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총 칙

1장 형 법

1절 적용범위

1죄형법정주의(범죄)행위는 그 행위를 범하기 전에 가벌성이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될 수 있다.

2시간적 적용범위】① 형벌과 그 부수효과는 행위 시에 유효한 법률에 의하여 정한다.

② 행위 중에 처벌정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행위 종료 시에 유효한 법률을 적용한다.

③ 행위 종료 시에 유효한 법률이 재판 전에 변경된 경우에는 가장 경한 법률을 적용한다.

④ 일정기간에 한하여 유효한 법률이 실효된 경우에도 그 유효기간 중에 범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준용한다법률이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1항 내지 제4항은 박탈몰수 및 폐기처분에 적용된다.

⑥ 보안처분에 관하여 법률에 달리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 시에 유효한 법률에 의하여 선고한다

3국내범에 대한 적용범위독일 형법은 국내에서 범하여진 범죄에 대해 적용된다.

4독일 선박 및 항공기내의 범죄에 대한 적용범위독일연방공화국의 연방국기 또는 국적표지를 게양할 권한이 있는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범하여진 범죄에 대하여 행위지법에 독립하여 독일 형법이 적용된다.

7장 공공질서에 대한 죄

123주거침입】① 타인의 주거사무실울타리가 쳐진 토지또는 공적인 업무나 거래를 위하여 정해진 폐쇄된 공간에 불법 침입한 자 또는 권한 없이 그 장소에 체류하는 자로서 권리자의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1항의 행위는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소추된다.

124특수주거침입7)다중이 공연히 집합하여 그 합동력에 의하여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사무실울타리가 쳐진 토지 또는 공적인 업무나 거래를 위해서 정해진 폐쇄된 공간에 침입한 경우에는 그 행위에 참가한 각 자를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7) 원문은 ‘Schwere Hausfriedensbruch’로 직역하면 중한 주거침입이 되지만우리 형법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임으로써 주거를 침입한 경우를 특수주거침입죄로 규정하고 있는 바이와 구성요건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이를 특수주거침입으로 번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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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국민선동① 공공의 평온을 교란하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1. 일부 주민에 대한 증오심을 선동하거나 그에 대한 폭력적 ․ 자의적 조치를 촉구하는 행위

2. 일부 주민을 모욕 또는 악의로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일부 주민민족적 ․ 인종적 ․ 종교적 집단 또는 민족성에 의하여 분류된 집단에 대한 증오심을 선동하거나 이들에 대한 폭력적 ․ 자의적 조치를 촉구하거나일부 주민 또는 위 집단을 모욕 또는 악의로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문서(11조 제3)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자

a) 반포행위

b) 공연히 전시게시상영하거나 기타 그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c) 18세 미만자에게 제공양여하거나 기타 그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d) 위 문서 또는 이를 통하여 만들어진 제작물을 내지 c에 의한 방법 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취득인도보관공여광고선전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

2. 1호에 규정된 내용의 표현물을 방송미디어 또는 전신을 통하여 반포한 자

③ 국가사회주의(나치지배 하에서 범하여진 국제형법 제6조 제1에서 규정된 종류의 행위를 공공의 평온을 교란하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공연히 또는 집회에서 승인부인고무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④ 공연히 또는 집회에서 국가사회주의(나치)의 폭력적 ․ 자의적 지배를 승인하거나 찬양하거나 정당화함으로써 피해자의 존엄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공공의 평온을 교란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⑤ 2항은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내용의 문서(11조 제3)에도 준용 된다.

⑥ 86조 제3항은 제2항의 경우 및 제5항과 관련하여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및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130a범죄조장】① 126조 제1항에 규정된 위법행위를 범하도록 조장 하는데 적합하고타인으로 하여금 그러한 범죄를 범할 준비를 지원 또는 유발하는 내용을 가진 문서(11조 제3)를 반포하거나 공연히 전시게시상영기타 그 접근을 용이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도 전항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1. 12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위법행위를 범하도록 조장하는데 적합한 문서 (11조 제3)를 반포하거나 공연히 전시게시상영기타 그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2. 공연히 또는 집회에서 제12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위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③ 86조 제3항은 본조의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