일성과 짜고 북한 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고 한다. 이들에 의해 광주 시민들이 학살을 당했다. 5000년 역사에 이 인간 이상으로 악한 존재는 없다. 이완용은 이에 비하면 천사다”라는 등의 글을 올렸다.
이에 <김대중평화센터>에서 고발했고, 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만원씨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자(死者)인 피해자(김대중 전 대통령 2009년 8월 18일 서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만원씨는 “설사 게시물들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공적 인물인 전직 대통령에 대한 판단자료를 제공해 국민들의 피해자(김대중)에 대한 올바른 역사적 평가를 하도록 하려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신현일 판사는 지난 1월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감축 어선들을 북한에 아무런 조건 없이 무상으로 주려했다거나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를 금지곡으로 지정했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없으며, ‘피해자가 김일성과 짜고’ 북한 특수군을 광주로 보낸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게시물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매우 크게 손상하는 것이라고 인정되고, 또한 게시글은 피해자의 과거 행적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한 문헌이나 제3자의 일방적 진술에 기초해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데에 표현의 중점이 있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김대중)가 ‘일본대사관에 몰래 고양이 걸음으로 기어갔다’거나 ‘독도를 넘기려 했다’는 내용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 모르게 분향을 해 일본에 비굴한 태도를 보이며 독도 문제에 관해 일본에 유리하게 행동한다는 취지의 수사적인 과장표현으로서 모멸적인 표현에 불과하고, 어떠한 역사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다”며 일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지만원씨는 “게시물의 목적은 역사적이고 공적 인물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올바른 역사적 평가를 위한 것이므로, 그 내용이 허위 사실인지 여부는 공론의 장에서 전문가들의 자유로운 표현에 의해 밝혀져야지 법원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또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허용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반면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독자들에게 피해자가 마치 일본 대사관에 아무도 모르게 비굴하게 들어가 분향했다는 인식을 줄 소지가 있고, 피해자가 일본을 위해 독도의 영유권, 어업권 등을 일방적으로 일본에 넘겨주려 했다는 인식을 줄 소지가 있어 수사적인 과장적 표현으로서 모멸적인 표현이 아닌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며 또한 “1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재판장 강을환 부장판사)는 지난 5월 게시글의 일부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해 지만원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형량을 약간 낮췄다.
재판부는 “전직 대통령의 행적이나 정치적 성과 또는 과오에 대한 역사적ㆍ사회적 평가나 건전한 비판은 폭넓게 인정돼야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피고인의 신념이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역사적ㆍ사회적 평가를 현저하게 훼손하는 내용의 악의적인 비방글을 게시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명예훼손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건은 지만원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2013도6326)
재판부는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자명예훼손죄와 공소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대중 사자명예훼손에 대한 대법원 판결
2013.11.24 출처
글쓴이: 지만원
지난 11월 14일, 대법원이 상고심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낭독했다. “피고인 지만원, 상고를 기각한다” 필자는 양심이 있고, 판단력이 있는 대법관들이라면, 100% 무죄를 선고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며칠 후 판결문을 받아 보았다. 한 마디로 필자가 써낸 상고이유서는 2심 판결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선고였다. 그리고 앞으로 누구든 감히 김대중에 대한 비방을 조금이라도 하면 지만원처럼 중형(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했다.
한마디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일반 논리를 거역하는 폭거였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아래 상고이유서를 사회에 내놓는다. 과연 양심적인 판사들이 이 상고이유서를 읽는다면 과연 어느 누가 감히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할 수 있겠는가 사뭇 의문이 간다. 박정희의 명예를 허무는 행위에는 무한한 자비를 베풀고 김대중에 관한 이야기에는 억지로 트집을 잡는 법원이 현 대한민국의 법원이라는 사실을 국민이 기억하기 바란다.
아래 상고이유서에는 쟁점이 조목조목 거시돼 있었지만 이에 대해 대법원은 쟁점을 항목별로 따지지 않고 그냥 담요로 덮어씌우듯이 “이유 없다”는 요지로 한방에 덮어버렸다. 이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기에 반드시 단행본으로 출간할 것이며, 그래서 아래 상고이유서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귀한 글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이유 없다”는 기각 판결을 내린 대법관은 아래와 같다.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환
김창석(주심)
↘상 고 이 유 서
사건 2013도6326 사자명예훼손
피고인 지만원
이 사건 피고인은 1) 새로운 증거들이 발굴됐고, 2) 사실에 대한 심각한 오인 부분들이 있고 3) 신중한 법리판단을 요하는 부분들이 있고 4) 원심재판부의 월권행위들이 있으며 5) 무리와 편견이 있어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원심 판결의 요지
원심은 검사의 공소사실을 6개의 조각으로 나누어 판결하였습니다. 1) 김대중이 일본 대사관에 고양이 걸음으로 갔다는 요지의 표현 2) 신한일 어업협정 체결 후 남는 어선을 기다렸다는 듯이 북에 주려했다는 요지의 표현 3) 김대중이 대한민국과 5,000만 국민을 북에 넘겨주려 했다는 취지의 표현 4) 독도는 우리 땅을 김대중이 금지시켰다는 취지의 표현 5) “탈북자들의 수기에 의하면 김대중은 김일성과 짜고 북한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 합니다”의 표현 6) 일본 책 ‘김정일 파멸의 날’에 수록된 ‘김대중-김정일 사이에 나누었다는 차내 밀담 내용 8개’를 소개한 사실입니다.
제1심은 위 6개 항목 중 제 1항 표현에 대해 무죄를 내렸고, 제2심은 제2항 및 제3항에 대해 추가로 무죄를 내린 후 제4,5,6항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한 후 징역 6월형을 내렸습니다.
제 4,5,6항에 대한 원심 판결이 부당한 이유
제4항: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김대중이 금지곡으로 지정했다”는 표현에 대하여:
김대중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금지시켰다는 피고인의 표현은 최근의 언론에서 사실의 적시인 것으로 “뒤늦게” 보도되었습니다. 증1은 2012.8.14. 인터넷신문 ‘미디어오늘’의 기사입니다. 증1의 1쪽 ‘가’에는 “독도와 관련해 1985년 발매돼 큰 인기를 끌었던 노래 ‘독도는 우리땅(가수 정광태)’이라는 노래가 KBS와 MBC에서 모두 금지곡(방송부적격·방송불가)으로 분류돼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두 방송사는 대신 다른 가수가 가사 내용과 제목을 바꾼 노래와 정광태씨가 제목과 가사를 바꾼 노래, 가사 중 지명을 바꾼 노래만 방송이 가능한 상태이다”, 1쪽 ‘나’에는 “KBS에 따르면, 1985년 발매된 정광태씨의 ‘독도는 우리땅’에 대해 KBS는 지난 2001년 4월 심의에서 독도의 행정구역이 2000년부터 ‘남면도동’에서 ‘독도리’로 바뀌었다는 이유로 방송부적격 판정했다” 라는 내용의 기사가 떠 있습니다.
증2는 2012.10.13.의 칼럼으로 독도노래가 김대중 정권에서 금지되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 하여 “‘독도는 우리 땅’이 왜 김대중 정권에서 금지되었는가?”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부분 표현은 이제 허위사실의 적시가 아니라는 것이 ‘뒤늦게’ 밝혀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 표현 역시 마땅히 무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추가하여 증3은 2009.8.26 시사저널 보도입니다. 독도노래가 전두환 정권 당시 사실상 금지곡이 된 적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 기사의 ‘가’에는 아래의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일본 나까소네 총리가 방한해 우리나라와 일본은 광복 이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문화공보부는 일본을 자극하는 기사를 자제해달라는 공문을 각 언론사에 보냈다. 방송도 예외는 아니었다. 당시 박 아무개 KBS 국장은 <독도는 우리 땅>을 라디오에서 방송한 PD에게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었다. 현장에 있던 PD들은 알아서 이 노래를 방송하지 않았다. 금지곡 아닌 금지곡이 된 것이다. 동아일보에도 ‘독도는 우리 땅, 금지곡 아닌 금지곡’이라는 제목으로 보도가 나갔지만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다.”
이처럼 독도노래를 금지시켰던 사실은 분명이 존재했습니다. DJ정권이 독도노래를 금지곡으로 정했다는 소문이 1999년 당시 파다했습니다. 독도수역의 어업권을 일본과 공동관리 하기로 충격적인 양보를 했던 1999년의 김대중 시절, 수많은 세미나가 열렸고, 각 세미나에 모인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김대중이 독도노래를 금지시켰다고 성토했습니다. 김대중이라는 역사적 인물을 평가하는 데에는 수많은 자료들이 동원되고 수많은 각도에서의 조명이 동원됩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속담이 있듯이 사소한 실수와 오해는 늘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우리만 배타적으로 누렸던 독도수역을 국민 몰래 국회토의도 없이 날치기식으로 일본과 공동수역으로 전환시켜 버렸던 김대중 시절’에 누군가가 국민들에 “한 정권이 독도노래를 금지곡으로 지정한 적이 있었는데 그 정권이 어느 정권인지 아는가?" 하고 묻는다면 아마도 국민 대다수가 김대중 정권이라 대답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쳐도 100점 맞기가 어려운데 피고인이 100점을 받지 못하고 실수하여 90점을 맞았다고 해서 이처럼 범죄의 범주에 넣어 형을 부과하는 것이 올바른 심판인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본 사건 ‘항고이유서“ 증1의 대법원 판례와도 정면 대치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민 몰래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이런 기막힌 저지레를 쳐 놓고, 이를 또 국민에 한동안 속인 행동을 했다면, 국민들로부터 억울한 소리도 듣게 마련입니다. 이런 역적의 명예보다는 국민적 저항권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제5항, “탈북자들의 수기에 의하면 김대중은 김일성과 짜고 북한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 합니다”의 표현에 대하여
이 부분은 다시 2개의 항목으로 세분됩니다. 하나는 5.18광주에 북한특수군이 개입했느냐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개입이 김대중과 김일성의 야합에 의한 것이냐에 대한 것입니다.
1) 5,18광주에 북한특수군이 왔느냐에 대하여
5.18에 북한이 개입했느냐에 대한 답변은 이에 대해 12년간 연구한 시스템공학자의 자격을 가진 피고인의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피고인 스스로가 2013.4. 경 여러 차례에 걸쳐 종편 방송에 나가 밝힌 바와 같이 “개입했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2013.4.22 TV조선 ‘신률의 시사열차’ 프로는 전 월간조선 기자-편집장이었던 김용삼씨를 초청하여 인터뷰 했습니다. 김용삼 전 기자는 1998년 6월에 황장엽과 김덕홍을 인터뷰했던 내용을 증4에서처럼 소개했습니다. 요약하면 1996.11.10. “황장엽은 광주사태는 북이 사주한 후 남한에 책임전가한 것으로 북이 책임져야 할 문제다”는 증언을 했고, 1998.6.경 김덕홍은 “조선노동당 대남부서에 소속된 상당수가 광주민주화운동 끝난 후에 일제히 훈장을 받았다”는 증언을 했다는 것입니다(증4).
이 내용은 2013.월간조선 5월호에 보다 자세히 게재됐습니다. 증5는 요약본이고, 증6은 기사의 전문입니다. 증6의 5-6쪽 ‘가’에는 아래의 기사가 있습니다.
“그 때 두 사람과 인터뷰 중 김덕홍씨가 ‘여기 남한에 와서 꼭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되겠다’면서 ‘조선노동당 대남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에 소속되어 있던 상당수 사람들이 광주민주화운동이 끝난 후에 일제히 훈장을 받았다. 내 친구들이 그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들도 광주민주화운동 후에 훈장을 탔다고 축하 술을 마시면서 그들에게 직접 들은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함께 있던 황장엽 선생이 김덕홍씨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동생!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 하면서 말리자 김덕홍씨는 ’형님, 우리가 이런 얘기하러 여기(남한)온 거 아닙니까, 왜 저를 말리십니까. 형님도 다 아시면서 왜 얘기를 못하게 하시는 겁니까‘ 하면서 실랑이를 벌였죠.김덕홍씨가 5.18 광주와 관련해 발언한 그 부분은 결국 기사에서 빠졌다. 두 사람과 김기자의 인터뷰는 경호를 이유로 참석한 국정원 직원들이 바로 칸막이 옆에서 다 듣고 있었다고 한다. 인터뷰가 끝난 후 “광주 부분은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니 기사화되면 정말 큰일 난다”면서 국정원이 강력하게 보도 자제 협조 요청을 해오는 바람에 기사 작성 과졍에서 빠진 것이다.“
이 기사대로라면 국정원과 당시 월간조선은 1998년 6월, 역사적으로 국가안보적으로 매우 중요한 진실을 땅에 묻은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어서 2013.5.15. 채널A “탕탕평평”프로는 실제로 50명의 특수군을 이끌고 5.18광주에 내려온 북한 특수부대지휘관 문제심(2000년에 국방차관으로 승진)을 호위했던 북한특수군 병사(가명 김명국)가 2006년 탈북하여 수도 외곽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소개했습니다. 방송 진행자는 가명 김명국을 식당으로 초대하였고, 그 때 나누었던 대화와 모습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후 나중에 허락을 받아 얼굴 가리고 음성 변조하여 방송으로 내보낸 바 있습니다(증7, 증8). 김명국의 수기(“김일성, 광주사태 북한군 남파명령”)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습니다(증8의 6쪽). 이에 5.18단체들과 야당들이 집단으로 고발하겠다 성명을 냈지만 세상에 분명히 자기가 광주에 왔다 갔기에 ‘왔다 갔다’고 말한 것이 어째서 고발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까? 이게 대한민국을 민주화시켰다는 존재들의 행태인 것입니다. 이런 억지와 물리적인 횡포 행위가 어찌 민주화라는 의미에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인지 참으로 암담하고 답답합니다.
피고인은 지난 12동안, 12.12 및 5.18에 대한 수사기록 18만쪽과 북한이 발간한 대남공작 역사책들 그리고 통일부의 주간정세 분석 자료 등을 종합하여 총 7권의 5.18역사책을 저술하여(증9) 북한특수군이 600명이 왔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어서 미국에 거주하는 역사학자 ‘김대령’ 박사가 2013.5.10경 4권의 역사책을 저술하여(증10) 피고인과 똑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기록, 북한의 대남공작 역사책들, 북한 간행물들, 북한이 제작한 5.18영화, 통일부의 자체 분석 책자들을 가지고 연구하였지만, 역사학을 전공으로 하는 김대령 박사는 ‘5.18단체들이 유네스코에 보냈다는 80만쪽’을 검색하여 피고인과 똑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검찰 측 증거 제27호는 1995.7.18.에 발간한 “5.18관련사건 수사결과” 보고서입니다. 시위대 600명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이고, 이들이 600명이 전개한 빛나는 업적이 검찰보고서에 명기돼 있습니다. 검찰이 정동영 등 광주족 616명으로부터 1994.5.13.으로부터 전두환 등 이른바 신군부 세력 35명에 대한 고소-고발을 접수한 후 14개월간 조사하여 1995.7.18에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검찰부”의 이름으로 발간한 A-4지 216쪽에 달하는 “5.18관련사건수사결과” 보고서 92쪽 하 5줄로부터 93쪽 상 3줄에 이르기까지 총 8줄에 걸쳐 아래와 같이 명기돼 있는 것입니다.
"02:30경 용산을 출발, 고속도로를 경유하여 08:00경 광주에 도착한 20사단 지휘차량 인솔대는 광주공단 입구에서 진로를 차단한 수백 명의 시위대로부터 화염병 공격을 받고 사단장용 짚차 등 지휘용 짚차 14대를 탈취 당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사병1명이 실종되고(수일 후 복귀), 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09:00경 20사단 지휘차량을 타고 온 시위대 3백여 명과 고속버스 5대를 타고 온 시위대 3백여 명이 아세아 자동차 공장을 점거하고, 장갑차 4대와 버스 등 차량56대(주: 356대의 오타로 보임)를 탈취하여 광주시내로 진출하였음"
이 특수집단 600명이 이룩한 전략과 특수전 수행능력(이동 중인 20사단 사령부 습격-사단장 등 지휘용 지프차 14대 탈취- 그 차량들을 몰고 아시아자동차로 직행-장갑차 4대 및 군용트럭 300여대 탈취-4시간 내에 전남 17개 시군에 숨어있는 44개 무기고를 공격하여 5,000여정의 총기와 폭약 탈취-폭약과 뢰관과 도화선 폭탄으로 조립하여 도청지하실에 보관)은 폭동의 최일선에 나섰던 양아치로 대변되는, ‘광주에서도 학대받던 최하층 계급(기츨계급) 400여명의 능력 범위에 속할 수 없습니다.
이를 입증하는 북한책도 있습니다(증11). 1985.5.28. ‘조선노동당출판사’가 발행한 “광주의 분노‘ 제35쪽에는 ”600여명으로 구성된 폭동군중의 한 집단이 무기고, 폭약, 뢰관들을 빼앗아내었고, 200여명으로 구성된 또 다른 한 폭동집단은 시내의 향토예비군 무기고들을 들이쳤으며, 21일 오전부터 오후 4시까지 카빈총 2,240정, M1보총 1,235정, 권총 28정, 장갑차 4대, 군용차량 400여대, 수백키로그람에 달하는 폭약과 수백개의 뢰관들을 획득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노획한 차량, 총기의 수, 폭약의 양 등에 대해서는 검찰자료와 북한자료와 계엄사 자료와 안기부 자료(검찰증거 제26호)가 조금씩 틀리지만 “600명” “장갑차 4대” “군용트럭 대량 탈취” ”5.21. 오후 4시까지 4시간 만에 5,000여정의 무기 탈취” “TNT를 폭탄으로 조립한 행위“ 들에 대해서는 모든 자료들이 일치합니다. 상고이유서에 다 수록할 수는 없지만 이런 맥락에서의 분석은 검찰증거자료 제28호인 피고인의 역사책 “솔로몬 앞에 선 5.18”에 학문적 매너로 정리돼 있습니다.
이런 사안을 놓고 검찰과 법원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리고 아무런 논리도 없이 “광주에 북한군이 절대 오지 않았다” 이렇게 재단하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월권행위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2008년 1월에 피고인 운영의 홈페이지 ‘시스템클럽’에 게시한 아래 표현에 대해, 5.18단체로부터 고소-고발을 받은 바 있으나, 2009년 10월 8일부터 시작된 14회의 공판과 제2심에서 열린 4회의 공판을 포함한 1,2,3심을 통해 무죄를 받은 바 있습니다(2012도10670).
“모든 기록들을 보면서 필자는 5.18은 김대중 등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하며,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다시 한 번 갖게 되었다. 불순분자들이 시민들을 총으로 쏘는 것은 물론 제주 4.3사건에서처럼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 놓고, 좌익들이 이를 군인들에게 뒤집어씌우는 소위 모략전을 반복적으로 구사함으로써 민주화 운동으로 굳혀가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심리적 내전’이 바로 5.18이라고 생각한다.”
심리적 내전! 5.18내전은 지금 또다시 부활하여 절정에 이르러 있습니다. 감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피고인이 2008년 1월에 내린 위 결론이, 그 후 5년 반이 지난 2013.4경 증4 및 증6에서 밝혀져 있는 바와 같이 황장엽과 김덕홍 두 사람에 의해 입증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2008.9. 5.18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한 후 피고인은 북한 책들과 통일부 자료들을 더 연구하여 "5.18광주에 북한특수군 반드시 왔고 인원수는 최소한 600명일 것이다"라는 단정적인 결론을 2010년에 내렸습니다. 이는 황장엽-김덕홍의 증언과 더욱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간이 흐르니, 전문가인 피고인이 2008년 1월 당시로 만5년 동안 연구하여 내린 결론이, 북한 최고 핵심 수뇌부에 있었던 두 사람의 증언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밝혀질 진실을 놓고 만일 이 재판을 맡은 재판부가 2002년의 광주법원처럼 국민에 시간을 주지 않고 “피고인의 표현은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판단해 버렸다면 어찌 될 번하였습니까?
따라서 5.18광주에 북한 특수군이 왔느냐에 대한 주제는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막중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는 앞으로 새로운 증거가 속속 발굴됨에 따라 계속 연구되어야 할 주제인 것이지, 지금 현재의 정보에 기초하여 법원이 나서서 허위다 아니다 재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주제, 안보적 주제에 법원이 개입하려 결론을 낸 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는 바로 피고인의 위 케이스에서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2002.8.16.에 피고인은 동아일보 등에 3,500자에 해당하는 의견광고를 냈습니다. 그 중에 “광주사태는 소수의 좌익과 북한에서 파견한 특수부대들이 순수한 군중들을 선동하여 일으킨 폭동이었습니다”(피고인 2010.12.2.자 답변서의 증1)라는 35자의 문장이 끼어 있었습니다. 5.18단체들이 이 35자를 대상으로 고소-고발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경기도 안양에 살면서도 광주경찰(최성필, 박찬수) 광주서부경찰(이일남, 김용철, 이규행)에 의해 체포되어 수갑을 뒤로 채인 채 6시간 동안 이동하면서 온갖 욕설과 구타와 조롱을 받았습니다.
광주지검에 도착하여 3시간 동안 조사받으면서도 수갑을 뒤로 채인 채 최성필 검사로부터 마치 구타를 하려는 듯한 모션과 함께 고성의 욕설을 들었고, 조사관으로부터 욕설과 조롱의 언사들을 들었으며, 이웃 사무실에서 방문한 여검사로부터 “어이, 이 자가 바로 지만원이라는 자인가? 어이 보소, 당신 문에는 광주사람들이 다 빨갱이로 보이요? 광주가 DKJ니었다면 민주화가 어디 있겠소? 어림도 없재이, 어이, 이 자가 시스텐공학자라 하덩가? 좀 알아보소, 이거 가짜 아니야?”라는 비아냥으로 조롱을 받았습니다. 집단으로부터 린치와 수모를 당한 것입니다. 보통사람은 수갑을 뒤로 차면 10분을 견디기 어려워 할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9시간을 뒤로 차고 있었습니다. 팔, 어깨, 등이 손바닥 두께 이상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오죽하면 교도소 의무관이 “왜 검찰을 고발하지 않느냐, 변호사는 뭐 하는 거냐” 화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영장발부 부장판사 정경헌(1957, 전남 함평) 판사가 곧 때릴 듯 책상을 후려치고 노려보며 진노했고, 구속적부심을 주관하는 김용출 부장판사는 피고인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주지법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2002고합594). 이것이 민주화의 성지라는 광주의 판검사들이 피고인에 가한 야만적인 학대였던 것입니다. 행실이 고와야 양반이 아니겠습니까? 사정이 이러하였는데도 당시 대법원은 경기도 사람(행위지 서울)을 광주에 끌어다 재판하는 것이 형사소송법 제15조에 위배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정권 차원에서 이루어진 야만이었으며, 당시의 대법원 역시 정권과 여론재판에 굴종하였습니다. 일본의 한 판사가 “판사들은 노도와 같은 홍수 속에서도 암반과 같이 의연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합니다.
