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안내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어떠한 경우에 청구 할 수 있나요?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법 제681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1)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는 다음과 같다.



(2) 기본권의 침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에 청구 '자기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하고 있는 사람만이 청구할 수 있다.


(3) 다른 구제절차의 경유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전에 그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 사전에 구제절차를 거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법령 자체로 인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때에는 그 법령을 대상으로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 할 수 있다.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법 제682

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1) 법률 또는 법률조항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 대통령령 등의 하위법령에 대하여는 이 유형의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2)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

 

문제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 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

 

언제까지 청구하여야 하나요?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기본권의 침해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혹은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청구하여야 한다.


법령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에는 법령의 시행일이 위 청구기간의 기산일이 되어,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이 침해를 받게 된 때에는 시행일이 아니라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한편,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고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구제절차에서 내린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법원으로부터 위헌제청신청을 기각(또는 각하)한다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유의사항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할 경우에는 선임 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를 판단 우편으로 접수 시 청구기간내에 우편이 헌법재판소에 도달하여 접수되어야 한다.

업무시간 이외에 헌법재판소 당직실에서 청구서 접수 가능 청구기간 만료일이 토요일인 경우, 월요일 24시까지 심판청구서 접수가 가능하다.

 

청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헌법소원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지만, 청구인이 변호사가 아닌 한 반드시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서가 이미 제출되어 있더라도, 반드시 변호사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추인하여야 한다.

 

변호사 선임이 어려울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청구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청구서 기재례를 참고하여 간결한 문장으로 정연·명료하게 작성하여 부본 3부와 함께 제출한다.

 

방문접수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5 헌법재판소 민원실 혹은 당직실

 

우편접수

03060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헌법재판소

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에 도달하여 접수된 일자로 기산




전자접수안내

헌법재판소에서는 심판사건의 당사자 등에 대한 편익증대 및 헌법재판절차에 있어서 대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2009년 시행된 전자송달 및 전자재판문서의 조회, 출력서비스에 이어, 201031일부터 전자접수를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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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접수

전자헌법재판센터에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회원은 인터넷을 통한 사건 및 문건 접수가 가능하고, 전자접수 시 사건의 송달 문서를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전자 송달이 자동 신청됩니다.



청구서 등을 전자문서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본제출의 의무는 면제됩니다.

다만, 첨부파일의 용량이 지나치게 클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부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전자접수

전자헌법재판센터에 청구서 등을 제출함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사건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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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전자접수

기존 서면, 우편, 전자로 접수된 사건에 문건을 추가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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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접수

청구서(신청서)를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서를 제출할 때는 9통의 심판용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필요 시 송달용 부본은 따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우편으로 제충하는 경우 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에 청구서가 도달된 일자를 기준으로 청구기간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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