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서 인터넷 열람제도

판결서 인터넷열람 제도란 판결서 인터넷열람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정된 민·형사사건의 비실명 처리된 판결서를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 열람·복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에, 201311일부터 확정된 형사사건에 대해서 판결서 인터넷열람서비스에서 법원명과 사건번 호와 당사자를 입력하면 누구든지 판결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기록목록, 증거목록은 2014년부터 공개되고, 민사사건은 201511일부터 확정된 판결서가 공개됩니다. , ‘판결서 인터넷열람서비스에서 공개되는 판결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름, 주민 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비공개 처리된 사본이며, 재판 당사자에게 교부되는 판결정본, 등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판결서 공개일정

▷ 2013. 1. 1.부터

형사 사건 확정판결서의 전자적·비전자적 공개

형사 합의사건 증거목록·기록목록의 비전자적 공개

▷ 2014. 1. 1.부터

 형사 합의사건 증거목록·기록목록의 전자적·비전자적 공개

 형사 단독사건 및 증거목록·기록목록의 전자적·비전자적 공개

▷ 2015. 1. 1.부터

민사 사건 확정판결서의 전자적 · 비전자적 공개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절차

 관련법령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판결서 등의 열람·복사)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예규

판결서 등의 공개에 따른 비실명 처리 기준

민사 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민사 판결서 등의 열람 복사에 관한 예규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재형 2012-2) 일부개정예규

판결서 비실명화안내

판결서 인터넷열람

201311일부터 판결서 인터넷열람서비스를 통해 공개되는 판결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실명화 처리를 하여 공개됩니다.

비실명화 처리란?

판결서 등에 나타난 정보 중에서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비실명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결문에서 비실명 처리되는 기준

판결서에 나타난 사건관계인의 성명은 원칙적으로 모두 비실명 처리함.

, 해당 사건의 법관, 검사의 성명은 실명을 유지함.

판결서에 나타난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사항은 비실명 처리함.

1. 성명과 그에 준하는 것 : 성명, , 아이디, 닉네임 등

2.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3. 금융정보 :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4. 기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주민등록번호, 소유 부동산 주소, 차량등록번호 등

비실명 처리의 방식

개인정보는 알파벳 대문자인 A, B, C, D, E 등으로 중복되지 않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비실명 처리함.

비실명 처리해야 하는 정보가 많을 경우 AA, AB, AC, AD, AE 등으로 두 개 이상의 알파벳 대문자를 겹쳐 사용할 수 있음.

판결서 당사자란의 경우,사건관계인의 성명 부분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 주소,거소 부분을 모두 삭제하는 방식으로 비실명 처리함.

당사자가 법인이나 단체일 경우, 명칭을 제외한 대표자 성명, 법인 주소, 대표자 주소 부분을 모두 삭제하는 방식으로 비실명 처리함.

판결서의 이유에 기재된 주소의 경우, //구 다음부터 지번 부분까지 알파벳 대문자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비실명 처리함.

주소에 아파트나 빌라, 다세대 주택, 빌딩 명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건물 명 부분까지 함께 알파벳 대문자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비실명 처리함.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 주소 등은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비실명 처리함.

판결서 등의 이유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는 삭제하는 방식으로 비실명 처리함.

열람 등 제한 신청 안내

판결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개가 제한 될 수 있으며, 해당 판결서의 당사자가 판결서 공개제한을 신청할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판결서 열람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 제한 신청은 판결이 선고된 법원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 제한 사유

▪ 형사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소년법2조에 따른 소년에 관한 사건인 경우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만,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 (59조의2 2항 제3)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만,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 (59조의2 2항 제3)

▪ 민사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5)

판결서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경우. 다만,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6)

판결서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이 가지는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함)이 적혀 있는 경우. 다만,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6)

관련양식

비밀보호를 위한 판결서 열람 등 제한신청 안내문 자세히 보기

서비스 이용 안내

서비스 이용시간 안내

열람 이용시간 : 24시간 서비스, 365일 서비스

UHD 문의가능시간 : 사용자지원센터(02-3480-1715), 평일(09~18)

열람 이용시 유의사항

, 판결서 인터넷열람전산시스템 점검일 또는 별도 공지사항에 기재된 작업일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날짜 변경 직전 또는 서비스 종료시간 직전에 수수료를 결제한 경우, 시간상 제약으로 결제취소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용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점검 안내

정기점검 중에는 열람신청하기, 공지사항 등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 정기점검 작업 및 시간

정기 변경작업 : 매주 목요일 23:00 - 06:00

정기 예방점검 : 매월 셋째주 금요일 23:00 - 06:00

정기 데이터 백업 : 매월 둘째주 토요일 23:00 - 09:00

정기점검 : 매월 넷째주 토요일 23:00 - 09:00

전자지불대행업체 예방점검 : 매월 셋째주 토요일 23:00 - 07:00

전자지불대행업체 정기테스트 : 매월 첫째주 금요일 23:00 - 02:00

수수료 안내

형사판결서 열람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민사·행정·특허·선거특별 판결서 열람 수수료는 한건당 1,000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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