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부패방지의 핵심적인 기관의 수장인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부패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부정청탁이나 이해관계를 차단하기 위한 법률의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이에 따라 부정청탁의 대가인 금품수수를 금지하거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김 위원장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공직을 오·남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만들었다. 이 법은 국민의 지지 속에서 수정을 거쳐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직무관련성을 요구하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20138월 정부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었고, 국회 역시 김영주·이상민·김기식의원 안 등이 제출되면서 정부안과 같이 심의대상이 되었다. 그렇지만 그 후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민의 관심이 줄어들자 심의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그런데 사회 각계각층에서 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소리가 커지자, 다시 급하게 법안심의에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적용대상이 확대되자 논란이 촉발되었다.

3대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前 위원장(2011.01~2012.11)

법안이 논란에 휩싸이면서 지지부진하여 비난 여론이 확산되었고 그 후 법안은 20151월 국회 정무위를 통과하여 법사위로 넘겨졌다.

국회는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부분은 삭제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만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금지법안을 확정하였다.

이해충돌 방지는 장관이 자녀를 특채하거나 공공기관장이 친척에게 공사를 발주하는 것처럼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을 막는 것이다.

원래 김영란법의 초안은 부정청탁 금지이해충돌 방지를 양대 축으로 했다. 당초 김영란법의 핵심 조항 중 하나였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는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통째로 삭제됐다.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은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반부패정책의 핵심인데 빠져서 아쉽다고 했고,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이나 가족들이 이 조항에 부딪힐 일이 많아질 것을 우려해 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영란 법 원안은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통제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201533일 국회본회의에서 서둘러 법안을 통과를 시켰다. 동 법안의 시행령도 만들어졌다. 그렇지만 청탁금지법은 제정된 후 여러 조항이 위헌시비에 휘말리면서 국회조차도 개정하겠다고 하였고,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는 등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헌재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였지만, 이 법률이 우리 사회의 부패를 근절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가지려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개선이 되어야 한다.

국회 일각에서는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원안에서 삭제된 이해충돌방지규정을 다시 도입하는 등 개정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고위 공직자는 취임 3년 전부터 해온 업무와 관련성 있는 업무를 맡을 수 없다. 자신의 딸과 친동생을 국회에 데려와 가족 채용 논란을 일으킨 일부 국회의원과 같은 사례를 근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2016627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 제정 과정에서 삭제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담은 공직자 등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만들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빠진 이 내용에 대해 정부도 별도 입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채 의원은 권익위는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입법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혀왔다공직사회에 주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 안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자신이나 가족이 인·허가, 계약, 채용 등의 과정에서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은 김영란법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과 이들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차관, ·검사 등 고위 공직자도 포함된다.

<전삼현 교수>

"정작 이해충돌방지규정이 삭제되고 권력자의 범위에 추가로 언론인과 사립교원을 포함시켜 투망식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법으로 변질됐다. 2013년 정부 안에 있던 이해충돌방지조항을 되살려야 한다."

애초 정부안은 국회윤리법이나 부패방지법으로 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해 권한 남용하는 것을 막지 못해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해소하자는 의미였다공직자들의 보이지 않는 권한 남용을 저지 하려고 만든 법이 오히려 부정청탁에만 메인 법이 됐다

오히려 국회 법사위 통과하면서 법이 변질이 됐다중요한 이해충돌 규정을 빼고 민간인을 대거 포함시킨 격이다."

#관련글 국민권익위원회의 김영란법(청탁금지법시행령안 입법예고 그 구체적 내용은?

김영란법이 제정되기까지의 과정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으로 변경('이해충돌방지 조항'이 삭제) 

1. 2013.05.24 김영주 의원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발의

2. 2013.05.28 이상민 의원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발의

3. 2013.08.05 정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제출

4. 2013.10.28 김기식의원 공직수행의 투명성 보장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률안발의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김영주 의원).hwp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상민 의원).hwp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정부).hwp공직수행의 투명성 보장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률안(김기식의원).hwp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 이상민 · 김기식 의원(19대 당시)

김영란법 관련 발의된 위 4개 법안을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위원장 정우택)가 법률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용태)에 회부하여 심사하였고, 법안소위는 이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2015.01.08)한 결과, 이해충돌방지 부분은 계속 심사(*결과상 삭제)하기로 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관련 조항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정무위원회안(‘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음(2015.01.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정무위원회안).hwp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2015.03.03 의결함.

 2015.03.03 국회본회를 통과함.

2015.03.13 정부에 이송되어 동년 03.27 공포됨.

 심사 당시 해당 19대 국회의원들(*심의과정 이해충돌방지조항삭제)

↘제330회국회(임시회정무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소위원회)

- 일시: 2015.01.08()

- 장소: 정무위원회소회의실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 김용태(새누리당)

출석 위원(10)

강기정 · 김기식 · 김기준 · 김용태 · 박대동 · 신동우 · 신학용 · 유일호 · 이운룡 · 이학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진정구

전문위원 최시억

전문위원 박창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이성보

부위원장 곽진영

부패방지국장 박계옥

신고심사심의관 이경만

▲정무위원회 위원장 정우택 · 법안소위원장 김용태(19대 당시)

330회국회(임시회정무위원회 회의록 제1

- 일시: 2015.01.12()

-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정무위원회 위원장 정우택(새누리당)

출석 위원(18)

강기정 · 김기식 · 김기준 · 김영환 · 김용태 · 김태환 · 민병두 · 박대동 · 박병석 · 신동우 · 신학용 · 유의동 · 유일호 · 이운룡 · 이종걸 · 이학영 · 정우택 · 한명숙

청가 위원(4)

김상민 · 김을동 · 김정훈 · 최경환

출석 전문위원

- 수석 전문위원 진정구

- 전문위원 최시억

- 전문위원 박창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 국민권익위원회

- 위원장 이성보

- 부위원장(부패방지) 곽진영

- 부패방지국장 박계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