다행이도 이번 고소 대상의 글은 그 표현이 2002년의 표현보다 더 그 농도가 진했는데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북한군이 왔느냐 아니냐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표현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어서 고소-고발인들의 명예를 직접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와 이런 표현으로는 이미 확립된 5.18의 명예를 훼손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리적용에 의해 무죄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 판결은 그러나 1997년 4월 17일, 역사바로세우기 대법원 판결 이래, 노터치 성역으로 우상화 돼왔던 5.18에 대한 진실탐구의 자유를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5.18에 대한 언론의 자유를 법원이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 결과 지금은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며, ‘광주에의 북한군 개입은 사실’이라는 의견들이 우익사회의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만일 이번 사건에서마저 법원이 ‘특수군의 광주 개입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하고 유죄를 내렸다면 ‘5.18에의 북한개입’에 대한 진실은 사실상 영원히 밝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5.18광주에 북한특수군이 왔느냐에 대한 주제는 국민 모두의 연구과제였지 ‘2002년의 광주법원의 ’월권행위‘처럼 법원이 나서서 ‘연구의 길’, ‘진실탐구의 길’을 단절시킬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인지, 아니면 피고인이 이에 대한 수많은 증거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사건 제2심 재판부는 이 부분을 판단하지 않고 유보시켰습니다. 북한 특수군을 불러들인 사람이 김대중이었느냐에 대한 문제 역시 앞으로 반드시 풀어야 할 역사적 안보적 문제로써 이 역시 미래의 “연구과제”로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원심은 광주에 북한특수군이 절대로 오지 않았다는 데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안을 놓고 재판을 한 적은 이제까지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제까지 북한특수군이 절대로 오지 않았다는 데 대한 증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반면 북한군이 개입하였다는데 대한 증언자들은 북한의 최고위층 간부였던 황장엽과 김덕홍, 통전부 출신들로부터 수많은 일반 탈북자들에 이르기까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록, 안기부 자료, 북한의 대남공작 역사책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한군의 개입은 이미 기정사실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점 점 더 많은 국민들이 이를 사실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2) 북한의 광주사태 개입이 김일성과 김대중의 야합 결과인가에 대하여
가. 김대중은 의심받을만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1심 답변서 증84에는 6.15선언 6돌을 경축하기 위해 북한의 조평통 간부 등 148명의 대남공작 요원들과 한총련 범민련 등 남한의 모든 이적단체원 800여명 등 1,000명 수준의 적색분자들이 모여 ‘미군철수’ ‘국보법 철폐’ ‘한나라당 척결’을 외치는 등 적화통일 굿판을 벌였고, 여기에서는 간첩들이 문서를 북으로 전달하였다는 내용의 기사까지 보도되었습니다.
‘1심 답변서 증22’에는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이 이를 보다 못해 “2006년 6.15대축전은 DJ와 노무현의 합작품이다. 광주는 북한의 해방구다” 이런 공분을 표현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북한 대표단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5.18묘지를 참배하고 헌화를 하였습니다(상고이유서 증12).
바로 이런 적화통일 행사에서 김대중은 특별연설을 통해 “오늘의 이 민족통일대축전의 광경을 보고 망월동 국립묘지에 계신 영령들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틀림없이 자신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서 오늘의 모임을 축하하고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라는 실로 색깔 짙은 연설을 했는데 이는 ‘5.18이 적화통일운동이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실토한 것이라 인식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김대중은 국민 몰래 5억달러를 적장인 김정일에 바쳤고, 현대아산을 통해 현금만 으로도 북한에 2조 이상의 핵자금을 대주었으며, 2001년에는 “북한은 핵을 개발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만일 개발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로 북핵을 비호-은닉해 주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1차 답변서 총 56쪽 중 무려 47쪽을 할애해 충분성을 넘어 차고도 넘치는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1심 답변서의 증124호(월간조선 2005년 1월호)에는 대남통일전선부 간부 장혜영이“김대중은 김일성의 전사”라는 확고한 단어로 김대중의 이적행위를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1심 답변서 증 124, 125-129호에는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면서 남한이 북에 길러온 고급 간첩(2-3스타) 300명 정도의 파일을 북에 넘겨 일순간에 숙청당하게 했다는 데 대한 정황증거들이 자세하게 정리돼 있습니다. 동시에 김대중은 국정원-기무사-경찰-검찰이 길러온 4,000여명의 대공요원을 집단해고 시켰고, 이 사실은 국민공지의 사실이 돼 있습니다. 김대중은 한 마디로 빨갱이요 간첩이라는 것이 특정지역을 제외한 국민 대다수의 정서로 자리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피고인은, ‘김대중이 빨갱이요, 김일성이 키운 감첩이요, 북에 부역한 역적’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믿음은 제1차 답변서 1-47쪽과 그에 대한 증거자료 4cm 분량을 통해 충분히 표현돼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 1) 광주사건은 김대중이 주도했습니다. 이는 1981년의 대법원 판결과 1997년의 대법원 판결에서 공히 드러난 국민공지의 사실입니다. 2) 피고인이 내린 결론 말고도 황장엽-김덕홍의 폭로와 김대령 박사의 역사책(4권) 등을 통해 최근 ‘광주사건에 북한이 개입한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3) 광주에의 북한군 개입 사실을 피고인이 밝혀내는 데에는 탈북자들의 증언집(수기집)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1심재판부에 책자로 제출)에 게재된 증언들이 핵심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 탈북자들의 수기집은 1,2심 재판부가 판시한 바와는 전혀 달리 “카더라” 통신 즉 ‘주워들은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 의해 공신력 있는 자료들과 대조되어 ‘사실로 쓰인 책’인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1-2심 재판부는 이 책 모두를 ‘허위로 쓰인 책’이라는 기상천외의 월권적 판시를 하였습니다.
“5.18은 김대중과 김일성의 야합작품”일 것이라는 주제는 이제 “미래의 연구과제”로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원이 이마저 허위사실이라고 판결한다면 이 미래의 연구과제 역시 창살에 영원히 갇힐 것입니다. 미래의 연구과제에 대해, 법원이 먼저 나서서 예단을 하고, 연구의 앞길을 차단해 버린다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할 월권일 것입니다.
항소이유서에서 피고인은 ‘자유북한군인연합’이 편찬한 책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의 내용들 중 대부분을 사실로 증명-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이 책에서 16명의 수기 집필자들 중 15명이 한 결 같이 증언한 “5.18은 김일성과 김대중의 합작품”이라는 내용에 대해 100%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이라고 확신하였고, 지금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없는 사실을 허위로 지어내 말한 것이 아닙니다. 1) 탈북자들의 위 증언록 내용들을 사실로 믿었고 2) 책 이름을 밝히면서 그 책의 일부를 소개해 놓고 “나는 이 내용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이것이 어째서 죄가 된다는 것인지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탈북자들의 증언내용을 사실이라고 믿는 것은 판단이지 사실적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나. 2심 판결에 일관성이 결여돼 있습니다.
제2심은 “김대중은 무슨 짓을 했습니까? 이 자는 대한민국을 북에 넘겨주려 한 빨갱이요. 이완용보다 더 악독한 인간입니다. 우리 5천만을 김정일 치하로 보내려했으니 이완용보다 더 악한 인간이지요”라는 피고인의 표현이 무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으며, 그 판단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적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게시글은 피해자가 대한민국을 북에 넘겨주려 하였거나 우리 5천만을 김정일 치하로 보내려 한 방법이나 그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인 표현이 없어 그 자체가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피해자자의 과거 행적이나 대통령 재임 당시의 대북정책이 북한에 일방적으로 유리하여 반역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추상적 판단이나 수사적 과장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이 대한민국과 5,000만국민을 북에 넘겨주려 했다”는 피고인의 표현에 대해 원심은 그 표현에 “구체적인 방법과 구체적인 표현이 없어 사실적시로 보기 어렵고”, 김대중의 과거행적과 재임시의 행적으로 보아 반역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추상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또는 과장된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는 이렇게 판결해놓고서도 같은 원심은 “탈북자들의 수기집에 의하면 광주에 북한이 개입하였는데 그 개입은 김일성과 김대중의 합작품이었다 한다” 의 표현에 대해서는 위의 판결과 상반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집에 의하면 광주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부분은 위에서 석명하였듯이 사실로 드러나 있습니다. 단지 “탈북자들의 수기집에 의하면 북의 개입이 김대중-김일성의 야합한 결과라 합니다”라는 표현이 미결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김대중-김일성의 야합 작품”이라는 표현에도 “구체적인 방법과 구체적인 표현”이 없습니다. 이 부분 표현 역시 김대중의 과거행적과 재임시의 행적으로 보아 반역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추상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또는 과장된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결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국민공지의 사실대로 김대중은 1972년 북한의 베트콩 파와 어울려 북한 자금을 받아 일본에서 ‘한민통’이라는 반국가단체를 구성하였다는 죄로 사형을 언도 받았던 사람이며, 같은 해에 김대중은 도쿄 플라자 호텔에서 북한의 부주석 김병식과 뜨거운 민족애로 포옹을 했고, 당시로는 엄청난 액수인 20만 달러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외에도 김대중이 북한과 야합한 사례는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는 피고인이 1심에 처음 제출한 1-47쪽에 걸친 답변서와 그 답변서를 뒷받침한 방대한 분량의 증거자료에서 재삼 재사 충분히 밝혔습니다.
‘김대중은 북이 키웠고, 북과 내통해온 기나 긴 역사를 달고 다니는 역적’으로 인식한 피고인이라면 충분히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판단을 탈북자들의 증언집을 인용하여 대리표현 한 것이 어째서 범죄가 된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김대중이 나라를 북에 넘기려 했다"는 것이 추상적인 판단에 해당한다면 ”김대중이 김일성과 야합하여 북의 개입을 초래했다“는 표현 역시 추상적인 판단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 어불성설의 판결이 있습니다.
원심은 광주에 북한특수군이 절대로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데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판단도 유보하였습니다, 그래놓고 김대중과 김일성은 북한군 개입에 대해 야합한 바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는 재판부가 어떻게 그 개입에 대해 두 김씨가 절대로 야합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낼 수 있는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원심의 판결은 이렇게 해석됩니다. “광주에 북한군이 개입했는지 아닌지 재판부는 모른다. 그러나 개입했다 해도 그건 두 김씨의 야합품이 아니다”. 한 마디로 김일성과 김대중은 절대로 그런 일에 야합할 사람이 아니라는 판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것인지 원심은 증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법리 이전에 논리가 맞는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제6항, 일본 책 ‘김정일 파멸의 날’에 수록된 ‘김대중-김정일 사이에 나누었다는 차내 밀담 내용 8개’를 소개한 사실에 대하여
여기에는 심각한 사실 오인, 원심의 사실 증명의 부재, 재판부의 월권 문제가 있습니다.
1) 1,2심이 매우 중대한 사실오인을 범하였습니다.
1,2심은 이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문제의 책을 다 읽었으면서도 미필적 고의로 허위임이 분명한 책을 인용하였다”며 허위인줄 다 알면서도 인용하였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솔직히 피고인은 이 내용에 대한 핵심 쟁점을 잘 몰라 1,2심의 방어기회를 허송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쟁점은 피고인이 그 책의 내용이 허위인줄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2심은 이 부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위 ‘김정일 파멸의 날’이라는 책 내용을 인용하며 2000. 6. 13. 김정일과 피해자가의 차내 밀담이라고 게시하면서 그 첫머리에 “미 CIA는 양 김의 차내 밀담 90분간의 내용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포착했다.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를 함께 게시하였는바, 위 책의 정확한 제목은 “예언서 정감록을 통해서 본 김정일 파멸의 날“이고, 저자도 머리말에서 이 책을 ‘음양오행’과 ‘태양흑점의 증감’에서 이론을 구성한 ‘YMD파동’ 분석을 통한 김정일 개인의 미래 운명을 밝혀 봄으로써 북한의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위 책은 사실에 관한 근거자료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예언서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책에는 명백히 “미국 CIA는 양김의 차 안 밀담 내용을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파악했지만, 그 주된 추측 내용은 8개 항목을 골자로 하기에 이르렀다“(제127면), ”이것은 도청 등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영상을 통한 독순술에 의해 구사한 것이다“(128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미 CIA가 차내 밀담의 내용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포착했다”고 게시하여 마치 미국 CIA에 의하여 위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것처럼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여기에 깊은 함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위 판시내용을 읽은 후에야 비로소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1,2심이 매우 중요한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것을 적시하고자 합니다.
(1) 피고인은 이 글을 2004.12.18.에 게시하였습니다(증13, www.systemclub.net, 구홈페이지).
(2) ‘김정일 파멸의 날’이 발행된 날짜는 2004.12.4.입니다. 발간된 지 불과 14일 만에 문제의 글을 증13에서와 같이 ‘시스템클럽’에 게시한 것입니다.
(3) 이때는 한국어로 번역된 책이 없었습니다. 한국어 번역판은 2005.8.30.에 비로소 발행되었습니다.
(4) 피고인은 일본어를 전혀 모릅니다. 한글세대에 육사를 입교하여 1962년부터 1987년 2월까지 25년 동안 군생활을 하였고, 44개월 동안 월남전에 전투요원으로 참전하였으며, 5년 동안 미국에 가서 삭사와 박사를 하였고, 3년 동안 미해군대학원 교수를 하는 등 영어문화권에서 영어와 한글로 소통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고등학교 때 배운 한문마저 다 잃어버렸고, 글을 쓸 때에 뜻이 잘 안 통할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문 대신 영어를 쓰는 사람입니다.
(5) 문제의 글을 2004.12.18.에 게시하게 된 동기는 시스템클럽의 노 회원이신 안종석님(전 고위 대공경찰 간부, 당시 85세, 전화. .)께서 신이 나신 목소리로 전화를 하고, 마음이 급하시다며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사무실에 일본 원서를 가지고 오셔서 이 책의 188-189쪽을 열어 주면서 구두로 번역을 해주셔서 받아 쓴 것입니다. 그분은 미도히로미치가 세계적으로 독특한 분야를 장악하고 있는 유명한 분이며, 세계적으로도 매우 존중받고 있는 분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이 책의 한글 번역판의 머리말, 127쪽, 128쪽의 내용들을 열거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번역판을 읽고도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범죄시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밝히는 위 5개 항을 귀 재판부에서 살피신다면 ‘피고인은 문제의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조금도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수긍하시리라 믿습니다.
2) 1,2심은 차내밀담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증명해내지 못했습니다.
원심은 차내 밀담내용이 허위라는 결론을 두 가지 근거를 들어 내렸습니다. 첫째는 저자가 독순술에 의해 밀담내용을 밝힌 것인데, 독순술은 과학이 아니라는 점이고 둘째는 김대중이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그 당시 나눈 대화는 별 다른 내용이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김대중이 90분동안 단 둘이 차를 타고 다녔지만 그 90분 동안 “아무 얘기 없었다”고 밝힌 것이 사실적시 여부를 결정짓는 잣대가 되는 것인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은 “북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짓말을 전연덕스럽게 했을 정도로 사실을 숨기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김영삼 전대통령을 포함해 주위에서 만나는 대다수 국민들은 예외 없이 “김대중이 하는 말은 아침 인사 말고는 다 거짓말이다. 성씨도 거짓말, 생년도 거직말, 학력도 거짓말”이라 말들 합니다. 권위가 있어야 할 법원이 김일성-김정일에 충성한 당사자인 김대중의 이 말을 진실한 말로 규정하고, 이와 상반되는 내용을 표현한 것에 대해 허위라는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인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이 독순술을 과학이 아니라고 재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기관인지에 대해서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독순술에 의한 진단이라 해서 그 내용이 무조건 허위라고 판결하는 것은 법원의 독재요 월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구촌 시민들은 각기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를 분석하는 학문도 있고, 꿈의 세계를 분석하는 프로이드 심리학도 있습니다. 말로써 사람을 무의식 세계로 유도하는 최면학도 있습니다. 무당이 접하는 영혼세계를 분석하는 학문에도 박사학위들이 많습니다. 고등학교-대학교를 정신없이 졸업하고 곧바로 좁은 분야의 전문가가 된 사람들은 이를 통 털어 미신이라 일축할 것입니다. 이는 자기 지식이 최고라는 식의 도그마요 오만이라 할 것입니다.
피고인은 미도히로미치가 일본에서는 물론 세계적으로 알려진 유명한 사람으로 그의 분야에서 대단히 존중받는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독순술이 아니라 독심술도 당당히 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도히로미치가 어떤 사람이든 피고인은 그가 내놓은 8개 항이 김대중의 전력과 행실에 비추어 매우 합리적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사실여부를 판단 한 것이 아닙니다. 저자의 말을 믿고 안 믿고는 시장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원심의 판단 대로라면 “김정일 파멸의 날”이라는 책 내용은 모두 허위일 것이며 그런 허위의 책이 어째서 독자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얻어 베스트셀러가 되고 한국에서 번역까지 되었겠습니까? 독순술에 의해 쓴 내용이기 때문에 허위라는 재판부의 판단은 재판부가 알지 못하는 다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모두 무시하는 오만적 월권행위일 것입니다.
1) 일본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되었었고, 그래서 교보문고에 발행일 그 다음 날에 수입되어 대량으로 판매되었고, 인기가 좋아 그 다음 해에 한글 판 번역본이 나와, 역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런 책을 놓고 재판부가 ‘이 책은 독순술로 썼기 때문에 믿을 게 못 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과연 월권이 아닌가에 대해 법리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심 판결대로라면 이 책은 모두 허위로 쓰인 책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째서 그 많은 독자들이 이 책을 구매하여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2) 피고인은 김대중 전문가입니다. 세속적으로 표현한다면 김대중 귀신인 것입니다. 피고인이 점을 쳐도 미도히로미치와 같이 8개 항목은 물론 그보다 더한 점도 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 선 피고인은 미도히로미치의 책 내용이 피고인의 판단과 정확히 일치한다며 탄성을 질렀고, 이 책을 구매하여 택시를 타고 피고인 사무실로 찾아오신 전직 고위 경찰 간부 안종석님 역시 얼굴에 희색이 만연했습니다. 일본어를 모르는 피고인은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번역을 요청했고, 번역해 주신 내용은 피고인의 생각과 정확히 일치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생각을 미도히로미치의 저서내용을 통해 대리표현 한 것이 어째서 허위사실이 되는 것인지 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도히로미치의 8개항이 책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허위로 그런 8개항이 있다고 표현하였다면 허위사실의 적시가 되는 것이지만, 분명히 베스트셀러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고 피고인 자신도 이렇게 생각한다고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3) 판단부분은 범죄의 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그 책을 놓고 검찰과 1,2심 재판부는 ‘믿을 게 못되는 책이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책의 질에 대한 판단이라면 특히 김대중에 관한 내용이라면, 귀신의 경지에 이르러 있는 피고인에도 ‘판단’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김대중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김대중에 대해 쓴 책을 평가하는 것도 전문가의 영역일 것입니다. 재판부가 재판부의 판단을 전문가인 피고인의 판단 위에 놓는다는 것은 재판부가 전문가의 영역을 침해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 정상의 규범(norm)이 아닐 것입니다.
4) 미도히로미치의 인용문은 모두 8개입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범죄사실 8개중 4개만 취하였습니다. 나머지 4개의 인용문은 이래와 같습니다.
“5. 남북 평화협정을 조기에 체결하고 싶습니다. 6.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고,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민족을 자주적으로 통일하는데 매진하고 싶습니다. 7.북조선에 경제재건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8.클린턴 미 대통령과 일본 총리를 조속히 평양에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6,7,8항은 이미 국민 공지의사항일 것입니다. 클린턴 방북이 한동안 거론되었지만 먼저 클린턴 정부의 국무장관 울브라이트가 먼저 방북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대중은 평화협정에 매달렸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해 노근리사건을 왜곡 과장했고, 미군기지의 독극물사건을 확대하였고, 매향리 사격장 문제를 확대하였으며 주미철본(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이 가동되어 주한민군 몰아내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미도히로미치의 책에서 인용한 위 4개 사항만 보아도 미도히로미치의 책을 무조건 허위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심 판결문이 허위사실로 단정한 것은 8개 인용 항목 중 아래 4개의 항목입니다.
“1. 생전의 김일성 수령님을 만나 뵙지 못해서 유감입니다. 2. [박통시절) 납치사건에 있어서 여러 모로 힘을 써 주셔서 오늘 날의 제가 있었습니다. 3. 광주사태로 인해서 사형판결을 받았을 때에도 생명을 구해 주셨습니다. 4.수령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도 김 총서기님과 협력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 항목들은 평생을 빨갱이 꼬리표를 달고 살았던 김대중, 대통령을 하면서도 북한에 충성했고. 핵비용을 대주면서 국민에게는 ‘북한은 핵을 개발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며 북핵을 은닉해준 역적인 김대중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이며 “할 수 없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객관적 증거가 없다 하여 진실이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검찰과 1심은 위 4개의 항목이 어째서 김대중이 ‘하지 않은 말’인지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또한 증1의 대법원 판례에도 정면 어긋날 것입니다.
5)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큰 그림을 먼저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빨갱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 온 김대중은 2000.6.13-6.15. 북한에 가서 공항과 백화원, 백화원과 공항 사이를 이동할 때 세계에 유례도 없고, 법적으로도 있을 수도 없는 파행을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적대관계에 있는 한쪽의 수장이 적진을 방문하여 경호원들을 다 뿌리치고 적장과 단둘이 차를 탈 수 있는 것입니까?
법을 전공으로 하시는 법관들께서는 피고인 같은 상식인의 판단보다 이 행위에 대해 더욱 가혹하실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더구나 김대중은 평생 빨갱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용서받을 수 없을 정도의 의혹을 샀다면 국민으로부터 벼라 별 욕을 다 듣고 덤터기를 다 뒤집어써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용서할 수 없는 역적행위에 대해 욕을 하고 비판하는 것은 국민저항권에 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피고인의 판단과 100% 일치하는 베스트셀러의 책 내용을 일부 옮겨다 놓고 “나도 이렇게 생각한다” 표현한 것이 어째서 죄가 되는 것인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형량에 대하여
원심은 “양형의 이유”에서 피고인에 대해 모욕에 가까운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피고인의 신념이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역사적 · 사회적 평가를 현저하게 훼손하는 내용의 악의적인 비방글을 게시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명예훼손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이 문제의 그들을 게시한 시점은 김대중이 집권해 있던 시기나 살아있던 시기였습니다. 이 글을 2009.11.경에 다시 올린 이유는 최초 답변서에서 적시하였듯이 김대중 사후 좌익들이 벌떼처럼 나서서 김대중을 영웅시하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명사봉공호국진충”이라는 혈서를 썼다는 등 사회의 편을 가르며 시끄럽게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예전에 피고인의 전 홈페이지 www.systemclub.net(현재도 존재함)에 게시됐던 글들을 다시 www.systemclub.co.kr에 옮겨놨던 것입니다. 좌파들이 인터넷을 통해 이러한 분렬행위들을 하지 않았다면 박정희 대통령을 대위 시절부터 존경해온 피고인 역시 방어를 위해 ‘과거의 글’을 끌어다 다시 게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념적 측면에서 신념과 견해가 충돌한다 해서 “김대중의 역사적 · 사회적 평가를 현저하게 훼손하는 내용의 악의적인 비방글을 게시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문 하나로 피고인은 원심 재판부의 이념적 좌표를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수도 없이 제출된 김대중의 과거행적과 임기 중에 있었던 행적에 관한 증거자료들을 읽으면서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김대중을 “용서할 수 없는 역적” “능지처참의 효시였던 김좌점과 같은 반역자”라는 평가를 할 것입니다. 피고인 역시 이렇게 평가하는 국민들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역적이요 반역자인 인간에 대해서는 멸시하고 저주하는 감정을 아니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역적이요 반역자인 김대중에 대해 증오심을 갖는 것, 그리고 표현하는 것은 국민의 도리요 기본자세일 것입니다.
