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부패방지의 핵심적인 기관의 수장인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부패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부정청탁이나 이해관계를 차단하기 위한 법률의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이에 따라 부정청탁의 대가인 금품수수를 금지하거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김 위원장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공직을 오·남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만들었다. 이 법은 국민의 지지 속에서 수정을 거쳐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직무관련성을 요구하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었고, 국회 역시 김영주·이상민·김기식의원 안 등이 제출되면서 정부안과 같이 심의대상이 되었다. 그렇지만 그 후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민의 관심이 줄어들자 심의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그런데 사회 각계각층에서 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소리가 커지자, 다시 급하게 법안심의에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적용대상이 확대되자 논란이 촉발되었다.
▲제3대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前 위원장(2011.01~2012.11)
법안이 논란에 휩싸이면서 지지부진하여 비난 여론이 확산되었고 그 후 법안은 2015년 1월 국회 정무위를 통과하여 법사위로 넘겨졌다.
국회는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부분은 삭제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만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금지법안을 확정하였다.
이해충돌 방지는 장관이 자녀를 특채하거나 공공기관장이 친척에게 공사를 발주하는 것처럼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을 막는 것이다.
원래 김영란법의 초안은 ‘부정청탁 금지’와 ‘이해충돌 방지’를 양대 축으로 했다. 당초 김영란법의 핵심 조항 중 하나였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는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통째로 삭제됐다.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은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반부패정책의 핵심인데 빠져서 아쉽다”고 했고,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이나 가족들이 이 조항에 부딪힐 일이 많아질 것을 우려해 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영란 법 원안은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통제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2015년 3월 3일 국회본회의에서 서둘러 법안을 통과를 시켰다. 동 법안의 시행령도 만들어졌다. 그렇지만 청탁금지법은 제정된 후 여러 조항이 위헌시비에 휘말리면서 국회조차도 개정하겠다고 하였고,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는 등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헌재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였지만, 이 법률이 우리 사회의 부패를 근절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가지려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개선이 되어야 한다.
국회 일각에서는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원안에서 삭제된 이해충돌방지규정을 다시 도입하는 등 개정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고위 공직자는 취임 3년 전부터 해온 업무와 관련성 있는 업무를 맡을 수 없다. 자신의 딸과 친동생을 국회에 데려와 가족 채용 논란을 일으킨 일부 국회의원과 같은 사례를 근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2016년 6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 제정 과정에서 삭제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담은 ‘공직자 등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만들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빠진 이 내용에 대해 정부도 별도 입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채 의원은 “권익위는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입법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혀왔다”며 “공직사회에 주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 안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자신이나 가족이 인·허가, 계약, 채용 등의 과정에서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은 김영란법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과 이들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장·차관, 판·검사 등 고위 공직자도 포함된다.
<전삼현 교수>
"정작 이해충돌방지규정이 삭제되고 권력자의 범위에 추가로 언론인과 사립교원을 포함시켜 투망식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법으로 변질됐다. 2013년 정부 안에 있던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되살려야 한다."
“애초 정부안은 국회윤리법이나 부패방지법으로 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해 권한 남용하는 것을 막지 못해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해소하자는 의미였다. 공직자들의 보이지 않는 권한 남용을 저지 하려고 만든 법이 오히려 부정청탁에만 메인 법이 됐다”
“오히려 국회 법사위 통과하면서 법이 변질이 됐다. 중요한 이해충돌 규정을 빼고 민간인을 대거 포함시킨 격이다."
#관련글 ▶국민권익위원회의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그 구체적 내용은?
□ 김영란법이 제정되기까지의 과정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으로 변경('이해충돌방지 조항'이 삭제)
1. 2013.05.24 김영주 의원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발의
2. 2013.05.28 이상민 의원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발의
3. 2013.08.05 정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제출
4. 2013.10.28 김기식의원 ‘공직수행의 투명성 보장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률안’ 발의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김영주 의원).hwp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상민 의원).hwp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 이상민 · 김기식 의원(19대 당시)
➊김영란법 관련 발의된 위 4개 법안을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위원장 정우택)가 법률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용태)에 회부하여 심사하였고, 법안소위는 이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2015.01.08)한 결과, 이해충돌방지 부분은 계속 심사(*결과상 삭제)하기로 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관련 조항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정무위원회안(‘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음(2015.01.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정무위원회안).hwp❷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2015.03.03 의결함.
❸ 2015.03.03 국회본회를 통과함.
❹ 2015.03.13 정부에 이송되어 동년 03.27 공포됨.
□ 심사 당시 해당 19대 국회의원들(*심의과정 ‘이해충돌방지조항’ 삭제)
↘제330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소위원회)
- 일시: 2015.01.08(목)
- 장소: 정무위원회소회의실
(09시36분 개의)
◯소위원장 김용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는 오전에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을, 오후 회의에서는 종합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를 위해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11시01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용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0항까지 3건의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과 의사일정 제21항 공직수행의 투명성 보장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안,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정부 측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다음에 전문위원실, 행정실, 그리고 각 의원실의 보좌진, 다음에 각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 권익위에서 배포한 이 자료는 이 회의가 끝나면 다 수거할 겁니다. 정부 측에서 다 수거해서 개별적으로 정확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말씀하십시오.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지난 소위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의견을 모아서 저희들한테 검토를 해 보라고 한 내용들에 따라서 새로 검토를 해 본 내용을 정리해서 지금 나누어 드렸습니다.
먼저 부정청탁을 종전에는 포괄적 개념을 먼저 규정을 하고 부정청탁에 해당되지 않는 예외를 몇 가지로 두는 그런 방식을 취했는데 이번에는 달리해서 먼저 부정청탁행위를 유형화해서 15개 정도로 구체화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서 그런 유형을 한번 생각을 해 보았고요.
그다음에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는 사규 위반행위까지도 포함을 해서 공직유관단체가 수행하는 다양한 업무 등을 한번 저희들이 죽 추적을 해서 이렇게 카테고리화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유인물의 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원래 2조 정의 규정에 들어 있던 부정청탁 조항을 아예 삭제를 해 버리고 5조의 부정청탁 금지항에 가서 1부터 15까지, 실제로는 14개의 유형입니다. 14개의 유형이고 15호는, 그 14개 유형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법령 기준 위반이 14호까지 규정이 되어 있고 여기는 지위․권한을 벗어나서 하는 그런 행위들을, 왜냐하면 그 열네 가지로 어느 정도 특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하더라도 종전에 걱정하시던 그런 문제는 없다고 봐 가지고 이렇게 열다섯 가지로 유형화를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2항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청탁으로 처벌받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를 일곱 가지로, 이것은 지난번에 제시했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다음에 공직자 가족의 적용범위인데요. 이게 종래 정부안에서는 779조의 가족을 원칙적으로 해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네 가지에 적용을 하고, 14조에 나오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부분만 범위를 좁혀서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 하는 것이 원래 정부안이었는데 지난번 소위 때 제시되었던 안은 이 범위가 너무 넓다고 그래 가지고 14조에 되어 있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 전부 통일적으로 좁히는 안을 제시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너무 좁혀져서 빠져나가는 경우를 규율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해서 이번에는 원래 정부안 내용대로 다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태
이것 많이 하기는 했지만, 한국말로 쉽게 한번 해 봅시다. 배우자는 처나 남편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직계혈족은 누구누구지요, 우리말로 하면?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친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소위원장 김용태
친가니까 나를 기준으로 한다면 아버지, 부모가 되고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아들, 손자……
◯소위원장 김용태
부모, 자녀, 그리고 직계혈족에……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그렇게 됩니다. 바로 직계로 자기 조상과…… 삼촌으로 가고 하는 것은 방계라고 그러고요.
◯소위원장 김용태
알겠습니다. 우리가 멀리까지는 가지 말고 조부모, 부모, 자녀……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손자, 손녀……
◯소위원장 김용태
손자녀 이렇게 직계혈족이에요. 다음에 형제자매는요?
◯柳一鎬 委員
오래 살면 4대까지도 갈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강기정 위원
그러면 할아버지도 끼나요?
◯신동우 위원
그렇지요, 끼지요.
◯柳一鎬 委員
할아버지, 할머니 끼지요. 증조, 고조……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예, 할아버지도 직계존속입니다.
