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편 총 칙
제1장 형 법
제1절 적용범위
제1조【죄형법정주의】(범죄)행위는 그 행위를 범하기 전에 가벌성이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될 수 있다.
제2조【시간적 적용범위】① 형벌과 그 부수효과는 행위 시에 유효한 법률에 의하여 정한다.
② 행위 중에 처벌정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행위 종료 시에 유효한 법률을 적용한다.
③ 행위 종료 시에 유효한 법률이 재판 전에 변경된 경우에는 가장 경한 법률을 적용한다.
④ 일정기간에 한하여 유효한 법률이 실효된 경우에도 그 유효기간 중에 범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준용한다. 법률이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은 박탈, 몰수 및 폐기처분에 적용된다.
⑥ 보안처분에 관하여 법률에 달리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 시에 유효한 법률에 의하여 선고한다
제3조【국내범에 대한 적용범위】독일 형법은 국내에서 범하여진 범죄에 대해 적용된다.
제4조【독일 선박 및 항공기내의 범죄에 대한 적용범위】독일연방공화국의 연방국기 또는 국적표지를 게양할 권한이 있는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범하여진 범죄에 대하여 행위지법에 독립하여 독일 형법이 적용된다.
제5조【국내법익에 대한 국외범】외국에서 범하여진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해 행위지법에 독립하여 독일 형법이 적용된다.
1. 침략전쟁의 예비(제80조)
2. 내란죄(제81조 내지 제83조)
3. 민주적 법치국가에 대한 위해범
a) 제89조, 제90조a 제1항 및 제90조b의 경우에서 행위자가 독일인이고 이 법률의 장소적 적용범위 내에 그 생활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
b) 제90조 및 제90조a 제2항의 경우
4. 간첩, 외환의 죄(제94조 내지 제100조a)
5. 국방에 대한 범죄
a) 제109조 및 제109조e 내지 제109조g의 경우
b) 제109조a, 제109조d와 제109조h의 경우에서 행위자가 독일인이고 이 법률의 장소적 적용범위 내에 그 생활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
6.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독일인에 대한 약취와 정치적 무고(제234조a, 제241조a)
6a.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에 대한 제235조 제2항 2호 경우에서 아동의 약취
7. 이 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소재한 사업소나 그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 또는 이 법률의 장소적 적용범위 내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에 종속되어 그 기업과 기업결합(Konzern)을 형성하고 있는 국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업무상 비밀의 침해
8. 성적 자기결정에 대한 범죄
a) 제174조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 행위자와 행위대상이 행위 시에 독일인이고 국내에 그 생활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
b) 제176조 내지 제176조b 및 제182조의 경우에서 행위자가 독일인인 경우
9. 행위자가 행위 시에 독일인이고 국내에 그 생활근거를 두고 있는 낙태죄(제218조)
10. 이 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내에 법원 또는 선서나 선서에 대체되는 보증을 하게 할 권한이 있는 기타 독일 관청에 계류 중인 소송절차에서 행한 선서 없는 허위진술, 선서위반 및 선서에 대체되는 허위보증(제153조 내지 제156조)
11. 국제법상 해양보호협정에 의하여 범죄로서 형사소추가 허용된 경우에 한하여, 독일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범한 제324조, 제326조, 제330조 및 제330조a의 경우에 환경에 대한 범죄
11a. 행위자가 행위 시에 독일인인 경우 제330조와 관련된 제328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범죄
12. 독일인 공무원 또는 공무상 특별한 의무를 지는 자가 재직기간 중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행한 범죄
13. 외국인 공무원 또는 공무상 특별한 의무를 지는 자로서 행한 범죄
14. 공무원, 공무상 특별한 의무를 지는 자 또는 연방군인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 중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행한 범죄
14a. 행위자가 행위 시에 독일인이거나 또는 독일인에 대하여 범죄를 범한 경우에 의원매수에 관한 범죄(제108조e)
15. 행위자가 행위 시에 독일인인 경우에 조직적 행위(장기이식법 제18조)
제6조【국제적으로 보호되는 법익에 대한 국외범】국외에서 범하여진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해 행위지법에 독립하여 독일 형법이 적용된다. 1. <삭제>
2. 제307조 및 제308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309조 제2항 및 제310조의 경우에 핵에너지, 폭발물 및 방사선에 관한 범죄
3. 항공기 및 선박의 운항방해·파괴(제316조c)
4. 성적 착취 및 노동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및 인신매매조장(제232조 내지 제233조a)
5. 향정신성의약품의 권한 없는 판매
6. 제184조c 제1문과 관련된 제184조a 및 제184조b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음란물의 반포
7. 통화 및 유가증권 위조(제146조, 제151조 및 제152조), 보증기능이 있는 지불카드 및 유로수표의 위조(제152조b 제1항 내지 제4항) 및 그 예비죄 (제149조, 제151조, 제152조 및 제152조b 제5항)
8. 보조금 사기(제264조)
9. 범죄가 국외에서 범해진 경우에 독일연방공화국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는 국가간의 조약에 근거하여 형사 소추되는 범죄
제7조【기타의 국외범에 대한 적용범위】① 국외에서 독일인에 대해 행하여진 범죄행위에 대해 행위지에서 그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거나 또는 어떠한 형벌권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 독일 형법이 적용된다.
② 국외에서 행하여지는 기타의 범죄행위에 대해 행위지에서 그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거나 또는 어떠한 형벌권이 미치지 않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일 형법이 적용된다.
1. 행위자가 행위 시에 독일인이었거나 행위 후에 독일인이 된 경우
2. 행위자가 행위 시에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체포되어 범죄의 유형에 따라 범죄인 인도법에 의한 인도가 허용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기간 내에 인도청구가 제기되지 않았거나, 거절되었거나 또는 인도의 이행이 불가능하여 인도되지 아니한 경
제8조【범죄의 시기】범죄는 정범 또는 공범이 행위한 때 또는 부작위범의 경우에는 행위 하였어야 한 때에 행해진 것이다. 결과발생한 때가 기준이 되지 아니한다.
제9조【범죄의 장소】① 범죄는 정범이 행위를 하였거나 또는 부작위범의 경우에는 행위를 하였어야 하는 장소 또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행위자의 의사에 따라 결과가 발생하였어야 할 장소 에서 행하여진 것이다.
② 공범의 범죄는 범죄가 행하여진 (본범의) 장소뿐만 아니라 공범이 행위한 장소 또는 부작위범의 경우에는 행위를 하였어야 할 장소나 공범의 의사에 따라 본범이 행해져야 하는 장소에서 행하여진 것이다. 국외범에 대한 공범이 국내에서 행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행위지법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범에 대해 독일 형법이 적용된다.
제10조【소년 및 청년에 대한 특별규정】소년 및 청년의 행위에 대하여는 소년법원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 법이 적용된다.
제2절 용어의 정의
제11조【인적개념 및 물적 개념】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족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a) 직계혈족 및 인척, 배우자, (사실혼관계의) 동거자, 약혼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 동거자,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 동거자의 형제자매, 그리고 그 관계의 기초가 되는 혼인 또는 사실혼관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혈족관계 혹은 인척 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도 같다.
b) 양부모 및 양자
2. 공직자란 독일법상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a) 공무원 또는 법관
b) 기타 공법상의 직무관계에 있는 자
c) 관청이나 기타 관서 내에서 또는 그 위임에 의하여 공공행정의 임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임명된 자
3. 법관이란 독일법에 의한 직업법관 혹은 명예법관인 자를 말한다.
4.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공무상 특별한 의무를 지는 자는 독일법상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a) 관공서 또는 기타 공공행정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
b) 관공서 또는 기타 기관을 위하여 공공행정의 임무를 수행하는 단체 또는 기타 연합체, 사업소 또는 기업
5. 위법한 행위란 형법상의 구성요건을 실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범죄행위의 기도란 범죄의 미수 및 기수를 말한다.
7. 관청이란 법원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8. 처분이란 모든 보안처분, 박탈, 몰수 및 폐기를 말한다.
9. 대가란 재산상의 이익이 존재하는 모든 반대급부를 말한다.
② 행위에 관하여는 고의를 요하며, 이로 인하여 야기된 특별한 결과에 관하여는 과실만으로도 충분한 법적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에도 그 행위는 이법에서 의미하는 고의행위로 본다.
③ 이 조항을 원용하는 규정에서 음성, 영상매체에 의한 기록, 전자기록, 도화 및 기타 표현물은 문서로 본다.
제12조【중죄 및 경죄】① 중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의 자유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위법행위를 말한다.
② 경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경미한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위법행위를 말한다.
③ 총칙 규정에 의한 가중이나 감경 또는 특히 중한 사안이나 경한 사안에 규정되어 있는 가중이나 감경은 중죄 및 경죄의 구분에 고려되지 아니한다.
제2장 범죄행위
제1절 가벌성의 기초
제13조【부작위범】① 형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자는 법적으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증해야할 법적의무가 있고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적 구성요건의 실현과 동일한 것인 경우에 한하여 이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② 부작위범의 형은 제49조에 의해 감경될 수 있다.
제14조【타인을 위한 행위】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행위한 경우, 특별한 인적 성질, 관계 또는 상황(특별한 인적 요소)이 가벌성의 기초를 이루는 법률은 그와 같은 요소가 대리인에게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본인에게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1. 법인의 대표기관 또는 그 기관의 구성원
2. 권리능력 있는 인적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사원
3. 타인의 법정대리인
② 사업주 또는 기타 사업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임을 받고 그 위임에 근거하여 행위한 경우에는 특별한 인적 요소가 가벌성의 기초를 이루는 법률은 그와 같은 요소가 수임자에게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사업주에게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수임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 한다.
1. 사업소의 전부 또는 일부의 경영에 관한 위임
2. 사업주의 책임에 속한 임무를 자기 책임으로 임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한 명시적 위임
기업은 제1문에 의한 사업소로 본다. 위와 같은 위임에 근거하여 공공 행정의 임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제1문을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대리권 또는 위임관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법률 행위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준용된다.
제15조【고의행위와 과실행위】법률이 명시적으로 과실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고의행위만 처벌된다.
제16조【구성요건적 착오】① 행위 시 법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자는 고의로 행위한 것이 아니다. 과실범으로 인한 가벌성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행위 시 경한 법률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상황으로 착오한 자는 경한 법률에 의해서만 고의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제17조【금지착오】행위 시 행위자에게 불법을 행한다는 인식이 결여된 경우, 이러한 착오를 회피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행위자는 책임 없이 행위한 것이다. 행위자가 착오를 회피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제49조 제1항에 따라 그 형이 감경될 수 있다.
제18조【결과적 가중범1)】법률이 행위의 특별한 결과에 대해 중한 형을 규정한 경우에 정범 또는 공범이 그 결과에 대해서 최소한 과실의 책임을 지는 경우에 한하여 중하게 처벌된다.
1) 원문은 “Schwerere Strafe bei besondern Tatfolgen”으로 “특별한 행위결과에 대한 가중형”으로 직역 하여야 하나, 그 내용이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것이고 표제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결과적 가중범”으로 번역한 1997년 법무부 견해에 따라 동일하게 번역한다.
제19조【아동의 책임무능력】범행당시 14세 미만인 자는 책임능력이 없다.
제20조【정신장애로 인한 책임무능력】범행당시 병적인 정신장애, 심한 의식장애 또는 정신박약, 기타 중한 정신이상으로 인해 행위의 불법을 인식하거나 또는 그 인식에 따라 행위하는 능력이 결여된 자는 책임 없이 행위한 것이다.
제21조【한정책임능력】행위의 불법을 인식하거나 또는 이러한 인식에 따라 행위하는 행위자의 능력이 범행 당시 제20조에 나타난 이유로 인해 현저히 미약한 경우에는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형이 감경될 수 있다.
제2절 미수
제22조【개념정의】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구성요건의 실현을 위한 행위를 직접 개시한 자는 미수범이다.
제23조【미수의 가벌성】① 중죄의 미수는 항상 처벌되고, 경죄의 미수는 법률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된다.
② 미수는 기수행위보다 감경될 수 있다(제49조 제1항).
③ 행위자가 범죄 실행의 대상이나 수단의 성질상 기수로 될 수 없음을 현저한 무지로 인하여 오인한 경우, 법원은 형을 면제하거나 작량하여 감경할 수 있다(제49조 제2항).
제24조【중지미수】① 자의로 범죄의 계속실행을 포기하거나 또는 범죄의 완성을 방지한 자는 미수범으로 처벌되지 아니한다. 범죄가 중지자의 관여 없이도 기수로 되지 않는 경우, 중지자가 범죄의 완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의로 그리고 진지하게 노력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아니한다.
② 수인이 범죄에 참여한 경우, 자의로 범죄의 완성을 방지한 자는 미수범 으로 처벌되지 아니한다. 다만, 범죄가 그의 관여 없이 완성되지 않거나 또는 그의 선행된 행위분담으로부터 독립하여 실행된 경우에는 범죄의 완성을 방지하기 위한 자의의 진지한 노력이 있으면 불가벌을 위하여 충분하다.
제3절 정범 및 공범
제25조【정범】① 범죄행위를 스스로 또는 타인을 통해 실행한 자는 정범 으로서 처벌된다.
② 수인이 공동으로 범죄행위를 실행한 경우, 각자는 정범으로 처벌된다(공동정범).
제26조【교사범】고의로 타인으로 하여금 고의의 불법행위를 결의케 한 자는 교사범으로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제27조【방조범】① 고의로 타인의 고의 불법행위에 조력을 제공한 자는 방조범으로 처벌된다.
② 방조범의 형은 정범의 형에 따른다. 그 형은 제49조 제1항에 의해 감경 된다.
제28조【특별한 인적 요소】① 정범의 가벌성을 근거하는 특별한 인적 요소 (제14조 제1항)가 공범(교사범 또는 방조범)에게 결여된 경우에는 제49조 제1항에 의해 그 형이 감경된다.
② 법률이 특별한 인적요소를 형의 가중, 감경 또는 조각사유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은 그와 같은 인적요소가 존재하는 범죄참가자(정범 또는 공범)에 대하여서만 적용된다.
제29조【범죄참가자의 독립적인 가벌성】각 범죄참가자2)는 타인의 책임에 대한 고려 없이 자신의 책임에 따라 처벌된다.
2) 범죄참가자는 정범과 공범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우리 형법은 총칙 제2장 제3절에서 공범 이라는 제목으로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및 간접정범을 규정하고 있어, 공범은 교사범과 종범 이외에 공동정범과 간접정범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반하여 독일 형법은 그 제목을 ‘정범과 공범’으로 규정하여 정범과 공범의 개념을 명백히 구별하고 있으므로 공범이란 협의의 공범인 교사범과 종범만을 의미한다(1997년 법무부번역서 참조).
제30조【공범의 미수】① 타인에게 중죄의 실행 또는 중죄의 교사를 결의 하도록 시도한 자는 중죄의 미수에 대한 규정에 의해 처벌된다. 다만, 제49조 제1항에 의해 그 형을 감경한다. 제23조 제3항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② 중죄의 실행 또는 중죄의 교사의 의사표시를 한 자, 타인의 이와 같은 제안을 수락한 자 또는 타인과 이를 약속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된다.
제31조【공범의 중지미수】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0조에 의해 처벌되지 아니한다.
1. 타인에게 중죄를 결의하게 하려는 시도를 자의로 포기하고 타인이 범죄를 실행하는 현존하는 위험을 자의로 방지한 자
2. 중죄를 범할 의사표시를 한 후 자의로 그 계획을 포기한 자
3. 중죄를 범할 것을 약속하거나 또는 중죄 범행의 제안을 수락한 후 자의로 범행을 방지한 자
② 중지자의 관여 없이도 범행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 또는 그의 선행 행위와 독립하여 범행이 실행된 경우에 범행을 방지하려고 자의로 진지 하게 노력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아니한다.
제4절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
제32조【정당방위】① 정당방위에 의한 범행을 실행한 자는 위법하게 행위한 것이 아니다.
②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에 대한 현재의 위법한 공격을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위행위이다.
제33조【과잉방위】행위자가 당황, 공포 또는 경악으로 인해 정당방위의 한계를 넘어선 경우에는 처벌되지 아니한다.
제34조【정당화 긴급피난】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기타의 법익에 대한 달리 피할 수 없는 현재의 위험 속에서 자기 또는 타인에 대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범행을 실행한 자는 충돌하는 이익, 특히 관련된 법익과 긴박한 위험의 정도를 교량하여 보호된 이익이 침해된 이익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한 경우에는 위법하게 행위한 것이 아니다. 다만, 피난행위가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적합한 수단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제35조【면책적 긴급피난】①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달리 피할 수 없는 현재의 위험 속에서 자기, 친족 또는 기타 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위법행위를 한 자는 책임 없이 행위한 것이다. 정황에 비추어, 특히 행위자가 스스로 위험을 초래하였거나 또는 특별한 법률관계에 속해있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할 것이 행위자에게 기대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행위자가 특별한 법률관계를 고려 하더라도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제49조 제1항에 의해 형이 감경될 수 있다.
② 행위자가 행위 시 제1항에 의해 면책되는 상황으로 착오한 경우에는 행위자가 착오를 회피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처벌된다. 그 형은 제49조 제1항에 의해 감경된다.
제5절 의회 내 발언 및 보고의 불가벌성
제36조【의회 내 발언】연방하원 의원, 연방회의 의원 또는 주 입법기관의 구성원은 입법기관 또는 그 위원회에서 행한 표결 또는 발언으로 인하여 입법기관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는 허위사실에 의한 모욕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7조【의회 내 보고】제36조에 규정된 입법기관 또는 그 위원회의 공개 회의에 관한 진실에 부합되는 보고에 대하여는 모든 책임을 면제한다.
제3장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
제1절 형벌3)
자유형
제38조【자유형의 기간】① 자유형은 법률이 무기 자유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유기로 한다.
② 유기자유형의 상한은 15년이고 하한은 1월로 한다.
3) 형법시행법률 제315조c에 의하여 통일 후에도 구동독의 범죄구성요건이 계속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구동독 형법상의 형벌 대신 연방형법에 규정된 자유형 및 벌금형만이 적용되며 기타의 형벌은 모두 폐지되었다(1997년 법무부번역서 참조).
제39조【자유형의 계산】1년 이하의 자유형은 주 및 월에 의해 계산되고 그 보다 장기의 자유형은 월 및 년에 의해 계산된다.
벌금형4)
제40조【일수벌금형】① 벌금형은 일수로 산정하여 선고한다. 벌금형은 최소 5일로 하고,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최고 360일로 한다.
② 벌금형의 일수정액은 행위자의 개인적·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자가 일일 평균적으로 벌거나 벌 수 있는 순수입을 기준으로 한다. 일일 벌금정액은 최소 1유로, 최고 5,000유로로 결정된다.
③ 일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행위자의 수입, 재산 기타 기초사실 등이 사정될 수 있다.
④ 벌금형의 일수와 일수정액은 판결로 고지된다.
4) 형법시행법률 제315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에 관한 연방형법규정(제40조 내지 제43조)은 가입 발효 이전에 구동독에서 범하여진 행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벌금형은 일수에 따라 산정하되 전체적으로 종전에 규정된 벌금형의 최고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벌금형은 최고 360일수까지 처해질 수 있다(1997년 법무부번역서 참조).
제41조【자유형에 병과되는 벌금형】행위자가 범죄를 통해 이득을 얻거나 얻으려고 시도한 경우에 행위자의 개인적·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타당한 경우에는 자유형에 병과하여 법률에 정하여 있지 아니하거나 선택형으로 되어 있는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이는 법원이 제43조a에 의해 재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42조【납입의 경감】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개인적·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의 즉시 납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은 납입 기한을 지정하거나 분납 액을 정하여 벌금의 분납을 허가한다. 이 경우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벌금의 분납액을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은 벌금분납이라는 은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납입경감의). 허가 없이는 범죄로 야기된 손해의 원상회복이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의해 이루어지기가 현저히 위태롭게 되는 경우, 법원은 벌금형의 납입 경감을 허가해야 한다. 이 경우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에 대한 증명이 부과될 수 있다.
제43조【대체자유형】벌금의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유형으로 대체한다. 자유형 1일은 벌금형 1일수에 해당한다. 대체 자유형의 하한은 1일이다.
재산형
제43조a5)【재산형의 선고】① 법률이 이 조항을 원용하는 경우에 법원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유기자유형에 부가하여 행위자의 재산가액 이하의 한도 내에서 일정 금액의 납부를 선고할 수 있다(재산형). 박탈명령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의 이익은 그 재산평가에서 제외된다. 그 재산의 가치는 평가될 수 있다.
② 제42조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③ 법원은 재산형의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체하는 자유형을 정한다
(대체 자유형). 대체자유형의 상한은 2년, 그 하한은 1월로 한다.
5) 재산형은 1992년 조직범죄방지법에 의하여 형법에 도입되어 확장적 박탈과 마찬가지로 조직범죄에 대한 투쟁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입증책임의 완화를 통한 불법재산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재산형은 책임에 상응하는 재산의 박탈을 통해 조직범죄와 마약범죄에 관여한 사람의 재범을 차단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재산형은 애당초 그에 대한 입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확장적 박탈보다도 더 가혹한 제재라는 점에서 그 적용범위가 제한되어 집단적 범행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러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BVerfGE v. 20. 3. 2002 I 1340)는 동조문이 독일기본법 제103조 제2항(GG Art. 103 Abs. 2)과 합치하지 않으며 무효라고 결정하였다.
부가형
제44조【운전금지】① 자동차 운전 중 또는 운전과 관련되거나 운전자의 의무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범죄로 인해 자유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법원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내에서 도로교통상 모든 종류 또는 특정 종류의 자동차운전을 금지할 수 있다. 제315조c 제1항 제1호의 a, 제3항 또는 제316조에 의해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제69조에 의한 운전면허박탈처분이 내려지지 아니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금지를 명한다.
② 운전금지는 판결의 확정과 함께 효력이 발생한다. 운전금지의 기간 동안 독일관청에서 발급한 국내운전면허증 및 국제운전면허증은 독일 관청에 보관된다. 유럽연합 회원국의 관청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 또는 유럽경제 협약을 체결한 기타 조약체결 국가의 운전면허증에 그 소지자가 국내의 주소지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기타 외국의 운전면허증에는 운전 금지의 사실을 기재한다.
③ 운전면허증이 관청에 보관되거나 외국의 운전면허증에 운전금지의 사실이 기재된 경우에 운전금지기간은 보관 또는 기재된 날로부터 기산된다. 행위자가 관청의 명령에 의하여 일정한 시설에 유치된 기간은 운전금지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부수효과
제45조【공무담임권, 피선거권 및 선거권의 상실】① 중죄로 인해 1년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 받은 자는 5년간 공무담임자격과 공공선거를 통한 권리취득 자격을 상실한다.
②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된 자격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내에서 박탈할 수 있다.
③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공무담임자격의 상실과 함께 동시에 해당 법적 지위와 그가 가지고 있는 권리도 상실한다.
④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공선거를 통한 권리취득자격의 상실과 함께 동시에 해당 법적 지위와 그가 가지고 있는 권리도 상실한다.
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2년 이상 5년 이하 기간 내에서 공법상 업무에 관한 피선거권 또는 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다.
제45조a【상실의 개시 및 상실기간의 기산】① 자격, 법적지위 및 권리의 상실은 판결의 확정과 함께 효력이 발생된다.
② 자격 또는 권리상실의 기간은 자유형이 집행종료되거나 그 시효가 완성 되거나 또는 자유형이 면제된 그날로부터 기산된다. 자유형에 부가하여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기간은 보안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기산된다.
③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또는 사면에 의해 형, 잔형, 보안처분의 집행이 유예된 경우, 보호관찰의 경과 이후에 형 또는 잔형이 면제되거나 또는 보안 처분이 종료된 경우에는 보호관찰기간은 (제2항의) 기간에 산입된다.
제45조b【자격 및 권리의 재부여】① 법원은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상실된 자격과 제45조 제5항에 의해 상실된 권리를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부여할 수 있다.
1. 자격 등 상실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하고
2.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장래에 고의의 범죄를 다시 범하지 아니할 것 으로 기대되는 경우
②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관청의 명령에 의해 일정한 시설에 유치되었던 기간은 상실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제2절 형의 양정
제46조【양형의 원칙】① 형의 양정은 행위자의 책임에 기초한다. 형을 통해 행위자의 장래 사회 생활에 관해 예상될 수 있는 효과는 고려되어야 한다.
② 형을 정함에 있어 법원은 행위자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상호 비교교량한다. 이 경우 특히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행위자의 범행동기 및 목적
2. 범행을 통하여 표출된 성향과 범행의지
3. 의무위반의 정도
4. 실행행위의 유형과 범죄의 유책한 결과
5. 행위자의 전력, 개인적·경제적 사정, 범행 후 행위자의 태도, 특히 손해 배상을 위한 노력, 범죄피해자와의 화해를 위한 행위자의 노력
③ 이미 법적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되는 상황은 고려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6조a【행위자와 피해자간의 화해, 손해의 원상회복】행위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49조 제1항에 의해 형을 감경하거나 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360일수 이하의 벌금형을 초과하지 않은 형은 면제할 수 있다.
1. 행위자가 피해자와 화해하기 위한 노력(행위자와 피해자간의 화해)으로 그 범행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원상회복했거나 또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경우
2. 손해의 원상회복이 행위자의 상당한 개인적 급부 또는 개인적 권리 포기를 요하는 경우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피해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에 대한 배상을 한 경우
제47조【단기자유형의 제한】① 법원은 범죄행위 또는 행위자의 인격에 나타난 특별한 사정이 행위자의 교화 또는 법질서의 방위를 위하여 불가피 하게 자유형의 선고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6월 이하의 자유형을 선고한다.
② 법률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6월 이상의 자유형이 고려 되거나 또는 그것이 고려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1항에 의한 자유형의 선고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법률이 자유 형의 하한을 가중하여 정한 경우에 제1문에 의한 벌금형의 하한은 해당 규정에 정하여진 자유형의 하한에 따른다. 이 경우 벌금형 30일수는 자유형 1월에 해당한다.
제48조 (삭제)
제49조【특별한 법률상의 감경사유】① 이 조항에 의한 형의 감경을 규정 하거나 허용한 경우에 그 감경은 다음과 같다.
1. 무기 자유형은 3년 이상의 자유형
2. 유기자유형의 경우는 법률에 정한 상한의 최고 4분의 3까지 선고해야만 된다. 벌금형의 경우에도 벌금일수의 상한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3. 가중된 자유형의 하한은 다음과 같이 감경된다. 하한이 10년 또는 5년 이상인 경우에는 2년, 하한이 3년 또는 2년 이상인 경우에는 6월, 하한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3월, 기타의 경우에는 법정 하한
② 이 조항을 원용하는 법률에 의해 법원이 작량하여 감경하는 것이 허용 되는 경우에 법원은 법정형의 법정 하한 이하로 감경하거나 또는 자유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제50조【감경사유의 경합】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정과 함께 경한 사안으로 인정되는 근거가 됨과 동시에 제49조에 의한 특별한 법률상의 감경사유에 해당되는 사정은 1회에 한하여 고려해야 한다.
제51조【형의 산입】①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형사소송절차의 대상이거나 그 대상이 되었던 범죄행위로 인하여 미결 구금되었거나 기타의 자유 박탈을 받은 경우에 그 기간을 자유형 및 벌금형에 산입한다. 다만, 법원은 범행 후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태도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확정된 형이 사후의 소송절차에서 다른 형으로 대체된 경우에 종전의 형은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산입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에 한하여 다른 형에 산입된다.
③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이미 동일한 범죄로 인해 국외에서 처벌받은 경우에는 국외에서 받은 형은 그 집행이 종료된 경우에 한하여 새로운 형에 산입된다. 국외에서 선고받은 기타의 자유박탈에 대해서도 제1항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④ 벌금형을 산입하거나 또는 벌금형에 산입함에 있어 자유형 1일은 벌금형 1일수에 해당한다. 국외에서 선고 받은 형 또는 자유박탈을 산입하는 경우에 법원은 재량에 의해 그 기준을 정한다.
⑤ 운전면허의 잠정적 박탈기간(형사소송법 제111조a)을 제44조에 의한 운전금지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제1항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운전면허증의 보관, 압류 또는 압수(형사소송법 제94조)는 제1문에 의한 운전면허의 잠정적 박탈로 본다.
제3절 수개의 법률위반에 있어 형의 양정
제52조【상상적 경합】① 동일한 행위가 수개의 형법법규를 위반하거나 또는 동일한 형법법규를 수회 위반한 경우에는 1개의 형만을 선고한다.
② 수개의 형법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형은 가장 중한 형을 규정한 법률에 의해 정한다. 그 형은 적용 가능한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것 보다 가벼워서는 아니 된다.
③ 법원은 제41조의 조건하에서 자유형에 부가하여 따로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④ 적용 가능한 법률중의 하나가 재산형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법원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유기자유형에 부가하여 따로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적용 가능한 법률중의 하나가 부가형, 부수효과 및 처분 (제11조 제1항 제8호)을 규정하고 있거나 또는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선고해야만 하거나 또는 선고할 수 있다.
제53조【경합범】① 동시에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개의 범죄를 범하고 이로 인하여 수개의 자유형 또는 수개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에는 1개의 병합형을 선고한다.
② 벌금형과 함께 자유형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1개의 병합형을 선고한다. 다만, 법원은 벌금형을 따로 선고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수개의 범죄행위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할 경우에 한하여 1개의 병합벌금형을 선고 한다.
③ 행위자가 제43조a의 적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의하여 또는 제52조 제4항의 경우에 단일형으로서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받는 경우에 법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정해지는 병합형에 부가하여 따로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개의 범죄행위로 인해 재산형을 선고하여야만 하는 경우에는 병합재산형을 선고한다. 제43조a 제3항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④ 제52조 제3항 및 제4항 제2문은 그 의미대로 적용된다.
제54조【병합형의 형태】① 단일형 중 하나가 무기자유형인 경우에는 병합형 으로 무기형을 선고한다. 기타 모든 경우의 병합형은 가장 중한 형을 가중하고 이종의 형인 경우에는 그 성격상 가중 중한 형을 가중한다. 이 경우 행위자의 인격과 개별 범죄행위는 종합적으로 평가된다.
② 병합형은 단일형의 합에 도달해서는 아니 된다. 병합형은 유기자유형인 경우에는 15년, 재산형인 경우에는 행위자의 재산가액 및 벌금형인 경우 에는 720일수를 넘어서서는 아니 된다. 제43조a 제1항 제3문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③ 자유형과 벌금형에서 병합형을 정할 경우에 단일형의 합산에 있어 벌금형의 1일수는 자유형의 1일에 해당한다.
제55조【사후적 병합형의 형태】①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선고된 형의 집행 종료, 시효완성 또는 그 면제 이전에 확정판결 전에 행하였던 다른 범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제53조 및 제54조는 준용된다.
② 종전의 판결에서 선고된 재산형, 부가형, 부수효과 및 처분(제11조 제1항 제8호)은 새로운 판결에 의하여 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유지된다. 이는 종전의 판결에서 선고된 재산형의 금액이 새로운 판결 당시의 행위자의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4절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제56조【집행유예】① 1년 이하의 자유형을 선고함에 있어 형의 선고 자체로 행위자에게 이미 위하의 목적을 달성하고 형집행을 하지 않더라도 장래 행위자가 더 이상 범죄를 범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 법원은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경우 특히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인격, 전력, 범죄 상황, 범행 후 태도, 생활태도 및 집행유예를 통해서 행위자에게 기대될 수 있는 효과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② 법원은 범죄행위 및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인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에 의하여 특별한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조건하에서 2년 이하의 자유형의 집행에 대하여도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그 결정에 있어 특히 범죄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원상 회복하기 위한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노력도 고려되어야 한다.
③ 6월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함에 있어 법질서의 방위를 위하여 형의 집행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이를 유예하지 아니한다.
④ 집행유예는 그 형의 일부로 제한될 수 없다. 집행유예는 미결구금 또는 기타 자유박탈기간의 산입에 의하여 배제되지 아니한다.
제56조a【보호관찰기간】① 보호관찰기간은 법원이 정한다. 보호관찰기간은 2년 이상 5년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기간은 집행유예에 대한 판결의 확정과 함께 시작된다. 보호 관찰기간은 사후에 (법정) 하한 기간까지로 단축하거나 또는 보호관찰 기간의 경과 이전에 (법정) 상한 기간까지로 연장될 수 있다.
제56조b【의무사항6)】① 법원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불법행위의 배상을 위한 의무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기대될 수 없는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법원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1. 최선을 다하여 범죄행위로 야기된 손해를 원상회복할 것
2. 범죄행위와 행위자의 인격을 고려하여 타당한 경우, 공익시설을 위하여 일정금액을 납입할 것
3. 기타 공익을 위한 급부를 제공할 것
4. 국고에 일정금액을 납입할 것
법원은 의무사항의 이행이 손해의 원상회복과 배치되지 않는 한, 제1문 제2호 내지 제4호에 의한 의무사항을 부과한다.
③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불법행위의 배상을 위하여 적정한 급부를 스스로 제안한 경우에 법원은 그 제안의 이행이 기대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사항을 잠정적으로 면제한다.
6) 독일형법에서는 과거의 범죄에 대한 속죄 내지 응보의 관점에서 주어지는 과거지향적 사항으로 형벌적 성격을 가진 Auflagen과 재사회화의 이념에 근거하여 범죄를 다시 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금지 또는 명령의 예방적 처분의 성격을 지닌 미래지향적 사항으로 Weisungen을 구별하고 있다. 용어의 번역과 관련하여서, 다른 문헌에서는 Auflagen을 부담 조치, 부담사항 혹은 조건이라고 번역하고, Weisungen을 지시사항 혹은 지시라고 번역 하는 경우도 있으나, 각각의 성격을 고려하고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를 고려하여, 의무사항(Auflage)과 준수사항(Weisung)이라고 번역하기로 한다.
제56조c【준수사항】① 법원은 재범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보호 관찰기간동안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경우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생활을 유지함에 있어 기대될 수 없는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법원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특히 다음과 같은 준수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거주, 교육, 근로 또는 여가에 관한 지시나 경제관계규제에 관한 명령에 따를 것
2. 지정된 시간에 법원 또는 기타 관청에 보고할 것
3. 피해자 또는 장래 범죄행위의 기회나 동기를 제공할 수 있는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에 속한 자와 접촉하거나 교제하거나 고용하거나 훈련 하거나 또는 숙박시키지 말 것
4. 장래 범죄행위의 기회나 동기를 제공할 수 있는 특정 물건을 소유하거나 휴대하거나 또는 보관하지 말 것
5. 부양의무를 이행할 것
③ 다음과 같은 준수사항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부과되어야 한다.
1. 신체적 침해와 관련된 치료 또는 금단치료를 받을 것
2. 적정한 공공수용시설 또는 적정한 기관 내에 거주할 것
④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장래의 생활태도에 관하여 적정한 약속을 한 경우에 그 약속의 이행이 기대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수사항을 잠정적으로 면제한다.
제56조d【보호관찰】① 법원은 범죄방지를 위하여 적정한 경우에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보호관찰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 동안 보호관찰관의 감독 및 지도를 받도록 한다.
② 9월 이상의 자유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27세 미만인 경우에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③ 보호관찰관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원조하고 보호한다. 보호관찰관은 법원과 협력하여 의무사항과 준수사항의 이행 및 급부제안과 약속의 이행을 감독하고 법원이 정한 기간마다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생활태도에 관하여 보고한다. 보호관찰관은 의무사항, 준수사항, 급부제안 또는 약속에 대한 현저하거나 지속적인 위반을 법원에 통지한다.
④ 보호관찰관은 법원에서 임명한다. 법원은 보호관찰관에게 제3항에 의한 활동을 지시할 수 있다.
⑤ 보호관찰관의 활동은 상임직 또는 명예직으로 수행된다.
제56조e【사후판결】법원은 제56조b 내지 제56조d에 의한 판결을 사후에 하거나 변경하거나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56조f【집행유예의 취소7)】① 법원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취소한다.
1. 보호관찰기간동안 재범함으로써 집행유예의 기초가 된 기대가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된 경우
2. 준수사항을 현저히 또는 지속적으로 위반하거나 또는 보호관찰관의 감독 및 지도를 지속적으로 면탈함으로써 새로운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의무사항을 현저히 또는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제1문 제1호는 집행유예의 판결이후 그 확정 이전 또는 사후적 경합범에 있어 관련된 선고에서 집행유예의 판결과 경합범에 대한 판결의 확정 사이에 재범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② 법원은 다음 각호의 1로써 충분한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취소하지 아니한다.
1. 추가적인 의무사항 또는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 특히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보호관찰관의 감독 하에 두는 것
2. 보호관찰기간 또는 감독기간을 연장하는 것
제2호의 경우에 보호관찰기간은 처음에 정한 보호관찰기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연장해서는 아니 된다.
③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의무사항, 급부제안, 준수사항 또는 약속이행을 위하여 제공한 급부는 배상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이 집행유예를 취소 하는 경우에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제56조b 제2항 제1문 제2호 내지 제4호에 의한 의무사항의 이행 또는 제56조b 제3항에 의한 급부제안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한 급부는 형에 산입할 수 있다.
7) 형법시행법률 제315조 제3항에 의하여 가석방 및 집행유예 취소에 관한 연방형법규정은 형법 제2조 제3항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가입 발효 이전에 구동독에서 범하여진 범죄행위를 이유로 선고된 보호관찰(구동독 형법 제33조) 또는 자유형 등에도 적용된다 (1997 법무부번역서 참조).
제56조g【집행유예의 효과8)】① 집행유예가 취소됨이 없이 보호관찰기관이 경과된 경우에 법원은 선고된 형을 면제한다. 제56조f 제3항 제1문은 준용 된다.
② 법원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이 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내에서 보호 관찰기간 중에 범한 고의 범죄로 인해 6월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형의 면제를 취소할 수 있다. (형 면제의) 취소는 보호관찰기간이 경과한 후 1년 이내, 판결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한하여 허용된다. 제56조f 제1항 제2문 및 제3항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8) 원문은 “Straferlass”, 즉 “형의 면제”이지만 그 내용이 집행유예 선고의 효과로서 형이 면제됨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60조의 “형의 면제(Absehen von Straf)”와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이를 “집행유예의 효과”로 번역한 1997년 법무부 입장을 따르도록 한다.
제57조【유기자유형의 가석방】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유기자유형의 잔형 집행을 유예한다. 1. 최소 2월 이상인 선고형의 3분의 2를 경과한 경우
2. 일반인의 안전을 고려하여 가석방을 하여도 문제가 없는 경우
3.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동의한 경우
가석방을 결정함에 있어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인격, 전력, 범죄상황, 재범 시 위협되는 법익의 무게, 행형태도, 생활태도 및 가석방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제1항의 나머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최소 6월 이상 유기자유형의 2분의 1이 이미 경과된 후에 보호 관찰을 조건으로 잔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1.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처음 자유형을 집행받고 그 자유형이 2년을 초과 하지 아니한 경우
2. 범죄행위,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인격 및 행형 중 그의 교화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특별한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③ 제56조a 내지 제56조e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호관찰기간은 사후에 이를 단축하는 경우에도 잔형의 기간보다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호 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기 이전에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최소 1년 형의 집행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보호관찰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감독 및 지도를 명한다.
