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13 김진태 의원 페이스북 원문
3월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박 대통령을 파면시킨 이번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에 대한 여러 잘못된 문제 중에서 일단 12가지를 들어 지적했다.
그 요지는 ① 탄핵 절차 요건은 재판관 직권사항 ② 8인 구성 재판관 판결은 헌재법 위반 ③ 토론없이 진행된 국회 탄핵표결 및 사실관계 ④ 본말이 전도된 직권남용으로의 파면 ⑤ 입증되지 않은 최서원과의 공모관계 예단판결 ⑥ 고영태의 실체적 증거배제 ⑦ 역대 비리 대통령들과의 불공평성 ⑧ 최서원을 은폐했다는 잘못된 사실관계 ⑨ 정당한 방어권을 왜곡한 비협조 탄핵 사유 그 부당성 ⑩ 8:0 만장일치 의구심 ⑪ 세월호 탄핵 배제와 성실의무 위반의 양립된 모순적 판단 지적 및 그 편향성 ⑫ 안창호 재판관의 뜬금없는 끼워넣기식 현학적 개헌강의 그 무례함에 대한 지적 등이다.
▲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탄핵결정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 다음은 김진태 의원의 기자회견문 全文
◇ 헌재결정에 대한 김진태 입장 "이젠 진실이 알고 싶다"
@ 대통령은 결국 탄핵됐고 이제는 정말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하지만 이건 역사가 증명해 줄 수밖에 없다. 역사는 가만히 앉아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깨어있는 자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것인지 묻는다면? 피청구인께서 어제 청와대를 나와 사저로 가셨기 때문에 이미 승복한 거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헌재 결정에 동의하고 재판관들을 존경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 판례비평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 이번 헌재결정은 법리를 무시한 정치판결이다. 헌법을 지켜야 할 헌재가 오히려 헌법질서를 무너뜨렸다. 법리를 제대로 따지지도 않았고 사실인정도 어설펐다. 재판관들의 편협한 인식만 드러났다. 이래 놓고 무조건 따르라고 하면 따를 수 있겠나?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키고 애국시민을 흥분시켜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다.
@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마냥사냥은 이제 그만하면 됐다. 이젠 차라리 홀가분하게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다.
-고영태 일당을 구속하라. 이사건의 숨겨진 민낯도 보고싶다. 그래야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승복이 가능하다.
-민간인 박근혜에 대한 수사는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 이 사건을 더이상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
-황교안 권한대행은 말로만 권한대행이 아니라 법무부에 지시하여 권한을 확실하게 행사하라.
@ 나도 법조인이고 평생 법원판결을 존중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헌재결정문을 꼼꼼히 읽어보면 수긍이 가기는커녕 오히려 분노가 치민다. 그 문제점은 너무나 많지만 일단 다음과 같이 12가지로 분석해 봤다.
① 탄핵의 절차,요건은 변호인과 합의할 문제가 아니고 직권조사사항이다.
헌재는 절차적 문제에 대해 변호인도 합의해 놓고 뒤늦게 문제제기를 하면 어떡하냐고 한다.
그러나 탄핵심판 요건, 절차를 점검하는 것은 합의의 대상이 아니고 헌재가 직권으로 따졌어야 할 문제다. 설사 합의를 했더라도 구속력은 당연히 없다. 심판이 종결될 무렵에도 각하사유는 없는지 철저히 따져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② 재판관 8명으론 결정을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22조 제1항 :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제23조 제1항 :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심판은 심리와 재판을 아울러 말하는 것으로 재판관이 8명이면 심리는 할 수 있으나 결정은 하지 못한다. 국회 의사정족수는 정원의 1/5로서 과반수인 의결정족수와 분명히 다른 것과 같다.(국회법 73조)
이처럼 명문규정이 있고 자신들도 같은 취지의 결정(2012 헌마2)을 했으면서 손바닥 뒤집듯이 입장을 바꿔버렸다.
대통령권한대행이 헌재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헌재소장 충원이 어려운 거 아니냐고 반문하고 있는데 이것은 탄핵찬성파의 논리에 따른 것 뿐이다. 권한대행이 박한철 소장의 후임자를 임명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설사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권한대행은 소장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후임 재판관을 충원하면 되고 나중에 대통령이 9명의 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임명하면 되는 것이다.(헌재법 제12조 제2항)
③ 국회에서 반대토론 신청자가 없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다르다.
헌재는 토론을 희망한 의원이 없었기 때문에 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졌을 뿐 의장이 토론을 못하게 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사실은 이와 다르다. 본 의원도 반대토론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우리 당 조원진 의원은 국회사무처 의사국에 정식 반대토론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허락해 주지 않아 의사진행발언으로 바꾸어 신청했다고 한다. 정세균 의장은 그것마저도 허용하지 않아 결국 못했다는 것이다.
나도 당시 반대토론을 준비했으나 허용해주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포기했었다. 이런데도 헌재는 대체 누구의 무슨 말을 듣고 그처럼 사실 판단을 했는가?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사실인정에 얼마나 오류가 많은지 알 수 있다.
④ 뇌물수수, 생명권 등 중한 사유는 인정 안하고 비교적 경미한 직권남용을 인정하면서 파면까지 한 것은 과한 결정이다.
국회 소추사유 중 가장 중한 것은 뇌물수수와 세월호 생명권이었다. 미르재단 486억, K스포츠재단 288억 합계 774억원을 기업들로부터 출연받아 재단을 만들어 운영한 것 자체를 특가법위반(뇌물)으로 소추했다. 세월호 참사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탄핵사유였다. 그런데 결과는 두 가지 모두 탄핵사유가 되지 않았다.
