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2015.05.09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 시행령 제정안 발표

2. 2015.05.13 입법 예고

3. 2015.09.28 시행 예정

관련 법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1장 총칙

1(목적) 이 영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윤리강령) 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호 라목에 따른 사립학교, 학교법인 및 마목에 따른 언론사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윤리강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개입, 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대가를 받고 하는 외부강의등의 신고 및 제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업무의 청렴성과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윤리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고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윤리강령이 법 또는 이 영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형평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법 제12조제2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체 윤리강령을 효과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

3(부정청탁의 신고방법)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부정청탁의 신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2. 신고의 취지 및 이유

3. 부정청탁을 한 자의 인적사항(부정청탁을 한 자가 법인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이름을 포함한다), 부정청탁의 내용 등 신고의 내용

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공직자등은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 법 제7조제4항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직무공동수행자의 지정

2. 사무분장의 변경

법 제7조제4항제3호의 조치는 같은 항 제12호 및 전항 각호의 조치를 통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다.

5(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78항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받았는지 여부

2.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유죄판결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지 여부

3. 그 밖에 부정청탁 예방 효과의 달성을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법 제7조제78항에 따라 공개하는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에는 부정청탁의 일시, 목적, 유형, 소속 부서,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조치 및 부정청탁에 따른 제재 내용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법 제7조제78항에 따른 공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3, 24조에 따른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경우 또는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 그 사유가 있은 날

2. 그 외의 경우 : 부정청탁에 대한 조사재판 등의 처리절차가 종료된 날

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6(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의 가액 범위)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은 별표 1과 같다.

7(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방법)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2. 신고의 취지 및 이유

3.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의 인적사항(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가 법인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이름을 포함한다),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의 반환 여부 등 신고의 내용

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공직자등은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함에 있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구술로 신고를 한 후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8(공공기관의 장에게 인도된 금품등의 처리)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2항 단서, 6항에 따라 인도된 금품등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

2. 과태료 부과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위원회 : 소속기관장에게 송부

. 소속기관 : 과태료 재판이나 징계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금품등을 보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는 결정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세입조치

3. 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고처리 절차(이의신청 및 재조사 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될 때까지 금품등을 보관하다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2항 단서, 6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 받은 경우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금품등을 처리함에 있어 금품등을 인도 받은 상태 그대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 가목에 따라 금품등을 처리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촬영녹화한 사진영상과 제23조에 따른 기록을 함께 보내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금품등을 처리함에 있어 부패멸실 등으로 처리반환이 어려운 경우 인도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처분을 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10(외부강의등의 신고방법)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신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자의 이름, 소속, 직급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외부강의등의 유형, 일시, 강의시간, 장소

3. 강의 주제

4. 사례금 총액 및 세부 내역

5. 요청자(요청기관) 및 요청사유, 담당자 및 연락처

1항에 따른 신고를 하면서 사례금 액수나 강의 시간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이 끝난 후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11(초과사례금 신고방법 등) 공직자등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을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구술로 신고한 후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1. 10조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2. 초과사례금의 액수, 초과사례금의 반환 여부

1항에 따른 신고는 공직자등이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까지)에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7일 이내에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반환해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고자는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는 즉시 초과사례금을 제공자에게 반환(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을 이미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한한다)하고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12(반환비용의 청구) 공직자등은 자신이나 자신의 배우자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하거나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신고한 기관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반환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13(신고내용의 확인 등) 조사기관은 법 제7조제26, 9조제16, 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3조제1, 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4. 신고자가 신고처리과정에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 여부

위원회는 법 제7조제6, 9조제6, 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조사기관 및 위원회는 제1항제4, 2항에 따라 신분공개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의 처리 절차 및 신분공개 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조사기관 및 위원회는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조사기관은 신고가 다른 조사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하고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4(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법 제1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 제출요구

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등에 대한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위원회가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5(신고의 이첩) 위원회는 법 제7조제6, 9조제6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첩하여야 한다.

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사기관

2.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소속기관

3. 법에 따른 징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소속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4.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감사원

위원회는 신고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이첩하는 경우에는 신고 사항과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 등을 함께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은 제외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이첩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6(신고를 이첩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원회는 법 제7조제6, 9조제6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가 제13조제4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4.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기관의 조사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5.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기관의 조사등이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그 밖에 조사기관의 조사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한 때에는 그 사실 및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다시 신고를 할 수 있다.

17(신고의 송부) 위원회는 법 제7조제6, 9조제6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첩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결처리의 대상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해당 공공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신고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신고자의 신분을 알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공공기관은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은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고, 위원회는 그 내용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당 공공기관은 위원회에서 송부한 신고사항에 대하여 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3항 및 이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8(조사기관의 처리 등) 조사기관은 법 제7조제26, 9조제16,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15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송부 받은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법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필요한 조사등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가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소속기관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

. 징계절차의 진행

2. 감독기관 또는 감사원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과태료 부과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3. 수사기관 : 과태료 부과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조사기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이첩 받은 신고를 다른 조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조사기관에 다시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에 따라 이첩 받은 것으로 본다.