④ 자유형에 (미결구금기간 등이) 산입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집행된 형으로 본다.
⑤ 제56조f 및 제56조g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형의 선고와 집행유예결정 사이에 집행유예의 결정 시 법원에 의해 사실상의 이유로 고려될 수 없고 집행유예의 취소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를 범했던 경우에 법원은 가석방을 취소한다. 기초가 되는 사실의 확정이 마지막으로 심사될 수 있는 판결은 선고로서 효력이 있다.
⑥ 법원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박탈의 대상이 되거나 또는 범죄의 피해자에게 제73조 제1항 제2문에 규정된 청구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박탈의 대상이 되지 않는 물건의 소재에 대해 불충분하거나 또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유기자유형의 가석방을 배제할 수 있다.
⑦ 법원은 그 경과 이전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보호관찰부 가석방 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기간을 최장 6월로 정할 수 있다.
제57조a【무기자유형의 가석방】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경우에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무기자유형의 잔형 집행을 유예한다.
1. 15년을 복역한 경우
2.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그 집행을 계속해야 할 특히 중대한 책임이 없는 경우
3. 제57조 제1항 제1문 제2호 및 제3호의 조건이 존재하는 경우 제57조 제1항 제2문 및 제6항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②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받은 각 자유박탈은 제1항 제1문 제1호의 집행된 형으로 본다.
③ 보호관찰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56조a 제2항 제1문 및 제56조b 내지 제56조g, 제57조 제3항 제2문 및 제5항 제2문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④ 법원은 그 경과 이전에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보호관찰부 가석방의 신청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최장 2년으로 정할 수 있다.
제57조b【병합형인 무기자유형의 가석방】병합형으로 무기자유형이 선고된 경우, 특히 중한 책임(제57조a 제1항 제1문 제2호)을 확정함에 있어 개개의 범죄행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제58조【병합형과 집행유예】① 수개의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 제56조에 의한 집행유예는 병합형의 형량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55조 제1항의 경우에서 종전 판결에서 선고된 자유형의 전부 또는 잔형을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하고 그 병합형도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유예하는 경우에 새로운 보호관찰기간의 하한은 이미 경과한 보호관찰기간까지 단축한다. 다만, 1년 이하로 단축하지 아니한다. 보호 관찰을 조건으로 병합형을 유예하지 않는 경우, 제56조f 제3항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5절 형의 선고유예, 형의 면제
제59조【선고유예의 조건】① 180일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법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유죄를 선고하고 형을 정한 후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1. 행위자가 형의 선고 없이도 장래 재범을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2. 범죄행위 및 행위자의 인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이 타당한 특별한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3. 법질서방위를 위하여 형의 선고가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56조 제1항 제2문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② 형의 선고유예와 함께 박탈, 몰수 또는 폐기를 선고할 수 있다. 보안 처분과 함께 형의 선고유예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59조a【보호관찰기간, 의무사항 및 준수사항】① 법원은 보호관찰기간을 정한다. 보호관찰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하로 해야만 한다.
② 법원은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피해자와의 화해 또는 범죄로 야기된 손해의 원상회복을 위한 노력
2. 부양의무의 이행
3. 공익시설 또는 국고에 일정 금액의 납부
4. 외래 치료 또는 외래 금단치료의 수용
5. 교통강의 수강
이 경우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생활을 유지함에 있어 기대하기 어려운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문 제3호 내지 제5호에 의한 의무사항 및 준수사항은 행위자가 범한 범죄행위의 정도에 비례해야 한다. 제56조c 제3항 및 제4항, 제56조e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59조b【유예된 형의 선고】① 유예된 형의 선고에 관하여 제56조f는 동일 하게 적용된다.
② 형의 선고를 유예 받은 자가 유예된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 보호관찰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법원은 면소된 것으로 한다.
제59조c【병합형과 선고유예】① 수개의 범죄행위에 대한 선고유예를 정함에 있어 제53조 내지 제55조는 동일하게 준용된다.
②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선고유예 전에 범한 범죄행위로 인해 사후에 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제55조의 경우 선고유예 된 형과 선고된 형이 동종인 경우에는 병합형의 형태에 관한 규정(제53조 내지 제55조 및 제58조)을 준용한다.
제60조【형의 면제】법원은 행위자에게 발생한 범죄행위의 (법적) 결과가 형의 판결이 명백히 잘못된 정도로 중한 경우에는 형을 면제한다. 이는 행위자가 범죄행위로 1년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6절 보안처분
제61조【개관】보안처분은 다음과 같다.
1. 정신병원수용
2. 금단(치료)시설수용
3. 보안감호수용
4. 행장감독9)
5. 운전면허박탈
6. 직업금지
9) 종래 법무부에서 발간한 독일 형법 번역서에서는 Führungsaufsicht와 Bewährungshilfe를 모두 보호관찰로 번역하고 있으나, Bewährungshilfe를 형벌도 아니고 보안처분도 아닌 것으로 보고 있는(Sturm, “Die Strafrechtsreform”, JZ 1970, S. 84 참조) 독일 형법에서는 Führungsaufsicht (행장감독 혹은 보안관찰)와 Bewährungshilfe(보호관찰)를 법이론적으로 분명하게 구별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다만, 독일 실무에서도 그 집행과 관련하여서는 양자 모두를 보호 관찰관이 집행하고 있어, 집행상의 차이에 대해서는 논란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다.
제62조【비례성의 원칙】보안처분은 행위자에 의해 범해졌고 또 예견되는 행위의 의미와 아울러 행위자에 의해 야기되는 위험의 정도가 비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명해져서는 아니 된다.
자유박탈적 보안처분
제63조【정신병원수용】책임무능력(제20조) 또는 한정책임능력(제21조)의 상태에서 위법한 행위를 범한 경우에 행위자의 그러한 상태에 기인하여 상당히 위법한 행위가 예견되고, 그로 인하여 일반시민에게 위험하다는 점이 행위자 및 행위의 종합평가에서 나타나는 경우에 법원은 정신병원 수용을 명한다.
제64조【금단(치료)시설수용】습벽, 알코올 음료 또는 다른 각성제를 과도 하게 복용하고 중독상태에서 범한 위법행위 또는 습벽에 기인한 위법 행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았거나, 또는 책임무능력을 증명했거나 책임무능력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행위자의 습벽에 기인하여 현저히 위법한 행위를 범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금단(치료)시설수용을 명한다. 금단(치료)시설에서 처치를 통해 치료되거나 또는 습벽 내에서의 재범을 상당 기간 방어하고 습벽에 기인하여 현저히 위법한 행위를 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히 구체적인 가망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명한다.10)
10) 1994년 3월 16일 연방헌법재판소(BVerfG)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BGBl. I S. 3012)하였다. “충분 하고 구체적인 치료성과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64조가 동조 제1항의 조건 하에 수용 명령을 예정한다면, 제64조는 독일기본법(GG) 제2조 제1항 및 제2항 제2문에 불합치하며 무효이다”. 이에 따라 제16차 입법회기의 개정안에 의하여 제2문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제65조 (삭제)
제66조【보안감호수용】① 고의 범죄로 인하여 최소 2년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원은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벌과 함께 보안감호수용을 명한다.
1. 행위자가 새로운 범죄 이전에 범한 고의 범죄로 인하여 이미 각각 최소
1년 이상의 자유형을 2회 선고받은 경우
2. 행위자가 새로운 범죄 이전에 한 개 또는 수개의 범죄로 인하여 최소
2년 이상의 자유형을 집행 받았거나 또는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집행 중에 있는 경우
3. 행위자와 그의 행위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행위자가 그의 습벽에 기인하여 중대한 범죄, 특히 그것을 통해 피해자에게 정신적 또는 신체적 으로 중한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또는 중한 경제적 손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일반시민에게 위험하다고 나타난 경우
② 3개의 고의범죄를 범하여, 그로 인하여 각각 최소 1년 이상의 자유형에 해당되었고, 그중 한 개 또는 수 개의 행위로 인하여 최소 3년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원은 제1항 제3호에 언급된 조건이 충족되면 형의 선고 또는 자유박탈(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전력이 없더라도 형벌과 함께 보안감호를 명할 수 있다.
③ 중범죄 또는 제174조 내지 제174c조, 제176조, 제179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180조, 제182조, 제224조, 제225조 제1항 또는 제2항, 제323a조, 더 나아가 중독상태에서 중범죄 또는 앞에서 언급한 범죄를 범한 것으로 인하여 최소 2년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원은 행위자가 새로운 범죄(원인 범죄)를 범하기 전에 한 개 또는 수 개의 그러한 범죄로 인하여 이미 1회 최소 3년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받았고,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언급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형벌과 함께 보안감호를 명할 수 있다. 제1문에 언급된 유형의 범죄를 2회 범하고, 그로 인하여 각각 최소 2년 이상의 자유형에 해당되었고 그 중 한 개 또는 수 개의 범죄로 인하여 최소 3년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원은 제1항 제3호에 언급된 조건이 충족되면 형의 선고 또는 자유박탈(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전력이 없더라도 형벌에 부가하여 보안감호를 명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은 그대로 유지 된다.
④ 병합형의 선고는 제1항 제1호의 한 개의 독립된 선고로 본다. 미결구금 또는 다른 자유박탈이 자유형에 算定11)되는 경우, 이는 제1항 제2호의 집행을 마친 형벌로 본다. 예전의 범죄행위와 다음의 범죄행위 사이에 5년 이상이 경과된 경우에는 예전의 범죄행위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행위 자가 관청의 명령으로 시설 내에 감호된 기간은 (수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밖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행위는 독일 형법에 따른 고의행위이고 제3항의 경우 제3항 제1문에서 언급된 유형의 범죄행위인 경우에는 이 적용범위 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행위로 본다.
11) angerechnet(算定)와 eingerechnet(算入)는 전자는 계산에 고려된다는 관점에서 이해된다면, 후자는 계산에 넣는다는 점에서 개념상 차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제66조a【보안감호수용의 유보12)】① 제66조 제3항 제1문에 언급된 범죄 행위 중 하나로 인하여 선고함에 있어 행위자가 제66조 제1항 제3호의 일반시민에 대한 위험성 여부가 충분하게 확신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은 제66조 제3항의 나머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도 보안감호명령을 유보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독일 형사소송법 제454조b 제3항 및 그와 관련하여 제57조 제1항 제1문 제1호, 제57조a 제1항 제1문 제1호에 의한 보호관찰조건부 가석방이 가능한 시점으로부터 늦어도 6개월 전에 보안감호의 명령에 대하여 결정한다. 법원은 형벌집행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받은 자, 그의 행위 및 그의 변화 등에 대한 전체평가를 통해 행위자로부터 현저한 범죄 행위가 예상되고 그러한 행위를 통해 피해자가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중하게 침해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보안감호를 명한다.
③ 보호관찰조건부 가석방에 대한 결정은 먼저 제2항 제1문에 의한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내려야만 한다. 이는 제57조 제2항 제2호의 조건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2) 2002년에 ‘유보적 보안감호의 도입을 위한 법률(Gesetz zur Einführung der vorbehaltenen Sicherungsverwahrung vom 21. 8. 2002)’을 통해 형법에 신설되었다. 여기서 Vorbehalt(유보)는 판단자체를 뒤로 미루는 경우로 집행을 중지하거나 뒤로 미루는 Aussetzung(유예)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우리 형사법체계와 비교하면 전자는 선고유예, 후자는 집행유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제66조b【보안감호수용의 사후적 명령13)】① 생명, 신체적 불가침, 개인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는 중범죄 또는 제250조, 제251조에 의한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제252조, 제255조에 의한 중범죄 또는 제66조 제3항 제1문에 언급된 중범죄로 인하여 형의 선고 이후, 자유형집행의 종료에 앞서,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일반시민에 대한 현저한 위험성이 존재 한다고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 법원은 형벌집행기간 동안에 형의 선고를 받은 자, 그의 행동, 그의 변화에 대한 전체평가를 통하여 중한 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그것을 통해 피해자가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중하게 침해될 것이 분명하고 제66조의 나머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보안감호수용을 명할 수 있다. 보안감호 선고가 판결 시점에 법적인 근거로 인해 불가능했던 경우, 법원은 판결 시점에 이미 인정된 사실을 제1문의 사실로 고려한다.
② 생명, 신체적 불가침, 개인적 자유,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는 또는 제250조, 제251조, 그와 관련하여 제252조 또는 제255조에 의한 한 개 또는 수 개의 중범죄로 인하여 최소 5년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받은 이후에 제1항 제1문에 언급된 유형의 사실들이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 법원은 형벌집행기간 동안에 형의 선고를 받은 자, 그의 행위 또는 행위들 그리고 추가로 그의 변화에 대한 전체평가를 통해 중한 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중하게 침해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보안감호수용을 명할 수 있다.
③ 종료를 결정하는 시점에 수용의 근거가 되는 책임능력이 배제되거나 또는 제한되는 상태가 행위자에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67조d 제6항에 의한 정신병원수용이 종료된 것으로 선고되는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후적으로 보안감호수용을 명할 수 있다.
1. 제66조 제3항 제1문에 언급된 수 개의 행위들로 인해 제63조에 의한 수용이 명해졌거나 또는 제63조에 의한 수용의 원인행위에 앞서 범한 한 개 또는 수 개의 범죄로 인하여 이미 1회 최소 3년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 받았거나 또는 정신병원에 수용되었던 경우
2. 보안처분의 집행 동안 행위자, 그의 행위들 그리고 추가로 그의 변화에 대한 전체평가를 통해, 중한 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중하게 침해될 것이 분명한 경우
13) 2004년에 ‘사후적 보안감호의 도입을 위한 법률(Gesetz zur Einführung der nachträglichen Sicherungsverwahrung vom 18. 06. 2004)’을 통해 형법에 신설되었다.
제67조【집행의 순서】① 제63조 및 제64조에 의한 수용이 자유형에 부가 되어 명해지는 경우에 보안처분을 형벌에 앞서 집행한다.
② 법원은 형벌 또는 형벌의 일부가 보안처분에 앞서 집행되는 것을 통해 보안처분의 목적이 쉽게 달성되는 경우에는 형벌 또는 형벌의 일부를 보안 처분에 앞서 집행될 수 있도록 결정한다. 3년 이상의 유기자유형에 부가 하여 금단(치료)시설수용을 명하는 경우, 법원은 형벌의 일부를 보안처분에 앞서 집행하는 것으로 결정해야 한다. 형벌의 일부는 형벌의 집행 및 그와 연결된 수용 이후에 제5항 제1문에 의한 결정이 가능한 것으로 정한다. 법원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출국해야할 의무가 있고 이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내에서의 체류가 형벌집행 중 또는 형벌집행 후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보안처분에 앞서 형벌의 집행을 결정해야 한다.
③ 법원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개인적 상황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제2항 제1문 또는 제2문에 의한 명령을 사후에 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법원은 제2항 제4문에 의한 명령도 사후에 할 수 있다. 제2항 제4문에 의한 명령이 있는 경우, 이 법률의 장소적 적용범위 내에서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체류종료가 형벌집행 중 또는 형벌집행 이후에 더 이상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명령을 취소한다.
④ 보안처분이 형벌에 앞서 전부 또는 일부 집행되는 경우, 보안처분의 집행기간은 형벌의 3분의2까지 종료된 것으로 산정된다.
⑤ 보안처분이 형벌에 앞서 집행되는 경우, 법원은 형벌의 절반이 종료된 경우에는 제57조 제1항 제1문 제2호 및 제3호의 조건하에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할 수 있다. 가석방하지 않는 경우, 보안처분의 집행은 계속된다. 다만 법원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개인적 상황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형벌의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제67조a【다른 보안처분집행으로의 이송】① 정신병원수용 또는 금단시설 수용을 명하는 경우, 법원은 다른 보안처분 집행으로의 이송을 통해 행위 자의 재사회화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행위자를 사후에 다른 보안처분의 집행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건하에 법원은 보안감호가 선고된 행위자를 사후에 제1항 에서 언급된 보안처분 중 하나의 집행으로 이송할 수 있다. 자유형의 집행 중에 있는 자에게 제20조 또는 제21조에 의한 상태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③ 법원은 행위자의 재사회화가 이를 통해 더 잘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사후에 분명해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법원은 제1항에 언급된 보안처분의 집행으로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 사후에 분명해진 경우에는 제2항에 의한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수용과 심사를 위한 기한은 판결에서 명하여진 수용에 적용되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법원은 제2항의 경우 처음 1년이 경과된 후에, 제2문의 경우 수용의 집행개시까지 각각 늦어도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3항 제2문에 의한 결정을 위한 조건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제67조b【(수용)명령과 동시에 유예】① 법원이 정신병원수용 또는 금단시설 수용을 명하는 경우, 특별한 상황에 의해 보호관찰조건부 집행유예를 통해서도 보안처분의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다는 기대가 입증되는 경우 에는 동시에 그 정신병원수용 및 금단시설수용의 집행을 보호관찰을 조건 으로 유예한다. 자유형이 보안처분과 동시에 판결되고 보호관찰조건부 형집행유예를 받지 않아서 행위자가 자유형을 집행 받아야만 하는 경우에는 보안처분을 유예하지 아니한다.
② 보안처분유예와 함께 행장감독을 개시한다.
제67조c【수용의 사후개시】① 동시에 명하여진 보안처분수용에 앞서 자유형을 집행하는 경우, 법원은 형벌집행의 종료에 앞서 보안처분의 목적이 보안 처분수용을 아직도 필요로 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보호관찰 조건부 보안처분수용의 집행을 유예한다. 보안처분유예와 함께 행장감독을 개시한다.
② 수용의 집행이 수용명령의 확정이후 3년 동안 개시되지 않고 제1항 또는 제67조b의 경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수용은 법원이 그것을 명하는 경우에만 단지 집행되어야 한다. 행위자가 관청의 명령으로 시설 내에 감호된 기간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원은 보안처분의 목적이 수용을 여전히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집행을 명한다. 보안처분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지만 특별한 상황이 유예를 통해서 보안처분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는 기대를 입증시키는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보안처분수용의 집행을 유예한다. 유예와 함께 행장감독을 개시한다. 보안처분의 목적이 달성되는 경우, 법원은 수용의 종료를 선고한다.
제67조d【수용의 기간】① 금단시설수용은 2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기간은 수용의 개시로부터 진행된다. 자유형에 앞서 그와 함께 명해진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을 집행하는 경우, 보안처분집행의 기간이 형벌에 산정(angerechnet)되는 한, (보안처분의) 상한은 자유형의 기간까지 연장된다.
② 상한이 정해있지 않거나 또는 기간이 아직 경과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피수용자가 보안처분집행 없이도 위법한 행위를 더 이상 범하지 않을 것이 기대되는 경우에는 수용의 계속집행을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유예한다. 보안처분유예와 함께 행장감독을 개시한다.
③ 보안감호수용이 10년 집행된 경우, 법원은 피수용자가 자신의 습벽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중하게 침해를 주게 되는 중한 범죄를 범할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안처분의 종료를 선고한다. 종료와 함께 행장감독을 개시한다.
④ 상한이 경과한 경우, 피수용자는 석방된다. 보안처분은 그와 함께 종료 된다. 수용집행으로부터의 석방과 함께 행장감독을 개시한다.
⑤ 제64조 제2문의 조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은 금단시설 수용을 종료한다. 수용집행으로부터의 석방과 함께 행장감독을 개시한다.
⑥ 법원은 정신병원수용의 집행개시이후에 보안처분의 조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보안처분의 계속집행이 비례성에 반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보안처분의 종료를 명한다. 수용집행으로부터의 석방과 함께 행장감독을 개시한다. 법원은 당사자가 행장감독 없이도 범죄행위를 더 이상 범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장감독을 개시 하지 않는 것을 명한다.
제67조e【심사】① 법원은 수용의 계속집행을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유예할 것인지 또는 종료를 명할 것인지를 언제라도 심사할 수 있다. 특정된 기간의 경과에 앞서 이를 심사해야만 한다.
② 수용에 있어 (특정된)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금단시설수용은 6개월
2. 정신병원수용은 1년
3. 보안감호수용은 2년
③ 법원은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법원은 그(기간의) 경과에 앞서 심사신청을 허용하지 않는 기간을 법적 심사기간의 범위 내에서 확정할 수 있다.
④ 기간은 수용의 개시와 함께 진행된다. 법원이 유예 또는 종료명령을 기각하는 경우, 기간은 결정과 함께 새롭게 개시된다.
제67조f【보안처분의 중복명령】법원이 금단시설수용을 명하는 경우, 먼저 선고된 보안처분은 종료된다.
제67조g【유예의 취소】① 법원은 피선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보안처분의 목적에 비추어 수용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보안 처분유예를 취소한다.
1. 행장감독기간동안 위법행위를 범한 경우
2. 제68조b에 의한 준수사항을 현저히 또는 끊임없이 위반한 경우
3. 보호관찰관 또는 행장감독청14)의 감독과 지도에서 끊임없이 벗어난 경우 보안처분유예의 결정과 행장감독 개시(제68조c 제4항) 사이에 취소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제1문 제1호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② 법원은 행장감독기간동안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상태에 의하여 그 자로부터 위법한 행위가 예상되고, 따라서 보안처분의 목적상 수용이 필요 하다는 것이 분명해진 경우에는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른 수용의 유예를 취소한다.
③ 법원은 행장감독기간동안 행위자에게서 지득된 유예를 거절할 만한 상황을 통해 보안처분의 목적상 피선고자의 수용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한, 유예를 취소한다.
④ 취소 전후의 수용기간은 전체적으로 보안처분의 법정 상한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⑤ 법원이 수용의 유예를 취소하지 않는 경우, 보안처분은 행장감독의 종료와 함께 종료된다.
⑥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한 급부는 배상 되지 아니한다.
14) 독일에서는 행장감독과 보호관찰을 법률적으로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행장감독의 감독청은 보호관찰소가 아닌 별도의 행장감독청(Aufsichtsstelle)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67조h【기한부 재집행 : 위기개입15)】① 보안처분수용에서 면제된 자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거나 또는 중독상태에서 재범을 하여 제67조g에 따른 취소를 피하기 위하여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 법원은 행장감독기간 동안에 유예된 제63조 및 제64조에 의한 보안처분수용을 최고 3월까지 다시 집행할 수 있다. 제1문의 조건하에 법원은 처분을 새롭게 명할 수 있거나 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처분의 기간은 전체 6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7조g 제4항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② 법원은 그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 제1항에 규정된 기간의 경과 이전에 처분을 취소한다.
15) 2005년 11월에 제16차 입법회기가 시작되면서 보안처분과 관련한 개혁에 관심이 집중 되었고, 결국 2007년 5월 ‘행장감독개혁 및 사후적 보안감호규정의 보완’에 따라 제67조h에 “위기개입(Krisenintervention)”을 신설하여 일정기간 다시 보안처분을 집행하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행장감독
제68조【행장감독의 조건】① 법률이 특별히 행장감독을 규정한 범죄행위로 인해 최소 6월 이상의 유기 자유형을 받은 경우, 법원은 행위자에게 재범의 위험이 존재한다면 형벌과 함께 행장감독을 명할 수 있다.
② 법률(제67조b, 제67조c, 제67조d 제2항 내지 제6항 및 제68조f)에 의한 행장감독에 관한 규정들은 그대로 유지된다.
제68조a【감독청16), 보호관찰, 법정병원】①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감독 청의 감독을 받는다. 법원은 그에게 행장감독기간을 위하여 보호관찰관을 임명한다.
② 보호관찰관 및 감독청은 서로 협조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보호 및 원호한다.
③ 감독청은 법원 및 보호관찰관과 협조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행동과 준수사항의 이행을 감독한다.
④ 감독청과 보호관찰관 사이에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위한 도움과 원호에 관한 문제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이 결정한다.
⑤ 법원은 감독청과 보호관찰관에게 그들의 활동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⑥ 감독청은 제145조의a 제2문에 의한 신청서의 제출에 앞서 보호관찰관의 의견을 듣는다. 제4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⑦ 제68조b 제2항 제2문 및 제3문에 의한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경우에 법정병원은 제2항에 언급된 자에 협력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보호 및 원호한다. 그밖에 법정병원이 보호관찰관의 지위에 서는 한, 법정병원에 대해서도 역시 제3항 및 제6항이 적용된다.
⑧ 제1항에 언급된 자 및 제203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언급된 법정병원의 조력자는 피선고자를 원호하고 그들이 다시 재범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203조를 통해 보호되는 관계의 범주 내에서 위탁되거나 인지된 타인의 비밀을 서로 공개한다. 그와 함께 제203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언급된 법정병원의 조력자는 그들의 견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 한, 그러한 비밀을 감독청 및 법원에 대하여 공개한다.
1. 피선고자가 제68조b 제1항 제1문 제11호에 의한 준수사항을 따르고 있거나 제68조b 제2항 제2문 및 제3문에 의한 준수사항의 범위 내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피선고자의 관계 또는 상태가 제67조g, 제67조h, 또는 제68조c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한 처분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
3. 제3자의 생명에 대한 현재의 현저한 위험, 신체적 불가침, 개인의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방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문 및 제2문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법정병원의 조력자로부터 공개된 제203조 제1항의 사실은 위에서 언급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16) 감독청(Aufsichtsstellen)의 권한과 임명에 관여하는 1974년 3월 2일 형법시행법(Einführungs- gesetz zum strafgesetzbuch: EGStGB) 제295조(BGBl. I S. 469)에 규정되어 있다.
제68조b【준수사항17)】① 법원은 피선고자에게 행장감독의 전부 또는 일부 기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1. 주거지 또는 체류지 또는 일정한 범위를 감독청의 허락 없이 떠나지 말 것
2. 재범의 기회 또는 자극을 줄 수 있는 특정한 장소에 머물지 말 것
3. 재범의 기회 또는 자극을 줄 수 있는 피해자 또는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그룹의 사람을 접촉하거나 교류하거나 채용하거나 훈련시키거나 또는 숙박시키지 말 것
4. 상황에 따라 범죄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특정한 활동을 하지 말 것
5. 재범의 기회 또는 자극을 줄 수 있는 특정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휴대 하거나 또는 보관하지 말 것
6. 상황에 따라 범죄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자동차, 특정한 종류의 자동차 또는 다른 운송수단을 보유하거나, 운전하지 말 것
7. 특정한 시간에 감독청, 특정한 관청 또는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8. 주거지 또는 직장을 변경할 때마다 즉시 감독청에 신고할 것
9. 실직한 경우 관할 직업중개소 또는 직업알선이 허락된 다른 관청에 신고할 것
10. 특별한 사실에 근거하여 알콜, 기타 각성제의 소비가 재범을 유발한다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알코올 음료 또는 기타 각성제를 복용하지 말고, 신체적 침해와 관련되지 않는 알콜이나 중독물질통제를 받을 것
11. 특정시간에 또는 정해진 간격으로 의사, 심리치료사 또는 법정병원에 갈 것
법원은 준수사항에 금지행위 또는 요구행위를 정확하게 결정해야만 한다.
② 법원은 피선고자에게 행장감독의 전부 또는 일부기간 동안 특히 (직업) 훈련, 직업, 여가, 경제적 관계 또는 부양의무의 이행 등과 관련된 더 자세한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법원은 피선고자에게 특히 정신, 심리 또는 사회치료를 받도록 하라고(치료준수사항) 지시할 수 있다. 신체적 침해와 관련되지 않는 알콜 또는 중독물질통제를 받으라는 준수사항을 위하여 제56조c 제3항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③ 준수사항에 있어 피선고자의 생활방식에 있어 기대할 수 없는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행장감독의 개시와 함께 제68조e 제1항 제1문 제3호에 의해 이미 존재 하는 행장감독이 종료되는 경우, 법원은 이전 행장감독의 범위 내에서 부과된 준수사항을 판결로 포함해야 한다.
⑤ 제1항 제11호의 경우에 피선고자의 원호 또는 제2항의 경우에 치료가 법정병원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제68조a 제8항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17) 2007년 5월 독일연방의회에서 행장감독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제68조b 제1항 제10호 및 제11호가 신설되어 준수사항범위가 확장되고, 특히 동항 제3호에 접촉금지 및 교통금지가 포함되면서, 예컨대 피선고자가 석방된 이후 범죄행위의 피해자를 새롭게 괴롭히는 것을 금지하거나, 성범죄자의 경우 모르는 아동과 접촉을 금지할 수 있게 되었다.
제68조c【행장감독의 기간】
① 행장감독은 2년 이상 5년 이하로 한다. 법원은 상한을 단축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피선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계속해서 현저한 범죄를 범하여 일반인을 위험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 제1항 제1문에 의한 상한의 제한을 넘어서는 무기한의 행장감독을 명할 수 있다.
1. 제56조의c 제3항 제1호에 의한 준수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2. 치료 또는 금단요법을 받으라는 준수사항에 복종하지 않거나 또는 치료준수사항에 따르지 않는 경우
제1문 제1호의 경우에 피선고자가 사후 동의를 하는 경우, 법원은 행장 감독의 계속되는 기간을 확정한다. 그밖에 제68조e 제3항이 적용된다.
③ 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1항 제1문에 의한 행장 감독의 상한을 무기한으로 연장할 수 있다.
1. 제67조d 제2항에 의한 정신병원수용의 유예의 경우에 특별한 사실에 근거하여 피선고자가 제20조 또는 제21조에 의한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 결과 재차 현저히 위법한 행위를 범하여 일반시민을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2. 피선고자에 대하여 제181조b에 언급된 유형의 범죄로 인해 2년 이상의 자유형 또는 병합자유형이 집행되거나 또는 정신병원이나 금단시설에 수용이 명해지고 제68조b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 하거나 다른 특별한 사실에 근거하여 재차 현저한 범죄를 범하여 일반 시민을 위험하게 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나타나는 경우
④ 제68조 제1항의 경우 행장감독은 이러한 명령의 확정과 함께 개시되고, 제67조b 제2항, 제67조c 제1항 제2문 및 제2항 제4문 및 제67조d 제2항 제2문의 경우에 행장감독은 유예결정의 확정 또는 법정에서 명해지는 사후시점에 개시된다.
제68조d【사후 결정】법원은 제68조a 제1항 및 제5항, 제68조b 및 제68조c 제1항 제2문 및 제2항 그리고 제3항에 의한 결정을 사후에 하거나, 변경 하거나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68조e【행장감독의 종료】① 무기한이 아닌 한, 다음과 같이 행장감독은 종료된다.
1.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집행개시
2.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에 부가하여 명하여진 자유형의 집행개시
3. 새로운 행장감독의 개시 그 밖의 경우에 행장감독은 자유형 또는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집행기간 동안 정지된다. 새로운 행장감독이 기존의 무기한의 행장감독에 부가되는 경우에, 새로운 처분이 기존의 처분에 부가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면, 법원은 새로운 보안처분의 취소를 명한다.
② 법원은 피선고자가 행장감독 없이 범죄를 범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 행장감독을 취소한다. 취소는 빨라도 법정 하한기간을 경과한 후에 허용된다. 법원은 그 경과이전에는 행장감독의 취소신청이 허락되지 않는 기간을 최고 6월로 정할 수 있다.
③ 무기한 행장감독이 부과되는 경우에 법원은 제2항 제1문에 의한 결정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다음과 같이 심사한다.
1. 제68조c 제2항 제1문의 경우에는 늦어도 제68조c 제1항 제1문에 의한 상한의 경과와 함께
2. 제68조c 제3항의 경우에는 2년의 경과 전 법원이 행장감독의 종료를 기각한 경우에 법원은 2년이 경과하기 전에 행장감독의 종료에 대하여 새롭게 결정해야 한다.
제68조f【가석방 없이 종료한 때의 행장감독】① 고의범죄로 인하여 최소 2년 이상의 자유형이나 병합자유형 또는 제181조b에 언급된 유형의 범죄로 인하여 최소 1년 이상 자유형이나 병합자유형을 전부 집행 받은 경우, 형집행으로부터 피선고자의 석방과 함께 행장감독이 개시된다. 이는 형집행에 이어서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이 집행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피선고자가 행장감독 없이도 범죄를 더 이상 범하지 않을 것이 기대 되는 경우, 법원은 보안처분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68조g【행장감독 및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① 형(집행)유예 또는 가석방을 명하거나 또는 보호관찰조건부 직업금지를 유예하고 피선고자가 동일 범죄 또는 다른 범죄로 인하여 동시에 행장감독을 받는 경우에 감독 및 준수사항의 부과를 위하여 제68조a 및 제68조b가 적용된다. 행장감독은 보호관찰기간의 경과 이전에 종료하지 아니한다.
② 보호관찰조건부 (집행)유예 및 행장감독이 동일한 범죄를 근거로 명하여 지는 경우, 법원은 행장감독을 보호관찰기간의 경과시점까지 중단하는 것을 또한 결정할 수 있다. 보호관찰기간은 행장감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보호관찰기간의 경과 이후에 형벌 또는 잔형이 면제되거나 또는 직업 금지가 종료되는 경우에 같은 범죄로 인하여 명하여진 행장감독도 함께 종료된다. 이는 행장감독이 무기한인 경우(제68조c 제2항 제1문 또는 제3항) 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운전면허박탈
제69조【운전면허의 박탈】① 자동자운전 중 또는 자동차운전과 관련하거나 또는 자동차운전자의 의무를 위반하여 범한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형을 선고받거나 또는 단지 책임무능력이 입증되거나 혹은 배제될 수 없어서 형을 선고받지 않은 경우, 법원은 그의 행위로부터 자동차운전이 부적절 하다고 밝혀지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박탈한다. 제62조에 의한 더욱 자세한 심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위법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죄인 경우에 행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운전에 부적절한 것으로 본다. 1. 도로교통의 위험(제315조의c)
2. 음주운전(제316조)
3. 사고당시 사람이 사망했거나 또는 중상을 입었거나 또는 타인의 재물에 현저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행위자가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장소에서의 불법이탈(제142조)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행위들 중 하나와 관련된 명정상태(제323조a)
③ 운전면허는 판결의 확정과 함께 실효한다. 독일관청에서 발급한 운전 면허증은 판결에 의해 몰수된다.
제69조a【운전면허의 교부금지】① 법원이 운전면허를 몰수하는 경우, 법원은 동시에 6월 이상 5년 이하 기간 동안에 새로운 운전면허가 교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결정한다(금지). 법정상한이 행위자로부터 나타 나는 위험을 방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예상되는 경우에 교부금지를 영구히 명할 수 있다. 행위자가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단지 교부금지를 명한다.
② 법원은 특별한 상황이 예외를 통해서도 보안처분의 목적을 해하지 않는다고 입증되는 경우에 (운전면허교부)금지로부터 교통수단의 특정한 유형을 제외할 수 있다.
③ 행위자에 대하여 (당해)범죄이전 최근 3년 동안 1회 금지가 명령되었던 경우에는 금지의 하한은 1년으로 한다.
④ (당해)범죄로 인하여 행위자에게서 운전면허를 잠정적으로 몰수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111조a), 교부금지의 하한은 잠정적 몰수의 유효기간만큼 단축한다. 이는 3월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⑤ 교부금지는 판결의 확정과 함께 개시된다. 교부금지가 보안처분의 근거가 되는 실질적인 확정을 마지막으로 심사할 수 있었던 판결의 고지 이후에 경과된 경우에 한하여, (당해)범죄로 인하여 명령되었던 잠정적인 몰수의 기간은 (금지)기간에 산입된다.
⑥ 운전면허증의 보관, 압류 또는 압수(형사소송법 제94조)는 제4항 및 제5항의 운전면허증의 잠정적 몰수와 같다.
⑦ 행위자가 자동차운전이 더 이상 부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밝혀진 경우, 법원은 잠정적인 금지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는 빨라도 교부 금지가 3월, 제3항의 경우에서는 1년 경과한 경우에 허용된다. 제5항 제2문 및 제6항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69조b【외국운전면허에 대한 몰수의 효과】① 행위자가 독일관청에서 운전면허를 교부받지 않고 외국에서 취득한 운전면허를 가지고 국내에서 자동차운전을 허락받은 경우에 운전면허증의 몰수는 운전면허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권한박탈의 효력을 갖는다. 결정의 확정과 함께 국내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권한은 사라진다. 교부금지기간 동안 외국운전면허를 다시 사용 하거나 국내운전면허를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② 외국면허가 유럽연합 또는 유럽경제협정을 맺은 다른 나라의 관청에서 교부된 것이고 면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운전 면허는 판결에 의해 몰수되고 교부한 관청으로 돌려보낸다. 기타의 경우 에서는 운전면허몰수 및 교부금지를 외국 운전면허증에 기입한다.
직업금지
제70조【직업금지명령】① 자신의 직업 또는 영업을 악용하여 또는 그것과 관련된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유죄선고를 받거나 또는 단지 책임무능력이 증명되거나 또는 배제되지 않아 유죄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법원은 행위자와 행위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직업, 직업 일부, 영업 혹은 영업 일부의 계속되는 수행 중에 규정된 유형의 현저한 위법행위를 범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에게 1년 이상 5년 이하 동안 직업, 직업 일부, 영업 또는 영업 일부의 수행을 금지할 수 있다. 법정 상한이 행위자로부터 예상되는 위험의 방지를 위하여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예상 되는 경우에는 직업금지를 영구히 명할 수 있다.
② 행위자에게 직업, 직업 일부, 영업 또는 영업 일부의 수행이 잠정적으로 금지된 경우(형사소송법 제132조a), 금지기간의 하한은 유효했던 잠정적인 직업금지 기간만큼 단축한다. 다만, 이는 3월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직업금지가 유효한 동안, 행위자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직업, 직업 일부, 영업 또는 영업 일부를 수행하거나 또는 그의 지시를 받는 타인을 통해 자신을 위하여 이를 수행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직업금지는 판결의 확정과 함께 효력을 갖는다. (당해)범죄로 인해 명하여진 잠정적인 직업금지 기간은 그 기간이 보안처분의 근거가 되는 실질적인 확정을 마지막으로 심사할 수 있었던 판결의 고지 이후에 경과된 경우에 한하여 금지기간 안에 산입된다. 행위자가 관청의 명령으로 시설 내에 감호된 기간은 산입되지 아니한다.
제70조a【직업금지의 유예】① 직업금지의 명령 이후에 행위자가 제70조 제1항에 규정된 유형의 현저히 위법한 행위를 범할 위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 조건부 직업금지를 유예할 수 있다.
② 금지명령은 (직업)금지가 1년 소요되는 경우에 비로소 허용된다. 제70조 제4항 제2문의 범위 내에서 잠정적 직업금지기간은 직업금지기간 내에 산입된다. 행위자가 관청의 명령에 의해 시설 내에 감호된 기간은 산입되지 아니한다.
③ 직업금지가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유예되는 경우, 제56조a와 제56조c 내지 제56조e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보호관찰기간은 피선고자에 대해 (당해) 행위로 인해 집행된 자유형 또는 명해진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이 집행된 기간만큼 연장된다.
제70조b【직업금지의 유예와 종료의 취소】① 법원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직업금지의 목적이 직업금지의 계속 적용을 필요로 한다고 나타난 경우에 직업금지의 유예를 취소한다.
1. 보호관찰기간 동안 직업 또는 영업을 남용하거나 또는 그것과 관련된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위법한 행위를 범한 경우
2. 준수사항을 중대하게 또는 끊임 없이 위반하는 경우
3. 보호관찰관의 감독 및 지도를 끊임 없이 이탈하는 경우
② 법원은 보호관찰기간 동안 그에게서 유예의 거부를 이끌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나서 보안처분의 목적 상 직업금지의 계속 적용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직업금지유예를 취소한다.
