❶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개요

2015.03.03

가칭 김영란법관련 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정부 제출안 김기식 의원 대표발의 -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관련 조항을 정무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2015.01.12) ▶ 2015.03.0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위원회안)’ 가결(국회통과) ▶ 2015.03.27 공포(법률 제13278) ▶ 2016.09.28 시행예정

1. 제안경위

. 2013년 5월 24일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과 2013년 5월 28일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 제316회 국회(임시회3차 정무위원회(2013. 6. 18)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례별)

1.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위원회안) 2015.03.03.hwp

2.김영란법(가칭) 원안가결 제19대 331회 8차 국회본회의 회의록(2015.03.03).PDF

3.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2015.03.27 공포).hwp

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태의원등 20인) 2015.08.17.hwp

❷ 국민권익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2016.05.09

2015.05.09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 발표 2015.05.13 입법예고 2015.09.28 시행예정

음식물선물 등 가액기준 및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 등 구체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오는 928일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청탁금지법 시행령()513()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제2브리핑룸에서 오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권익위는 그동안 입법취지를 살린 합리적인 시행령안을 마련하고자 공개토론회, 직종별 간담회, 전문가 자문, 권역별 설명회, 대국민 설문조사 및 국민신문고 온라인 정책토론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입법예고안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며, 앞으로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공감할 수 있는 시행령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관련글 김영란법 이해충돌방지규정을 빼버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용태회의록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적용대상) 헌법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각급학교학교법인 및 언론사

 (부정청탁 금지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

※ 부정청탁 규정은 인허가각종 부담금 부과인사 등 청탁이 빈발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15개로 유형화하고예외사유도 7로 구체적으로 제시

 (금품등 수수 금지) 공직자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 수수시 형사처벌

100만원 이하 금품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

금품등을 제공한 자도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과 동일하게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로 제재

※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고공직자등이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등을 제재

 (외부강의 사례금 제한직무와 관련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시 사전 신고의무 부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금지

 (위반행위 신고처리누구든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해당 공공기관감독기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권익위에 신고 가능

조사기관은 신고내용에 대해 감사수사 또는 조사 실시공소제기징계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신고자 보호보상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원상회복조치신분 비밀보호신변보호책임감면 등 보호장치 마련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 수입의 증대를 가져온 경우 보상금포상금 지급

※ 정리 (음식물·선물 등의 제공과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과 관련하여)

1. 이 법의 목적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2 .이 법에서 정하는 공직자등 이라 함은 아래 [별표 2]에서 적시한 각 공무원법 등에 따른 공무원각 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장(), 각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교직원과 학교의 장()이 이에 해당한다.

3. 이 법에서는  2.와 같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에 대한 금품수수행위에 대해 일정부분 제약을 가하고 있다즉, 이들 공직자등이 행하는 금품과 강의등의 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범위안에서 그 행위를 일부 제한하고 있다.

❶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의 가액 범위(법 제8조제3항제2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에 의거 위임된 시행령 *별표1 사항)

❷ 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법 제10조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의거 위임된 시행령 *별표2 사항)

청탁금지법(약칭)의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의 조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금액"에 의거 시행령에서 정하는 그 범위의 액수는 아래 [별표 1] [별표 2] 같다.

■ [별표 1]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의 가액(6조 관련)

1.  제8조제3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음식물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음식물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범위 안의 금품 "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금품등의 종류

음식물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다과주류음료 등을 말한다.

선물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을 말한다.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화환조화 등 부조금을 대신하는 선물음식물을 말한다다만부조금과 선물음식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고이 경우  8조제3항제2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은 10만원으로 한다.

3. 2호 가목의 음식물 나목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고이 경우  제8조제3항제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5만원으로 한다.

■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9조 관련)

1.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 · 임용 · 교육훈련 · 복무 · 보수 ·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을 말함.

↘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단위 만원/1시간기고의 경우 1)

 2조제2호 가목의 공직자등이 소속한 공공기관은 구분된 직급에 상응하는 소속 공직자등의 직급을 직제임용상당계급보수 및 여비지급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 1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강의시간과 상관없이 사례금은 상한액의 1/2을 넘지 못한다.

상한액에는 강의료원고료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 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하고실비로 제공되는 교통비는 제외한다.

2.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경우

 공직자윤리법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한국은행의 임직원들 및 이 은행 () 공직자들을 말함. 

▲ 공기업의 임직원들 및 이 기업들의 장() 공직자들을 말함. 

▲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의 임직원들 및 이 기관·단체들의 장() 공직자들을 말함. 

▲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들 및 이 기관·단체들의 장() 공직자들을 말함.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의 임직원들 및 이 기관·단체들의 장() 공직자들을 말함.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들 및 이 기관·단체들의 장() 공직자들을 말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기관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의 임직원들 및 이 기관들의 장() 공직자들을 말함.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의 임직원들 및 이 기관들의 장() 공직자들을 말함.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의 임직원들 및 이 기관들의 장() 공직자들을 말함. 

 정부와 위 ❶ ❷ 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의 임직원들 및 이 기관들의 장() 공직자들을 말함. 

❺ 정부와  ❶ ❷ 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의 임직원들 및 이 기관들의 장()등의 공직자들을 말함.

↘ 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단위 만원/1시간기고의 경우 1)

. 1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강의시간과 상관없이 사례금은 상한액의 1/2을 넘지 못한다.

상한액에는 강의료원고료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 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하고실비로 제공되는 교통비는 제외한다.

3.  제2조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법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다)의 경우 

·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교직원과 그 학교의 장() 공직자들을 말함.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의 언론사의 대표자 및 임직원의 공직자들을 말함.

. 법 제10조제1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1시간당 100만원(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으로 한다.

* 법 제10조 1항 :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10조제1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회 100만원 (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으로 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수행하는 공무와 관련된 외부강의등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공무와 관련된 외부강의등

3) 법 제2조제1호 가목나목다목의 공공기관에 파견 나와 수행하는 공무와 관련된 외부강의등

4)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심의·평가 등의 공무와 관련된 외부강의등

5) 1)부터 4)까지에 따라 수행하는 공무상 지위·직위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

. 가목나목에도 불구하고 기고의 경우 1건당 100만원으로 한다.

. 상한액에는 강의료원고료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 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하고, 실비로 제공되는 교통비는 제외한다.

■ 5장 징계 및 벌칙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2015.03.27 공포).hwp

시행령 제정안 전문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 소식/공지사항/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입법예고.hwp

[붙임] 청탁금지법 시행령(안).hwp

■ 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내용 관련 조항

■ 음식물·선물 등의 가액기준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