그러나 원심은 그런 피고인을 향해 죄질이 나쁘다 했고, 범죄 전력이 많은 습관성 범죄자라 매도하였습니다. 이로 보아 원심 재판부는 이념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편향성은 “어떻게든 극우인 피고인에게 중벌을 내리고야 말겠다” 하는 의지를 무의식중에 키웠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1,2심의 무리한 판결, 앞뒤의 논리가 맞지 않는 판결, 사실관계를 잘 따져주지 않은 판결, 사소한 에러를 대형범죄로 증폭시키는 판결을 하는 등 많은 무리를 감행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원심은 피고인을 전과자로 매도하였습니다. 2002년 김대중 시절에 피고인이 당한 “5.18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살펴주십시오. 이 사건으로 인한 전과는 파렴치한 전과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 싸우다 뒤집어 쓴 전과인 것입니다. 피고인은 지금 현재에서 총 22개 사건에 대해 재판을 치루고 있습니다. 10개는 피고인에 걸려온 사건이고, 12개는 피고인이 걸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1999년 김대중 정부의 ‘위장한 국가파괴 행위’들에 대해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는 새끼 새들을 향해 다가오는 구렁이의 침입을 저지하기 위해 결사적으로 싸우는 어미 새의 심정”으로 감히 시퍼렇게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김대중과 임동원은 빨갱이다” 이렇게 외치다 많은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이긴 사건도 많이 있었고, 진 사건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록을 본 과거의 일부 판사님들은 피고인에 “열심히 일해 달라” 은근히 부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놓고 원심은 피고인을 파렴치한 전과자 부류로 매도한 것입니다. 이러한 선입견과 편견이 있었기에 설사 유죄가 인정된다 해도 벌금형에 속할 본 사건에 대해 심지어는 ‘하지 않은 말도 했다’며 아니면 말고식의 덤터기까지 씌워 징역형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 론
1. 본 사건 1,2심은 본 사건에 대해 ‘항소이유서 증1’의 판례와 어긋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2. 박정희를 비판하는 데에는 허위사실까지도 관용하면서 김대중에 대한 비판을 하는 데에는 온갖 고투리를 잡아가지고 침소봉대하여 징역형을 내리는 것이 균형 있는 판결인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1심과 2심이 그동안 얼마나 억울한 고투리를 잡고, 안 한 말도 했다 은근슬쩍 덮어씌우고, 침소봉대하여 가지고, 벌금형도 아닐 행위에 대해 징역 8월이다 6월이다 하며 부당한 중벌을 내렸습니다.. 이 점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3. 독도노래 건에 대해서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기 때문에 무죄에 해당하며, 그 외에도 원심은 이전까지의 사소한 착각에 대해 판례에 어긋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4. 김대중이 김일성과 야합하여 북한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는 표현은 1) 북한이 광주에 개입했다는 부분과 2) 개입한 사실이 김대중의 야합에 의한 것이라는 부분으로 갈라집니다. 1)항에 대해서는 사실로 확인돼 있고, 2)항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답변돼 있습니다. 김대중은 “그렇게 의심받을 만한 언행을 많이 하였다”는 점, 이 부분은 미래의 연구과제로 남겨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법원이 연구의 길을 막지 말아야 한다는 점, 이 부분 표현 역시 추상적인 판단 또는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는 점, 논리 자체가 자가당착이었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5. 차내 밀담 건에 대해서는 원심이 심각한 사실오인을 저질렀다는 점, 원심이 8개항이 허위라는 것을 증명해지 못했다는 점, 베스트셀러 책에 대한 법원의 일방적인 평가를 전문가의 평가 위에 놓았다는 것은 심각한 월권행위라는 점, 피고인은 8개 항목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한 것이지 사실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책의 일부 내용을 인용하는 것은 죄가 되고 책을 낸 사람들은 무죄가 된다면 이는 심각한 평등권의 침해요 형평성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원심 판결대로라면 이 책은 모두 허위로 쓰인 책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째서 그 많은 독자들이 이 책을 구매하여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6.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증거자료
증1. 미디어오늘(2012.8.14)
증2. 푸른하늘닷컴 논설
증3. 시사저널(2009.8.26)
증4. 올인코리아 기사(2013.4.22)
증5. 월간조선 2013. 5월호 요약본
증6. 월간조선 2013.5월호 원문
증7. 채널A뉴스(2013.5.15.)
증8. 채널A 동영상 캡처분(8쪽)
증9. 피고인의 저서 유인물
증10. 김대령 박사 저, “역사로서의 5.18“ 4권 소개문
증11. 북한 노동당출판사의 ‘광주의 분노’
증12. 2006.5.14. 북한 대남공작 부서 간부들이 5.18 제단에 헌화하는 사진 증13. “2000. 김정일-김대중 차내밀담 내용(CIA) , 2004.12.18.
2013.6.8
피고인 지만원
대 법 원 귀 중
↘이희호 재판 2심 항소이유서-1
2013.02.09 글쓴이: 지만원 출처
아래는 이희호가 고소한 사자 김대중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2심 답변서 초안입니다. 모두 시민재판을 한다는 기분으로 배심원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항소이유서-1
사건 2013노XXX 사자명예훼손
피고인 지만원
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항소이유의 요지
1. 판결문에 기재된 유죄의 요지
1심재판부는 피고인이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판시했고, 사소한 분야를 게시물의 핵심 취지이자 맥락인 것처럼 판시했으며, 아무런 근거 없이 전문가 역역을 침범하여 사회적 호응을 받던 두 개의 책(미도히로미치의 '김정일 파멸의 날', 탈북자 증언집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이 허위사실로 쓰인 책이라 단정함으로써 월권을 하였고, 그 책들의 일부를 사실로 확신하고 “ 이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더라” 하는 식으로 내용 일부를 소개한 피고인의 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여기에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은 상식과 판례에 한참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공소장 범죄사실에는 유죄의 항목이 8개였습니다. 하지만 1심 판결문 “유죄의 이유”에는 유죄의 항목이 4개로 취사선택 돼 있습니다.
유죄항목으로 선택돼 있는 항목들은 1) ‘김대중이 감축어선들을 북한에 아무런 조건 없이 무상으로 주려하였다’는 재판부의 창작부분(피고인은 이런 표현도 이런 취지의 표현도 하지 않았음)과 2)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금지곡으로 지정하였다는 피고인의 표현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이고, 3)500쪽에 이르는 탈북자들의 증언집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과 4) 일본의 유명인 미도히로미치가 쓴 ‘김정일 파멸의 날’은 허위사실로 쓰인 책들인데 피고인은 학력 등으로 보아 이 두 책들이 허위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내용 일부를 미필적 고의로 인용하였다는 것입니다.
범죄사실 중 유죄로 선택되지 않은 항목들은 1) 김대중이 대한민국을 북한에 넘겨주려한 빨갱이라는 피고인의 표현 2) 5,000만 국민을 김정일 치하로 보내려 했다는 피고인 표현 3) 김대중이 67세에 몰래 일본대사관에 고양이 걸음으로 기어갔다는 피고인의 표현 4) 일본에 약점이 잡혀 독도를 일본에 넘겨주려 했다는 피고인의 표현입니다.
먼저 살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1심재판부는 피고인이 “김대중이 감축어선들을 북한에 아무런 조건 없이 무상으로 주려하였다”고 표현했다 판시했습니다만 피고인의 글 어디에도 “아무런 조건 없이 무상으로” 라는 표현이 없으며 ‘아무런 조건 없이 무상으로’라는 취지로 독해될 만한 글도 쓰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김대중이 어업협정을 잘못한 결과로 수많은 어부들이 일자리를 잃고 망연자실 울고 있는 시점에서 고통 받는 어민들을 먼저 생각하고 위로한 것이 아니라 일자리 잃은 3천척의 감축어선들을 북한에 줄 생각부터 했다”는 의미의 글을 쓴 것이지 “북한에 아무런 조건 없이 무상으로”주려 했다고는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 아무런 조건 없이 무상으로” 라는 표현은 1심재판부가 피고인에 뒤집어씌운 창작의 표현입니다.
공소장의 범죄사실 8개 중 범죄사실을 뒤집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항목이 바로 독도노래입니다. 하지만 이 노래를 금지곡으로 지정하였다는 피고인의 표현은 피고인 글의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에서 보면 ‘사소한 부분’에 해당하며,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도 없는 항목입니다. 김대중은 독도에 한국인 방문을 금지했고, 독도에서의 해돋이 방송도 금지했고, 어려움을 만난 울릉도 어부가 독도 접안시설에 잠시 접근하였다가 독도 경비대로부터 사격을 당하고 혼비백산 도망하였습니다. 배타적 우리수역으로 돼 있던 독도수역을 일본과 공동관리 하도록 협정하였습니다. 이런 엄청난 역적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살벌했던 현실에서 ‘독도 노래’는 그 순간 사라지고 불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 노래를 감히 부르겠습니까? 소문이 파다했고, 당시 우후죽순처럼 열린 세미나들에서 ‘김대중은 독도의 모든 것을 포기했다, 독도를 무인도로 취급했다’는 공분의 표현들 속에 독도노래는 금지항목의 하나로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었습니다.
증2의 1쪽 ‘가’에는 박정희가 엄연히 1937-40 사이 문경소학교 에 근무했다는 증거가 있고 역사학계가 인정한 일반적 사실이었음에도 그 사건 피고인 유연식은 박정희가 간도특설대에 근무했고, 그 특설대가 독립군을 토벌했다는 참으로 어이없는 허위내용을 담은 책을 발간하였는데도 1,2,3심 재판부는 역사연구는 공론화를 통해 진실들을 추적할 수 있는 것인데 표현에 재갈을 물려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허위의 사실에도 격이 있고 정도가 있을 것입니다. 박정희의 독립군 토벌에 대한 허위사실은 국민상식에도 용서될 수 없는 것이었지만 재판부는 용서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박정희 비판에 대해서는 무한한 자유가 허용된 것으로 일반국민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반면 독도노래 금지는 사실로 믿을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일반 국민은 물론 경남 도지사의 독도 방문까지도 금지시켰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어선이 독도에 잠시 접안하려는 것을 발포와 경고방송으로 요란하게 협박해 혼비백산 도주시켰고, 한반도기에 독도를 그려 넣지 못하게 했습니다. 해돋이 방송도 금지시켰고, 기지국 설치도 금지시켰습니다. 울릉도에 독도우체통을 설치하는 것에도 제한을 가했습니다. 이처럼 독도권리의 모든 것을 살벌하게 차단-금지시킨 마당에 독도노래만 마음껏 부르게 할 수는 없는 일 아니었겠습니까? 독도경제권의 절반을 일본에 내어주고 그래서 독도에 대한 모든 국민권리가 박탈당하는 마당에 독도노래가 금지됐느냐 아니었는냐, 이 하나를 놓고 8개월의 징역형을 때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박정희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허용하고 김대중에 대한 비판은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까지 뒤집어씌우고 말꼬투리를 잡으면서 어떻게든 중벌을 내려야 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이는 재판이 바로 이사건 1심 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 2개의 범죄사실은 아래의 피고인 글에서 부분 발췌한 내용들입니다.
“1998.11.28. 독도를 포기하는 신-한일협정에 서명했습니다. 1999.1.6. 국회에서 토의도 하지 않고 여당의 날치기로 단숨에 통과시켰습니다. 1999.1.22.부터 발효됐습니다. 이 때 새로 그은 ‘배타적경제수역’(EEZ)에는 독도가 우리 땅이 아닌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로 인해 3,000여척의 쌍끌이 어선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선박 및 어구 류 제조업체들이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어민들은 통곡을 했지만 당시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 그 어선들을 북한에 주자했습니다.‘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김대중은 이를 금지곡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독도를 방문하는 것도 금지시켰습니다. 도대체 김대중은 일본과 무슨 뒷일을 벌였을까요?”
위 피고인의 글은 독도 경제권의 절반을 일본에 내어준 김대중의 역적행위에 대한 고발이자 공분의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을 놓고 재판부는 글의 맥락과 취지를 떠나 피고인이 남는 어선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공짜로’ 주자 표현했다며 ‘안 한 말을 했다’고 둘러 씌웠으며, 독도노래에 대한 것처럼 ‘그렇게 인식될 수 있는’ 사소한 사안을 놓고 중대한 범죄라 단정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가 허위사실로 쓰였다는 위 두 가지 책들(미도히로미치, 탈북자 증언집)은 허위사실로 쓰인 것이 아닙니다. 두 책들은 당시 사회적으로 상당한 공감을 받으면서 널리 읽혔습니다. 탈북자들이 쓴 “5.18증언집” 내용의 90%는 피고인에 의해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미도히로미치 책에서 피고인이 인용한 8개 항목 중 4개는 사실로 밝혀진 것이고 또 다른 4개는 우리가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항들이지만 김대중의 모든 족적들로 미루어보면 사실이라고 강하게 믿을 수밖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1심은 탈북자들의 수기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쓰인 책이라 월권적 판단을 하였지만 피고인은 뒷부분에서 이 책이 우리에게 얼마나 정확한 사실들을 알려주었는지에 대해 증명할 것이며, 이로써 1심재판부의 월권적 판결을 뒤집고자 합니다.
위 2개의 책들이 허위사실로 쓰였는지 아닌지는 공론의 시장에서 전문가들의 자유로운 표현들에 의해 밝혀지는 것이지, 법원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문분야의 책이 진실한 사실로 쓰였느냐의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의 확인은 먼저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것인데 1심은 세상에 나와 널리 읽히고 있던 책들을 인용한 피고인의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는 물론 진실탐구의 기회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증1-1, 헌재 판례).
2. 1심 판결은 판례를 무시한 판결이고 박정희와 김대중 평가에 대한 자유공간을 차별대우한 편파적인 판결입니다.
제1심 판결은 증1의 대법원 판례 및 증1-1의 헌재 판례에 완전 배치됩니다. 특히 증1의 판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된 사실을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이 어려운 이상, 적시된 사실의 내용, 허위가 아니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 표현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83.10.25. 선고 1983도1520판결, 2001.10.9. 선고 2001도 3594 판결, 대법원 2005.7.22 선고 2005도2627 판결선고 등 참조), 특히 적시된 사실이 역사적 사실인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사자의 명예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 또는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하고, 또 진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에도 한계가 있어 진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한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2.27. 선고 97다19038 판결참조).”
“이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적시된 사실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 판결은 박정희가 1939년에 독립군을 토벌하던 간도특성부대에 근무했다는 내용의 책을 발간한 유연식(도서출판 아이필드 대표)에 대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차녀 박근령이 고소한 사자명예뤠손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박근령은 1939-40년 당시 박정희가 문경소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다는 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만(증2) 재판부는 1)허위에 대한 고의를 엄격하게 따질 수 없고, 설사 피고인의 표현이 국민공지의 사실에 반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허위라고 인식하였다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2) 역사적 사실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사자의 명예보다 우선해야 하기 때문에, 박정희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박정희에 대한 표현에는 박정희가 1939-40에 만주에서 독립군을 토벌하였다는 어마어마한 허위사실이 분명히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은 피고인의 역사평가 노력에 거의 무한한 자유를 허용하였습니다. 대법원의 위 판례에서 피고인은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는 공론의 장에서 다투는 것이 옳고 사법부가 일일이 나서 표현의 공간을 축소시킴으로써 ‘역사평가’라는 중차대한 ‘국가적 가치’를 손상시킬 수 없다는 함의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1심 판결은 언론보도를 근거로 하여 쓴 글에 대해서도 허위사실로 판결했고, 일어판은 물론 한국어판으로 발간되어 베스트셀러로 판매됐던 ‘김정일 파멸의 날’이라는 책 그리고 36인 탈북자들의 증언(20인은 증언, 16인은 수기, 재판부에 제출돼 있음)이 수록된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이라는 440쪽의 책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그 책들은 증명되지 않은 허위사실들로 쓰였다. 피고인의 경력-지식 수준으로 보아 허위로 쓰인 책들인 줄 뻔히 알았으면서도 피고인이 그 책들의 내용 일부를 인용한 것에는 미필적 고의(willful negligence)가 들어있다”고까지 판시하였습니다.
이 두 책들에 실린 인용부분들이 진실한 내용이냐, 또는 진실에 가까운 내용이냐를 감별하는 능력은 이 사건을 다룬 법관들보다는 김대중과 5.18 등에 대해 10년 이상 전문적인 연구를 해온 피고인에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피고인은 1980년 당시 중앙정보부에 근무하면서 사형 직전에 서 있었던 김대중에 대한 파일에 정통해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평가를 놓고 법관들이 아무런 근거와 연구와 전문성도 없이 ‘허위로 평가를 했다’느니 ‘피고인의 마음속에 미필적 고의가 들어 있었다’느니 하는 실로 무서운 관심법까지 동원돼 있습니다. 이는 관련법관들의 월권이며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무시무시한 공포의 증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법부는 똑 같은 급수의 역사적 인물인데도 박정희에 대한 평가에는 ‘역사평가에서는 허위사실도 용인한다’는 실로 무한한 자유공간을 이미 허용해준 반면, 김대중에 대한 평가에는 언론기사를 인용해도 허위사실 적시라 판시하고, 인기 많은 책들을 인용해도 ‘피고인의 실력으로서는 허위인줄 빤히 알았을 터인데도 고의적으로 인용한 것에는 고의성’이 있었다는 실로 외포스러운 판시를 하였습니다. 이는 법관들의 이념과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정치적 판결이지 공의로운 판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 판결문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허위사실이 아닙니다. 피고인의 표현들은 언론기사들로 뒷받침한 ‘진실한 사실들’과 그 사실들에 대한 평가 및 공분의 표현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피고인이 제출한 방대한 분량의 답변서들과 이를 뒷받침한 더 많은 분량의 증거자료들을 살피고도 피고인의 글들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답변서 내용들과 증거자료들은 피고인이 수집한 더 많은 자료들과 융합되어 곧 김대중에 대한 역사책으로 발간될 예정에 있습니다. 피고인의 표현들 중 증거자료 없는 표현은 없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이 사회에는 책으로 발간된 김대중에 대한 문헌들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피고인이 수집하여 인터넷에 공개한 김대중-임동원-김동신의 역적행위를 증거하는 자료들의 극히 일부만 증3,4,5,6으로 제출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개인 감정을 가지고 김대중 한 인물에 대해서만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어미새’의 심정으로 오랜 동안에 걸쳐 이 나라를 해하려는 수많은 빨갱이 인물들에 대해 수집한 근거자료들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시사할 것입니다.
4. 검찰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들에 대해 ‘어째서 사실인가’에 대해 일체 증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일본인 미도히로미치가 쓴 일어판과 번역판이 널리 판매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은 그 내용의 일부인 김대중의 차내 밀담을 인용하였고, 그 인용내용이 피고인의 전문지식과 일치하고 증3,4,5,6에 집약된 김대중의 행위들로 밑받침 돼 있기 때문에 사실로 믿은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탈북자 20명의 진술과 16명이 쓴 진솔한 수기를 인용하였으며 수기집 ‘화려한 사시극의 실체 5.18’은 1심 재판부 요청에 의해 재판부에 기 제출돼 있으며 그 책에는 16명의 수기작성자 중 14명이 ‘5.18은 김대중과 김일성의 합작품’이라는 취지의 글이 들어 있으며, 피고인은 재판부의 편의를 위해 이 부분들에 색인지를 붙여놓았습니다.
이 인용내용은 피고인이 쓴 3,000 여쪽 7권(증7, 8)의 5.18역사책 내용들과 정확히 맞아 떨어지기에 인용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24,000 여명의 탈북자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김대중과 5.18에 대한 정체는 앞으로 더 많은 탈북자들에 의해 속속 드러날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한 데도 검찰과 1심 재판부는 아무런 증거 없이 미도히로미치의 책은 모두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고, 36명 탈북자들의 수기와 진술내용들 역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 밀어붙였습니다.
5. 피고인은 김대중, 임동원(전 국정원장), 김동신(전 국방장관) 등이 현직에 있을 때 이들이 벌인 반역행위들에 대한 언론기사들을 집대성하여 정리한 후 이들을 빨갱이라 평가하였습니다(증3,4,5,6) 특히 증4는 자료원을 기재하가면서 깨알 같이 작은 글씨로 개조식의 요약을 했는데도 18쪽에 달합니다. 이처럼 피고인은 김대중 전문가이며 빨갱이 감별사로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상당한 수준의 전문가가 표현한 판단을 놓고 무조건 ‘사실이 아니다’ 판단하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현상일 것입니다.
