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김영란법’ 관련 ❶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❷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❸정부 제출안 ❹김기식 의원 대표발의 -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관련 조항을 정무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2015.01.12) ▶ 2015.03.0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위원회안)’ 가결(국회통과) ▶ 2015.03.27 공포(법률 제13278호) ▶ 2016.09.28 시행예정】
1. 제안경위
가. 2013년 5월 24일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과 2013년 5월 28일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2013. 6. 18)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2013년 8월 5일정부가 제출한「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과 2013년 10월 28일김기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수행의 투명성 보장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률안」이 제320회 국회(임시회) 제10차 정무위원회(위원장 정우택)에 각각 상정(2013. 12. 6)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제32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정무위원회(2013. 12. 10)에 각각 상정되어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다. 제33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5. 1. 8)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해충돌방지 부분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관련 조항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라. 제3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15. 1. 12)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제안이유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직자의 부패ㆍ비리사건으로 인하여 공직에 대한 신뢰 및 공직자의 청렴성이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공정사회 및 선진 일류국가로의 진입을 막는 최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태인 바, 이에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등의 금품등의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1)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후에도 부정청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2)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부정청탁을 한 자 또는 제3자를 통해서 부정청탁을 한 직무관련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나. 공직자등의 금품등의 수수 금지(안 제8조,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5항)
공직자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에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자등의 보호(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1)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
2) 부정청탁을 신고한 공직자등,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ㆍ인도한 공직자등 또는 이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 금지, 신분 비밀보호, 책임감면 등의 보호장치를 마련함.
○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 시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공직자등뿐만 아니라 금품등을 제공한 국민도 동일하게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다만, 시행령에서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부조 차원에서 우리 사회가 허용할만한 최소한의 가액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 그간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가액기준 설정과 관련하여 각계의 다양한 입장이 제기되었다.
지난해 5월 개최된 공개토론회에서는 가액기준 설정 시 물가상승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의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상 기준(직무관련 일반국민으로부터 음식물 3만원 이하, 경조사비 5만원 이하, 선물은 수수금지)보다는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 되었다.
또한 지난해 7월 권익위에서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일반국민 1,500명 등)에 따르면 음식물의 경우 3만원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수였고, 선물의 경우 5만원, 경조사비는 5만원, 10만원 응답이 많았다.
한편, 농축수산 및 화훼 관련 업계에서는 농축수산 및 화훼류의 소비위축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외식업계에서는 음식물 기준 상한액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반면,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등은 선물이나 촌지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상의 기준을 유지하거나 예외 없이 음식물․선물 수수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 이러한 상황에서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로 나타난 일반국민의 인식수준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등뿐만 아니라 이를 제공한 국민도 처벌받게 되는 등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점 △상호부조 성격의 경조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가액 기준을 설정하였다.
○ 아울러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03년에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상의 기준도 시행령 기준과 일치시킬 예정이다.
② 직무관련 외부강연 사례금 상한액
○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외부강연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지 못한다 (법 제10조제1항).
○ 우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에는 기존의 지급기준인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초로 직급별로 시간당 상한액을 설정(장관급 이상 : 50만원, 차관급 : 40만원, 4급 이상 : 30만원, 5급 이하 : 20만원)하였으며, 1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추가 사례금은 상한액의 1/2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였다.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경우에는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으로 사례금 상한액을 설정하되, 공공기관의 위원 등으로 참여하면서 공무와 관련된 강연을 하는 경우에는 1회 100만원으로 제한하였다. 이는 민간부문의 자율성 및 외부강연 사례금 수준이 전문성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경제원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한 것이다.
③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 및 기타 법 집행에 관한 사항
○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법률에서 규정한 ‘직무참여 일시정지’, ‘전보’ 등의 조치 외에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사무분장의 변경’을 추가로 규정하였으며,
소속기관장이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공개하는 경우 공개절차 및 고려사항을 명시하였다.
○ 그 외에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등의 신고방법, 위원회와 조사기관의 신고처리 절차 등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다.
