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의 외국 입국․체류 허가, 외국인의 귀화․국적회복 허가,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사유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614호, 2015. 11. 4. 공포, 2015. 11. 12.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각 해당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수사경력 조회 및 회보의 범위와 서식을 정하는 한편,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등 업무처리의 지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
우리 국민이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의 조회 및 회보 범위를 명시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안 제12조제7항 신설, 안 별지 제5호서식, 제8호서식)
나.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1) 수사자료표에 기재하는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표시(안 제2조제2호)
2)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공직선거후보자 범죄경력조회 회보의 범위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까지로 확대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서식에 반영(안 별지 제9호서식, 제10호서식)
3) 「경찰 정보통신 운영규칙」에 의하여 종합조회처리실이 운영․ 관리되고 있어 불필요 규정 삭제(제11조의2 삭제)
4) 기존 경찰서 단위로 운영되던 과학수사팀이 광역 단위로 개편됨에 따라 경찰서에서는 수사(형사)지원팀이 수사자료표를 관리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경찰서 수사(형사)지원팀을 수사자료표 관리부서로 명시 (안 제5조제1항단서)
5) 범죄경력조회의 신청 및 필요 서류에 대한 규정의 명확화(안 제14조제1항제2호, 별지 제6호서식)
6)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를 「지문을 채취할 형사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과 일치시킴(안 제18조)
제1조(목적)이 규칙은 수사자료표의 관리, 지문의 채취와 분류, 지문감식에 의한 신원확인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문"이라 함은 손가락 끝마디의 안쪽에 피부가 융기(隆起)한 선 또는 점(이하 "융선"이라 한다)으로 형성된 각종 문형 및 그의 인상(印象)을 말한다.
2. "수사자료표"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수사자료표로서 피의자의 인적사항(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주소 등을 말한다.), 죄명 외에 입건관서, 입건일자, 처분·선고결과 등 수사경력 또는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것을 말한다.
3. "범죄경력자료"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
4. "수사경력자료"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수사경력자료를 말한다.
5. "특기사항자료"라 함은 피의자 등이 수사 또는 유치중에 도주, 자해기도, 흉기저항 등을 한 경우,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수사자료표 및 범죄경력조회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말한다.
6. "범죄경력조회"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 범죄경력조회를 말한다.
7. "수사경력조회"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의 수사경력조회를 말한다.
8. "특기사항조회"라 함은 수사 또는 유치중에 도주, 자해기도, 흉기저항 등의 전력에 관하여 수사자료표 및 전산입력된 특기사항자료를 열람·대조확인하는 방법으로 하는 조회를 말한다.
9. "지문자동검색시스템(Automated Fingerprint Identification System, 이하 ‘AFIS’라 한다)"이라 함은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외국인지문원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사자료표를 이미지 형태로 전산입력하여 필요시 단말기에 현출시켜 지문을 열람·대조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10.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Electronic Criminal Record Identification System, 이하 ‘E-CRIS’라 한다)"이라 함은 관련 DB 자료 및 라이브 스캐너(생체지문인식기)로 신원을 확인하고 필요사항을 전산입력하는 등 수사자료표를 전자문서로 작성, 실시간 경찰청에 전송·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1. "신원확인조회"라 함은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피의자, 변사자 등에 대하여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AFIS, E-CRIS 등에 의해 신원을 확인하는 조회를 말한다.
12. "현장지문"이라 함은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을 말한다.
13. "준현장지문"이라 함은 피의자 검거를 위하여 범죄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채취한 지문을 말한다.
14. "관계자지문"이라 함은 현장지문 또는 준현장지문 중에서 피의자지문이 아닌 지문을 말한다.
15. "유류지문"이라 함은 현장지문 준현장지문 중에서 관계자지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피의자가 유류하였다고 인정되는 지문을 말한다.
16. "라이브스캐너(생체지문인식기)"라 함은 지문을 전자적으로 채취하는 장비를 말한다.
17.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란「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제2조제4호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2장 수사자료표의 작성·관리
제3조(수사자료표의 구분)수사자료표는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구분한다.
