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훈령 제783호 개정(2015.11.26)

1. 개정이유

우리 국민의 외국 입국체류 허가외국인의 귀화국적회복 허가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사유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614, 2015. 11. 4. 공포, 2015. 11. 12. 시행)됨에 따라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각 해당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수사경력 조회 및 회보의 범위와 서식을 정하는 한편,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등 업무처리의 지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

우리 국민이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의 조회 및 회보 범위를 명시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안 제12조제7항 신설안 별지 제5호서식8호서식)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1) 수사자료표에 기재하는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표시(안 제2조제2)

2)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공직선거후보자 범죄경력조회 회보의 범위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까지로 확대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서식에 반영(안 별지 제9호서식10호서식)

3) 경찰 정보통신 운영규칙에 의하여 종합조회처리실이 운영․ 관리되고 있어 불필요 규정 삭제(11조의삭제)

4) 기존 경찰서 단위로 운영되던 과학수사팀이 광역 단위로 개편됨에 따라 경찰서에서는 수사(형사)지원팀이 수사자료표를 관리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경찰서 수사(형사)지원팀을 수사자료표 관리부서로 명시 (안 제5조제1항단서)

5) 범죄경력조회의 신청 및 필요 서류에 대한 규정의 명확화(안 제14조제1항제2별지 제6호서식)

6)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를 지문을 채취할 형사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과 일치시킴(안 제18)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경찰청 훈령 제783(2015. 11. 26. 일부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규칙은 수사자료표의 관리, 지문의 채취와 분류, 지문감식에 의한 신원확인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문"이라 함은 손가락 끝마디의 안쪽에 피부가 융기(隆起)한 선 또는 점(이하 "융선"이라 한다)으로 형성된 각종 문형 및 그의 인상(印象)을 말한다.

2. "수사자료표"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조제4호에 따른 수사자료표로서 피의자의 인적사항(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주소 등을 말한다.), 죄명 외에 입건관서, 입건일자, 처분·선고결과 등 수사경력 또는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것을 말한다.

3. "범죄경력자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조제5호의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

4. "수사경력자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조제6호의 수사경력자료를 말한다.

5. "특기사항자료"라 함은 피의자 등이 수사 또는 유치중에 도주, 자해기도, 흉기저항 등을 한 경우,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수사자료표 및 범죄경력조회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말한다.

6. "범죄경력조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조제8호의 범죄경력조회를 말한다.

7. "수사경력조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조제9호의 수사경력조회를 말한다.

8. "특기사항조회"라 함은 수사 또는 유치중에 도주, 자해기도, 흉기저항 등의 전력에 관하여 수사자료표 및 전산입력된 특기사항자료를 열람·대조확인하는 방법으로 하는 조회를 말한다.

9. "지문자동검색시스템(Automated Fingerprint Identification System, 이하 ‘AFIS’라 한다)"이라 함은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외국인지문원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사자료표를 이미지 형태로 전산입력하여 필요시 단말기에 현출시켜 지문을 열람·대조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10.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Electronic Criminal Record Identification System, 이하 ‘E-CRIS’라 한다)"이라 함은 관련 DB 자료 및 라이브 스캐너(생체지문인식기)로 신원을 확인하고 필요사항을 전산입력하는 등 수사자료표를 전자문서로 작성, 실시간 경찰청에 전송·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1. "신원확인조회"라 함은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피의자, 변사자 등에 대하여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AFIS, E-CRIS 등에 의해 신원을 확인하는 조회를 말한다.

12. "현장지문"이라 함은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을 말한다.

13. "준현장지문"이라 함은 피의자 검거를 위하여 범죄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채취한 지문을 말한다.

14. "관계자지문"이라 함은 현장지문 또는 준현장지문 중에서 피의자지문이 아닌 지문을 말한다.

15. "유류지문"이라 함은 현장지문 준현장지문 중에서 관계자지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피의자가 유류하였다고 인정되는 지문을 말한다.

16. "라이브스캐너(생체지문인식기)"라 함은 지문을 전자적으로 채취하는 장비를 말한다.

17.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란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2조제4호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말한다.

2장 수사자료표의 작성·관리

3(수사자료표의 구분) 수사자료표는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구분한다.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