6. “김대중은 역적”, “북과 내통한 간첩”이라는 줄거리로 쓰인 책들이 도서시장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피고인은 18만쪽에 이르는 실로 방대한 ‘12.12와 5.18’에 대한 수사 및 재판기록들을 5년 동안 연구하여 1,720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역사책을 썼고, 이를 다시 압축한 압축본 상하를 발간하였으며, 북한 노동당 발간 ‘대남공작 역사책’들을 분석하여 ‘솔로몬 앞에 선 5.18’이라는 역사책을 썼습니다(증7, 8). 이어서 좌파정권이 뒤집어놓은 제주4.3역사를 다시 바로 잡는 ‘제주4.3반란사건’이라는 책을 썼습니다(증8, 9). 이처럼 피고인은 이른바 민주화 세력에 의해 왜곡되어진 역사, 즉 ‘도둑맞은 역사’를 바로 잡기 위해 미해군대학원으로부터 응용수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면서도 생소한 분야에 뛰어들어 오직 도둑맞은 역사를 바로 잡겠다는 일념으로 역사책들을 써왔습니다. 위 역사책들의 내용에는 5.18 광주에 북한 특수군이 확실히 개입하였다는 역사평가가 들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베트남 전쟁에 44개월 동안 전투요원으로 참전하였고, 전략정보과정 1년을 수료한 후 지금의 국방정보본부의 전신인 합참 정보국에 3년 동안 근무하였고, 1980년에는 중앙정보부 지휘부에 있었기에 5.18광주에 북한 특수군이 작용했다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5.18과 김대중에 대한 1980년의 대법원 판결을 올바른 판결이라 믿어온 사람입니다. 이것이 죄가 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역사관을 피력했다는 이유로 2002.10.24. 안양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광주 검찰에 체포되어 수갑을 뒤로 채인 채 6시간동안 광주로 끌려가며 광주검경으로부터 차내 린치와 수모를 당했고 검찰청에 가서도 3시간 동안 뒤로 채인 수갑은 풀리지 않았으며 101일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광주가 민주화의 성지라면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사 쓰는 학자의 인권을 자기들의 이해에 반한다 하여 이토록 유린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5.18단체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08년 위 다큐멘터리 5.18책을 냈다 하여 또 고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당하면 그 누구 올바른 역사책을 쓰려 하겠습니까? 무려 5년 동안의 법정다툼 끝에 1,2,3심에서 각 무죄를 선고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구든 5.18에 대한 역사관을 마음껏 피력해도 될 것입니다. 이처럼 피고인은 역사학자들도 무서워서 그리고 너무 방대해서 엄두조차 내지 않는 당대사(contemporary history)를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대사의 핵심 조작사건인 5.18사건과 4.3사건에 대한 역사책을 10여년에 걸쳐 썼고, 지금부터는 그동안 확보한 자료들을 가지고 김대중-이승만-박정희에 대한 역사책을 쓸 순간에 있습니다. 이 정도이면 피고인은 당대사의 전문가이며, 이러한 전문가로서의 사관과 표현은 악의가 없는 이상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증3,4,5,6만 일견하셔도 피고인이 얼마나 김대중이라는 역사적 인물에 대해 철저하게 자료를 수집했는지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피고인은 김대중의 대통령 재직 시 “김대중은 적장에 약점 잡혀 김정일이 시키는대로 남한을 통치하고 있다”는 결론을 광고지면(1심답변서 증1)에 표현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자료들을 나열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피고인신문’ 내용에 정리돼 있습니다. 2013.2.15. 피고인은 TV조선에 출연하여 “DJ 노무현은 북핵에 돈 대준 역적”이라는 평가를 했고, 이 내용은 증11에서와 같이 며칠 동안 ‘조선닷컴’ 대문에 가장 많이 본 방송으로 게시돼 있습니다. 김대중은 독도에 대해서도 회피할 수 없는 역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은 좌익들을 공격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들을 수집하는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두를 차지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근거로 인터넷에 조각조각의 글을 올려 계몽을 해왔고, 국가의 정통성을 되찾는 역사책들을 차고차곡 쓰고 있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역사탐구자이며 좌익들과 증거들로 싸우는 최일선 전사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표현의 자유는 증1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보호돼야 할 것입니다.
7. 고소내용들은 김대중이 대통령 재직 시와 사망 전에 게시했던 글들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가장 미워한 사람이었다는 2007년 조선일보 기사 및 국정원장 임동원-차장 김은성-국정원 8국장의 검찰 신문내용이 기 제출돼 있습니다. 임동원-김은성은 검찰 진술에서 피고인의 위 표현들이 실정법을 위반 한 것이 아니라고 증언하였습니다(증118의 87쪽). 그래서 김대중과 임동원은 피고인에 대한 앙갚음을 국정원 8국장과 제2차장 김은성을 통해 피고인을 집중적으로 도청했다는 증거도 제출돼 있습니다(증118의 84쪽). 김대중 재직 시인 2002년-2008년 사이에 게시한 글들을 내막을 잘 모르는 미망인이 볼 때에는 지극히 자극적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고소를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새삼스럽게 이제 와서 김대중 집권 및 생존시인 2002-2008년에 게시된 표현들을 범죄시하는 것은 상식에도 배치한다고 생각합니다.
8. 변호인에 의한 ‘피고인 신문사항’만 살피셔도 피고인의 표현들이 정확한 언론기사들과 책들에 의해 뒷받침돼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피고인 신문사항’은 가장 잘 정리된 ‘답변의 핵’(essence)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9. 피고인은 역사적 인물을 검증한 것이지 판결문 기재에서처럼 김대중에 대한 사적감정을 가지고 글을 게시한 것이 아닙니다. 햇볕정책을 비판하면서 피고인은 김대중-임동원으로부터 감청당하고 탄압받기 시작된 것입니다.
10. 판결문에 일부 허위사실이 있으며 이는 1심 재판부가 피고인을 죄인으로 몰아가기 위한 허위사실일 것입니다.
1심 판결문 판시사항들에 대하여
범죄사실1: “1998.11.28. (김대중은) 신한일어업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인해 3,000여척의 쌍끌이 어선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선박 및 어구류 제조업체들이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어민들은 통곡을 했지만 당시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 그 어선들을 북한에 주자했습니다.”
1심에서의 피고인 변론: 검찰증거21. 299쪽-300쪽(2002.3.18 한국경제신문) 기사입니다. “-국회본회의장 안팎에서 여야 의원간 욕설과 몸싸움이 한창이던 지난 99년 1월 6일, 한일 신어업협정 비준동의안은 국회에서 이렇다 할 토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여당의 날치기로 단숨에 통과됐다.(1쪽, 1-3줄) -한국 어업 협정상 최대의 실패작으로 꼽히는 한-일 쌍끌이 협상은 이렇듯 축제분위기 속에 시작됐다. 1개월 후에 재개된 실무협상이 최대실패작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은 피해 어민들이 해양수산부에 들어닥치면서 비로소 세상에 공개되기 시작했다. . . 연간 3천억원의 어획고를 올리는 주력선단이 조업할 수 없게 된 것.(1쪽, 10-16줄) - 쌍끌이 어선 80척이 조업하는 대가로 한국은 일본 북어반두업 어획쿼터를 10배나 늘려주고 말았다. 그나마 쌍끌이 어선의 주 어장인 동경 127-128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80척 중 10척에 불과했다.(2쪽, 본문 하 5-8줄)”
위 신문기사에 의하면 김대중 정권은 국회에서 토의조차 하지 않고 1999.1.6. 신한일어업협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고, 국민에 알려주지도 않고 있다가 그 후 1개월이 지난 1999.2.6. 피해어민들이 해양수산부로 들이닥치자 비로소 2.6-2.10 사이에 전격 공론화 되었는데 김대중 정부는 보도에 의해 진상이 밝혀지자마자 1999.2.11부터 어민들에 대한 동정은 표시하지 않고, 남는 어선 3천척을 북한에 기여하겠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어업협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국민이 인지한 시점은 1999.2.6-10.사이였고, 일자리를 잃어 남는 어선이 3,000척이고, 그 어선을 북한에 주겠다 하는 뉴스들이 처음 터진 시점은 1999.2.11. 이었는데(검찰증거21). 이런 사실을 놓고 “기다렸다는 듯이 남는 어선을 북에 주자했다”라고 공분을 표현한 것이 범죄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인은 2002년 4월, 김대중 집권 당시 “이제는 나서야 한다”는 역사책을 테이프와 함께 각 20만개 정도를 제작하여 무료 배포하였고, 이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자진 복사되어 널리 확산되었으며 이 두 자료는 검찰측 증거자료 30호에 제시돼 있습니다.
검찰증거31의 1쪽에는 피고인이 2002.2.27. 조선-동아일보에 “거대한 음모의 실체"라는 제하의 광고를 냈고, 그 내용에는 “김대통령에게 남한국민은 안중에 없습니다. 1999.2. 어업협정에 무관심했습니다. 3,000여척의 어선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그는 어선들을 북한에 보내자 했습니다. 1999.3. 수많은 중소기업이 도산해서 슬퍼하고 있을 때, 그는 기계를 뜯어다 북한에 설치해주자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용공주의자입니다”라는 글이 있다고 확인돼 있습니다. 이어서 시국강연 소책자 “이제는 나서야 한다”에는 “1999.9. 김대중 대통령이 타임지에 말했습니다. ‘식사 때 음식이 남으면 북한 동포들의 얼굴이 떠올라 몹시 괴롭다. 충분히 돕고 싶지만 국민여론이 부정적이어서 애를 먹고 있다’.1999년 2월. 그는 일본과의 어업협정에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3,000여 척의 어선이 졸지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어민들은 슬퍼했지만 그는 아니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그 다음날 어선들을 북한에 보내자 했습니다. 같은 해 3월, 수많은 중소기업이 도산해서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니었습니다. 기계를 뜯어다 북한에 설치해주자 했습니다. 그는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이하 1쪽분량 생략)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신한일어업협정 결과 3,000여척의 어선이 남아돌았고, 당시 대통령이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에 주자했다는 표현은 2002.2월부터 계속한 것입니다.
1심 재판부의 ‘유죄의 이유’: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감축어선들을 북한에 아무런 조건 없이 무상으로 주려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다.”
2심에서의 피고인 답변: 이제까지 김대중-노무현 시대에 북한에 퍼준 것에는 반대급부가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차관으로 꾸어준 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은 북한에 주는 것은 주는 것이 아니라 많이 받는 것이라는 이른바 요설을 늘어놨습니다. 증25(2001.11.11.동아일보)에는 “김대중이 북한에 결핵백신 몽땅 줬다. . . 지난달 10일 약30만명분 지원”이라는 제하에 “북한에 결핵백신을 다주어 국내에는 한 병도 남아 있지 않으며, 결핵연구원은 각 지부에 이 사실을 절대 외부에 노출시키지 말라고 입단속을 시켰다”는 요지의 기사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김대중 대통령이 어민들의 고통과 슬픔을 달래주지 않고, 북한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에 주자했다”고 강조한 것이지 1심 판시처럼 “조건 없이 무상으로 주려했다”는 표현을 한 적 없습니다. 정확해야 할 판결문이 피고인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뒤집어씌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피고인의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에 주자했다”는 표현의 초점은 울부짖는 어부들의 마음을 달래주지는 않고, 북한에 줄 방법부터 생각해 내는 김대중의 이상한 행위를 지적한 것이지 “조건 없이 무상으로 주려했다”는 뜻으로 쓴 것이 아닙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른 살벌한 공간에서 피고인이 하지도 않은 말(“조건 없이 무상으로 주려했다”)을 했다고 더구나 재판부가 둘러씌우는 것은 참으로 공포감을 갖게 하는 위험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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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2: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김대중은 이를 금지곡으로 지정했답니다”
1심에서의 피고인 변론: 피고인은 2008.7.13. 피고인 운영의 홈페이지 시스템클럽에 “김대중: 1998.11.28. 독도를 포기하는 신-한일협정에 서명했습니다. 1999.1.6. 국회에서 토의도 하지 않고 여당의 날치기로 단숨에 통과시켰습니다. 1999.1.22.부터 발효됐습니다. 이 때 새로 그은 ‘배타적경제수역’(EEZ)에는 독도가 우리 땅이 아닌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로 인해 3,000여척의 쌍끌이 어선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선박 및 어구 류 제조업체들이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어민들은 통곡을 했지만 당시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 그 어선들을 북한에 주자했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김대중은 이를 금지곡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독도를 방문하는 것도 금지시켰습니다. 도대체 김대중은 일본과 무슨 뒷일을 벌였을까요?“(증136)라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김대중 생시에 ‘독도의혹’을 제기했고, 이 내용보다 더 간추려진 요약문이 공소장에 기재돼 있습니다. 글은 전체적 취지와 맥락에서 독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위 피고인의 표현들은 김대중이 독도 및 그 수역에 대한 경제권 절반을 일본에 내어준 것을 질타한 것입니다. 표현이 초점이 ‘독도노래’ ‘금지곡’에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김대중은 독도에 대한 모든 것을 패키지로 금지시킨 사실이 노희찬 의원에 의해 적나라하게 지적이 됐고, 이는 피고인이 제출한 검찰측 증거21, 285쪽 #4항에 명시돼 있습니다.
김대중 정권은 1)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독도에 상륙하는 것을 전면 금지시켰고, 2) 2000년 1월 1일 방송3사가 새천년 해돋이 행사로 독도에서 방송하려는 것을 차단시켜 부득이 울릉도로 가서 방송하게 했고 3) 남북공동 응원단에 사용된 한반도기에 독도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했고, 4) 울릉도 어부들이 미역걷이를 나갔다 독도에 배를 접안시키려 하다가 경비대로부터 발포와 경고방송을 듣고 혼비백산하여 도주했고, 5)독도에 무선기지국을 설치하려하자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이 우려된다며 저지시켰고 6)울릉도에 독도우체국을 설치하는 데도 ‘조용히 하라’ 압박했고 7) 2000년부터 5년 동안 일본 시마네현은 39건에 달하는 독도문제를 논의했다는 내용들이 적시돼 있습니다.
김대중이 독도를 암초로 인정하여 경제수역을 독도를 기점으로 하여 긋지 않는 것은 사실상 독도를 ‘우리땅’에서 제외시킨 것이며, “독도 및 그 주변수역”에서 우리 어부들로 하여금 고기를 잡지 못하게 한 것은 ‘독도가 우리땅’이 아니라 ‘일본에 내어주려는 땅’ 정도로 인식되게 하는데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공분하지 않을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판국에 더구나 노희찬 의원이 지적한 위 7개 사건들은 국민을 더욱 흥분시킵니다.
독도를 포기하는 듯한 패키지 단위의 조치들이 취해지는 마당에 그 누가 독도의 노래를 부를 것이며 더구나 그 어느 방송이 독도의 노래를 틀어주겠습니까? 독도의 노래가 사라지게 했으면 그것이 바로 사실상의 금지된 곡이 아니겠습니까? 피고인은 “김대중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금지시켰다”고 표현했지 “김대중이 말과 문서로 명령을 내려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를 금지시켰다”고는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검찰과 1심은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를 말과 문서로 금지시킨 바 없다며 피고인의 위 표현을 허위사실의 적시라 하는 것입니다. 지시는 말과 글로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짓 몸짓 등 제스처와 분위기로 합니다. 가장 강력한 지시형태는 분위기입니다. 증134에는 2002.6.29 제2연평해전에서 온 몸에 파편을 맞고 박동혁 병장을 80일 동안 치료했던 이봉기 군의관(현재 강원대 심장내과 교수)이 당시 김대중에 대해 느낀 분노가 담겨 있습니다.
그 분노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 일반인 조문 받던 그들 . . 그 정부 위해 털끝하나 다치고 싶지 않았다. 고 박동혁 병장 전사 전 80일간 돌본 당시 군의관의 분노. 전사장병(제2연평해전 때)을 천덕꾸러기 취급. . 그게 정부인가? 나라지키다 젊은이 죽었는데 국군통수권자는 축구 본다고 일본 가서 웃고 손 흔들고. .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증134, 1쪽 ‘가’). “사건 당시 전사자 빈소에 일반인들 조문 못하게 막았다”(증134, 1쪽 ‘나’) “지금도 지난 정권 떠올리면 이가 갈리고 분통이 터진다. 당시 죽어간 사람들, 다친 이들이 생각나서…. 나 말고도 그 자리에 있던 군의관 모두 그랬다.” “유가족이 홀대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정부를 위해서라면 조금도 다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만 자꾸 들었다. 북한이, 간첩이 원하는 것도 그런 게 아닐까. 이 나라 젊은이들이 조금씩 그런 생각 먹게 하는 거다. 그래서 결국 안보가 무너지게 하고, 분열되게 하는 것이다.”(증134, 2쪽 '다‘) 이렇게 표현돼 있습니다.
만일 김대중이 “전사자 빈소에 일반인들이 조문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명령을 말이나 문서로 내렸다면 국민들이 대거 들고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김대중이 말이나 문서로 그런 명시적인 명령을 내릴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김대중이 줄곧 보여준 친북-종북적 행위,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에 대한 쌀쌀한 냉기와 해전에서 당할 수밖에 없도록 교전규칙을 만들고, 대통령이 ‘먼저 쏘지 말라’는 등의 이적적 제스처들을 취하는 마당에 국방장관, 해군총장 등 군의 지휘관들은 전사자들의 빈소를 외면해야 유리하다는 메시지를 읽었고, 빈소를 철저히 외면한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분위기는 저사한 장병들의 빈소를 관리하는 관계자들까지 빈소에 민간인들을 접근시키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독도에 대해 김대중이 취한 태도, 즉 어업협정에서 독도를 무인도로 취급하여 3천척의 어선을 폐기시키고,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켰으며, 노희찬 의원이 적시한대로 독도에 대한 모든 국가적 권한을 패키지 단위로 포기케 함으로써 김대중은 독도노래를 금지시키는 효과를 발휘케 한 것입니다. 김대중이 ‘독도에 대한 모든 권리’를 패키지 단위로 포기한 것은 엄연한 사실인데, 그 ‘독도 금지 패키지’에서 유독 ‘독도 노래’만 빠져 있었다는 검찰 및 1심의 주장은 어이없습니다. 독도 문제로 김대중이 이제까지 범국민적 지탄을 받아오고 있는 마당에 ‘김대중이 독도노래를 금지곡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상의 진실’을 하나를 더 얹어 표현했다 하여, 이 표현이 김대중의 명예를 일부러 훼손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사소한 표현의 한 토막을 글 전체의 취지와 맥락에서 따로 떼어 내 부각시켜 독립적으로 해석하여 처벌하는 것은 수많은 대법원 판례들(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에 의해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의 ‘유죄의 이유’: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를 금지곡으로 지정하였다고 볼 객관적 증거 없다”
2심에서의 피고인 답변: 1심에서의 답변과 동일, 솔직히 별 소소한 것을 다 걸고넘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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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3: “김대중은 무슨 짓을 했습니까? 이자는 대한민국을 북에 넘겨주려 한 빨갱이요, 이완용보다 더 악독한 인간입니다. 우리 5천만을 김정일 치하로 보내려 했느니 이완용보다 더 악한 인간이지요”
피고인은 이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했고, 답변서 80%이상의 분량이 이를 위한 답변을 위해 할애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한 판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자료에는 2001년 김대중이 현직 대통령 자격으로 북핵을 감추어주고 가림막을 쳐주는 발언을 했습니다. “북한은 핵을 개발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북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2001. 김대중이 이런 말을 했을 때에는 미국이 김대중에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완전히 갖추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했을 때였습니다. 대한민국을 북에 넘겨주려했고, 5천만 국민을 김정일 치하로 넘겨주려 했다는 피고인의 이 막중한 표현은 ‘범죄사실’에는 기록돼 있지만 판단 부분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김대중의 족적과 어록들이 방대하게 제출돼 있습니다. 이러한 방대한 증거자료들을 놓고 1심 재판부는 차마 피고인의 위 표현이 허위사실이라 판시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북에 내주려 한 김대중에 국가가 나서서 무슨 명예를 챙겨준다는 것인지 참으로 황당합니다. 이런 역적이 김정일과 단 둘이 있었던 90분 동안 무슨 말인들 못했겠습니까?
↘이희호 재판 2심 항소이유서(초안)-2
2013.02.09 글쓴이: 지만원 출처
아래는 이희호가 고소한 사자 김대중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2심 답변서 초안입니다. 모두 시민재판을 한다는 기분으로 배심원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초안)-1 부터 읽으시기 바랍니다.
항소이유서-2
범죄사실4: “탈북자들의 수기에 의하면 김대중은 김일성과 짜고 북한 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 합니다. 이들에 의해 광주시민들이 학살을 당했지요”
1심에서의 피고인 변론: 5.18광주에 북한 특수군 600명이 왔다는 확신을 갖는다는 결론으로 쓴 피고인의 책이 “솔로몬 앞에 선 5.18”이며 이 책은 1심 재판부에 기 제출돼 있습니다. 그리고 책과 함께 ‘책보다 더 방대한 내용들’이 5.18단체가 고소한 사건 2012도10670의 1심-2심에 모두 제출되었습니다. 탈북자 수기집인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에 증언한 36명 모두가 5.18광주에 북한특수군이 왔다는 사실을 증언했고, 5.18은 김대중과 김일성의 야합작품이며, 김대중은 북을 위해 남조선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애국투사요 선생님이요 김일성의 전사요 ‘김일성이 키운 고정간첩’이라는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이 수기집을 쓴 탈북자들은 처벌하지 않고 그 책을 간단하게 인용한 피고인의 표현만 문제삼는 것을 평등권의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1심 재판부의 ‘유죄의 이유’: “피해자가 김일성과 짜고 북한특수군을 광주로 보낸 것이라고 볼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다”
2심에서의 피고인 변론: 탈북자들이 쓴 440쪽 분량의 책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이하 증언집)은 재판부의 판시처럼 허위사실로 쓴 책으로 평가절하 될 책이 아니라 피고인의 5.18역사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들을 제공하였습니다. 증언집의 제49쪽(증12) 및 제317쪽(증13)에는 북한이 5.18을 주제로 한 영화를 만들었는데 제목이 “님을 위한 교향시”라는 증언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북한자료센터에서 그 영화를 찾아냈습니다(증14). 매우 놀랍게도 한국의 문화황제로 불리는 황석영이 시나리오를 썼고, 윤이상이 작곡을 했는데 곡명은 “님을 위한 행진곡”이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8.5 관심자 37명이 북한자료센터에 가서 이 영화를 집단 관람하였습니다(증15). 영화에 대한 내용이 1심 재판부에 제출돼 있는 ‘솔로몬 앞에 선 5.18’에 게재돼 있습니다.
위 증언집에는 북한의 최고인 것들에는 ‘5.18’을 명예의 상징으로 하사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수많은 호칭들이 있으나 사진으로 뒷받침된 것은 “5.18청년호”(1만톤짜리 프레스(대륙간탄도탄 껍데기 압축용)와 “5.18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천리마운동)입니다. 증언집 제83쪽(증16)에는 “5.18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과 “5.18청년호”가 증언돼 있습니다. 이는 증20 및 증21의 사진으로 뒷받침 돼 있습니다. 증언집의 제209쪽(증17)에도 ‘5.18청년호’가 증언돼 있고, 증언집 제258쪽(증18)에도 ‘5.18청년호’가 증언돼 있으며 증언집 제259쪽(증19)에는 5.18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이 증언돼 있습니다. 북한이 발간한 천리마 잡지 1995.1월호(증24)에도 5.18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이 소개돼 있습니다. 증언집의 증언들이 정확한 것입니다.
증언집 제259쪽(증19)의 ‘가’에는 “북한은 5.18광주사건이 끝난 이후로 지금까지 해마다 5월이 오면 전국적으로 수많은 행사와 집회들을 조직적으로 개최하곤 한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증12 및 23의 사진들은 북한이 2010.5.17.에 평양에서 “광주인민봉기 30돐”을 기념하는 사진들이며, 증25의 통일원 작성의 “주간 북한 동향” 보고서는 북한이 해마디 5.18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입니다. 증25의 4쪽 하단에는 “북한은 매년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 군중대회를 개최하여 대남비난 및 반정부투쟁 선동의 계기로 활용하여 왔는바”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증언집이 매우 정확한 것입니다.