◯소위원장 김용태
형제자매는 알겠고요. 다음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무슨 말입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그러니까 조금 전에 직계혈족 말씀하셨는데 직계혈족의 배우자……
◯강기정 위원
직계혈족들의 배우자……
◯김기준 위원
아들, 며느리……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며느리라든지……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 곽진영
며느리, 사위……
◯소위원장 김용태
아, 이게 직계혈족의 배우자니까. 알겠습니다. 며느리, 사위도 들어가는 건가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사위도 들어갑니다.
◯柳一鎬 委員
생계를 같이하면……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요.
◯소위원장 김용태
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예, 그 수식어가……
◯김기식 위원
그러니까 직계혈족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하는 거고 그게 아닌 경우는 배우자하고 형제자매하고 부모, 자식 이렇게만 되는 거지요?
◯강기정 위원
직계혈족……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예, 그것은 따로 살더라도 적용을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소위원장 김용태
다음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하고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강기정 위원
아무튼 같이 사는 사람은 전부.
◯박대동 위원
아, 여기에 다 걸린다 이거지.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그러니까 장인․장모라든지 그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기에 해당되지요.
◯소위원장 김용태
그러니까 배우자하고 형제자매하고 직계혈족은 같이 안 살아도 가는 거고 나머지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같이 살아야 되고, 다음에 남자 기준으로 처갓집이었을 때는 같이 사는 경우에는 장인․장모, 처남․처제 그렇게까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예, 거기에 해당된다 그 얘기입니다.
◯소위원장 김용태
알겠습니다. 이것을 딱 해야지, 얘기할 때마다 헷갈려서 저도, 이렇게까지 다시 원래로 간다……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예.
◯신학용 위원
그러니까 처남, 매부라도 같이 안 살면 여기는 안 들어가는……
◯박대동 위원
여기는 안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柳一鎬 委員
그것은 당연히 빼야 되고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그 다음에 5페이지에 정리해 놓은 것은 공직자 가족이 금품을 받았을 때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였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원래 제시했던 것은 ‘공직자와 관련하여’라고 했는데 김기식 위원님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라고 명시를 해 두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그 내용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확실해질 것 같아서……
◯소위원장 김용태
잠깐만요. 제가 하나만 지금 이것은 얘기하고 가야 되어서. 그러니까 공직자의 적용범위를 이렇게 해서 원래 정부안대로 유지해서 금품수수 금지, 사적 이해 금지, 이해관계 직무 다 이것으로 똑같이 가는 거예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똑같이 가되 아까 말씀드린 14조만, 원래 정부안에서 거래 제한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만 이렇게 좁은 범위로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소위원장 김용태
가족채용 제한도 이렇게 되고. 가족채용 제한도 예를 들면 나하고 같이 안 사는 손자녀나 형제자매 이것도 가족채용 제한에 들어가는 거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용태
그 다음에 계약체결 제한도 마찬가지고요, 나하고 같이 안 사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용태
계약체결 제한. 알겠습니다. 그다음은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그다음에 5페이지에,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가족의 경우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수수를 받은 경우에 이 조항에 의해서 규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김기식 위원
그렇게 하면 원래 정부안에 있었던 다만 단서조항은 필요가 없는 거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없는 겁니다. 이렇게 고치는 겁니다.
◯김기식 위원
단서조항을 이 ‘직무와 관련하여’로 대체하는 형태의 입법입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규정인데요. 이게 종전에는 그냥 직무라고 했던 것을 특정직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11개 유형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특정직무의 내용은 집행 업무로 한정을 하고 법령 제정과 같은 정책 업무는 제외시키는 것으로 해서 11개로 이렇게 2조4호 특정직무 정의 규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에서는 특정직무 유형에 예산 편성이 포함되느냐라는 말씀이 지난번에 있으셨는데 예산 편성의 경우는 어떤 정책 형성 과정의 일부라고 봐서 다른 유형들과 어떤 형평상 이것은 제외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만 일단 편성이 된 예산을 집행하는 단계에서는 이것은 마항의 특정직무 개념에 저희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에 이해충돌 방지 관련 특정직무 판단 기준에 있어서 사실상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는 어떠냐라는 질문이 지난번에 계셨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실제로 수행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소관 직무로서 직접 수행하는 직무로 한정을 하자. 그래서 특정직무라는 정의 조항에 ‘공직자가 직접 수행하는 직무 중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소관 업무로서 다음 여러 경우에 해당되는 직무를 말한다’ 이렇게 저희가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해당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재선상에 있는 그러한 경우에 특정직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태
이렇게 되면 제가 그날 문제 제기했던, 예를 들어서 주택의 증축 문제인데 증축 문제라는 게 신동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면 국장이 최종 결재할 수도 있고 그냥 과장이 전결할 수도 있고, 이렇게 경우의 수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을 때는 어떻게 판단하지요, 이런 경우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그렇게 정해져 있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태
정해진,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 그 업무가 국장까지 되어 있으면 과장으로 전결해서 끝날 수 있어도 국장까지는 회피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그렇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김용태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게 클리어하게 분명히 되어야지 우리가 안 헷갈리지.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그 다음에 9페이지에서는 행정공백 발생 방지장치 마련 부분인데요. 이것을 이해충돌 방지 대상 직무를 특정직무로 축소하고 또 ‘당연 제척된다’고 원래 되어 있던 정부안의 표현을 ‘관련 직무 수행 제한’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해충돌이 발생했을 때 처리 절차를 좀 더 구체화해서 이해충돌이 발생했지만 해당 업무를 계속 처리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검토안 11조4항에, 예를 들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라든지, 직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라든지, 또 그 밖에 어떤 공익 증진을 위해서 직무 수행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는 계속 처리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이해충돌 시에 공직자하고 소속기관장의 처리 절차에 관해서 제가 일부 보완하는 그런 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강기정 위원
그러면 거기서 구청장 이하 군수가 그 이해충돌 대상자다라고 하면 누가 그것을 판단합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기관마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라는 것을 둬 가지고 거기다가 신고를 하게 그렇게 법에서는……
◯강기정 위원
최상급기관장이면 그 담당관이 판단토록 한다?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예.
◯소위원장 김용태
알겠습니다.
◯강기정 위원
아니, 여기는 그런데 소속 기관장에게 신청해서 기관장은 어떠어떤 조치를 한다 이러는데?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그러니까 일반 소속 직원들은 그런데 기관장인 경우에는 그런 조항을 특별히 저희가 둬 가지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라는 직……
◯강기정 위원
하나 둬야 되겠네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그게 있습니다, 정부안에.
◯소위원장 김용태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워야 되니 먼저 두 가지만 질문하고 위원님들이 자유롭게 질문하시고요.
하나는 지난번에 우리가 부정청탁을 했을 때 이랬잖아요. 아까 위원들끼리 간단하게 또 토론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건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는 신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부정청탁 금지의 가장 핵심인 거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부정청탁을 받았다라고 하면 신고해야 되는 거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예, 신고……
◯소위원장 김용태
그러면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는 마당에 실행을 했으면 당연히 그건 더욱더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 거지요, 이 법안의 기본 취지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기본적으로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태 그
렇게 되어 있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예.
◯소위원장 김용태
알겠습니다. 아니, 그게 우리가 지금 혼돈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건 우리가 실행을 해서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않았느냐를 따질 계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부정청탁을 받았으면 그게 부정청탁이라고 내가 깨닫는 순간 나는 신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예.
◯소위원장 김용태
지난번에 논란이 있었듯이 그냥 한 번 받고서 내가 실행을 안 했으면 상관없겠지만 또 한 번 받아서 두 번 하면, 누적해서 받았을 때 신고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논란의 문제일 뿐이지 이건 기본적으로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는 내가 신고해야 하는, 그래야지 면책되는 그런 거라는 거고.
또 하나만 더 묻고요. 4페이지에 가족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했는데요, 14조 말고. 가족채용 제한은 좀 그럴 수 있다손 치더라도 계약체결 제한에 아까 민법상의 가족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대충 그 사람이 어떤 계약을 하는지는 내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형제자매라고 해도 남처럼 지내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멀리 떨어져 살아 가지고 거의 연락을 안 하고 있어 가지고?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우리가 계약을 할 수도 있잖아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그럴 수도 있겠지요.