□ 권익위 관계자는 “남은 기간 동안 시행령 제정, 국민과 공직자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 등 필요한 후속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 “청탁금지법의 시행을 통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이 개선되고, 나아가 국가의 청렴도가 획기적으로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권익위는 입법예고 기간(5월 13일 ~ 6월 22일)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 28일 전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적용대상)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모든 공공기관, 각급학교, 학교법인 및 언론사
●(부정청탁 금지)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
-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
※ 부정청탁 규정은 인․허가, 각종 부담금 부과, 인사 등 청탁이 빈발하는 분야를 중심으로15개로 유형화하고, 예외사유도7개로 구체적으로 제시
●(금품등 수수 금지)공직자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 수수시 형사처벌
- 100만원 이하 금품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
- 금품등을 제공한 자도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과 동일하게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로 제재
※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고, 공직자등이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등을 제재
●(외부강의 사례금 제한) 직무와 관련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시 사전 신고의무 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금지
●(위반행위 신고․처리) 누구든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해당 공공기관․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권익위에 신고 가능
- 조사기관은 신고내용에 대해 감사․수사 또는 조사 실시, 공소제기, 징계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신고자 보호․보상)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원상회복조치, 신분 비밀보호,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 보호장치 마련
-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 수입의 증대를 가져온 경우 보상금․포상금 지급
※ 정리 (음식물·선물 등의 제공과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과 관련하여)
1. 이 법의 목적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2 .이 법에서 정하는 공직자등 이라 함은 아래 [별표 2]에서 적시한 각 공무원법 등에 따른 공무원, 각 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장(長), 각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교직원과 학교의 장(長)이 이에 해당한다.
3. 이 법에서는 위2.와 같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에 대한 금품수수행위에 대해 일정부분 제약을 가하고 있다. 즉, 이들 공직자등이 행하는 금품과 강의등의 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범위안에서 그 행위를 일부 제한하고 있다.
❶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의 가액 범위(법 제8조제3항제2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에 의거 위임된 시행령 *별표1사항)
- 청탁금지법(약칭)의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❶·❷의 조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금액"에 의거 시행령에서 정하는 그 범위의 액수는 아래 [별표 1] [별표 2]와 같다.
■ [별표 1]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의 가액(제6조 관련)
1.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은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한다.
- 법 제8조제3항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범위 안의 금품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금품등의 종류
가. 음식물: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을 말한다.
나. 선물: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을 말한다.
다.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화환․조화 등 부조금을 대신하는 선물・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부조금과 선물・음식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고, 이 경우 법제8조제3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은 10만원으로 한다.
3. 제2호 가목의 음식물과나목의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고, 이 경우법 제8조제3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은5만원으로 한다.
■ [별표 2]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9조 관련)
1. 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 · 임용 · 교육훈련 · 복무 · 보수 ·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을 말함.
↘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단위 : 만원/1시간, 기고의 경우 1건)
가. 법제2조제2호 가목의 공직자등이 소속한 공공기관은 구분된 직급에 상응하는 소속 공직자등의 직급을 직제, 임용상당계급, 보수 및 여비지급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나. 1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강의시간과 상관없이 사례금은 상한액의 1/2을 넘지 못한다.
다.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 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하고, 실비로 제공되는 교통비는 제외한다.
2.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한국은행의 임직원들 및 이 은행의 장(長)의 공직자들을 말함.
▲ 공기업의 임직원들 및 이 기업들의 장(長)의 공직자들을 말함.
▲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의 임직원들 및 이 기관·단체들의 장(長)의 공직자들을 말함.
▲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들 및 이 기관·단체들의 장(長)의 공직자들을 말함.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의 임직원들 및 이 기관·단체들의 장(長)의 공직자들을 말함.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들 및 이 기관·단체들의 장(長)의 공직자들을 말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❶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의 임직원들 및 이 기관들의 장(長)의 공직자들을 말함.
❷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의 임직원들 및 이 기관들의 장(長)의 공직자들을 말함.