무기고를 북한특수군이 털었다는 생생한 증언들이 위 증언록에 많이 있습니다(증언1,4,5,7,9,11,12). 심지어는 자기 남편인 공화국영웅 안창식 대위가 1979.11.에 11명을 이끌고 광주에 와서 고정간첩들을 동원해 3개월에 걸쳐 전라남도를 샅샅이 뒤져 무기고를 찾아내 요해도를 그렸고, 자기 남편이 주도해 무기고를 털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증언1).
실제로 우리 검찰보고서에 나타난 자료를 보면 전남 17개 시군에 있는 무기고는 5월 21일 오전 9시에 아시아자동차공장에 모인 600여명의 특수군중이 374대의 군용트럭과 4대의 장갑차를 털어 전국 38개 무기고를 털었는데 5,408정의 총기를 불과 12시-16시 사이에 털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이 발간한 대남공작 역사책들을 보니 무기고 6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총 44개 무기고가 털린 것입니다. 임산부를 대검으로 찔렀다는 증언들이 6개(증언1,5,11,12,13,15)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제작한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에도 있습니다. 위 탈북자 수기집은 노동당 발간의 대남공작 역사책 및 정기 간행물 내용들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무슨 근거로 검찰과 1심재판부는 탈북자수기를 무조건 허위사실로 쓴 글이라 단정하는 것인지 참으로 어이없고 답답합니다.
한 탈북상좌는 처음으로 김신조 사건 때 “목 없는 시체가 있을 것이다. 작두로 잘려진 것이다, 1.21침투는 31명이 아니라 33명이었다, 그 중 2명은 북으로 가서 특수군의 영웅(2성, 3성)이 되었는데 1998.10.에 김대중이 자료를 북에 넘겨 우리가 기른 300명의 고위간첩들이 숙청됐다”는 무서운 증언을 했고 이 증언은 중앙일보 기자들에 의해 확인되었으며 이 자료 역시 재판부에 제출돼 있습니다. 이른바 작두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대북정부는 그 80%를 탈북자들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검찰과 1심재판부는 탈북자들에 대해 무조건적인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피고인은 1996-1997년에 이루어진 이른바 역사바로세우기 재판 자료 18만 쪽을 연구하고 북한의 대남공작 역사책들과 북한이 쓴 5.18역사책들을 연구하는데 10년을 바친 사람입니다. 5.18에 대한 전문지식을 이 나라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마도 피고인 한 사람 뿐일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과 1심은 아무런 전문성도 근거도 없으면서 탈북자 증언집을 무조건 허위라고 단정합니다.
검사와 1심 재판부는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이라는 탈북자들 수기집의 어느 부분이 사실이고 어느 부분이 사실로 확인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 점검한 바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인 피고인의 판단을 무조건 무시했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하고 부당한 월권일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야 누가 역사연구를 하고 역사책을 쓸 생각을 감히 하겠습니까? 또한 수기집을 쓴 사람들은 가만 두고 “탈북자들의 수기에 의하면” 하고 근거를 밝히며 수기를 요약 인용한 사람만 표적삼아 처벌하는 것은 헌법 11조에서 규정한 평등권을 유린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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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5: “2000.6.13. 김정일과 김대중 차내 밀담. 아래 자료는 일본에서 2004.12.4일 발간된 최신의 책 [김정일 파멸의 날]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출판사: 일신보도]. [저자: 미도 히로미찌]. 이 책의 188-189쪽에는 2000. 6.15일 남북정상회담 시, 갈 때에 45분, 올 때에 45분, 계 90분간에 걸쳐 김정일과 김대중 단 두 사람이 동승한 차내에서의 밀담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책 내용] 미 CIA는 양 김의 차내 밀담 90분간의 내용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포착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김정일이 김대중에 귓속말로 한 말> 남로당 입당서류와 1967년 년부터 김일성이 죽을 때까지 30여년간의 김대중에게 제공한 자금원보에 관한 자료 등을 보이며 이들 자금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김대중이 김정일에 주눅들어 한 말> 1. 생전의 김일성 수령님을 만나 뵙지 못해서 유감입니다. 2. [박통시절) 납치사건에 있어서 여러 모로 힘을 써 주셔서 오늘 날의 제가 있었습니다. 3. 광주사태로 인해서 사형판결을 받았을 때에도 생명을 구해 주셨습니다. 4.수령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도 김 총서기님과 협력하며 살고 싶습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1심에서의 피고인 변론: 피고인이 제출한 답변서 내용 및 분량의 80% 이상은 김대중이 빨갱이이고, 국가를 적장에 내주려 했다, 5천만 국민을 김정일 치하로 보내려 했다는 피고인의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증거자료들과 그 증거자료들을 소개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내용들에만 비추어 보아도 김대중이 차내에서 주고받았다는 밀담 내용은 고개를 저절로 끄덕일 정도로 공감이 갑니다.
미도히로미치의 책 내용은 일본어판과 한국어판으로 동시에 우리나라 서점들에 인기리에 판매된 책입니다. 이 책 내용이 허위냐, 사실이냐, 얼마나 설득력이 있느냐는 독자들의 판단에 따라 다를 것이며 ‘김대중 전문가’와 ‘김대중 비전문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이 책이 허위로 쓰였는지의 여부는 법관들의 소관이 아니며 따라서 이 사건 관련 검찰과 1심재판부는 상당한 월권을 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물론 일본책이 발간되자마자 피고인에 책을 가지고 달려와 번역까지 해주신 전 경찰간부 출신의 회원님도 이 인용내용에 너무 공감한 나머지 일어판을 사가지고 피고인 사무실로 달려오셨습니다. 피고인은 지금도 이 내용이 매우 정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고인이 정확한 내용이라고 믿고 있는 데 어째서 1심재판부는 “아니다, 피고인은 배운 사람이다. 피고인은 허위인줄 알면서 미필적고의를 가지고 인용했다”며 관심법을 걸었습니다.
1심 재판부의 ‘유죄의 이유’: “피해자의 차내 대화내용을 인용한 부분도, 이 책의 저자가 믿을만한 근거를 가지고 쓴 것이라기보다 추측에 가까운 것으로 그와 같은 차내 대회내용은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2심에서의 피고인 변론: 미도히로미치가 추측으로 쓴 것인지 근거를 가지고 쓴 것인지 어찌 검찰과 1심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황당합니다. 재판부의 판단이 있다면 전문가의 판단도 있는 것입니다. 재판부의 판단과 평가가 전문가의 그것을 무조건 짓누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도히로미치의 인용문은 모두 8개입니다. 그런데 위 범죄사실은 8개중 4개만 취하였고, 나머지 4개는 버렸습니다. 재판부가 범죄사실에서 제외시킨 미도히로미치의 글은 이래와 같습니다.
“5. 남북 평화협정을 조기에 체결하고 싶습니다. 6.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고,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민족을 자주적으로 통일하는데 매진하고 싶습니다. 7. 북조선에 경제재건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8.클린턴 미 대통령과 일본 총리를 조속히 평양에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인용문 5,6,7,8항은 이미 국민 공지의 사실로 실현돼 있습니다. 김대중은 평화협정에 매달렸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해 노근리사건을 왜곡 과장했고, 미군기지의 독극물사건을 확대하였고, 매향리 사격장 문제를 확대하였으며 주미철본(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이 가동되어 주한민군 몰아내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국보법 철폐를 관철하려다 막중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클린턴 방북이 한동안 거론되었지만 먼저 클린턴 정부의 국무장관 울브라이트가 방북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제출한 80% 이상의 자료가 위 4개의 인묭내용이 사실이었음을 증명하고도 남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이 미도히로미치의 책에서 인용한 8개 중 위 4개 사항만 보아도 미도히로미치의 책을 무조건 허위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판단을 하려면 피고인이 인용한 8개 항목 모두를 판단해야지 어째서 사실로 증명된 위 4개의 항목(5-8)에 대해서는 감추고, 1-4항에 대해서만 거론하며 8개 사항 모두가 허위라 판시하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문이 허위사실로 단정한 것은 8개 인용 항복 중 아래 4개의 항목입니다.
1. 생전의 김일성 수령님을 만나 뵙지 못해서 유감입니다. 2. [박통시절) 납치사건에 있어서 여러 모로 힘을 써 주셔서 오늘 날의 제가 있었습니다. 3. 광주사태로 인해서 사형판결을 받았을 때에도 생명을 구해 주셨습니다. 4.수령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도 김 총서기님과 협력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 항목들은 평생을 빨갱이 꼬리표를 달고 살았던 김대중, 대통령을 하면서도 북한에 충성했고. 핵비용을 대주면서 국민에게는 북한은 핵을 개발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며 북핵을 은닉해준 역적인 김대중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이며 “할 수 없는 말”이 나닐 것입니다. 객관적 증거가 없다 하여 진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과 1심은 위 4개의 항목이 어째서 김대중이 ‘하지 않은 말’인지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또한 증1의 대법원 판례에도 정면 어긋날 것입니다.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허위사실 적시했다는 판시에 대하여:
1) 1심의 판시내용:
“위 범죄사실 1,2,4,5(3항에 대해서는 허위사실로 판결 안했음)가 허위인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감축어선의 처리방법 및 금지곡 지정을 근거로 들어 정부의 위 어업협정에 관한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라기보다 그 문맥과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피해자(김대중) 개인이 북한에 이적행위를 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글을 게시한 점, 2)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스스로도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를 피해자가 금지곡으로 지정한 사실이나 피해자 스스로 북한에 어선을 주자고 한 사실은 없으나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과 다름없다는 취지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3) 위 사실들에 관하여 그 진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 차례에 걸쳐 그러한 주장을 반복해 온 점 4) 탈북자들의 수기 내용도 대부분 북한 특수군의 개입에 관한 것일 뿐 피해자와 김일성의 공모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담고 있지는 아니한 점 5) 피해자는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그 당시 나눈 대화는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고 밝히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이 책의 내용이 피고인의 생각과 일치한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그 내용을 게시한 점 6) 그 밖에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위 글의 게시경위 및 게시한 홈페이지의 다른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위 글의 게시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의 답변:
1)항에서 1심재판부는 피고인이 감축어선과 금지곡 지정을 근거로 하여 정부의 어업협정에 관한 정책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김대중의 대북 이적행위를 부각시켰는데 이것이 범죄행위라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지적한 어선감축과 금지곡 지적은 김대중이 독도를 일본에 팔아먹었다는 국민적 공분을 표현 한 것이지 김대중의 대북이적행위를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피고인은 다른 표현들에서는 김대중의 대북이적행위 뿐만 아니라 김대중을 고정간첩, 역적이라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판결문은 정확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에 독도를 내주었다고 비판한 것과 대북 이적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1심재판부가 김대중의 대북 이적행위를 지적한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라고 판시한 점입니다. 1심 답변서의 80% 이상은 김대중의 대북 이적행위와 대남적대행위를 낱낱이 증명하는 데 할애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대중이 국가를 북에 넘겨주고 5천만 국민을 김정일 치하로 전환시키려 한 빨갱이라는 피고인의 표현을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그랬으면서도 1심은 이 부분에서 무의식중에 김대중의 대북 이적행위를 부각하는 행위를 놓고 범죄행위라 정의하였습니다. 김대중의 이적행위를 부각하는 것이 범죄행위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항에서 1심은 피고인이 변명했다고 판시하였고, ‘김대중’과 ‘김대중정부’는 분리해서 비판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북한에 남는 어선을 주자 한 것은 김대중이 한 말이 아니라 김대중 정부가 한 말인데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김대중정부’가 한 일을 ‘김대중’이 한일이라고 뒤집어 씌웠고, 뒤집어씌운 이 사실을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참으로 어이없습니다. 정부는 대통령과 동심일체입니다. 김대중정부는 김대중의 일거수일투족에 따라 움직여 왔습니다. 시쳇말로 알아서 기었습니다. 이는 모든 정부에 공통된 행태일 것입니다. 책임정치 개념 하에서 김대중정부가 한 일은 김대중이 한 일이 아니라는 검찰주장 및 1심판결이 정당한 것인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3)항에서 1심은 “위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그 진위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있음에도 여러 차례 그러한 주장을 반복하였다”고 판시합니다. 이 판시는 피고인을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 즉 허위인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것으로 몰아기기 위한 판시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감축어선’ ‘금지곡’에 대한 피고인의 표현이 허위인줄 뻔히 알면서 고의적으로 같은 내용을 여러 차례 즉 김대중 집권 시와 김대중 생존 시 그리고 김대중 사후에 반복 게시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석명하였습니다만 ‘감축어선’ 표현이 허위사실의 적시인지, ‘노래금지’가 황당한 즉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인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감축어선’과 ‘노래금지’는 허위사실이 절대 아닙니다. 피고인은 지금도 이 두 개의 사실은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가 궁예는 아닐 것입니다.
4)항에서 1심재판부는 탈북자들의 수기내용 즉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 의 내용 대부분이 북한특수군이 왔다는 것에 치중돼 있고, 김대중과 김일성의 공모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습니다. 위 수기집에 수기를 쓴 사람은 16명입니다. 그 중 14명이 5.18은 김대중-김정일 간의 야합에 의해 발생했다는 북한의 상식을 기재하였습니다. 그 14개 부분에 색인지까지 부착해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1심재판부는 무슨 근거로 “수기내용 대부분이 북한특수군이 왔다는 것에 치중돼 있고, 김대중과 김일성의 공모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되지 않았다”고 판시하는 것인지 참으로 어이없습니다.
5)항에서 1심재판부는 “피해자는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그 당시 나눈 대화는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고 밝히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이 책의 내용이 피고인의 생각과 일치한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그 내용을 게시했다”고 판시합니다.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판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김대중을 천하의 거짓말쟁이로 이해합니다. 항소이유서의 증4의 9쪽 하부로부터 13쪽에는 김대중이 얼마나 거짓말 잘 하고 모사꾼인지에 대한 기사들이 정리돼 있습니다.
김대중은 1997.10.8. 관훈클럽에서 자식들까지고 재산을 다 내놓고 ‘무재산기족’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증4, 9-10쪽). 이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은 국민공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아들 모두가 부정을 저질러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까.
노벨평화 상금에 대한 거짓말 시리즈는 세인의 비웃음 감이 된지 오래입니다. 중앙일보(2000.12.11)에는 “노벨평화상은 한국국민 모두의 업적으로 받은 상이니 만큼 저는 상금(11억2,222만원)을 노벨상 취지에 맞게 사용하겠습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조선일보((2001. 12.10)에는 "노벨 평화상 상금은 아태재단에 넣어두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2002.5.20 중알일보, 세계일보, 신동아 2002.6월호에는 "노벨상금과 그 이자를 평양과학기술대학에 기탁할 것이다. 그들은 6.15 기념관을 지을 것이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10의 연합뉴스(2003.11.4)와 한겨레신문(2003.4.27)에는 “김대중이 2003년 1월에 아태재단에 맡긴 노벨평화상 상금 등을 이자까지 쳐서 13억 5,400만원을 슬그머니 돌려받았다”는 내용과 비난 글이 오르고 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상금을 사회에 내놓겠다느니, 북한에 기증하겠다느니 연막을 피우면서 결국은 자기 조직인 아태재단에 맡겨놓았다 대통령직에서 내려오자마자 이자까지 쳐서 슬그머니 받아간 파렴치한이 바로 김대중인 것입니다. 노벨상금을 가지고 수건돌리기식으로 국민을 속이다가 결국은 이자놀이를 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무슨 대통령의 명예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으며, 재판부가 이런 거짓말쟁이의 인터뷰 내용은 믿고, 미도히로미치의 책은 믿을 수 없다 한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 합니다.
김영삼은 김대중을 ‘숨 쉬는 것 말고 다 거짓말하는 요설의 인간’이라 평했고, 일반 국민들 사이에는 ‘김대중은 아침 인사 말고는 다 거짓말, 성씨도 거짓말, 이름도 나이도 다 거짓말’이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증4에 이에 대한 증거들이 나열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1심 재판부는 김대중의 인터뷰 말을 진실로 인식하고 이를 작대로 하여 피고인의 말이 허위라고 단정합니다. 김대중의 말은 거짓말일 수 없으며 미도히로미치가 거짓말을 한다는 판결인 것입니다.
피고인은 김대중 차내 밀담을 8개 다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그 중 4개만을 허위사실로 지적했고 나머지 4개는 허위사실로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1심에 의해 허위사실로 지적된 4개는 1) 생전의 김일성수령님을 만나보지 못해 유감이다 2)박통에 납치됐을 때 살려주셔서 오늘의 제가 있다 3) 광주사태 때 사형판결 받은 것 구해주셔서 고맙다 4)수령님에 보답하기 위해 김정일 총서기님과 협력하며 살고 싶다는 내용들입니다.
1심재판부가 피해나간 부분은 “5) 남북평화협정을 조기에 체결하고 싶다. 6) 국가보안법을 철폐, 주한미군을 철수, 민족자주적통일에 매진하고 싶다 7) 북조선 경제재건에 의욕적으로 협력하겠다(퍼주기). 8)클린턴 미 대통령과 일본 총리를 조속히 평양에 가도록 노력하겠다” 입니다. 이 4개 항목(5,6,7,8)은 사실로 드러나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실로 확실하게 드러난 5,6,7.8 항에 대해서는 판결을 숨기고, 사실일 수도 아닐 수도 있는 1,2,3,4항에 대해서만 관심법으로 “사실이 아니다” 몰아붙인 것입니다. 판결이 참으로 군색합니다.
6)항에서 1심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위 글의 게시경위 및 게시한 홈페이지의 다른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위 글의 게시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심재판부는 피고인이 표현한 ‘진실한 사실’을 ‘허위사실’로 몰아붙인 후 피고인의 지식수준으로 보아 능히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였으면서도 고의적으로 허위사실들을 게시하였다고 몰아갑니다. 이는 ‘사자명예훼손’의 전제조건인 “허위인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판례에 부합시키려는 무리한 접근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전형적인 뒤집어씌우기와 관심법인 것입니다.
관심법은 이른바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에서도 동원됐습니다. 역사바로세우기재판부는 “신군부에 대한 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하는 게 아니라 자연법에 의해 한다, 자연법은 국민인식법이다” 이런 판시도 내놓았습니다. 여론재판이었다는 것을 판결문에 명시한 것입니다. 판결문은 ‘무기를 탈취하여 정부군에 대항하고 닥치는 대로 방화-파괴하고 폭동을 확대하기 위해 교도소를 습격한 광주시위대’를 준-헌법기관이라 정의했고, 이 준-헌법기관을 무력으로 탄압한 국가의 행위가 내란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민주화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어야 했는데 신군부가 이를 조기에 진압한 것은 분명한 내란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북한으로부터는 별 위협이 없었는데 신군부가 과대포장하여 준-헌법기관을 유린하고 5.17조치를 취한 것이 내란이라 판결했습니다. 전두환은 최대통령이 시키는 일만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착안하지 못한 분야들에 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 건의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여망을 얻어 대통령에 오른 것이 인정되며 이는 처음부터 반역의 뜻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관심법 판결도 있습니다. 5월17일, 비상계엄전국확대 조치를 가결하기 위해 중앙청에 모인 총리와 장관들은 집총한 경비병들에 주눅이 들고 공포에 휩싸여 만장일치로 가결한 것이라 무효이고, 국무위원들을 집총한 경비병으로 위협한 것은 헌법기관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한 내란행위라는 판결도 있습니다.
이 사건 1심 판결 역시 위와 같은 관심법을 동원했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은 피고인의 표현들이 허위사실이 아닌데도 허위사실로 굳힌 사실입니다.
피고인의 글이 김대중이 저지른 사실을 나열하고 그에 대한 공분을 표현한 것인가, 아니면 허위사실로 비방한 표현인가에 대하여
1심 판결문은 5쪽 9줄로부터 6쪽 7줄에 이르기 까지 피고인의 게시물들이 공적 인물인 김대중에 대한 역사평가를 위해 쓴 것이 아니라 김대중의 사회적 평가를 크게 손상시키기 위해 허위사실 또는 검증되지 않은 문헌이나 제3자의 일방적 진술에 기초하여 쓴 것이라 판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부분에서도 승복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인용한 것은 1) 방대한 분량의 언론기사들이고 2) 일본 및 한국에서 베스트셀러로 판매된 ‘김정일 파멸의 날’이라는 책과 3) 탈북자들의 수기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입니다. ‘피고인신문사항’만 살피더라도 모든 표현에는 모든 언론기사가 뒷받침돼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고인은 김대중-임동원-김동신(당시 국방장관)-이재오-인명진-김진홍-손학규 등 과거에 대한민국을 적대시하고 파괴한 이력이 있는 사람들의 행적을 객관적 기록으로 추적해 왔습니다. 이는 국가를 지키기 위해 하는 일이지 개인적 이익을 위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무엇이 피고인에 이로우냐’를 계산해서 살았다면 피고인은 지금처럼 온갖 소송에 휘말리는 진흙탕 삶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전문가의 자격으로 일본책 저자 미도히로미치의 ‘차내밀담’ 내용 8가지가 모두 사실에 부합되는 표현들이라고 확신하게 되어 8가지 모두를 국민의 알권리 목적으로 인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범죄사실에는 앞부분의 4가지만 선택돼 있고, 뒷부분 4가지는 범죄사실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의 4가지(평화협정-보안법철폐-북조선경제재건-클런턴-일본수상 방복 위해 노력하겠다)는 모두 사실로 증명돼 있는 것들이고, 앞부분 4가지(수령님 생시에 뵙지 못해 유감이다, 박통 때도 저를 구해주셨다. 광주사태로 사형판결 받았을 때 생명 구해주셨다. 수령님 은혜에 보답하며 북에 협조하겠다)는 동승한 당사자들과 미국 정보기관이나 알 수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23세에 남로당 전신인 신민당에 가입하여 그 후 일생 내내 빨갱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온 김대중의 일생 기록(증4,5,6)을 보나 대통령 시절에 보인 이적행위들 그리고 답변서와 증거들에 잘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김대중이 죽기 직전까지 보인 이적행위를 보나 차내밀담 내용의 후반 4가지를 보나 미도히로미치가 미 CIA로부터 구했다는 앞부분 4가지는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인용을 했던 것입니다. 검찰이나 1심재판부 역시 이 내용들이 완전한 허구라고는 증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내용의 책이 있더라”며 소개한 글이 범죄가 된다면 누가 불안해서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위 증1에는 “역사적 사실인 경우 진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에도 한계가 있어 진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한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공적 존재, 노벨평화상까지 수상한 공적 존재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것은 증1의 판례 취지에서처럼 폭넓은 표현의 자유가 허용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미제사건들이 매우 많다 합니다. 하물며 모든 역사적 인물에 대해 누가 다 검증을 해줍니까? 1심 판결이 요구하는 것처럼 검증된 것에 대해서만 표현하라는 것은 입을 봉쇄하라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증1의 판례 “특히 적시된 사실이 역사적 사실인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사자의 명예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 또는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하고”라는 판시는 ‘검증된 사실만 말하라’는 1심 재판부의 판시가 가져올 우려를 경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검증된 사실만 말하라’는 1심 판결은 아래의 대법원 판례에도 정면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공적 존재의 정치적 이념은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돼야 한다. 이에 대한 의혹은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제기돼야 하고 공개토론을 해야 한다. 정확한 논증이나 공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제기가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봉쇄되어서는 안 되고 공개적인 찬반토론을 통한 경쟁과정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다”.