◯소위원장 김용태
그런데 이게 일단 원칙적으로는 금지되는 거지요? 다음에 그런 계약이 이루어졌으면 그걸 나중에 안 다음에는 되돌려야 되는 거지요? 되돌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랬을 경우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같은 걸 만약에 계약을 했으면 부동산이야 눈에 보이니까 되돌릴 수 있겠다고 하지만 고용계약이랄지 이런 게 있을 텐데 이런 건 되돌린다는 게 그간에 월급 나가고 그래 가지고 헷갈릴 텐데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고용계약……
◯소위원장 김용태
아니, 제가 예를 들어…… ‘고용’이라는 말로 한정할 건 없을 것 같고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지금 말씀하신 조항은, 16조는 일종의 수의계약 체결에 관한 제한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계약을 규율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소위원장 김용태
모든 계약을 하는 건 아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그 다음에 아까 부동산 거래, 그건 14조인데요 14조의 경우에 보시면 금전을 빌리는 거래라든지, 또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라든지, 부동산 거래를 하는 행위라든지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가족의 범위를 일반적으로는 넓히지만 이 조항에 관해서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소위원장 김용태
아, 직무관련자 거래 제한이니까? 그건 그렇게 좁혀 놓고……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예, 생계를 같이하는 걸로 좁혀져 있기 때문에 자기랑 따로 사는 형제자매나 누가 했다고 하는 것은 이 조항에 의해서 규율되지가 않습니다.
◯소위원장 김용태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이제 자유롭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태 소위원장, 유일호 위원과 사회교대)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인데요.
지난번에 신학용 위원님께서 퇴직공직자 관련해서 부정청탁 방지 방안을 여기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공직자도 일단 부정청탁 금지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공직자윤리법에 보면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이라든지, 또 부정청탁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공직자에 대한 것들은 그 법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이 법에서 특별히 그 부분을 이렇게 규율할 필요성은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직자윤리법상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여기다 대폭 도입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지적을 지난번에 강기정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공직자윤리법은 보시면 공직자 등의 공직을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 금지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의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재산 등록, 취업 제한 등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고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규정은 2조의2에 나오는데 거기에는 따르는 절차나 처벌에 관한 규정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보면 공직자윤리법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그런 취지가 현재 제출되어 있는 법안에 사실상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14페이지에 저희가 표로써 반영되어 있는 내용들을 적시를 해 놨는데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에 쓰여 있는 것이 사립학교, 언론기관 포함하는 문제인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통해서 포함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사립학교, 언론기관을 이 법의 적용 대상 기관으로 할 때에 어느 범위까지 적용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 그냥 포함시킴으로써 전체 규정을 다 규율받게 할 것이냐, 아니면 사적인 영역이라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성격상 공익적인 취지에서 꼭 적용되어야 될 부분만 적용을 하면 어떠냐 하는 것이 2안이고요. 1안은 그냥 다른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전체 규정을 다 적용할 경우에 1안으로 갈 수 있고, 2안의 경우에는 공무수행사인이라는 개념이 지금 현재 정부안에는 있는데 그 개념에 따라서 그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그 4개의 규정에 대해서만, 그 4개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15페이지 하단에 있는데 부정청탁 금지 또 금품수수 금지,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 금지,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규정에 관한 이 4개에 관한 부분들만 적용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小委員長代理 柳一鎬
그 나머지는 뭔가요?
◯신동우 위원
나머지의 대표적인 유형 하나만 알려 주실래요, 4개를 빼고 이외에는 이런 조항도 걸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거를?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지금 보면 우리가 외부 강의를 할 때 사례금 수수 제한이라든지, 또 고위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 금지라든지, 또 외부활동 금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적인 영역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나 이런 사람들만 특별히 규율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여기다 일반적으로 적용을 하면 조금 지나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그렇게 한 네 가지 정도로 한정을 해 본 것입니다.
◯신동우 위원
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강기정 위원
사립학교, 언론기관은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사주, 언론인 다 포함된 겁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거기 소속……
◯강기정 위원
되어 있는 모든 구성원?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예, 구성원이 전부 다 적용받습니다.
◯小委員長代理 柳一鎬
그러니까 이사장, 오너 이런 사람들이 다 포함된다는 거지요.
◯강기정 위원
직원……
◯小委員長代理 柳一鎬
직원은 물론이고요.
◯강기정 위원
예. 다 됐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예, 설명은 일응……
◯小委員長代理 柳一鎬
제가 질문을 한 가지…… 작은 거일 수도 있고 큰 거일 수도 있는데 성적요. 이걸 조작하는 건 매우 불량한 죄인 건 틀림없는데 중고등학교까지는 간단합니다. 요새 수능이라는 게, 수능에도 물론 약간 에세이 같은 게, 대학 가면 에세이라든지 대개 그런 게 많지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교수 할 때 푸는 문제를 냈습니다, 딴소리 안 나오도록. 그런데 대개 쓰잖아요.
문제가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내가 이것 하나만 올라가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생활이 어렵습니다, 제가.’ 이게 부정청탁이지요? 그런데 대개 대학은 아시다시피 기회를 한 번 줍니다. 그러니까 청원이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받아야 되는데 이것 좀 덜 받은 것 같습니다’…… 그 권리가 있으니까 와서 ‘제가 채점을 한 것 보니까 이게 80점 같은데 78점으로 주셔 가지고……’ 그건 부정청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니야, 그것 내가 맞아.’ 이렇게 되면 그다음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부정청탁인 것 같은데, 맞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하여튼 기준을 어긋나는 것이라고 저희가 규정을……
◯小委員長代理 柳一鎬
그런데 사실 에세이라는 게…… 이게 좀 그러네. 이게 참 애매하네. 이런 케이스가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수란 사람들이……
◯김기식 위원
지금 그것 받아서 말씀을 드리면, 계속 말씀드렸던 전 세계에서 부정청탁 관련해서 이런 포괄적인 금지 입법을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나 참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자, 그 전제 위에서 놓고 보면……
그래서 지금 권익위에서도 이해당사자인 국민이 직접 자기에 대해서 어떤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그것이 법적으로 되는 일이든 안 되는 일이든, 예를 들면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동양증권 피해자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책을 준다고 하니까 괜찮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걸 염두에 둬서?
국민들이 일일이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을 다 공부해 가지고 이게 법으로 되는 일인지 안 되는 일인지를 어떻게 인지하고 하겠어요, 그냥 억울하면 다 와서 심정적으로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은 안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본인은 처벌을 받지 않지만 그걸 받은 공직자는 고지하고 신고해야 될 의무가 부과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금감원 민원실에 있는 사람이 저축은행 당사자들이 억울하다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지만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당신 지금 부정청탁 하고 있는 거요’라고 얘기를 하면 더 문제가 심각해지겠지요. 그리고 그걸 신고해야 된다고 하면 더 심각해지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지금 유일호 위원님처럼, 학생이 학점을 받았는데 자기가 사정이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부탁을 할 수도 있어요.
◯小委員長代理 柳一鎬
우선 어필을 해. 어필하는 건 오케이야. 그다음이 문제지.
◯김기식 위원
어필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그 학생은 괜찮은데 그 학점 준 교수가 학생한테 ‘야, 너 부정청탁 하는 거야’라고 얘기하고 총장한테 ‘어느 A라는 학생이 나한테 학점 관련해서 B를 줬는데 A로 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신고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규율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억울한 사정이 있어서 얘기하고, 억울하든 뭐 하든 사정 얘기를 하는 걸 규율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그걸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뭘 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들인 거잖아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그런 걸 받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해서 ‘야, 좀 봐줘라’라고 하는 행위가 되거나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국민을 면책할 뿐만 아니라, 2차 청탁 행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받아 가지고 금감원에다 전화해 가지고 ‘야, 인가해 줘’라고 하는 거는 저는 당연히 부정청탁으로 해서 규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당사자들이,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연합회나 전경련 같은 데나 한국노총이나 이런 데들이 정부 관계자를 만나서 노동관계법을 고쳐 달라, 예를 들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무슨 법을 고쳐 달라라고 하는, 현행법상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그런 이해당사자들의 공공기관에 대한 자기 항변에 대해서 본인만 면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받는 사람들에게 그걸 고지해야 되고 신고해야 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게 맞냐 이 부분이 지금 하나 걸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권익위에서 많이 오셔서 부정청탁의 유형을 정리하고 예외 사유를 정리한 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부정청탁 개념 관련된 부분들은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이렇게 정리했을 때 부정청탁 문제와 관련된 그 처리 절차와 의무 부과와 관련해서 혹시 고려하신 게 뭐가 없냐 이런 것 하나하고요.