③ 직업금지유예의 기간은 직업금지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④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 또는 약속의 이행을 위하여 지불한 급부는 상환되지 아니한다.
⑤ 보호관찰기간의 경과 이후에 법원은 직업금지를 종료한다.
공통규정
제71조【독립명령】① 법원은 행위자의 책임무능력 또는 심리무능력으로 인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신병원수용 또는 금단 시설수용을 독립적으로 명할 수 있다.
② 운전면허박탈과 직업금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제72조【보안처분의 경합】① 수 개의 보안처분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지만, 추구하는 목적이 한 개의 보안처분을 통해서도 달성될 수 있는 경우, 그 한 개의 보안처분만을 명한다. 그 경우 수 개의 적절한 보안처분 중에 행위자에게 가장 적은 부담을 주는 것을 우선한다.
② 그 밖의 경우에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보안처분은 병과된다.
③ 수 개의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을 명하는 경우, 법원은 집행의 순서를 정한다. 한 개의 보안처분집행의 종료에 앞서 법원은 (보안처분의) 목적상 수용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 다음 보안처분의 집행을 명한다. 제67조c 제2항 제4문 및 제5문은 준용된다.
제7절 박탈 및 몰수18)
제73조【박탈의 요건】① 위법행위가 발생하였고 정범 또는 공범이 범죄 행위를 위하여 또는 범죄행위를 통하여 일정한 물건19)을 획득한 경우, 법원은 이의 박탈을 선고한다. 이는 범죄행위로부터 피해자에게 발생한 청구권의 이행이 정범 또는 공범에게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의 가치를 박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박탈은 관련된 이익에도 선고한다. 박탈은 정범 또는 공범이 취득물의 매각을 통하여 또는 그 파괴, 손상, 탈취의 대가로서 또는 취득한 권리에 근거하여 획득한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선고할 수 있다.
③ 정범 또는 공범이 타인을 위하여 (위법)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타인이 일정한 물건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박탈명령은 그 타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④ 물건의 박탈은 당해 물건이 범죄행위를 위하여 또는 범죄사실을 알면서 이를 제공한 제3자의 소유에 속하거나 또는 그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선고 된다.
18) 우리 형법이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건의 몰수를 규정하면서 그 대상물의 몰수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몰수에 갈음하여 그 가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추징제도를 두고 있는 반면에 독일형법은 물건의 몰수(Einziehung)와 재산적 이익의 박탈(Verfall)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박탈은 범죄행위의 대가로 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을 국고에 귀속 시키는 것이고, 몰수는 범죄행위의 생성물 또는 그 수단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이다.
19) 이 때의 물건이란 단순한 유체물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권리 또는 이익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범죄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동산, 부동산, 권리 이외에 급부, 이용권 등도 이에 해당될 수 있다.
제73조a【가액의 박탈】특정 물건의 박탈이 그 취득물의 성질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능하거나 또는 제73조 제2항 제2문에 의한 대체물의 박탈이 배제되는 경우에 법원은 취득물의 가치에 상응하는 금액의 박탈을 선고한다. 법원은 그 가치가 최초 취득물의 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상물의 박탈에 부가하여 가액의 박탈을 선고한다.
제73조b【평가】취득물의 범위 및 그 가치, 그 이행이 정범 또는 공범에게 범죄를 통하여 취득한 물건의 몰수를 가져오게 될 청구권의 금액은 평가될 수 있다.
제73조c【박탈의 면제20)】① 박탈이 그 처분대상자에 대해 부당하게 가혹한 경우에는 이를 명하지 아니한다. 박탈의 명령은 취득물의 가치가 명령 당시 처분대상자의 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한 또는 취득한 물건이 경미한 가치를 가지는 경우에는 집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납입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제42조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20) 원문에는 ‘Härtevorschrift’로 ‘엄격한 경우에 완화하기 위한 규정’으로 풀어서 표현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이 박탈이 면제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이해의 편의를 위해 ‘박탈의 면제’로 표현하기로 한다.
제73조d21)【확장적 박탈】① 이 조항을 원용하고 있는 법률에 의한 위법 행위를 범한 경우, 법원은 위법행위를 위하여 또는 위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정당한 경우에는 정범과 공범의 물건에 대한 박탈을 명한다. 제1문은 정범과 공범이 위법행위를 위하여 또는 위법행위로 인하여 취득하였기 때문에 그 물건이 정범과 공범에게 속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준용된다. 제73조b와 관련한 제73조 제1항 제2문 및 제73조 제2항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② 범죄행위에 의한 특정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박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73조a 및 제73조b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의한 박탈명령 이후 정범 또는 공범이 명령 전에 범한 다른 위법행위를 이유로 정범 또는 공범의 물건에 대하여 새로운 박탈을 명하는 경우, 법원은 이미 선고된 박탈명령을 고려한다.
④ 제73조c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21) 조직범죄의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1992년 7월 조직범죄방지법을 제정하면서 독일 형법 제73조d에 확장적 박탈(erweiterter Verfall)과 제43조a에 재산형(Vermögensstrafe)이라는 새로운 불법수익박탈제도를 도입하였다.
제73조e【박탈의 효과】① 물건의 박탈이 명하여진 경우,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 또는 박탈 권리가 박탈명령의 확정 당시 그 명령의 대상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판결의 확정과 함께 국가로 이전된다. 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② 박탈명령은 그 판결의 확정 이전에는 민법 제136조에 의한 매각금지 로서 효력을 가진다. 이 금지는 매각으로서 기타 처분도 포함된다.
제74조【몰수의 조건】① 고의로 범죄행위가 행하여진 경우에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나온 물건 또는 범죄의 실행이나 예비에 사용하였거나 또는 사용 하려고 한 물건은 이를 몰수한다.
② 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1. 판결 당시 몰수 대상물이 정범 또는 공범의 소유에 속하거나 또는 그 에게 귀속되어 있는 경우
2. 몰수 대상물이 그 종류 및 상황에 의해 일반시민에게 위험을 초래하거나 위법행위의 실행에 제공될 위험이 있는 경우
③ 대상물의 몰수는 제2항 제2호의 조건하에 정범이 책임 없이 행위한 경우에도 허용된다.
④ 제1항 이외에 특별규정을 통해 몰수를 규정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제2항 및 제3항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74조a【몰수의 확장적 조건】법률이 이 조항을 원용하고 경우, 판결 당시 물건의 소유 또는 그 귀속의 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은 제7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몰수되어야 한다.
1. 최소한 중과실로 당해 물건이나 권리가 범죄행위 또는 그 예비의 수단 이나 대상이 되도록 함에 기여한 경우
2. 몰수가 허용될 상황을 알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물건을 취득한 경우
제74조b【비례성의 원칙】① 몰수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제74조 제2항 제1호, 제74조a의 경우에 있어 몰수처분이 범죄행위의 의미 및 몰수 처분의 대상자인 정범이나 공범 또는 제74조a에 규정된 제3자의 책임과 비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원은 제74조 및 제74조a의 경우에 있어서 몰수의 목적이 보다 경한 처분에 의하여도 달성될 수 있는 경우에는 몰수의 유예를 명하고 보다 경한 처분을 선고한다. 특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무사항이 고려 된다.
1. 물건을 폐기할 것
2. 물건에 대한 특정한 장치 또는 기호를 제거하거나 물건을 변형할 것
3. 물건을 특정한 방법으로 처분할 것
의무사항이 이행된 경우, 몰수의 유예는 종료된다.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은 사후에 몰수를 명한다.
③ 몰수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몰수는 물건의 일부로 제한될 수 있다.
제74조c【가액의 몰수】① 정범 또는 공범이 행위 당시 그 소유에 속하거나 그에게 귀속되어 몰수 선고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물건을 몰수판결 이전에 사용, 특히 매각 또는 소비한 경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물건을 몰수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 법원은 정범 또는 공범에 대하여 그 물건 가액과 동등한 일정한 금액의 몰수를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정범 또는 공범이 몰수판결 이전에 그 물건에 관하여 제3자의 권리를 설정함으로써 배상 없이는 그 권리의 소멸을 명할 수 없거나 또는 몰수하더라도 그 권리의 소멸을 명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제74조e 제2항 및 제74조f) 물건의 몰수에 부가하거나 몰수에 갈음하여 제1항에 의한 가액의 몰수를 명할 수 있다. 법원이 물건의 몰수에 부가하여 가액의 몰수를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의 한도는 물건에 설정된 가치에 따라 정한다.
③ 물건 및 물건에 설정된 가치는 평가될 수 있다.
④ 납입부담경감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42조를 적용한다.
제74조d【문서의 몰수 및 폐기】① 그 내용을 알면서 고의로 형법상의 구성 요건을 실현하게 되는 내용의 문서(제11조 제3항)를 반포하는 경우, 최소한 그 문서의 일부가 위법행위를 통해 반포되었거나 반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몰수한다. 문서의 몰수와 동시에 문서의 제작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하려고 한 인쇄판, 판목, 인쇄용 조판, 전기판, 요형 활자판, 연판 등과 같은 기구의 폐기를 명한다.
② 몰수는 반포행위 또는 그 예비에 가담한 자의 소유에 속하거나 공연히 전시중이거나 송부를 통한 반포 중으로서 아직 수취인에게 인도되지 아니한 문서에 한하여 한다.
③ 제1항은 그 내용을 알면서 고의의 반포행위가 그 이후의 범죄상황이 추가됨으로써 형법상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게 되는 경우,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제11조 제3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몰수 및 폐기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명한다.
1. 문서 및 제1항 제2문에 규정된 물건이 정범, 공범 또는 정범이나 공범이 그를 위하여 행위한 타인의 소유에 속하거나 또는 이들에 의하여 반포가 특정되어 있을 것
2. 전호에 규정된 자들에 의한 불법반포를 저지하기 위하여 처분이 필요 할 것
④ 전시, 게시, 상영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문서(제11조 제3항) 또는 최소한 문서의 일부가 공연히 접근할 수 있도록 된 경우에는 이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반포로 본다.
⑤ 제74조b 제2항 및 제3항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74조e【몰수의 효과】① 물건이 몰수되는 경우, 물건에 대한 소유권 또는 몰수대상 권리는 판결의 확정과 함께 국가로 이전된다.
② 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는 그대로 존속한다. 다만, 법원은 제74조 제2항 제2호의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이유로 몰수를 선고한 경우에는 그 권리의 소멸을 명한다. 법원은 제74조f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도 제3자의 권리소멸을 명할 수 있다.
③ 몰수명령 및 몰수유예의 명령에 관하여서는 그 명령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73조e 제2항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74조f【보상】① 물건에 대한 소유권 또는 몰수대상 권리가 몰수 또는 폐기에 관한 판결의 확정 당시 제3자에 귀속되었거나 그 물건에 관하여 제3자의 권리가 설정되어 판결에 의하여 이러한 권리를 소멸시키거나 또는 침해하게 되는 경우, 그 제3자는 국고로부터 그 거래액을 고려한 적정한 금액을 보상 받는다.
② 제1항에 의한 보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1. 제3자가 최소한 중과실로 당해 물건 또는 권리가 범행 또는 그 예비의 수단이나 대상이 되도록 함에 기여한 경우
2. 제3자가 몰수 또는 폐기가 허용될 상황을 알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물건 또는 그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
3. 몰수 또는 폐기가 허용될 상황에 비추어 제3자로부터 보상 없이 물건을 지속적으로 몰수하는 것이 형법 이외의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허용되는 경우
③ 제2항의 경우에 보상의 거부가 부당하게 가혹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허용할 수 있다.
제75조【기관 및 대리인에 대한 특별규정】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
으로 제74조 내지 제74조c 및 제74조f의 각호에 규정된 조건하에 물건 또는 그 가액몰수가 허용되거나 또는 보상을 배제하는 사유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는 해당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본인의 행위로 본다.
1. 법인의 대표기관 또는 동기관의 구성원
2.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이사 또는 그 이사회의 구성원
3. 인적 회사의 대표권 있는 사원
4. 법인 또는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인적 단체의 포괄대리인 또는 그 업무대리인이나 또는 행위대리인
5. 법인 또는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인적 단체의 사업 또는 기업의 대표로서 영업수행의 감독 또는 업무대리에 있어 통제권한의 기타 수행 이라는 책임이 있는 기타 사람 제14조 제3항은 이를 적용한다.
공통규정
제76조【사후 가액의 박탈 또는 몰수 명령】물건의 박탈 또는 몰수 명령이 그 명령 이후에 제73조a, 제73조d 제2항 또는 제74조c에 규정된 조건중의 하나가 충족되거나 알려지게 되어 그 전부를 집행할 수 없게 되거나 그 일부만을 집행할 수 있게 된 경우에 법원은 사후에 그 가액의 박탈 또는 몰수를 명할 수 있다.
제76조a【박탈의 독립명령】① 사실상의 이유에 의한 범죄행위로 인해 특정인의 형사소추나 그에 대한 형의 선고가 불가능한 경우, 물건 또는 그 가액의 박탈이나 몰수 또는 폐기를 규정하거나 허용하는 기타의 조건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이를 선고해야 하거나 또한 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항 및 제74조d의 조건하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준용된다.
1.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2. 기타 법률상의 이유에 의하여 특정인에 대한 형사소추를 할 수 없고 법률에 다른 아무것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다만, 고소, 권한위임 또는 처벌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몰수 또는 폐기를 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은 법원이 형을 면제한 경우이거나 또는 검찰이나 법원의 재량 또는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형사소송절차의 중지를 허용하고 있는 규정에 의하여 형사소송절차가 중지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4장 고소, 권한위임, 처벌요구
제77조【고소권자】①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소추 될 수 있는 범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의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고소권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배우자, (사실혼관계의) 동거자 및 子에게 이전된다. 피해자가 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동거자 또는 자 없이 사망하였거나 그들이 고소기간의 경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 고소권은 직계존속에게 이전되고, 직계존속도 고소기간의 경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형제자매 및 자의 직계비속에게 이전된다. 친족이 그 범죄에 가담하였거나 또는 친족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당해 친족은 고소권의 이전 대상에서 배제된다. 고소권은 형사소추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이전되지 아니한다.
③ 고소권자가 행위무능력자 또는 한정행위능력자인 경우에 일신상의 업무대리권이 있는 법정대리인 및 고소권자를 보호하고 있는 자가 고소할 수 있다.
④ 수인이 고소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각자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제77조a【직무상 상관의 고소】① 범죄행위가 공무원, 공무상 특별한 의무를 지는 자 또는 연방군의 군인에 의하여 또는 이들을 대상으로 행하여지고 상관의 고소가 있어야 형사소추 될 수 있는 경우에 행위 당시 당사자가 소속된 각 직무상 상관이 고소권을 가진다.
② 직업법관의 경우 직무상 상관 대신 법관 직무의 감독권자가 고소권을 가진다. 군인의 경우 직무상 상관은 징계권을 가진 상관이 된다.
③ 직무상 상관이 없거나 없었던 공무원 또는 공무상 특별한 의무를 지는 자의 경우에는 그가 속한 관청이 고소할 수 있다. 당해 공무원 또는 특별한 의무를 지는 자 자신이 관청을 지휘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감독관청이 고소 권자가 된다.
④ 연방정부 구성원의 경우에는 연방정부가, 주정부 구성원의 경우에는 주정부가 고소권자가 된다.
제77조b【고소기간】①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소추 될 수 있는 범죄는 고소권 자가 3월의 고소기간을 경과하기까지 고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사소추 되지 아니한다. 고소기간의 만료일이 일요일,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에는 그 기간은 익일인 평일이 경과함으로써 종료된다.
② 고소기간은 고소권자가 범죄 또는 행위자를 안 날의 익일부터 기산된다. 범죄행위의 형사소추 가능성이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판결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고소권자가 판결의 확정을 안 날이 경과하기 전에는 기산되지 아니한다. 법정대리인 및 보호자가 고소하는 경우에는 고소기간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개시된다.
③ 수인이 고소권을 가지거나 또는 하나의 범죄에 수인이 가담한 경우에는 고소기간은 각자에 대하여 별도로 진행한다.
④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고소권이 친족에게 이전된 경우에 고소 기간은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빠르면 3월, 늦어도 6월이 경과되면 만료된다.
⑤ 화해관청에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의한 화해시도의 이행청구가 접수된 경우에 고소기간은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1항 제3문에 의한 증명서가 교부될 때까지 그 진행이 정지된다.
제77조c【쌍방가해 범죄행위】상호 관련이 있고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소추 될 수 있는 쌍방가해 범죄행위에 있어 고소권자가 상대방을 고소한 경우에 그 상대방이 제1심의 최후변론 종결시까지 고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 상대방의 고소권은 소멸한다. 그 상대방은 고소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제77조d【고소의 취소】① 고소는 취소할 수 있다. 취소는 형사소송절차가 종료되어 확정될 때까지 할 수 있다.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②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고소권자가 고소를 제기한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배우자·사실혼관계의 동거자·자·직계존속·형제 자매·자의 직계비속이 제77조 제2항에 의한 순위에 따라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 순위가 같은 수인의 친족은 그 권리를 공동으로만 행사할 수 있다. 범죄행위에 가담한 자는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제77조e【권한위임 및 처벌요구】범죄행위가 권한위임 또는 처벌요구가 있어야만 형사소추 될 수 있는 경우에 제77조 및 제77조d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5장 시효
제1절 공소시효
제78조【시효기간】① 공소시효에 의하여 범죄행위의 처벌 및 처분(제11조 제1항 제8호)의 명령이 면제된다. 제76조a 제2항 제1문 제1호는 그대로 적용된다.
② 제211조(모살)의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한다.
③ 공소시효가 인정되는 경우, 공소시효는 다음과 같다. 1. 법정형이 무기 자유형인 범죄는 30년
2. 법정형이 10년 이상의 자유형인 범죄는 20년
3. 법정형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자유형인 범죄는 10년
4. 법정형이 1년 이상 5년 미만의 자유형인 범죄는 5년
5. 기타의 범죄는 3년
④ 공소시효는 총칙규정에 의한 형의 가중이나 감경 또는 특히 중한 사안 이나 경한 사안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는 형의 가중이나 감경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행위에 의하여 그 구성요건이 실현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78조a【시효의 기산】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기산된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결과가 사후에 발생한 경우에 공소시효는 그 결과가 발생한 때로부터 기산된다.
제78조b【시효의 정지】① 공소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 동안 그 진행이 정지된다.
1. 제174조 내지 제174c조 및 제176조 내지 제179조에 의한 범죄행위의 경우, 피해자가 만 18세에 달할 때까지의 기간
2. 법률에 의하여 형사소추가 개시될 수 없거나 또는 속행될 수 없는 기간 이는 범죄행위가 고소, 권한위임 또는 처벌요구의 흠결이 있기 때문에 형사소추 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다.
② 행위자가 연방하원 의원 또는 주입법기관의 구성원이라서 형사소추가 불가능한 경우에 공소시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이 경과함으로써 정지된다.
1. 검찰, 경찰관서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사실 또는 행위자를 안 날
2. 행위자에 대하여 고발 또는 고소가 제기된 날(형사소송법 제158조)
③ 공소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제1심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시효기간은 그 절차가 종료되어 확정되기 전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④ 법률이 특히 중한 사안에 대하여 가중형으로서 5년 이상의 자유형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법원에서 그 공판이 개시된 경우에 제78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소시효는 공판개시일로부터 최장 5년까지 그 진행이 정지 된다. 제3항은 그대로 적용된다.
⑤ 국외에 체류중인 행위자에 대하여 해당국가에 권한 있는 관청이 공식 적인 인도요청을 제기한 경우에 요청의 개시시점부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국외에서 그 진행이 정지된다.
1. 독일 기관에 행위자의 인도시까지
2. 행위자가 인도요청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 밖으로 내보내질 때까지
3. 국외를 통해 독일관청에 인도요청이 거절될 때까지
4. 인도요청이 철회될 때까지 국외에서 인도요청의 개시일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요청한 관청이 그 요청이 국외에 사실상 도달되지 않거나 또는 늦게 도달된 것을 알지 못하는 한, 인도요청은 송부하여 1월이 경과된 후 또는 외국에 송부된 후에 도달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문은 요청된 국가에서 유럽주요명령 및 회원국가 사이의 인도절차(ABl. EG Nr. L 190 S. 1)에 대한 2002년 6월 13일자 권고기준협정에 근거하거나 또는 국제협정에 근거하여 ‘형사사안의 기간규정에 관한 국제적 사법공조에 대한 법률’ 제83조c에 존재하는 인도 요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78조c【시효의 중단】① 공소시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하여 중단된다.
1. 피의자에 대한 최초 신문, 수사절차 개시에 관한 고지 또는 그와 같은 신문이나 고지의 명령
2. 피의자에 대한 법관의 신문 또는 그 명령
3. 피의자에 대한 사전신문 또는 수사절차 개시에 관한 고지가 있었던 경우, 법관 또는 검사에 의한 감정의뢰
4. 법원의 압수·수색명령 및 그 유지에 관한 법관의 결정
5. 구속영장, 감호영장, 구인영장 및 그 유지에 관한 법관의 결정
6. 공소의 제기
7. 공판의 개시
8. 공판기일의 지정
9. 약식명령 또는 기타 판결에 준하는 결정
10. 피고인의 불출석을 이유로 한 법원의 잠정적 절차중지 및 그와 같은 절차중지 이후 또는 부재자에 대한 절차 중 피고인의 소재 수사나 증거 보전을 위하여 발하여진 법관 또는 검사의 각종 명령
11. 피고인의 공판무능력을 이유로 한 법원의 잠정적 절차중지 및 그와 같은 절차중지 이후 피고인의 공판능력 심사를 위하여 발하여진 법관 또는 검사의 각종 명령
12. 국외에서 심리를 행하기 위한 법관의 각종 요청 보전절차 및 독립절차에서의 공소시효는 제1문에 해당하는 보전절차 및 독립절차의 진행을 위한 행위에 의하여 중단된다.
② 공소시효는 서면에 의한 명령이나 판결 시 그 명령 또는 판결에 대한 서명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중단된다. 서명 후 즉시 문서의 처리절차가 완료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 문서의 처리절차에 들어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③ 공소시효는 매 중단 이후 새로이 기산된다. 다만, 제78조a에 규정된 시점으로부터 법정 공소시효기간의 두 배가 경과한 경우 및 특별법에 의하여 공소시효기간이 3년 이하로 단축된 경우로 3년 이상이 경과된 경우에 공소시효는 완성된다. 제78조b는 그대로 유지된다.
④ 공소시효의 중단은 중단행위와 관련이 있는 자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⑤ 범죄행위 종료 시 유효한 법률이 재판 전에 변경되고 그로 인하여 공소 시효기간이 단축된 경우, 신법의 발효 이전에 이루어진 중단행위는 시효가 중단된 시점에 신법에 의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제2절 형집행 시효
제79조【시효기간】① 확정된 선고형 또는 처분(제11조 제1항 제8호)은 시효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무기 자유형의 집행에 관하여는 형의 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형의 시효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0년 이상의 자유형은 25년
2.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은 20년
3.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은 10년
4. 1년 이하의 자유형 및 30일수 이상의 벌금형은 5년
5. 30일수 이하의 벌금형은 3년
④ 보안감호의 집행 및 무기한 행장감독(제68조c 제2항 제1문 또는 제3항)에 관하여는 형의 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기타 시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기타 행장감독의 경우 및 금단시설에 최초수용의 경우에는 5년
2. 기타 처분의 경우에는 10년
⑤ 자유형 및 벌금형을 병과하거나 형에 부가하여 자유박탈 보안처분, 박탈, 몰수 또는 폐기가 선고된 경우에는 어느 형 또는 처분의 집행 시효는 다른 형 또는 처분의 집행 시효보다 먼저 완성되지 아니한다. 다만, 동시에 명하여진 보안감호처분은 형 또는 다른 처분의 집행 시효완성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⑥ 형의 시효는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기산된다.
제79조a【시효의 정지】형의 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 동안 그 진행이 정지 된다.
1. 법률에 의하여 그 집행이 개시 또는 속행될 수 없는 기간
2.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중의 각 사항이 허용된 기간
a) 집행의 유예 또는 그 중지
b) 법원의 판결 또는 사면에 의한 보호관찰조건부 집행유예
c) 벌금, 박탈 또는 몰수의 경우에 납입부담의 경감
3.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관청의 명령에 의하여 국내외의 시설 내에 유치된 기간
제79조b【시효의 연장】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인도 또는 이송이 불가능한 일정한 지역에 체류하는 경우, 법원은 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집행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1차에 한해서 법정 시효기간의 2분의 1까지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 2편 각칙
제1장 평화에 대한 죄, 내란의 죄 및 민주적 법치국가위험죄
제1절 평화에 대한 죄
제80조【침략전쟁 예비】독일연방공화국이 참가해야 할 침략전쟁(기본법 제26조 제1항)을 예비하고, 이로 인하여 독일연방공화국으로 하여금 전쟁의 위험을 초래하게 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제80조a【침략전쟁 선동】이 법의 장소적 적용범위내에서 집회를 통하여 또는 문서(제11조 제3항)의 반포를 통하여 공연히 침략전쟁(제80조)을 선동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제2절 내란죄
제81조【연방에 대한 내란】① 폭행 또는 폭행을 고지한 협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기도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1.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을 침해하는 행위
2. 독일연방공화국의 기본법에 기초한 헌법질서를 변형시키는 행위
② 제1항의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제82조【주에 대한 내란】① 폭행 또는 폭행을 고지한 협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기도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1. 주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일연방공화국의 다른 주에 합병하거나 주의 일부를 해당 주로부터 분리하는 행위
2. 주헌법에 기초한 헌법질서를 변형시키는 행위
② 제1항의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제83조【내란 예비】① 연방에 대한 특정한 내란기도를 예비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며, 그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주에 대한 특정한 내란기도를 예비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제83조a【능동적 후회】① 법원은 제81조 및 제82조의 경우에 행위자가 자의로 범행의 계속적 실행을 포기하고 나아가 그가 인식하고 있는 타인이 계속하여 그 범죄를 실행할 것이라는 위험을 방지하거나 이를 본질적으로 감소시킨 경우 또는 그 범죄의 완성을 방지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에 의한 형을 작량하여 감경(제49조 제2항)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83조의 경우에 행위자가 자의로 그 범죄계획을 포기하고 그가 야기하여 인식하고 있는 ‘타인이 계속하여 범죄를 예비 또는 실행할 것이라는 위험을 방지하거나 이를 본질적으로 감소된 경우 또는 그 범죄의 완성을 방지한 경우에는 제1항과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다.
③ 행위자의 관여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위험이 방지되었거나, 본질적으로 감소된 경우 또는 범죄의 완성이 방지된 경우에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의에 의한 진지한 노력이 있으면 충분하다.
제3절 민주적 법치국가위험죄
제84조【위헌정당유지】① 이 법의 장소적 적용범위내에서 수괴 또는 배후 조종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당의 조직적 결합을 유지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미수범은 처벌한다.
1.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된 정당
2.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활동이 금지된 정당의 대체조직임이 확정된 정당
② 제1항에 언급된 정당에서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 또는 그 조직적 결합을 원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③ 기본법 제21조 제2항 또는 정당법 제33조 제2항에 의한 절차에서 선고된 연방헌법재판소의 기타 본안판결이나 동 절차에서 선고된 본안판결의 집행 중에 명하여진 집행가능한 처분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기본법 제18조에 의한 절차는 제1문에 규정된 절차로 본다.
④ 법원은 제1항 제2문, 제2항 및 제3항 제1문의 경우 그 책임이 경미하고 가담정도가 종속적 의미에 불과한 단순관여자에 대하여는 해당 조항에 의한 형을 작량하여 감경( 제49 조 제2 항) 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⑤ 법원은 제1항 내지 제3항 제1문의 경우 행위자가 정당의 존속을 저지 하기 위하여 자의로 진지하게 노력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에 의한 형을 작량하여 감경(제49조 제2항)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행위자가 제1문의 목적을 실현하였거나 행위자의 노력과 관계없이 그 목적이 실현된 경우 에는 이를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85조【결사금지위반】① 이 법의 장소적 적용범위내에서 수괴 또는 배후 조종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당이나 단체의 조직적 결합을 유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미수범은 처벌 한다.
1. 정당법 제33조 제3항에 의한 절차에서 금지된 정당의 대체조직임이 확정된 정당이나 단체
2. 헌법질서 또는 국제적 이해와 합의에 반하는 목적을 추구함을 이유로 금지된 단체 또는 그와 같은 금지된 단체의 대체조직임이 확정된 단체
② 제1항에 규정된 정당이나 단체에서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 또는 그 조직적 결합을 원조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③ 제84조 제4항 및 제5항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86조【위헌조직 선전물 반포】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전물을 국내에 반포하거나, 반포할 목적으로 국내 또는 국외에서 제조, 보관, 반입 또는 반출하거나 공연히 전자기록을 통하여 그 접근을 용이하게 한 자1)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된 정당 또는 그와 같은 정당의 대체조직임이 확정된 정당이나 단체의 선전물
2. 헌법질서 또는 국제적 이해와 합의에 반하는 목적을 추구함을 이유로 금지된 단체 또는 그와 같은 금지된 단체의 대체 조직임이 확정된 단체의 선전물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정당이나 단체의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이 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외의 정부, 단체 또는 기관의 선전물
4. 과거 국가사회주의 조직의 목표를 계속 추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선전물
② 제1항에 의한 선전물은 그 내용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및 국제적 이해와 합의에 반하는 문서(제11조 제3항)만으로 한정한다.
③ 선전물 또는 선전행위가 국민계몽, 위헌적 계획의 저지, 예술 ․ 학문, 연구 ․ 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법원은 책임이 경미한 경우 동조에 의한 형을 면제할 수 있다.
1) 1997년 6월 13일자 ‘정보 및 통신서비스법’에 의하여 구성요건안에 ‘공연히 전자기록을 통하여 그 접근을 용이하게 한 자(in Datenspeichern oeffentlich zugaenglich macht)’가 추가 되었다.
제86조a【위헌조직 표시 사용】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제86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정당이나 단체의 표시를 국내에 반포하거나, 집회에서 또는 행위자에 의하여 반포된 문서에서 이를 공연히 사용한 자
2. 전호에 규정된 표지를 표현하거나 포함하고 있는 물건을 반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국내 또는 국외에서 제1호에 기재된 방법으로 제조, 보관, 반입 또는 반출한 자
② 제1항에 의한 표시란 특히 기, 휘장, 제복, 표어 및 경례형식 등을 말한다.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의 유사물은 제1문에서 명시한 표시로 본다.
③ 제86조 제3항 및 제4항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87조【군사적 사보티지 목적의 스파이 활동】① 이 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내에서 행하여질 군사적 사보티지 행위의 예비를 위하여 이 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외의 정부, 단체 또는 기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고의로 또는 그 정을 알면서 독일 연방공화국의 존립, 안전 또는 헌법상의 제원칙에 반하는 계획을 실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군사적 사보티지를 위한 준비행위
2. 군사적 사보티지 대상의 탐지
3. 군사적 사보티지 수단을 제조,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거나 보관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양여하거나 국내에 반입하는 행위
4. 군사적 사보티지 수단의 저장장소 또는 태업활동 기지 등의 설치, 유지, 점검
5. 군사적 사보티지 행위를 훈련받거나 타인을 훈련시키는 행위
6. 군사적 사보티지 행위자(제1호 내지 제5호)와 상기 정부, 단체 또는 기관을 연결시키거나 이를 유지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군사적 사보티지 행위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제109조e, 제305조, 제306조, 제308조, 제310조b 내지 제311조a, 제312조, 제313조, 제315조, 제315조b, 제316조b, 제316조c 제1항 제2호, 제317조 또는 제318조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행위
2. 기타 국가방위를 위하여, 전쟁위험으로부터 일반국민의 보호를 위하여 또는 경제전반을 위하여 중요한 공장의 가동을 그 공장가동에 공할 물건을 파괴, 손상, 제거, 변경 또는 사용불능하게 하거나 그 공장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에너지를 탈취함으로써 그 공장가동을 방해 또는 교란하는 행위
③ 법원은 행위자가 자의로 그 행위를 포기하고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적시에 관청에 진술함으로써 자신이 그 계획을 알고 있는 군사적 사보티지 행위를 저지할 수 있었을 경우에는 동조에 의한 형을 면제할 수 있다.
제88조【반헌법적 군사적 사보티지2)】① 단체의 수괴나 배후조종자로서 또는 단체와 협력하지 아니하거나 단체를 위하여 활동하지 아니하는 개인으로서 고의로 이 법의 장소적 범위 내에서 군사적 사보티지 행위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기능을 전부 또는 일부 중지 시키거나 그 정하여진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하고, 이로 인하여 고의로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 안전 또는 헌법상의 제원칙에 반하는 계획을 실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2) ‘반헌법적 군사적 사보티지’의 원문상의 표현은 ‘Verfassungsfeindliche Sabotage’이다. ‘Verfassungsfeindliche’는 ‘헌법에 반대하는’, ‘반체제적’ 등으로 직역되며, 그 외에 ‘국헌문란’ 의미로도 의역도 가능하다 하겠다. 그러나 본조는 군사적 사보티지에 의하여 헌법상의 제원칙을 침해하는 경우 이외에도 국가의 존립 내지 안전을 침해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국헌문란의 의미보다는 넓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원문 그대로 ‘반헌법적’으로 번역하였다. 제89조도 동일하게 번역한다.
1. 우편 또는 공공교통에 공하는 기업이나 시설
2. 공공 목적에 공하는 전기통신설비
3. 수도, 전기, 난방 또는 에너지 등의 공적 공급에 공하거나 기타 국민의 생필품 공급에 중요한 기업이나 시설
4. 그 전부 내지 주요부분이 공공의 안전 또는 질서에 공하는 관청, 시설, 설비 또는 물건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89조【연방군 및 공안기관에 대한 반헌법적 공작활동】① 독일연방공화국의 안전이나 헌법질서의 수호를 위한 연방군 또는 공안기관의 의무적인 긴급 출동부대를 파괴하기 위하여 연방군 또는 공안기관의 구성원에 대하여 계획적인 공작활동을 하고, 이로 인하여 고의로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 내지 안전 또는 헌법상의 제원칙에 반하는 계획을 실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86조 제4항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90조【연방대통령모독】① 집회에서 또는 문서(제11조 제3항)의 반포를 통하여 연방대통령을 공연히 모욕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법원은 제1항의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187조a의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형을 작량하여 감경(제49조 제2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행위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제187조)을 구성하거나 행위자가 제1항의 행위에 의하여 고의로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 또는 헌법상의 제원칙에 반하는 계획을 실행한 경우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④ 동조의 행위는 연방대통령의 수권이 있는 경우에만 형사소추된다.
제90조a【국가 및 국가상징물 모독3)】① 집회에서 또는 문서(제11조 제3항)의 반포를 통하여 공연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독일연방공화국 또는 각 주, 독일연방공화국의 헌법질서에 대한 모욕 또는 악의 비방
2. 독일연방공화국 또는 각 주의 휘장, 기, 문장, 찬가의 비방
② 공적으로 게시된 독일연방공화국 내지 각 주의 기 또는 관청이 공적 으로 설치한 독일연방공화국 내지 각 주의 국장을 제거, 파괴, 손상, 사용 불능 또는 식별불능하게 하거나 이를 오욕한 자도 제1항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행위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에 의하여 고의로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 또는 헌법상의 제원칙에 반하는 계획을 실행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3) 본조의 구성요건은 그 내용상 우리 형법상의 국가모독죄, 국기 ․ 국장모독죄, 국기 ․ 국장 비방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제90조b【헌법기관에 대한 반헌법적 모독】① 집회에서 또는 문서(제11조 제3항)의 반포를 통하여 연방 또는 주의 입법기관, 정부, 헌법재판소 또는 그 구성원을 국가의 권위를 위협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모욕하고, 이로 인하여 고의로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 또는 헌법상 제원칙에 반하는 계획을 실행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는 관련 헌법기관 또는 그 구성원의 수권이 있는 경우에만 형사소추 된다.
제91조【적용범위】제84조, 제85조 및 제87조는 이 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내에서 범하여진 행위에 한하여 적용된다.
제4절 공통규정
제92조【개념정의】① 독일연방공화국의 주권을 폐지시키거나 국가의 통일성을 제거하거나 독일연방공화국에 속하는 영토를 분리시킨 자는 이 법에서 의미하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을 침해한 것이다.
② 이 법에서 의미하는 헌법상 제원칙이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선거와 투표를 통하여 또는 입법부 ․ 행정부 ․ 사법부의 특별기관에 의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하고 보통 ․ 직접 ․ 자유 ․ 평등 및 비밀 선거에 의하여 국민의 대표를 선출할 국민의 권리
2. 입법부의 헌법질서에의 기속, 행정부 및 사법부의 법률에의 기속
3. 야당의 조직 및 그 활동수행에 관한 권리
4. 정부의 해산 가능성과 국민대표에 대한 책임
5. 법원의 독립
6. 모든 폭력적 ․ 자의적 지배의 배제
③ 이 법에서 의미하는
1.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에 반하는 계획이란 그 수행자가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을 침해함을 목표로 하는 계획을 말한다(제1항).
2. 독일연방공화국의 안전에 반하는 계획이란 그 수행자가 독일연방공화국의 대내외적 안전을 침해함을 목표로 하는 계획을 말한다.
3. 헌법상의 제원칙에 반하는 계획이란 그 수행자가 헌법상 제원칙(제2항)의 소멸, 무효화 또는 파괴를 목표로 하는 계획을 말한다.
제92조a【부수효과】법원은 이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행위를 이유로 6월 이상의 자유형에 부가하여 공무담임자격, 공공선거를 통한 권리취득자격 및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피선거권 또는 선거권을 박탈(제45조 제2항 및 제5항)할 수 있다.
제92조b【몰수】이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범행 또는 그 예비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하려고 한 물건
2. 제80조a, 제86조, 제86조a, 제90조 내지 제90조b의 범죄행위와 관련있는 물건
제74조a는 본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장 간첩 및 외환의 죄4)
제93조【국가기밀의 개념】① 국가기밀이란 독일연방공화국의 외적 안전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정된 범위의 사람 에게만 그 접근을 허용하고 타국에 대하여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지식을 말한다.
