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10 趙甲濟
국민저항운동은 영혼이 없는, 엉터리 국회 소추장 수준의 헌재 결정문 비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국민저항운동은 헌재 결정문 비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이 정도로 법리와 사실과 헌법정신을 어긴 헌재 결정에 맹목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자는 김일성이나 천황에 대한 숭배를 강요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헌법정신을 여러 군데서 위배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에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탄압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승복의 당사자는 박근혜 대통령이지 일반 국민이 아니다. 박 대통령은 행정적으로는 승복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대통령 자리에서 파면되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고 청와대를 떠나야 한다. 대통령이 “나는 떠나지 않고 계속 집무하겠다”고 버티지 않는 한 승복 문제는 끝난 것이다.
지금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말하는 승복은 재판 당사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에게 하는 충고이다. 특히 태극기 집회 참여 국민들을 겨냥한 말이다. 우리는 ‘승복’의 의무를 진 사람들이 아니므로 ‘승복하라’는 권유는 의미가 없다. 태극기 집회 참여자들을 포함한 상당수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비판한다. 이 ‘비판의 자유’까지 ‘불복’이라고 욕한다면 이는 명백한 언론과 양심의 자유 억압이다.
▲ 이정미 권한대행의 탄핵결정 선고 (17.3.10)
오늘 결정문은 비판 받아야 할 대목이 너무나 많다. 8-0이란 스코어가 뭔가 부자연스럽다. 反법치적 결정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모면하겠다는 작위적 만장일치가 아닐까? 결정문은 국회의 엉터리 소추장 수준이다. 고민한 흔적이 없다. 이 결정이 갖는 역사적, 정치적, 이념적, 인간적 의미의 중차대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영혼 없는 결정문이다. 8인 재판의 違憲性을 피해가기 위한 설명은 헌법의 자의적 해석이고 요설에 가깝다.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소장 임명권이 있는지 '논란'이 된다는 법 해석을 한 8명의 재판관이야말로 탄핵감이다. 이들은 좌파의 억지를 '논란'이라고 우대해준다.
어느 대목에선 검사나 형사 냄새가 난다.
예컨대 이런 대목이다.
<피청구인은 對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한 국민으로서 人權이 있다. 면책특권도 있다. 그 범위 안에서 방어권을 행사하였다.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조사 절차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대통령의 이유 있는 압수수색 거부를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점은 어이가 없다. 무리한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이고 행정법원의 판결로 거부의 정당성이 입증되었는데 이를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고 했으니 이 결정문을 쓴 재판관이 헌법 수호자가 아니라 검사의 대변인처럼 보인다. 대통령의 기본권마저 인정하지 않으려는 憲裁가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보호하며, 헌법정신을 어떻게 수호하나?
이 결정문은 두고두고 비판 받을 것이다. 그렇다고 박 대통령이 복직하는 일은 없겠지만 8명의 재판관은 주권자인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국민 심판을 헌재에 대한 불복이라고 비방하는 자가 있다면 이야말로 주권자를 憲裁의 노예로 여기는 反법치, 反민주적 행위이다.
국민저항운동은 헌재 결정문 비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이 정도로 법리와 사실과 헌법정신을 어긴 헌재 결정에 맹목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것은 김일성이나 천황에 대한 숭배를 강요하는 일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자료 한국경제
◇ 박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한 12 가지 異見
朴 대통령의 행위가 5년제 단임제라는 거의 신성불가침의 민주주의 대원칙을 훼손시킬 정도의 중대한 범죄였는가에 대하여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 대하여 헌재가 심리하지 않는 것이 판례로 굳어진다면 앞으로 국회는 과반수 의석만 확보하면 대통령을 제외하고 어떤 총리 장관 대법원장 감사원장 판사 등도 탄핵소추하여 일단 직무정지시킬 수 있다. 3분의 2 이상의 의석만 가지면 대통령을 멋대로 직무정지시킬 수 있다. 헌재가 국회에 독재권을 부여하는 꼴이다. 헌재가 삼권분립의 원칙을 파괴하는 것이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였지만 결정문은 사실관계에 대한 誤認과 논리 및 법리 비약이 여러 군데서 드러난다. '헌법위반'의 과도한 적용에 의한 파면이다.
1. 국회의 탄핵소추장은 국회가 독자적 조사 없이 검찰 공소장과 언론 보도를 표절한 것이었다. 증거수집 노력이 없었다. 일단 대통령을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정지시켜 놓은 다음 청문회나 특검을 시켜 증거를 수집하려고 하였다.