제가 여쭤 볼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이게 제정법이고 워낙 포괄적이어서 위원들이 다 이걸 검토할 수 없으니까 정부한테 지금 검토해서 오라고 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10쪽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정직무라고 제한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11조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특정직무 수행 금지에서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3호에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이때 가족은 아까 민법상 가족입니다, 특정직무 관련자인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6쪽을 봐 보십시오. 특정직무에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에 자동차과장이 있는데 그 민법상 가족 범위에 있는 사람이 그냥 현대자동차의 직원이에요. 한 5만 명쯤 되나요, 현대자동차가? 몇 명인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아마 직원이 한 5만 명쯤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의 직원이면…… 자동차과장은 거기의 이 특정직무에 해당되는 행위를 다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예.
◯김기식 위원
그러면 그 자동차과장은 동생이 현대자동차에 다니고 있으면 ‘임직원’이니까 사장, 부사장, 이사도 아니고 그냥 신입사원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그 과장 업무를 피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무를 특정직무라고 좁히려고 한 부분은 진전된 노력이라고 보는데 그 취지로 놓고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직원이 현대자동차보다 더 많든지 할 건데 그 직급을 안 두고 ‘임직원’이라고 하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건 이해충돌을 방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동차과장이 자기 동생이 신입사원이라고 해서 그 동생을 고려해 가지고 어떤 편향된 일을 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동생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임직원으로 할 거냐…… 적어도 그 법인이, 법인이라는 건 회사도 법인이니까 법인이나 단체의 운영이나 이런 데 있어서 영향력이 있고 그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 임원 범주 정도인 게 맞는 것 아니냐……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게 공직자뿐만 아니라 적용범위가 엄청나게 넓잖아요, 사립학교나 언론기관 문제를 빼고라도 지금 기타 공공기관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이해상충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손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기준 위원
저도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안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상상할 수 있는 일들이 무한대로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법의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일단 큰 틀에서의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법 적용 대상 범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법 적용 대상 범위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사립유치원이나 언론기관 쪽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좀 작은 범위에서라도 시작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합의가 됐다니까 일단 그 선에서 논의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국민권익위원회가 갖고 온 안 중에서 2안 정도가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체 규정을 다 적용하는 것보다는 4개 규정에 한정해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수행사인이라고 그러나요, 공무수행사인에 준해서 하도록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부정청탁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많이 구체화된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물론 그것보다 더 세부적인 부분을 논의하다 보면 사실은 그것은 굉장히 끝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세부적인 부분들은 어차피 법의 취지라는 것이 있으니까 법이 시행돼서 운영되다 보면 계속 그것이 보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서 일단 부정청탁 부분은 권익위에서 검토한 그 정도 선에서 저는 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좀 해 봅니다.
(유일호 위원, 김용태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금품수수 금지 부분에서는 지금 100만 원 초과는 형사처벌이고 100만 원 미만은 과태료로 정부안이 되어 있나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저희는 금액에 관계없이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형사처벌, 없으면……
◯김기준 위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 상관없이 100만 원 초과는 형사, 미만은 과태료, 그렇게 단순하게 하는 것이……
◯김기식 위원
그건 합의되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그렇게 지금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으신 거지요.
◯신동우 위원
100만 원 미만도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형사로 가는 걸로 되어 있지 않아요?
◯김기식 위원
아니에요.
◯신동우 위원
우리 합의가 그게 아닌가?
◯김기식 위원
저희가 전체 직무 관련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동우 위원
아, 그래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원래 정부안은 직무 관련성을 묻지 않고……
◯김기식 위원
직무 관련은 상관없이 금액 기준만 있는 겁니다, 저희가 지난번 의견 접근한 것은.
◯소위원장 김용태
공직자 당사자는.
◯김기준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다면 100만 원 미만으로 이렇게 하면 99만 원씩 계속 받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 사람한테서. 이런 것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누적 금액이 연간 500만 원이면 그것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 의견을 한번 낸 적이 있는데 그것은 계속 유지하고 싶습니다.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이것 역시 특정직무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권익위에서 정리한 것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가족 관련은 합의가 됐고.
그래서 오늘 논의는 이제 거의 모아지는 것 같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제 개인적인 판단일 수는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사립학교나 또 언론기관으로 확대했을 때 어떤 것을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진짜 확대할 것이냐 이 문제가 명확하게 정리되면 뭔가 좀 가닥이 잡혀 나가지 않나 제 판단은 그렇거든요.
◯柳一鎬 委員
그렇기는 한데 누적 금액이 말이지요, 만약 쪼개기…… 쪼개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한 개인으로부터 500 정도는……
◯김기준 위원
개별적으로 90만 원씩 여러 사람한테, 100명한테 받을 수가 있고……
◯柳一鎬 委員
그것은 상당히 저거 될 수 있는 것이, 그게 소위 말하는 쪼개기인데……
◯김기준 위원
그러면 그것은 철회하겠습니다.
◯柳一鎬 委員
그게 금품이기 때문에……
◯김기준 위원
그것은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학용 위원
쪼개기란 단어는 좀 금지해 주세요.
◯柳一鎬 委員
문제는 선물도 포함이 되잖아요. 하여튼 그게 500이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일개인한테도 500을 누적으로 1년이면 1년,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만한 거라고 봐요. 1월 해 주고 2월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은 걸릴 수가 있지. 한 사람이 계속……
◯김기준 위원
금품수수 금지는 그렇게 심플하게 정리해도 저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적 금액 같은 것은.
◯박대동 위원
하나만 저도 질문 좀 하겠습니다.
부정청탁 금지하고 어떤 카테고리는 대충은 정리가 되신 것 같은데 그 태양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실행을 요구하는, 인가 문제나 이런 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청탁하면 당연히 걸릴 텐데 그게 아니고 표현이 애매한 게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잘 좀 살펴봐 달라, 관심을 가져 달라’ 이런 경우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어떻게 판단을 할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지금 저희가 이렇게 열거를 했는데 전체 취지로 봐서 그것을 얘기한다고 보면 청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박대동 위원
그것은 결국 판단은 법관이 합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모든 법의 최종적인 판단은 법관이 합니다. 그것은 꼭 이 법에 한정되는 얘기가 아니고요.
◯박대동 위원
그러니까요.
◯김기식 위원
한 번만 더 검토를요. 적용범위는 언론사, 사립학교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 합의가 돼 있고, 그다음에 금품수수와 관련해서는 직무 관련 없이 1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형사처벌, 과태료로 가고 가족은 직무 관련해서 하는 것으로 돼서 소위 김영란법과 관련된 핵심 부분은 잘 합의가 돼 있는데 이게 국민의 참정권 문제하고 표현의 자유하고 실행가능성의 문제인데요, 잘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부정청탁과 관련해서 지금 정부가 취하고 있는 방식이 뭐냐 하면 본인이 하는 것은 면책하는데 제3자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른바 2차 청탁 개념으로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부정청탁 개념을 이렇게 정리를 해 준다고 하면 그다음에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정리는 부정청탁을 이렇게 개념 규정하자, 그러니까 뭐가 부정청탁이고 예외사유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그러면 부정청탁에서 당사자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를 면책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문제는 그것 아닙니까? 청탁한 사람과 청탁받은 자의 의무가 걸려 있는 거잖아요, 양쪽. 부정청탁으로 보면, 정의 개념 말고.
부정청탁을 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지금 면책해 주는 것 아닙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직접 자기가 했을 때……
◯김기식 위원
자기가 했을 때.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예.
◯김기식 위원
본인이 그 당사자일 경우에는, 그러면 받은 쪽도 마찬가지로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제3자가 개재되면 본인도 처벌받습니다.
◯김기식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 부정청탁 개념에서 국민들이 당사자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법으로 되든 안 되든 ‘저축은행 피해 받았는데 나 해 주세요’라는 것에 대해서 본인만 면책해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받은 민원인도……
◯신동우 위원
당연한 얘기입니다.
◯김기식 위원
당연히 그 얘기는 들어 줘야지. 그 자리에서 ‘당신 부정청탁이오’라고 얘기해서도 안 되고, ‘이 사람이 저축은행 피해자인데 안 되는 후순위채에 대해서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어요’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신동우 위원
당연히…… 그러니까 부정청탁 개념에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본인이 직접 할 때는?
◯김기식 위원
아니, 들어갑니다.
