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7. 3. 9.

발의자 : 권은희(대표발의)장정숙김경진황주홍유성엽이찬열윤영일김삼화김종회송기석김광수 의원 (1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래 태극기가 탄핵 반대의 상징처럼 사용되면서 태극기 활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실제 지난 3·1절에는 일부 지자체들이 태극기 관련 행사를 축소하거나 취소했고, 국민들 역시 태극기 게양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등의 언론보도가 있었음.

태극기는 독립된 자주국가의 상징이자,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정신을 상징하는 국기임. 그러나 집회 및 시위 등에서 특정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됨에 따라, 태극기의 정신적 상징성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에서는 태극기 활용에 대해 몇 가지 제재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물리적사용에 국한되어 있을 뿐 태극기의 정신적 상징성을 훼손하는 활용에 대해서는 제약이 없음.

이에 개정안에서는 태극기의 정신적 상징성을 훼손하는 활용 등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태극기가 특정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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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국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집회 및 시위에서 국기의 상징성을 훼손하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