-대법원 2002.1.22. 선고 2000다37524,37531 판결문에서-
결 론
1. 김대중과 박정희는 사법부에서 격심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박정희에 대해서는 역사적 연구에 자유공간을 넓혀주기 위해 허위사실을 표현해도 무죄판결을 내린 반면, 김대중을 다룬 본 사건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허위사실로 몰아가고, 인용한 책들을 무조건 허위로 쓰인 책이며, 그런 허위로 씨인 책을 인용하는 것을 미필적 고의라 몰아갑니다. 박정희에 대해서도 김대중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에 대한 평가에도 박정희에 대한 평가에서처럼 동등한 자유공간을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피고인의 글에 ‘날조된 허위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 판시하는 것인지 할 말을 잊습니다.
3. 독도에 대한 피고인의 글은 “김대중이 무슨 약점이 있기에 멀쩡한 우리만의 배타적 독도경제권을 일본에 절반씩이나 내주고(공동관리), 독도에 대한 모든 국민의 권리를 금지시킬 수 있는 것이며, 그 역적 행위로 인해 3천척의 어선이 일자리를 잃고 그에 상응하는 어구류 제조업체들이 도산하여 목 놓아 울고 있는 마당에 어민들에 대한 따뜻한 말은 단 한미디도 없고, 이 사실 보도가 1999.2,6-10에 나오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인 2.11에 남는 어선을 북한에 주겠다 할 수 있느냐, 김대중은 빨갱이다” 이런 뜻으로 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글의 취지와 맥락을 왜곡하기 위해 피고인이 하지도 않은 표현인 남아도는 어선을 “아무런 조건 없이 무상으로 주자 했다”라는 허위사실을 만들어 놓고, 피고인이 이런 표현을 했다며 매우 놀랍게도 무고를 감행하면서 피고인의 글이 단지 김대중을 비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4. 독도노래에 대한 피고인의 표현이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이는 수많은 판례들에서 강조해온 '사소한 부분'에 해당할 것입니다. 독도경제권의 50%를 일본에 거저내준 역적행위, 경남도지사의 독도방문까지도 금지시키고, 울릉도 어선이 파도를 잠시 피하려 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필요에 의해 우리 땅인 독도 접안시설에 피난하려 하자 발포를 하고 경고방송을 하면서 혼비백산 도망을 치게 했고, 한반도기에 독도를 표시하지 못하도록 했고, 방송3사가 신년 해돋이 방송을 하려 해도 거부당했고, 독도에의 기지국 설치도 금지시켰고, 울릉도에 독도 행 우체통을 설치하는 것까지 통제하는 살벌한 마당에, 이에 대한 공분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독도노래가 금지곡 됐다는 표현을 한 것이, 국민들로부터 돌멩이를 맞아야 할 역적이요 빨갱이인 김대중의 더렵혀질대로 더렵혀진 김대중의 명예에 무슨 명예를 얼마만큼 더 훼손시켰다는 것인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5. 피고인이 “이런 책에 이런 표현과 결론들이 있더라”하고 소개 및 인용한 행위가 범죄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심 재판부는 미도히로미치의 책 “김정일 파멸의 날”과 36명 탈북자들의 증언 및 수기집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이 허위사실로 쓰인 책이라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재판부의 과격한 월권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석명한 바와 같이 이 두 개의 책에는 ‘확인된 진실’이 많이 있습니다. 재판부가 이 두 책을 허위사실로 쓰인 책이라 판결하려면 그 증거를 대야 하지만 재판부는 그 증거를 제시한 바 없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그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6. 증 1, 1-1의 판례대로 역사적 존재, 공적 존재에 대한 진실의 발견은 국가적 가치인 것이고, 진실의 발견은 공론의 장을 통한 자유로운 표현들에 의해 비로소 가능해 질 것입니다. 이번 1심 재판부는 알을 깨고 갓 나오는 병아리에 재갈을 물린 것에 비유될 수 있는 매우 기혹한 탄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증1 및 2에는 박정희에 대한 평가에 대해 중대한 허위사실이 쟁점이었음에도 재판부들은 ‘표현들을 통한 진실의 발견’을 위해 명백한 허위사실까지도 관대하게 용서된 사실이 적시돼 있습니다.
7.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입증자료
증1 대법원 판례 2007도8564
증2 한겨레 기자
증3 피고인 홈페이지에 실린 김대중 글 리스트
증4 다시 보는 김대중
증5 다시 보는 임동원의 역적행위‘
증6 참수리호를 북에 바친 김대중-임동원-김동신은 확실한 빨갱이
증7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뉴스
증8 피고인이 발행한 역사책 리스트
증9 교보문고에 전시된 제주4.3반란사건
증10 김대중이 노벨상금으로 이자놀이 한 기사
증11 김대중-노무현이 북핵자금 대준 역적이라 표시된 조선닷컴
증12 증언집 제49쪽
증13 증언집 제317쪽
증14 님을 위한 교향시 화면사진들
증15 님을 위한 교향시 단체관람 사실 증명
증16 증언집 제83쪽
증17 증언집 제209쪽
증18 증언집 제258쪽
증19 증언집 제259쪽
증20 ‘5.18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 사진(2매)
증21 ‘5.18청년호’ 사진(2매)
증22 북한의 5.18 30돐 행사(앞면)
증23 북한의 5.18 30돐 행사(뒷면)
증24 북한 발간의 천리마 잡지 1995.1월호
증25 통일부 발간의 ‘주간 북한 동향’
2013. 2. 27
피고인 지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항소부 귀중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허위사실 적시했다는 판시에 대하여:
1) 1심의 판시내용:
“위 범죄사실 1,2,4,5(3항에 대해서는 허위사실로 판결 안했음)가 허위인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감축어선의 처리방법 및 금지곡 지정을 근거로 들어 정부의 위 어업협정에 관한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라기보다 그 문맥과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피해자(김대중) 개인이 북한에 이적행위를 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글을 게시한 점, 2)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스스로도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를 피해자가 금지곡으로 지정한 사실이나 피해자 스스로 북한에 어선을 주자고 한 사실은 없으나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과 다름없다는 취지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3) 위 사실들에 관하여 그 진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 차례에 걸쳐 그러한 주장을 반복해 온 점 4) 탈북자들의 수기 내용도 대부분 북한 특수군의 개입에 관한 것일 뿐 피해자와 김일성의 공모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담고 있지는 아니한 점 5) 피해자는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그 당시 나눈 대화는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고 밝히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이 책의 내용이 피고인의 생각과 일치한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그 내용을 게시한 점 6) 그 밖에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위 글의 게시경위 및 게시한 홈페이지의 다른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위 글의 게시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의 답변:
1)항에서 1심재판부는 피고인이 감축어선과 금지곡 지정을 근거로 하여 정부의 어업협정에 관한 정책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김대중의 대북 이적행위를 부각시켰는데 이것이 범죄행위라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지적한 어선감축과 금지곡 지적은 김대중이 독도를 일본에 팔아먹었다는 국민적 공분을 표현 한 것이지 김대중의 대북이적행위를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피고인은 다른 표현들에서는 김대중의 대북이적행위 뿐만 아니라 김대중을 고정간첩, 역적이라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판결문은 정확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에 독도를 내주었다고 비판한 것과 대북 이적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1심재판부가 김대중의 대북 이적행위를 지적한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라고 판시한 점입니다. 1심 답변서의 80% 이상은 김대중의 대북 이적행위와 대남적대행위를 낱낱이 증명하는 데 할애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대중이 국가를 북에 넘겨주고 5천만 국민을 김정일 치하로 전환시키려 한 빨갱이라는 피고인의 표현을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그랬으면서도 1심은 이 부분에서 무의식중에 김대중의 대북 이적행위를 부각하는 행위를 놓고 범죄행위라 정의하였습니다. 김대중의 이적행위를 부각하는 것이 범죄행위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항에서 1심은 피고인이 변명했다고 판시하였고, ‘김대중’과 ‘김대중정부’는 분리해서 비판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북한에 남는 어선을 주자 한 것은 김대중이 한 말이 아니라 김대중 정부가 한 말인데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김대중정부’가 한 일을 ‘김대중’이 한일이라고 뒤집어 씌웠고, 뒤집어씌운 이 사실을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참으로 어이없습니다. 정부는 대통령과 동심일체입니다. 김대중정부는 김대중의 일거수일투족에 따라 움직여 왔습니다. 시쳇말로 알아서 기었습니다. 이는 모든 정부에 공통된 행태일 것입니다. 책임정치 개념 하에서 김대중정부가 한 일은 김대중이 한 일이 아니라는 검찰주장 및 1심판결이 정당한 것인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3)항에서 1심은 “위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그 진위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있음에도 여러 차례 그러한 주장을 반복하였다”고 판시합니다. 이 판시는 피고인을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 즉 허위인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것으로 몰아기기 위한 판시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감축어선’ ‘금지곡’에 대한 피고인의 표현이 허위인줄 뻔히 알면서 고의적으로 같은 내용을 여러 차례 즉 김대중 집권 시와 김대중 생존 시 그리고 김대중 사후에 반복 게시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석명하였습니다만 ‘감축어선’ 표현이 허위사실의 적시인지, ‘노래금지’가 황당한 즉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인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감축어선’과 ‘노래금지’는 허위사실이 절대 아닙니다. 피고인은 지금도 이 두 개의 사실은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가 궁예는 아닐 것입니다.
4)항에서 1심재판부는 탈북자들의 수기내용 즉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 의 내용 대부분이 북한특수군이 왔다는 것에 치중돼 있고, 김대중과 김일성의 공모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습니다. 위 수기집에 수기를 쓴 사람은 16명입니다. 그 중 14명이 5.18은 김대중-김정일 간의 야합에 의해 발생했다는 북한의 상식을 기재하였습니다. 그 14개 부분에 색인지까지 부착해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1심재판부는 무슨 근거로 “수기내용 대부분이 북한특수군이 왔다는 것에 치중돼 있고, 김대중과 김일성의 공모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되지 않았다”고 판사하는 것인지 참으로 어이없습니다.
5)항에서 1심재판부는 “피해자는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그 당시 나눈 대화는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고 밝히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이 책의 내용이 피고인의 생각과 일치한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그 내용을 게시했다”고 판시합니다.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판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김대중을 천하의 거짓말쟁이로 이해합니다, 증4의 9쪽 하부로부터 13쪽에는 김대중이 얼마나 거짓말 잘 하고 모사꾼인지에 대한 기사들이 정리돼 있습니다.
김대중은 1997.10.8. 관훈클럽에서 자식들까지고 재산을 다 내놓고 ‘무재산기족’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증4, 9-10쪽). 이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은 국민공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아들 모두가 부정을 저질러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까.
노벨평화 상금에 대한 거짓말 시리즈는 세인의 비웃음 감이 된지 오래입니다. 중앙일보(2000.12.11)에는 “노벨평화상은 한국국민 모두의 업적으로 받은 상이니 만큼 저는 상금(11억2,222만원)을 노벨상 취지에 맞게 사용하겠습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조선일보((2001. 12.10)에는 "노벨 평화상 상금은 아태재단에 넣어두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2002.5.20 중알일보, 세계일보, 신동아 2002.6월호에는 "노벨상금과 그 이자를 평양과학기술대학에 기탁할 것이다. 그들은 6.15 기념관을 지을 것이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10의 연합뉴스(2003.11.4)와 한겨레신문(2003.4.27)에는 “김대중이 2003년 1월에 아태재단에 맡긴 노벨평화상 상금 등을 이자까지 쳐서 13억 5,400만원을 슬그머니 돌려받았다”는 내용과 비난글이 오르고 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상금을 사회에 내놓겠다느니, 북한에 기증하겠다느니 연막을 피우면서 결국은 자기 조직인 아태재단에 맡겨놓았다 대통령직에서 내려오자마자 이자까지 쳐서 슬그머니 받아간 파렴치한이 바로 김대중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무슨 대통령의 명예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으며, 재판부가 이런 사람의 인터뷰 내용은 믿고, 미도히로미치의 책은 믿을 수 없다 한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 합니다.
김영삼은 김대중을 ‘숨 쉬는 것 말고 다 거짓말하는 요설의 인간’이라 평했고, 일반 국민들 사이에는 ‘김대중은 아침 인사 말고는 다 거짓말, 성씨도 거짓말, 이름도 나이도 다 거짓말’이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증4에 이에 대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김대중의 인터뷰 말을 진실의 말로 인식하고 그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말이 허위라고 단정합니다. 김대중의 말은 거짓말일 수 없으며 피고인이 거짓말을 한다는 판결인 것입니다.
피고인은 김대중 차내 밀담을 8개 다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그 중 4개만을 허위사실로 지적했고 나머지 4개는 허위사실로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1심에 의해 허위사실로 지적된 4개는 1) 생전의 김일성수령님을 만나보지 못해 유감이다 2)박통에 납치됐을 때 살려주셔서 오늘의 제가 있다 3) 광주사태 때 사형판결 받은 것 구해주셔서 고맙다 4)수령님에 보답하기 위해 김정일 총서기님과 협력하며 살고 싶다는 내용들입니다.
1심재판부가 피해나간 부분은 “5) 남북평화협정을 조기에 체결하고 싶다. 6) 국가보안법을 철폐, 주한미군을 철수, 민족자주적통일에 매진하고 싶다 7) 북조선 경제재건에 의욕적으로 협력하겠다(퍼주기). 8)클린턴 미 대통령과 일본 총리를 조속히 평양에 가도록 노력하겠다” 입니다. 이 4개 항목(5,6,7,8)은 사실로 드러나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실로 확실하게 드러난 5,6,7.8 항에 대해서는 판결을 숨기고, 사실일 수도 아닐 수도 있는 1,2,3,4항에 대해서만 관심법으로 “사실이 아니다” 몰아붙인 것입니다. 판결이 참으로 군색합니다.
6)항에서 1심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위 글의 게시경위 및 게시한 홈페이지의 다른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위 글의 게시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심재판부는 피고인이 표현한 ‘진실한 사실’을 ‘허위사실’로 몰아붙인 후 피고인의 지식수준으로 보아 능히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였으면서도 고의적으로 허위사실들을 게시하였다고 몰아갑니다. 이는 ‘사자명예훼손’의 전제조건인 “허위인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판례에 부합시키려는 무리한 접근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전형적인 뒤집어씌우기와 관심법인 것입니다.
관심법은 이른바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에서도 동원됐습니다. 역사바로세우기재판부는 “신군부에 대한 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하는 게 아니라 자연법에 의해 한다, 자연법은 국민인식법이다” 이런 판시도 내놓았습니다. 여론재판이었다는 것을 판결문에 명시한 것입니다. 판결문은 ‘무기를 탈취하여 정부군에 대항하고 닥치는 대로 방화-파괴하고 폭동을 확대하기 위해 교도소를 습격한 광주시위대’를 준-헌법기관이라 정의했고, 이 준-헌법기관을 무력으로 탄압한 국가의 행위가 내란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민주화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어야 했는데 신군부가 이를 조기에 진압한 것은 분명한 내란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북한으로부터는 별 위협이 없었는데 신군부가 과대포장하여 준-헌법기관을 유린하고 5.17조치를 취한 것이 내란이라 판결했습니다. 전두환은 최대통령이 시키는 일만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착안하지 못한 분야들에 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 건의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여망을 얻어 대통령에 오른 것이 인정되며 이는 처음부터 반역의 뜻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관심법 판결도 있습니다. 5월17일, 비상계엄전국확대 조치를 가결하기 위해 중앙청에 모인 총리와 장관들은 집총한 경비병들에 주눅이 들고 공포에 휩싸여 만장일치로 가결한 것이라 무효이고, 국무위원들을 집총한 경비병으로 위협한 것은 헌법기관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한 내란행위라는 판결도 있습니다.
이 사건 1심 판결 역시 위와 같은 관심법을 동원했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은 피고인의 표현들이 허위사실이 아닌데도 허위사실로 굳힌 사실입니다.
피고인의 글이 김대중이 저지른 사실을 나열하고 그에 대한 공분을 표현한 것인가, 아니면 허위사실로 비방한 표현인가에 대하여
1심 판결문은 5쪽 9줄로부터 6쪽 7줄에 이르기 까지 피고인의 게시물들이 공적 인물인 김대중에 대한 역사평가를 위해 쓴 것이 아니라 김대중의 사회적 평가를 크게 손상시키기 위해 허위사실 또는 검증되지 않은 문헌이나 제3자의 일방적 진술에 기초하여 쓴 것이라 판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부분에서도 승복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인용한 것은 1) 방대한 분량의 언론기사들이고 2) 일본 및 한국에서 베스트셀러로 판매된 ‘김정일 파멸의 날’이라는 책과 3) 탈북자들의 수기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입니다. ‘피고인신문사항’만 살피더라도 모든 표현에는 모든 언론기사가 뒷받침돼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고인은 김대중-임동원-김동신(당시 국방장관)-이재오-인명진-김진홍-손학규 등 과거에 대한민국을 적대시하고 파괴한 이력이 있는 사람들의 행적을 객관적 기록으로 추적해 왔습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하는 일이지 개인적 이익을 위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무엇이 피고인에 이로우냐’를 계산해서 살았다면 피고인은 지금처럼 온갖 소송에 휘말리는 진흙탕 삶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전문가의 자격으로 일본책 저자 미도히로미치의 ‘차내밀담’ 내용 8가지가 모두 사실에 부합되는 표현들이라고 확신하게 되어 8가지 모두를 국민의 알권리 목적으로 인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범죄사실에는 앞부분의 4가지만 선택돼 있고, 뒷부분 4가지는 범죄사실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의 4가지(평화협정-보안법철폐-북조선경제재건-클런턴-일본수상 방복 위해 노력하겠다)는 모두 사실로 증명돼 있는 것들이고, 앞부분 4가지(수령님 생시에 뵙지 못해 유감이다, 박통 때도 저를 구해주셨다. 광주사태로 사형판결 받았을 때 생명 구해주셨다. 수령님 은혜에 보답하며 북에 협조하겠다)는 동승한 당사자들과 미국 정보기관이나 알 수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23세에 남로당 전신인 신민당에 가입하여 그 후 일생 내내 빨갱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온 김대중의 일생 기록(증4,5,6)을 보나 대통령 시절에 보인 이적행위들 그리고 답변서와 증거들에 잘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김대중이 죽기 직전까지 보인 이적행위를 보나 차내밀담 내용의 후반 4가지를 보나 미도히로미치가 미 CIA로부터 구했다는 앞부분 4가지는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인용을 했던 것입니다. 검찰이나 1심재판부 역시 이 내용들이 완전한 허구라고는 증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내용의 책이 있더라”며 소개한 글이 범죄가 된다면 누가 불안해서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위 증1에는 “역사적 사실인 경우 진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에도 한계가 있어 진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한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공적 존재, 노벨평화상까지 수상한 공적 존재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것은 증1의 판례 취지에서처럼 폭넓은 표현의 자유가 허용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미제사건들이 매우 많다 합니다. 하물며 모든 역사적 인물에 대해 누가 다 검증을 해줍니까? 1심 판결이 요구하는 것처럼 검증된 것에 대해서만 표현하라는 것은 입을 봉쇄하라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증1의 판례 “특히 적시된 사실이 역사적 사실인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사자의 명예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 또는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하고”라는 판시는 ‘검증된 사실만 말하라’는 1심 재판부의 판시가 가져올 우려를 경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검증된 사실만 말하라’는 1심 판결은 아래의 대법원 판례에도 정면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공적 존재의 정치적 이념은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돼야 한다. 이에 대한 의혹은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제기돼야 하고 공개토론을 해야 한다. 정확한 논증이나 공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제기가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봉쇄되어서는 안 되고 공개적인 찬반토론을 통한 경쟁과정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다”.
-대법원 2002.1.22. 선고 2000다37524,37531 판결문에서-
결론
1. 김대중과 박정희는 사법부에서 격심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박정희에 대해서는 역사적 연구에 자유공간을 넓혀주기 위해 허위사실을 표현해도 무죄판결을 내린 반면, 김대중을 다룬 본 사건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허위사실로 몰아가고, 인용한 책들을 무조건 허위로 쓰인 책이며, 그런 허위로 씨인 책을 인용하는 것을 미필적 고의라 몰아갑니다. 박정희에 대해서도 김대중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에 대한 평가에도 박정희에 대한 평가에서처럼 동등한 자유공간을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피고인의 글에 ‘날조된 허위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 판시하는 지 할 말을 잊습니다.
3. 독도에 대한 피고인의 글은 “김대중이 무슨 약점이 있기에 멀쩡한 우리만의 배타적 독도경제권을 일본에 절반씩이나 내주고(공동관리), 독도에 대한 모든 국민의 권리를 금지시킬 수 있는 것이며, 그 역적 행위로 인해 3천척의 어선이 일자리를 잃고 그에 상응하는 어구류 제조업체들이 도산하여 목 놓아 울고 있는 마당에 어민들에 대한 따뜻한 말은 단 한미디도 없고, 이 사실 보도가 1999.2,6-10에 나오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인 2.11에 남는 어선을 북한에 주겠다 할 수 있느냐, 김대중은 빨갱이다” 이런 뜻으로 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글의 취지와 맥락을 왜곡하여 피고인이 하지도 않은 표현인 남아도는 어선을 “아무런 조건 없이 무상으로 주자 했다”라는 허위사실을 만들어 놓고, 피고인이 이런 표현을 했다며 매우 놀랍게도 무고를 감행하면서 피고인의 글이 단지 김대중을 비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4. 독도노래에 대한 피고인의 표현이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이는 수많은 판례들에서 강조해온 '사소한 부분'에 해당할 것입니다. 독도경제권의 50%를 일본에 거저내준 역적행위, 경남도지사의 독도방문까지도 금지시키고, 울릉도 어선이 파도를 잠시 피하려 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필요에 의해 우리 땅인 독도 접안시설에 피난하려 하자 발포를 하고 경고방송을 하면서 혼비백산 도망을 치게 했고, 한반도기에 독도를 표시하지 못하도록 했고, 방송3사가 신년 해돋이 방송을 하려 해도 거부당했고, 독도에의 기지국 설치도 금지시켰고, 울릉도에 독도 행 우체통을 설치하는 것까지 통제하는 살벌한 마당에, 이에 대한 공분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독도노래가 금지곡 됐다는 표현을 한 것이, 국민들로부터 돌멩이를 맞아야 할 역적이요 빨갱이인 김대중의 더렵혀질대로 더렵혀진 김대중의 명예에 무슨 명예를 얼마만큼 더 훼손시켰다는 것인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5. 피고인이 “이런 책에 이런 표현과 결론들이 있더라”하고 소개 및 인용한 행위가 범죄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심 재판부는 미도히로미치의 책 “김정일 파멸의 날”과 36명 탈북자들의 증언 및 수기집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이 허위사실로 쓰인 책이라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재판부의 과격한 월권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석명한 바와 같이 이 두 개의 책에는 ‘확인된 진실’이 많이 있습니다. 재판부가 이 두 책을 허위사실로 쓰인 책이라 판결하려면 그 증거를 대야 하지만 재판부는 그 증거를 제시한 바 없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그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6. 증 1, 1-1의 판례대로 역사적 존재, 공적 존재에 대한 진실의 발견은 국가적 가치인 것이고, 진실의 발견은 공론의 장을 통한 자유로운 표현들에 의해 비로소 가능해 질 것입니다. 이번 1심 재판부는 알을 깨고 갓 나오는 병아리에 재갈을 물린 것에 비유될 수 있는 매우 기혹한 탄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증1 및 2에는 박정희에 대한 평가에 대해 중대한 허위사실이 쟁점이었음에도 재판부들은 ‘표현들을 통한 진실의 발견’을 위해 명백한 허위사실까지도 관대하게 용서된 사실이 적시돼 있습니다.