◯신동우 위원
지금 안 하는 것으로 했잖아요.
◯김기식 위원
아니, 개념에는 들어가 있고 문제는 당사자인 경우에 면책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사자는 면책이 되는데 그 접수를 받은 공직자는 신고 의무가 여전히 있는 거잖아요, 고지 신고 의무가.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그래서 그것을 규율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려하는 것이 예외조항에서 저희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어떤 절차를 밟고……
◯김기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취지를 놓고 보면 당사자들이 직접 하는 것에 대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 아닙니까? 본인이 아니고 누구한테, 힘 있는 사람한테 가서 부탁해 가지고 그 사람 통해 가지고 하는 게 실제로 이 법이 규율하려고 하는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시작하는 게 제일 무난하지 않느냐 이 점 하나가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해상충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임직원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무리 따져 봐도요 이게 지금 중앙부처 공무원만이 아니고 이 법이 규율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까지 다 했을 때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20명짜리 조직, 지방에 있는 문화원까지가 다 있는데 거기 소속기관장이 그것을 다 심사해야 되잖아요.
총 기관이 이대로 되면 한 1000개가 넘지요, 지금 이 법 적용이 되는 기관이?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사립학교니 다 들어가면 기관이 조금 많이 늘어납니다.
◯김기식 위원
그게 한 1500개나 2000개가 되면 그 각 기관에는 두 가지 의무가 생긴 거예요. 금품수수는 자기가 책임지는 거지만 부정청탁에 대한 신고 처리 절차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기관이, 그다음에 이해상충 방지와 관련된 제척 회피 등등 신청을 처리해야 되는 책임을 지는 것 아닙니까, 소속기관이, 2000개인지 3000개가 될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게, 외국은 이런 경우 투명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제안드렸던 것처럼 자기 직무와 관련된 이 법이 규율하고자 하는 민법상 4촌 범위 안의 친․인척 및 가족이 있을 경우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행위로 모든 것을 갈음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투명하게 누구나 알 수 있게, 소속기관이 알아서 ‘이것 보니까 얘 이것 안 되겠다, 이해상충이 있다로 보인다’라고 직무 회피하게 하고, 해야 될 의무만을 소속기관장에게 부여하면 나중에라도 ‘이 사람이 자기 형님이 현대자동차 부사장이라고 신고했는데 너 왜 직무 회피 안 시켰냐’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대개 외국의 입법례들이 이해 컨플릭트 문제와 관련해서는 개별법에 다루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대개 투명성으로 가지요. 이해상충자들이 어떤 자들이 있다 그러면 한 번의 신고 행위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혹시 가족 관계에 변동이 생기면 변동된 것만 신고하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소속기관장은 그것을 보는 거지요.
거기서 나누면 되지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신고 해서 일정 직급 이상은 재산을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영향력을 크게 발휘할 수 있는 일정 직급 이상의 자에 대해서는 그 가족이나 친․인척이 그런 이해상충 관계에 있는 직업 범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이 그 사람이 공정하게 업무를 했는지, 이해관계자 때문에 편향되게 했는지를 판단하게 해 주는 것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위원장 김용태
알겠습니다. 이 취지에 대해서 어때요, 나는 합리적으로 들리는데?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그렇게 전부터 말씀을 해 오셨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우선 부정청탁을 지금 허용되지 않는 것을 유형화하는 식으로 범위를 대폭 좁혔고……
◯소위원장 김용태
아니, 그것 말고 이 부분만……
◯김기식 위원
아니, 이해상충……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마찬가지입니다. 이해충돌의 경우도 특정직무의 경우 그런 이해충돌로 축소를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내가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김기식 위원
아니, 그것은 다르지요. 부정청탁은 당사자와 청탁받는 둘 간의 문제지만 이 이해 컨플릭트 문제는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4촌 범위잖아요. 그러면 가족이 많은 사람, 한 사람당 20명이 이 범위에 들어올 수도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20명 30명씩 들어오잖아요, 4촌이니까. 저만 해도 이 4촌 범위로 놓고 보면 60명 가까이가 들어와요. 이 법 적용 대상자가 이백몇십만인데 그 사람들의 그 각각의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청탁은 다른 거지요, 제 가족 범위가 60명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한테 청탁하는 게 아니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60명씩 들어올 리가 없을 텐데요. 아까 저희가 적용한 가족……
◯김기식 위원
4촌 범위로 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은 4촌 범위에 있지 않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아, 4촌 그 조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기식 위원
그럼요. 아니, 법을…… 제 4촌 범위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60명이 넘어요.
◯柳一鎬 委員
그럴 수 있어요, 위의 선대가 많으시면.
◯김기식 위원
선대가 많으니까 당연히 그렇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아까 친족하고……
◯柳一鎬 委員
3촌이나 4촌만 돼도 충분히 그렇게 되지.
◯신동우 위원
잠깐만요. 사실 확인을 위해서…… 김기식 위원님, 아까 본인이 직접 하면 면책된다는 규정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김기식 위원
그것은 원래도 본인이 한 것에 대해서는, 부정청탁한 사람은 본인이 한 개인은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신동우 위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나가냐 하면 15개 범주에 들어가는 것을 부정청탁이라고 본다, 그다음에 7가지 유형의 예외조항을 만들어서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어요, 법 규정 형식이.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면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는 사람, 받는 사람 다 빠지는 거예요.
◯柳一鎬 委員 그
런 거예요?
◯신동우 위원
그럼.
◯柳一鎬 委員 그
런데……
◯신동우 위원
그 유형을 보세요. 우리 개념 이렇게 들어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탁하는 사람……
◯김기식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앞의 전제, 이것과 무관하게 이 범위에 들어가도 개인 그 당사자는 면책되게 돼 있습니다, 이 범위에 들어가도.
◯소위원장 김용태
그렇게 돼 있어요.
◯신동우 위원
조항이 살아 있어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예, 직접 자기가……
◯김기식 위원
예, 본인이 하는 경우는……
◯박대동 위원
내가 부정청탁을 하더라도?
◯김기식 위원
예.
◯소위원장 김용태
‘나’는.
◯김기식 위원
‘나’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예, 절차 내지 처벌하는 조항은 손을 안 댔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맞습니다.
◯김기식 위원
그러니까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자기 구제해 달라고 하거나, 예를 들면 자기 건축 인허가 문제와 관련해서 자기가 얘기하는 것은 이 범위에 들어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자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은 뭔 소리든 할 수 있으니까, 그 개인은 이 15가지 유형과 7가지 예외사유에 들어가도 면책해 주는 거지요.
◯신동우 위원
그렇다면 그 문제는 받는 사람하고 달라요. 받는 사람은 걸리는 게 맞습니다. 받는 사람 걸려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부정청탁을 하는 거야, 본인의 경우 봐주지만 그 내용이 부정청탁이다, 신고해야 됩니다. 그게 법 취지예요. 그게 맞지 만일 그것을 상반되게 본인을 봐주기 때문에 그 청탁을 듣는 사람을 봐준다면 이것은 빠져나갈 길이 무지무지 많지요, 전부 본인이 하고 다니는데. 그렇잖아요?
◯박대동 위원
가장 이 법 입법의 출발점인데……
◯김기식 위원
아니, 그런데 제 얘기는……
◯柳一鎬 委員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받은, 말하자면 전달자……
◯김기식 위원
이 얘기를 들어 보세요. 우리 정무위에 맨날 왔던 저축은행 피해자나 동양증권 피해자들이 금감원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CP나 후순위채 관련해서 내 피해 해 줘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아무리 법으로 안 돼도 자기 노후자산 다 날렸는데 와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받은 금감원 민원실 직원이 여기 앉아 가지고 ‘당신은 지금 부정청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하고 금감원장한테 ‘부정청탁 받았습니다’라고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 법에 따르면. 그게 맞는 거냐 이거지요. 그거야 들어 줘야지요,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그 얘기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그러니까 들어 주는 게 맞다면, 저희가 그래서 7개 예외조항을 지금 두고 있습니다.
◯신동우 위원
이것 가지고 해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7개 유형. 예를 들어서 공개적으로 공직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이것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 또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그래서 절차나 어떤 공개적인 방법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정히 안 되면 마지막 7호의 사회상규의 범위 내에서라도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게 맞다면.
◯김기식 위원
그럴 것 같습니까?
◯신동우 위원
그럼.
◯김기식 위원
안 될 것 같은데?