남은 것은 최서원의 국정농단을 방치했다는 것, 그것 때문에 대통령을 파면한 것은 지나치게 중하다. 피청구인이 어떠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도 아닌데 말이다. 이러니 어떻게든 피청구인을 파면시키려고 결론을 정해놓고 거기에 꿰맞췄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결국 피청구인은 남의 행위로 인해 파면된 것이다.
⑤ 피청구인이 알면서 했다는 고의가 없다.
고의 없이 책임 없다는 것은 근대법의 확립된 원칙이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이 더블루케이 등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나 이득을 얻는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는데도 헌재는 증거가 있다고 단정했다. 그러나 추후 형사재판에서도 최대의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그리 쉽게 단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헌재는 피청구인이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한 것은 사실아니냐고 했다. 피청구인이 몰랐다고 한다면 공익목적으로 했다는 것인데 그게 왜 불법인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 도대체 안걸릴 사람이 어디 있겠나? 오만도 이런 오만이 없다.
⑥ 고영태일당의 실체에 대해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헌재는 최서원이 고영태에게 속거나 협박당하였는지 여부는 피청구인의 법적 책임을 묻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고영태 녹음파일로 세상이 들썩거리고 국정농단의 실체가 최서원이 아니라 고영태라는 외침은 적어도 헌재에선 대답없는 메아리였다.
이게 왜 피청구인에게 영향이 없나? 최서원이 고영태에게 속았다면 피청구인도 최서원에게 속을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상식적이다.
이 사건은 최서원이 피청구인의 연설문을 고쳐주고 재단을 만들어 돈을 빼먹으려고 했다는 것에서 시작됐다. 그런데 사실은 남창 고영태가 내연녀를 이용해 돈을 뜯어내려고 했던 것이 실체라면 사건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다. 이것을 헌재는 단 한 마디로 차버린 것이다.
⑦ 역대 대통령들의 비리가 훨씬 큰데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 두 재단에 출연한 금액이 774억인데 그 대부분이 아직 그대로 있다. 피청구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은 없는 것으로 결정문에도 나와 있다. 김대중 전대통령은 천문학적 규모의 북핵지원을 했고 아들 셋이 비리를 저질렀다. 노무현 전대통령은 양극화 해소 명목으로 삼성에 8천억원, 현대차에 1조원대의 출연 약속을 받았다. 그런데도 역대 이들이 파면당한 일은 없었다.
거기에 대해 헌재는 불법의 평등은 없다고 한다. 말은 그럴듯하게 했으나 과거는 묻지 말라는 것이다. 말장난에는 선수다.
⑧ 피청구인이 최서원을 은폐했다고 하는데 정윤회사건과 혼동한 것 같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국회나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시정하지 않고 사실을 은폐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번 사건에서 즉시 사과성명을 발표했다. 2016. 10. 24. 청와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간 바로 그 다음 날인 10. 25. 대국민 사과 담화를 발표했다. 이런 데 무엇을 은폐했다는 말인가?
정윤회 사건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은폐했다는 취지라면 정윤회 사건은 아무런 실체가 없었던 것으로 이미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은 것인데 헌재가 아무래도 이를 혼동한 것 같다.
⑨ 조사나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권리다.
더구나 헌법 84조에 의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기소하거나 구속할 수 없는 거다. 압수수색도 강제수사의 일종이므로 마찬가지다. 이것은 헌법학계의 통설이며 이번에 법원에서 신청사건이 각하된 적이 있다.
더구나 국회 탄핵의결로 권한이 정지된 대통령은 압수수색에 응하려고 해도 그럴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와대 시설을 관리하는 비서실장에게 있는 것이다. 헌재는 피청구인에게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정작 헌법수호 의지가 없는 것은 헌재 재판관 자신이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한다.
⑩ 만장일치 8:0 결정이 민주적인가?
과연 이번 결정이 처음부터 8:0 만장일치로 결론이 났을까? 이런 사안에서 어떻게 반대의견 단 한 명도 없이 일치할 수 있겠나? 태극기를 들고 몇 달째 거리로 나선 애국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재판관이 정녕 단 한명도 없단 말인가? 통진당 해산심판에서도 한 명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만약 한두 명의 반대의견이 있었는데 나중에 만장일치로 통일했다고 한다면 이건 더 문제다. 어떻게 재판관이 소신과 양심을 팔아 다수의 등 뒤에 숨는단 말인가? 이러면서도 헌재 결정이 존중받길 바라는가? 이점에서 특히 애국세력이 분노한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⑪ 탄핵사유도 안되는 세월호를 끝까지 거론하여 흠집내기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김이수,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세월호 생명권 침해가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피청구인이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보충의견까지 내면서 밝혔다.
참으로 집념어린 자세다. 하지만 헌법기관의 결정문이 이렇게 감정적이면 곤란하다. 단지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불성실했다고 하는 건 논리의 비약이다. 재판관들의 시각이 얼마나 균형잡히지 못하고 편향돼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⑫ 안창호 재판관의 개헌론 제시는 오히려 직권남용에 가깝다.
헌재는 헌법재판을 하는 곳이지 헌법개정을 하는 곳이 아니다. 개인적인 소신을 가질 순 있겠으나 중대한 사건 결정문에 굳이 이렇게 할 이유는 없다.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이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진단하였으나 만약 그게 문제였다면 피청구인이 이렇게 탄핵받지는 못했을 거다.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이 국회보다 강하지 못해서 이런 사태가 초래됐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지 않은가?
자신의 개인적 소신을 국민에게 교육하려 했다면 난센스다. 헌재재판관에게 교육을 받아야 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정작 제대로 말해야 할 곳에선 말을 아끼고 정당 대표의 연설문에서나 나올 법한 말을 헌재결정문에서 보고 있자니 심한 모욕감이 든다.
출처 [news 300] https://youtu.be/mzTwBmkHij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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