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관련 뇌물수수 등 사건

○ 개요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의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뇌물공여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확인

 최순실이 개업된 KEB하나은행 본부장 승진 임명 관련 직권남용 수사정에서 대통령의 관여 사실 확언

 정호성에 대한 국가기밀 유출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시 하에 이루어진 47건의 공무상비밀누설 사실 확인

○ 관련의혹

1. 최순실과 공모하여

 2015. 9. 14.  2016. 2. 19. 이재용의 삼성그룹에 대한 승계작업 등 현안 해결에 대한 부정한 청탁 대가로, 이재용으로부터 213억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이재용으로 하여금 그 약속에 따라 36 3,484만 원을 최순실이 지배하는 페이퍼컴퍼니인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정유라 가 사용할 말 구입 및 부대비용 등 41 6,251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77 9,735만 원의 뇌물수수

 2015. 10. 2. - 2016. 3. 3. 이재용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대가로 제3자인 영재센터에 16 2,800만 원, 3자인 미르 재단에 125억 원, 3자인 케이스포츠 재단에 79억 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여 합계 220 2,800만 원의 뇌물수수

2. 최순실과 공모하여

 2016. 1.경 안종범 경제수석과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통해 △△△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피고인의 측근인 □□□ KEB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을 KEB하나은행 글로벌 영업2본부장으로 승진 임명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3. 최순실과 공모하여

 현대차그룹 등 15개 그룹으로 하여금 미르 · 케이스포츠재단에 출연하도록 하게 하고/ 현대자동차 그룹 등으로 하여금 최순실이 운영하거나 최순실이 추천하는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4. 정호성과 공모하여

 2013. 1.경부터 2016. 4.경까지 정호성을 통해 최순실에게 총 47회에 걸쳐 공무상 비밀이 담겨 있는 문건을 이메일 등으로 전달하여 공무상기밀누설

○ 주요 수사 경과

 2016. 12. 21.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등 압수수색

 2017. 1. 26.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수첩 39권 임의제출 받아 압수

 2017. 2. 1. 대통령 뇌물수수 등 범죄인지, 최순실 체포영장 집행, 조사

 2017. 2. 3.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압수수색

청와대는 압수수색 불승인으로 미집행

 2017. 2. 9. 최순실조사

 2017. 2. 28. 대통령 직권남용 등 범죄인지

□ 기타 참고사항

 의혹사항 중 1번 및 2번 의혹사항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추가 인지한 의혹, 3번 및 4번 의혹사항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기 인지한 의혹과 동일내용(압수수색 등을 위하여 별도 인지한 것임)

고발 및 수사의뢰 사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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