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김대중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지만원 집행유예 확정

김대중 사자명예훼손에 대한 대법원 판결

2013.11.24 출처

글쓴이: 지만원

지난 1114, 대법원이 상고심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낭독했다. “피고인 지만원, 상고를 기각한다필자는 양심이 있고, 판단력이 있는 대법관들이라면, 100% 무죄를 선고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며칠 후 판결문을 받아 보았다. 한 마디로 필자가 써낸 상고이유서는 2심 판결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선고였다. 그리고 앞으로 누구든 감히 김대중에 대한 비방을 조금이라도 하면 지만원처럼 중형(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했다.

한마디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일반 논리를 거역하는 폭거였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아래 상고이유서를 사회에 내놓는다. 과연 양심적인 판사들이 이 상고이유서를 읽는다면 과연 어느 누가 감히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할 수 있겠는가 사뭇 의문이 간다. 박정희의 명예를 허무는 행위에는 무한한 자비를 베풀고 김대중에 관한 이야기에는 억지로 트집을 잡는 법원이 현 대한민국의 법원이라는 사실을 국민이 기억하기 바란다.

아래 상고이유서에는 쟁점이 조목조목 거시돼 있었지만 이에 대해 대법원은 쟁점을 항목별로 따지지 않고 그냥 담요로 덮어씌우듯이 이유 없다는 요지로 한방에 덮어버렸다. 이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기에 반드시 단행본으로 출간할 것이며, 그래서 아래 상고이유서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귀한 글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이유 없다는 기각 판결을 내린 대법관은 아래와 같다.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환

김창석(주심)

↘상 고 이 유 서

이희호 재판 2심 항소이유서-1

↘이희호 재판 2심 항소이유서(초안)-2 

시민재판김대중 명예훼손에 대한 쟁점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