조사기관은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사등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9(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렴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부정청탁의 공개에 관한 사항

2. 법 제7, 9, 14조에 따른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처리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25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법 시행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청렴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1. 판사검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고등교육법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법 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부패방지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거나 하였던 사람

4.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법 제2조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2년 이상 부패방지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거나 하였던 사람 또는 위 공공기관에서 5년 이상 부패방지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거나 하였던 사람

5.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반부패청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청렴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청렴자문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15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그 밖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 대한 수당이나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 청렴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

20(조사등 결과 등의 통보) 조사기관이 법 제7조제26, 법 제9조제16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 받은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등 결과를 신고자와 위원회(위원회로부터 이첩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등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조사등 결과를 알려야 한다.

조사기관 또는 위원회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2. 법 제15조제5항 및 제6항의 포상금보상금 지급사유에 해당되거나 해당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3. 그 밖에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조사기관이나 위원회가 제1항 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조사등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한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21(이의신청 등) 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사등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조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20조제2항에 따라 조사등 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는 위원회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항 또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신고자는 제20조제12항 또는 법 제14조제34항에 따라 조사등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고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1항 또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위원회 또는 조사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 또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제3항의 기간 내에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조사기관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1항 또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거나 제4항 또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다시 필요한 조사등을 하여야 한다.

조사기관은 제5항에 따라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리거나 위원회에 통보(위원회로부터 재조사를 요구받은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조사등 결과를 알려야 한다.

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와 제6항에 따른 조사등 결과의 통지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22(수사 개시종료 통보) 수사기관은 법 제7조제26, 9조제16, 1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등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공직자등이 소속한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3(위반행위의 기록관리 등)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8항 및 제9조제8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자의 이름, 소속,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위반행위의 일시, 장소, 내용

3. 위반행위 관련 신고 내역과 처리 내역

4. 법 제9조제2항 단서 및 제6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 해당 금품등의 종류성질가액 등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록과 제8조제2항의 사진영상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전자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과 같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제1항의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위반행위의 처리실적 등을 매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4(포상금 등의 지급 업무를 위한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회는 법 제15조제56항에 따른 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69조에 따라 설치된 보상심의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3명의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정한다.

소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보상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그 밖에 소위원회의 검토 사항과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25(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등) 조사기관은 법 위반행위 신고자 중에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추천을 하는 조사기관은 위원회가 포상금 지급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조사기관, 이해관계자, 참고인 등을 상대로 포상금 지급 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경우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6(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위원회는 법 제15조제56항에 따른 보상금포상금 지급업무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서약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장은 법 위반행위의 처리실적, 보상금 지급신청 등 보상금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정보, 교육 및 서약 실시 결과를 제1항의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7(교육 등)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교육 및 서약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교육 및 서약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실시계획에는 교육 및 서약의 대상내용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문강사 양성, 표준교재 및 강의안 개발보급, 청렴연수원 집합교육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5장 징계 및 벌칙

28(징계기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징계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유형, 비위정도, 과실의 경중 그 밖의 정상 등을 고려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29(과태료 부과 취소 절차)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법 제23, 2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 제23조제1항제1호 단서, 2항 단서, 3항 단서, 5항 단서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취소신청을 하려는 자는 인적사항과 신청의 취지 및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0(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18조제2호의 민감정보, 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와 주소, 연락처, 직업 등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 9조에 따른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처리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초과사례금 신고처리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법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에 따른 신고자등의 보호보상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에 관한 사무

부칙

1(시행일) 이 영은 2016. 9. 28.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의 가액(6조 관련)

1.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한다.

2. 금품등의 종류

. 음식물 :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을 말한다.

. 선물 :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을 말한다.

. 경조사비 :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화환조화 등 부조금을 대신하는 선물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부조금과 선물음식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고, 이 경우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은 10만원으로 한다.

3. 2호 가목의 음식물과 나목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고, 이 경우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은 5만원으로 한다.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9조 관련)

1. 법 제2조제2호 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경우

(단위 : 만원/1시간, 기고의 경우 1)

. 법 제2조제2호 가목의 공직자등이 소속한 공공기관은 구분된 직급에 상응하는 소속 공직자등의 직급을 직제, 임용상당계급, 보수 및 여비지급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 1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강의시간과 상관없이 사례금은 상한액의 1/2을 넘지 못한다.

.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 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하고, 실비로 제공되는 교통비는 제외한다.

2. 법 제2조제2호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경우

(단위 : 만원/1시간, 기고의 경우 1)

. 1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강의시간과 상관없이 사례금은 상한액의 1/2을 넘지 못한다.

.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 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하고, 실비로 제공되는 교통비는 제외한다.

3. 법 제2조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법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다)의 경우

.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1시간당 100만원으로 한다.

.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1100만원으로 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수행하는 공무와 관련된 외부강의등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공무와 관련된 외부강의등

3) 법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다목의 공공기관에 파견 나와 수행하는 공무와 관련된 외부강의등

4)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심의·평가 등의 공무와 관련된 외부강의등

5) 1)부터 4)까지에 따라 수행하는 공무상 지위·직위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

. 가목, 나목에도 불구하고 기고의 경우 1건당 100만원으로 한다.

.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 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하고, 실비로 제공되는 교통비는 제외한다.

김영란법 해설집.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