②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되는 사실 또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조약 당사국에 대하여 비밀로 하면서 국가간에 합의된 군비축소협정에 위반되는 사실은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94조【간첩】①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독일연방공화국의 외적 안전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을 야기한 자는 1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1. 국가기밀을 타국 또는 그 중개인에게 전달하는 행위
2. 독일연방공화국에 대하여 불이익을 초래하고 타국에 이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기밀을 기타 권한없는 자에게 전달하거나 이를 공연히 공표 하는 행위
② 제1항의 행위가 특히 중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특히 중한 경우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별한 국가기밀유지의무를 지는 지위를 남용한 경우
2. 그 행위에 의하여 독일연방공화국의 외적 안전에 특히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을 야기한 경우
4) 원문은 ‘Gefährdung der äusseren Sicherheits’로서 직역하면 ‘외적안전위험죄’가 되나 우리 형법상 국가의 외적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를 ‘외환의 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형법규정을 그대로 원용하여 이를 ‘외환의 죄’로 번역하였다. 다만, 우리 형법상 외환의 죄는 그 개념 속에 간첩죄를 포함하고 있으나, 독일형법의 경우는 이를 외환의 죄에서 분리,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95조【국가기밀누설】① 관청에 의하여 또는 그 권고에 따라 비밀로 하고 있는 국가기밀을 권한없는 자에게 전달하거나 공연히 공표하고, 이로 인하여 독일연방공화국의 외적 안전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을 야기한 자는 그 행위가 제94조에 의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행위가 특히 중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제94조 제2항 제2문은 본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96조【간첩목적의 기밀탐지, 국가기밀 수집】① 간첩을 목적(제94조)으로 국가기밀을 수집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누설(제95조)할 목적으로 관청에 의하여 또는 그 권고에 따라 비밀로 하고 있는 국가기밀을 수집한 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7조【국가기밀의 방기】① 관청에 의하여 또는 그 권고에 따라 비밀로 하고 있는 국가기밀을 권한없는 자에게 전달하거나 공연히 공표하고, 이로 인하여 독일연방공화국의 외적 안전에 중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을 과실로 야기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관청에 의하여 또는 그 권고에 따라 비밀로 하고 있는 기밀로서 그 직무, 직위 또는 관청의 위임에 의하여 취득한 국가기밀을 중과실5)에 의하여 권한없는 자에게 전달하고, 이로 인하여 독일연방공화국의 외적 안전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을 과실에 의하여 야기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는 연방정부의 수권이 있는 경우에만 형사소추 된다.
5) 원문은 ‘leichtfertig’로서 ‘경솔하게’, ‘부주의로 인하여’의 뜻이다. 여기서는 극히 근소한 주의만 하였으면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하는 ‘중과실’로 번역하였다. 이하 동일하게 번역하였다.
제97조a【불법기밀의 누설】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밀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기밀을 타국 또는 그 중개인에게 전달하고, 이로 인하여 독일연방공화국의 외적 안전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을 야기한 자는 간첩(제94조)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제96조 제1항 및 제94조 제1항 제1호는 제1문에 규정된 기밀에 준용한다.
제97조b【불법기밀로 오인한 국가기밀누설】① 제94조 내지 제97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위자가 국가기밀을 제97조a에 규정된 기밀로 오인하여 행위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조항에 따라 처벌한다.
1. 행위자의 착오가 비난가능한 경우
2. 행위자가 추정되는 위반을 저지할 의도로 행위한 것이 아닌 경우
3. 정황에 비추어 당해 행위가 그 목적(추정되는 위반을 저지할 목적)에 적합한 수단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행위자가 사전에 연방하원의 구성원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합한 수단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행위자가 공무원 또는 연방군 군인으로서 그에게 국가기말이 직무상 국가기밀이 맡겨져 있었거나 또는 직무상 지득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사전에 행위자가 공무원 직무상 상급공무원 또는 군인훈련상 상급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를 처벌한다. 이는 공무상 특별한 의무를 지는 자 및 제353조b 제2항의 비밀유지의무를 지는 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98조【간첩목적의 활동】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행위가 제94조 또는 제96조 제1항에서 그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타국을 위하여 국가기밀의 수집 또는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수행한 자
2. 타국 또는 그 중개인에 대하여 제1호의 활동을 할 의사표시를 한 자 제1문의 행위가 특히 중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제94조 제2항 제2문 제1호는 본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② 법원은 행위자가 자의로 그 행위를 포기하거나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관청에 진술한 경우에는 동조에 의한 형을 작량하여 감경(제49조 제2항) 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항 제1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위자가 타국 또는 그 중개인에 의하여 그 행위를 강요받은 경우에 자의로 그 행위를 포기하고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지체없이 관청에 진술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99조【타국 정보기관을 위한 간첩】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행위가 제94조, 제96조 제1항, 제97조a 또는 제94조나 제96조 제1항과 관련하여 적용된 제97조b에서 그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라면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타국의 정보기관을 위하여 독일연방공화국에 적대하는 사실, 물건, 지식의 전달 또는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기관의 활동을 수행한 자
2. 타국의 정보기관 또는 그 중개인에 대하여 제1호의 활동을 할 의사 표시를 한 자
② 제1항의 행위가 특히 중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특히 중한 경우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자가 관청에 의하여 또는 그 권고에 따라 비밀로 하고 있는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을 전달하거나 인도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별한 국가기밀유지의무를 지는 지위를 남용한 경우
2. 그 행위에 의하여 독일연방공화국에 대하여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을 야기한 경우
③제98조 제2항은 본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100조【평화 위협적 관계 형성 등】① 생활근거를 이 법의 장소적 적용 범위 내에 두고 있는 독일인으로서 독일연방공화국에 대하여 전쟁 또는 무력도발을 야기할 목적으로 이 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외의 정부, 단체, 기관 또는 그 중개인과 관계를 형성하거나 그 관계를 유지한 자는 1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가 특히 중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특히 중한 경우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자가 그 행위에 의하여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에 관한 중대한 위험을 야기한 경우를 말한다.
③ 제1항의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제100조a【간첩목적의 위조】① ‘위조 또는 변조된 물건’, ‘이에 관한 정보’ 또는 ‘진정 또는 진실한 것인 경우 독일연방공화국의 외적 안전이나 타국과의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실에 대한 허위주장’을 행위자가 확실하게 인식한 바와 달리 그 물건이나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타국을 기망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공연히 공표하고, 이로 인하여 독일 연방공화국의 외적 안전 또는 타국과의 관계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을 야기한 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타국을 기망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이를 전달하거나 공연히 공표하고, 이로 인하여 독일연방공화국의 외적 안전 또는 타국과의 관계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을 야기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의 방법으로 그와 같은 물건을 제조 또는 취득한 자도 제1항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③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가 특히 중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특히 중한 경우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자가 그 행위를 통해 독일연방공화국의 외적 안전 또는 타국과의 관계에 대하여 특히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을 야기한 경우를 말한다.
제101조【부수효과】법원은 이 장에서 규정한 고의의 범죄를 이유로 6월 이상의 자유형에 부가하여 공무담임자격, 공공선거를 통한 권리취득자격,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피선거권 또는 선거권을 박탈(제45조 제2항 및 제5항) 할 수 있다.
제101조a【몰수】이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행위가 범하여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범행 또는 그 예비에 사용하였거나 사용 하려고 한 물건
2. 국가기밀에 속하는 물건 및 제100조a에 규정된 범죄행위와 관련있는 물건
제74조a는 본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문 제2호에 규정된 물건은 독일 연방공화국의 외적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74조 제2항의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몰수할 수 있다. 행위자가 책임없이 행위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장 외국에 대한 죄
제102조【외국 기관 및 사절에 대한 공격】① 공적 신분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의 원수, 정부 구성원 또는 독일연방공화국에 파견된 외국 외교 사절의 장의 신체 또는 생명을 공격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특히 중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법원은 6월 이상의 자유형에 부가하여 공무담임자격, 공공선거를 통한 권리취득자격,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피선거권 또는 선거권을 박탈(제45조 제2항 및 제5항)할 수 있다.
제103조【외국 기관 및 사절 모욕】① 외국의 원수를 모욕하거나 공적 신분으로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 정부의 구성원 또는 독일연방공화국에 파견된 외국 외교사절의 장을 그 지위와 관련하여 모욕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특히 허위사실에 의한 모욕의 경우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를 집회에서 또는 문서(제11조 제3항)의 반포를 통하여 공연히 행한 경우에는 제200조를 준용한다. 유죄판결의 공시는 검사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제104조【외국 국기 및 국장 침해】①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또는 승인된 관례에 따라 공적으로 게시된 외국 국기 또는 외국사절을 통하여 공적으로 설치된 외국의 국장을 제거, 파괴, 손상 또는 식별불능하게 하거나 이를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04조a【형사소추 조건】이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독일연방공화국이 그 외국과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상호주의가 보장되고 있으며, 행위 당시에도 상호주의가 보장되었고, 외국정부의 처벌요구 및 연방정부의 형사 소추를 위한 수권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사소추된다.
제4장 헌법기관 및 선거와 투표에 대한 죄
제105조【헌법기관에 대한 강요】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폭행 또는 폭행을 고지한 협박에 의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강요하거나 또는 이를 제한된 의미로 행사하도록 강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1. 연방이나 주의 입법기관 또는 그 위원회
2. 연방회의 또는 그 위원회
3. 연방이나 주의 정부 또는 헌법재판소
② 제1항의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제106조【연방대통령 및 헌법기관구성원에 대한 강요】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상당한 해악을 고지한 협박에 의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제한된 의미로 행사하도록 강요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1. 연방대통령
2. 다음 각 기관의 구성원
a) 연방 또는 주의 입법기관
b) 연방회의
c) 연방이나 주의 정부 또는 헌법재판소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행위가 특히 중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제106조a (삭제)
제106조b【입법기관 활동의 방해】① 연방이나 주의 입법기관 또는 그 의장이 입법기관의 건물 또는 그 부속 부동산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정한 일반적 ․ 개별적 명령을 위반하고, 이로 인하여 입법기관의 활동을 방해 하거나 교란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연방입법기관 또는 그 의장의 명령인 경우에는 연방 하원 의원, 연방상원 의원, 연방정부 구성원 및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주입법기관 또는 그 의장의 명령인 경우에는 주입법 기관 구성원이나 주정부 구성원 및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7조【선거방해】① 폭행 또는 폭행을 고지한 협박에 의하여 선거 또는 선거결과의 확정을 방해하거나 교란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특히 중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07조a【선거조작】① 권한없이 투표한 자 또는 기타 부당한 선거결과를 초래하거나 선거결과를 조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선거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공고하거나 공고하게 한 자도 전항과 동일 하게 처벌한다.
③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07조b【선거문서 위조】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행위가 다른 법규에서 더 중한 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6월 이하의 자유형 또는 180일수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1. 허위신고에 의하여 선거인명부(선거색인카드)에 등록한 자
2. 등록자격이 없는 타인을 그 정을 알면서 선거인으로 등록한 자
3. 선거권이 있음을 알면서도 선거권자의 선거인으로서의 등록을 방해한 자
4. 피선거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입후보자로 등록되도록 한 자
② 사회보장의 예비선거를 위한 선거문서의 교부는 선거인 명부에 선거인 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107조c【선거비밀 침해】제3자의 투표내용을 자기 또는 타인에게 공표할 목적으로 선거비밀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108조【선거인에 대한 강요】① 폭행 또는 상당한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을 가하거나 직업적 ․ 경제적 종속관계를 남용하거나 기타 경제적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위법하게 타인에 대하여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거나 그 선거권을 제한된 의미로 행사하도록 강요하거나 선거권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특히 중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08조a【선거인에 대한 사기】① 타인을 기망하여 투표시 그 의사표시의 내용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여 투표하지 아니 하게 하거나 무효투표를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08조b【선거인매수】① 선거하지 아니하도록 또는 제한된 의미로 선거 하도록 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금품 또는 기타의 이익을 제공, 약속, 수락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선거하지 아니하거나 제한된 의미로 선거하기로 하고 금품 또는 기타의 이익을 요구, 약속 또는 수수한 자도 전항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제108조c【부수효과】법원은 제107조, 제107조a, 제108조 및 제108조b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6월 이상의 자유형에 부가하여 공공선거를 통한 권리 취득자격 및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피선거권 또는 선거권을 박탈(제45조 제2항 및 제5항)할 수 있다.
제108조d【적용범위】제107조 내지 제108조c는 국민대표선거, 유럽의회의원 선거, 기타 연방 ․ 각 주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연합의 선거 및 투표, 사회보장예비선거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입후보추천의 서명 또는 국민 제안의 서명은 제1문에 의한 선거 또는 투표로 본다.
제108조e【의원의 매직】① 유럽의회 또는 연방, 각 주, 지방자치단체, 지방 자치단체연합의 국민대표의 선거나 투표를 위하여 그 지지표를 매수 또는 매도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법원은 제1항의 행위를 이유로 6월 이상의 자유형에 부가하여 공공 선거를 통한 권리취득자격 및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피선거권 또는 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다.
제5장 국방에 대한 죄
제109조【신체훼손에 의한 병역의무면탈】① 자기 스스로 또는 타인에 대하여 그 승낙을 받고 신체훼손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병역의무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를 야기하거나 야기하게 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행위자가 일정기간 동안에 한하여 또는 특정 종류의 군복무면탈을 위하여 전항의 부적합한 상태를 야기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③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09조a【기망에 의한 병역의무면탈】① 기망을 포함하는 간교한 계략으로 자기 또는 타인에 대하여 병역의무의 전부 또는 특정 종류의 군복무를 지속적으로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면탈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09조b - 제109조c (삭제)
제109조d【연방군에 대한 교란선전】① 행위자가 확실하게 인식한 바와 달리, 그것이 유포될 경우 연방군의 활동을 교란하기에 적합한 허위 또는 현저히 왜곡된 사실을 유포할 목적으로 주장하거나, 허위임을 알면서 연방군의 국방임무수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그러한 주장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09조e【방위수단에 대한 군사적 사보티지 행위】① 그 전부 또는 그 주요부분이 국가방위나 전쟁위험으로부터 국민보호에 공하는 방위수단, 설비, 시설을 권한 없이 파괴, 손상, 변경 또는 사용불능하게 하거나 제거 하고, 이로 인하여 독일연방공화국의 안전, 군대의 전투력, 인명을 위태롭게 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그 정을 알면서 제1항의 대상물 또는 그 용도로 지정된 제작재료를 불완전하게 제조하거나, 공급하고, 이로 인하여 그 정을 알면서 제1항에 규정된 위험을 야기한 자도 전항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③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가 특히 중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⑤ 제1항의 경우 과실로 그 위험을 야기한 자, 제2항의 경우에 그 정을 알지 못하였으나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위험을 야기한 자는 그 행위가 다른 법규에서 더 중한 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109조f【국방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정보통신 활동】① 이 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외의 관청, 정당, 기타 단체를 위하여 또는 결사가 금지된 단체나 그 중개인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독일연방공화국의 안전 또는 군대의 전투력을 해하는 계획을 실현한 자는 그 행위가 다른 법규에서 더 중한 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국방업무에 관한 정보 수집
2. 국방업무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통신사의 운영
3. 제1호, 제2호의 활동에 대한 선전 또는 원조
통상적인 신문 또는 방송통신의 범위 내에서 일반에 대하여 보도하기 위한 활동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09조g【국방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모사6)】① 방위수단, 군사시설이나 설비 또는 군사적 상황에 대하여 사진 등으로 모사하거나 설명서를 작성 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모사물이나 설명서를 타인에게 전달하고, 이로 인하여 그 정을 알면서 독일연방공화국의 외적 안전 또는 군대의 전투력을 위태롭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항공기에서 이 법의 장소적 적용범위내의 지역이나 대상물을 사진촬영 하거나 그 필름 또는 인화된 사진을 타인에게 전달하고, 이로 인하여 그 정을 알면서 독일연방공화국의 안전 또는 군대의 전투력을 위태롭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③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의 경우 모사물 또는 설명서를 타인에게 전달하고, 이로 인하여 그 정을 알지는 못하였으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그 위험을 야기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행위자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행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6) 본조의 ‘Abbildung’은 사진, 제도, 밀랍모형 또는 석고모형 등을 이용하여 군사시설 등의 영상을 재현한 것을 의미하며, ‘Beschreibung’은 언어나 기호를 사용하여 이를 설명하고 있는 문서를 말한다.
제109조h【외국을 위한 모병】① 외국을 위하여 군사시설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에 복무하도록 하기 위하여 독일인을 모병하거나 모병자 또는 이러한 시설에 중개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09조i【부수효과】법원은 제109조a 및 제109조f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1년 이상의 자유형에 부가하여 공무담임자격, 공공선거를 통한 권리취득자격,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피선거권 또는 선거권을 박탈(제45조 제2항 및 제5항) 할 수 있다.
제109조k【몰수】제109조d 내지 제109조g의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범행 또는 그 예비에 사용하였거나 사용 하려고 한 물건
2. 제109조g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모사물, 설명서, 사진
제74조a는 본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문 제2호에 규정된 물건은 국가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74조 제2항의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몰수할 수 있다. 행위자가 책임 없이 행위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장 국가권력에 대한 저항
제110조 (삭제)
제111조【공연한 범죄선동】① 집행에서 또는 문서(제11조 제3항)의 반포를 통하여 공연히 위법행위를 선동한 자는 교사범(제26조)과 동일하게 처벌 한다.
② 효과 없는 선동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1문의 형은 선동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형보다 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 제1항 제2호는 본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12조 (삭제)
제113조【공무집행공무원에 대한 저항】① 법률, 법규명령, 판결, 법원의 결정 또는 처분의 집행임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연방군 군인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 중에 폭행 또는 폭행을 고지한 협박에 의하여 저항하거나 사실상 공격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가 특히 중한 경우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특히 중한 경우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행위자 또는 기타 범죄참가자가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무기를 휴대한 경우
2. 행위자가 폭행에 의하여 피공격자에게 사망 또는 중상해(제224조)의 위험을 야기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는 직무행위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행위자가 직무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오인한 경우 에도 또한 같다.
④ 법원은 행위자가 행위 당시 직무행위가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 하였고 그러한 착오가 회피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동조에 의한 형을 작량하여 감경(제49조 제2항)하거나, 책임이 경한 경우에 그 형을 면제할 수 있다. 행위자가 그 착오를 회피할 수 없었고 그가 인식한 정황에 비추어 이의신청을 통하여 추정상의 위법한 직무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도 없었던 경우에는 동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이를 기대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법원은 동조에 의한 형을 작량하여 감경(제49조 제2항)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14조【의제 공무집행공무원에 대한 저항】①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사법 경찰관의 권리의무를 가진 자 또는 검찰 수사보조자의 직무집행행위는 제113조에 의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본다.
② 제113조는 직무행위의 지원을 위하여 관여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를 준용한다.
제115조 - 119조 (삭제)
제120조【도주원조】① 피구금자를 도주하게 하거나 도주를 교사 또는 원조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자가 피구금자의 도주를 방지하여야 할 공무원 또는 공무상 특별한 의무를 지는 자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③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기타 관청의 명령에 의하여 일정한 시설 내에 유치되어 있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피구금자로 본다.
제121조【특수도주】① 다중이 집합하여 그 합동력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피구금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1. 구금시설 관리, 기타 공무원 또는 피구금자의 감독 ․ 보호 ․ 신문의 임무를 담당하는 자를 강요(제240조)하거나 사실상 공격하는 행위
2. 폭력적 탈옥행위
3. 집합한 다중에 속한 피구금자 중 1인 또는 기타 다른 피구금자의 폭력적 탈옥을 원조하는 행위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행위가 특히 중한 경우 특수도주범은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특히 중한 경우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자 또는 기타 범죄참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총기를 휴대한 경우
2.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타 다른 무기를 휴대한 경우
3. 폭행에 의하여 타인에게 사망 또는 중상해(제224조)의 위험을 야기한 경우
④ 보안감호처분 중에 있는 자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피구금자에 해당한다.
제122조 (삭제)
제7장 공공질서에 대한 죄
제123조【주거침입】① 타인의 주거, 사무실, 울타리가 쳐진 토지, 또는 공적인 업무나 거래를 위하여 정해진 폐쇄된 공간에 불법 침입한 자 또는 권한 없이 그 장소에 체류하는 자로서 권리자의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는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소추된다.
제124조【특수주거침입7)】다중이 공연히 집합하여 그 합동력에 의하여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 사무실, 울타리가 쳐진 토지 또는 공적인 업무나 거래를 위해서 정해진 폐쇄된 공간에 침입한 경우에는 그 행위에 참가한 각 자를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7) 원문은 ‘Schwere Hausfriedensbruch’로 직역하면 ‘중한 주거침입’이 되지만, 우리 형법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임으로써 주거를 침입한 경우를 특수주거침입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구성요건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이를 ‘특수주거침입’으로 번역한다.
제125조【소요】①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 합동력에 의하여 범한 다음 각호의 행위에 정범 또는 공범 으로서 가담한 자 또는 그 준비행위를 원조할 목적으로 다중에 협력한 자는 다른 법규에서 더 중한 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폭행
2. 사람에 대한 폭행을 고지한 협박
② 제1항 제1호, 제2호에 규정된 행위가 제113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경우 에는 제113조 제3항, 제4항을 적용한다.
제125조a【특히 중한 소요】제125조 제1항의 행위가 특히 중한 경우에는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특히 중한 경우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총기를 휴대한 경우
2.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타 다른 흉기를 휴대한 경우
3. 폭행에 의하여 타인에게 사망 또는 중상해(제224조)의 위험을 야기한 경우
4. 타인의 재물을 약탈하거나 중대한 손해를 가한 경우
제126조【범죄위협에 의한 공공평온교란】① 공공의 평온을 교란하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범할 것이라고 위협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제125조a 제2문 제1호 내지 제4호의 소요
2. 모살(제211조), 고살(제212조), 인종학살(국제형법 제6조), 반인도적 범죄 (국제형법 제7조), 전쟁범죄(국제형법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또는 제12조)
3. 중상해죄(제226조)
4. 개인의 자유에 대한 죄 중 각각 중죄에 해당하는 제232조 제3항, 제4항 또는 제5항, 제233조 제3항의 죄 및 제234조, 제234조a, 제239조a 또는 제239조b의 죄
5. 강도 또는 강도적 공갈(제249조 내지 제251조 또는 제255조)
6. 공공위험의 중죄 중 제306조 내지 제306조c, 제307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308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309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313조, 제314조, 제315조 제3항, 제315조b 제3항, 제316조a 제1항 및 제3항, 제316조c 제1항 및 제3항, 제318조 제3항 및 제4항
7. 공공위험의 경죄 중 제309조 제6항, 제311조 제1항, 제316조b 제1항, 제317조 제1항 또는 제318조 제1항
② 공공의 평온을 교란하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행위자가 확실하게 인식한 바와 달리 제1항에 규정된 위법행위의 실현이 임박한 것처럼 기망한 자도 전항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제127조【무장단체조직】권한 없이 무장단체를 조직 ․ 지휘하거나, 그러한 단체에 가입하거나 무기나 금품을 공급하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조력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128조 (삭제)
제129조【범죄단체조직】① 범죄를 그 목적이나 활동의 대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한 자, 그 단체에 구성원으로 가입한 자, 그 단체를 위한 구성원이나 후원자를 모집한 자 또는 그 단체를 원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의 단체가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된 정당이 아닌 경우
2. 범죄의 수행이 그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 중 종속적 의미에 불과한 경우
3.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이 제84조 내지 제87조의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경우
③ 제1항의 단체조직행위의 미수는 처벌한다.
④ 행위자가 제1항의 단체의 수괴나 배후조정자인 경우 또는 기타 특히 중한 경우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범죄단체의 목적이나 활동이 형사소송법 제100조c 제2항 제1호 a, b, c, d, e와 제239조a나 제239조 b의 범죄행위를 제외한 g, h 내지 m, 제2호 내지 제5호, 제7호에서 제시된 범죄행위인 경우에는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⑤ 법원은 그 책임이 경미하고 가담정도가 종속적 의미에 불과한 단순 관여자에 대하여 제1항 및 제3항의 형을 면제할 수 있다.
⑥ 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조에 의한 형을 작량하여 감경(제49조 제2항)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행위자가 자의로 단체의 존속 또는 그 목적에 속하는 범죄의 실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경우
2. 행위자가 자의로 계획을 알고 있는 그 범행이 제지될 수 있을 만큼 적시에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관청에 진술한 경우 행위자가 단체의 존속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그의 관여 없이도 그러한 목적이 실현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129조a【테러단체조직】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범죄의 수행을 그 목적이나 활동의 대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한 자 또는 그 단체의 구성원 으로 가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1. 모살(제211조) 또는 고살(제212조) 또는 인종학살(국제형법 제6조), 또는 반인도적 범죄(국제형법 제7조) 또는 전쟁범죄(국제형법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또는 제12조)
2. 개인의 자유에 대한 죄 중 제239조a 또는 제239조b
3. (삭제)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그 목적이나 활동의 대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한 자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범죄행위가 ‘국민 들을 심각하게 혼란에 빠뜨리거나, 관청이나 국제기구를 위법하게 폭행 또는 폭행을 고지한 협박으로 강요하거나, 국가나 국제기구의 정치적, 헌법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근본구조를 제거하거나 또는 심각하게 침해’ 하고, 이로 인하여 ‘그 범행 종류나 그 파장이 국가나 국제기구를 심각하게 해칠 수 있도록’ 정해진 단체의 구성원으로 가담한 자는 동일하게 처벌 한다.
1. 타인에게 중대한, 특히 제226조에 규정된 종류의, 신체적 ․ 정신적 손상을 가하는 행위
2. 제303조b, 제305조, 제305조a의 범죄 또는 공공위험의 죄 중 제306조 내지 제306조c, 제307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308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309조 제1항 내지 제5항, 제313조, 제314조 또는 제315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316조b 제1항, 제3항, 제316조c 제1항 내지 제3항, 제317조 제1항의 죄
3. 환경범죄 중 제330조a 제1항 내지 제3항의 죄
4. 전쟁무기 통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9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항 제2호, 제2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 제20조a 제1항 내지 제3항의 죄 및 각각 제21조와 관련한 죄, 또는 제22조a 제1항 내지 제3항의 죄
5. 무기법 제5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범죄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협박하는 것이 단체의 목적과 활동인 경우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서 행위자가 단체의 수괴 또는 배후조정자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하며, 제3항의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⑤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서 규정된 단체를 원조한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며, 제3항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단체를 위해서 구성원이나 후원자를 모집한 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⑥ 법원은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의 경우에 그 책임이 경미하고 가담정도가 종속적 의미에 불과한 단순 관여자에 대하여 형을 작량하여 감경(제49조 제2항)할 수 있다.
⑦ 제129조 제6항은 본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⑧ 법원은 6월 이상의 자유형에 부가하여 공무담임자격, 공공선거를 통한 권리취득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제45조 제2항).
⑨ 법원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경우에 행장감독을 명할 수 있다(제68조 제1항).
제129조b【외국에서의 범죄단체와 테러단체. 확장적 박탈과 몰수】
① 제129조와 제129조a의 규정은 외국에서의 단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범죄행위가 유럽연합 소속국 이외에서의 단체와 관련된 경우라면 이는 이 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내에서 실현된 활동을 통하여 범해지거나 행위자나 피해자가 독일인이거나 독일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제2문의 행위는 독일연방 법무부의 수권이 있는 경우에만 형사소추된다. 수권은 개별적 행위를 위해서 또는 일반적으로 특정한 단체와 관련된 장래의 행위에 대한 소추를 위해서도 부여될 수 있다. 수권에 대하여 결정할 경우 법무부는 ‘단체의 목적이 인간존엄을 존중하는 국가질서의 근본가치나 국민의 평화로운 공존에 배치되는지’ 그리고 ‘모든 상황을 비교할 때 비난가능하게 보여지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29조 및 제129조a의 경우 및 각각 제1항과 관련하여서도 제73조d 및 제74조a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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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국민선동】① 공공의 평온을 교란하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1. 일부 주민에 대한 증오심을 선동하거나 그에 대한 폭력적 ․ 자의적 조치를 촉구하는 행위
2. 일부 주민을 모욕 또는 악의로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일부 주민, 민족적 ․ 인종적 ․ 종교적 집단 또는 민족성에 의하여 분류된 집단에 대한 증오심을 선동하거나 이들에 대한 폭력적 ․ 자의적 조치를 촉구하거나, 일부 주민 또는 위 집단을 모욕 또는 악의로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문서(제11조 제3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자
a) 반포행위
b) 공연히 전시, 게시, 상영하거나 기타 그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c) 18세 미만자에게 제공, 양여하거나 기타 그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d) 위 문서 또는 이를 통하여 만들어진 제작물을 a 내지 c에 의한 방법 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 취득, 인도, 보관, 공여, 광고, 선전, 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
2. 제1호에 규정된 내용의 표현물을 방송, 미디어 또는 전신을 통하여 반포한 자
③ 국가사회주의(나치) 지배 하에서 범하여진 국제형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된 종류의 행위를 공공의 평온을 교란하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공연히 또는 집회에서 승인, 부인, 고무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④ 공연히 또는 집회에서 국가사회주의(나치)의 폭력적 ․ 자의적 지배를 승인하거나 찬양하거나 정당화함으로써 피해자의 존엄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공공의 평온을 교란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⑤ 제2항은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내용의 문서(제11조 제3항)에도 준용 된다.
⑥ 제86조 제3항은 제2항의 경우 및 제5항과 관련하여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및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30조a【범죄조장】① 제126조 제1항에 규정된 위법행위를 범하도록 조장 하는데 적합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그러한 범죄를 범할 준비를 지원 또는 유발하는 내용을 가진 문서(제11조 제3항)를 반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게시, 상영, 기타 그 접근을 용이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도 전항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1. 제12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위법행위를 범하도록 조장하는데 적합한 문서 (제11조 제3항)를 반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게시, 상영, 기타 그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2. 공연히 또는 집회에서 제12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위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③ 제86조 제3항은 본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31조【폭력물 반포 등】① 인간 또는 인간과 닮은 존재에 대하여 잔인 하거나 기타 비인간적인 폭력행위를 ‘그러한 폭력행위에 대한 찬양 또는 고무를 기술하거나 인간존엄을 해치는 방법으로 사건의 잔혹성 또는 비인간성을 표현’하는 형식으로 묘사하고 있는 문서(제11조 제3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반포행위
2. 공연히 전시, 게시, 상영하거나 기타 그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3. 18세 미만자에게 제공, 양여하거나 그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4. 위 문서 또는 이를 통하여 만들어진 제작물을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 취득, 인도, 보관, 공여, 광고, 선전, 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
② 제1항에 규정된 내용의 표현물을 방송, 미디어 또는 전신을 통하여 반포한 자도 전항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그 행위가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제3호는 18세 미만자에 대하여 보호권한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보호권자가 훈육의무를 제공, 양여, 방기를 통하여 현저 하게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2조【공직사칭】권한 없이 공적 기관의 업무수행에 관여하거나 공적 기관의 권한에 의하여서만 수행되어져야 하는 행위를 기도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132조a【칭호, 직명, 휘장 등 모용】① 권한 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의 관청명, 직명, 학위, 칭호, 공적 작위의 사용
2.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선서한 회계사, 세무사, 세무수권자 직업명칭의 사용
3. 공적으로 임용된 감정인 명칭의 사용
4. 국내 또는 국외의 제복, 관복, 관청 휘장의 착용
② 구별이 불가능한 유사품은 제1항에 기재한 명칭, 학위, 칭호, 작위, 제복, 관복 또는 관청의 휘장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교회 및 기타 공법상 종교단체의 관청명, 칭호, 작위, 제복, 휘장에 대하여도 준용된다.
④ 제1항 제4호의 범죄행위 단독으로 또는 제2항 및 제3항과 결합하여 관련된 물건은 몰수 할 수 있다.
제133조【보관물파괴】① 관청에 보관중이거나 자기 또는 타인에게 직무상 보관을 위하여 인도된 문서나 기타 동산을 파괴, 손상, 사용불능하게 하거나 또는 직무상 처분을 면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제1항은 교회 또는 기타 공법상의 종교단체 등에 직무상 보관중이거나 교회 또는 기타 공법상의 종교단체 등이 직무상 보관을 위하여 행위자 또는 타인에게 인도한 문서 또는 기타 동산에 대하여도 준용된다.
③ 공무원으로서 또는 공적 임무를 위해서 행위자에게 특별하게 의무가 부여되었거나 행위자가 그러한 관계에서 접근할 수 있었던 물건에 대한 범죄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134조【관청의 고시침해】공고를 위하여 공적으로 게시 또는 전시한 관청의 문서를 그 정을 알면서 파괴, 제거, 손상, 식별불능하게 하거나 그 의미를 왜곡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135조 (삭제)
제136조【강제처분표시파괴, 봉인파괴】① 압류중이거나 기타 직무상 강제 보전중인 물건을 파괴, 손상, 사용불능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강제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탈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물건을 압류하거나 직무상 봉하거나 이를 표시하기 위하여 행한 직무상 봉인을 손상, 개피, 식별불능하게 한 자 또는 그러한 봉인에 의한 폐쇄 효용을 전부 또는 일부 무효화한 자도 전항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는 압류, 강제보전, 봉인표시가 적법한 직무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벌하지 아니한다. 행위자가 착오로 직무가 적법한 것으로 오인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13조 제4항은 본조의 경우에 적용된다.
제137조 (삭제)
제138조【범죄불고지】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범죄의 예비 또는 실행에 관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지득하고 그 실행 및 결과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던 시기에 관청이나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침략전쟁의 예비(제80조)
2. 내란의 죄 중 제81조 내지 제83조 제1항
3. 간첩 및 외환의 죄 중 제94조 내지 제96조, 제97조a 또는 제100조
4. 화폐 및 유가증권의 위조 중 제146조, 제151조, 제152조 또는 보증기능이 있는 지불카드 및 유로수표 위조죄 중 제152조b 제1항 제1호 내지 제3항
5. 모살(제211조), 고살(제212조), 인종학살(국제형법 제6조), 반인도적 범죄(국제 형법 제7조), 전쟁범죄(국제형법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또는 제12조)
6. 개인의 자유에 대한 죄 중 각각 중죄에 해당하는 제232조 제3항, 제4항 또는 제5항, 제233조 제3항의 죄 및 제234조, 제234조a, 제239조a 또는 제239조b의 죄
7. 강도 또는 강도적 공갈(제249조 내지 제251조 또는 제255조)
8. 공공위험의 죄 중 제306조 내지 제306조c, 제307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308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309조 제1항 내지 제5항, 제310조, 제313조, 제314조, 제315조 제3항, 제315조b 제3항 또는 제316조a, 제316조c
② 제129조a 및 제129조b 제1항 제1문과 제2문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제129조 a의 범죄의 예비 또는 실행에 관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지득하고 그 실행을 저지할 수 있는 시기에 이를 관청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제129조b 제1항 제3문 내지 제5문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③ 위법행위의 예비 또는 실행에 관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지득하고 중과실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139조【범죄불고지의 처벌면제】① 제138조의 경우 그 범죄행위가 착수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고지자의 형을 면제한다.
② 성직자는 사제의 신분에서 고백 받은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
③ 친족의 범죄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그 범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친족의 범행을 단념하게 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지 아니한다.
1. 모살 또는 고살(제211조 또는 제212조)
2. 인종학살 중 국제형법 제6조 제1항 제1호, 반인도적 범죄 중 국제형법 제7조 제1항 제1호, 전쟁범죄 중 국제형법 제8조 제1항 제1호
3. 테러단체(제129조a 및 제129조b 제1항과 결합하여 적용되는 제129조a)에 의한 공갈약취(제239조a 제1항) 인질강요(제239조b 제1항) 항공기 ․ 선박 운항에 대한 공격(제316조c 제1항) 동일한 조건하에서 변호사, 변호인 또는 의사, 심리학적 심리치료사, 아동 및 청소년 심리치료사도 그 신분으로 인하여 지득한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 제2호에 규정된 자의 직업적 보조자 및 이들과 직업적 준비를 위해서 활동하는 자도 그 직업적 특성에 의하여 알게 된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
④ 고지 이외의 방법으로 범죄의 실행이나 결과발생을 방지한 자는 이를 처벌하지 아니한다. 고지의무자의 관여 없이도 범죄의 실행 또는 결과가 일어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과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고지의무자의 진지한 노력이 있는 경우에 이를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140조【범죄의 대가지급 및 찬양】제138조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126조 제1항에 규정된 위법행위, 또는 제176조 제3항, 제176조a 와 제176조b, 제177조와 제178조 또는 제179조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의 위법행위가 범해진 이후 또는 가벌적인 방법으로 실행에 착수된 이후, 그 위법행위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2. 공공의 평온을 교란하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집회에서 또는 문서(제11조 제3항)의 반포를 통하여 공연히 찬양하는 행위
제141조 (삭제)
제142조【사고장소 불법이탈】① 교통사고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취하기 이전에 사고지를 이탈한 사고관계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다른 사고관계자와 피해자를 위하여 현장에 남아 자신이 사고에 관계 되었음을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인적사항, 차량 및 사고에 관계된 경위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행위
2. 타인이 확인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황에 비추어 적정한 시간을 대기하는 행위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후적으로 즉시 확인을 가능하게 하지 아니한 자도 제1항에 따라 처벌한다.
1. 확인을 위한 대기시간이 경과한 후(제1항 제2호) 사고지를 이탈한 경우
2. 정당하거나 면책적으로 사고지를 이탈한 경우
③ 사고관계자가 권리자(제1항 제1호)나 인근 경찰관서에 사고에 관계된 사실을 고지한 경우 또는 주소 ․ 거소 ․ 차량번호 ․ 차량소재지를 진술하고 가능한 시간 내에 즉각적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이를 이용하게 한 경우에는 사후에 확인을 가능하게 할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다만 행위자가 그의 행동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확인을 무효화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원은 제1항과 제2항에서 사고관계자가 단지 중대하지 아니한 재물 손괴의 결과를 야기한 사고 이후 24시간 내에 교통혼잡지역 밖에서 자의로 사후확인을 가능하게 한 경우(제3항)에 그 형을 감경(제49조 제1항)하거나 이 규정에 의한 형을 면제할 수 있다.
⑤ 사고관계자란 정황에 비추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할 수 있었던 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제143조 (삭제)
제144조 (삭제)
제145조【비상전화, 재해예방 및 응급구조수단의 남용】① 고의로 또는 그 정을 알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비상전화 또는 비상표지의 남용
2. 재난, 공공의 위험 또는 응급사태를 이유로 타인의 구조가 필요한 것 으로 기망하는 행위
② 고의로 또는 그 정을 알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그 행위가 제303조 또는 제304조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재난이나 공공위험의 예방에 공하는 경고 또는 금지의 표지를 제거, 식별불능하게 하거나 의미를 손상시키는 행위
2. 재난이나 공공위험의 예방에 공하는 보호시설 또는 재난이나 공공위험 발생 시 구조를 위한 구조설비 또는 기타 물건을 제거, 변경, 사용불능 하게 하는 행위
제145조a【행장감독중의 준수사항위반8)】행장감독기간 중 제68조b 제1항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이로 인하여 행장감독의 목적을 위태롭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1문의 행위는 행장감독청 (제68조a)의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소추된다.
8) 2007년 5월 행장감독 개정안을 통해 법정형이 1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다.
