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 법사위 통과

2003.11.07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7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한나라당이 지난달 31일 단독 제출한 대선자금 및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규명을 위한 3개 특검법안중 노무현대통령의측근 최도술·이광재·양길승 관련 권력형 비리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 법률안만을 우선 처리하고 이번 주 초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새 특검법은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및 이영로 전 노무현 후보 부산지역후원회 회장 관련 불법자금 모금 및 수수의혹 썬앤문그룹측이 이광재 전 청와대국정상황실장 등 노무현 후보측에 제공했다는 95억원 불법자금 의혹 청주 키스나이트클럽소유주 이원호씨가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에게 제공한 불법자금 수수의혹 사건 등을 수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수사기간은 당초 한나라당이 1차로 90, 추가 60일을 주장했지만 열린우리당의 반대와 민주당의 중재로 160, 추가 30일로 수정됐고 특별검사 추천방식도 당초 국회의장과 대한변협이 함께 2명을 추천하는 방안에서 대한변협만이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으로 수정됐다.

한편 특별검사 추천권을 가진 대한변협(朴在承 협회장)6일 국회 법사위원장, 법무장관, 청와대 등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특검법안이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측의 불법 선거자금 문제는 전혀 수사대상으로 삼지 않아 특정정파의 요구만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이는 특검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토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돼 위헌소지가 있다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최도술·이광재·양길승 관련 권력형 비리의혹 사건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03.12.6 법률 제6990· 한시법:2004.3.31]

1(목적) 이 법은 제2조에 규정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의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한다.

1. 16대 대통령선거를 전후하여 김성철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및 부산지역 건설업체 관계자 등이 관급공사 수주청탁 등의 명목으로 최도술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및 그의 지인인 이영로 등에게 300억원을 제공하였다는 의혹사건과 그 밖에 최도술이 SK그룹 등 다른 기업이나 개인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사건

2. 썬앤문그룹 문병욱회장이 200210월부터 20034월까지 양평 TPC골프장 회원권을 총 133억원에 사기로 분양하고, 동 골프장 회원권을 담보로 200212월부터 20033월까지 농협중앙회 원효로지점에서 1153,200만원을 불법대출받는 과정에 이광재 전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 등 노무현대통령측의 개입의혹사건 및 검찰조사에 대비한 썬앤문그룹 전 부회장 김성래의 비밀 대책회의관련 녹취록에서 언급된 썬앤문그룹측이 이광재 등 노무현 대통령후보측에 95억원을 제공하였다는 의혹사건

3. 살인교사 및 조세포탈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청주 키스나이트클럽 소유주 이원호가 수사를 무마하기 위하여 행한 경찰 및 검찰 관계자와 양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금품제공 및 로비의혹사건, 200210월부터 11월까지 네차례에 걸쳐 이원호의 처 등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노무현 대통령후보측에 50억원을 제공하였다는 의혹사건 및 이원호가 양길승의 청주방문시점인 20034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양길승 등에게 49천만원을 제공하였다는 의혹사건

3(특별검사의 임명) 국회의장은 제2조에 규정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2일 이내에 1인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인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때에는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각 지방변호사회의 의견을 들어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중에서 2인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중에서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4(특별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2. 이 법 시행일전 1년 이내에 제1호의 직에 있던 자

3.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5(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6(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2조 각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2. 7조의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관련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특별검사는 직무의 범위를 이탈하여 제2조에 규정한 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한 자를 소환·조사할 수 없다.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2조 각호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3,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20인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3항 및 제4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관계기관의 장이 이에 불응할 경우 특별검사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특별검사는 제2조의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참고인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6항의 규정에 따른 동행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특별검사", "증인""참고인"으로, "위원장""특별검사", "국회사무처 소속공무원""특별수사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본다.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과 그 밖의 법령중 검사와 검찰관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7(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 특별검사는 7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중에서 6인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그 후보자중에서 3인을 특별검사보로 임명하여야 한다.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제2조 각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행한다.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 각호의 사건마다 16인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특별수사관은 제2조 각호의 사건수사의 범위안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 특별검사보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6조제8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8(특별검사등의 의무)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이하 "특별검사등"이라 한다)과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재직중과 퇴직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특별검사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수사종료후 공소를 제기한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특별검사는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등 특별검사의 업무를 보좌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별검사등이나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제9조제3·4항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그 밖의 법령중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에 준용한다.

9(수사기간 등)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특별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조 각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특별검사가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3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는 수사기간 만료 3일전에 행하여져야 한다.

10(재판기간 등)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3월 이내에, 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 동법 제361조의31·3, 동법 제377조 및 동법 제379조제1·4항의 기간은 각각 7일로 한다.

11(사건의 처리보고) 특별검사는 제2조 각호의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 공소를 제기하였을 경우와 당해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2(보수 등)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3급 내지 5급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한다.

정부는 예비비에서 특별검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통신시설 등 장비의 제공을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3(퇴직 등) 특별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퇴직할 수 없으며,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사망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퇴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3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특별검사는 전임특별검사의 직무를 승계한다.

2항의 규정에 따라 후임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경우 제9조의 수사기간 산정에 있어서는 전·후임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합산하되, 특별검사가 사퇴서를 제출한 날부터 후임특별검사가 임명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수사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특별검사등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거나 판결이 확정되어 보고서를 제출한 때에 당연히 퇴직한다.

14(해임 등) 대통령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를 해임할 수 없다.

1. 4조 각호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2.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특별검사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의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사망하거나 특별검사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고 제3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승계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후단, 수사기간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대통령은 특별검사보가 사망하거나 특별검사보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후임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특별검사보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수사관을 해임하거나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5(회계보고 등) 특별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보관하고 있는 업무관련서류 등을 검찰총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공소제기일까지의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중간보고하여야 한다.

16(재판관할) 2조 각호의 사건에 관한 제1심 재판은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한다.

17(이의신청) 2조의 사건의 수사대상이 된 자 또는 그 배우자·직계존비속·동거인·변호인은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되 특별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특별검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1. 신청이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내용에 따라 즉시 시정하고 이를 서울고등법원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신청이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청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접수한 서울고등법원은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수사기록의 열람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1. 신청이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대상 조사내용이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를 이탈하였음을 인용한다.

4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검사는 당해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수사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불구하고 특별검사의 수사활동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과 동시에 또는 그와 별도로 이유를 소명한 서면으로 서울고등법원에 당해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지체없이 이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서울고등법원이 제4항 또는 제8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이의신청인과 특별검사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8(벌칙)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6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동행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특별검사등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6990,2003.12.6>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효기간) 이 법은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검사가 퇴직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실효의 효과에 대한 특례) 이 법의 실효는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벌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