❶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65
발의연월일 : 2016. 6. 1.
발 의 자 : 박지원․권은희․김경진김관영․김광수․김동철․김삼화․김성식․김수민․김종회․김중로․박선숙․박주선․박주현․박준영․손금주․송기석․신용현․안철수․오세정․유성엽․윤영일․이동섭․이상돈․이용주․이용호․이태규․장병완․장정숙․정동영․정인화․조배숙․주승용․채이배․천정배․최경환․최도자․황주홍 의원(38인)
제안이유
5·18민주화운동은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기여한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의 본보기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어야 하고, 국가와 국민은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며 그 명예를 존중하여야 할 것임.
하지만 5·18민주화운동을 기리는 내용으로 정부 기념행사에서 제창되던 ‘임을 위한 행진곡’이 2009년부터 합창곡으로 바뀐 이래 최근까지 많은 국민들이 기념곡 지정과 기념식 제창을 요구했음에도 정부의 태도에는 변화가 없음. 한편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 논란과 5ㆍ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일부 사람들로 인하여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불의와 폭력에 맞선 ‘연대와 사랑’이라는 5ㆍ18민주화운동의 정신이 퇴색될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매년 5·18기념식을 개최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지정하여 제창하도록 하며, 5·18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국가적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더욱 계승·고양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는 매년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행사(5·18기념식)를 5·18민주유공자와 그 가족 및 유족 등과 협의하여 개최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나. 정부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민주화운동 기념곡으로 지정하고 5·18기념식에서 제창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다. 신문, 방송이나 각종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5·18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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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형법(Strafgesetzbuch), 나치찬양 등 국민선동죄 처벌(관련조문 제130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대표발의).hwp
▲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
[법률 제 호]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기념사업)”을 “(기념사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부는 매년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행사(이하 “5·18기념식”이라 한다)를 5·18민주유공자와 그 가족 및 유족 등과 협의하여 개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민주화운동 기념곡으로 지정하고 5·18기념식에서 제창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비방·왜곡·날조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신문, 방송이나 각종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5·18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항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❷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8
발의연월일 : 2016. 6. 14.
발 의 자 : 김동철․황주홍․박주선․김관영․김경협․장병완․조정식․박지원․주승용․손금주․심재권․박선숙․김종회․유성엽․최도자․김정우․정동영 의원(17인)
제안이유
지난 2013년 6월 27일 “대한민국 국회는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이 깃든 ‘님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주화운동의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는 결의안까지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 기념곡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반란수괴죄로 처벌받은 전두환씨를 ‘영웅’으로 찬양하고, 5․18광주민주화 운동을 ‘폭동’으로 묘사하는가 하면, 심지어 ‘북한군 개입설’을 유포하는 등 역사적 사실의 왜곡ㆍ날조가 도를 넘어섰는데도 처벌이 미약한 실정임.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음. 홀로코스트의 가해국인 독일의 형법 제130조는 나치 지배하에서 행해진 집단학살을 승인, 부인, 고무한 자에 대해 국민선동죄로 5년이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있고, 프랑스는 1990년 게소법(Gayssot Law)을 제정하여 나치의 유태인 학살을 부인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였음.
\관련 법률 ▶독일 형법(Strafgesetzbuch), 나치찬양 등 국민선동죄 처벌(관련조문 제130조)
\관련 글 ▶유승민 부친 유수호는 왜 '5.18 특별법'을 반대했을까?
\관련 글 ▶광주사태, '5·18민주화운동' 명칭으로 제정된 법률들과 그 재가(裁可) 대통령
따라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행위는 헌법의 존립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함으로써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부는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기념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엄숙하고 검소하게 실시하고, 관련 유가족·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기념곡을 지정해 제창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나. 공연히 5·18민주화운동을 부인(否認)·왜곡·날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8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 대표발의).hwp
▲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
[법률 제 호]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부는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기념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엄숙하고 검소하게 실시한다.
③ 정부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유가족·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기념곡을 지정하고 기념식에서 제창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벌칙) 공연히 5·18민주화운동을 부인(否認)·왜곡·날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現行) 법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 (타)일부개정 2016.1.6 법률 제13722호 시행일 2017.7.7 ]
↘제정(制定) 법률
5·18民主化運動등에관한特別法
[ 제정 1995.12.21 법률 제5029호 ]
第1條(目的) 이 法은 1979年 12月 12日과 1980年 5月 18日을 전후하여 발생한 憲政秩序破壞犯罪行爲에 대한 公訴時效停止등에 관한 사항등을 規定함으로써 國家紀綱을 바로잡고 民主化를 定着시키며 民族精氣를 함양함을 目的으로 한다.
○ 관련 법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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