❸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의 임직원들 및 이 기관들의 장(長)의 공직자들을 말함.
❹정부와 위 ❶ ❷ 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의 임직원들 및 이 기관들의 장(長)의 공직자들을 말함.
❺ 정부와 위❶ ❷ ❸ ❹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의 임직원들 및 이 기관들의 장(長)등의 공직자들을 말함.
↘ 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단위 : 만원/1시간, 기고의 경우 1건)
가. 1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강의시간과 상관없이 사례금은 상한액의 1/2을 넘지 못한다.
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 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하고, 실비로 제공되는 교통비는 제외한다.
3. 법 제2조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법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다)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교직원과 그 학교의 장(長)의 공직자들을 말함.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의 언론사의 대표자 및 그임직원의 공직자들을 말함.
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1시간당 100만원(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으로 한다.
* 법 제10조 1항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나.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법제10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1회 100만원(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으로 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수행하는 공무와 관련된 외부강의등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공무와 관련된 외부강의등
3) 법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다목의 공공기관에 파견 나와 수행하는 공무와 관련된 외부강의등
4)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심의·평가 등의 공무와 관련된 외부강의등
5) 1)부터 4)까지에 따라 수행하는 공무상 지위·직위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
다.가목, 나목에도 불구하고기고의 경우1건당 100만원으로 한다.
라.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 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하고,실비로 제공되는 교통비는 제외한다.
제21조(징계)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2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4.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5. 제18조를 위반하여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공직자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은 몰수한다. 다만, 그 금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23조(과태료 부과)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2.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
②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③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④ 제10조제5항에 따른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이나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이 있은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⑦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양벌규정)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제1항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제2항, 제23조제3항 또는 제23조제5항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령 제정안 전문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 소식/공지사항/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영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강령) 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라목에 따른 사립학교, 학교법인 및 마목에 따른 언론사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강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개입, 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대가를 받고 하는 외부강의등의 신고 및 제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업무의 청렴성과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윤리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고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윤리강령이 법 또는 이 영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형평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법 제12조제2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체 윤리강령을 효과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
제3조(부정청탁의 신고방법)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부정청탁의 신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2. 신고의 취지 및 이유
3. 부정청탁을 한 자의 인적사항(부정청탁을 한 자가 법인・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이름을 포함한다), 부정청탁의 내용 등 신고의 내용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공직자등은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 ① 법 제7조제4항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직무공동수행자의 지정
2. 사무분장의 변경
② 법 제7조제4항제3호의 조치는 같은 항 제1호‧제2호 및 전항 각호의 조치를 통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제5조(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7항․제8항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받았는지 여부
2.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유죄판결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지 여부
3. 그 밖에 부정청탁 예방 효과의 달성을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② 법 제7조제7항․제8항에 따라 공개하는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에는 부정청탁의 일시, 목적, 유형, 소속 부서,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조치 및 부정청탁에 따른 제재 내용 등이 포함될 수 있다.