제4조(수사자료표의 작성대상)수사자료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피의자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즉결심판대상자 및 즉결심판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
2. 사법경찰관이 수리한 고소·고발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의 불기소 의견 및 참고인중지 의견으로 송치하는 사건의 피의자
3. 단순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의자로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공소권없음으로 처리할 사건의 피의자
4. 형사미성년자인 피의자
제5조(수사자료표의 작성) ① 수사자료표는 E-CRIS를 이용 전자문서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원, 교도소 수감, 해상 또는 원격지 소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피의자가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종이 수사자료표를 이용 작성하되 이를 지체없이 작성관서 과학수사계(팀) 또는 수사(형사)지원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피의자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사자료표를 작성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작성하되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내국인 남자는 ‘생년월일-1000000’, 여자는 ‘생년월일-2000000’, 외국인 남자는 ‘생년월일-5000000’, 여자는 ‘생년월일-6000000’으로 작성한다.
1.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및 외국인으로서 지문자료가 없어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E-CRIS로 동일인 여부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
3. 주민조회시 지문가치번호가 없거나 00000-00000인 경우
4. 손상·절단 등으로 지문가치번호를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수사자료표 작성자는 작성 후 신속히 소속 팀(계)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수사자료표의 작성시 유의사항)수사자료표 작성자는 E-CRIS로 신원 확인이 안 되는 경우 호적등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원확인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충분히 확인한 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수사자료표의 확인 및 조치)경찰청 과학수사센터에서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전송된 수사자료표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회보하여야 한다.
제8조(정정할 사항의 조치)① 회보받은 작성관서에서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도용된 인적사항으로 입력된 피의자표(통계원표)를 삭제하고 확인된 인적사항으로 피의자표를 재작성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2. 수사기록이 검찰에 송치되기 이전에 수정자료표를 회보받은 경우에는 피의자 인적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며 이미 송치된 경우에는 피의자 인적사항 정정에 관한 수사보고서와 함께 수정자료표를 송치한 검찰청에 신속히 추송하여야 한다.
3. 범죄사건부 등 각종 대장에 기재된 피의자 인적사항을 정정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령에 의거 이미 행정조치 또는 통보를 한 경우에는 도용당한 자에 대한 조치를 취소하고 새로 확인된 인적사항으로 조치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5. 타인의 인적사항 도용 등이 확인되어 수사자료표를 재작성하는 경우에는 작성년월일, 작성관서, 작성번호, 죄명을 최초에 작성된 수사자료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하여 이중으로 작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삭 제>
③ 검찰로부터 "송치사건 처리결과 통지 및 처분결과 통보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범죄사건부, 송부표 부본대장 등 관련서류를 정리하되 통보서 11항의 비고란에 수사자료표를 폐기하도록 기재되었을 때에는 해당 수사자료표가 폐기될 수 있도록 그 처리·처분결과를 지체없이 경찰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처분결과 정리) 경찰청에서의 처분결과 정리는 대검찰청으로부터 처분관서·결과 등을 전송받아 자동입력되도록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 입력한다.
1. 정보통신담당관실로부터 자동입력되지 않은 처분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2. 검찰청·국방부·관세청 등으로부터 처분결과를 서면으로 통보받은 경우
3. 본인 또는 그 친족이 수사자료표의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이의제기나 진정을 한 경우
4. 기타 수사자료표 처분사항에 관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제10조<삭 제>
제3장 수사자료표의 조회 및 회보 등
제11조(관리책임자의 지정 등)①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장은 수사자료표의 접수, 보존 및 관리에 따른 제반 운영사항을 지도·감독하고 정보통신담당관은 전산관리에 관한 제반 운영사항을 지도·감독한다. 다만 지방경찰청(경찰서) 종합조회처리실은 수사(형사)과장을 관리책임자로 하고 기타관서는 조회용 단말기가 설치된 부서의 책임자를 관리책임자로 한다.
② E-CRIS는 시스템이 설치된 부서의 책임자를 관리책임자로 한다.
③ <삭 제>
④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는 수사자료표 내용이 불법 유출되거나 법령에 정하여진 목적외에 활용되지 않도록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12조(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제한)①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범죄경력·수사경력 자료에 관한 조회 및 회보를 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전부에 대하여 조회 및 회보를 할 수 있다.