◯소위원장 김용태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정리를 좀 할게요.
우리가 참으로 오랫동안 논의를 했습니다. 저도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한 법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시간과 많은 횟수의 법 심사를 한 것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국민적 열망을 잘 받아내서 좋은 법을 만들어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지요.
일단 부정청탁의 금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상당 부분 진일보를 한 것 같습니다. 부정청탁이 아닌 것과 부정청탁인 것을 같이 병기하는 방식으로 해서 하여튼 자의성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우리 권익위원회에서 했던 노력은 상당 부분 우리가 평가를 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정청탁 관련해서는 일단 저희가 정부의 안이 상당 부분 진일보했고 많은 부분을 담아 줬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공직자 가족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유의미하게 정리가 되어 왔다고 판단이 되고요. 공직자 가족의 금품 등 수수 허용 규정 정비도 나름대로 됐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정할 게……
그러면 이게 순서가 금품 등 수수 금지는 ‘당사자, 가족 관련해서’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100만 원 이상 기준으로 따져 볼게요. 100만 원 이상의 경우 공직자 당사자는 직무와 관련 없어도 형사처벌이고, 가족의 경우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했을 때 형사처벌이고요. 공직자 가족 관련해서 100만 원 미만은 직무와 관련 있을 때 과태료인데 공직자 당사자가 100만 원 미만이었을 경우에는 이것을 철저하게 직무와 관련 없을 때 다 과태료를 매기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해야 할지, 아니면 뭔가 최소한의 기본적인 어떤……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예외조항이 필요합니다.
◯소위원장 김용태
예외조항이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100만 원 미만인데 사회상규상 용인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게 없이도 가능하겠어요? 어때요?
◯김기식 위원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예외조항이 현재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태
예외조항이 뭐지요?
◯김기식 위원
여기에는 없고요. 그런데 예외조항 제2항에서 2항에만 걸려 있는 것 1․2항 다 걸어야 되는 거는 아시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예, 다 겁니다.
◯소위원장 김용태
어디에 나와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그것은 정부안이 근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고요.
◯소위원장 김용태
그러니까 어디에 나와요, 그게?
◯박대동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요.
◯소위원장 김용태
법안 심사자료, 이 두꺼운 것 기준으로 보면 돼요?
◯김기식 위원
두꺼운 것 기준으로 36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제11조제1항․2항에 되어 있는데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원래 정부안은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면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소위원장 김용태
그러니까 수정된 안으로 갖고 오세요.
◯김기식 위원
예, 이 구조는 잘못된 구조입니다.
◯소위원장 김용태
아까 그거는 정리된 거지요, 위원장님? 제가 얘기한 대로 가족의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이하일 때 직무와 관련해서 100만 원 이상은 형사처벌, 밑에는 과태료 부과하는 거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공직자 본인인 경우에……
◯소위원장 김용태
아니요, 가족인 경우에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직무와 관련해서……
◯소위원장 김용태
그렇지요,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그게 또 가족이 처벌받는 것은 아니고요.
◯소위원장 김용태
그렇지요, 알지요. 제가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1페이지 보라는 게 아니고 2페이지 보라는 거지요, 나눠 주신 것?
◯김기식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요, 이거.
◯소위원장 김용태
그러니까 여기에 두 장짜리 나누어 주었는데 첫 번째 페이지를 보라는 게 아니고 두 번째 페이지를 보라는 거지요?
◯김기식 위원
아니에요, 첫 번째 페이지를 보라는 거지요.
◯소위원장 김용태
입법예고안을 보라는 거예요, 규정 검토안을 보라는 거예요?
◯박대동 위원
1안, 2안, 안이 2개 있는데?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이게 입법예고안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입법예고안을 전제로 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소위원장 김용태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제안을 하실 거냐고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첫 페이지 것을 보시면 됩니다.
◯소위원장 김용태
첫 페이지를 제안하시는 거예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예.
◯소위원장 김용태
첫 페이지가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거기 제1항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규정을 해 놓고, 다만 예외조항으로 지금 일곱 가지를 저희가 거기에다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식적으로 받아야 될 어떤 금품들, 이런 것들은 허용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죽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거기에, 죽 한번 제가 읽어 보면……
◯소위원장 김용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가지면 아까 우리 사회가 100만 원 미만의 금품 등을…… 금품 등을 수수한다는 게 무서운 말인데 하여튼 통상적으로 누구하고 식사를 한다든지, 간단하게 사교를 한다든지 그런 거라면 이런 조항에 의해서 과태료……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그런데 어려운 점이, 지금 여전히 난점이 남는 것은 제2호를 보시면요. 제2호에 저희가 뭐라고 규정을 해 두었느냐 하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 어떤 경조사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법에다가 얼마 이하는 허용된다고 규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현재도 행동강령에서 저희가 공무원의 경우에는 부조는 5만 원……
◯소위원장 김용태
그래서 어떻게 고치시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대통령령으로 이것을 저희가 규정을 하려고 그러지요.
◯소위원장 김용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8조를 고스란히 갖고 가면 된다는 뜻이잖아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예. 일단 법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시행령을 저희가……
◯소위원장 김용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여튼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시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커다랗게 결단을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방 이런 우려들이 있다는 거는 합리적 우려잖아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용태
우리가 지금 직무 관련해서 100만 원 이상은 형사처벌하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밑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가 시기적으로 좀 그런데 그런 우려 때문에 사실 김영주 의원님 안이 100만 원 밑의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전부 면책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태
그런데 지금 그거는 다시 돌아가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잖아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왜냐하면 이거를 규정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지금 이 내용이.
◯소위원장 김용태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소리 하실 때가 아니에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태
왜냐하면 공무원 당사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 없다 지금 이거를 따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김기식 위원
김영주 의원안은 원래 정부안에서 검토를 한 적이 있었나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저희가 제시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주 의원안의 구조는, 지금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소위원장 김용태
말을 해 보세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100만 원 기준으로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들이 보신 안하고 같은데요.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을 묻지 않고 초과하면 그런데 그 이하의 돈의 경우에는 직무 관련자인 경우에 과태료,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면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식 위원
그게 더 합리적인 얘기인데……
◯소위원장 김용태
공직자 당사자에 한해서도?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그러면 사회생활의 많은 부분들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김기식 위원
그러면 소위 이 예외규정을 이렇게……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정하는게 쉽지가 않습니다.
◯김기식 위원
안 해도 되는 거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꼭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도 필요한데…… 김영주 의원님 안에도 여러 가지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조 같은 것, 친구들한테 밥 얻어먹고 할 때 그러면 얼마까지를 하느냐, 이런 거를 지금 규정해야 되는데……
◯김기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위원장 김용태
잠시만요.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용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한 그 부분만 하고요. 그다음에 이해충돌 방지 규정 보완해서……
좋습니다. 다 얘기 됐는데 김기식 위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여전히 제가 걸리기는 한데, 제11조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특정직무의 수행금지…… 그런데 김기식 의원안도,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김기식 의원안은 또 다른 한 판의 법률이 되는 거지요. 구조가 달라서 이 부분……
◯김기식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적용범위, 금품수수 됐고, 부정청탁 관련해서 거의 의견 접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법이 제정됐을 때 가장 많이 발생할 사안은 컨플릭트 관련된 부분입니다.
◯신동우 위원
그래요, 나도 동의해요.
◯김기식 위원
그러니까 금품수수는 받으면 안 된다고 하면 받는 놈만 걸리는 문제고요. 부정청탁 부분은 이렇게 되면 절차가 생겨서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금품수수나 부정청탁은 행위거든요. 적극적 행위가 발생해야만 되는 건데 이에 비해서 컨플릭트 문제는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내가 뭘 하지 않아도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의 문제거든요. 그러잖아요, 자기 친․인척 관계나 자기 가족 범위는? 그래서 이 컨플릭트 문제가 가장 많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더군다나 아까 얘기했던 2000개든, 3000개든 이런 기관들의 실행 가능성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부분에 대해서, 김영란법에 있어서 아주 원칙을 지켜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수용을 하고서 입법적 결단을 했지 않습니까? 이 컨플릭트, 이해상충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행 가능성을 봐야 됩니다, 실제로.
◯소위원장 김용태
김기식 위원님,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신동우 위원
이거는 빼고 가는 방법도 있어요.