제145조b (삭제)
제145조c【직업금지위반】형법상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타인을 위하여 직업, 직업의 일부, 영업 또는 영업의 일부를 수행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를 위하여 수행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145조d【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① 행위자가 확실하게 인식한 바와 달리 관청 또는 고발을 수리할 권한이 있는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기망한 자는 그 행위가 제164조, 제258조 또는 제258조 a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위법행위가 발생한 사실
2. 제126조 제1항에 규정된 위법행위의 실행이 임박하다는 사실
② 확실하게 인식한 바와 달리 제1항의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범죄의 가담자에 관하여 기망한 자도 전항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1. 발생한 위법행위
2. 그 발생이 임박한 제126조 제1항의 위법행위
제8장 통화 및 유가증권의 위조
제146조【통화위조 ․ 변조】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1. 진정한 통화로 행사하거나 행사를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자 또는 실제보다 높은 가치의 외관을 갖게 할 목적으로 통화를 변조한 자
2. 제1호의 목적으로 위조 ․ 변조한 통화를 취득하거나 판매에 제공하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조건하에서 위조, 변조 또는 취득한 통화를 진정한 것으로 행사한 자
② 행위자가 영업적으로 또는 계속적인 통화위조를 위해서 조직된 범죄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③ 제1항의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며, 제2항의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제147조【위조 ․ 변조통화행사】① 제146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위조 ․ 변조된 통화를 진정한 것으로 행사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48조【우표, 인지 등 위조 ․ 변조】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진정한 것으로 사용 또는 행사하거나 사용 또는 행사를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관청이 발행한 우표 ․ 인지 등을 위조한 자 또는 실제보다 높은 가치의 외관을 갖게 할 목적으로 우표 ․ 인지 등을 변조한 자
2. 제1호의 목적으로 위조 ․ 변조한 우표 ․ 인지 등을 취득한 자
3. 위조 ․ 변조된 우표 ․ 인지 등을 진정한 것으로 사용하거나, 판매에 제공 하거나 또는 행사한 자
② 이미 사용된 우표 ․ 인지 등을 그 소인표지를 제거한 후 유효한 것으로 사용하거나 행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③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49조【통화 및 우표 ․ 인지 등 위조의 예비】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건을 제조,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거나, 판매에 제공하거나, 보관하거나 타인에게 양여함으로써 통화 또는 우표 ․ 인지 등의 위조를 예비한 자는 통화위조의 예비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며, 우표 ․ 인지 등 위조의 예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인쇄판, 판목, 인쇄용조판, 전기판, 요형활자판, 연판,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기타 범행에 적합한 기구
2. 화폐 또는 우표 ․ 인지 등의 발행 용도로 사용되고 위조를 특별히 방지 하고 있는 지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지
3. 위조방지를 위한 홀로그램 기타 구성부분
② 자의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1항에 따라 처벌 하지 아니한다.
1. 예비된 범죄의 실행을 포기하고, 그에 의하여 야기된 바로서 타인이 계속해서 범죄를 예비 또는 실행할 위험을 저기하거나 범죄의 완성을 방지한 행위
2. 현재 소유 중이거나 사용가능한 위조수단을 폐기 또는 사용불능하게 하거나 그 수단의 소유사실을 관청에 고지하거나 이를 관청에 인도하는 행위
③ 행위자의 관여 없이도 타인이 범죄를 계속하여 예비하거나 실행할 위험을 방지하거나 범죄의 완성을 방지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제2항 제1호의 조건 대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자의 자의에 의한 진지한 노력이 있으면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150조【재산형, 확장적 박탈 및 몰수】① 제146조, 제148조 제1항의 경우에 행위자가 영업적으로 또는 해당 범죄의 계속적 실행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한 경우에는 제149조 제1항, 제152조a, 제152조b 등의 통화위조 예비에 대하여 제73조d를 준용한다.
② 이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행위가 범하여진 경우에는 위조 ․ 변조통화, 위조 ․ 변조 또는 사용된 우표 ․ 인지 및 제149조에 기재한 위조수단은 몰수한다.
제151조【유가증권】다음 각호의 유가증권은 인쇄 및 지질에 의하여 위조를 특별히 방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 및 제150조에 의한 통화로 본다.
1. 채권에 일정금액의 지급이 약속되어 있는 경우 총발행유가증권의 일부인 무기명채권 및 지시채권
2. 주식
3. 자본회사가 발행한 지분증서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기재된 유가증권에 대한 이자증권, 이윤증권, 갱신 증권 및 이러한 유가증권들의 인도증서
5. 여행자수표
제152조【외국의 통화, 우표 ․ 인지, 유가증권】제146조 내지 제151조는 외국의 통화, 우표 ․ 인지, 유가증권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제152조a【지불카드, 수표 및 어음의 위조】① 법률거래에서 기망을 목적 으로, 그러한 기망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내국의 또는 외국의 지불카드, 수표 또는 어음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
2. 이러한 위조 ․ 변조된 카드, 수표 또는 어음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도록 하거나, 판매에 제공하거나, 양여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행위자가 영업적으로 또는 제1항의 의한 범죄의 계속적 수행을 목적 으로 조직된 범죄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한 경우에는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④ 제1항에 의한 지불카드는 다음에 해당하는 카드를 말한다. 1. 신용회사나 금융업무 취급기관이 발행하고,
2. 일정한 장치나 코드로 특별히 위조를 방지한 카드
⑤ 우표 ․ 인지에 관한 경우를 제외한 제149조의 규정과 제150조 제2항의 규정은 본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52조b【보증기능이 있는 지불카드 및 유로수표책9)의 위조】①보증기능이 있는 지불카드 또는 유로수표책과 관련하여 제152조a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행위자가 영업적으로 또는 제1항의 의한 범죄의 계속적 수행을 목적 으로 조직된 범죄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자유 형에 처한다.
③ 제1항의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고, 제2항의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④ 제1항에 의한 보증기능이 있는 지불카드란 다음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유로쉑카드 및 기타 카드를 말한다.
1. 지불거래에서 카드제시자에게 보증된 지불을 가능하게 하고,
2. 일정한 장치나 코드로 특별히 위조를 방지한 카드
⑤ 통화위조에 관한 경우를 제외한 제149조의 규정과 제150조 제2항의 규정은 본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9) 유로수표책은 아직 액면기재와 서명을 하기 이전의 유로수표의 상태를 인쇄한 용지들을 말한다.
제9장 선서 없는 허위진술 및 위증
제153조【선서 없는 허위진술】① 법원에 대하여 또는 선서에 의한 증언이나 감정을 행하게 할 권한이 있는 기타 관청에 대하여 증인 또는 감정인 으로서 선서 없이 허위로 진술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연방 및 주 입법기관의 사실조사위원회는 제1항에 규정된 장소와 동일 하게 본다.
제154조【위증】① 법원 또는 선서를 행하게 할 권한이 있는 기타 관청에 대하여 위증한 자는 1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제155조【선서에 준하는 서약】다음은 이를 선서로 본다.
1. 선서에 갈음한 서약
2. 사전의 선서 또는 서약의 원용
제156조【선서에 갈음한 허위보증】선서에 갈음한 보증을 행하게 할 권한이 있는 관청에 대하여 허위로 보증을 하거나 그와 같은 보증을 원용하여 허위로 진술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157조【긴급피난으로서의 허위진술】① 법원은 증인이나 감정인이 위증 또는 선서 없는 허위진술을 한 경우로서 행위자가 친족 또는 자기가 처벌받거나 자유박탈보안처분을 받을 위험을 면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 경우에는 형을 작량하여 감경(제49조 제2항)하고, 선서 없는 허위 진술의 경우에는 그 형을 면제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선서능력 없는 자가 선서 없는 허위진술을 한 경우에는 형을 작량하여 감경(제49조 제2항)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58조【허위진술의 정정】① 법원은 행위자가 허위진술을 적시에 정정한 경우에는 위증, 선서에 갈음한 허위보증, 선서 없는 허위진술에 대한 형을 작량하여 감경(제49조 제2항)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이미 행한 허위진술을 재판과정에서 더 이상 정정할 수 없게 되거나 허위진술로 인하여 타인에게 불이익이 초래된 경우 또는 이미 행위자에 대한 고소가 제기되거나 신문이 개시된 경우에는 허위진술은 정정할 수 없다.
③ 허위진술의 정정은 허위진술을 하였거나 절차진행 중 이를 심사한 기관 및 법원, 검찰 또는 경찰관서에 대하여 할 수 있다.
제159조【허위진술에 대한 교사의 미수】선서 없는 허위진술(제153조) 및 선서에 갈음한 허위보증(제156조)에 대한 교사의 미수10)에 관하여는 제30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을 적용한다.
10) 중죄에 해당하는 위증에 대한 교사의 미수는 당연히 제30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이 직접 적용되므로, 이에 관한 한 제159조와 같은 특별한 규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제160조【허위진술의 유도】① 타인에 대하여 위증을 유도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타인에 대하여 선서에 갈음한 허위보증 또는 선서 없는 허위진술을 하도록 유도한 자는 6월 이하의 자유형 또는 180일수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61조 - 제162조 (삭제)
제163조【과실위증, 과실에 의한 선거갈음 허위보증】① 제154조 내지 제156조에 규정된 행위를 과실에 의하여 범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 형에 처한다.
② 행위자가 허위진술을 적시에 정정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15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본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0장 무고의 죄
제164조【무고】① 타인에 대한 관청의 절차 또는 기타 처분을 유발하거나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확실한 인식에 반하여 타인의 위법행위나 의무위반 사실을 관청, 고발접수권이 있는 공무원이나 군상관에 대하여 또는 공연히 무고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목적으로 제1항에 규정된 관청 등에 대하여 또는 공연히 타인에 대한 관청의 절차 또는 기타 처분을 유발하거나 유지하기에 적합한 사실 관계에 관하여 기타의 허위주장을 한 자도 전항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제165조【유죄판결의 공시】① 공연히 또는 문서(제11조 제3항)의 반포를 통하여 제164조의 범죄를 범하고 이를 이유로 형이 선고된 경우로서 무고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무고를 이유로 한 유죄판결의 공시를 명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청구권은 제77조 제2항에 기재된 친족에게 이전된다. 제77조 제2항 내지 제4항은 본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② 공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200조 제2항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1장 종교 및 세계관에 관한 죄
제166조【신앙, 종교단체, 세계관단체 등 모욕】① 공연히 또는 문서(제11조 제3항)의 반포를 통하여 타인의 종교적 신조 또는 세계관의 내용을 공공의 평온을 교란하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모욕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공연히 또는 문서(제11조 제3항)의 반포를 통하여 국내의 교회 또는 기타 종교단체, 세계관단체11), 그 제도나 관례를 공공의 평온을 교란하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모욕한 자도 전항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11) 세계관단체(Weltanschauungsvereinigung)란 세계의 의미해석에 그 본질을 두며 공통의 세계관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인적 결합체를 말한다. 무종교론, 반종교론을 옹호하는 단체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본조의 세계관단체로는 예컨대 프리메이슨(Freimaurer), 인도주의연합 (hunamistische Union), 인지학단체(Anthroposophische Gesellschaft), 독일유일신교(Deutsche Unitarier), 독일자유사상단체(Deutsche Friedenkerverband) 등을 들 수 있다.
제167조【종교행사방해】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자 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국내의 교회나 기타 종교단체의 예배 또는 종교행위를 공연히 그리고 현저한 방법으로 방해한 자
2. 제1호에 의한 종교단체의 예배를 봉하는 장소에서 오욕행위를 한 자
② 예배에 상응하는 국내 세계관단체의 의식은 예배에 해당한다.
제167조a【장례예식방해】고의로 또는 그 정을 알면서 장례예식을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168조【사자안식의 방해】① 사체, 사체의 일부, 사망한 태아, 사망한 태아의 일부, 유골을 권한 없이 권리자의 보관으로부터 탈취하거나 그것에 대하여 오욕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장례장소, 묘지, 공공의 사자 추모장소를 파괴하거나, 손상하거나, 그곳에 대하여 오욕행위를 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된다.
③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2장 신분, 혼인 및 가정에 대한 죄
제169조【신분위조】① 아동을 바꿔치거나 가족관계 등록부 등재 및 가족 관계 확정의 권한이 있는 관청에 대하여 타인의 신분으로 허위 신고하거나 이를 은폐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70조【부양의무위반】① 법률상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부양권자의 생계를 위태롭게 하거나 타인의 조력이 없을 경우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임산부를 부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그 부양의무를 비난 가능할 정도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낙태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171조【보호 또는 교육의무위반】16세 미만자의 보호 또는 교육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고, 이로 인하여 피보호자의 신체적 ․ 정신적 발육을 현저히 해하거나 범죄성향을 지니게 하거나 윤락행위를 행할 위험에 처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172조【중혼】혼인 중에 있는 자로서 혼인한 자 또는 기혼자와 혼인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173조【근친상간】① 혈연관계에 있는 비속과 성교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직계존속과 성교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친족 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상간한 친형제자매도 제1문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③ 행위 당시 18세에 이르지 아니한 비속 및 형제자매는 동 조항에 따라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13장 성적 자기결정에 대한 죄
제174조【피보호자에 대한 성적 남용12)】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성적 행동을 하거나 또는 피보호자들로 하여금 자기에 대하여 성적 행동을 하도록 시키는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1. 교육, 직업교육, 생활보호를 위하여 위탁된 16세 미만자
2. 교육, 직업교육, 보호 ․ 업무 ․ 고용관계로 인한 종속성을 남용하여 교육, 직업교육, 생활보호를 위하여 위탁되거나 업무 또는 고용관계에 속하는 18세 미만자
3. 18세에 이르지 아니한 친자 또는 양자
② 전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조건 하에서 자기 또는 피보호자를 성적으로 흥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피보호자 앞에서 성적 행동을 하는 행위
2. 피보호자로 하여금 자신 앞에서 성적 행동을 하게 하는 행위
③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경우 또는 이와 관련된 제2항의 경우에서 법원은 피보호 자의 행동을 고려할 때 그 불법이 경미한 경우에는 동조에 의한 형을 면제할 수 있다.
12) “sexueller Mißbrauch”를 “간음”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으나, “sexueller Mißbrauch”에는 간음행위뿐만 아니라 유사 성행위 더 나아가 추행행위까지 넓은 성적 행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자칫 우리의 성폭력범죄 관련규정 내지 용어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성적 남용”으로 번역하도록 한다.
제174조a【피구금자, 관청에 감호된자, 시설 내 피치료자와 요부조자에 대한 성적 남용】① 교육, 직업교육, 감독 또는 보호를 위하여 위탁된 피구금자 또는 피감호자에 대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성적 행동을 하거나, 또는 피구금자 또는 피감호자로 하여금 자기에 대하여 성적 행동을 하게 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치료 또는 도움을 요하는 사람을 위한 시설에 수용된 자 및 감독 또는 보호를 위하여 위탁된 자에 대하여 질병 또는 要구호 상태를 악용하여 성적 행동을 하거나 또는 그들로 하여금 자기에 대하여 성적 행동을 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남용한 자도 전항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③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74조b【공무원 직위를 악용한 성적 남용】① 형사소송절차 또는 자유 박탈적 보안처분의 선고절차 또는 관청의 감호절차에 참여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절차에 근거한 종속관계를 악용하여 그 절차의 대상자에 대하여 성적 행동을 하거나 그들로 하여금 자기에 대하여 성적 행동을 하게 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74조c【자문관계, 치료관계 또는 보호관계를 악용한 성적 남용】① 정신적 ․ 심적 질병 또는 중독에 의한 장애 또는 신체적 질병 또는 장애 때문에 자문, 치료 또는 보호를 위하여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자문, 치료 또는 보호관계를 악용하여 성적 행동을 하거나 또는 그들로 하여금 자기에 대하여 성적 행동을 하게 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정신치료를 위하여 위탁된 자에게 치료관계를 악용하여 성적 행위를 하거나 또는 그들로 하여금 자기에 대하여 하게 한 자도 전항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③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75조 (삭제)
제176조【아동에 대한 성적 남용】① 14세 미만자(아동)에 대하여 성적 행동을 하거나 아동으로 하여금 자기에 대하여 성적 행동을 하게 한 자는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아동을 교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성적 행동을 하게 하거나 그에 대한 제3자의 성적 행동을 용인 ․ 유발하도록 하게 한 자도 전항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③ 특히 중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④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1. 아동에 대하여 성적 행동을 한 자
2. 아동으로 하여금 자기에 대하여 성적 행동을 하게 한 자
3. 행위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또는 그들 앞에서 성적 행동을 하거나 또는 행위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아동에 대하여 성적 행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서(독일 형법 제11조 제3항)를 통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친 자
4. 음란도화나 음란표현물의 게시, 음란한 내용의 테이프의 상연 또는 그에 준하는 대화를 통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친 자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행동을 아동에게 제안하거나 또는 알선을 약속한 자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그러한 행동을 약속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⑥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는 제4항 제3호 및 제4호 그리고 제5항에 의한 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76조a【아동에 대한 중한 성적 남용】① 제176조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한 성적 남용은 행위자가 지난 5년 사이에 그러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경우, 1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제176조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한 성적 남용은 2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1. 18세 이상인 자가 아동과 성교(Beischlaf vollziehen)하거나 또는 신체 침입과 관련된 유사 성행위를 하거나 또는 아동으로 하여금 자기에 대하여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경우
2. 다수에 의해 범죄가 공동으로 범해지는 경우
3. 행위자가 아동에게 범죄를 통하여 중대한 건강상의 훼손위험 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성장에 현저한 훼손을 가져온 경우
③ 제176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 또는 제176조 제6항의 경우에서 정범 또는 다른 공범으로서 고의로 제184조b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유포될 음란문서(제11조 제3항)의 대상물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④ 제1항의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 제2항의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⑤ 제17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서 행위 중에 아동에게 신체적으로 중한 남용을 하거나 또는 행위를 통해 사망의 위험을 야기한 자는 5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⑥ 제1항의 기간에 행위자가 당국의 선고로 시설에 감호 된 기간은 산입 하지 아니한다. 외국에서 판결 받은 행위는 독일 형법에 따라 제17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행위라면 제1항의 경우에서 국내에서 판결 받은 행위와 동등하다.
제176조b【아동에 대한 성적 남용에 의한 치사】행위자가 성적 남용(제176조 및 제176조a)을 통해 중과실로 아동의 죽음을 야기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제177조【성적 강요, 강간】① 타인에게 자신 또는 제3자의 성적 행동을 참도록 하거나 또는 자신이나 제3자에 대하여 성적 행동을 하도록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강요한 자는 1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1. 폭행과 함께
2. 신체 또는 생명에 대한 현재의 위험에 대한 협박을 통해
3.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로 행위자의 영향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을 악용 하여
② 특히 중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면 특히 중한 경우로 본다.
1. 행위자가 피해자와 함께 성교하거나 또는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히 수치스러운, 특히 신체 침입과 관련된 유사 성행위를 하거나 또는 피해자로 하여금 자기에 대하여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경우(강간)
2. 다수에 의해 범죄가 공동으로 범해지는 경우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1. 무기 또는 다른 위험한 물건을 지닌 자
2. 폭행 또는 폭력을 고지한 협박을 통해 다른 사람의 반항을 폭력으로 저해하거나 또는 극복하기 위하여 그 밖의 물건 또는 도구를 지닌 자
3. 행위를 통해 피해자를 중한 건강상 훼손의 위험에 빠뜨린 자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1. 행위 중에 무기 또는 다른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자
2. 피해자를 a) 행위 중에 신체적으로 중하게 남용한 자 b) 행위를 통해 사망의 위험에 빠뜨린 자
⑤ 제1항의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고, 제3항과 제4항의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제178조【성적 강요 및 강간에 의한 치사】행위자가 성적 강요 또는 강간 (제177조)을 통해 중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을 야기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제179조【항거불능자에 대한 성적 남용】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타인의 항거 불능인 상태를 남용하여 타인에 대하여 성적 행동을 하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에 대하여 성적 행동을 하게 한 자는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1. 정신적 ․ 심리적 질병 또는 중독과 관련된 장애 또는 심한 의식장애로 항거불능인 자
2. 신체적으로 항거불능인 자
② 항거불능상태의 남용 하에 제3자에 대하여 성적 행동하게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하도록 하는 것을 통해 항거불능상태인 자(제1항)를 남용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한다.
③ 특히 중한 경우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④ 미수범은 처벌한다.
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1. 행위자가 피해자와 함께 성교하거나 또는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 침입과 관련된(강간) 유사 성행위를 하거나 또는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에 대하여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경우
2. 다수에 의해 범죄가 공동으로 범해지는 경우
3. 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한 행위로 중한 건강상의 훼손위험 또는 신체적 ․ 정신적 발전에 현저한 훼손을 야기한 경우
⑥ 제5항의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⑦ 제177조 제4항 2호 및 제178조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180조【미성년자의 성적행위 조장】① 제3자에 대하여 또는 제3자 앞에서 16세 미만자의 성적 행위 또는 제3자로 하여금 16세 미만자에게 성적 행위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통해 조장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중개를 통해 2. 보증 또는 기회의 마련을 통해
제1문 제2호는 미성년자를 보호할 권리가 있는 자가 행위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보호할 권리가 있는 자가 (성적행위의) 조장을 통해 교육의무를 상당히 침해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18세 미만자가 대가를 받고 제3자 앞에서 성적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성적 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또는 중개를 통해 그러한 행위를 조장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③ 교육, 직업교육 또는 보호를 위하여 생활을 위탁하고 있거나 또는 임무 또는 노동관계의 범위 내에서 따르고 있는 18세 미만자를 교육관계·직업 교육관계·보호관계·임무관계·노동관계와 관련하여 종속되어 있는 것을 남용 하여 제3자에 대하여 또는 제3자 앞에서 성적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그들에게 성적행위를 하도록 허용하게 한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80조a【매춘자 착취】① 매춘자를 종사시켜 개인적 또는 경제적인 종속 안에서 (매춘)행위를 시키는 기업을 영업적으로 유지하거나 또는 이끈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도 동일하게 처벌된다.
1. 18세 미만자에게 매춘의 실행을 위하여 주거, 영업적인 숙소 또는 영업적인 거소를 제공한 자
2. 매춘의 실행을 위하여 주거를 제공한 타인에 대하여 매춘을 독려하거나 매춘과 관련하여 착취한 자
제180조b 및 제181조 (삭제)
제181조a【음행매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와 관련
하여 일회성을 넘어서는 관계를 유지한 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 형에 처한다.
1. 윤락행위를 하는 타인을 착취하는 행위
2. 영리를 위하여 매춘의 실행 시 타인을 감독하거나 매춘실행의 장소, 시간, 정도 또는 기타 상황을 정하거나 또는 매춘의 중지를 방해하는 처분을 하는 행위
② 성교의 알선을 통해 영업적으로 타인의 매춘행위를 조장하고 그와 관련 하여 일회성을 넘어서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통해 타인의 개인적 또는 경제적 독립성을 침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언급된 행위 또는 제2항에 언급된 조장행위를 배우자에게 시도한 자도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처벌된다.
제181조b【행장감독】제174조 내지 제174조c, 제176조 내지 제180조, 제181조a 및 제182조의 경우 법원은 행장감독을 명한다(제68조 제1항).
제181조c【재산형 및 확장적 박탈】행위자가 당해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한 경우에는 제181조a 제1항 제2호의 경우 제43조a, 제73조d를 준용한다. 행위자가 영업적으로 행위한 경우에도 제73조d를 준용 한다.
제182조【청소년에 대한 성적 남용】① 16세 미만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남용을 한 18세 이상의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강제(핍박)상태를 악용하거나 또는 대가를 지급하고 16세 미만자에 대하여 성적 행동을 하거나 그로 하여금 자신에 대하여 성적 행동을 하게 하는 경우
2. 강제상태를 악용하여 16세 미만자로 하여금 제3자에 대하여 성적 행동을 하게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16세 미만자에 대해 성적 행동을 하게 하는 경우
② 16세 미만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남용과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능력이 없음을 악용한 21세 이상인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16세 미만자에 대하여 성적 행동을 하거나 또는 그로 하여금 자신에 대하여 성적 행동을 하게 하는 경우
2. 16세 미만자로 하여금 제3자에 대하여 성적 행동을 하게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그에 대하여 성적 행동을 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경우에서 형사소추기관이 형사소추에 관한 특별한 공익을 이유로 직권에 의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확정하지 않는 한, 행위는 고소가 있어야만 소추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서 법원은 행위대상의 태도를 고려하여 행위의 불법이 경미한 경우에는 동조에 의한 형을 면제할 수 있다.
제183조【음부노출행위】① 음부노출행위를 통해 타인에게 혐오감을 준 남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당해행위는 형사소추기관이 형사소추에 관한 특별한 공익을 이유로 직권에 의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확정하지 않는 한,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 소추된다.
③ 법원은 행위자가 장기 치료행위로 인해 노출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아니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행장감독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④ 제3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정에 의해 음부노출행위로 인해 남자 또는 여자를 처벌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1. (법정형의) 상한을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하고 있는 기타 규정
2. 제174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176조 제3항 제1호
제183조a【공연음란13)】공연히 성적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고의로 또는 그 정을 알면서 공분을 야기시킨 자는 그 행위가 제183조에 의해 처벌되지 않는 경우에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3) 원문은 ‘Erregung oeffentlichen Aegernisses’으로서 ‘공분야기’로 해석되지만, 그 구성요건이 우리 형법상 ‘공연음란’과 유사하다는 이유에서 이를 공연음란으로 번역한 법무부견해를 따른다.
제184조【음란문서반포】① 음란문서(제11조 제3항)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18세 미만자에게 제공, 양여 또는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2. 18세 미만자가 접근하거나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전시, 게시, 상영 하거나 또는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3. 영업장소 외에서의 소매로, 매점 또는 고객의 출입이 잦지 아니한 기타의 판매소에서, 통신판매에 의하여 또는 영업적 도서대여점이나 독서회에서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양여하는 행위
3a. 18세 미만자의 출입 또는 그 열람이 불가능한 점포를 제외한 영업적 임대 또는 이와 유사한 영업적 사용보장에 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양여하는 행위
4.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반입을 기도하는 행위
5. 18세 미만자가 출입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서 공연히 또는 해당 상점과의 영업거래 외에서의 문서의 반포를 통하여 양여, 광고, 선전하는 행위
6. 타인의 요청 없이 이를 타인에게 송부하는 행위
7. 그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상영을 조건으로 한 대가를 받고 필름을 공개 상영하는 행위
8. 음란문서 또는 이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를 제1호 내지 제7호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 취득, 인도, 보관 또는 수입하는 행위
9. 해당 국가의 형법법규에 위반하여 음란문서 또는 이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국외에 반포하거나 공연히 전달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수출하는 행위
② 사람을 보호할 권한이 있는 자가 행위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는 준용 하지 아니한다. 이는 보호할 권한이 있는 자가 제공, 양여 또는 접근하게 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교육의무를 상당히 위반한 경우에도 적용되지 아니 한다. 영업적 대여거래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제1항 제3a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내지 ⑦ (삭제)
제184조a【동물음란물의 반포】폭력성 또는 동물과의 성적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음란물(제11조 제3항)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반포하는 행위
2. 공연히 전시, 게시, 상영하거나 또는 기타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3. 위 문서 또는 이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를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 취득, 인도, 보관, 공여, 광고, 선전, 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
제184조b【아동음란물의 반포, 취득 및 소유】① 아동에 대한 성적 남용 (제176조 내지 제176조b)을 내용으로 하는(아동음란물) 음란물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1. 반포하는 행위
2. 공연히 전시, 게시, 상영하거나 또는 기타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3. 위 문서 또는 이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를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 취득, 인도, 보관, 공여, 광고, 선전, 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
② 타인에 대하여 실제로 또는 실제와 유사하게 묘사하고 있는 아동음란물을 소유하도록 기도한 자는 동일하게 처벌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행위자가 영업적으로 또는 당해 범죄의 계속적 수행을 위하여 조직된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하고 아동음란물이 실제로 또는 실제와 유사하게 묘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④ 자신이 실제로 또는 실제와 유사하게 묘사하고 있는 아동음란물을 소유 하도록 기도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1문에 언급된 문서를 소유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된다.
⑤ 제2항 및 제4항은 적법한 업무·직업적 의무의 이행에 공하는 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⑥ 제3항의 경우에 제73조d는 준용된다. 제2항 또는 제4항에 의한 처벌의 대상물은 몰수된다. 제74조a는 준용된다.
제184조c【라디오, 미디어 또는 전신업무 통한 음란공연의 반포】음란공연을 라디오, 미디어업무 또는 전신업무를 통해 반포한 자는 제184조 내지 제184조b에 의해 처벌된다. 제184조 제1항의 경우 제1문은 음란상영이 기술적 또는 기타 방지책을 통해 18세 미만자가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미디어 또는 전신업무를 통한 반포에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184조d【금지된 매춘의 수행】법령을 통해 특정장소에서의 매춘의 절대적 금지 또는 주간의 특정시간대의 매춘의 금지를 지속적으로 위반한 자는 6월 이하의 자유형 또는 180일수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제184조e【미성년자위해 매춘】매춘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이들을 도덕적으로 해하는 방법으로 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학교인근 또는 기타 18세 미만자가 출입하는 지역
2. 18세 미만자가 거주하는 주택
제184조f【개념정의】이법에서
1. 성적 행위란 각 보호법익의 관점에서 어느 정도 중요한 행위만을 말한다.
2. 타인 앞에서의 성적 행위란 행위과정을 지각하는 타인의 앞에서 이루어진 행위만을 말한다.
제14장 모욕죄
제185조【모욕】모욕행위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모욕이 행동을 통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186조【비방14)】타인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을 경멸하거나 또는 세평을 저하시키기에 적합한 사실을 주장하거나 또는 유포한 자는 이러한 사실이 증명할만한 진실이 아닌 경우에는 1년 이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그 행위가 공연히 또는 문서의 반포(제11조 제3항)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 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4) 1997년 법무부 번역에서는 “제186조와 제187조는 원문상으로는 ‘Ueble Nachrede’, ‘Verleumdung’등으로 표현되며, 직역하면 전자는 ‘악평’, 후자는 ‘중상’의 뜻이다. 여기서는 구체적인 구성요건의 내용에 따라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의역하였다”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제186조를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우며, 또한 악평은 사실적시 이외에 평가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이를 비방으로 번역하기로 한다.
제187조【중상】타인에 대한 관계에서 확실한 인식에 반하여 타인을 경멸 하거나 또는 세평을 저하시키거나 또는 그의 신용을 위해하기에 적합한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그 행위가 공연히, 집회에서 또는 문서의 반포(제11조 제3항)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188조【정치인에 대한 비방 및 중상】① 정치인에 대하여 공연히, 집회 에서 또는 문서의 유포(제11조 제3항)를 통하여 공적 생활에서 피해자의 지위와 연관시키려는 동기에 의하여 피해자를 비방(제186조)하고, 그 행위가 피해자의 공적 활동을 현저히 저해하기에 적합한 경우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제1항과) 동일한 조건하에서의 중상(제187조)은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제189조【사자에 대한 추모감정 모독】사자에 대한 추모감정을 모독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190조【형사판결을 통한 진실입증】주장 또는 유포한 사실이 범죄행위인 경우에 피해자가 그 행위로 인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진실의 입증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에 반하여 피해자가 주장 또는 전파 이전에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진실의 입증은 배제된다.
제191조 (삭제)
제192조【진실입증에도 불구하고 (성립되는) 모욕】주장 또는 유포 사실의 진실입증은 주장 또는 유포의 형식이나 주장 또는 유포가 이루어진 상황에 비추어 모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85조에 의한 처벌을 배제하지 아니 한다.
제193조【정당한 이익의 주장】학문적, 예술적 또는 영업적 업적에 대한 비판, 권리의 행사나 방어 또는 정당한 이익의 주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판적인 의사표명, 상관의 부하에 대한 징계 및 견책, 공무원의 직무상 지적 또는 평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의사표명의 형식이나 의사 표명이 행하여진 상황에 비추어 모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할 수 있다.
제194조【고소】①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소추된다. 모욕행위가 문서(제11조 제3항)의 반포나 공공의 게시를 통하여, 집회에서 또는 방송 에서의 표현을 통하여 범하여진 경우에는 피해자가 집단의 소속원으로서 국가사회주의적 또는 기타 다른 폭력적 ․ 자의적 지배에 의해서 소추되었고, 국민의 일부가 그 집단에 있으며, 모욕이 그러한 소추와 연관되어 있다면 고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모욕행위는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공적 으로 형사소추되지 아니한다. 이의신청은 철회될 수 없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고소권과 이의신청권은 제77조 제2항에 규정된 가족에게 이전된다.
② 사자에 대한 추모감정이 모독된 경우에는 고소권이 제77조 제2항에 규정된 가족에게 있다. 모욕행위가 문서(제11조 제3항)의 반포나 공공의 게시를 통하여, 집회에서 또는 방송에서의 표현을 통하여 범하여진 경우 에는 사자가 국가사회주의적 또는 기타 다른 폭력적 ․ 자의적 지배의 피해 자로서 그 생명을 잃었고, 추모감정모독이 이와 연관되어 있다면 고소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모욕행위는 고소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직권으로 형사소추되지 아니한다. 이의신청은 철회될 수 없다.
③ 공무원, 공적 직무를 위하여 특별한 의무를 부담하는 자 또는 연방군의 군인에 대한 모욕행위가 그러한 직무의 수행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범해진 경우에는 직무상관의 고소에 의해서도 형사소추된다. 관청이나 그밖에 공적 행정업무를 대리하는 기관에 대한 모욕행위는 기관장 또는 감독관청의 장의 고소에 의하여 형사소추된다. 이는 교회나 공법상의 기타 다른 종교 단체의 기관이나 관청의 장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④ 연방이나 주의 입법기관 또는 이 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내에 있는 기타 정치적 단체에 대한 모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단체의 수권에 의해서만 형사소추된다.
제195조 - 제198조 (삭제)
제199조【쌍방간의 모욕】현장에서 상호 공방적으로 모욕행위가 일어난 경우, 법관은 양 당사자 또는 당사자 일방에 대해서 형 면제를 선고할 수 있다.
제200조【판결의 공시】① 모욕행위가 공연히 또는 문서(제11조 제3항)의 반포를 통하여 범하여졌고, 그에 따라 형벌이 부과된 경우에는 피해자나 그 밖의 고소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요구된 모욕죄에 대한 판결의 공시가 공적으로 명하여 진다.
② 판결공시의 방법은 판결에서 정한다. 모욕이 신문이나 잡지의 출판을 통해서 범하여진 경우에는 판결공시도 신문이나 잡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가능한 한 모욕행위가 들어있던 동일한 매체를 이용해야 한다. 모욕행위가 방송매체를 통하여 범하여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15장 사생활 및 비밀영역의 침해
제201조【대화비밀침해】① 권한 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타인과의 비공개적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
2. 제1호에 의해서 제작된 녹음을 사용하거나 제3자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행위
② 권한 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 된다.
1. 그 타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타인과의 일정한 비공개적 대화를 도청 장치로 도청하는 행위
2. 원문이나 그 본질적인 내용에서 제1항 제1호의 녹음된 또는 제2항 제1호의 도청된 타인과의 비공개적 대화를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행위
제1문 제2호에 의한 행위는 공개적 전달이 타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 하기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된다. 공개적 전달이 중대한 공적 이익의 확보를 위한 경우에는 위법하지 아니하다.
③ 공무원으로서 또는 공적 임무를 위하여 특별한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대화의 신뢰를 침해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 된다(제1항과 제2항).
④ 미수범은 처벌한다.
⑤ 정범이나 공범이 사용한 녹음테이프와 도청기는 몰수될 수 있다. 제74조a는 본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01조a【사진촬영을 통한 초인격적 사생활영역의 침해】① 주거 또는 엿봄으로부터 특별히 보호된 공간에 있는 타인을 권한 없이 사진촬영을 하거나 전송하고, 이로 인하여 초인격적 사생활영역을 침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제1항에 의해서 촬영된 사진을 사용하거나 제3자의 접근을 가능하게 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된다.
③ 주거 또는 엿봄으로부터 특별히 보호된 공간에 있는 타인을 권한 없이 촬영한 사진을 그 정을 알면서 제3자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초인격적 사생활영역을 침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④ 정범이나 공범이 사용한 사진필름 및 사진촬영기 또는 기타 다른 기술적 도구는 몰수될 수 있다. 제74조a는 본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02조【서신비밀침해】① 권한 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206조에 의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행위자에게 알려지도록 작성된 것이 아닌 봉함된 편지 기타 봉함된 다른 문서를 개피하는 행위
2. 그러한 문서 등을 개피하지 아니하고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는 행위
② 행위자에게 알려지도록 작성된 것이 아니고 잠긴 용기를 통하여 타인이 알지 못하도록 특별히 보호된 문서를 용기를 열고서 권한 없이 문서의 내용을 알아 낸 자도 제1항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③ 도화도 제1항과 제2항의 문서와 동일하게 본다.
제202조a【정보 탐지】① 그를 위해서 작성된 것이 아니고 무권한 접근에 대하여 특별히 보호된 정보에 권한 없이 보안장치를 해제함으로써 접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접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 형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정보는 전기적 ․ 자기적으로 또는 기타 직접 인식할 수 없도록 저장되고 전달되는 정보만을 의미한다.
제202조b【정보 피싱】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비공개적인 정보중개로부터 또는 정보처리기기의 전자적 전송으로부터 그를 위해서 만들어지지 아니한 정보(제202조a 제2항)를 권한 없이 입수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입수하게 한 자는 다른 법규에 의하여 더 중한 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별금형에 처한다.
제202조c【정보 탐지 및 피싱의 예비】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단을 만들거나 입수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입수하게 하거나, 판매하거나, 타인 에게 양여하거나, 유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공개함으로써 제202조a 또는 제202조b의 범행을 예비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정보에의 접근(제202조a 제2항)을 가능하게 하는 비밀번호 또는 기타 비밀코드
2. 그러한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② 제149조 제2항과 제3항은 본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03조【사적 비밀의 침해】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에게 위탁되었거나 알게 된 타인의 비밀, 특히 개인적 사생활에 속하는 비밀이나 경영상 또는 영업상의 비밀을 권한 없이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직업의 수행이나 직업표시의 유지를 위하여 국가적으로 규율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또는 기타 다른 치료직업의 구성원
2. 국가적으로 승인된 학문적 졸업시험을 통과한 직업적 심리학자
3.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법적으로 규정된 절차의 변호인, 경영평가사, 회계사, 세무사, 세무대리인 또는 법무법인, 변리회사, 경영평가회사, 회계법인, 세무회사의 기관이나 사원
4. 가정상담원, 가족상담원, 교육상담원, 청소년상담원 및 관청이나 공법 적인 단체, 시설 또는 재단으로부터 승인된 의존성 문제에 관한 상담원 4a. 임신갈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8조에 의하여 승인된 상담소의 구성원 이나 대리인15)
5. 국가적으로 승인된 공익근무원 또는 국가적으로 승인된 특수교육교사
6. 사적 의료보험, 손해보험 또는 생명보험의 직원 또는 개인병원이나 변호사 사무소의 수납처 직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에게 위탁되었거나 알게 된 타인의 비밀, 특히 개인적 사생활에 속하는 비밀이나 경영상 또는 영업상의 비밀을 권한 없이 누설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된다.
1. 공무원
2. 공적 직무를 위해서 특별히 의무를 부담하는 자
3. 임의대리권에 의하여 임무와 권한이 부여된 자
4. 연방 또는 주 입법기관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실조사위원회의 구성원, 그 밖의 입법기관의 구성원이 아닌 위원회 또는 평의회의 구성원, 또는 그러한 위원회나 평의회의 보조인으로서의 구성원
5. 임무의 성실한 충족에 대한 의무가 법률을 근거로 명확하게 부과된 공적으로 임명된 감정인
6. 학술적 연구수행에서 비밀준수 의무의 성실한 충족이 법률을 근거로 명확하게 부과된 자
공적 행정의 임무를 위해서 확보된 타인의 개인적 또는 사실적 관계에 관한 개개의 진술은 제1문의 비밀과 동일하게 본다. 다만 그러한 개개의 진술이 다른 관청 또는 기타 다른 기관에서 공적 행정의 임무를 위해서 알려졌고 법률이 이를 허용하는 한 제1문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a.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된 자에게 그 직업적 특성에 의하여 위탁 되었거나 그밖에 알게 된 그리고 그로부터 그가 정보보호를 위한 대리인으로서 그의 임무를 수행할 때 알게 되었던, 이 규정이 의미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보호를 위한 대리인이 권한 없이 누설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이 준용된다.