③ 법 제6조제1항제5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제5호, 제6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와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
2. 법 제6조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와 소년부송치, 기소유예 또는 공소권없음으로 결정되거나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
3. 법 제6조제1항제9호의 경우에는 그 결격사유 또는 지급제한사유 등(이하 "결격사유등"이라 한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이 경우 결격사유등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특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다음 각목의 자료에 대하여 조회 및 회보할 수 있다.
가. 결격사유 등에 해당될 수 있는 범죄경력과 형의 종류가 같은 범죄경력자료
나. 결격사유 등에 해당될 수 있는 범죄사실로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
④ 법 제6조제1항제10호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범위에 한하여 조회 및 회보를 할 수 있다.
⑤ 「소년법」에 따른 소년부 송치 및 보호처분은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결정이 있은 때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회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별도로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회보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실효된 형
2. 사면 또는 복권이 있은 형
3. 결정이 있은 때부터 3년이 지난 「소년법」에 따른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외국의 입국․체류 허가를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회보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실효된 형
2. 「사면법」에 따라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사면 또는 복권을 받은 형
3. 결정이 있은 때부터 3년이 지난 「소년법」에 따른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
⑧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의뢰받은 경찰관서와 회보받은 관서에서는 법 및 시행령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제13조(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에 대한 승인)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건 담당자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직접 범죄·수사경력 자료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소속계(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종합조회처리실에 범죄·수사경력 자료의 조회를 의뢰하는 경우 의뢰자는 소속과장(일과후 상황실장)의 승인을 받아 조회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종합조회처리실 근무자는 관리책임자(형사·수사과장)의 승인을 받아 조회·회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범죄수사 등 목적으로 긴급을 요하여 조회자가 승인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조회의뢰서에 그 사유를 기재한 후 조회하고, 반드시 사후에 조회의뢰서를 통해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에서 입건내용 입력, 처분내용 정정, 삭제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회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 없이 전산상의 작업이력 확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14조(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의 의뢰 및 회보방법)① 경찰관서장은 본인의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에 관한 조회를 요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조회신청서를 제출받고, 관련기관의 장으로부터 범죄경력·수사경력의 조회를 의뢰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조회의뢰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회를 의뢰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전산조회된 출력물에 그 용도, 작성자·조회자의 성명 및 작성일시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거나 별지 제8호서식의 회보서를 작성하여 회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장이 조회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별지 제7호서식으로 경찰관서의 장에게 의뢰하고 의뢰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조회단말기에서 출력한 용지로 회보한다.
2. 법 제6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경찰관서의 장에게 의뢰하고, 경찰관서의 장은 제출한 신분증을 복사한 후 신청한 본인에게 열람시키거나 별지 제8호서식으로 회보한다. 다만 질병, 입원, 해외체류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신청할 수 있으나 대리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외에 별지 제6호서식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부득이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수용증명서 등을 말한다)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접수한 담당자는 본인의 신분증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복사하여 신청서에 철해 두어야 하며 필요시 본인에게 직접 전화 등을 통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른 신청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3. 법 제6조제1항제5호, 제6호, 제8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으로 경찰관서의 장에게 의뢰하고, 경찰관서의 장은 범죄경력자료와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를 별지 제8호서식으로 회보한다.
4. 법 제6조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으로 경찰관서의 장에게 의뢰하고, 경찰관서의 장은 범죄경력자료와 소년부 송치, 기소유예 또는 공소권없음으로 결정되거나 수사 또는 재판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를 별지 제8호서식으로 회보한다.
5. 법 제6조제1항제9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으로 경찰관서의 장에게 의뢰하고, 경찰관서의 장은 그 결격사유 또는 지급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8호서식으로 회보한다.
6. 법 제6조제1항제10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으로 경찰관서의 장에게 의뢰하고, 경찰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범위에 한하여 별지 제8호서식으로 회보한다.
7.「공직선거법」 제49조제10항 및 제60조의2제8항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정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로 경찰관서의 장에게 의뢰하고, 경찰관서의 장은「공직선거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범죄경력의 확인을 위하여 경찰전산망 및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검찰사건 처분결과를 조회하여 처분사항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불일치한 범죄경력을 발견한 경우 제3항과 같이 조치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회보서로 회보
② 제1항에 규정된 이외의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의 의뢰 및 회보방법은 개별 법령에 규정된 범죄경력절차와 방법을 준용한다.