◯소위원장 김용태
신동우 위원님, 잠시만요. 저한테 좀 맡겨 주시고요. 그래서 이해충돌 방지 부분도 우리가 조금 결단을 할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대부분 다 정리가 됐고 마지막 부분, 규율 대상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원안으로 갈 거냐, 사립학교․언론기관을 포함할 거냐, 두 가지만 이때까지 논의하다 갑자기 여기에서 지금 새로운 안, 사립학교․언론기관을 포함할 때 4개 규정만 적용을 한다, 사립학교하고 언론기관에. 이렇게 지금 한 게 이거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아까 안 계실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김기준 위원
지난번에 이거를 검토하라고 주문을 했어요, 소위에서.
◯소위원장 김용태
아, 그랬었어요?
◯김기준 위원
예, 그래서 가져 온 거예요.
◯소위원장 김용태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자리에 없어서. 제2안은 이렇게 되면 공립학교 교직원하고 그다음에 공적 언론기관은 그대로 다 가는 거고, 이 사립학교하고 언론기관 종사자만 뭐뭐에만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기식 위원
부정청탁, 금품.
◯박대동 위원
15페이지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태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그러면 여기는 소위 1부, 2부는 그대로 적용이 되고 3부의……
◯柳一鎬 委員
사적 이해관계도 적용되고……
◯강기정 위원
이해충돌은 적용이 안 되나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이해충돌 방지, 그다음에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어떤 행위 금지, 그 4개의 부분만 적용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소위원장 김용태
그러니까 지금 소위 김영란법이 3부로 되어 있잖아요.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 수수금지 이거는 다 그냥 해당되는 거예요?
◯柳一鎬 委員
그렇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그렇게 러프하게 얘기하시면 조금 그렇고요. 그 조항들을 저희가 거기다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청탁에 관련된 일련의 절차에 관한 조항까지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고요.
◯소위원장 김용태
그러면 이거는 통으로 하나 또 만들어야 되는 거네. 새롭게 뭔가 규율체계를 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기식 위원
그거는 조항마다 하면 되는데 이게……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그래서 그 조항은 원래 제시됐던 검토사항 자료 뒤에 붙여 놨습니다.
◯김기식 위원
아니, 그런데 도대체 합리적 기준이 안 돼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4쪽을 봐 주세요. 지금 있는 자료로는 그게 제일 보시기 편할 것 같아서 제가 그거로 설명드리는데 그 표를 보시면 금품수수 말고 사적 이해…… 그러니까 제11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이게 다 컨플릭트, 이해상충 방지 관련된 것 아닙니까? 그중에서 제11조만 적용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 제11조만 적용하고 거래 제한이나 가족채용 제한이나 계약체결 제한을 빼야 될 무슨 합리적 기준이 있어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그러니까 어떤 사적인 성격을 같이 겸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들은 허용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지금 핵심……
◯김기식 위원
기타 공공기관에 있는 기관들이 어떤 기관인지 다 아시잖아요. 거기가 갖고 있는 사적 성격은 없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그것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적용대상으로 삼았던 것이고, 추가로 사립학교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저희가 당초 규율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기관을 포함시키는 마당에 이렇게 한정해서 적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저희가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용태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쉽게 물어볼 테니까요, 아까 어렵게 얘기해서. 일단 부정청탁 금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논의했던 부정청탁 금지에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용태
맞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예.
◯소위원장 김용태
두 번째, 금품수수 금지도 가족들 뭐하고, 뭐하고 해서 이런 논의됐던 내용 다 포함되는 거지요?
◯신동우 위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예.
◯소위원장 김용태
그러면 나머지 두 가지가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 금지,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규정, 이거는 원래 어디에 들어 있는 거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그게 이해충돌 방지의 그 카테고리에……
◯김기식 위원
이해충돌 방지, 세 번째 파트.
◯소위원장 김용태
이해충돌 방지에서 일부만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예, 일부 조항만 적용됩니다.
◯김기식 위원
그렇지요.
◯소위원장 김용태
그렇게 설명하셔야지. 그러니까 포함을 하되 이해충돌 방지 부분에서 일부 조금 줄여 놨다, 왜냐하면 너무 과도한 민간영역의 규제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예, 그렇습니다.
◯김기식 위원
그런데 저는 그런 의견을……
◯소위원장 김용태
나름대로 이 정도면 우리가 수용할 만한 것 아닙니까?
◯김기식 위원
아니, 그런데……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왜냐하면……
◯김기식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저 의견을 수용할 경우에도 사립학교하고 언론기관은 나눠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언론기관에 대해서는 저 의견을 저는 일부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는 사실상 본질적으로 하등 차이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똑같이 적용하고 언론기관만 저는 이렇게 줄이시면 된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김용태
아니, 잠깐만요. 김기식 위원님, 그거는 또 그렇지 않아요. 저 형식 논리에는 따라 줘야 돼요. 그래서 이왕 하려면 이거는…… 내용으로 들어가면 또 엉켜요.
◯김기식 위원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사립학교는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데 아닙니까? 언론사는 예산이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다 똑같이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국․공립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행위하고 사립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간에 무슨 차이가 있어요, 다 똑같지? 그러나 언론기관은 거기가 무슨 계약행위를 하거나 이런 거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위원장 김용태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정리가 됐고 제 느낌에는 내용상으로는 거의 99%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나머지 우리가 의견을 모아서 딱 매듭을 져야 하는 한두 가지 대목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점심을 이용해서 위원들끼리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 자료는 어떤 경우에도 지금 공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행정실이 책임지고 완벽하게 다 수거해서 권익위가 보관하고 있도록 하세요. 일단 위원님들 것도 다 수거를 하세요. 바로 지금 하시고요.
그러면 이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오늘 국민권익위원회의 일명 ‘김영란법’에 관해서는 계속 논의를 해서 오후 종합심사에서도 계속 심사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9시26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용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19.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20.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정부 제출)(계속)
21. 공직수행의 투명성 보장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률안(김기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柳一鎬 委員
잠깐만, 8페이지……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액 이상’이 맞는 것 같은데?
◯김기식 위원
아니,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거나 요구받는 것이니까 1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하여……
◯신동우 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柳一鎬 委員
그렇지, 직무와 관련해서는……
◯김기식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문구상에는 ‘직무와 관련하여’라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라는 말을 넣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 직무와 관련되었는데 대가성이 없을 수 있습니까?
◯신동우 위원
아니지, 있을 수 있지. 직무와 관련하고 대가성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이론상으로는 분리가 됩니다. 지금 현행 형법 뇌물죄도 직무 관련성은 있지만 대가성이 인정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소위원장 김용태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1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을 다시 심사하겠습니다. 금방 권익위원회에서 법안소위에 제출해 주신 법안내용 중에서 일부를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법률안 7페이지 넷째 줄에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거기부터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라고 수정하고요. 다음 14페이지, 제12조 5호 다음에 6호 ‘과태료 부과 등’이라는 문구를 넣고요. 19페이지, 제20조 ‘부정청탁 등 방지담당관’을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부정청탁 등 금지를 담당하는 담당관의 지정’, 그다음 줄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정청탁방지를 담당하는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로 바꾸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1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 계류시키고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원회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안 작성과 체계ㆍ자구의 정리 등에 관하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성보 권익위원장님과 권익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기식 위원
잠깐만. 지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라는 게요……
◯신동우 위원
언론사에 대한 규정 아니에요?
◯김기식 위원
언론사에 대한 규정인데 이것을 왜 12호만 정했지요?
◯신동우 위원
언론사의 개념 규정은 그렇게 들어갔던데?
◯김기식 위원
그렇게 들어갔는데, 원래 이 법에 따르면 12호를 빼야 될 것 같은데요, 제2조라고 해야지요. 왜냐하면 12호는 “언론사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부분은 그 앞에 있는 거잖아요. “뉴스통신이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을 말한다.”, “인터넷신문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柳一鎬 委員
그러니까 2조로 해야 다……
◯김기식 위원
2조라고 하면 되는데, 제12호가 아니라……
◯박대동 위원
그럼 제12호를 빼면 되나?
◯김기식 위원
12호를 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12호가 언론사를 정의하고 있거든요. 언론사를 정의하고 있어서……
◯김기식 위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12호로 해도?
◯신동우 위원
12호를 누가 한번 읽어 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청렴총괄과 박혜경
제12호 “언론사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2조는 정의입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호 “언론이란……”
◯김기식 위원
그러니까 그 앞의 정의는 정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그냥 볼 수 있는 거지요?