③ 법 제7조제7항․제8항에 따른 공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3조, 제24조에 따른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경우 또는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 그 사유가 있은 날
2. 그 외의 경우 : 부정청탁에 대한 조사․재판 등의 처리절차가 종료된 날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제6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의 가액 범위)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방법)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2. 신고의 취지 및 이유
3.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의 인적사항(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가 법인・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이름을 포함한다),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의 반환 여부 등 신고의 내용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공직자등은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함에 있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구술로 신고를 한 후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공공기관의 장에게 인도된 금품등의 처리)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2항 단서, 제6항에 따라 인도된 금품등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
2. 과태료 부과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위원회 : 소속기관장에게 송부
나. 소속기관 : 과태료 재판이나 징계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금품등을 보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는 결정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세입조치
3. 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고처리 절차(이의신청 및 재조사 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될 때까지 금품등을 보관하다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②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2항 단서, 제6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 받은 경우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금품등을 처리함에 있어 금품등을 인도 받은 상태 그대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 가목에 따라 금품등을 처리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촬영․녹화한 사진․영상과 제23조에 따른 기록을 함께 보내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금품등을 처리함에 있어 부패․멸실 등으로 처리・반환이 어려운 경우 인도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외부강의등의 신고방법)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신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자의 이름, 소속, 직급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외부강의등의 유형, 일시, 강의시간, 장소
3. 강의 주제
4. 사례금 총액 및 세부 내역
5. 요청자(요청기관) 및 요청사유, 담당자 및 연락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면서 사례금 액수나 강의 시간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이 끝난 후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제11조(초과사례금 신고방법 등) ① 공직자등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을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구술로 신고한 후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2. 초과사례금의 액수, 초과사례금의 반환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공직자등이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까지)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7일 이내에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반환해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신고자는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는 즉시 초과사례금을 제공자에게 반환(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을 이미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한한다)하고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반환비용의 청구) 공직자등은 자신이나 자신의 배우자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하거나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신고한 기관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반환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제13조(신고내용의 확인 등) ① 조사기관은 법 제7조제2항・제6항, 제9조제1항・제6항,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4. 신고자가 신고처리과정에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 여부
② 위원회는 법 제7조제6항, 제9조제6항,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조사기관 및 위원회는 제1항제4호, 제2항에 따라 신분공개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의 처리 절차 및 신분공개 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④ 조사기관 및 위원회는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⑤ 조사기관은 신고가 다른 조사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하고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 제출요구
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등에 대한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② 위원회가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신고의 이첩) ① 위원회는 법 제7조제6항, 제9조제6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첩하여야 한다.
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사기관
2.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소속기관
3. 법에 따른 징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소속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4.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감사원
② 위원회는 신고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이첩하는 경우에는 신고 사항과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 등을 함께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은 제외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이첩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신고를 이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위원회는 법 제7조제6항, 제9조제6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가 제13조제4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4.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기관의 조사․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5.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기관의 조사등이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그 밖에 조사기관의 조사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한 때에는 그 사실 및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다시 신고를 할 수 있다.
제17조(신고의 송부) ① 위원회는 법 제7조제6항, 제9조제6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첩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결처리의 대상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해당 공공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신고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신고자의 신분을 알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공공기관은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은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고, 위원회는 그 내용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해당 공공기관은 위원회에서 송부한 신고사항에 대하여 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3항 및 이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조사기관의 처리 등) ① 조사기관은 법 제7조제2항․제6항, 제9조제1항․제6항,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15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송부 받은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법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필요한 조사등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가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소속기관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나.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
다. 징계절차의 진행
2. 감독기관 또는 감사원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나. 과태료 부과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3. 수사기관 : 과태료 부과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② 조사기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이첩 받은 신고를 다른 조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조사기관에 다시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에 따라 이첩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조사기관은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사등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렴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부정청탁의 공개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 제9조, 제14조에 따른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처리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제25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법 시행․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청렴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1. 판사․검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법 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부패방지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거나 하였던 사람
4.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법 제2조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2년 이상 부패방지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거나 하였던 사람 또는 위 공공기관에서 5년 이상 부패방지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거나 하였던 사람
5.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반부패・청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청렴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청렴자문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⑤ 그 밖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 대한 수당이나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 청렴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0조(조사등 결과 등의 통보) ① 조사기관이 법 제7조제2항․제6항, 법 제9조제1항․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 받은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등 결과를 신고자와 위원회(위원회로부터 이첩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등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조사등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 조사기관 또는 위원회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2. 법 제15조제5항 및 제6항의 포상금․보상금 지급사유에 해당되거나 해당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3. 그 밖에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④ 조사기관이나 위원회가 제1항 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조사등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한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이의신청 등) ①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사등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조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20조제2항에 따라 조사등 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는 위원회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또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신고자는 제20조제1항・제2항 또는 법 제14조제3항・제4항에 따라 조사등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고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위원회 또는 조사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또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제3항의 기간 내에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조사기관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거나 제4항 또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다시 필요한 조사등을 하여야 한다.