2. 이렇게 일의 순서가 뒤집어지는 바람에 司法체계의 문란이란 중대사태가 발생하였다. 1심은 검찰의 기소에 따라 최순실 사건을 재판하고, 특검은 같은 사안에 대하여 검찰 기소장과 다른 범죄혐의로 또 기소를 하였다. 헌재는 이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같은 사안에 대한 판단을 하였다. 나중에 헌재의 판단과 다른 판결이 나온다면 어떻게 되나? 대통령을 파면한 이후에 대통령이 억울하게 파면되었다는 사실이 확정되어도 대통령이 복직할 순 없지만 한국의 사법은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된다.
3. 국회의 朴 대통령 탄핵소추장은 법률문서가 아니라 정치적 규탄문이나 소설 같았다. 결정문 역시 법률문서가 아니라 정치적 문서 같다. 언론이 과장한 '100만 촛불시위'가 소추의 이유로 적시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쓰레기 수준의 소추장에 대하여 법률문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각하하였어야 하는데 소추장을 규모 있게 정리해오라고 코치까지 하였다.
4. 결정문은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을 파면의 사유로 삼았다.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성원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결정문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두 재단이 공익재단으로 등록되어 박근혜, 최순실이 그 돈을 빼낼 수 없는 구조라는 점도 무시되었다. 헌재는, 국정개입과 권한남용에 대하여 엄밀한 사실관계 확인 심리를 하지 않았다. 國政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이 구체적으로 국가이익과 국가정체성의 훼손을 가져올 정도였는지에 대한 논리적 설명도 없다. 레이건 대통령은 점성술사의 조언을 듣고 國政의 日程을 조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私人에게 國政개입을 허용'하였으나 국익 침해가 없었으므로 '재미 있는 에피소드'로 취급되었을 뿐이다(아래 기사 참조).
대통령이 他人의 재산권을 침해하기 위한 행위를 고의로 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헌재는 기업인들을 불러 신문도 하지 않았다. 이 결정문 어디에도 피청구인이 '고의로' 법률과 헌법을 위반하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 제시가 없다. '고의로 한 범죄'만이 처벌할 수 있다. 대통령 파면은 지도자에겐 '사형선고'와 같은 무게를 가지는데 고의성 입증도 없이 그런 가혹한 단죄를 할 수 있나? 더구나 최순실의 잘못을 대통령에게 연대책임 지울 수가 있나? 헌법재판이 민사재판이고 대통령이 최순실의 연대보증인이란 말인가? 헌법재판소가 연좌제를 부활시킨 것이 아닌가?
*[조갑제TV] ▶ https://youtu.be/X_Xa_RV7aZY
5. 결정문은 대통령의 광범한 통치행위(인사, 청탁, 私人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권리)의 재량권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국회의 재량권은 폭넓게 인정하였다. 대통령이 특정 업체의 편의를 봐주라는 청탁을 하는 것이 과연 헌법질서 위반이고 파면감인가(그 업체가 건전한 기업이라면 이게 그토록 중한 죄인가)? 교통사고를 내는 이들도 헌법위반으로 다스려야 하나?
6. 과연 박 대통령이 법치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할 고의성이 있었는가? 부정선거나 사회주의 독재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나? 朴 대통령의 反헌법적 고의성은 심리과정에서도, 결정문에서도 입증되지 않았다. 부분적인 위법행위를 법치민주주의 부정으로 확대해석한 것은 너무나 큰 일반화이다. 이런 식으로 헌재가 파면을 결정하기 시작하면 5년제 대통령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결정문: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私益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서원의 私益 추구에 어느 정도 관여하였는지 헌재가 確證的으로 판단할 단계는 아니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이 부분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1심 재판부만큼 심도 있게 다루었다는 증거도 없다. 핵심證人인 고영태는 신문도 하지 못하였다. 기획폭로의 物證인 김수현 녹음파일도 무시되었다.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거 조사엔 관심이 없었다. 헌재가 대통령 입장에선 國政 운영의 사소한 부분인 재단설립 과정의 비리를 들어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 훼손이라고 단정한 것은 너무나 심각한 과장이다. 대의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한다는 말은 독재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지 금전적 스캔들에 해당하는 말이 아니다. 김대중 정권이 국회와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현대그룹을 앞세우고 국정원을 시켜서 핵개발 중인 김정일의 해외비자금 계좌 등으로 4억5000만 달러를 보낸 정도라야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 될 것이다.