③ 법무법인의 다른 구성원은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변호사와 동일하게 본다. 그들의 직업적으로 활동하는 보조자와 그들과 함께 업무의 준비를 위해서 활동하는 자들도 제1항과 본항 제1문에서 규정된 자들과 동일하게 본다. 비밀준수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사망 이후에 그 사망자로부터 또는 그의 유물로부터 비밀을 알게 된 자도 제1항과 본항 제1문 및 제2문에서 규정된 자들과 동일하게 본다.
④ 행위자가 관계인의 사망 후에 그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이 적용된다.
⑤ 행위자가 대가를 받고 행위 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위해서나 타인을 해하기 위해서 행위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5) 제203조 제1항 제4호a, 제218조b 제2항 제1호에 따라 승인된 상담소는 BVerfGE v.4.8.1992 I 1585 - 2 BvO 16/92 u. a. - 에서와 같이 성교육, 보호, 가족계획과 상담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승인된 상담소와 동일하다.
제204조【타인비밀의 매각】① 제203조에 의하여 그 비밀유지의 의무가 부과된 타인의 비밀, 특히 경영상 또는 영업상의 비밀을 권한 없이 매각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제203조 제4항은 본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05조【고소】① 제201조 제1항과 제2항, 제201조a, 제202조, 제203조와 제204조의 경우에 있어서 그 행위는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소추된다. 이는 형사소추기관이 형사소추에 관한 특별한 공익을 이유로 직무상 개입이 허용된다고 확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제202조a 및 제202조b의 경우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②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고소권은 제77조 제2항에 따라 가족에게 이전
한다. 다만 제202조a 및 제202조b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비밀이 피해자의 사적 생활영역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203조a 및 제204조의 죄에 대한 고소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제203조 및 제204조의 경우에 행위자가 대상자의 사망 이후에 비밀을 누설하거나 매각한 경우에는 제1문과 제2문의 규정이 의미에 맞게 적용된다.
제206조【우편비밀과 전신비밀의 침해】① 우편비밀이나 전신비밀에 속하고, 우편사무나 전화통신사무에 업무적으로 제출함으로써 그 사업의 소유자 또는 종업원으로서 그가 알게 된 사실을 권한 없이 타인에게 전달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의 소유자 또는 종업원으로서 권한 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된다.
1. 전달을 위해서 그러한 업체에 맡겨지고 봉함된 송달물을 개피하거나 봉함을 개피하지 아니하고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는 행위
2. 전달을 위해서 그러한 업체에 맡겨진 송달물을 송달하지 않는 행위
3. 제1항이나 본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행위를 승인하거나 촉진하는 행위
③ 제1항과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1. 제1항에서 규정된 업체에 대한 감독임무를 맡은 자
2. 그러한 업체로부터 또는 그의 수권에 의하여 우편사무나 전화통신사무 에서의 수취를 위탁받은 자
3. 그러한 업체의 운영에 사용되는 시설의 제작이나 그러한 일을 위탁 받은 자
④ 우편영역이나 전신영역의 외부에서 활동하는 공무원으로서 권한 있는 또는 권한 없는 우편비밀이나 전신비밀에 대한 침해를 근거로 그가 알게 된 사실을 권한 없이 타인에게 전달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⑤ 특정인 사이에서 우편송수신의 자세한 상황 및 우편물의 내용은 우편 비밀에 속한다. 전화통신과 그 자세한 상황, 특히 누구와 전화를 통화 하는지 또는 했는지 여부는 통신비밀에 속한다. 통화비밀은 실패한 연결 시도의 자세한 상황에까지 확장된다.
제207조 내지 제210조 (삭제)
제16장 생명에 대한 죄
제211조16)【모살】① 모살자는 무기 자유형에 처한다.
② 모살자란, 살해욕, 성욕의 만족, 탐욕 또는 기타 비열한 동기에 의하여 간악하거나 잔인하게 또는 공공 위해의 수단에 의하여 다른 범죄를 가능 하게 하거나 또는 은폐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를 말한다.
16) BVerfGE v. 21.6.1977 I 1236 - 1 BvL 14/76 결정근거에 따라서 독일 기본법과 일치함.
제212조【고살】① 모살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고살 자로서 5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특히 중한 경우에는 무기 자유형에 처한다.
제213조【경한 고살】고살자가 자기의 책임 없이 피살자에 의하여 자기 또는 친족에게 가하여진 학대 또는 심한 모욕을 통해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하였거나 또는 기타 중하지 아니한 경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제214조 - 제215조 (삭제)
제216조【촉탁살인】① 피살자의 명시적이고 진지한 촉탁을 통해서 살인을 결의한 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17조 (삭제)
제218조17)【낙태】① 낙태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자궁 내 수정란의 착상완료 전에 이를 저지한 행위는 이법에서 의미하는 낙태로 보지 아니한다.
② 특히 중한 경우에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특히 중한 경우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산부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하는 자
2. 중과실로 임사부에 대하여 사망 또는 중한 건강훼손의 위험을 야기한 자
③ 임산부가 낙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④ 미수범은 처벌한다. 임산부는 미수로 인해 처벌되지 아니한다.
17) 제218조 내지 제219b(종전 제218조 내지 제219조d) : IdF d. Art. 13 Nr. 1 G v. 27. 7. 1992 I 1398 mWv 5. 8. 1992. Art. 13 Nr. 1은 BVerfGE v. 4.8.1992 1585 - 2 BvO 16/92에 의거하여 잠정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1992년 8월 4일에 대한 잠정적인 선고는 BVerfGE v. 25.1. 1993 I 270에 따라 반복된다.
제218조a【낙태의 처벌면제18)】① 제218조의 구성요건은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실현되지 아니한다.
1. 임산부가 낙태를 촉탁하고 제219조 제2항 제2문에 의한 확인서를 통해 최소한 수술 3일 이전에 상담을 거친 사실을 의사에게 입증한 경우
2. 낙태가 의사에 의하여 시술된 경우
3. 착상 이후 12주 이상 경과하지 않은 경우
② 임산부의 승낙을 받아서 의사가 시술한 낙태는 임산부의 현재와 장래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의사의 진단결과, 임산부의 생명에 대한 위험 또는 신체적 ․ 정신적 건강상태의 중한 훼손의 위험을 방어하기에 적절하고 다른 기대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위험을 방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법하지 아니하다.
③ 의사의 진단결과 임산부에 대해 제176조 내지 제179조에 따른 위법 행위가 범하여 졌고 그로 인하여 임신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유력한 근거가 있고 착상 이후 12주 이상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서 임산부의 동의하에 의사에 의해 시술된 낙태에 있어서는 제2항의 조건은 적용된다.
④ 낙태가 의사와의 상담(제219조)후에 시술되고 착상 이후 12주 이상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산부는 제218조에 의해 처벌되지 아니한다. 법원은 임산부가 수술당시 특별한 곤경에 빠져있었던 경우에는 제218조에 의한 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18) 통일 당시 구서독 지역에서는 의사의 확인 없는 낙태를 모두 불법으로 처벌하는 적응해결 방식(Indikationsloegung)이 적용되고 있었던 반면, 구동독 지역에서는 12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하는 기한부 낙태허용방안(Fristensloesung)이 적용되고 있었다. 낙태처벌규정의 확장 적용 문제는 「통일조약」합의 당시 가장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된 부분으로서 이에 연방 정부는 연방형법의 확장적용을 포기하고, 1992년 12월 31일까지 통일된 새로운 낙태 규정을 제정할 것을 조건으로 양독일 지역에 각각의 종전 형법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연방의회는 통일조약 규정에 의거하여 1992년 7월 27일 12주 이내 상담 조건부 낙태허용방안을 규정하고 있는 「임부 및 가족 원조법」을 제정하였으나, 이 법률은 1993년 5월 28일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의하여 그 주요부분이 무효로 선언되었다. 그 후 이규정은 다시금 격렬한 사회적 논란을 거쳐 1995년 8월 21일자 임부 및 가족원조 개정법의 재개정을 통하여 비로소 연방 전지역에 적용될 수 있게 되었다.
제218조b【의사의 확인 없는 낙태, 의사의 부정확인】① 제218조a 제2항 또는 제3항의 경우로 각 항의 조건 충족여부에 대해 직접 낙태시술을 행하지 않은 의사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낙태한 자는 그 행위가 제218조에 의해 처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잘못을 알고 있으면서도 의사로서 제218조a 제2항 또는 제3항의 조건에 대한 부정확인을 한 자는 그 행위가 제218조에 의해 처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임산부는 제1문 또는 제2문에 의해 처벌되지 아니한다.
② 의사가 제1항, 제218조, 제219조a 또는 제219조b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해 또는 다른 낙태와 관련된 위법행위로 인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관할관청이 금지한 제218조a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한 확인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관할관청이 제1문에 기재된 위법행위의 혐의로 인해 공판이 개시된 경우에는 그 의사에게 잠정적으로 제218조a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한 확인을 금지할 수 있다.
제218조c【낙태시 의사의 의무위반】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낙태를 한 자는 그 행위가 제218조에 의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부녀에게 낙태요청을 위한 사유를 설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낙태한 자
2. 수술의 의미, 특히 그 과정, 결과, 위험, 가능한 정신적 ․ 신체적 작용 등에 관하여 임산부와 의학적 상담을 하지 아니하고 낙태한 자
3. 제218조a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사전에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임신기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낙태한 자
4. 제218조a 제1항의 경우에 제219조에 따라 부녀와 상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낙태한 자
② 임산부는 제1항에 의해 처벌되지 아니한다.
제219조【긴급 및 갈등 상황에 처한 임산부에 대한 상담】① 상담은 태아의 생명보호에 기여한다. 상담은 임신의 지속을 위하여 부녀를 격려하고 자녀와 함께하는 삶의 전망을 일깨워 주기 위한 노력을 이끌어야만 한다. 상담은 책임 있고 양심에 따른 결정을 하도록 부녀를 조력해야 한다. 이 경우 태아가 임신의 각 단계에서 부녀에 대하여 생명에 대한 독자적인 권리를 가지는 것과 출산을 통해 임부의 수인을 기대할 수 있는 피해의 한도를 초과하는 중대하고 비통상적인 고통이 야기되는 경우에 단지 예외적인 상황에서 법질서에 의해 낙태가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을 부녀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상담은 조언과 원조를 통해 임신과 관련하여 존재하는 갈등상황을 제거하고 긴급상황을 시정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임신갈등법에서 규율한다.
② 상담은 임신갈등법에 따라 승인된 임신갈등상담소가 하여야 한다. 상담소는 상담종료 후 임산부에게 최종 상담일자와 임산부의 성명이 기재된 확인서를 임신갈등법에 따라서 발급하여야 한다. 낙태를 시술한 의사는 상담원이 될 수 없다.
제219조a【낙태를 위한 선전】① 집회 중에 또는 문서의 반포(제11조 제3항)를 통하여 자신의 영리로 인해 또는 현저히 불쾌한 방법으로 다음 각호의 1에 관하여 공연히 제안, 광고, 선전하거나 또는 그 내용을 설명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낙태의 시행 또는 조장을 위한 자기 또는 타인의 직무
2. 낙태에 적합한 수단, 물건 또는 절차 및 그 효능
② 제1항 제1호는 의사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승인된 상담소가 제218조a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건하에 낙태를 시도하도록 준비된 의사, 병원, 시설에 관하여 보고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제2호는 (제1항의) 행위가 의사 또는 제1항 제2호에 열거된 수단 또는 물건을 거래할 권한 있는 자 또는 의학 ․ 약학 전문지에 출판됨으로써 행해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19조b【낙태를 위한 수단의 유통】① 제218조에 의한 위법행위를 조장할 목적으로 낙태에 적합한 수단 또는 물건을 유통시킨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임산부의 낙태예비에 가담한 공범은 제2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한다.
③ (낙태)행위와 관련된 수단 또는 물건은 이를 몰수할 수 있다.
제219조c (삭제) 제219조d (삭제) 제220조 (삭제) 제220조a (삭제)
제221조【유기】① 사람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그를 사망 또는 중한 건강훼손의 위험에 빠뜨린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1. 부조 없는 상태로 옮기는 것
2. 자신의 보호 하에 있거나 또는 도와줄 의무가 있는 자를 부조 없는 상태로 내버려두는 것
② 행위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해야 한다.
1. 아동에 대해 또는 교육이나 보호를 위하여 생활을 의탁하고 있는 자에 대해 당해 행위를 범한 경우
2. 당해 행위를 통해 피해자에게 중한 건강훼손을 야기한 경우
③ 행위자가 당해 행위를 통해 피해자의 사망을 야기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④ 제2항의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고 제3항의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해야 한다.
제222조【과실치사】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17장 상해의 죄
제223조【상해】① 타인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또는 건강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24조【위험한 상해】①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수단으로 상해를 가한 자는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고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1. 독극물 또는 기타 건강을 해하는 물질의 사용
2. 무기 또는 기타 위험한 도구의 수단
3. 교활한 공격의 수단
4. 수인이 공동하여
5. 생명을 위협하는 치료의 수단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25조【피보호자에 대한 학대】① 18세 미만자 또는 불구나 질병으로 인하여 저항력이 없는 자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괴롭히거나 또는 가혹하게 학대한 경우 또는 그들을 돌봐야 하는 자신의 의무를 악의적 으로 태만함으로써 그들의 건강을 해한 자는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1. 자신의 보호 또는 후견 하에 있는 자
2. 자신의 세대에 속한 자
3. 보호의무자로부터 위탁받은 자
4. 업무 또는 근로관계로 인하여 종속된 자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행위자가 당해 행위를 통해 요부조자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험에 빠뜨린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1. 사망 또는 중한 상해(건강침해)의 위험
2. 신체적 또는 정신적 발전을 현저히 해하는 위험
④ 제1항의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고 제3항의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해야 한다.
제226조【중상해】① 상해로 피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1. 한쪽 또는 양쪽 눈의 시력, 청력, 언어능력 또는 생식력을 상실케하는 결과
2. 신체의 중요부위를 상실케하거나 영구히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결과
3. 현저히 영구적으로 훼손시키거나 질병, 신체마비, 정신병 또는 정신 장애에 빠뜨리는 결과
② 행위자가 제1항에 규정된 결과를 고의로 또는 그 정을 알면서 야기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고 제2항의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해야 한다.
제227조【상해치사】① 행위자가 상해로 인하여(제223조 내지 제226조) 피해자의 사망을 야기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해야 한다.
제228조【승낙】피해자의 승낙과 함께 상해를 가한 자는 승낙에도 불구하고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인 경우에는 위법하게 행위한 것이다.
제229조【과실치상】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230조【고소】① 제223조의 고의에 의한 상해 및 제229조의 과실에 의한 상해는 형사소추기관이 형사소추에 관한 특별한 공익을 이유로 직무상 개입이 허용된다고 확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소추 된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상해에 있어서 제77조 제2항에 의해 고소권은 친족에게 넘어간다.
② 공무원, 공무상 특별한 의무를 지는 자 또는 연방군 군인에 대하여 직무 수행 중에 또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상해)행위가 범하여진 경우에는 직무상 상관의 고소가 있으면 형사소추된다. 교회 및 기타 공법상의 종교 단체의 직무수행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231조【싸움에 대한 관여, 쌍방간의 상해】① 스스로 싸움에 관여했거나 또는 수인이 한사람에 대한 침해에 관여한 자는 싸움이나 침해를 통해 사람의 사망 또는 중상해(제226조)를 야기한 경우에는 관여한 것만으로도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싸움 또는 침해에 관여한 자를 비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해 처벌되지 않는다.
제18장 개인의 자유에 대한 죄
제232조【성적 착취목적의 인신매매】① 타인을 강제상태 또는 외국에 체류함으로 인한 부조 없는 상태를 악용하여 매춘을 수용 또는 계속하게 하거나 또는 피해자를 착취하는 성적 행동을 자신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시키거나 자신 또는 제3자가 피해자에게 하도록 시킨 자는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21세 미만자에게 매춘을 수용 또는 계속하게 하거나 제1문에 규정된 그 밖의 성적 행동을 하게 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된다.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1. 피해자가 아동(제176조 제1항)인 경우
2. 행위자가 행위 중에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중하게 학대하거나 또는 행위를 통해 사망의 위험에 빠뜨린 경우
3. 행위자가 (당해) 행위를 직업상 범하거나 또는 그러한 행위를 계속적 으로 범하는 범죄조직의 구성원으로 범한 경우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처벌한다.
1. 타인을 폭력, 협박, 위계 등을 통해 매춘을 수용 또는 계속하게 하거나 제1항 제1문에 규정된 그 밖에 성적 행동을 하게 한 자
2. 매춘을 수용 또는 계속하게 하거나 제1항 제1문에 규정된 성적 행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을 폭력, 협박, 위계 등을 통해 사로잡은 자
⑤ 제1항의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고 제4항 및 제4항의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해야 한다.
제233조【노동착취목적의 인신매매】① 강제상태 또는 외국에 체류함으로 인한 부조 없는 상태를 악용함으로써 타인을 노예, 몸종 또는 하인으로 또는 동일한 또는 비슷한 근무를 하는 다른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심각한 불균형에 놓여 있는 근로조건으로 행위자나 제3자에 의해서 고용되는 것을 수용하게 하거나 존속하게 한 자는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21세 미만자에게 노예, 몸종 또는 하인으로 또는 제1문에서 규정된 고용을 수용하게 하거나 존속하게 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한다.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232조 제3항 내지 제5항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233조a【인신매매조장】① 타인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또는 수용함 으로써 제232조 또는 제233조에 의한 인신매매를 조장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해야 한다.
1. 피해자가 아동(제176조 제1항)인 경우
2. 행위자가 행위 중에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중하게 학대하거나 또는 행위를 통해 사망의 위험에 빠뜨린 경우
3. 행위자가 (당해) 행위를 폭력 또는 심한 해악에 의한 협박을 통해 또는 직업상 범하거나 또는 그러한 행위를 계속적으로 범하는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범한 경우
③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33조b【행장감독, 확장적 박탈】① 제232조 내지 제233조a의 경우에 법원은 행장감독을 명할 수 있다(제68조 제1항)
② 제232조 내지 제233조a의 경우, 행위자가 직업상 또는 그러한 행위를 계속적으로 범하는 범죄조직의 구성원으로 행한 경우에는 제73조d를 적용 해야 한다.
제234조【인신강도】① 타인의 부조 없는 상태를 악용하거나 또는 군시설 또는 군유사시설에서 복무하도록 외국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타인을 폭력, 심한 해악을 고지한 협박 또는 속임수로 장악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제234조a【납치】① 이 법의 적용범위 이외의 지역에서 위계, 협박 또는 폭행을 통하여 타인을 호송하거나, 그곳으로 보내지도록 유발하거나, 그곳으로부터 돌아오지 못하도록 잡아 두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정치적 이유에서 소추되게 하고, 이 때 법치국가적 근본원칙에 위배된 폭력적 또는 자의적 처분을 통하여 신체와 생명에 손상을 입게 하고, 감금되게 하고, 그의 직업적 또는 경제적 지위에 심각한 침해를 입게 하는 위험에 빠뜨린 자는 1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③ 당해 행위를 예비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235조【미성년자 약취 ․ 유인19)】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부모, 부모일방, 후견인 또는 보호자로부터 약취 또는 불법으로 억류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폭행, 협박, 위계에 의하여 18세 미만자
2. 친척이 아닌 아동
② 아동을 부모, 부모일방, 후견인 또는 보호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1을 행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한다.
1. 외국으로 데려가기 위한 약취행위
2. 외국으로 보내진 후에 그곳에서 불법으로 억류하거나 또는 외국에서 불법으로 억류하는 행위
③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1호의 경우에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행위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1. 피해자를 (당해) 행위로 사망의 위험 또는 중한 상해 또는 신체적 ․ 정신적 발전의 현저한 손상의 위험에 빠뜨린 경우
2. 자신 또는 제3자의 영리를 위하여 대가를 받고 또는 고의로 (당해) 행위를 범한 경우
⑤ 행위자가 (당해) 행위를 통해 피해자의 사망을 야기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⑥ 제4항의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고 제5항의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해야 한다.
⑦ 미성년자 약취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 형사소추기관이 형사소추에 대한 특별한 공익을 이유로 직무상 개입이 허용된다고 확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소추된다.
19) Entziehung은 “약취”의 의미로 사용되지만, 이 경우에는 약취 이외에도 유인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본조의 경우 행위의 수단으로 폭행, 협박 이외에 위계를 들고 있는 바, 폭행 ․ 협박에 의하여 보호받는 상태나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는 약취에 해당하며 위계에 의한 그와 같은 행위는 유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제236조【아동거래】① 보호의무 또는 교육의무을 중하게 소홀히 하면서 18세 미만 아동, 18세 미만 피후견인이나 피보호자를 타인에게 영구히 넘겨 주는 것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영리를 위하여 대가를 받고 또는 고의로 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1문의 경우에서 아동, 피후견인, 피보호자를 자신이 영구히 데리고 있으면서 이를 위하여 보상을 받은 자도 동일하게 처벌한다.
② 권한 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영리를위하여 대가를 받고 또는 고의로 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 형에 처한다.
1. 18세 미만자의 입양의 중계
2. 제3자가 18세 미만자를 영구히 데리고 있게 할 목적으로 중계활동의 수행
제1문의 경우에 중계된 자가 국내 또는 국외로 이송되도록 행위자가 주선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③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행위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해야 한다.
1. 소유욕, 직업상 또는 계속적인 아동거래행위와 관련된 범죄조직의 구성원으로 행위한 경우
2. (당해) 행위를 통해 아동 또는 중계된 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발전의 현저한 손상의 위험에 빠뜨린 경우
⑤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아동 또는 중계된 자의 신체적 ․ 정신적 행복을 고려 할 때, 관여자와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있어 공범의 책임이 경미 하다면 법원은 그 정도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제49조 제2항) 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형을 면제할 수 있다.
제237조 (삭제)
제238조【쫒아 다님20)】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끊임 없이 하는 등 권한 없이 사람을 쫓아 다니고 그로 인해 그의 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장소적으로 가깝게 찾아가는 행위
2. 대화의 수단으로 통신수단을 사용해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접촉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3. 개인에 속하는 정보를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그를 위하여 물건이나 급부를 주문하거나 또는 접촉을 계속하도록 제3자를 부추기는 행위
4. 피해자에게 그 자신 또는 그와 가까운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또는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협하는 행위
5. 기타 위와 비교될 수 있는 행동을 시도하는 행위
② 행위자가 피해자, 피해자의 친족 또는 피해자와 가까이 있는 타인을 (당해) 행위를 통해 사망의 위험 또는 중한 상해의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 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해야 한다.
③ 행위자가 (당해) 행위를 통해 피해자, 피해자의 친족 또는 피해자와 가까이 있는 타인의 사망을 야기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 형에 처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형사소추기관이 형사소추에 대한 특별한 공익을 이유로 직무상 개입이 허용된다고 확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 소추된다.
20) ‘스토킹피해자의 형법적 보호를 위한 법률(Das Gesetz zum strafrechtlichen Schutz von Stalking-Opfern vom 31. 03. 2007)’에 의하여 형법에 추가되었다. 이는 스토킹을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형법에 반하는 불법행위로 인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239조【자유박탈21)】① 사람을 감금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자유를 박탈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행위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1. 1주 이상 피해자의 자유를 박탈한 경우
2. 당해 행위 또는 당해 행위가 범해지는 동안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중한 건강훼손을 야기한 경우
④ 행위자가 당해 행위 또는 당해 행위가 범해지는 동안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을 야기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⑤ 제3항의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고 제4항의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21) 여기서의 자유박탈은 우리 형법상의 체포 ․ 감금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제239조a【인질강도】① 자신의 안녕에 대한 피해자의 염려 또는 피해자의 안녕에 대한 제3자의 염려를 공갈(제253조)에 악용하기 위하여 사람을 약취하거나 사로잡은 자, 또는 당해 행위로 인해 야기된 타인의 상황을 공갈에 악용한 자는 5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③ 행위자가 당해 행위를 통해 최소한 중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을 야기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④ 행위자가 의도하였던 급부를 포기하고 피해자를 그의 일상영역으로 돌려보낸 경우에는 법원은 제49조 제1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행위자의 관여 없이 발생한 경우에도 결과를 실현하기 위한 그의 진지한 노력이 있으면 충분하다.
제239조b【인질강요】① 피해자에게 사망이나 중상해(제226조)를 가할 것을 협박하거나 1주 이상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서 피해자 또는 제3자에게 작위, 수인 또는 부작위를 강요하기 위하여 사람을 약취하거나 인질로 삼은 자 또는 그러한 행위로 야기된 상황을 강요에 악용한 자는 5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제239조 제2항 내지 제4항은 준용된다.
제239조c【행장감독】제239조a 및 제239조b의 경우에 법원은 행장감독을 명할 수 있다(제68조 제1항).
제240조【강요】① 폭행 또는 상당한 해악을 고지한 협박에 의해 타인에게 작위, 수인 또는 부작위를 강요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의도한 목적을 위하여 폭행을 사용하거나 해악을 고지한 행위가 비난 받아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행위는 위법하다.
③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특히 중한 경우에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특히 중한 경우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다.
1. 타인에게 성적 행동 또는 부부관계를 강요하는 경우
2. 임산부에게 낙태를 강요하는 경우
3. 공무원으로서 권한 또는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
제241조【협박】① 타인에 대하여 타인 또는 타인과 가까운 사람에 대한 중죄의 실행을 협박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타인 또는 타인과 가까운 사람에 대한 중죄의 실행이 임박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타인을 기망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한다.
제241조a【정치적 무고】① 고발 또는 무고를 통해 타인에 대하여 정치적 이유로 박해를 받고 그와 함께 폭력적 또는 자의적 조치에 의하여 법치 국가원칙에 반하는 신체나 생명에 대한 손해를 입거나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직업적 또는 경제적 지위에 상당한 침해를 당하는 위험에 처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타인에 관한 사실을 통지 또는 전달하고 그로 인하여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박해의 위험에 처하게 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한다.
③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타인에 대한 고발, 무고 또는 통지에 있어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그 행위가 제1항에 규정된 결과를 야기할 의도로 범하여 지거나, 기타 특히 중한 사안의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제19장 절도 및 횡령
제242조【절도】① 타인의 동산을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위법하게 속하게 할 의사(불법영득의사)로 타인으로부터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43조【특히 중한 절도】① 절도가 특히 중한 경우에는 3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특히 중한 경우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1. 절도의 실행을 위하여 건조물 ․ 사무소 ․ 영업소 또는 기타 담이 있는
장소에 침입 ․ 잠입하거나, 위조 열쇠 또는 기타 통상적인 개문용도 이외의 도구를 사용하여 이들 장소에 침입 ․ 잠입하는 경우
2. 봉함한 용기 또는 기타 보호장치에 의하여 특별히 도난을 방지하고 있는 재물을 절취한 경우
3. 직업적으로 절도하는 경우
4. 교회 또는 기타 종교행사에 공하는 건물이나 장소로부터 예배에 봉헌 되거나 종교적 숭배에 공하는 물건을 절취한 경우
5.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박물관에 소장중이거나 공연히 전시중인 학문, 예술, 역사 또는 기술발전 등에 중요한 물건을 절취한 경우
6. 타인의 궁박한 상태, 재난 또는 공공의 위험 등을 악용하여 절취한 경우
7. 무기법에 의하여 취득 시 허가를 요하는 권총, 전시무기관리법에 의한 기관총, 기관소총, 전자동 ․ 반자동 총기, 폭발물을 장착한 병기 또는 폭발물을 절취한 경우
② 제1항 제2문 제1호 내지 제6조의 경우에 (절도)행위가 경미한 가치의 재물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특히 중한 경우에서 배제된다.
제244조【무기휴대절도, 범죄조직절도, 주거침입절도】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1. 행위자 또는 다른 범죄참가자가 다음과 같이 절도한 경우
a) 총기 또는 다른 위험한 도구를 휴대하고
b) 폭행 또는 폭행을 고지한 협박에 의하여 타인의 항거를 방해하거나 저지하기 위하여 그 밖에 도구 또는 수단을 휴대하고
2. 강도 또는 절도의 계속적 수행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의 구성원 으로서 다른 범죄조직구성원의 협력 하에 절도한 경우
3. 절도의 실행을 위하여 주거에 침입, 잠입하거나, 위조 열쇠 또는 기타 통상적인 개문 용도 이외의 도구를 사용하여 이들 장소에 침입 ․ 잠입하여 절도한 경우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제43조a 및 제73조d를 준용한다.
제244조a【중한 범죄조직절도22)】① 제243조 제1항 제2문의 조건하에 절도 하거나 제24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 강도 또는 절도의 계속적 수행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구성원의 협력 하에 절도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③제43조a, 제73조d를 준용한다.
22) 동조는 1992년 7월 15일자 ‘불법마약거래 및 기타조직범죄 방지를 위한 법률(Gesetz zur Bekämpfung des illegalen Rauschgifthandels und andere Erscheinungsformen der Organisierten Kriminalität)’에 의하여 신설되었다.
제245조【행장감독】제242조 내지 제244조a의 경우에 법원은 행장감독을 명할 수 있다(제68조 제1항).
제246조【횡령】① 타인의 동산을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위법하게 속하게 (불법영득의사) 한 자는 당해 행위가 다른 형법규정에서 더 중한 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재물이 행위자에게 위탁중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③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47조【집안 및 가족절도(친족상도례)】절도 또는 횡령의 피해자가 친족, 후견인 또는 보호자인 경우 또는 피해자가 주거공동체 내에서 행위자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소추된다.
제248조 (삭제)
제248조a【경미한 가치의 재물에 대한 절도 및 횡령】제242조 및 제246조의 경우에 경미한 가치의 재물에 대한 절도 및 횡령은 형사소추기관이 형사 소추에 대한 특별한 공익을 이유로 직무상 개입이 허용된다고 확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소추된다.
제248조b【자동차의 권한 없는 사용】①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동차 또는 자전거를 사용한 자는 당해 행위가 다른 형법규정에서 더 중한 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당해 행위는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소추된다.
④ 이 규정에서 의미하는 자동차는 기계력에 의해 움직이는 차량, 차궤에 결합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육로자동차를 말한다.
제248조c【전력의 도용】① 설비나 장치로부터 합법적인 전력의 도입에 공하지 아니한 도선을 사용하여 전기설비나 전기장치로 타인의 전력을 탈취한 자는 전력을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위법하게 속하게 할 의도(불법 영득의 의사)로 행위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247조 및 제248조a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④ 제1항에 규정된 행위가 타인에게 위법한 손해를 가할 의사로 범하여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당해 행위는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소추된다.
제20장 강도 및 공갈의 죄
제249조【강도】① 불법영득의 의사로 사람에 대한 폭행 또는 신체나 생명에 대한 현재의 위험을 고지한 협박에 의하여 타인의 동산을 강취한 자는 1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제250조【중강도】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해야 한다.
1. 행위자 또는 다른 범죄참가자가 다음과 같이 강도한 경우
a) 무기 또는 기타 위험한 도구를 휴대하고
b) 폭력 또는 폭력을 고지한 협박으로 타인의 항거를 방해하거나 저지하고
c) 당해 행위로 타인을 중한 건강훼손의 위험에 빠뜨리고
2. 행위자가 강도 또는 절도의 계속적 수행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조직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구성원의 협력 하에 강도한 경우
② 행위자 또는 다른 범죄 참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강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1. 행위 중 무기 또는 다른 위험한 도구를 사용한 경우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무기를 휴대한 경우
3. 타인을 다음과 같이 한 경우
a) 당해 행위 중 신체적으로 중하게 학대한 경우
b) 당해 행위를 통해 사망의 위험을 야기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제251조【강도치사】행위자가 강도(제249조 및 제250조)에 의하여 최소한 중과실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제252조【준강도】절도 중에 절취한 물건의 점유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람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거나 신체 또는 생명에 대한 현재의 위험을 고지한 협박을 가하는 새로운 범행을 행한 자는 강도와 동일하게 처벌한다.
제253조【공갈】① 자기 또는 제3자의 불법한 영리를 위하여 폭행 또는 상당한 해악을 고지한 협박에 의하여 타인에 대하여 위법하게 작위, 수인 또는 부작위를 강요하고 그로 인하여 피강요자 또는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의도된 목적을 위하여 폭행을 가하거나 또는 해악을 고지한 행위가 비난받아야 할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 그 행위는 위법하다.
③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특히 중한 경우에 1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특히 중한 경우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자가 직업적으로 또는 공갈의 계속적 수행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한 경우를 말한다.
제254조 (삭제)
제255조【강도에 준하는 공갈】공갈이 사람에 대한 폭행 또는 신체나 생명에 대한 현재의 위험을 고지한 협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행위자는 강도와 동일하게 처벌된다.
제256조【행장감독, 재산형 및 몰수의 확장】① 제249조 내지 제255조의 경우에 법원은 행장감독을 명할 수 있다(제68조 제1항).
② 제253조 및 제255조의 경우에 행위자가 당해 행위의 계속적 수행을 목적으로 조직한 범죄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한 경우에 제43조a, 제73조 d는 준용된다. 행위자가 영업적으로 행위한 경우에도 제73조d가 준용된다.
제21장 증거인멸 및 장물의 죄
제257조【범죄비호】① 위법행위를 범한 타인에 대하여 당해 행위로 인한 이익을 확보하게 할 의도로 조력을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형은 본범에 대한 형보다 중해서는 아니 된다.
③ 본범에 참가한 것으로 인해 처벌되는 자는 범죄비호를 이유로 처벌되지 아니한다. 본범에 가담하지 아니한 자에게 범죄비호를 교사한 자에 대하여 이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범죄비호를 행한 자가 고소, 권한위임 또는 처벌요구가 있어야 본범의 정범 또는 공범으로서 형사소추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범죄비호행위는 고소, 권한위임 또는 처벌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사소추될 수 있다. 제248조a는 준용된다.
제258조【처벌방해23)】① 타인이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법에 의한 처벌 또는 처분(제11조 제1항 제8호)을 받게 되는 경우에 고의로 또는 그 정을 알면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못하게 만든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고의로 또는 그 정을 알면서 타인에게 선고된 형 또는 처분의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못하게 만든 경우에는 동일하게 처벌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형벌은 본범에 대한 형보다 더 중해서는 아니 된다.
④ 미수범은 처벌한다.
⑤ 당해 행위를 통해 자신에 대한 형 또는 처분의 선고 또는 집행을 전부 또는 일부 못하게 만들려고 의도한 자는 처벌방해를 이유로 처벌되지 아니한다.
⑥ 친족을 위하여 당해 행위를 한 자는 처벌되지 아니한다.
23) 1997년 법무부 번역본에서는 범인은닉으로 번역하고 있으나, 이 경우 범인은닉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단으로 처벌이 실패되도록 만드는 경우이므로 이해의 편의 상 “처벌방해”로 번역한다.
제258조a【공무상 처벌방해】① 행위자가 제258조 제1항의 경우에 형사 소송절차 또는 처분명령절차(제11조 제1항 제8호)에 참여하는 공무원이거나, 또는 제258조 제2항의 경우에 형 또는 처분의 집행에 참여하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고, 당해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258조 제3항 및 제6항은 준용되지 아니한다.
제259조【장물취득】① 타인이 절취한 재물 또는 그 밖에 타인의 재산에 대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이 영득한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매입하거나 자신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거나, 매각 또는 매각을 방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제247조 및 제248조a는 준용된다.
③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60조【영업적 장물취득, 조직범죄 장물취득】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장물죄를 범한 자는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1. 영업적으로 행한 경우
2. 강도, 절도 또는 장물죄 등의 계속적 수행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행한 경우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제43조a, 제73조d는 준용된다. 제73조d는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준용된다.
제260조a【영업적 범죄조직 장물취득】① 강도, 절도 또는 장물죄 등의 계속적 수행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장물죄를 영업적으로 행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③ 제43조a, 제73조d는 준용된다.
제261조【자금세탁, 불법적으로 획득한 재산가치의 은닉24)】① 제2문에 언급된 위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대상물을 은닉하거나 그 출처를 위장하거나 출처의 수사, 그 대상물의 발견, 추징, 몰수 또는 압류를 방해하거나 위태롭게 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제1문에 의한 위법행위란 다음 각호의 죄를 말한다.
1. 중죄
2. 다음에 해당하는 경죄
a) 제332조 제1항, 제3항 및 제334조
b) 향정신성의약품법(Betäubungsmittelgesetz) 제29조 제1항 제1호 및 원료 감독법(Grundstoffüberwachungsgesetz) 제29조 제1항 제1호
3. 조세규정(Abgabenordnung) 제373조 및 제374조 제2항에 의한 경죄25), 모든 경우에 공동시장조직 및 직접변제의 수행에 관한 법률(Gesetz zur Durchf ührung der Gemeinsamen Marktorganisationen und der Direktzahlungen) 제12조 제1항과 연계
4. 다음 각 해당 경죄를 영업적 또는 당해 행위의 계속적 수행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조직의 구성원으로 행한 경우
a) 제152조a, 제181조a, 제232조 제1항 및 제2항, 제233조 제1항 및 제2항, 제233조a, 제242조, 제246조, 제253조, 제259조, 제263조 내지 제264조, 제266조, 제267조, 제269조, 제284조, 제326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328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b) 체류법(Aufenthaltsgesetz) 제96조, 망명절차법(Asylverfahrensgesetz) 제84조 및 조세규정 제370조
5. 제129조 및 제129조a 제3항 및 제5항에 의한 경죄, 모든 경우에 제129조b 제1항과 범죄조직 또는 테러조직의 구성원으로서(제129조, 제129조a, 각각의 경우 제129조b 제1항과 연계) 범한 경죄 조세규정(Abgabenordnung) 제370조에 의한 영업적 또는 조직범죄적 탈세의 경우에 탈세를 통해 절약된 비용 및 불법하게 취득한 조세상환액 및 조세변상액에 대하여 더 나아가 제2문 제3호의 경우에 당해 조세에 관하여 탈세한 대상물에 대하여 제1문은 적용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도 전항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1. 자신이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
2. 취득 당시 그 대상물의 출처를 알면서도 이를 보관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처분하는 행위
③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특히 중한 경우에는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특히 중한 경우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자가 영업적으로 또는 자금 세탁의 계속적 수행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한 경우를 말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그 대상물이 제1항에 언급된 위법행위로 부터 유래한다는 사실을 중과실로 인식하지 못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⑥ 당해 범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제3자가 대상물을 취득한 경우에 그 행위는 제2항에 의하여 처벌되지 아니한다.
⑦ 자금세탁범죄와 관련 있는 대상물은 이를 몰수 할 수 있다. 제74조a는 준용된다. 제43조a, 제73조d는 행위자가 자금세탁의 계속적 수행을 목적 으로 조직된 범죄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3조d는 행위자가 영업적으로 행위한 경우에도 준용하여야 한다.
⑧ 당해 행위가 행위지에서도 처벌되는 경우에 제1항에 규정된 유형으로 국외에서 발생한 범죄에서 유래한 대상물은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규정된 대상물과 동일하게 본다.