⑥ 조사기관은 제5항에 따라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리거나 위원회에 통보(위원회로부터 재조사를 요구받은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조사등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⑦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와 제6항에 따른 조사등 결과의 통지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22조(수사 개시․종료 통보) 수사기관은 법 제7조제2항․제6항, 제9조제1항․제6항,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등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공직자등이 소속한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위반행위의 기록‧관리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8항 및 제9조제8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자의 이름, 소속,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위반행위의 일시, 장소, 내용
3. 위반행위 관련 신고 내역과 처리 내역
4. 법 제9조제2항 단서 및 제6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 해당 금품등의 종류․성질․가액 등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록과 제8조제2항의 사진․영상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전자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과 같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제1항의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위반행위의 처리실적 등을 매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포상금 등의 지급 업무를 위한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5항․제6항에 따른 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9조에 따라 설치된 보상심의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3명의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정한다.
③ 소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보상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④ 그 밖에 소위원회의 검토 사항과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25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등) ① 조사기관은 법 위반행위 신고자 중에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천을 하는 조사기관은 위원회가 포상금 지급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조사기관, 이해관계자, 참고인 등을 상대로 포상금 지급 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경우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5항․제6항에 따른 보상금․포상금 지급업무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서약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법 위반행위의 처리실적, 보상금 지급신청 등 보상금․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정보, 교육 및 서약 실시 결과를 제1항의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27조(교육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교육 및 서약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교육 및 서약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실시계획에는 교육 및 서약의 대상․내용․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문강사 양성, 표준교재 및 강의안 개발․보급, 청렴연수원 집합교육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장 징계 및 벌칙
제28조(징계기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징계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유형, 비위정도, 과실의 경중 그 밖의 정상 등을 고려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9조(과태료 부과 취소 절차) ①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법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 제23조제1항제1호 단서, 제2항 단서, 제3항 단서, 제5항 단서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취소신청을 하려는 자는 인적사항과 신청의 취지 및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민감정보,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와 주소, 연락처, 직업 등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 제9조에 따른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처리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초과사례금 신고․처리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법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에 따른 신고자등의 보호․보상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에 관한 사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 9. 28.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의 가액(제6조 관련)
1.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한다.
2. 금품등의 종류
가. 음식물 :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을 말한다.
나. 선물 :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을 말한다.
다. 경조사비 :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화환․조화 등 부조금을 대신하는 선물・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부조금과 선물・음식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고, 이 경우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은 10만원으로 한다.
3. 제2호 가목의 음식물과 나목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고, 이 경우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은 5만원으로 한다.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9조 관련)
1. 법 제2조제2호 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경우
(단위 : 만원/1시간, 기고의 경우 1건)
가. 법 제2조제2호 가목의 공직자등이 소속한 공공기관은 구분된 직급에 상응하는 소속 공직자등의 직급을 직제, 임용상당계급, 보수 및 여비지급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나. 1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강의시간과 상관없이 사례금은 상한액의 1/2을 넘지 못한다.
다.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 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하고, 실비로 제공되는 교통비는 제외한다.
2. 법 제2조제2호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경우
(단위 : 만원/1시간, 기고의 경우 1건)
가. 1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강의시간과 상관없이 사례금은 상한액의 1/2을 넘지 못한다.
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 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하고, 실비로 제공되는 교통비는 제외한다.
3. 법 제2조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법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다)의 경우
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1시간당 100만원으로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1회 100만원으로 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수행하는 공무와 관련된 외부강의등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공무와 관련된 외부강의등
3) 법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다목의 공공기관에 파견 나와 수행하는 공무와 관련된 외부강의등
4)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심의·평가 등의 공무와 관련된 외부강의등
5) 1)부터 4)까지에 따라 수행하는 공무상 지위·직위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
다. 가목, 나목에도 불구하고 기고의 경우 1건당 100만원으로 한다.
라.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 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하고, 실비로 제공되는 교통비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