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정 1990.12.31 법률 제4295]

[일부개정 2016.1.6 법률 제13716]

1(목적) 이 법은 기본적 윤리와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31]

2(적용 범위) 이 법에서 특정강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개정 2010.4.15, 2011.3.7, 2012.12.18, 2013.4.5, 2016.1.6>

1. 형법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살인·존속살해(尊屬殺害)], 253[위계(僞計)등에 의한 촉탁살인(囑託殺人)] 및 제254(미수범. 다만, 251조 및 제25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2. 형법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부터 제291조까지 및 제294(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3. 형법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강간등 상해·치상), 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 및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제297(강간), 297조의2(유사강간), 298(강제추행), 299(준강간·준강제추행), 300(미수범) 및 제305(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3조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범한 형법297, 297조의2, 298조부터 제300조까지, 305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3조의 죄

5. 형법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강도), 334(특수강도), 335(준강도), 336(인질강도), 337(강도상해·치상), 338(강도살인·치사), 339(강도강간), 340(해상강도), 341(상습범) 및 제342(미수범. 다만, 329조부터 제331조까지, 331조의2 및 제33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4(단체 등의 구성·활동)의 죄

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죄는 특정강력범죄로 본다[전문개정 2010.3.31]

3(누범의 형)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형법337조의 죄 및 그 미수(未遂)의 죄를 범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5조의5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여진 형의 장기(長期) 및 단기(短期)2배까지 가중한다.<개정 2014.1.7>

[전문개정 2010.3.31]

4(소년에 대한 형)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소년법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不定期刑)을 선고할 때에는 소년법60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는 15,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0.3.31]

5(집행유예의 결격기간)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0.3.31]

6(보석 등의 취소) 법원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나 그 밖에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끼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3.31]

7(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검사는 특정강력범죄사건의 증인이 피고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증인은 검사에게 제1항의 조치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재판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항의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즉시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3.31]

8(출판물 게재 등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특정강력범죄 중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범죄로 수사 또는 심리(審理) 중에 있는 사건의 피해자나 특정강력범죄로 수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사건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 대하여는 성명, 나이, 주소,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그가 피해자이거나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또는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 또는 유선방송하지 못한다. 다만, 피해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0.3.31]

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11.9.15>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0.4.15]


 

9(소송 진행의 협의) 법원은 특정강력범죄에 관하여 검사 및 변호인과 공판기일의 지정이나 그 밖에 소송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1항의 협의는 소송 진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판결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특정강력범죄에 관하여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의 조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미리 열람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0.3.31]

10(집중심리) 법원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심리를 하는 데에 2일 이상이 걸리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매일 계속 개정(開廷)하여 집중심리(集中審理)를 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전 공판기일부터 7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소송 관계인이 공판기일을 준수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3.31]

11(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 재판장은 특정강력범죄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할 것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3.31]

12(간이공판절차의 결정) 특정강력범죄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경우에는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특정강력범죄와 다른 죄가 병합(倂合)된 경우에도 같다.

1항의 결정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286조의3, 297조의2, 301조의2 및 제318조의3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0.3.31]

13(판결선고) 법원은 특정강력범죄사건에 관하여 변론을 종결한 때에는 신속하게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복잡한 사건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판결의 선고는 변론 종결일부터 14일을 초과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0.3.31]

附則 <4295,1990.12.31>

(施行日) 199111부터 施行한다.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2내지 5規定은 이 法 施行전에 범한 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1가 이 法 施行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때에는 이 法 施行전에 범한 것으로 본다.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6내지 13規定은 이 法 施行전에 公訴가 제기된 事件에 대하여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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