⑨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한다.
1. 신고 당시 자금세탁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각되지 아니하였고 행위자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거나 상황에 대한 상식적 평가를 통하여 이를 기대할 수 있었던 경우에 자의로 관할관청에 (자금세탁)행위를 신고하거나 또는 신고하게 한 자
2.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제1호에 언급된 조건하에서 범죄행위와 관련 있는 대상물을 보전한 자
그 밖에 본범의 참가를 이유로 처벌되는 자도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한다.
⑩ 법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경우에 행위자가 자의로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진술하여 자신이 가담한 범죄행위 또는 제1항에 기재된 타인의 위법행위를 적발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는 작량 하여 그 형을 감경하거나(제49조 제2항) 또는 면제할 수 있다.
24) 동조는 1992년 7월 15일자 ‘불법마약거래 및 기타 조직범죄 방지를 위한 법률’에 의하여 신설된 후, 1994년 10월 28일자 ‘형법 ․ 형사소송법 및 기타 법률의 개정을 위한 법률(Gesetz zur Änderung des Strafgesetz und Strafprozessordnung und anderer Gesetz. Verbrechensbekämpfungsgesetz)’에 의하여 죄명이 ‘자금세탁, 불법으로 획득한 재산가치의 은닉’으로 개정되었다.
25) 제373조 및 제374조 제2항은 2007년 12월 21일자로 신설된 조항으로 그 내용은 “행위자가 영업적 또는 제1항의 범죄의 계속적 수행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한 경우에는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제1문의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제262조【행장감독】제259조 내지 제261조의 경우에 법원은 행장감독을 명할 수 있다(제68조 제1항).
제22장 사기 및 배임의 죄
제263조【사기】① 위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자신이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할 의사로 허위의 사실로 기망하거나 진실을 왜곡 또는 은폐하여 착오를 야기 또는 유지시킴으로써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특히 중한 경우에는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특히 중한 경우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위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적으로 또는 문서위조 또는 사기의 계속적 수행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한 경우
2. 중한 정도의 재산손실을 야기하거나 또는 사기의 계속적 수행으로 수인을 재산손실의 위험에 빠뜨리려고 의도적으로 행위한 경우
3. 타인을 경제적인 위급에 빠뜨린 경우
4.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권한 또는 지위를 남용한 경우
5. 행위자 또는 타인이 목적을 위하여 중요한 가치가 있는 물건에 불을 놓거나 방화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소실시키거나 또는 배를 물속에 빠뜨리거나 난파시킨 후에 보험사례로 기망한 경우
④ 제243조 제2항, 제247조 및 제248조a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⑤ 제263조 내지 제264조 또는 제267조 내지 제269조에 의한 범죄를 계속적으로 수행할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사기를 영업적으로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고, 당해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⑥ 법원은 행장감독을 명할 수 있다(제68조 제1항).
⑦ 행위자가 제263조 내지 제264조 또는 제267조 내지 제269조에 의한 범죄의 계속적 수행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한 경우에 제43조a 및 제73조d는 준용된다. 행위자가 영업적으로 행위한 경우 에도 역시 제73조d는 준용된다.
제263조a【컴퓨터사기】① 위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자신이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할 의사로 프로그램의 부정확한 구성, 부정확 하거나 불충분한 정보의 사용, 정보의 권한 없는 사용, 기타 (정보처리) 과정에 대한 권한 없는 작용에 의하여 정보처리의 결과에 영향을 줌으로써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제263조 제2항 내지 제7항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③ 당해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컴퓨터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자신이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거나, 팔려고 내놓거나, 보존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제1항에 의한 범죄행위를 예비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제149조 제2항 및 제3항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264조【보조금사기】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보조금승인을 관할하는 관청 또는 기타 보조금지급절차에 관여하는 지위나 사람(보조금지급자)에 대하여 보조금지급에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 자기 또는 타인을 위하여 자기 또는 타인에게 유리한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진술을 한 자
2. 보조금과 관련하여 법률규정 또는 보조금지급자를 통해 그 사용이 제한된 대상물 또는 금전지급을 사용제한에 반하여 사용한 자
3. 보조금지급에 관한 법률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지급에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 보조금지급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
4. 보조금지급절차에서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진술을 통해 취득한 증명 서를 보조금수령자격 또는 보조금지급에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 사용한 자
② 특히 중한 경우에는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특히 중한 경우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위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중한 사리사욕에 의하여 또는 자기나 타인을 위하여 위조 ․ 변조된 증명서류를 사용하여 고액의 부당한 보조금을 취득한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권한이나 지위를 남용한 경우
3. 자신의 권한이나 지위를 남용한 공무원의 협력을 악용한 경우
③ 제263조 제5항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④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 중과실로 행위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⑤ 자의로 행위에 근거한 보조금지급을 방지한 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처벌하지 아니한다. 보조금이 행위자의 관여 없이도 지급되지 아니 하였을 경우에 행위자가 보조금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의로 진지하게 노력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⑥ 법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범죄로 인하여 최소 1년 이상의 자유형에 부가하여 공무담임자격, 공공선거에 의한 권리취득자격을 박탈 (제45조 제2항)할 수 있다. 범죄와 관련 있는 물건은 이를 몰수할 수 있다. 제74조a는 준용된다.
⑦ 동조의 보조금이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소한 (급부금의) 일부라도 다음과 같은 사업소나 기업에 대하여 연방법 또는 주법에 따라 공공재원으로부터 조달되는 급부
a) 시장에 적합한 반대급부 없이 지급되고
b) 경제(발전의) 촉진에 공하는
2. 최소한 (급부금의) 일부라도 시장에 적합한 반대급부 없이 지급되는 유럽공동체법에 의한 공공재원으로부터 조달되는 급부
제1문 제1호에 의한 사업소나 기업에는 공기업도 포한된다.
⑧ 제1항의 보조금지급에 중요한 사실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말한다.
1. 법률에 의하여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보조금지급자가 보조금지급에 중요한 사항으로 명시한 사실
2. 보조금 또는 보조금이익의 승인, 지급, 취소, 재지급 또는 위탁과 관련 하여 법률상 종속되는 사실
제264조a【투자사기】① 다음 각호의 1과 관련하여 재산상태를 전망, 설명 또는 개관함에 있어 매입이나 투자증대의 결정에 대한 중요한 상황에 관하여 수인에 대하여 유리한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은폐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유가증권, 신주인수권, 기업이윤 참가를 보장하는 지분의 판매
2. 당해 지분에 대한 출자를 증대하는 제안
② 제1항은 그 행위가 기업이 자기 명의 하에 타인의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의 지분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③ 자의로 (제1항의) 행위에 근거하여 매입 또는 투자증대를 조건으로 한 급부의 제공을 방지한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벌하지 아니한다. 행위자의 관여 없이도 급부가 제공될 수 없었던 경우에 급부제공을 방지 하기 위하여 자의로 진지하게 노력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265조【보험남용】① 보험에 의한 급부를 자신 또는 제3자가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침몰, 손상, 사용성의 침해, 손실 또는 절도에 대하여 보험에 든 물건을 손실하거나 파괴하거나 그 사용성을 침해하거나 은닉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양도한 자는 당해 행위를 제263조에서 처벌하고 있지 않은 경우 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65조a【사익취득】① 자동판매기나 공공목적에 공하는 전기통신망의 급부, 교통수단에 의한 운송 또는 기관이나 시설에의 입장을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할 의사로 사취한 자는 그 행위를 다른 규정에서 더 중한 형으로 처벌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247조 및 제248조a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265조b【신용사기】① 사업소나 기업 또는 피기망 사업소나 기업을 위하여 신용대출의 허가, 기간연기, 또는 조건변경의 신청과 관련한 사업소나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경제적 관계에 대하여
a)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문서 특히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재산명세서 또는 평가서의 제출
b) 신용수신자에게 유리하고 당해 신청에 관한 결정에 중요한 부정확 하거나 불충분한 서면진술
2. 당해 신청에 관한 결정에 중요한 서면이나 진술에 적시된 경제상황의 악화사실을 제출 당시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② 신용대출자가 (제1항의) 행위에 근거하여 신청된 급부를 제공하지 아니 하도록 자의로 방지한 자는 제1항에 따라 처벌하지 아니한다. 행위자의 관여 없이도 급부가 제공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급부의 제공을 저지하기 위하여 행위자가 자의로 진지하게 노력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서 의미는
1. 사업소 및 기업은 그 대상물과 독립하여 종류나 규모가 상업적 방법으로 이루어진 영업활동을 요하는 사업소나 기업을 말한다.
2. 모든 종류의 금전대부, 인수신용, 유상취득 및 금전채권에 대한 지불기간의 연기, 어음과 수표의 할인 및 보증의 인수, 신용보증 및 기타의 담보제공을 말한다.
제266조【배임】① 법률, 관청의 위임이나 법률행위를 통해 인정된 타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의무를 부과할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률, 관청의 위임, 법률행위 또는 신용관계 등에 의하여 부과되는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꾀해야할 의무에 위반하고, 그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자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제243조 제2항 및 제247조, 제248조a 및 제263조 제3항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266조a【임금의 체불 및 횡령】① 사용자로서 노동촉진을 포함하여 사용인의 사회보장 기여금을 임금의 지불여부와 독립하여 징수기관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사용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노동 촉진을 포함하여 사용자의 지위에서 부담하는 사용인의 사회보장 기여금을 임금지불여부와 독립하여 지불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과 동일하게 처벌 한다.
1. 기여금의 납입에 권한이 있는 지위에서 사회보장법적으로 중요한 사실에 대한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진술을 하는 행위
2. 기여금의 납입에 권한이 있는 지위에서 의무에 반하여 사회보장법적 으로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은 행위
③ 사용자로서 사용인을 위하여 타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일부를 사용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임금의 일부를 타인에게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늦어도 납입만료 시까지 또는 만료 후 지체 없이 타인에 대한 지불 불이행에 대하여 사용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1문은 근로소득세로 지불중지된 임금의 일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특히 중한 경우에는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특히 중한 경우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중대한 사리사욕으로 인해 상당한 정도의 기여금을 체불한 경우
2. 위조 또는 변조된 서류의 사용으로 결정된 기여금을 체불한 경우
3. 자신의 권한 또는 지위를 남용한 공무원의 협력을 악용한 경우
⑤ 가내노동자의 위임자, 가내공업경영자 또는 가내공업법상 이에 준하는 자 및 중간수공업자는 사용자로 본다.
⑥ 법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사용자가 늦어도 납입만료 시 또는 만료 후 지체 없이 징수기관에 대하여 서면으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규정에 따른 형을 면제할 수 있다.
1. 체불한 기여금 액수의 고지
2. 진지하게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납입이 불가능한 사유의 설명
제1문의 조건이 구비되고 징수기관이 정한 적절한 기간 이내에 기여금이 납입된 경우에는 행위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항의 경우에 제1문 및 제2문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266조b【수표보증카드 및 신용카드의 남용】① 수표보증카드 또는 신용 카드의 발급에 의하여 인정된 발급자로 하여금 사용대금을 지불하게 하는 가능성을 남용하고, 그로 인하여 발급자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제248조a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23장 문서위조의 죄
제267조【문서위조】① 법적 거래 시의 기망의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26) 하거나 진정한 문서를 변조한 자 또는 위조 ․ 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특히 중한 경우에는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특히 중한 경우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적으로 또는 사기 또는 문서위조의 계속적 수행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한 경우
2. 중대한 정도의 재산손실을 야기한 경우
3. 다수의 위조 ․ 변조된 문서를 통해 법적 거래의 안전을 현저히 위태화 시킨 경우
4.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권한 또는 지위를 남용한 경우
④ 제263조 내지 제264조 또는 제267조 내지 제269조의 범죄의 계속적 수행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조직의 구성원으로서 문서위조를 영업적 으로 행위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고, 그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26) 원문상으로는 ‘eine unechte Urkunde herstellt’로서 ‘부진정한 문서를 작성하고’로 되어 있으나, 이를 간단히 ‘위조하고’로 표현한다.
제268조【기술매체기록의 위조】① 법적 거래 시 기망을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기술매체기록의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
2. 위조 또는 변조된 기술매체기록을 행사하는 행위
② 기술매체기록이란 기술적 장치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자동적 으로 기록되어 일반인이나 전문가로 하여금 기록내용을 식별가능하게 하고, 그 결정이 작성 당시에 정하여졌는지 또는 그 이후에 정하여졌는지 여부는 상관없이 법적으로 중요한 사실의 증거로 사용되는 데이터, 측량치, 계산치, 사건정황 또는 사건경과에 관한 표현물을 말한다.
③ 행위자가 기록과정을 방해함으로써 기록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에도 기술매체기록의 위조로 본다.
④ 미수범은 처벌한다.
⑤ 제267조 제3항 및 제4항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269조【증거로 중요한 데이터의 위작】① 법적 거래 시의 기망을 목적으로 그 입증과정에서 위조 또는 변조된 문서를 증거 상 중요한 데이터로 저장 또는 변경하고 그렇게 저장 또는 변경된 데이터를 행사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267조 제3항 및 제4항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270조【정보처리과정에서의 법적 거래의 기망】허위 사실에 의하여 법적 거래 시의 정보처리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법적 거래 시의 기망으로 본다.
제271조【간접문서위조27)】① 권리 또는 권리관계에 중요한 의사표시, 거래 또는 사실이 전혀 없었거나 다르게 나타나거나, 자격 없는 사람에 의한 것이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한 것으로 발표하거나 나타내고,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그 내용 그대로 공문서 ․ 공공장부 ․ 공전자기록 ․ 공공등 기부에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유형의 문서위조 또는 위조된 데이터저장을 기망을 목적으로 법적 거래시 행사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한다.
③ 행위자가 대가를 받고 또는 자신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 으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사로 행위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④ 미수범은 처벌한다.
27) 이는 우리 형법상의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죄’에 해당한다.
제272조 (삭제)
제273조【공정증서의 변경】① 법적 거래시 기망을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그 행위를 제267조 또는 제274조에서 처벌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공정증서에 등록(내용)을 제거하거나 식별하지 못하게 만들거나 은폐 하거나 또는 은닉하는 행위 또는 공증서의 한 면을 제거하는 행위
2. 다른 방식으로 변경된 공정증서를 행사하는 행위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74조【문서은닉, 경계표의 변경】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타인에게 불이익을 가할 의도로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하거나 단독으로 소유하지 아니한 문서 또는 기술매체기록을 폐기, 손괴 또는 은닉한 자 2. 타인에게 불이익을 가할 의도로 처분권한이 없거나 단독으로 처분할 수 없는 증거로 중요한 데이터(제202조a 제2항)를 소거, 은닉 또는 사용 불능하게 하거나 변경한 자
3. 타인에게 불이익을 가할 의도로 경계석 또는 기타 경계나 수위를 표시 하는 표지를 절취, 파괴 또는 인식불능하게 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거나 잘못된 장소에 설치한 자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75조【공정증서위조의 예비】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건을 제조, 자신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거나 판매, 보관하거나 타인에게 양여하거나 반입 또는 반출함으로써 공정증서의 위조를 예비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인쇄판, 판목, 인쇄용 조판, 전기판, 요형활자판, 연판 또는 기타 범행에 적합한 기구
2. 공정증서 제조용도로 사용되고 위조를 특별히 방지하기 위한 지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지
3. 공정증서 서식
② 행위자가 영업적으로 또는 제1항에 의한 범죄행위의 계속적 수행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한 경우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③ 제149조 제2항 및 제3항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276조【위조공정증서 취득】① 위조 ․ 변조된 공정증서 또는 제271조 및 제348조에 규정된 유형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반입 또는 반출하는 행위
2. 법적 거래 시의 기망을 목적으로 그 행사가 가능하게 할 의도로 자신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거나, 보관 또는 타인에게 양여하는 행위
② 행위자가 영업적으로 또는 제1항에 의한 범죄행위의 계속적 수행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한 경우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제276조a【체류법상의 서류, 차량관련서류】제275조 및 제276조는 체류허가 및 체류인용 등 체류법상의 서류, 자동차검사증 및 자동차등록증 등 차량 관련서류에 대하여도 준용된다.
제277조【진단서 위조】자격 없이 의사 또는 기타 면허 있는 의료종사자 로서 또는 부당하게 그러한 사람의 명칭을 사용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진단서를 작성하거나 그러한 종류의 진정한 진단서를 변조해서 관청 또는 보험회사를 기망하기 위하여 이를 행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278조【허위진단서 작성】그 정을 알면서 관청이나 보험회사에 대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사람의 건강상태에 관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의사 및 기타 면허 있는 의료종사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279조【허위진단서 행사】자기 또는 타인의 건강상태에 관하여 관청 또는 보험회사를 기망하기 위하여 제277조 및 제278조에 규정된 종류의 진단서를 행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280조 (삭제)
제281조【증명서부정행사】① 법적 거래시의 기망을 목적으로 타인을 위하여 작성된 증명서를 행사한 자 또는 법적 거래시의 기망을 목적으로 작성 대상자 이외의 타인에게 이를 양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미수범은 처벌한다.
② 일반거래상의 증명을 위하여 사용되는 증서 및 기타 문서는 (제1항의) 증명서로 본다.
제282조【재산형, 확장적 박탈 및 몰수】① 제267조 내지 제269조, 제275조 및 제276조의 경우 행위자가 당해 행위의 계속적 범행을 위하여 조직한 범죄조직의 구성원으로 행위한 경우에 제43조a 및 제73조d를 준용한다. 제73조d는 행위자가 영업적으로 행위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② 제267조, 제268조, 제271조 제2항 및 제3항, 제273조 또는 제276조 및 제276조a와 결합하여 적용되는 제276조 또는 제279조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건은 이를 몰수할 수 있다. 제275조 및 제276조a와 결합하여 적용되는 제275조의 경우 그곳에 규정된 위조수단은 이를 몰수한다.
제24장 파산의 죄28)
제283조【파산29)】① 채무가 초과된 경우 또는 지급불능이 임박하거나 현실로 발생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파산이 개시된 경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구성부분을 제거 또는 은닉하거나 합법적인 경제요청에 반하는 방법으로 파괴, 손상 또는 사용 불능하게 한 자
2. 합법적인 경제요청에 반하는 방법으로 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의한 적자 사업, 투기사업 또는 차액거래를 행하거나 비경제적 지출, 투기, 내기에 의하여 과도한 금액을 사용하거나 과도한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자
3. 상품이나 유가증권을 외상으로 구입하여 상품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상품으로부터 제조된 물건을 합법적인 경제요청에 반하는 방법으로 현저한 저가로 매각 또는 처분한 자
4. 타인의 권리로 기망하거나 가장의 권리를 승인한 자
5. 법률상 작성의무가 있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상태의 일람이 불가능하도록 이를 작성 또는 변경한 자
6. 상법상 보관의무가 있는 상업장부 또는 기타 문서를 법정보관 의무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제거 ․ 은닉 ․ 파괴 또는 손상하고 이로 인하여 그 재산상태의 일람을 불가능하게 한 자
7. 상법에 위반하여
a) 재산상태의 일람이 불가능하도록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자
b) 규정된 기간 이내에 대차대조표 또는 재산목록을 작성하지 아니한 자 8. 기타 합법적인 경제요청에 현저히 반하는 방법으로 그 재산상태를 감소 시키거나 실제 거래관계를 은폐 또는 가장한 자
② 제1항에 규정된 행위에 의하여 채무초과 또는 지불불능을 초래한 자도 전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③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제1항의 경우 과실로 인하여 채무초과 또는 지급불능이 임박하거나 현실로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자
2. 제2항의 경우 중과실로 인하여 채무초과 또는 지급불능을 초래한 자
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제1항 제2호, 제5호 또는 제7호의 경우 과실로 행위하고 최소한 과실로 채무초과 또는 지급불능의 임박이나 발생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자
2. 제1항 제2호, 제5호 또는 제7호와 관련하여 적용된 제2항의 경우 과실로 행위하고, 중과실로 지급불능의 임박이나 발생을 초래한 자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행위는 행위자가 그 지급을 중지한 경우 또는 그 재산에 대하여 파산절차가 개시되었거나 파산개시신청이 파산재단의 흠결을 이유로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28) 제24장의 표제어는 1994년 10월 5일자 ‘파산법시행법률(EGinsO)’ 제60조 및 제110조에 의하여 1999년 1월 1일부터 ‘Konkursstraftaten’에서 ‘Insolvenzstraftaten’로 개정된다. 이 경우 ‘Insolvenzstraftaten’는 지급불능으로 번역되고 ‘Konkursstraftaten’보다는 광의의 의미로 사용되나, 이하에서는 이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두 파산으로 이해하여 따로 번역문을 달지 아니하였다.
29) 위 ‘파산법시행법률’ 제60조 및 제110조에 의하여 제283조 제1항 제1호의 ‘Konkurser- öffnung’은 ‘Eröffnung des Insolvenzverfahren’으로, ‘Konkursmasse’는 ‘Insolvenzmass’로, 제6항의 ‘Konkursverfahren’도 ‘Insolvenzverfahren’으로 각 대체된다.
제283조a【특히 중한 파산】제28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행위가 특히 중한 경우에 파산행위는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특히 중한 경우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행위한 경우
2. 그 정을 알면서 그들로부터 그에게 위탁된 재산가치를 상실할 위험에 그들을 빠뜨리거나 또는 그들을 경제적 궁박상태에 빠뜨린 경우
제283조b【장부작성의무 위반】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법률상 작성의무가 있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재산상태의 일람이 어렵게 하도록 이를 작성 또는 변경한 자
2. 상법상 보관의무가 있는 상업장부 또는 기타 문서 등을 법정 보관의무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제거 ․ 은닉 ․ 파괴 또는 손상하고, 이로 인하여 그 재산상태의 일람을 어렵게 한 자
3. 상법을 위반하여
a) 재산상태의 일람이 어렵도록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자
b) 규정된 기간 이내에 대차대조표 또는 재산목록을 작성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 과실로 행위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③ 제283조 제6항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283조c【채권자비호】① 자신의 지급불능 사실을 알면서 채권자 1인에 대하여 그 채권자에게 청구권이 없거나 채권의 종류나 변제기에 비추어 청구할 수 없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무를 변제하고, 이로 인하여 고의로 또는 그 정을 알면서 다른 채권자에게 우선하여 채권자 1인을 비호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283조 제6항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283조d【채무자비호】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정 하에서, 파산 재산에 속하는 타인 재산의 구성부분을 그의 동의를 받고서 또는 그를 위해서 제거 ․ 은닉하거나 합법적인 경제요청에 반하는 방법으로 파괴 ․ 손상 또는 사용불능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타인의 급박한 지급불능 사실을 알면서
2. 타인의 파산절차에서 또는 타인의 파산절차 개시에 관한 결정을 이끄는 절차에서 지불중지 이후에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행위가 특히 중한 경우에는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특히 중한 경우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행위한 경우
2. 그 정을 알면서 수인을 타인에게 위탁된 그들의 재산가치를 상실시킬 위험이나 경제적 궁박상태에 빠뜨린 경우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행위는 타인이 지급을 중지한 경우 또는 그 재산에 관하여 파산절차가 개시되었거나 파산개시신청이 파산재단의 흠결을 이유로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제25장 가벌적 사행행위
제284조【불법도박개장】① 관청의 허가 없이 공연히 도박을 개장 ․ 유지 하거나 도박을 목적으로 시설을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상습적으로 도박을 개장하는 단체 또는 폐쇄된 회사 내에서의 도박도 공연히 도박을 개장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1. 영업적으로 도박한 자
2. 도박의 계속적 수행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한 자
④ 공연한 도박(제1항 및 제2항)을 선전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285조【불법도박가담】공연한 도박(제284조)에 가담한 자는 6월 이하의 자유형 또는 180일수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제286조【재산형, 확장적 박탈 및 몰수】① 제284조 제3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43조a 및 제73조d를 준용한다. 제73조d는 제284조 제3항 제1호의 경우 에도 준용된다.
② 제284조 및 제285조의 경우 도박시설, 도박대 또는 환전대에서 발견된 화폐는 그 화폐가 판결 당시 정범 또는 공범의 소유에 속한 경우에는 몰수 한다. 그 밖의 물건은 몰수될 수 있다. 제74조a는 본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87조【불법 복표 및 경품권 발매】① 관청의 허가 없이 공연히 동산 또는 부동산의 복표 또는 경품권을 발매하거나 공연히 복표 또는 경품권에 대한 도박계약의 체결을 제공하거나 또는 그러한 도박계약의 체결에 대한 제공을 수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공연한 복표 또는 경품권을 선전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288조【강제집행 면탈】① 강제집행이 임박한 경우에 채권자의 채권 실현을 방해할 의도로 그 재산의 구성부분을 매각 또는 제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는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소추된다.
제289조【담보물 거래】① 소유권자를 위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동산을 그 동산의 용익권자, 질권자, 사용권자 또는 유치권자로부터 위법한 의도로 탈취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행위는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소추된다.
제290조【담보물의 권한 없는 사용】유치하고 있는 담보물을 권한 없이 사용한 공공 전당포영업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291조【고리대금】① 타인의 궁박상태, 무경험, 판단능력의 결여 또는 현저한 의사박약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에게 그 급부나 그 전달에 대하여 현저하게 오해한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하게 하거나 수수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주거공간의 임차 또는 그 임차와 관련된 부수비용을 위하여
2. 신용대차를 얻기 위하여
3. 그 밖의 기타 급부를 위하여
4. 제1호 내지 제4호의 급부의 중개를 위하여 수인이 급부자, 중개자 또는 기타 다른 방법으로 관여하고, 이로 인하여 전체적인 재산상의 이익과 전체적인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오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과도한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 으로 타인의 궁박상태나 그 밖의 빈약상태를 이용한 모든 자에 대해서 제1항이 적용된다.
② 제1항의 행위가 특히 중한 경우에는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특히 중한 경우는 행위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그 행위를 통하여 타인을 경제적 궁박상태로 빠뜨리는 경우
2. 그 행위를 영업적으로 범하는 경우
3. 어음을 통하여 폭리적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하게 한 경우
제292조【밀렵】① 타인의 수렵권 또는 수렵수행권을 침해하여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행위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야생동물을 추적하거나, 포획하거나, 사살하거나 또는 이를 영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영득하게 하는 행위
2. 수렵권에 속하는 재물을 영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영득하게 하거나, 손상 또는 파괴하는 행위
② 제1항의 행위가 특히 중한 경우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특히 중한 경우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적 또는 상습적으로 행위한 경우
2. 야간이나 금렵기에 덫을 사용하거나 또는 기타 통상적인 수렵으로 볼 수 없는 방법으로 행위한 경우
3. 총기를 휴대한 수인이 공동하여 행위한 경우
제293조【불법어로】타인의 어업권 또는 어업수행권을 침해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어획하는 행위
2. 어업권에 속하는 재물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손상 또는 파괴하는 행위
제294조【고소】제292조 제1항 및 제293조의 경우 그 행위가 친족에 의하여 범하여지거나 행위자에게 제한된 범위에서 수렵 또는 어로가 허가된 지역 에서 범하여진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소추된다.
제295조【몰수】정범이나 공범이 행위 당시에 휴대하였거나 사용한 수렵· 어로장비, 개 및 기타 동물은 이를 몰수할 수 있다. 제74조a는 본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96조 (삭제)
제297조【금제품에 의한 선박 ․ 자동차 ․ 선박에 대한 위험 야기】① 그것을 수송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험을 야기하는 물건을 선주나 선장 몰래 독일선박에 반입하거나 수용한 자 또는 선주 몰래 독일 선박에 반입하거나 수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선박이나 선적물에 대한 압류 또는 몰수 위험의 야기
2. 선주나 선장에 대한 처벌 위험의 야기
② 선주가 선장 몰래 독일선박 내에 선장에 대한 처벌의 위험을 초래하는 물건을 반입하거나 수용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한다.
③ 제1항 제1호는 국내에 전부 또는 일부 정박하는 외국선박에도 적용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은 물건이 자동차 또는 항공기에 반입되거나 수용된 경우에도 준용된다. 자동차와 항공기의 소유자와 운전자는 선주와 선장의 위치를 대신한다.
제26장 경쟁위반의 죄
제298조【공급의 모집시 부당경쟁 협상】① 상품이나 영업적 급부에 대한 공급을 모집함에 있어서 그 모집자에게 특정한 공급을 수용하도록 유발 하는 위법한 협상을 기초로 공급을 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급의 모집은 선행된 참여경쟁 계약의 경매 없는 위탁과 동일하다.
③ 행위자가 모집자가 공급을 수용하거나 모집자에게 그의 공급을 제공 하는 것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과 연관된 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한다. 행위자의 관여 없이 그의 공급이 수용되지 아니하거나 모집자에게 급부가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의로 공급의 수용이나 급부의 제공을 방지하기 위한 진지한 행위자의 노력이 있으면 처벌되지 아니한다.
제299조【영업적 거래에서의 부정수재와 부정증재】① 영업적 경영의 종업원 이나 대리인으로서, 영업적 거래에서 상품이나 영업적 급부를 구입할 때 경쟁에서 허용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우대할 것이라는 데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 자기 또는 제3자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약속받거나 또는 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경쟁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적 거래에서 상품이나 영업적 급부를 구입할때 경쟁에서 허용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우대할 것이라는 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영업적 경영의 종업원이나 대리인에게 그들 또는 제3자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제안하거나 약속하거나 또는 공여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외국에서의 경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300조【영업적 거래에서의 부정수재와 부정증재의 특히 중한 경우】제299조에 의한 행위가 특히 중한 경우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특히 중한 경우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해 행위가 거대한 재산상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2. 행위자가 영업적으로 또는 당해 행위의 계속적 수행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한 경우
제301조【고소】① 제299조에 의한 영업적 거래에서의 부정수재와 부정 증재는 형사소추기관이 형사소추에 관한 특별한 공익을 이유로 직권에 의한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소추된다.
② 피해자 이외에 부정경쟁방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4호에서 규정된 모든 영업운영자, 조합, 상업회의소도 제1항에 의하여 고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제302조【재산형 및 확장적 박탈】① 제299조 제1항의 경우에 행위자가 영업적으로 또는 그러한 행위의 계속적 범행을 위해서 조직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한 경우에는 제73조d를 준용한다.
② 제299조 제2항의 경우에 행위자가 그러한 행위의 계속적 범행을 위해서
조직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한 경우에는 제43조a와 제73조d를 준용 한다. 제73조d는 행위자가 영업적으로 행위한 경우에 한하여 준용된다.
제27장 손괴의 죄
제303조【재물손괴】① 위법하게 타인의 재물을 손상 또는 파괴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권한 없이 타인 재물의 외관을 현저하게 영구적으로 변경한 자도 동일 하게 처벌된다.
③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03조a【데이터손괴】① 컴퓨터데이터(제202조a 제2항)를 위법하게 소거, 은닉, 사용불능하게 하거나 또는 변경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202조c는 제1항에 의한 범죄행위의 예비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303조b【컴퓨터업무방해】① 타인의 중요한 정보처리를 다음 각호 1의 행위를 통하여 현저하게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제303조a 제1항의 범죄행위
2.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의도로 정보(제202조a 제2항)를 입력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3.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산자료가 입력된 물체를 파괴, 손상, 사용불능, 제거 또는 변경하는 행위
② 타인의 사업이나 타인의 기업 또는 관청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정보 처리가 관련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③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2항의 행위가 특히 중한 경우에는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특히 중한 경우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해 행위가 거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2. 행위자가 영업적으로 또는 당해 행위의 계속적 수행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한 경우
3. 당해 행위를 통하여 국민생계를 위하여 중요한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을 침해하거나 또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안전을 침해하는 경우
⑤ 제202조c는 제1항에 의한 범죄행위의 예비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303조c【고소】제303조, 제303조a 제1항 및 제2항, 제303조b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각 행위는 형사소추기관이 형사소추에 관한 특별한 공익을 이유로 직무상 개입이 허용된다고 확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고소가 있어 야만 형사소추된다.
제304조【공공위해 재물손괴】① 위법하게 국내 종교단체의 숭배물이나 예배에 공하는 물건 또는 묘비, 공공기념물, 천연기념물, 공공 박물관에 보관중이거나 공개 전시된 예술품 ․ 학술품 ․ 산업품, 공적 수요에 공하는 물건이나 공공도로 ․ 광장 ․ 시설의 미화에 공하는 물건을 손괴 또는 파괴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권한 없이 제1항에 규정된 물건 또는 대상물을 현저히 영구적으로 변경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한다.
③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05조【건조물파괴】① 위법하게 타인 소유의 건조물, 선박, 교량, 댐, 축조된 도로, 철도, 기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괴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05조a【주요산업수단 등 파괴】① 위법하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괴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제316조b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설이나 기업의 건설을 위해서, 또는 그러한 시설이나 기업의 운영이나 해체에 공하는 시설의 건축을 위해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 타인의 기술적 산업수단
2. 경찰 또는 연방군의 차량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8장 공공위험의 죄
제306조【방화】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타인의 대상물에 대하여 방화 하거나 또는 방화를 통해 전부 또는 일부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1. 건조물 또는 가건물
2. 영업소 또는 기술적 설비, 특히 기계
3. 창고 또는 저장상품
4. 자동차, 기차, 항공기 또는 수상교통수단
5. 숲, 삼림 또는 늪지
6. 농장, 농업 또는 임업의 시설이나 생산물
② 제1항의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제306조a【중방화】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물에 방화하거나 방화를 통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1. 건조물, 선박, 공장 또는 사람의 주거에 공하는 기타 공간
2. 교회 또는 다른 종교행사에 공하는 건조물
3. 사람이 그곳에서 머무르는 시간동안 사람의 일시적 체류에 공하는 공간
② 제30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물건에 방화하거나 또는 방화를 통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파괴하고 이로 인하여 타인을 건강 훼손의 위험에 빠뜨린 자도 동일하게 처벌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제306조b【특히 중한 방화】① 제306조 또는 제306조a 에 의한 방화를 통하여 타인의 중한 건강훼손 또는 수인의 건강훼손을 야기한 자는 2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제306조a의 경우 행위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1. 방화행위를 통하여 타인을 사망의 위험에 빠뜨린 경우
2. 다른 범죄행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또는 은폐하기 위하여 고의로 행위한 경우
3. 소화를 방해하거나 또는 어렵게 한 경우
제306조c【방화치사】행위자가 제306조 내지 제306조b에 의한 방화를 통하여 최소한 중과실로 타인의 사망을 초래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제306조d【실화】① 제306조 제1항 또는 제306조a 제1항의 경우 과실로 행위 하거나, 제306조a 제2항의 경우 과실로 위험을 야기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제306조a 제2항의 경우 과실로 행위하고 과실로 위험을 야기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306조e【능동적 후회】① 법원은 제306조, 제306조a 및 제306조b의 경우에 현저한 손실이 일어나기 전에 행위자가 자의로 화재를 진화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형을 작량하여 감경(제49조 제2항)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제306조b의 경우에 현저한 손실이 일어나기 전에 행위자가 자의로 화재를 진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③ 행위자의 관여 없이 현저한 손실이 일어나기 전에 화재가 진화된 경우에는 자의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자의 진지한 노력이 있으면 충분하다.
제306조f【화재위험야기】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타인의 대상물에 대하여 연기에 의하거나 불이나 등불에 의하거나 연소 중이거나 소화되지 아니한 물건을 방기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화재의 위험을 야기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화재위험이 있는 기업체 또는 시설
2. 해당 생산물을 생산하는 농장 또는 농업 시설 또는 기업
3. 숲, 삼림 또는 늪지
4. 정리된 들판 또는 들판에 쌓여 있는 쉽게 점화되는 농업생산물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물건에 방화하고 그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 생명 또는 상당한 가치 있는 타인의 물건에 대한 위험을 야기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한다.
③ 제1항의 경우 과실로 행위한 자 또는 제2항의 경우 과실로 화재의 위험을 야기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307조【원자력에 의한 폭발야기】① 원자력을 방출함으로써 폭발을 야기 하고 그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 생명 또는 상당한 가치 있는 타인의 물건에 대하여 위험을 야기한 자는 5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원자력을 방출함으로써 폭발을 야기하고 그로 인하여 과실로 타인의 신체 ․ 생명 또는 상당한 가치 있는 타인의 물건에 대한 위험을 야기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③ 행위자가 당해 행위를 통해 최소한 중과실로 타인의 사망을 야기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1. 제1항의 경우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자유형
2. 제2항의 경우는 5년 이상의 자유형
④ 제2항의 경우에 과실로 행위하고 과실로 그 위험을 야기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308조【폭발물 폭발야기】① 원자력 방출 이외의 방법으로 특히 폭발물에 의하여 폭발을 야기하고, 그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 생명 또는 상당한 가치 있는 타인의 물건에 대한 위험을 야기한 자는 1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행위자가 당해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중한 건강훼손 또는 수인에게 건강훼손을 야기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③ 행위자가 당해 행위로 인하여 최소한 중과실로 타인의 사망을 야기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④ 제1항의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고, 제2항의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과실로 위험을 야기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⑥ 제1항의 경우에 과실로 행위하고 위험을 과실로 야기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309조【방사선의 남용】① 타인의 건강을 해할 의도로 타인의 건강을 해하기에 적합한 방사선을 투사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행위자가 수인에 대하여 당해 방사선을 투사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③ 행위자가 제1항의 경우에 당해 행위를 통해 타인에게 중한 건강훼손을 야기했거나 또는 수인에게 건강훼손을 야기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자유 형에 처한다.
④ 행위자가 행위를 통해 최소한 중과실로 타인의 사망을 야기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⑤ 제1항의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고, 제3항의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해야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도로, 물건 ․ 수자원 ․ 대기 ․ 토양 ․ 동물 ․ 식물에 대해서 그러한 침해 ․ 변경 ․ 손상을 야기하기에 적합한 방사선을 투사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미수범은 처벌한다.
1. 상당한 가치 있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효용을 침해하려는 의도
2. 심각하게 수자원, 대기 또는 토양을 나쁘게 변경시키려는 의도
3. 상당한 가치 있는 그가 소유하지 아니한 동물이나 식물을 손상시키려는 의도
제310조【폭발물 또는 방사선범죄의 예비】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범죄의 예비를 위하여 핵연료물질, 기타 방사성물질, 폭발물 또는 범죄 실행에 필요한 특별한 설비를 제조,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거나 보관하거나 타인에게 양여한 자는 제1호의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고,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며, 제4호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제307조 제1항 또는 제309조 제2항의 특정행위의 기도
2. 폭발물에 의하여 행하여진 제308조 제1항의 범죄
3. 제309조 제1항의 범죄
4. 제309조 제6항의 범죄
② 제1항 제1호의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③ 제1항 제3호와 제4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11조【방사선의 방출】① 행정법상의 의무(제330조d 제4호, 제5호)를 위반하여 타인의 신체 ․ 생명 또는 상당한 가치의 물건을 해하기에 적합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방사선을 방출하는 행위
2. 원자핵을 분열시키는 행위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과실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시설의 가동시, 특히 사업장 지역에서, 시설이 있는 지역 이외에서의 침해를 야기하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범한 제1항의 행위
2. 기타 행정법상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범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
제312조【핵공업시설의 부실시공】① 핵공업시설(제330조d 제2호) 또는 그러한 시설의 설치나 그 가동을 위한 특정한 재료를 부실하게 제조하거나 공급 하고, 그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 생명 또는 상당한 가치의 물건에 대하여 원자핵분열이 과정이나 방사성물질 방출과 연관된 위험을 야기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행위자가 당해 행위를 통하여 타인에게 중한 건강훼손을 야기하였거나 또는 수인에게 건강훼손을 야기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 형에 처한다.