◯전문위원 최시억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기식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태
알겠습니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및 권익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법안소위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3분 산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 김용태(새누리당)
▲출석 위원(10인)
강기정 · 김기식 · 김기준 · 김용태 · 박대동 · 신동우 · 신학용 · 유일호 · 이운룡 · 이학영
▲출석 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진정구
- 전문위원 최시억
- 전문위원 박창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민권익위원회
- 위원장 이성보
- 부위원장 곽진영
- 부패방지국장 박계옥
- 신고심사심의관 이경만
▲정무위원회 위원장 정우택 · 법안소위원장 김용태(19대 당시)
제330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 일시: 2015.01.12(월)
-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10시34분 개의)
◯위원장 정우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5년 올 한해를 시작하는 우리 정무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주 세 차례에 걸친 법안소위에서 소관기관별 법률안들을 심도있게 논의하였고 그 결과 오늘 일명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여야 위원님들 모두가 국민들의 뜻을 잘 헤아려서 서로 양보하고 합심하여 우리 위원회의 주요 민생 현안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4.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위원회안)
◯위원장 정우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제5항과 제6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김용태 법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용태
법안심사소위원장 김용태입니다.
지금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주 의원, 이상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및 김기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수행의 투명성 보장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률안 등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 과 이해충돌 방지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등에 대해서 는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법의 적용 범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 체, 공공기관, 각급 학교 및 언론사를 포함하였습 니다. 법 적용이 되는 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779조와 같이 하였습니다.
다음, 부정청탁 금지와 관련하여는 15개의 개별적 금지유형을 규정하여 금지 대상이 되는 부 정청탁행위를 구체화하였고, 더불어 7개의 예외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금품 수수의 금지와 관련하여서는 공직 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요 구․약속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직무와 관련하여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이하인 동시에 매 회계연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요구․약속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와 관련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공직자 등의 가족의 금품 등의 수수는 직 무와 관련하여 받은 경우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위원장 정우택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운 쟁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논의와 토론을 통하여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주신 김용태 소위원장을 비롯한 법안심사소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 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없으십니까?
◯강기정 위원
방금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제안 설명서 3페이지 “직무와 관련하여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이하인 동시에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요구․약속하는 경우”…… 이것 ‘동시에’가 아니라 ‘또는’이지요? 조문으로 확인 좀 해 주시오.
◯김기식 위원
예, ‘또는’이……
◯강기정 위원
‘또는’으로 가는 것이 맞지요, ‘동시에’가 아니라?
◯김기식 위원
예, 제8조에……
◯강기정 위원
방금 제안설명하실 때는 ‘동시에’로 읽어서……
◯김기식 위원
취지를 그렇게 했는데 조문에는 ‘또는’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택
지적해 주신 내용이 맞다고 합니다. 됐습니까?
◯강기정 위원
예.
◯위원장 정우택
민병두 위원님!
◯민병두 위원
법안심사소위원장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공공기관이라고 할 때 기존에는 공공기관과 관련된, 법에 예시된 것이 쭉 있고,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것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언론사가 공공기관으로 되어 있는 것 이지요? 그다음에 공직자라 함은…… 쭉 해서 “제1호 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등이 되어 있는데 공직자라고 하면 나중에 법적으로 너무, 법에 따라서 기준이 너무 차이가 있고 범위가 차이가 나고 또 여러가지 분란의 소지가 있어서 공적의무종사자 이런 정도의 개념이 어떨 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용태
이것을 ‘공직자등’으로 용어가 최종적으로는 조정되었어요. 문구 등은 2페이지짜리 배포가 되어 있을 텐데요.
◯민병두 위원
‘공직자등’ 이렇게 해 놓으면, 그 렇게 해서 법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공직자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더 이상하지 않을까. 차라리 공직자와 공적의무종사자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분명히 하든지 해야지 ‘공직자등’이라는 말이 굉장히 법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소위원장 김용태
우리가 심사하면서 정부하고 국회의 전문위원실하고 여야 위원들이 이 부분을 ‘공직자등’으로 변경해서 명확히 하면 맞겠다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조정하였는데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관련 위원회에서 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우려사항은 그렇게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우택
위원님들,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이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한번 여쭤 보겠는데 범위에 대해서 언론이라든지 또 일반적으로 조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사립학 교 교원들이 들어간 것, 또 언론기관이 들어간 것 가지고 포괄범위가 과잉 입법 아니냐 이런 얘 기들이 약간은 나오고 있는것 우리가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공공기관 정의에 국공립학교뿐만이 아니라 사립학교를 포함시켰다 는 말이지요. 그래서 공직자의 개념에 사립학교 교직원은 포함시키는 것이 위헌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단체에서 하고 있고,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립학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공공기관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데 이것을 포함시킨 것은 명백한 위헌 아니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 권익위원장께서 한번 의견 개진을 해 주 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예, 제가 법안소위 심사과정 내내 일관되게 밝혔듯이 당초 정부에서는 공직자와 관련된 일련의 행동강령과 관련된 법을 만들고자 해서 이 법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좀 전에 민병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법안소위 과정에서 사립학교종사자 또 언론기관종사자들이 포함이 되게 되었는데 이 문 제는 다시 정리를 하면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정 부안에 낸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공직 자의 범위를 넓혀서 어떤 공적, 좀 전에 표현을 뭐라고 하셨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민병두 위원
공적의무종사자……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공적의무종사자라고 해서 그분들을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입법 정책적인 문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반드시 그것이 위헌이다 아니다라는 어떤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공립학교 못지않 게 여러 가지 정부의 어떤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 선생님의 어떤 역할은 국공립학교 선생님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분들에 똑같이 어떤 법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입법정책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언론기관의 경우는 지금 KBS하고 EBS가 당초 정부안에 대상기관으로 포함되어 있 는데 그렇다면 거의 똑같은 기능을 하는 MBC나 그 밖의 주요 언론기관들은 또 어떠느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논란 끝에 아마 포함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것은 입법정책적으로 정해질 문제인 것이고 그것이 꼭 위헌이다 이렇게 논단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식 위원
제가 한 말씀만……
◯위원장 정우택
먼저 하시지요. 그다음에 박병석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기식 위원
이 법률의 소관 기관장으로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마치 권익위 김영 란 원안에 공무원만 포함되어 있고 민간인은 포 함이 안 되어 있었는데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 에서 포함시킨 게 아니고요, 원래 원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국록을 받는 공무원 이외에 공공 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에서 민간인까지를 포함해 서 1000개가 넘는 기관을 적용하는 것이 김영란 원안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범위에는 공무원만이 아니라 민간인이 있는 것을, 김영란 원안 자체가 공직자라는 개념으로 포괄시켜 놓은 거지요. 그게 맞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그 범위 내에 공직 유관단체라든지……
◯김기식 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가족의 범위까지를 민법상의 범위로 해서 적용하자고 했던 것도 원안에 있던 내용이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가족 관련 사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기식 위원
그게 분명한 거지요. 국회가 없던 내용을 확장한게 아니지요. 확장한 것은 국공립학교를 포함하기 때문에 형평성상 사립학교를 한 것이고, 언론기관도 같은 맥락에서 된 것이고. 지금 원래 원안에도 지방에 있는 각종 문화원이니 기념사업회니 이런 데들까지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소위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이렇게 보는게 맞는 거지요.
◯위원장 정우택
박병석 위원님.
◯박병석 위원 조금 중복이 됩니다마는, 지금 권익위원장 말씀은 사립학교 관계자 및 언론 종 사자들을 포함시키는 것은 위헌적 요소는 적고 국회가 정책적으로 판단할 입법 정책적 문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예, 그런 취지입니다.
◯박병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택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무위원회 위원장 정우택(새누리당)
▲출석 위원(18인)
강기정 · 김기식 · 김기준 · 김영환 · 김용태 · 김태환 · 민병두 · 박대동 · 박병석 · 신동우 · 신학용 · 유의동 · 유일호 · 이운룡 · 이종걸 · 이학영 · 정우택 · 한명숙
▲청가 위원(4인)
김상민 · 김을동 · 김정훈 · 최경환
▲출석 전문위원
- 수석 전문위원 진정구
- 전문위원 최시억
- 전문위원 박창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 국민권익위원회
- 위원장 이성보
- 부위원장(부패방지) 곽진영
- 부패방지국장 박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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