7.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입증자료
증1 대법원 판례 2007도8564
증2 한겨레 기사
증3 피고인 홈페이지에 실린 김대중 글 리스트
증4 다시보는 김대중
증5 다시보는 임동원의 역적행위‘
증6 참수리호를 북에 바친 김대중-임동원-김동신은 확실한 빨갱이
증7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뉴스
증8 피고인이 발행한 역사책 리스트
증9교보문고에 전시된 제주4.3반란사건
2013. 2.
피고인 지만원
서 울 고 등 법 원 귀 중
↘시민재판, 김대중 명예훼손에 대한 쟁점 토론
2013.06.09 글쓴이: 지만원 출처
쟁점의 구도
신유철 부장검사: 지만원은 6개의 범죄를 저질렀다, 징역 2년을 구한다.
1) 김대중이 일본 대사관에 고양이 걸음으로 갔다는 요지의 표현
2) 신한일 어업협정 체결 후 남는 어선을 기다렸다는 듯이 북에 주려했다는 요지의 표현
3) 김대중이 대한민국과 5,000만 국민을 북에 넘겨주려 했다는 취지의 표현
4) 독도는 우리 땅을 김대중이 금지시켰다는 취지의 표현
5) “탈북자들의 수기에 의하면 김대중은 김일성과 짜고 북한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 합니다”의 표현
6) 일본 책 ‘김정일 파멸의 날’에 수록된 ‘김대중-김정일 사이에 나누었다는 차내 밀담 내용 8개’를 소개한 사실
1심판사 신현일: 위 6개 항목 중 제1항 표현은 무죄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2심판사 강을환: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해 무죄를 인정한다. 제4,5,6항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대법원에서 다투는 내용
제4항: 독도노래가 김대중 정부에서 금지되었는가?
강을환 판사: 김대중 정권이 독도수역을 공동수역으로 양보하였지만 영토를 내준 것이 아니며, 어선이 잠시 독도에 접안하려다 경고사격을 받아 혼비백산 도망하고 해돋이 방송도 금지시키고 방문을 금지시킨 사실들은 인정되나 노래를 금지시키지 않았다. 이은 사소한 실수가 아니라 김대중을 미워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지만원: “KBS에 따르면, 1985년 발매된 정광태씨의 ‘독도는 우리땅’에 대해 KBS는 지난 2001년 4월 심의에서 독도의 행정구역이 2000년부터 ‘남면도동’에서 ‘독도리’로 바뀌었다는 이유로 방송부적격 판정했다 ”는 보도가 있습니다.(증1)
증2는 2012.10.13.의 칼럼으로 독도노래가 김대중 정권에서 금지되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 하여 “‘독도는 우리 땅’이 왜 김대중 정권에서 금지되었는가?”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부분 표현은 이제 분명하게 허위사실의 적시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 표현 역시 마땅히 무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추가하여 증3은 2009.8.26 시사저널 보도입니다. 독도노래가 전두환 정권 당시 사실상 금지곡이 된 적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 기사의 ‘가’에는 아래의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일본 나까소네 총리가 방한해 우리나라와 일본은 광복 이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문화공보부는 일본을 자극하는 기사를 자제해달라는 공문을 각 언론사에 보냈다. 방송도 예외는 아니었다. 당시 박 아무개 KBS 국장은 <독도는 우리 땅>을 라디오에서 방송한 PD에게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었다. 현장에 있던 PD들은 알아서 이 노래를 방송하지 않았다. 금지곡 아닌 금지곡이 된 것이다. 동아일보에도 ‘독도는 우리 땅, 금지곡 아닌 금지곡’이라는 제목으로 보도가 나갔지만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다.”
이처럼 국가차원에서 독도노래를 금지시켰던 사실은 분명이 존재했습니다. 정권이 독도노래를 금지곡으로 정했다는 소문이 1999년 당시 파다했습니다. 독도의 어업권을 일본과 공동관리 하기로 충격적인 양보를 했던 1999년의 김대중 시절, 수많은 세미나가 열렸고, 각 세미나에 모인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김대중이 독도노래를 금지시켰다고 성토했습니다. 김대중이라는 역사적 인물을 평가하는 데에는 수많은 자료들이 동원되고 수많은 각도에서의 조명이 동원됩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속담이 있듯이 사소한 실수와 오해는 늘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우리만 배타적으로 누렸던 독도수역을 국민 몰래 국회토의도 없이 날치기식으로 일본과 공동수역으로 전환시켜 버렸던 김대중 시절’에 누군가가 국민들에 “한 정권이 독도노래를 금지곡으로 지정한 적이 있었는데 그 정권이 어느 정권인지 아는가?" 하고 묻는다면 아마도 국민 대다수가 김대중 정권이라 대답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쳐도 100점 맞기가 어려운데 피고인이 100점을 받지 못하고 실수하여 90점을 맞았다고 해서 이처럼 범죄의 범주에 넣어 형을 부과하는 것이 올바른 심판인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본 사건 ‘항고이유서“ 증1의 대법원 판례와도 정면 대치된다고 생각합니다.
제5항, “탈북자들의 수기에 의하면 김대중은 김일성과 짜고 북한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 합니다”의 표현에 대하여
강을환 판사: 피고인은 “탈북자들의 수기에 의하면 피해자가 ‘김일성과 짜고‘ 북한 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 합니다“라고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탈북자들의 수기라는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 · 18”의 출처나 증언자들이 불분명하고, 그 내용이 검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대부분 북한 특수군의 개입에 관한 것일 뿐 피해자와 김일성의 공모에 관한 구체적 진술을 담고 있지 않으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지만원: 이 부분은 다시 2개의 항목으로 세분됩니다. 하나는 5.18광주에 북한특수군이 개입했느냐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개입이 김대중과 김일성의 야합에 의한 것이냐에 대한 것입니다.
1) 5,18광주에 북한특수군이 왔느냐에 대하여
5.18에 북한이 개입했느냐에 대한 답변은 이에 대해 12년간 연구한 시스템공학자의 자격을 가진 피고인의 입장에서 말씀 드린다면 피고인 스스로가 2013.4. 경 여러 차례에 걸쳐 종편 방송에 나가 밝힌 바와 같이 “개입했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2013.4.22 TV조선 ‘신률의 시사열차’ 프로는 전 월간조선 기자-편집장이었던 김용삼씨를 초청하여 인터뷰 했습니다. 김용삼 전 기자는 1998년 6월에 황장엽과 김덕홍을 인터뷰했던 내용을 증4에서처럼 소개했습니다. 요약하면 1996.11.10. “황장엽은 광주사태는 북이 사주한 후 남한에 책임전가한 것으로 북이 책임져야 할 문제다”는 증언을 했고, 1998.6.경 김덕홍은 “조선노동당 대남부서에 소속된 상당수가 광주민주화운동 끝난 후에 일제히 훈장을 받았다”는 증언을 했다는 것입니다(증4).
이 내용은 2013.월간조선 5월호에 보다 자세히 게재됐습니다. 증5는 요약본이고, 증6은 기사의 전문입니다. 증6의 5-6쪽 ‘가’에는 아래의 기사가 있습니다.
“그 때 두 사람과 인터뷰 중 김덕홍씨가 ‘여기 남한에 와서 꼭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되겠다’면서 ‘조선노동당 대남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에 소속되어 있던 상당수 사람들이 광주민주화운동이 끝난 후에 일제히 훈장을 받았다. 내 친구들이 그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들도 광주민주화운동 후에 훈장을 탔다고 축하 술을 마시면서 그들에게 직접 들은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함께 있던 황장엽 선생이 김덕홍씨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동생!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 하면서 말리자 김덕홍씨는 ’형님, 우리가 이런 얘기하러 여기(남한)온 거 아닙니까, 왜 저를 말리십니까. 형님도 다 아시면서 왜 얘기를 못하게 하시는 겁니까‘ 하면서 실랑이를 벌였죠.김덕홍씨가 5.18 광주와 관련해 발언한 그 부분은 결국 기사에서 빠졌다. 두 사람과 김기자의 인터뷰는 경호를 이유로 참석한 국정원 직원들이 바로 칸막이 옆에서 다 듣고 있었다고 한다. 인터뷰가 끝난 후 “광주 부분은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니 기사화되면 정말 큰일 난다”면서 국정원이 강력하게 보도 자제 협조 요청을 해오는 바람에 기사 작성 과졍에서 빠진 것이다.“
이 기사대로라면 국정원과 당시 월간조선은 1998년 6월, 역사적으로 국가안보적으로 매우 중요한 진실을 땅에 묻은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어서 2013.5.15. 채널A “탕탕평평”프로는 실제로 50명의 특수군을 이끌고 5.18광주에 내려온 북한 특수부대지휘관 문제심(2000년에 국방차관으로 승진)을 호위했던 북한특수군 병사(가명 김명국)가 2006년 탈북하여 수도 외곽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소개했습니다.
가명 김명국을 식당으로 초대하여 나누었던 대화와 모습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후 나중에 허락을 받아 얼굴 가리고 음성 변조하여 방송으로 내보낸 바 있습니다(증7, 증8). 김명국의 수기(“김일성, 광주사태 북한군 남파명령”)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습니다(증8의 6쪽). 이에 5.18단체들과 야당들이 집단으로 고발하겠다 성명을 냈지만 세상에 분명히 자기가 광주에 왔다 갔기에 ‘왔다 갔다’고 말한 것이 어째서 고발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까? 이게 대한민국 민주화 주체들의 현주소입니다. 이런 억지와 물리적인 횡포 행위가 어찌 민주화라는 의미에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인지 참으로 암담하고 답답합니다.
피고인은 지난 12동안, 12.12 및 5.18에 대한 수사기록과 북한이 발간한 대남공작 역사책 그리고 통일부의 주간정세 분석 자료 등을 종합하여 총 7권의 5.18역사책을 저술하여(증9) 북한특수군이 600명이 왔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어서 미국에 거주하는 역사학자 ‘김대령’ 박사가 2013.5.10경 4권의 역사책을 저술하여(증10) 피고인과 똑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기록, 북한의 다남공작 역사책들, 북한 간행물들, 북한이 제작한 5.18영화, 통일부의 자체 분석 책자들을 가지고 연구하였지만, 역사학을 전공으로 하는 김대령 박사는 ‘5.18단체들이 유네스코에 보냈다는 80만쪽’을 검색하여 피고인과 똑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검찰 측 증거 제27호는 1995.7.18.에 발간한 “5.18관련사건 수사결과” 보고서입니다. 600명이라는 글자와 이들의 빛나는 업적은, 검찰이 정동영 등 광주족 616명으로부터 1994.5.13.으로부터 전두환 등 이른바 신군부 세력 35명에 대한 고소-고발을 접수한 후 14개월간 조사하여 1995.7.18에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검찰부”의 이름으로 발간한 A-4지 216쪽에 달하는“5.18관련사건수사결과” 보고서 92쪽 하 5줄로부터 93쪽 상 3줄에 이르기까지 총 8줄에 걸쳐 명시돼 있습니다.
"02:30경 용산을 출발, 고속도로를 경유하여 08:00경 광주에 도착한 20사단 지휘차량 인솔대는 광주공단 입구에서 진로를 차단한 수백 명의 시위대로부터 화염병 공격을 받고 사단장용 짚차 등 지휘용 짚차 14대를 탈취 당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사병1명이 실종되고(수일 후 복귀), 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09:00경 20사단 지휘차량을 타고 온 시위대 3백여 명과 고속버스 5대를 타고 온 시위대 3백여 명이 아세아 자동차 공장을 점거하고, 장갑차 4대와 버스 등 차량56대(주: 356대의 오타로 보임)를 탈취하여 광주시내로 진출하였음"
이 특수집단 600명이 이룩한 전략과 특수전 수행능력(이동 중인 20사단 사령부 습격-사단장 등 지휘용 지프차 14대 탈취- 그 차량들을 몰고 아시아자동차로 직행-장갑차 4대 및 군용트럭 300여대 탈취-5,000여정의 총기와 폭약 탈취-폭약과 뢰관과 도화선 조립)은 폭동의 최일선에 나섰던 양아치로 대변되는 최하층 계급 400여명의 능력 범위에 속할 수 없습니다.
이를 입증하는 북한책도 있습니다(증11). 1985.5.28. ‘조선노동당출판사’가 발행한 “광주의 분노‘ 제35쪽에는 ”600여명으로 구성된 폭동군중의 한 집단이 무기고, 폭약, 뢰관들을 빼앗아내었고, 200여명으로 구성된 또 다른 한 폭동집단은 시내의 향토예비군 무기고들을 들이쳤으며, 21일 오전부터 오후 4시까지 카빈총 2,240정, M1보총 1,235정, 권총 28정, 장갑차 4대, 군용차량 400여대, 수백키로그람에 달하는 폭약과 수백개의 뢰관들을 획득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노획한 차량, 총기의 수, 폭약의 양 등에 대해서는 검찰자료와 북한자료와 계엄사 자료와 안기부 자료(검찰증거 제26호)가 조금씩 틀리지만 “600명” “장갑차 4대” “군용트럭 대량 탈취” ”5.21. 오후 4시까지 4시간 만에 5,000여정의 무기 탈취” “TNT를 폭탄으로 조립한 행위“ 들에 대해서는 모든 자료들이 대체로 일치합니다. 상고이유서에 다 수록할 수는 없지만 이런 맥락에서의 분석은 검찰증거자료 제28호인 피고인의 역사책 “솔로몬 앞에 선 5.18”에 학문적 매너로 정리돼 있습니다.
이런 사안을 놓고 검찰과 법원이 아무런 증거와 그에 근거한 아무런 논리 없이 “광주에 북한군이 절대 오지 않았다” 이렇게 재단한 것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월권행위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2008년 1월에 피고인 운영의 홈페이지 ‘시스템클럽’에 게시한 아래 표현에 대해 5.18단체로부터 고소-고발을 받아 2009년 10월 8일부터 14회의 공판과 제2심에서 열린 4회의 공판을 포함한 1,2,3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2012도10670).
“모든 기록들을 보면서 필자는 5.18은 김대중 등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하며,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다시 한 번 갖게 되었다. 불순분자들이 시민들을 총으로 쏘는 것은 물론 제주 4.3사건에서처럼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 놓고, 좌익들이 이를 군인들에게 뒤집어씌우는 소위 모략전을 반복적으로 구사함으로써 민주화 운동으로 굳혀가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심리적 내전’이 바로 5.18이라고 생각한다.”
감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피고인이 2008년 1월에 내린 위 결론이, 그 후 5년 반이 지난 2013.4경에 전 전 월간조선 기자-편집장인 김용삼이 증4 및 증6에서 밝힌 바와 같이 황장엽과 김덕홍 두 사람이 밝힌 내용 즉 “광주사태는 북이 저지르고 남한에 책임을 전가한 사건”이라는 증언과 100% 일치하지 않습니까? 고발을 당한 후 피고인은 또 북한 책들과 통일부 자료들을 더 추가하여 "5.18광주에 북한특수군 반드시 왔고 인원수는 최소한 600명일 것이다"라는 단정적인 결론을 2010년에 내렸습니다. 이는 황장엽-김덕홍의 증언과 더욱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문가가 2008년 1월 당시로 만5년 동안 연구하여 내린 결론이 북한 최고 핵심 수뇌부에 있었던 두 사람의 증언과 일치한다는 이 사실 자체로 피고인의 노력과 실력은 인정돼야 할 것이며 5.18에 북한이 개입됐다는 그간의 추론이 사실로 인정돼야 하는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밝혀질 진실을 놓고 만일 지금의 법원이 2002년의 광주법원처럼 국민에 시간을 주지 않고 “피고인의 표현은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판단해 버렸다면 어찌 될 번하였습니까?
따라서 5.18광주에 북한 특수군이 왔느냐에 대한 주제는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막중한 주제로 이는 앞으로 새로운 증거가 속속 발굴됨에 따라 계속 연구되어야 할 사안이지, 지금 현재의 정보에 기초하여 법원이 나서서 허위다 아니다 재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역사적 주제, 안보적 주제에 법원이 개입하려 결론을 낸 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는 바로 피고인의 위 케이스에서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2002년에 피고인은 동아일보 등에 낸 3,500자에 해당하는 의견광고를 냈습니다. 그 중에 “광주사태는 소수의 좌익과 북한에서 파견한 특수부대들이 순수한 군중들을 선동하여 일으킨 폭동이었습니다”(피고인 2010.12.2.자 답변서의 증1)라는 35자의 문장을 삽입했다는 이유로 경기도 안양에 살면서 광주경찰(최성필, 박찬수) 광주서부경찰(이일남, 김용철, 이규행)에 의해 체포되어 수갑을 뒤로 채긴 채 6시간 동안 이동하면서 온갖 욕설과 구타와 조롱을 받았으며, 광주지검에 도착하여 3시간 동안 조사받으면서도 수갑을 뒤로 채인 채 최성필 검사로부터 마치 구타를 하려는 듯한 모션과 함께 고성의 욕설을 들었고, 조사관으로부터 욕설과 조롱의 언사들을 들었으며, 이웃 사무실에서 방문한 여검사로부터 “어이, 이 자가 바로 지만원이라는 자인가? 어이 보소, 당신 문에는 광주사람들이 다 빨갱이로 보이요? 광주가 DKJ니었다면 민주화가 어디 있겠소? 어림도 없재이, 어이, 이 자가 시스텐공학자라 하덩가? 좀 알아보소, 이거 가짜 아니야?” 집단적인 공격 형태로 감내하기 어려운 수모를 당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수갑을 뒤로 차면 10분을 견디기 어려워 할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9시간을 뒤로 차고 있었습니다. 팔, 어깨, 등이 손바닥 두께 이상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오죽하면 교도소 의무관이 “왜 검찰을 고발하지 않느냐, 변호사는 뭐 하는 거냐” 화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영장발부 부장판사 정경헌(1957, 전남 함평) 판사가 곧 때릴 듯 책상을 후려치고 노려보며 진노했고, 구속적부심을 주관하는 김용출 부장판사는 피고인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주지법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2002고합594). 이것이 민주화의 성지라는 광주에서 광주의 판검사들이 피고인에 가한 야만적인 대우였던 것입니다. 행실이 고와야 양반이 아니겠습니까? 사정이 이러하였는데도 당시 대법원은 경기도 사람을 광주에 끌어다 재판하는 것이 형사소송법 제15조에 위배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정권 차원에서 이루어진 야만이며, 정권과 여론재판에 대한 대법원의 굴종이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고소 대상의 글은 그 표현이 2002년의 표현보다 더 진했는데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북한군이 왔느냐 아니냐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표현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어서 고소-고발인들의 명예를 직접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와 이런 표현으로는 이미 확립된 5.18의 명예를 훼손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리적용에 의해 무죄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 판결은 1997년 4월 17일, 역사바로세우기 대법원 판결 이래, 노터치 성역으로 우상화 돼왔던 5.18에 대한 진실탐구의 자유를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며, ‘광주에의 북한군 개입은 사실’이라는 의견들이 우익사회의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만일 이번 사건에서마저 법원이 ‘특수군의 광주 개입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하고 유죄를 내렸다면 ‘5.18에의 북한개입’에 대한 진실은 사실상 영원히 밝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5.18광주에 북한특수군이 왔느냐에 대한 주제는 국민 모두의 연구과제였지 ‘2002년의 광주법원의 ’월권행위‘처럼 법원이 나서서 ‘연구의 길’, ‘진실탐구의 길’을 단절시킬 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인지, 아니면 피고인이 이에 대한 수많은 증거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번 제2심 재판부는 이 부분을 판단하지 않고 유보시켰습니다. 북한 특수군을 불러들인 사람이 김대중이었느냐에 대한 문제 역시 앞으로 반드시 풀어야 할 역사적 안보적 문제로써 이 역시 “연구의 대상”으로 미래의 국민들을 향해 연구의 문호를 활짝 열어놓아야 할 중대한 연구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원심은 광주에 북한특수군이 절대로 오지 않았다는 데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안을 놓고 재판을 한 적은 이제까지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반면 북한군이 개입하였다는데 대한 증언자들은 북한의 최고위층 간부였던 황장엽과 김덕홍, 통전부 출신들로부터 수많은 일반 탈북자들에 이르기까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또한 수사기록, 안기부 자료, 북한의 대남공작 역사책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한군의 개입은 이미 기정사실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점 점 더 많은 국민들이 이를 사실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2) 북한의 광주사태 개입이 김일성과 김대중의 야합 결과인가에 대하여
가. 김대중은 그렇게 의심받을만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1심 답변서 증84에는 6.15선언 6돌을 경축하기 위해 북한의 조평통 간부 등 148명의 대남공작 요원들과 한총련 범민련 등 남한의 모든 이적단체 800여명 등 1,000명 수준의 적색분자들이 모여 ‘미군철수’ ‘국보법 철폐’ ‘한나라당 척결’을 외치는 등 적화통일 굿판을 벌였고, 여기에서는 간첩들이 문서를 북으로 전달하였다는 내용의 기사가 있습니다.
‘1심 답변서 증22’에는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이 이를 보다 못해 “2006년 6.15대축전은 DJ와 노무현의 합작품이다. 광주는 북한의 해방구다” 이런 공분을 표현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북한 대표단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5.18묘지를 참배하고 헌화를 하였습니다(상고이유서 증12).
