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65

발의연월일 : 2016. 6. 1.

발 의 자 박지원권은희김경진김관영김광수김동철김삼화김성식김수민김종회김중로박선숙박주선박주현박준영손금주송기석신용현안철수오세정유성엽윤영일이동섭이상돈이용주이용호이태규장병완장정숙정동영정인화조배숙주승용채이배천정배최경환최도자황주홍 의원(38)

제안이유

5·18민주화운동은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기여한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의 본보기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어야 하고국가와 국민은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며 그 명예를 존중하여야 할 것임.

하지만 5·18민주화운동을 기리는 내용으로 정부 기념행사에서 제창되던 임을 위한 행진곡이 2009년부터 합창곡으로 바뀐 이래 최근까지 많은 국민들이 기념곡 지정과 기념식 제창을 요구했음에도 정부의 태도에는 변화가 없음한편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 논란과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일부 사람들로 인하여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불의와 폭력에 맞선 연대와 사랑이라는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이 퇴색될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매년 5·18기념식을 개최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지정하여 제창하도록 하며, 5·18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국가적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더욱 계승·고양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정부는 매년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행사(5·18기념식)를 5·18민주유공자와 그 가족 및 유족 등과 협의하여 개최하도록 함(안 제5조제2).

정부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민주화운동 기념곡으로 지정하고 5·18기념식에서 제창하도록 하며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제3).

신문방송이나 각종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5·18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8).

≫ 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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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형법(Strafgesetzbuch), 나치찬양 등 국민선동죄 처벌(관련조문 제130)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대표발의).hwp

▲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

[법률 제     호]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의 제목 “(기념사업)”을 “(기념사업 등)”으로 하고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부는 매년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행사(이하 “5·18기념식이라 한다)를 5·18민주유공자와 그 가족 및 유족 등과 협의하여 개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민주화운동 기념곡으로 지정하고 5·18기념식에서 제창하도록 하며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비방·왜곡·날조 등 금지① 누구든지 신문방송이나 각종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5·18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항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조문대비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8 

발의연월일 : 2016. 6. 14.

발 의 자 김동철황주홍박주선김관영김경협장병완조정식박지원주승용손금주심재권박선숙김종회유성엽최도자김정우정동영 의원(17)

제안이유

지난 2013년 6월 27일 대한민국 국회는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이 깃든 님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주화운동의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는 결의안까지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 기념곡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반란수괴죄로 처벌받은 전두환씨를 영웅으로 찬양하고, 518광주민주화 운동을 폭동으로 묘사하는가 하면심지어 북한군 개입설을 유포하는 등 역사적 사실의 왜곡날조가 도를 넘어섰는데도 처벌이 미약한 실정임.

독일프랑스오스트리아 등 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음홀로코스트의 가해국인 독일의 형법 제130는 나치 지배하에서 행해진 집단학살을 승인부인고무한 자에 대해 국민선동죄로 5년이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있고프랑스는 1990게소법(Gayssot Law)을 제정하여 나치의 유태인 학살을 부인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였음.

관련 법률 독일 형법(Strafgesetzbuch), 나치찬양 등 국민선동죄 처벌(관련조문 제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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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글 광주사태, '5·18민주화운동' 명칭으로 제정된 법률들과 그 재가(裁可) 대통령

따라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행위는 헌법의 존립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함으로써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정부는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기념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엄숙하고 검소하게 실시하고관련 유가족·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기념곡을 지정해 제창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및 제3).

공연히 5·18민주화운동을 부인(否認왜곡·날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8).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 대표발의).hwp

▲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

[법률 제     호]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부는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기념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엄숙하고 검소하게 실시한다.

③ 정부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유가족·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기념곡을 지정하고 기념식에서 제창하도록 할 수 있다.

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벌칙공연히 5·18민주화운동을 부인(否認왜곡·날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조문대비표

(現行) 법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16.1.6 법률 제13722호 시행일 2017.7.7 ]

제정(制定) 법률

5·18民主化運動등에관한特別法

제정 1995.12.21 법률 제5029호 ]

1(目的이 은 1979年 12月 12과 1980年 5月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憲政秩序破壞犯罪行爲에 대한 公訴時效停止등에 관한 사항등을 規定함으로써 國家紀綱을 바로잡고 民主化를 定着시키며 民族精氣를 함양함을 目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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