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지원·김동철 의원이 5.18 광주에 대해 비방 또는 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할시 엄벌하겠다는 일명 ‘아가리닥쳐’ 법안을 발의했다. 김동철 의원은 법률안 제안이유에 대해 독일 형법 제130조의 예로서 그 당위성을 피력하고 있다. 나치 지배하에서 행해진 집단학살을 승인, 부인, 고무한 자에 대해 국민선동죄로 5년이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는 근거를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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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형법(Strafgesetzbuch), 나치찬양 등 국민선동죄 처벌(관련조문 제130조)
▶ 권은희 의원의 태극기 사용금지법안 내용(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태극기 금지법, 권은희 의원에게 던지는 질문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김동철이 언급한 독일의 나치 관련 법률은 모든 국민 누구나 적용이 되는 일반법인 형법에 그 해당 조문이 들어가 있다. 그런데 이 두 전라도 특별 국회의원들은 특별법인 기존의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아가리 닥쳐 조항을 끼워 넣어 특정지역 특정연고 사건에 대해서 입을 벙긋하면 자갈을 물려 보복하겠다는 것이다. 한 족속은 아가리 놀리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또 한 족속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이 법정형이 타 법률에 비해서 얼마나 센 벌칙인지를 아는가? 독일 형법 관련 조문 제130조의 장·단기와 벌금을 비교하면 얼마나 황당스러운지를 알 것이다. 이 두 족속들이 신설코저 하는 법률안을 살펴 보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알수 있을것이다. 정말 기가 찬다. 이게 법률인가? 완전히 지시하고 명령하는 투의 이런 조항이 법률안이라니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다.
완전히 누구에게 겁박을 하고 있다.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결기를 보여주겠다는 이런 맥락의 법률안이 무슨 법률안인가? 명분을 교묘히 이용하여 정당하고 당연하듯이 압박하며 관계자들의 손발을 묶고 있다. 이런 웃기고 자빠지는 법률안은 처음본다. 정말 황당스럽다.
애초의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배경 그 취지 자체를 아예 깡그리 무시하고 있고 그 의미를 완전히 망각하고 그야말로 어거지로 이 조항을 끼워넣고 있다. 정말 너무나 편의적인 발상이다. 얼마나 국민을 무지하게 봤으면, 얼마나 법률적 사고가 문외한 국민으로 봤으면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지들 마음대로인가?
그들 지역의 목적한 바 그 바람이 통하지 않으니 투쟁하듯이 감정을 실어 헌법에 부여된 어마어마한 국회의원의 특권인 법률안 제출권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출신지역인 특정사안을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것 아닌가? 그야말로 독단과 독선이 아니겠는가?
▲ 국민의당 박지원 · 김동철 의원
일례로 극좌 극우의 대표적인 사이트로 인식하는 오유와 일베를 놓고 이야기 해 보자. 일베는 박정희 대통령을 방위하고 5.18과 관련해 수위를 넘는 폄훼발언이 있다면, 오유는 그 반대, 박정희를 비롯한 보수정권에 대해 폄훼발언을 일삼고 있다. 이 주(主)가 되는 사안의 상대방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가 자행될때 일베는 이 특별법에 의해 어마어마한 징역을 때리고, 그 반대로 오유가 박정희를 비롯한 특정사안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일삼게 되면 어떤 법으로 의율하여 처벌하겠는가?
主// 오유: 전라도 성향 정서적 대변 ↔ 일베: 경상도 성향 정서적 대변 →일베의 전라도 발언 특정 중심 키워드 5.18, 오유의 경상도 발언 특정 중심 키워드 박정희.박근혜.전두환이라고 할 때 협의의 전라도 특별법존재 ○ ↔ 협의의 경상도 특별법 존재 × → 오유가 상대 특정 키워드를 씹을 때 일반법에 의율하여 처벌됨, 일베가 상대 특정 키워드를 씹을 때 5.18 특별법에 의해 중하게 처벌됨. 결론: 감정적 분풀이 해소용으로 오유는 큰 위기 의식없이 박정희 등을 마음껏 씹으면 됨. 만성화된 기존의 법과 만성화된 기존의 분위기가 그대로 존속됨으로서 심적인 부담에서 하등의 영향이 없음, 그럼 일베는? 키워드를 노무현 등으로 급선회해야 하나?
5.18 관련 해서는 아예 어떤 비판의 주둥이를 놀려서는 안돼? 이현령 비현령,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니까 말이지, 신성불가침의 영역, 숭고하고 완전무결한 정의의 최정점, 홀로코스트는 세발의 피, 인정상 차마 외면할수 없어 그리고 광기 때문에 더더욱 도가 넘는 과잉공경을 하다 보니 당연하듯이 과포장하는 허세들이 늘고 이젠 자뻑을 넘어 마치 국민이 당연히 봉사해야 할 의무인 듯한 그런 수준에서 군림하듯 장상노릇을 하고 있다.
그 방증이 박지원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부분에 잘 나타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은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기여한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의 본보기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어야 하고, 국가와 국민은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며 그 명예를 존중하여야 할 것임”이라며 모든 국민이 5.18에 대해 공경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듯 피력하고 있다. 이 얼마나 오만방자하고 건방진 행동인가? 그야말로 후안무치의 극치를 보여준다. 정말 기고만장이다.
법이란 보편타당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주지(周知)의 사실인데 일방만의 가치만을 강요한다면 누가 수긍을 하겠는가? 인격도 위아래가 있는것인가?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입을 저희들 입맛에 맞춰 조율하겠다는 이런 발상이 얼마나 국민을 개돼지만큼 우습게 보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광주 파시즘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국민을 겁박하여 그 입을 틀어막아 표현의 자유를 강제하는 이런 법안을 만들겠다는 이런 독재적 발상이 대명천지에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니 그야말로 무소불위 권력이다.
지금 이 법안은 법사위에 올려져 계류중에 있다. 입법예고 등록의견에 10,650명이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어쩌면 광주사태의 민주·자유라는 미약한 의미마저도 스스로 부정하는 짓을 자초하고 있으니 얼마나 무지한 인간들인가.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 삼간 태우는 앙천이타(仰天而唾)가 된다는 것을 왜 이 자들은 모르는지 정말 한심의 극치이다.
이런 해괴한 법률안이 당연히 가결될수 없는 것은 십중팔구이겠지만 만에 하나 현실이 된다면 이 나라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런 독재적 법은 좌초될 것이고 또 지각있는 국민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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