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民法) 847조 제1항 위헌제청(違憲提請) 

(1997.3.27. 95헌가14, 96헌가7(병합) 전원재판부(96헌가14 ×)

판시사항

1. 민법 847조 제1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내 부분의 위헌 여부

2. 위헌상태의 제거방안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예

결정요지

1. . 친생부인의 소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제척기간을 둘 것인가는 법률적인 친자관계를 진실에 부합시키고자 하는 부의 이익과 친자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통하여 법적 안정을 찾고자 하는 자의 이익을 어떻게 그 사회의 실정과 전통적 관념에 맞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관한 문제로서 이해관계인들의 기본권적 지위와 혼인 및 가족생활에 관한 헌법적 결단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입법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수 있다다만 그 제소기간이 지나치게 단기간이거나 불합리하여 부가 자의 친생자 여부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도 전에 그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버림으로써 친생을 부인하고자 하는 부로 하여금 제소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여 진실한 혈연관계에 반하는 친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는 기회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면 이는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위헌이라 아니할 수 없다.

. 민법 제847조 제1항은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과 그 기산점에 관하여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친자관계의 존부는 특별한 사정이나 어떤 계기가 없으면 이를 의심하지 아니하는 것이 통례임에 비추어 볼 때,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단지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라고 규정한 것은 부에게 매우 불리한 규정일 뿐만 아니라, ‘1이라는 제척기간 그 자체도 그 동안에 변화된 사회현실여건과 혈통을 중시하는 전통관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현저히 짧은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위 법률조항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어서 친자관계를 부인하고자 하는 부로부터 이를 부인할 수 있는 기회를 극단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친자관계를 부인하고자 하는 부의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행복추구권 및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 . 민법 제847조 제1항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어서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는 규정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단순위헌선언을 한다면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의 제한이 일시적으로 전혀 없게 되는 법적 공백상태가 되고 이로 인하여 적지 않은 법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헌적인 규정에 대하여 합헌적으로 조정하는 임무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속하는 사항인 것이므로, 우리 재판소는 입법자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을 새로이 개정할 때까지는 법원 기타 국가기관은 이를 더 이상 적용시행할 수 없도록 중지하되 그 형식적 존속만을 잠정적으로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단순위헌결정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다.

. 우리 재판소는 국회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제약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추상적 기준론에 의한 입법형성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일응의 준거가 될만한 사례를 제시하고자 하는바, 친생부인의 소는 부가 자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게 된 때로부터 1년내에 이를 제기할 수 있으나 다만 그 경우에도 자의 출생후 5년이 경과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스위스 가족법의 규정이 부와 자 사이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화를 이루고 있는 입법례로 보인다.

▣ 민법 847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❶ 민법 (개정전 조문)

847조 (친생부인의 소① 부인의 소는 자 또는 친권자인 모를 상대로 하여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친권자인 모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95헌가14,96헌가7 1997.3.27.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고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최종 개정된 것847조제1항중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내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❶ 민법(개정후 조문)

847(친생부인의 소①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는 부(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3.31]

해설

2005년 개정 전 민법 제846847조에 의하면 친생부인의 소는 부만이 자의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할 수 있었다위 제소기간에 관하여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5헌가14,96헌가결정)이 있은 후, 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민법은 제소기간에 관하여 사유 있음을 안 날부터 2으로 규정하면서 부 외에 처도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원고적격을 확대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위 민법 개정으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추가된 처에 친생부인이 주장되는 대상자의 법률상 부()와 재혼한 처도 포함되는지의 여부이다.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고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최종개정된 것) 847조 제1항 중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내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1) 95헌가14

() 제청신청인 민기와 신청외 강순녀는 1992. 4. 6. 혼인하여 그 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서 혼인기간중인 1992. 12. 17. 위 강순녀가 신청외 민준기를 출산하였다(호적부에는 1993. 2. 17. 출생한 것으로 등재). 그러나 제청신청인 민기는 1994. 8. 21.에 이르러 위 민준기가 자신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서울가정법원에 위 민준기를 상대로 한 친생부인의 소(9493084)를 제기하였다.

() 아울러 제청신청인 민기는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고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최종 개정된 것, 이하 같다) 847조 제1항이 친생부인의 소의 제소기간을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이유로 서울가정법원에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942565)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1995. 6. 22. 위 신청을 받아들여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결정을 하였고, 이 결정은 1995. 7. 11. 우리 재판소에 접수(95헌가14)되었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인 민법 제847조 제1항중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내의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와 같이 재판관 김진우의 별개의견과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재판관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에 위반되는 결정으로서 마땅히 위 각 판례는 변경되어야 할 것이며, 가사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의 경우는 단순위헌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1997. 3. 27.

재판장 재판관 김 용 준

재판관 김 진 우

재판관 김 문 희

재판관 황 도 연

재판관 이 재 화

재판관 조 승 형

주 심 재판관 정 경 식

재판관 고 중 석

재판관 신 창 언

 2015 분야별 중요판례분석(가족법)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