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이 내어 놓은 100페이지에 달하는 ‘최종 수사결과’라는 것을 읽어 보았다. 얼마나 증거가 없으면 본질은 어디가고 온갖 잡다한 것들만 늘어 놓았다.

이런 식으로 저인망 훑듯이 털어보면 아마 박영수도, 특검팀 122인들도, 김대중이도, 노무현이도, 문재인이도, 이재명이도, 안희정 ... 등등도 과연 자유로울수 있을까? 함부로 돌을 던질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그 더러운 짓거리에 있어서는 탄핵이 아니라 개작두를 마련해야 할 자들이 아마 수두룩 할 것이다.

확신이 없으니 어거지로 끼워 맞춘다. 두루뭉술이고 억지춘향이다. 그저 허접하다는 단어만 계속 떠오른다. 빈 깡통이 요란하다고 했다. 진작 실체는 없고 잡다한 것들만 읊어대며 어거지로 엮어서 한껏 부풀리며 설레발치고 있다. 그 누군가에게 멸사봉공하는 그야말로 권력에 편승한 한심한 정치 검사 권력 나부랭이 족속들이었다.


-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의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뇌물공여 ...

-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이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 공여하고 ....

- 대통령 뇌물수수 등 범죄인지 ....

이런 식이다. 그 범주에 있어서 너무나 포괄적이고 너무나 자의적인 법 해석이다. 도대체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받았을 수도 있다는 것인지, 이거야 말로 그 양태(樣態)가 미필적 고의에 비견하다. 뜬구름 잡는 불확정적인, 연못에 돌을 던져 재수 좋으면 개구리가 잡힐 것이고 아니면 말고식이다.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다르다는 말인가? 너무나 황당무계하다.

폭권 검사 박영수가 걸었던 것이 뇌물죄(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이다.

○ 형법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서 ‘뇌물공여’는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 또는 이러한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에 대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또 형법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의 제3자뇌물제공에 있어서 이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되어 있다.

○ 특가법상(‘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뇌물공여’는 형법의 뇌물공여 그 가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그 법정형은,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공모관계로서의 논리가 정립되려면 박 대통령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경제공동체)로서의 이익이 향유되는 실질적 정황관계가 있었어야 할 것인바, 피의자는 이에 부인을 하였고, 이에 대한 특검의 수사는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공범관계를 인정할만한 근거를 전혀 밝히지 못했다. 완전히 분리된 경제주체임이 뚜렷해졌다.

뇌물죄의 법리를 적용하기 위한 성립요건으로서의 공범관계, 즉 공모와 관련한 공범관계가 성립하려면 사전에 그 뇌물의 수익(收益)과 관련한 공동인식의 실행의사가 우선 선행되어야 하고, 또 공동의 실행사실 즉 역할 분담자로서 범죄실현의 구성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현하는 발현이 있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공범론의 요건이다.

박 대통령이 비록 사적관계에 있어서는 최순실과 막연한 사이일지라도, 일국의 대통령이 아무리 몰염치하고 몰지각하기로서니, 사사로움에 끌려 그렇게 분별없이 제3자 뇌물공여를 범하면서까지 목숨보다 더한 명예에 먹칠하는, 그런 무지하고 어리석은 짓을 한다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단순수뢰는 더더욱 그렇다.

지금까지 수사결과는 최순실과 주변인에 관한 사실관계 더 이상의 대통령 공모관계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황증거를 뚜렷하게 정립시키지도 못하고 사건 경위만 계속적으로 남발하며 그것이 진실인냥 오도하게 함으로써 온갖 해석을 만들어 내게 하고 있다. 그야말로 뜬구름 잡는 막연한 추측만 난무하게 할 뿐이다.

박영수의 뇌물죄 수사에 대한 결과는, 그 동안 온갖 언론플레이로 거창하게 떠들어 대었지만 증거력 있는 그 어떤 증빙도 적시하지 못하고 있다. 최종적인 결론은 역설적으로 공범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되려 죄가 없음을 확인케 해주는 박영수 특검의 허망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수사결과였다.