③ 수사경력조회시 처분결과가 미상(수사중, 재판중 포함)인 경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산삭제 되지 않은 자료를 발견한 경우에는 대검찰청의 사건조회단말기를 통하여 조회하거나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에 문의하여 처분·선고결과를 반드시 확인한 후 그 내용을 기재하여 회보한다.
제15조(특기자료 작성 조회방법)① 수사자료표 작성자는 취급한 사건의 피의자가 수사 또는 유치 중에 도주·자해기도·흉기사용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수사자료표 작성시 비고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② <삭 제>
③ 범죄경력조회시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 범죄경력자료의 지문번호 우측에 "특기"라고 표시되며, 특기사항조회를 하게 되면 도주 등의 전력이 표시되도록 한다. 특기사항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조회하여 범인체포 또는 피의자 관리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4장 수사자료표의 폐기 등
제16조(수사자료표의 보관 및 폐기)수사자료표는 작성 또는 접수된 날짜순으로 보관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자료표를 폐기할 수 있다.
1. 중복 기재된 수사자료표를 정리한 경우
2. 주민조회상 사망자로 분류된 경우
3. 사법경찰관이 수리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후 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각하의 불기소처분결과 및 참고인중지 처분결과와 함께 수사자료표를 폐기하도록 통보받은 경우
4. 수사자료표의 원본을 마이크로필름 또는 전산자료의 형태로 별도 보존·관리하는 경우
제17조(수사경력자료의 삭제)① 경찰청 정보통신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의 해당기간이 경과한 때에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삭제한 사람의 소속·성명, 삭제일시 등 삭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 날부터 5년간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검사의 기소유예·혐의없음·공소권없음 또는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2. 법원의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법원의 공소기각이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기간은 해당 처분이 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1.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는 10년
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는 5년
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는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처분이나 제1항제2호·제3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제5장 지문의 채취·분류 등
제18조(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사자료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위반 피의자
2. “지문을 채취할 형사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의 별표에 규정된 법률 위반 피의자
② 피의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의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한다.
1. 피의자가 그 신원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2. 피의자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3.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
4. 수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피의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 제2호의 경우에는 지문을 채취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의자가 제2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지문 채취방법) ① 수사자료표, 신원확인조회서를 작성함에 있어 지문채취는 지문의 융선과 삼각도가 완전히 현출되도록 회전하여 채취하여야 한다.
②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사자료표 지문란에는 오른손 첫째 손가락의 지문을 채취하되 절단, 손상 등 기타의 사유로 지문을 채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한 순서에 의하여 지문을 채취한다.
1. 왼손 첫째 손가락
2. 오른손 둘째·셋째·넷째·다섯째 손가락
3. 왼손 둘째·셋째·넷째·다섯째 손가락
제20조(지문의 분류)지문분류에 사용되는 용어, 융선, 문형 및 분류방법은 별표1과 같다.
제21조(자료전산화)수사자료표,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등의 지문자료는 AFIS, E-CRIS에 입력하여 디지털 이미지로 관리한다.
제6장 지문의 감정의뢰 및 회보
제22조(현장지문 등의 감정의뢰)경찰관서의 장은 채취한 현장지문 또는 준현장지문 중 감정이 필요한 경우 관계자지문 등을 첨부하여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의거 감정의뢰를 할 수 있다.
제23조(현장지문 등의 감정결과 회보)현장지문 또는 준현장지문의 감정의뢰를 받은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은 의뢰받은 지문을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AFIS, E-CRIS 등에 입력된 지문자료와 대조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의거 확보하여야 한다.
제24조(신원확인 조회)경찰관서의 장은 신원확인 조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신원확인조회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조회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인 경우에는 수사자료표로 대신할 수 있다.
제25조(신원확인결과 회보)신원확인 조회를 의뢰받은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AFIS, E-CRIS의 지문자료와 대조하여 조회한 결과를 의뢰관서에 회보하여야 한다.
제26조(유효기간)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11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