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영장은 영국에서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개인에 의하여 침해되는 인신의 자유를 회복 하기 위한 중요한 구제제도이다형사절차에 의한 체포구속된 자는 우리 헌법 제12조 및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규정에 의한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하여 구속의 적부를 심사받고 석방될 수 있었다반면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개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구금된 자에 대한 구제절차가 미흡하였는데비로소 인신보호법의 제정시행을 보게 되었다그러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을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그 법률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신보호법에 의한 구제청구를 제한하였다이와 같은 구제청구의 보충성 요건으로 인하여 영미 각국에서 인권신장 역사에 큰 역할 을 하여왔던 인신보호영장제도의 실효성에 우려를 낳게 되었다특히 다른 법률에 규정된 구제절차를 인신보호법에 의한 구제절차와 같이 독립적인 지위를 갖도록 한 것은행정기관이나 사인에 의한 수용 에 대한 법관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그러나 이 같은 문제점은 인신보호법의 시행을 통하여 차츰 보완해 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신보호제도 개요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개인에 의해 부당하게 수용시설에 갇혀 있는 개인(이하 피수용자라 합니다) 또는 그 법정대리인·후견인·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동거인·고용주, 수용시설 종사자(이하 구제청구자라 합니다) 등은 피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는 시설의 장 또는 운영자(이하 수용자라 합니다)를 상대로 법원에 구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공립병원, 기도원 등의 시설에 강제로 갇혀 있는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은 구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구제청구자, 수용자, 피수용자에게 심문 날짜를 알려주고 법원에 출석하도록 통지할 것입니다.

법원은 심리한 결과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위법하거나 더 이상 수용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피수용자를 즉시 풀어줄 것을 명령합니다.

♠인신보호 '구제청구'(하단 법률 참조)

○"인신보호법"

3(구제청구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되거나 적법하게 수용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용되어 있는 때에는 피수용자그 법정대리인후견인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동거인고용주 또는 수용시설 종사자(이하 구제청구자라 한다)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다만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그 법률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하여야 한다.

구제청구의 관할법원 · 방식

구제청구는 피수용자 또는 수용시설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할 수 있습니다.

구제청구는 구제청구자의 주소 및 성명 수용자의 성명, 주소, 그 밖에 수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피수용자의 성명 청구의 요지 수용이 위법한 사유 수용장소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구제청구자나 피수용자가 경제적 형편이 어렵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개인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용자의 의무

*답변서 제출 의무

수용자는 구제청구서부본을 받게 되면 심문기일 전까지 피수용자의 성명, 주소, 그 밖에 피수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피수용자를 수용한 일시 및 장소 수용의 사유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 예상되는 수용의 종료시기 그 밖에 수용과 관련된 사항이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용자가 답변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심문기일 출석 의무

수용자는 법원으로부터 심문기일통지서를 받으면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수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수용자를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수용자를 심문기일에 출석시킬 의무

법원이 피수용자를 심문기일에 소환한 경우에는 수용자는 피수용자를 법원으로 호송하여 당일의 심문이 종료될 때까지 법원 청사 내에서 피수용자를 감호하여야 합니다.

피수용자에 대한 법원의 출석 요구가 있었음에도 수용자가 피수용자를 법정에 출두시키지 않은 경우 수용자는 피수용자의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법원에 밝혀야 합니다.

임시해제와 신병보호결정

*임시해제

구제청구자는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피수용자를 계속 수용하는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체의 위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피수용자의 수용을 임시로 해제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해제된 후 피수용자가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임시해제결정 시 부과된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임시해제결정을 취소하고 피수용자를 구인할 수 있습니다.

*신병보호

법원은 최종결정을 내리기 전이라도 피수용자의 신병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수용자를 현재의 수용시설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수용시설로 이송할 것을 수용자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

구제청구자나 피수용자는 위와 같은 법원의 신병보호조치에 대하여 그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신보호제도 통합콜센터 1661-9797

전화 한 통으로 쉽고 자세하게 인신보호제도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를 하였을 경우 상담원이 전화를 받아 신청방법, 준비서류 관할법원 등 절차 안내를 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법원 담당자에게 연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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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보호결정의 취소·변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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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청구절차 요약도


관련 법률(關聯 法律)

인신보호법(人身保護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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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규칙(人身保護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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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의 '궤변'

2016.06.20 출처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이영제 판사는 20일 정부가 지난 4월 초 중국 내 북한 식당을 탈출해 국내에 들어온 여성 종업원 12명을 인신 보호 사건법정에 출석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아직 당사자 출석 여부에 대해 국정원 등으로부터 정식으로 입장을 전달받은 게 없기 때문에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은 지난 19종업원들을 법정에 세우라는 것은 북한의 주장에 놀아나는 일이라며 일단 변호사를 대신 출석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달부터 국정원을 상대로 탈북 종업원들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다가 거절당하자 해외 친북 성향 인사들이 평양에 가서 받아온 종업원 가족들의 위임장을 건네받아 지난달 24일 인신 보호 구제 심사를 청구했다. 이에 따라 이 청구의 첫 심리가 21일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사건 대리인(국정원 변호사와 민변)들의 입장을 듣고 민변의 인신 보호 청구가 적법한지 등을 판단할 전망이다. 다만 인신보호법에는 시설 피수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등이 없어 귀순 종업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강제로 이들을 나오게 할 수는 없다.

한편 민변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인신 보호 재판은 본디 공개재판인 만큼, 귀순 종업원들이 불출석하면 공개재판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먼저 (류경식당 종업원이라는) 신원을 노출해 놓고서 '재판을 하면 신원이 공개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북에 있는) 가족의 안위는 정부 당국이 책임져야 할 문제다. 신변 노출이나 각종 위험은 탈북 시 어느 정도 감수했으리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해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집단 탈북 종업원들 '인신보호 구제 심사 청구' 논란

▲MBC NEWS "지난 4월 중국 내 북한식당을 집단 탈출해 입국했던 종업원들에 대해서 법원이 법정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종업원들이 납치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북한의 가족들을 대신해 민변이 신청한 인신보호 구제 심사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2016.06.21)

재판부가 보호센터 찾아가 현장 재판 할 순 없나

민변, 탈북12人 審理 불리해지자 "재판부 바꿔달라" 재판부 기피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