※ 다음은 박영수 특검의 소설같은 수사결과 중 뇌물죄와 관련한 대통령(피청구인) 변호인단 유영하 변호사의 반론의 변이다.

〇 뇌물수수죄에 대한 반박


이번 특검법은 태생부터 위헌적인 특검이 맞다.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된 특검법이 맞다. 여당인 새누리당을 배제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들만의 일방적인 합의로 추천한 검사들로 이루어진, 애초부터 중립을 기대할 수 없었던 외눈박이 편향적 특검법에 의한 구성원이었다. 그러니 발탁된 검사들이 당연히 야당의 홍위병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애초부터 공명정대한 수사는 기대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 결과는 어떠한가? 그야말로 적개심에 불타는 족속들의 인민재판식 마구잡이 폭거를 우리는 지금까지 생생하게 목도하지 않았는가!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최순실 사건 특검법 절차와 특검법 찬반 국회의원 및 특검팀 명단(특별검사·검사보·파견검사 명단)

박영수 특검은 전형적인 정치적 특검이고, 무리한 수사 및 적법절차를 무시한 특검이고,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특검이고, 특검법과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적법절차를 완전히 뭉개버리고 피의사실을 마구잡이식으로 공표한 그야말로 인권을 유린한 특검이었다. 그야말로 초월권적 행패를 부린 무지막지한 특검이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수만명이 서명한 고발장이 이미 검찰에 접수된 상태이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고발단 모집에 참여를 하고 있는 중이다.

철야조사의 가혹행위, 망신주기를 작정한 의도적인 반복 소환, 구속된 사람을 다시 체포영장을 받아서 소환하여 진술케하는 중복구속, 피의자에게 삼족을 멸하겠다고 겁박, 참고인에게 피의자로 입건하겠다며 겁박, 보관중인 서류 가져오지 않으면 구속하겠다며 겁박, 불기소조건으로 의도적으로 특검에 불러서 대기시켜 직장에 못나게 하며 핍박하는 등 온갖 파렴치한 협박과 겁박 등으로 인권 말살을 자행한 특검이었다. 이에 대해서 인권 관련 단체가 지금 제보자의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유영하 변호사, 박영수 특검 수사 결과 발표는 '사실관계와 동떨어진 황당한 소설'

지난 3월 7일 박 대통령 대리인단 김평우 전 대한변협 회장과 조원룡 변호사 등이 주축이 되어,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불법적인 인권침해 수사에 대한 조사를 천명(闡明)하며 '박영수 특검 및 검찰 특수본의 범법행위 및 인권침해 조사위원회’ 를 발족시켰다. 향후 인권침해 사례를 수집하여 ‘인권백서’를 만들고 또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까지 마련하겠다고 한다.

▲ ‘검찰 특수본의 범법행위 및 인권침해 조사위원회’ 출범식(2017.03.07)

https://youtu.be/T9FvjmwzoG0

다시 공은 중앙지검 관할권으로 돌아왔다. 과연 공소유지가 될련지 의문이다. 이영렬은 수주대토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근거가 없는 무리한 법해석으로 엮어서는 아니된다. 애초의 그 기조가 정도라는 것을 양식있는 법률가라면 다 알고 있다. 졸속 탄핵의 주범 234인의 국회의원과 박영수를 위시한 특검팀들처럼 더 이상 역사에 죄를 짓는 누를 다시는 범해서는 아니된다. 이 자들처럼 후대 자손들에게 파렴치한 선대의 한사람으로 회자되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오명으로 역사에 기록되는 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공명정대한 검사로서의 명예를 지켜주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정치검찰, 언론담합의 협잡꾼으로 이미지가 추락된 현 검찰의 실추된 명예를 부디 회복시켜 주기를 바란다.

※ 참고적으로 헌법에서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관련 글>

[박영수 특검] 삼성전자 이재용의 뇌물공여 등 최종수사결과 내용(이재용·최지성·장충기·박상진·황성수·최순실)

[박영수 특검]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합병 관련 최종수사결과 내용(문형표·홍완선)

[박영수 특검] 최순실의 태블릿 PC 최종수사결과 내용(최순실·장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