7. 헌법재판소는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는 9명 재판관 全員이 심리에 참여하여야 하는데 8명 재판을 계속하였다. 이정미 대행은 오늘 이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8인 재판의 違憲性은 이 결정문에 계속 따라다닐 것이다.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정지상태라는 헌정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됩니다. 8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헌정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결정문의 이 설명 자체가 헌법정신 위반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란 표현은 이정미 재판관이 과연 헌법재판을 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지를 의심케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직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다. 대행에게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대한 권한이 없다면 북한군이 쳐들어올 때 선전포고를 할 권한도 없다는 뜻이 된다. '논란'거리도 아닌 것을 '논란'으로 여긴 이정미 재판관은 일부 언론과 야당의 억지를 따라가면서 8인 재판을 강행하였다는 의심을 정당화한다.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소장 임명권이 있는지 '논란'이 된다는 헌법 해석을 한 8명의 재판관이야말로 탄핵감이다. 이들은 촛불세력의 '억지'를 '논란'이라고 우대해준다.
8.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헌재가 심리하지 않는 것이 판례로 굳어진다면 행정부와 사법부는 無力化된다. 앞으로 국회는 과반수 의석만 확보하면 대통령을 제외하고 어떤 총리 장관 대법원장 감사원장 판사 등도 탄핵소추하여 일단 직무정지시킬 수 있다. 3분의 2 이상의 의석만 가지면 대통령을 멋대로 직무정지시킬 수 있다. 헌재가 국회에 독재권을 부여하는 꼴이다. 헌재가 삼권분립의 원칙을 파괴하는 것이다.
9. 헌법재판소가 이 정도의 사안으로 대통령을 파면한다면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유지될 수 없다. 차기 대통령은 취임 즉시 탄핵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결정문: <한편, 피청구인은 對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한 국민으로서 人權이 있다. 면책특권도 있다. 그 범위 안에서 방어권을 행사하였다. 압수수색 거부를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점은 어이가 없다. 무리한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이고 행정법원의 판결로 거부의 정당성이 입증되었는데 이를 헌법수호의지가 없다고 했으니 이 결정문이 격문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이어지는 결론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에게 강요죄 혐의 정도가 적용될 사안을 헌법질서 부정으로 판단한 것이 이 결정문의 치명적 법리 결함이다.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운운이 과연 법률문서에 오를 수 있는가? 국민은 2012년 12월19일에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선출함으로써 그에게 포괄적 통치권을 위임하였다. 박 대통령이 김대중 식으로 對北불법송금을 한 것도 아니고 노무현 식으로 김정일에게 NLL을 훼손하는 약속을 한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돈을 받은 것도 아니다. 기업의 돈을 갈취한 것도 아니다. 문화융성이란 國政목표에 맞추어 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 私人이 관계하도록 방치한 것뿐이다. 이를 과연 헌법수호나 헌법질서의 관점에서 판단, 5년제 단임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 균형 있는 판단일까?
'국민의 신임 배반', '代議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 훼손'이라는 어마어마한 명분이 과연 이런 소규모 비리에 '傳家의 寶刀'처럼 적용되어야 하는가? 모든 인간은 실수를 할 수 있다. 권력자는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 인간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치주의가 아니다. 이정미 등 8명의 재판관들은 無결점의 神的 존재들인가? 오늘 결정문은 상식, 인간, 神에 대한 도전이다.
10. 헌재의 오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은 국회독재의 공식화, 사법문란, 대통령 5년 단임제 훼손, 삼권분립 파괴 등 憲政질서의 근본을 흔든 것이다. 법치국가의 골조를 해체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
11. 일련의 탄핵과정은 기획폭로-기획수사-마녀사냥-인민재판-촛불선동-졸속탄핵으로 이어졌고, 헌법재판소의 심리도 이런 분위기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었다. 기획폭로의 과정, 언론의 선동보도, 검찰의 인권유린과 월권, 국회의 표절 소추 등에 대한 검증 없이 결정이 이뤄졌다. 사실관계의 확인도 소홀하였다. 기획폭로자 고영태에 대한 증인 신문도 하지 않았다. 사실은 약하고 주장은 강한 결정문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임다.
12. 8-0의 스코어가 이 결정의 정당성을 보증하지 않는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여덟 명의 재판관이 파면하려면 5년 단임제를 만들어내기까지의 역사적, 정치적, 이념적 통찰과 파면 이후의 政局 혼란, 60일 선거의 문제, 차기 대통령이 당면할 위기상황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했다. 적시된 朴 대통령의 위법 위헌 행위가 5년제 단임제라는 거의 신성불가침의 민주주의 대원칙을 중단시킬 정도의 중대한 범죄였는가에 대하여 이 결정문은 설득력이 없다. 비례관계에 맞지 않는 결정은 헌법의 이름으로 이뤄지더라도 승복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정신을 과연 지켰는가? 지금부터가 역사적 심판의 시작이다.
관련 보기
▶ 2016헌나1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 정본 (2017.3.10 선고)
▶ [2016헌나1 대통령 탄핵] 대통령 파면 결정문 전문(2017.03.10) · 8인 재판관 전원일치 파면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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