바로 이런 적화통일 행사에서 김대중은 특별연설을 통해 “오늘의 이 민족통일대축전의 광경을 보고 망월동 국립묘지에 계신 영령들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틀림없이 자신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서 오늘의 모임을 축하하고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라는 연설을 했는데 이는 5.18이 적화통일운동이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실토한 것이라 인식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김대중은 국민 몰래 5억달러를 적장인 김정일에 바쳤고, 현대아산을 통해 현금만 으로도 북한에 2조 이상의 핵자금을 대주었으며, 2001년에는 “북한은 핵을 개발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만일 개발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로 북핵을 비호-은닉해 주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1차 답변서 총 56쪽 중 무려 47쪽을 할애해 충분 이상의 차고도 넘치는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1심 답변서의 증124호(월간조선)에는 대남통일전선부 간부가 “김대중은 김일성의 전사”라는 확고한 단어로 김대중의 이적행위를 낱낱이 고발해 주었습니다. 1심 답변서 증 124, 125-129호에는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면서 남한이 북에 길러온 고급 간첩(2-3스타) 300명 정도의 파일을 북에 넘겨 일순간에 숙청당하게 했다는 데 대한 정황증거들이 자세하게 정리돼 있습니다. 김대중은 한 마디로 빨갱이요 간첩이라는 것이 특정지역을 제외한 국민 대다수의 정서로 자리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피고인은 김대중이 빨갱이요, 김일성이 키운 감첩이요, 북에 부역한 역적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믿음은 제1차 답변서 1-47쪽과 그에 대한 증거자료 4cm 분량을 통해 충분히 표현돼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 1) 광주사건은 김대중이 주도했습니다. 이는 1981년의 대법원 판결과 1997년의 대법원 판결에서 공히 드러난 국민공지의 사실입니다. 2) 피고인이 내린 결론 말고도 황장엽-김덕홍의 폭로와 김대령 박사의 역사책(4권) 등을 통해 최근 광주사건에 북한이 개입한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3) 광주에의 북한군 개입 사실을 피고인이 밝혀내는 데에는 탈북자들의 증언집(수기집)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1심재판부에 책자로 제출)에 게재된 증언들이 핵심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 탈북자들의 수기집은 1,2심 재판부가 판시한 바와는 전혀 달리 “카더라” 통신 즉 ‘주워들은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 의해 사실로 쓰인 책인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1-2심 재판부는 이 책 모두를 ‘허위로 쓰인 책’이라는 기상천외의 월권을 하였습니다.
“5.18은 김대중과 김일성의 야합작품”일 것이라는 주제는 이제 “미래의 연구과제”로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법원이 이마저 허위사실이라고 판결한다면 이 미래의 연구과제 역시 창살에 영원히 갇힐 것입니다. 미래의 연구과제에 대해, 법원이 먼저 나서서 예단을 하고, 연구의 앞길을 차단해 버린다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할 월권일 것입니다.
항소이유서에서 밝힌 것처럼 피고인은 ‘자유북한군인연합’이 편찬한 책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의 내용들 중 대부분을 사실로 증명-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이 책에서 15명의 탈북자들이 한 결 같이 증언한 “5.18은 김일성과 김대중의 합작품”이라는 내용에 대해 100% 공감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없는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 1) 탈북자들의 위 증언록 내용들을 사실로 믿었고 2) 책 이름을 밝히면서 그 책의 일부를 소개해 놓고 “나는 이 내용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이것이 어째서 죄가 된다는 것인지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나. 2심 판결에 일관성이 결여돼 있습니다.
제2심은 “김대중은 무슨 짓을 했습니까? 이 자는 대한민국을 북에 넘겨주려 한 빨갱이요. 이완용보다 더 악독한 인간입니다. 우리 5천만을 김정일 치하로 보내려했으니 이완용보다 더 악한 인간이지요”라는 피고인의 표현이 무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으며, 그 판단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적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게시글은 피해자가 대한민국을 북에 넘겨주려 하였거나 우리 5천만을 김정일 치하로 보내려 한 방법이나 그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인 표현이 없어 그 자체가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피해자자의 과거 행적이나 대통령 재임 당시의 대북정책이 북한에 일방적으로 유리하여 반역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추상적 판단이나 수사적 과장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이 대한민국과 5,000만국민을 북에 넘겨주려 했다”는 피고인의 표현에 대해 원심은 그 표현에 “구체적인 방법과 구체적인 표현이 없어 사실적시로 보기 어렵고, 김대중의 과거행적과 재임시의 행적으로 보아 반역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추상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또는 과장된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는 이렇게 판결해놓고서도 같은 원심은 “탈북자들의 수기집에 의하면 광주에 북한이 개입하였는데 그 개입은 김일성과 김대중의 합작품이었다 한다” 의 표현에 대해서는 위의 판결과 상반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집에 의하면 광주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부분은 위에서 석명하였듯이 사실로 드러나 있습니다. 단지 “탈북자들의 수기집에 의하면 북의 개입이 김대중-김일성의 야합한 결과라 합니다”라는 표현이 미결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김대중-김일성의 야합 작품”이라는 표현에도 “구체적인 방법과 구체적인 표현”이 없습니다. 이 부분 표현 역시 김대중의 과거행적과 재임시의 행적으로 보아 반역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추상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또는 과장된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결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국민공지의 사실대로 김대중은 1972년 북한의 베트콩 파와 어울려 북한 자금을 받아 1972년 일본에서 ‘한민통’이라는 반국가단체를 구성하였다는 죄로 사형을 언도 받았던 사람이며, 같은 해에 김대중은 도쿄 플라자 호텔에서 북한의 부주석 김병식과 뜨거운 민족애로 포옹을 했으며 당시로는 엄청난 액수인 20만 달러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외에도 김대중이 북한과 야합한 사례는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는 피고인이 1심에 처음 제출한 1-47쪽에 걸친 답변서와 그 답변서를 뒷받침한 방대한 분량의 증거자료에서 재삼 재사 충분히 밝혔습니다.
‘김대중은 북이 키웠고, 북과 내통해온 기나 긴 역사를 달고 다니는 역적’으로 인식한 피고인이라면 충분히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판단을 탈북자들의 증언집을 인용하여 대신 한 것이 어째서 범죄가 된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김대중이 나라를 북에 넘기려 했다"는 것이 추상적인 판단에 해당한다면 ”김대중이 김일성과 야합하여 북의 개입을 초래했다“는 표현 역시 추상적인 판단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 어불성설의 판결이 있습니다.
원심은 광주에 북한특수군이 절대로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데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판단도 유보하였습니다, 그래놓고 김대중과 김일성은 북한군 개입에 대해 야합한 바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는 재판부가 어떻게 그 개입에 대해 두 김씨가 절대로 야합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낼 수 있는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원심의 판결은 이렇게 해석됩니다. “광주에 북한군이 개입했는지 아닌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개입했다 해도 그건 두 김씨의 야합품이 아니다” 한 마디로 김일성과 김대중은 절대로 그런 일에 야합할 사람이 아니라는 판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것인지 원심은 증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법리 이전에 논리가 맞는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제6항, 일본 책 ‘김정일 파멸의 날’에 수록된 ‘김대중-김정일 사이에 나누었다는 차내 밀담 내용 8개’를 소개한 사실
강을환 판사: 피고인은 위 “김정일 파멸의 날”이라는 책 내용을 인용하며 2000. 6. 13. 김정일과 피해자가의 차내 밀담이라고 게시하면서 그 첫머리에 “미 CIA는 양 김의 차내 밀담 90분간의 내용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포착했다.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를 함께 게시하였는바, 위 책의 정확한 제목은 “예언서 정감록을 통해서 본 김정일 파멸의 날“이고, 저자도 머리말에서 이 책을 ‘음양오행’과 ‘태양흑점의 증감’에서 이론을 구성한 ‘YMD파동’ 분석을 통한 김정일 개인의 미래 운명을 밝혀 봄으로써 북한의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위 책은 사실에 관한 근거자료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예언서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책에는 명백히 “미국 CIA는 양김의 차 안 밀담 내용을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파악했지만, 그 주된 추측 내용은 8개 항목을 골자로 하기에 이르렀다“(제127면), ”이것은 도청 등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영상을 통한 독순술에 의해 구사한 것이다“(128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미 CIA가 차내 밀담의 내용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포착했다”고 게시하여 마치 미국 CIA에 의하여 위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것처럼 게시하였으며, 피해자 김대중은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그 당시 나눈 대화는 별 다른 내용이 없었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위 책의 내용이 피고인의 생각과 일치한다는 이유로추측에 불과한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게시하였다. ;;
지만원: 여기에는 심각한 사실 오인, 원심의 사실 증명의 부재, 재판부의 월권 문제가 있습니다.
1) 1-2심이 매우 중대한 사실오인을 범하였습니다.
1-2심은 이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문제의 책을 다 읽었으면서도 미필적 고의로 허위임이 분명한 책을 인용하였다”며 허위인줄 다 알면서 인용하였다며 범죄사실로 규정하였습니다. 솔직히 피고인은 이 내용에 대한 핵심 쟁점을 잘 몰라 1-2심의 방어기회를 허송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쟁점은 피고인이 그 책의 내용이 허위인줄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피고인은 여기에 깊은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위 판시내용을 읽은 후에야 비로소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1-2심이 매우 중요한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것을 적시하고자 합니다.
(1) 피고인은 이 글을 2004.12.18.에 게시하였습니다.
(2) ‘김정일 파멸의 날’이 발행된 날짜는 2004.12.4.입니다. 발간된 지 불과 14일 만에 문제의 글을 증14에서와 같이 ‘시스템클럽’에 게시한 것입니다.
(3) 이때는 한국어로 번역된 책이 없었습니다. 한국어 번역판은 2005.8.30.에 비로소 발행되었습니다.
(4) 피고인은 일본어를 전혀 모릅니다. 한글세대에 육사를 입교하여 1962년부터 1987년 2월까지 25년 동안 군생활을 하였고, 44개월 동안 월남전에 전투요원으로 참전하였으며, 5년 동안 미국에 가서 삭사와 박사를 하고, 3년 동안 미해군대학원 교수를 하는 등 영어문화권에서 영어와 한글로 소통해온 결과 고등학교 때 배운 한문마저 다 잃어버리고 뜻이 잘 안 통할 경우에는 괄호 안에 영어를 쓰는 사람입니다.
(5) 문제의 글을 2004.12.18.에 게시하게 된 동기는 시스템클럽의 노 회원이신 안종석님(전 고위 대공경찰 간부, 당시 85세, 전화... )께서 신이 나신 목소리로 전화를 하고, 마음이 급하다며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사무실에 일본 원서를 가지고 오셔서 이 책의 188-189쪽을 열어 주면서 구두로 번역을 해주셔서 받아 쓴 것입니다.
그런데 원심은 이 책의 한글 번역판의 머리말, 127쪽, 128쪽의 내용들을 열거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번역판을 읽고도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범죄시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5개 항에 걸쳐 적시한 사실들을 보면 피고인은 문제의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조금도 인식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2) 1-2심은 차내밀담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증명해내지 못했습니다.
원심은 차내 밀담내용이 허위라는 결론을 두 가지 근거를 들어 내렸습니다. 첫째는 저자가 독순슬에 의해 밀담내용을 밝힌 것인데, 독순술은 과학이 아니라는 점이고 둘째는 김대중이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그 당시 나눈 대화는 별 다른 내용이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김대중이 90분 동안 김정일과 단 둘이 차를 타고 다녔지만 그 90분 동안 “아무 얘기 없었다”고 밝힌 것이 피고인의 사실적시 여부를 결정하는 잣대가 되는 것인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은 “북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짓말을 전연덕스럽게 했을 정도로 사실을 숨기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입니다..김영삼 전대통령을 포함해 주위에서 만나는 대다수 국민들은 예외 없이 “김대중이 하는 말은 아침 인사 말고는 다 거짓말이다”라 말들 합니다. 권위가 있어야 할 법원이 김일성-김정일에 충성한 당사자인 김대중의 이 말을 진실한 말로 규정하고, 이와 상반되는 내용을 표현한 것에 대해 허위라는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인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이 독순술을 과학이 아니라고 재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기관인지에 대해서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독순술에 의한 진단이라 해서 그 내용이 무조건 허위라고 판결하는 것은 법원의 독재요 월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구촌 시민들은 각기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를 분석하는 학문도 있고, 꿈의 세계를 분석하는 프로이드 심리학도 있습니다. 말로써 사람을 무의식 세계로 유도하는 최면학도 있습니다. 무당이 접하는 영혼세계를 분석하는 학문에도 박사학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대학교를 정신없이 졸업하고 곧바로 좁은 분야의 전문가가 된 사람들은 이를 통 털어 미신이라 일축할 것입니다. 이는 무식과 오만일 것입니다. “내가 모른 건 다 허위”라는 도그마일 것입니다.
피고인은 미도히로미치가 일본에서는 물론 세계적으로 알려진 유명한 사람으로 그의 분야에서 대단히 존중받는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독순술이 아니라 독심술도 당당히 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도히로미치가 어떤 사람이든 피고인은 그가 내놓은 8개 항이 김대중의 전력과 행실에 비추어 매우 합리적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사실여부를 판단 한 것이 아닙니다. 저자의 말을 믿고 안 믿고는 시장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원심의 판단 대로라면 “김정일 파멸의 날”이라는 책 내용은 모두 허위일 것이며 그런 허위의 책이 어째서 독자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얻어 베스트셀러가 되고 한국에서 번역까지 되었겠습니까? 독순술에 의해 쓴 내용이기 때문에 허위라는 재판부의 판단은 재판부가 모르는 다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모두 무시하는 오만적 월권일 것입니다.
1) 일본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되었었고, 그래서 교보문고에 발행일 그 다음 날에 수입되어 대량으로 판매되었고, 인기가 좋아 그 다음 해에 한글 판 번역본이 나와, 역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런 책을 놓고 재판부가 ‘이 책은 독순술로 썼기 때문에 믿을 게 못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과연 월권이 아닌가에 대해 법리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피고인은 김대중 전문가입니다. 세속적으로 표현한다면 김대중 귀신이 다 된 것입니다. 피고인이 점을 쳐도 미도히로미치와 같이 8개 항목은 물론 그보다 더 한 점도 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 선 피고인은 미도히로미치의 책 내용이 피고인의 판단과 정확히 일치한다 박수를 쳤고, 이 책을 구매하여 택시를 타고 피고인 사무실로 찾아오신 전직 고위 경찰 간부 안종석님 역시 희색이 만연한 얼굴이었습니다.
일본어를 모르는 피고인은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번역을 요청했고, 번역해 주신 내용은 피고인의 생각과 정확히 일치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생각을 미도히로미치의 저서내용을 통해 대신한 것이 어째서 허위사실이 되는 것인지 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도히로미치의 8개항이 책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허위로 그런 8개항이 있다고 표현하였다면 허위사실의 적시가 되는 것이지만, 분명히 베스트셀러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고 피고인 자신도 이렇게 생각한다고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의 적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 판단부분은 범죄의 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그 책을 놓고 검찰과 1,2심 재판부는 ‘믿을 게 못되는 책이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책의 질에 대한 판단이라면 특히 김대중에 관한 내용이라면, 귀신의 경지에 이르러 있는 피고인에도 ‘판단’할 권리가 있을 것입니다. 김대중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김대중에 대해 쓴 책을 평가하는 것도 전문가의 영역일 것입니다. 재판부가 재판부의 판단을 전문가인 피고인의 판단 위에 놓는다는 것은 재판부가 전문가의 영역을 침해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 정상의 규범(norm)이 아닐 것입니다.
피고인은 8개의 항을 지어내지 않았습니다. 단지 김대중의 정체와 족적에 비추어 그 책의 8개 항이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을 했고, 그 8개항의 내용이 합리적이냐 아니냐를 판단하였습니다. 판단에는 사실여부에 대한 판단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합리적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인지는 알 수 없으니 합리적이라는 판단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리가 이러한데 어째서 법원의 판단이 옳고 피고인의 판단은 틀린 것인지, 설사 판단이 틀렸다 해도 그것이 범죄행위가 되는 것인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4) 미도히로미치의 인용문은 모두 8개입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범죄사실 8개중 4개만 취하였습니다. 나머지 4개의 인묭문은 이래와 같습니다.
“5. 남북 평화협정을 조기에 체결하고 싶습니다. 6.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고,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민족을 자주적으로 통일하는데 매진하고 싶습니다. 7.북조선에 경제재건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8.클린턴 미 대통령과 일본 총리를 조속히 평양에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6,7,8항은 이미 국민 공지의사항일 것입니다. 클린턴 방북이 한동안 거론되었지만 먼저 클린턴 정부의 국무장관 울브라이트가 먼저 방북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대중은 평화협정에 매달렸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해 노근리사건을 왜곡 과장했고, 미군기지의 독극물사건을 확대하였고, 매향리 사격장 문제를 확대하였으며 주미철본(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이 가동되어 주한민군 몰아내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미도히로미치의 책에서 인용한 위 4개 사항만 보아도 미도히로미치의 책을 무조건 허위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위 인용문 5,6,7,8항은 이미 국민 공지의 사실로 실현돼 있습니다. 김대중은 평화협정에 매달렸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해 노근리사건을 왜곡 과장했고, 미군기지의 독극물사건을 확대하였고, 매향리 사격장 문제를 확대하였으며 주미철본(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이 가동되어 주한민군 몰아내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국보법 철폐를 관철하려다 막중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클린턴 방북이 한동안 거론되었지만 먼저 클린턴 정부의 국무장관 울브라이트가 방북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제출한 80% 이상의 자료가 위 4개의 인용내용이 사실이었음을 증명하고도 남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이 미도히로미치의 책에서 인용한 8개 중 위 4개 사항만 보아도 미도히로미치의 책을 무조건 허위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심 판결문이 허위사실로 단정한 것은 8개 인용 항목 중 아래 4개의 항목입니다.
“1. 생전의 김일성 수령님을 만나 뵙지 못해서 유감입니다. 2. [박통시절) 납치사건에 있어서 여러 모로 힘을 써 주셔서 오늘 날의 제가 있었습니다. 3. 광주사태로 인해서 사형판결을 받았을 때에도 생명을 구해 주셨습니다. 4.수령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도 김 총서기님과 협력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 항목들은 평생을 빨갱이 꼬리표를 달고 살았던 김대중, 대통령을 하면서도 북한에 충성했고. 핵비용을 대주면서 국민에게는 북한은 핵을 개발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며 북핵을 은닉해준 역적인 김대중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이며 “할 수 없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객관적 증거가 없다 하여 진실이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검찰과 1심은 위 4개의 항목이 어째서 김대중이 ‘하지 않은 말’인지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또한 증1의 대법원 판례에도 정면 어긋날 것입니다.
5)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큰 그림을 먼저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은 2000.6.13-6.15. 북한에 가서 공항과 백화원, 백화원과 공항 사이를 이동할 때 세계에 유례도 없고, 법적으로도 있을 수도 없는 파행을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적대관계에 있는 한쪽의 수장이 적진을 방문하여 경호원들을 다 뿌리치고 적장과 단둘이 차를 탈 수 있는 것입니까?
법을 전공으로 하시는 법관들께서는 피고인 같은 상식인의 판단보다 이 행위에 대해 더욱 가혹하실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더구나 김대중은 평생 빨갱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용서받을 수 없을 정도의 의혹을 샀다면 국민으로부터 벼라 별 욕을 다 듣고 덤터기를 다 써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용서할 수 없는 역적행위에 대해 욕을 하고 비판하는 것은 국민저항권에 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피고인의 판단과 100% 일치하는 베스트셀러의 책 내용을 일부 옮겨다 놓고 “나도 이렇게 생각한다” 표현한 것이 어째서 죄가 되는 것인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양형에 대하여
강을환 판사: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피고인의 신념이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역사적 · 사회적 평가를 현저하게 훼손하는 내용의 악의적인 비방글을 게시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명예훼손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지만원: 원심은 “양형의 이유”에서 피고인에 대해 모욕에 가까운 표현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문제의 그들을 게시한 시점은 김대중이 집권해 있던 시기나 살아있던 시기였습니다. 이 글을 2009.11.경에 다시 올린 이유는 최초 답변서에서 적시하였듯이 깁대중 사후 좌익들이 벌떼처럼 나서서 김대중을 영웅시하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명사봉공호국진충”이라는 혈서를 썼다는 등 사회의 편을 가르며 시끄럽게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예전에 피고인의 전 홈페이지 www.systemclub.net(현재도 존재함)에 게시됐던 글들을 다시 www.systemclub.co.kr에 옮겨놨던 것입니다. 좌파들이 인터넷을 통해 이러한 분렬행위들을 하지 않았다면 박정희 대통령을 대위 시절부터 존경해온 피고인 역시 방어를 위해 ‘과거의 글’을 끌어다 다시 게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념적 측면에서 신념과 견해가 충돌한다 해서 “김대중의역사적 · 사회적 평가를 현저하게 훼손하는 내용의 악의적인 비방글을 게시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문 하나로 피고인은 원심 재판부의 이념적 좌표를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수도 없이 제출된 김대중의 과거행위와 임기 중에 나타나 있던 행적에 관한 증거자료들을 읽으면서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김대중을 “용서할 수 없는 역적” “능지처참의 효시였던 김좌점과 같은 반역자”라는 평가를 내릴 것입니다. 피고인 역시 이렇게 평가하는 국민들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역적이요 국가 반역자인 인간에 대해서는 멸시하고 저주하는 감정을 아니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역적이요 반역자인 김대중에 대해 악의를 갖는 것은 국민의 도리요 기본 자세일 것입니다. 이를 범죄시하는 원심 재판부의 편향된 시각은 분명히 바로 잡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원심은 피고인을 전과자로 매도하였습니다. 2002년 김대중 시절에 피고인이 당한 “5.18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살펴주십시오. 이 사건으로 인한 전과는 파렴치한 전과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 싸우다 뒤집어 쓴 전과인 것입니다. 피고인은 지금 현재에서 총 22개 사건에 대해 재판을 치루고 있습니다. 10개는 피고인에 걸려온 사건이고 12개는 피고인이 걸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1999년 김대중 정부의 위장한 국가파괴 행위에 대해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는 새끼 새들을 향해 다가가는 구렁이의 침입을 저지하기 위해 싸우는 어미 새의 심정”으로 감히 시퍼렇게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김대중과 임동원은 빨갱이다” 이렇게 외치다 많은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이긴 사건도 많이 있었고, 진 사건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록을 본 과거의 검사들과 일부 판사님들은 피고인에 “열심히 일해 달라” 은근히 부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놓고 원심은 피고인을 파렴치한 전과자 계급으로 매도한 것입니다. 이러한 선입견과 편견이 있었기에 설사 유죄가 인정된다 해도 벌금형에 속할 사안을 놓고 징역형을 내린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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