④ 행위자가 당해 행위를 통하여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⑤ 제3항의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고, 제4항의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⑥ 제1항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과실로 위험을 야기한 자
2. 중과실로 행위하고 과실로 위험을 야기한 자
제313조【일수의 야기】① 일수를 야기하고, 이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 생명 또는 타인의 물건에 중한 위험을 야기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제308조 제2항 내지 제6항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314조【공공을 해하는 독극물혼입】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질에 독극물 또는 건강을 해치는 물질을 혼입하거나, 독극물 또는 건강을 해치는 물질을 혼입한 제2호의 물건을 판매하거나 판매용으로 제공하거나 기타 이를 유통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1. 채워진 샘, 우물, 수도 또는 음용수 저장소에 있는 물
2. 공공의 판매나 소비에 공하는 물건
② 제308조 제2항 내지 제4항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314조a【능동적 후회】① 법원은 행위자가 자의로 범죄의 계속적 실행을 포기하거나 기타 그 위험을 방지한 경우에는 제307조 제1항 및 제309조 제2항에 의한 형을 작량하여 감경(제49조 제2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행위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형을 작량하여 감경(제49조 제2항)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제309조 제1항 또는 제314조 제1항의 경우 자의로 범죄의 계속적인 실행을 포기하거나 기타 위험을 방지한 경우
2. 다음의 경우에서 현저한 손해가 나타나기 전에 자의로 위험을 방지한 경우
a) 제307조 제2항
b) 제308조 제1항 및 제5항
c) 제309조 제6항
d) 제311조 제1항
e) 제312조 제1항 및 제6항 제1호
f) 제313조 및 제308조 제5항과 연계된 제313조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해당 규정에 의해 처벌하지 아니한다.
1. 다음의 경우에서 현저한 손해가 나타나기 전에 자의로 위험을 방지한 경우
a) 제307조 제4항 b) 제308조 제6항 c) 제311조 제3항
d) 제312조 제6항 제2호
e) 제308조 제6항과 연계된 제313조 제2항
2. 제310조의 경우에 자의로 범죄의 계속적인 실행을 포기하거나 기타 위험을 방지한 자
④ 행위자의 관여 없이도 위험이 방지된 경우에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의로 진지하게 노력함으로써 충분하다.
제315조【철도, 선박, 항공 특수교통방해30)】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의하여 궤도차량31), 삭도차량32), 선박, 항공기 교통의 안전을 침해 하고, 이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 생명 또는 상당한 가치의 재물에 대하여 위험을 야기한 자는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1. 운송시설 또는 운송수단의 파괴, 손상 또는 제거
2. 장애물의 설치
3. 표지 또는 신호의 허위 조작
4. 기타 이와 유사하고 동일한 정도로 위험한 침해행위의 기도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행위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1. 다음의 각 1에 해당하는 의도를 가지고 행위한 경우
a) 재난을 야기하려는 의도
b) 다른 범죄를 가능하게 하거나 은폐하려는 의도
2. 행위를 통해 타인에게 중한 건강훼손을 야기했거나 수인에게 건강훼손을 야기한 경우
④ 제1항의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 제3항의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과실로 위험을 야기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⑥ 제1항의 경우에 과실로 행위하고 과실로 위험을 야기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30) 원문은 ‘Gefährliche Eingriff in den Bahn-, Schiffs- und Luftverkehr’이며 ‘철도, 선박, 항공 교통에서의 위험한 침해’로 번역된다. 그러나 본조의 구성요건이 우리 형법의 ‘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이를 ‘교통의 침해’라 하지 아니하고 ‘교통방해’로 바꾸어 번역하였다. 다만 우리 형법과는 달리 독일형법은 제315조a에서 ‘Gefährdung des Bahn-, Schiff-, Luftverkehr’의 죄명으로 ‘철도, 선박, 항공교통에 대한 위험야기’에 관한 처벌규정을 따로이 두고 있어서, 양자를 구별하기 위하여 본조는 ‘철도, 선박, 항공 특수 교통방해’로 제315조a는 ‘철도, 선박, 항공 교통방해’로 번역하였다. 이하 제315조b 및 제315조c도 같은 관점에서 번역한다.
31) 궤도차량은 사람과 화물의 운송에 공하는 궤도에 연결된 차량 즉 동력이나 기계력에 의하여 궤도에서 작동하며 궤도에 연결된 모든 차량을 의미한다. 이때의 궤도란 예컨대 철로(Eisenbahnen), 시가철도(Strafssenbahnen), 협궤철도(Kleinbahnen) 및 공장전용철도(Werksbahnen) 등을 말하며, 공장주변, 광산, 산맥내의 철도 및 지하철도(Untergroundbahnen), 톱니바퀴식 철도(Zahnradbahnen) 등도 이에 속한다.
32) 삭도(索道)차량이란 운행 중 운송수단이 지상에 있지 아니하고 케이블 또는 이와 유사한 기구에 매달리 채 작동하는 운송시설을 말한다. 예컨대 캐빈케이블카(Kabinenbahnen), 체어 리프트(Sessellifte) 등을 들 수 있다.
제315조a【철도, 선박 및 항공 교통방해】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 생명 또는 상당한 가치의 재물에 대하여 위험을 야기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알코올 음료나 기타 각성제의 복용으로 인하여 또는 정신적 ․ 신체적 결함으로 인하여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할 상태에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 하고 궤도차량, 삭도차량, 선박, 항공기를 운행한 자
2. 제1호에 기재된 교통수단의 운전자로서 또는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중대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궤도차량, 삭도차량, 선박, 항공기 교통의 안전에 관한 법률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 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과실로 위험을 야기한 자
2. 과실로 행위하고 과실로 위험을 야기한 자
제315조b【특수 도로교통방해】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의하여 도로교통의 안전을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 생명 또는 상당한 가치의 재물에 대하여 위험을 야기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 형에 처한다.
1. 교통시설 또는 자동차의 파괴, 손상 또는 제거
2. 장애물의 설치
3. 기타 이와 유사하고 동일한 정도로 위험한 침해행위의 기도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행위자가 제315조 제3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고, 그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과실로 위험을 야기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과실로 행위하고 과실로 위험을 야기한 자는 2년 이상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315조c【도로교통방해】① 도로교통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 생명 또는 상당한 가치의 재물에 대하여 위험을 야기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이유로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할 상태에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
a) 알코올 음료 또는 기타 각성제의 복용
b) 정신적 ․ 신체적 결함
2. 중대한 교통규칙의 위반이나 중과실의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행위
a) 우선진행권의 무시
b) 추월방법위반 또는 기타 추월과정에서의 과실 운전
c) 횡단보도에서의 과실 운전
d) 전경을 확인할 수 없는 지점, 교차로, 도로합류지점 또는 철도횡단 지점에서의 과속 운전
e) 전경을 확인할 수 없는 지점에서 차량 우측통행의 위반
f)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회전, 후진, 역방향 주행 또는 그 시도행위
g) 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주정차중인 자동차에 충분한 거리를 두고 신호를 보내지 아니하는 행위
② 제1항 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과실로 위험을 야기한 자
2. 과실로 행위하고 과실로 위험을 야기한 자
제315조d【도로교통에서의 궤도차량】궤도가 도로교통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로교통의 보호를 위한 규정(제315조b 및 제315조c)만을 적용 한다.
제316조【음주운전】① 알코올 음료나 기타 각성제의 복용으로 인하여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할 상태에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행(제315조 내지 제315조d)한 자는 제315조a 또는 제315조c에서 그 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과실로 제1항의 범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처벌한다.
제316조a【운전자에 대한 강도적 공격】① 강도(제249조 또는 제250조), 준강도(제252조) 또는 강도적 공갈(제255조)의 실행을 위하여 도로교통의 특별한 상황을 이용하여 자동차 운전자나 그 동승자의 신체 ․ 생명에 대한 공격을 기도하거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한 자는 5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전항의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③ 행위자가 당해 행위를 통해 최소한 중과실로 타인의 사망을 야기한 경우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제316조b【공공기업의 교란】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 등의 운영에 공할 물건을 파괴, 손상, 제거, 변경 또는 사용불능하게 하거나 그 운영 용도의 전력을 탈취함으로써 그 운영을 방해하거나 교란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우편 또는 공공교통의 공적 공급에 공하는 기업이나 시설
2. 물, 빛, 열 또는 동력의 공적 공급에 공하는 시설 또는 국민생계를 위하여 중요한 기업
3. 공공의 질서 또는 안전에 공하는 설비나 시설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행위가 특히 중한 경우에는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특히 중한 경우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자가 제1항의 행위에 의하여 물, 빛, 열 또는 동력과 같이 국민생계를 위하여 중요한 재화의 공급을 침해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16조c【항공기 및 선박의 운항방해 ․ 파괴33)】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1.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지배권을 장악하거나 그 운항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폭행을 가하거나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기타 음모를 실행한 자
a) 민간항공에 속하고 비행중인 항공기
b) 민간 해운교통에 속하는 선박
2. 제1호의 항공기나 선박 또는 이에 적재되어 있는 화물 등을 파괴, 손상하기 위하여 총기를 사용하거나 폭발이나 화재 야기를 기도한 자 승무원이나 승객이 이미 탑승하고 있는 항공기, 운송물의 적재를 개시 하였거나 승무원이나 승객이 예정대로 하차하지 아니한 항공기 또는 그 운송물의 하역이 종료되지 아니한 항공기는 비행중인 항공기로 본다.
② 제1항의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 형에 처한다.
③ 행위자가 당해 행위를 통해 최소한 중과실로 타인의 사망을 야기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④ 제1항의 범죄를 예비하기 위하여 총기, 폭발물, 기타 폭발이나 화재를 야기하기 위한 물질이나 장비를 제조,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 하게 하거나, 보관하거나 타인에게 양여한 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33) 원문은 ‘Angriff auf Luft- und Seeverkehr’으로서 ‘항공, 선박교통에 대한 공격’으로 번역된다. 죄명의 이해를 보다 용이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직역하지 아니하고 구성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여 ‘항공기, 선박의 운항방해 및 파괴’로 의역하였다. 본조 제1항은 제1호에서 폭행에 의한 항공기, 선박의 운항방해 행위를, 제2호에서 운항중인 항공기, 선박의 파괴행위를 처벌하는 각 규정을 두고 있다.
제317조【전기통신시설교란】① 그 운영에 사용되는 물건을 파괴, 손상, 제거, 변경 또는 사용불능하게 하거나 그 운영 용도로 정하여진 전력을 탈취함 으로써 공공의 목적에 공하는 원격통신시설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위태롭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당해 행위를 과실로 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318조【주요시설손괴】① 수도 ․ 수문 ․ 방파제 ․ 제방 ․ 댐 또는 기타 수리시설, 교량 ․ 도선 ․ 도로 ․ 호안시설, 양수(揚水) ․ 통풍 ․ 광부수송 등 광산운영에 공하는 시설을 손상 또는 파괴하고, 그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또는 생명에 대한 위험을 야기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행위자가 제1항의 행위를 통해 타인에게 중한 건강훼손을 야기하거나 또는 수인에게 건강훼손을 야기한 경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④ 행위자가 제1항의 행위를 통해 타인의 사망을 야기한 경우는 3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⑤ 제3항의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고, 제4항의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⑥ 제1항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과실로 위험을 야기한 자
2. 과실로 행위하고 과실로 위험을 야기한 자
제319조【건축물에 대한 위험의 야기】① 건축물의 건축이나 철거를 설계, 관리 또는 시공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규정이나 건축기술원칙에 위반하고, 그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또는 생명에 대한 위험을 야기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직업 또는 영업의 수행 중 건축물 내에 공작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공작시설을 변경하는 계획을 설계, 관리 또는 시공하는 과정에서 일반적 으로 승인된 규정이나 건축기술원칙에 위반하고, 그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또는 생명에 대한 위험을 야기한 자도 전항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③ 과실로 위험을 야기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과실로 행위하고 과실로 위험을 야기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320조【능동적 후회】① 법원은 행위자가 자의로 계속적인 실행을 포기 하거나 또는 기타 결과를 방지한 경우에 제316조c 제1항의 형을 작량 하여 감경(제49조 제2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행위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현저한 손해가 나타 나기 이전에 자의로 위험을 방지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형을 작량하여 감경(제49조 제2항)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제315조 제1항, 제3항 제1호 또는 제5항
2. 제315조b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 제315조 제3항 제1호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제3항
3. 제318조 제1항 또는 제6항 제1호
4. 제319조 제1항 내지 제3항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규정에 의해 처벌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경우 현저한 손해가 나타나기 이전에 자의로 위험을 방지한 자 a) 제315조 제6항 b) 제315조b 제5항
c) 제318조 제6항 제2호
d) 제319조 제4항
2. 제316조c 제4항의 경우에 자의로 범죄의 계속적인 실행을 포기하거나 기타 위험을 방지한 자
④ 행위자의 관여 없이도 위험이나 결과가 방지된 경우에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의로 진지하게 노력함으로써 충분하다.
제321조【행장감독】제306조 내지 제306조c 및 제307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308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309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310조 제1항 및 제316조c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법원은 행장감독을 명할 수 있다(제68조 제1항).
제322조【몰수】제306조 내지 제306조c, 제307조 내지 제314조 또는 제316조c의 범죄행위가 범하여진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범행 또는 그 예비에 사용되었거나 사용 하려고 한 물건
2. 제310조 내지 제312조, 제314조 또는 제316조c의 범죄행위와 관련 있는 물건
제323조 (삭제)
제323조a【명정】① 고의 또는 과실로 알코올 음료나 기타 각성제를 복용하여 명정상태에 있는 자가 그 상태에서 위법행위를 범하고 명정상태로 인하여 책임능력이 없거나 또는 책임능력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형은 명정상태에서 범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규정된 형보다 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명정상태에서 범한 법적 행위가 고소, 수권 또는 처벌요구에 의해서만 형사소추될 수 있는 경우에 제1항의 행위는 고소, 수권 또는 처벌요구가 있어야만 형사소추된다.
제323조b【금단시설에 대한 위험야기】관청의 명령에 의하여 또는 그의 동의 없이 금단치료를 위한 시설에 감호된 타인에게 그 정을 알면서 시설의 장 또는 그 대리인의 허가 없이 알코올 음료나 기타 각성제를 제공, 양여 하거나 약물복용을 사주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323조c【구조불이행】사고, 공공위험 또는 긴급상황 발생시, 필요하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구조행위, 특히 자신에 대한 현저한 위험 및 기타 중요한 의무의 위반 없이도 가능한 구조행위를 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29장 환경에 대한 죄
제324조【수자원오염34)】① 권한 없이 수자원35)을 오염시키거나 그 수질을 유해하게 변경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행위자가 과실로 행위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324조a【토지오염36)】① 행정법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토지에 물질을 반입하거나 침투시키거나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오염시키거나 유해하게 변경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타인의 건강, 동물, 식물, 기타 상당한 가치 있는 타인의 물건 또는 수자원을 해하기에 적합한 방법
2. 상당한 범위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행위자가 과실로 행위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34) 1995년 6월 6일자 ‘해상권에 관한 협정(1982/1994)의 시행법률’ 제12조에 의하여 수자원 오염행위에 대한 독일형법의 적용범위가 확장되었다. 즉 독일형법은 형법 제324조, 제326조, 제330조 및 제330조a의 경우에 국제해양보호협정의 시행을 위한 행정법상의 의무에 위반 하여 독일의 배타적 경제수역 이외에 북해 또는 동해 지역에서 선박에 의한 원료의 유입을 통하여 범한 환경범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35) 원문은 ‘Gewässer’로서 이는 강, 호수, 해양 등의 총칭을 의미하는 바, 여기서는 수자원 으로 번역하였다.
36) 토지오염의 구성요건은 1994년 6월 27일자 ‘제2차 환경범죄방지를 위한 법률(Zweites Gesetz zur Bekämpfung der Umweltkriminaltät)’에 의하여 신설되었다.
제325조【대기오염】① 시설, 특히 사업장 또는 기계의 가동과정에서 행정법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그 시설이 있는 지역 이외에서 타인의 건강, 동물, 식물, 기타 상당한 가치 있는 타인의 물건을 해하기에 적합한 대기의 변화를 야기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미수범은 처벌한다.
② 시설, 특히 사업장 또는 기계의 가동과정에서 행정법상의 의무에 현저히 위반하여 유해물질을 대량으로 그 시설지역 이외의 대기 중에 방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③ 행위자가 과실로 행위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④ 제2항의 유해물질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타인의 건강, 동물, 식물 또는 기타 상당한 가치 있는 타인 물건을 해하기에 적합한 물질
2. 지속적으로 수자원, 대기 또는 토지를 오염시키거나 기타 지속적으로 유해하게 변경시키기에 적합한 물질
⑤ 제1항 내지 제3항은 자동차, 궤도차량, 항공기, 선박에 대하여는 적용 하지 아니한다.
제325조a【소음, 진동 및 비방사성광선 등 야기】① 시설, 특히 사업장 또는 기계의 가동과정에서 행정법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그 시설이 속한 지역 이외에서 타인의 건강을 해하기에 적합한 소음을 야기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시설, 특히 사업장 또는 기계의 가동과정에서 소음, 진동, 비방사성 광선의 예방을 위한 행정법상 의무에 위반하여 타인의 건강, 그의 소유가 아닌 동물 또는 타인의 상당한 가치 있는 물건에 대한 위험을 야기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③ 행위자가 과실로 행위한 경우에 그 형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의 경우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
2. 제2항의 경우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은 자동차, 궤도차량, 항공기 또는 선박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6조【허용되지 아니한 방법의 위해폐기물 취급】① 권한 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허가받은 시설 이외에서 또는 법률에 규정된 또는 허가받은 절차와 현저히 다른 방법으로 처리, 저장, 보관, 방출, 기타 제거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독극물’ 또는 ‘사람이나 동물에 감염이 가능하고 공공에 위험한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를 함유하거나 만들어 낼 수 있는 폐기물
2. 사람에게 암, 불임 또는 유전자변형을 일으키는 폐기물
3. 폭발위험, 자연발화위험 또는 경미하지 아니한 방사성을 띠고 있는 폐기물
4. 종류, 성분 또는 양에 비추어 볼 때
a) 지속적으로 수자원, 대기 또는 토지를 오염시키거나 기타 지속적으로 유해하게 변경시키기에 적합한 폐기물
b) 동물, 식물의 상태를 위태롭게 하기에 적합한 폐기물
② 제1항의 폐기물을 금지에 반하여 또는 필요한 허가 없이 이 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내외로 반입 또는 반출하거나 이 법의 장소적 적용범위로 통과시킨 자도 전항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③ 행정법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방사성 폐기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⑤ 행위자가 과실로 행위한 경우에 그 형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
2. 제3항의 경우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
⑥ 폐기물의 양이 경미하여 환경, 특히 인간, 수자원, 대기, 토지, 유익한 동 ․ 식물에 대한 유해한 영향이 명백하게 배제되는 경우에 그 행위는 처벌되지 아니한다.
제327조【시설의 허가되지 아니한 방법의 운영】① 필요한 허가 없이 또는 집행 가능한 금지에 위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핵공업시설물을 운영하거나 조업준비 중인 또는 휴업 중인 핵공업시설물을 차지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시설물이나 그 운영을 본질적으로 변경시키는 행위
2. 핵연료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그 운영상태를 본질적으로 변경 시키는 행위
② 해당 법률에 의하여 요구되는 허가나 계획의 확정 없이 또는 해당 법률에 근거한 집행 가능한 금지에 위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운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허가를 요하는 시설 또는 기타 위험방지를 위해서 그 운영이 금지된 연방-임밋시온법상의 시설
2. 수자원관리법상 허가를 요하거나 신고의무 있는 수자원에 위해한 물질을 수송하기 위한 수송관 시설
3. 순환경제법 및 폐기물법상의 폐기물처리시설
③ 행위자가 과실로 행위한 경우에 그 형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의 경우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
2. 제2항의 경우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
제328조【허용되지 아니한 방법의 방사성물질, 기타 위험물질과 화물의 취급】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필요한 허가 없이 또는 집행 가능한 금지에 위반하여 핵연료물질을 보관, 운송, 처리, 가공, 기타 사용하거나 반입 또는 반출한 자
2. 필요한 허가 없이 의무에 현저히 위반하여 또는 집행 가능한 금지에 위반하여 종류 ․ 성질 ․ 양에 비추어 방사선으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 또는 중한 건강훼손을 야기하기에 적합한 기타의 방사성물질을 보관, 운송, 처리, 가공, 기타 사용하거나 반입 또는 반출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도 제1항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1. 원자력법에 의하여 인도의무가 있는 핵연료물질을 신속히 인도하지 아니한 자
2. 핵연료물질 또는 제1항 제2호에 기재한 물질을 권한 없는 자에게 인도 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3. 핵폭발을 야기한 자
4. 제3자로 하여금 제3호에 규정된 행위를 유발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촉진시킨 자
③ 행정법상의 의무에 현저히 위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타인의 건강, 그가 소유하지 아니하는 동물 또는 상당한 가치 있는 타인의 물건에 대하여 위험을 야기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시설의 운영, 특히 사업장이나 기술적 설비의 운영과정에서 화학물질 법상의 방사성물질 또는 위험물질을 보관, 처리, 가공, 기타 사용하는 행위
2. 위험한 화물을 운송, 발송, 포장, 개피, 선적, 하역, 수령 또는 타인에게 양여하는 행위
④ 미수범은 처벌한다.
⑤ 행위자가 과실로 행위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은 제2항 제4호의 행위에 대해서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29조【보호지역에 대한 위험야기】① 대기오염이나 소음에 의한 유해한 환경영향으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지역 또는 대기순환이 원활 하지 아니한 기상상태에서 대기오염에 의한 유해한 환경영향이 심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관하여 연방-임밋시온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 그 지역 내에서 시설을 운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1문에서의 법령에 의하여 발하여진 집행 가능한 명령에 위반하여 동 지역 내에서 시설을 운영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한다. 제1문 및 제2문은 자동차, 궤도차량, 항공기, 선박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② 수자원 또는 온천 보호지역의 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법규 또는 집행 가능한 금지에 위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수자원에 위해한 물질을 취급하는 영업시설의 운영
2. 수자원에 위해한 물질의 수송을 위한 수송관 시설의 가동 또는 그러한 물질의 수송
3. 영업시설 지역에서의 자갈, 모래, 점토, 기타 고체물의 채굴 공공기업에서의 시설도 제1호에 의한 영업시설에 해당한다.
③ 자연보호지역, 자연보호지역으로 잠정 지정된 지역 또는 국립공원의 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법규 또는 집행 가능한 금지에 위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보호목적을 현저히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토지매장물 또는 기타 토지구성부분의 채굴 또는 채취
2. 발굴 또는 제방축조의 시도
3. 수자원의 형성, 변경 또는 제거
4. 늪지, 소택지, 습지, 기타 습한 지역의 배수
5. 산림의 개간
6. 연방자연보호법에 의하여 특별한 보호를 받는 종류의 동물을 사살, 포획, 추적하거나 또는 이들 둥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파괴 또는 제거
7. 연방자연보호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종류의 식물의 손상 또는 제거
8. 건축물의 설치
④ 행위자가 과실로 행위한 경우에 그 형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
2. 제3항의 경우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
제330조【특히 중한 환경범죄】① 제324조 내지 제329조의 고의행위가 특히 중한 경우에는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특히 중한 경우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자원, 토지 또는 제329조 제3항의 보호지역을, 그 침해가 고도의 비용 이나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서야 비로소 제거될 수 있는 정도로 침해하는 경우
2. 공공의 수돗물 공급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3. 멸종위기에 있는 동물 또는 식물의 존속을 지속적으로 손상시킨 경우
4. 탐욕에 의하여 행위한 경우
② 제330조a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그 행위를 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324조 내지 제329조에 의한 고의범죄를 범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1호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고, 제2호의 경우 3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1. 사람의 사망이나 중한 건강훼손의 위험을 야기하거나 수인에 대한 건강훼손의 위험을 야기한 경우
2. 사람의 사망을 야기한 경우
③ 제2항 제1호의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고, 제2항 제2호의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제330조a【독극물방출에 의한 중한 위험야기】① 독극물이 함유되거나 배출 될 수 있는 물질을 유포하거나 방출하고, 그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또는 중한 건강훼손의 위험이나 수인에 대한 건강훼손의 위험을 야기한 자는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행위자가 전항의 행위를 통해 타인의 사망을 야기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③ 제1항의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고 제2항의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④ 제1항의 경우 과실로 위험을 야기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 형에 처한다.
⑤ 제1항의 경우 중과실로 행위하고 과실로 위험을 야기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330조b【능동적 후회】① 법원은 제325조a 제2항, 제326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328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330조a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 행위자가 현저한 손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자의로 위험을 방지 하거나 그에 의하여 야기된 상태를 제거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에 의한 형을 작량하여 감경(제49조 제2항)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동일한 조건하 에서 행위자는 제325조a 제3항 제2호, 제326조 제5항, 제328조 제5항 및 제330조a 제5항에 의하여 처벌되지 아니한다.
② 행위자의 관여 없이도 위험이 방지되었거나 위법하게 야기된 상태가 제거된 경우에는 제1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의적인 진지한 노력이 있으면 충분하다.
제330조c【몰수】제326조, 제327조 제1항 또는 제2항, 제328조, 제329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의 범죄 및 동조 제4항과 결합하여 적용되는 제3항의 범죄가 행하여진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건은 몰수 할 수 있다. 1.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그 범행 또는 그 예비에 사용하였 거나 사용하려고 한 물건
2. 해당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는 물건 제74조a는 본조의 경우에 준용된다.
제330조d【개념정의】이 장에서
1. 수자원이란 지표수와 지하수 및 해양을 말한다.
2. 핵공업시설이란 핵연료물질의 생산, 처리, 가공, 분열을 위한 시설 또는 방사선이 방출된 핵연료물질의 처리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위험화물이란 위험화물의 운송에 관한 법률과 이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건 및 각 적용지역 내에서 위험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건을 말한다.
4. 행정법상 의무란 다음 각 1에 근거하여 발생하고 환경, 특히 인간 ․ 동물 ․ 식물 ․ 수자원 ․ 대기 ․ 토지를 위험이나 유해한 작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말한다.
a) 법률규정
b) 법원의 판결
c) 집행 가능한 행정행위
d) 집행 가능한 부담
e) 행정행위에 의하여서도 당해 의무가 부과될 수 있는 경우의 공법상 계약
5. 인가, 계획확정 또는 기타 허가 없이 행한 행위란 협박, 뇌물수수 또는 결탁에 근거하거나 허위의 또는 불충분한 진술에 의하여 기망된 인가, 계획확정 또는 기타 허가에 의하여 행하여진 행위를 말한다.
제30장 직무에 관한 죄
제331조【수뢰】① 공무원 또는 공적 업무를 위하여 특별한 의무를 지는 자가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직무수행에 대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약속받거나 또는 수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법관 또는 중재법관이 이미 행한 재판 또는 장래 행할 재판에 대한 대가로서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약속받거나 또는 수수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미수범은 처벌 한다.
③ 제1항에서 행위자가 스스로 요구하지 아니한 이익을 약속받거나 또는 수수한 경우, 관할관청이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익의 수수를 사전에 승인했거나 또는 행위자가 지체 없이 관할관청에 신고하여 그 수수를 허가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32조【부정처사 수뢰】① 공무원 또는 공적 업무를 위하여 특별한 의무를 지는 자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직무행위를 행하거나 장래 행할 것에 대한 대가로서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약속받거나 또는 수수한 경우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그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미수범은 처벌한다.
② 법관 또는 중재법관이 법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재판을 하거나 장래 행할 것에 대한 대가로서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약속받거나 또는 수수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그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③ 행위자가 장래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이익을 요구하거나, 약속 받거나 또는 수수한 경우 행위자가 사전에 타인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태도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1. 직무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의무의 위반
2. 직무행위가 그 재량에 속하는 경우, 이익에 영향을 받은 재량권의 행사
제333조【뇌물공여】① 공무원, 공적 업무를 위하여 특별한 의무를 지는 자 또는 연방군 군인에 대하여 공무원 등 또는 제3자를 위한 이익을 제안 하거나, 약속하거나 또는 공여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법관 또는 중재법관에 대하여 이미 행한 재판 또는 장래 행할 재판에 대한 대가로서 법관 등 또는 제3자를 위한 이익을 제안하거나, 약속하거나
또는 공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③ 관할관청이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익을 수수한 자의 수수행위를 사전에 허가했거나 또는 이익을 수수한 자의 지체 없는 신고에 따라 이를 허가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34조【부정처사를 위한 뇌물공여】① 공무원, 공적 업무를 위하여 특별한 의무를 지는 자 또는 연방군 군인에 대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직무행위를 행하거나 장래 행할 것에 대한 대가로서 공무원 등 또는 제3자를 위한 이익을 제안하거나, 약속하거나 또는 공여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그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법관 또는 중재법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의 대가 로서 법관 등 또는 제3자를 위한 이익을 제안하거나, 약속하거나 또는 공여한 자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1. 법관의 의무를 위반하는 재판행위
2. 장래 법관의 의무를 위반하게 될 재판행위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행위자가 장래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이익을 제안하거나, 약속 하거나 또는 공여한 경우 타인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태도를 결의하도록 시도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1. 직무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의무의 위반
2. 직무행위가 그 재량에 속하는 경우, 이익에 영향을 받은 재량권의 행사
제335조【특별히 중한 부정처사 수뢰와 부정처사를 위한 뇌물공여】① 다음 각호의 1의 특히 중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1. 각 1의 행위가 특히 중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a) 제33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과 결합한 제1항 제1호의 행위
b) 제334조 제1항 제1호와 제2항 및 각각 제3항과 결합한 제1항 제1호와 제2항
2. 제332조 제2항 및 제3항과 결합한 제2항의 행위
②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의 특히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
1. 행위가 대규모의 이익과 관련된 경우
2. 행위자가 장래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이익을 계속적으로 수수한 경우
3. 행위자가 영업적으로 또는 그러한 행위의 계속적 범행을 위해서 조직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한 경우
제336조【직무행위의 유기】제331조 내지 제335조의 경우에 직무행위의 유기나 법관의 재판행위의 유기는 그 행위의 수행과 동일하게 본다.
제337조【중재법관의 보수】중재법관의 보수는 중재법관이 일방 당사자에게 다른 당사자 몰래 보수를 요구하거나 약속을 받거나 수수한 경우 또는 일방당사자가 다른 당사자 몰래 중재법관에게 보수를 제안하거나 약속 하거나 공여한 경우에 한하여 제331조 내지 제335조에서의 이익에 해당 한다.
제338조【재산형 및 확장적 박탈】① 제332조 및 제336조와 제337조와 결합된 제332조의 경우에 행위자가 영업적으로 또는 그러한 행위의 계속적 범행을 위해서 조직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한 경우에는 제73조d를 준용한다.
② 제334조 및 제336조와 제337조와 결합된 제334조의 경우에 행위자가 그러한 행위의 계속적 범행을 위해서 조직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한 경우에는 제43조a 및 제73조d를 준용한다. 제73조d는 행위자가 영업적 으로 행위한 경우에도 준용된다.
제339조【법률왜곡】법관, 기타 공무원 또는 중재법관이 법률사건을 지휘 하거나 재판함에 있어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법률을 왜곡한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제340조【공무원에 의한 상해】①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가하도록 한 경우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제1문의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224조 내지 제229조는 제1항 제1문의 범죄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 된다.
제341조 - 제342조 (삭제)
제343조【진술강요】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절차에 참여하는 공무원 으로서 그 절차에서 일정한 사실을 진술하도록 또는 설명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하지 아니하도록 강요하기 위하여 타인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기타 폭행을 가하거나 폭행을 고지하여 협박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1. 형사소송절차, 관청의 유치명령절차
2. 과태료 부과절차
3. 징계절차 또는 명예법관이나 직업법관의 절차
② 그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제344조【책임 없는 자 등에 대한 형사소추】① 비자유박탈적 처분(제11조 제1항 제8호)의 명령절차 이외의 형사소송절차에 참여하는 공무원으로서 고의로 또는 그 정을 알면서 죄가 없는 자 또는 법률상 형사소추될 수 없는 자를 형사소추하거나 그러한 소추를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고, 그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제1문은 관청의 유치명령절차에 참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의미에 일치하도록 적용된다.
② 비자유박탈적 처분(제11조 제1항 제8호)의 명령절차에 참여하는 공무원 으로서 고의로 또는 그 정을 알면서 법률상 형사소추될 수 없는 자를 형사소추하거나 그러한 소추를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제1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절차에 참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의미에 일치하도록 적용된다. 미수범은 처벌 한다.
1. 과태료 부과절차
2. 징계절차 또는 명예법관이나 직업법관의 절차
제345조【책임 없는 자 등에 대한 집행】① 자유형, 자유박탈 보안처분, 관청의 유치명령의 집행에 참여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상 집행될 수 없는 형, 보안처분, 유치명령을 집행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고, 그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행위자가 중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③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형 또는 처분(제11조 제1항 제8호)의 집행에 참여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상 집행될 수 없는 형 또는 처분을 집행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다음 각호 1의 집행에 참여한 공무원으로서 법률상 집행될 수 없는 법률효과를 집행한 자도 제1문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미수범은 처벌한다.
1. 소년체포
2. 질서위반법에 의한 과태료 또는 그 부수효과
3. 질서벌금 또는 질서구금
4. 징계절차 또는 명예법관이나 직업법관의 절차
제346조 - 제347조 (삭제)
제348조【직무상 허위문서작성】① 공문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법률상 중요한 사실에 관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 하거나 공적 기록, 공적 장부 또는 공전자기록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49조 - 제351조 (삭제)
제352조【수수료 부당징수】① 공적 직무에 대한 수수료 또는 기타 보수를 자신의 이익으로 징수하는 공무원, 변호사, 기타 법률 보조자가 납입자에게 납입의무가 전혀 없거나 극히 소액의 납입의무만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전부 징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53조【공과금 부당징수, 급부금 부당축소】① 공공금고를 위하여 조세, 수수료, 기타 공과금을 징수하는 공무원이 납입자에게 납입의무가 전혀 없거나 극히 소액의 납입의무만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모두 징수하고, 위법하게 징수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금고에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공무원이 현금 또는 현물의 공적 지급과정에서 수령자에게 위법하게 감액지급하고 이를 완전한 급부의 이행으로 계산한 경우에도 전항과 동일 하게 처벌한다.
제353조a【외교업무상 신뢰위반】① 외국정부, 국가공동체 또는 국가 간 기구에 대하여 독일연방공화국을 대표함에 있어 그 직무상의 지시를 위반 하거나 연방정부를 오도할 의사로 사실에 관하여 허위보고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는 연방정부의 수권이 있는 경우에만 형사소추된다.
제353조b【업무상 비밀누설, 특별 비밀유지의무위반】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위에서 그에게 위탁되었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알게 된 비밀을
권한 없이 누설하고, 그로 인하여 중요한 공익을 위태롭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행위자가 제1문의 행위에 의하여 과실로 중요한 공익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공무원
2. 공적 업무를 위해서 특별한 의무를 부담하는 자
3. 임의대리권에 의하여 임무나 권한을 부여받은 자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의해서 그 비밀유지의 의무가 부과된 물건 또는 정보를 권한 없이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공연히 공표하고, 그로 인하여 중요한 공익을 위태롭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연방이나 주의 입법기관 또는 그 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부과된 경우
2. 기타 다른 공적 기관으로부터 비밀유지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형벌부과가 암시됨으로써 명확하게 비밀유지의 의무가 부과된 경우
③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는 수권이 있는 경우에만 형사소추된다. 제1문의 수권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부여된다.
1. 다음 각 1의 경우 입법기관의 장
a) 행위자가 연방이나 주의 입법기관에 의해서 또는 입법기관을 위해서 활동하는 동안 비밀을 알게 된 제1항의 경우
b) 제2항 제1호의 경우
2. 다음 각 1의 경우 최고 연방관청
a) 그 밖에 행위자가 연방관청이나 기타 다른 연방의 공적 기관에 의해서 또는 그러한 기관을 위해서 활동하는 동안 비밀을 알게 된 제1항의 경우
b) 행위자가 연방의 공적 기관에 의해서 의무를 부담하게 된 제2항
제2호의 경우
3. 제1항 및 제2항 제2호의 기타 모든 경우 주 최고 행정관청
제353조c (삭제)
제353조d【금지된 법원심리의 전달】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법률상 금지에 위반하여 그 공개가 배제된 법원의 심리 또는 사건과 관련된 공적 문서의 내용을 공연히 전달한 자
2. 법률을 근거로 법원으로부터 명해진 묵비의무에 위반하여 법원의 비공개 심리를 통해서 또는 사건과 관련된 공적 문서를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을 권한 없이 공개한 자
3. 공판에서의 낭독 또는 소송절차종료 이전에 공소장 또는 형사소송절차 ․ 과태료부과절차 ․ 징계절차에 관한 기타 공적 문서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원문대로 공연히 전달한 자
제354조 (삭제)
제355조【조세비밀침해】① 권한 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공개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공무원으로서 권한 없이 다음 각 1에서 지득한 타인의 경제상황
a) 조세문제에서의 행정절차 또는 법원의 소송절차
b) 조세범죄를 이유로 한 형사소송절차나 조세질서위반을 이유로 한 과태료 부과절차
c) 재무관청의 통고를 통한 또는 법률적으로 규정된 과세결정의 초안이나 법률적으로 규정된 과세과정에서 나타난 확인사항에 관한 증명서의 초안을 통한 기타 다른 기회
2. 제1호의 절차 중 하나에서 공무원의 지위에서 알게 된 타인의 영업상 또는 업무상 비밀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공무원으로 본다. 1. 공적 업무를 위해서 특별한 의무를 부담하는 자
2. 공적으로 위촉된 감정인
3. 교회 또는 공법상 다른 종교단체의 직무수행자
③ 제1항의 행위는 직무상 상관 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 소추된다. 공적으로 위촉된 감정인이 제1항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 이외에 그 절차와 관련 있는 관청의 장이 고소권자가 된다.
제356조【변호사 등의 의뢰인 배반】① 변호사 또는 기타 법률보조자가 직무상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의무에 위반하여 동일 법률 사건의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조력 또는 자문을 통하여 기여한 경우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변호사 등이 자기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상대방 당사자와 담합 하여 행위한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제357조【부하에 대한 범죄 유인】① 부하직원에게 공무원 범죄를 유발 시키거나 유발시키려고 기도하거나 또는 부하직원의 그러한 위법행위가 발생하게 한 상관은 해당 위법행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다른 공무원이 범한 위법행위가 그의 감독 및 관리 업무에 속하는 경우에, 다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감독이나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제358조【부수효과】법원은 제332조, 제335조, 제339조, 제340조, 제343조, 제344조, 제345조 제1항 및 제3항, 제348조, 제352조 내지 제353조b 제1항, 제355조 및 제357조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6월 이상의 자유형에 부가하여 공무담임자격(제45조 제2항)을 박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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