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순실의 태블릿 PC 추가 확언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동 사건 수사 과정에서 최순실이 사용하던 또 다른 태블릿PC가 추가로 확인되었음.
● 장시호는 2017. 1. 5. 변호인을 통해 최순실이 사용하던 태블릿 PC(삼성 갤럭시 탭, SM-T815N0)를 특검에 임의제출 하였고, 다음과 같은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위 태블릿PC는 최순실이 사용하였던 것이 명백함.
- 장시호는 2016. 10.경 최순실의 귀국 전 최순실이 장시호에게 서울 강남구 청담동 8-2 브라운스톤레전드 604호에 있는 최순실의 집에 있는 물건들을 버리라고 하여 장시호가 위 태블릿PC를 가지고 나와 가지고 있다가 2017. 1. 5. 변호인을 통해 특검에 임의제출 하였고, 장시호는 최순실이 사용하던 암호 패턴이 “L자”인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태블릿PC 암호 역시 “L자” 패턴이었음.
- 위 태 블릿PC에 는 2015. 7. 24. ∼ 2015. 11. 25. “hongmee15@gmail.com”등의 이메일 계정으로 수신된 186개의 이메일이 저장되어 있었는데, 수신된 이메일 중 David Yoon이 보낸 이메일의 수신자가 “hongmee15@gmail.com, 최순실“ 로 표시되어 있고, 위 태블릿PC에 저장된 상당수 이메일들은 독일 코어스포츠 설립 및 부동산 구매 업무 등 최순실을 도와준 ○○○ 변호사, □□□, △△△ 등이 위 업무와 관련하여 보낸 이메일임.
- 위 태블닷PC에는 2015. 10. 13.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용한 역사교과서 문제 등 관련 말씀자료 수정본 파일이 저장되어 았었고, 위 말씀자료는 최순실이 사용한 ',eezu2015@gma,,.com' 이메일 계정에서 다운로드된 것이며, 정호성 비서관은 위 말씀자료를 최순실에게 전달하여 수정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음.
- 위 태블릿PC의 휴대전화 번호는 “010-9328-○○○○” 이고, 2017. 2 . 1. 최순실이 차명폰을 개통하는데 자주 이용하였던 SK텔레콤 대리점(□□□□) 압수수색 및 위 대리점 업주 □□□□ 조사 결과, 최순실이 2015. 10. 12. 직접 위 태블릿 PC(삼성 갤럭시 탭 SM-T815N0)를 가지고 위 대리점에 찾아와 “○○○” 명의로 위 휴대전화 번호(010-9328-○○○○)를 개통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은 최순실이 소유한 건물(미승빌딩)에서 청소를 하는 직원이었음.
● 위 휴대전화 번호 “010-9328-○○○○” 사용 요금은 2015. 10. 12. ~ 2016. 10. 26. 최순실의 비서인 △△△ 명의 계좌(국민은행 303802-04-○○○○○○)에서 이체되었고, 위 계좌에서는 위 휴대전화 번호 외에도 최순실이 개통한 다수의 차명폰 요금이 함께 결제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도 최순실의 지시로 위 차명폰 요금을 위 계좌에서 이체한 사실을 인정하였음.
□ 최순실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 청구
● 피고인 최순실이 대통령과 공모하여 피고인 이재용 등으로부터 승마 관련 뇌물 합계 77억 9,735만 원을 직접 수수한 사실과 관련하여, 2017. 2. 28. 최순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기소하면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12조에 따라, 범죄 수익의 귀속 주체인 최순실 소유의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 토지 1/2 지분, ‘하남시 하산곡동’ 부지 및 건물 1/2 지분, ‘서울 강남구 신사동’ 부지 및 건물, 소노빌리지 콘도미니엄 지분, 최순실 명의의 하나은행, 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금융계좌에 남아 있는 예금 채권 약 41억 5,900만 원, 지인 ○○○에 대한 1억 원의 채권에 대해 처분을 금지하는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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