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고 당일 대통령의 행적 관련 의혹

의혹사실

1. 셰월호 7시간 관련 의혹의 요지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언 2014. 4. 16. 10:00경부터 17:00경까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소위 세월호 7시간의 문제와 관련하여 다수 언론 및 국민들은 세월호 침몰 사고일 직후 대통령의 얼굴에 나타난 미용성형 시술 흔적 등을 근거로 사고 당일 대통령이 비선 진료의로부터 미용성형 시술 등을 받느라 사고수습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음.

2. 대통령의 해명에도 풀리지 않는 의혹

 대통령에 대한 탄핵섬판을 심리 중인 헌법채판소도 대통령을 상대로 세월호 침몰사고 당일 행적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요구하였고, 박근혜 대통령은 2017. 1. 10. 헌법재판소에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자신의 행적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사고 당일 오전 관저 집무실에서 근무를 하였고, 오전 중 국가안보실장과 3차례, 해양경찰청장과 1차례 전화통화를 하여, ‘구조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사회안전비서관, 행정자치비서관, 국가안보실의 서면보고를 받아 검토하는 등 최선을 다해 할수 있는 조치를 취하였다. 언론의 오보와 잘못된 보고가 겹쳐 14:50 승객들 대부분이 구조되었다는 보고가 잘못되었다.'는 보고를 받기 전까지는 상황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밝혔음

 그러나 이와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시민단체들은 대통령이 해경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것을 믿기 어렵다”, “대통령이 사회안전비서관, 안보수석실이 올린 보고서를 받아보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다면, 중대본 방문시,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 힘든가 라는 질문을 하였을 리 없다”, “대통령은 사고당일 오전과 오후 2차례 머리손질을 받았고, 그것은 오전에 손질한 머리가 미용시술 등으로 헝클어졌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1시간 30분 동안 머리손질을 받느라 인명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쳤다”, “‘학생들 전원 구조 오보는 늦어도 11:50경까지는 모두 정정되었기 때문에 오보 때문에 상황의 심각성을 몰랐다 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 는 의혹과 반박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음.

의혹에 대한 수사경위

 대내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이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건강은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건강정보를 2급 국가기밀로 지정하여 의무실장(상근), 주치의(비상근) 등으로 하여금 관리토록 한 것인데, 최순실 등 특정인만 아는 비공식 의료인이 위 공식 의료진 몰래 청와대를 드나들면서 대통령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특혜를 누렸다면 이는 실로 중차대한 위법이 아닐 수 없음.

 이에 특검법 제2조 제14(대통령 해외순방에 동행한 성형외과 원장의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래교수 위촉과정 및 해외진출 지원 등에 청와대와 비서실의 개입과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사건)도 소위, 대통령에 대한 비선진료 및 그들에 대한 특혜제공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여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도록 한 것임.

 더구나 위 세월호 7시간 에 대한 국민적 의혹까지 감안할 때 위 특검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수사는 국가원수에 대한 의료체계를 바로잡는데 그치지 않고, 국가 재난상황에 대응하는 공적 프로세스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시키는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인 바, 특검은 비선진료의 규모,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얘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세월호 7시간과 비선진료 범행과의 관련성에 대한 확인도 병행하였음.

주요수사

1. 임의수사

 김영재, 김상만, 정기양, □□□(속칭 주사아줌마 1'), ○○○(속칭, ‘주사 아줌마2’ ), ▵▵▵(속칭 기 치료 아줌마'), □□□(속칭 운동치료 왕십리 원장’), ○○○, ▵▵▵(이상  대통령 주치의), □□□, ▵▵▵(이상  청와대 의무동 간호장교), ▵▵▵, □□□, 정호성, 이영선, ○○○(대통령 메이크업 담당자), ▵▵▵( 청와대 조리장) 등에 대한 조사.

2. 강제수사

 김영재의원, 차움의원, ○○○ 병원 등 관련자들의 사무실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 □□□가 운영하는 미용설, □□□ ○○○의 자택 압수수색

3. 사실조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대한성형외과학회

- 2014. 4. 15. 대통령의 얼굴사진과 2014. 4. 17.  2014. 4. 21. 대통령의 얼굴사진 비교

4. 자료협조

 감사원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및 연안여객선 안전관리감독실태 감사에 관한 감사결과 처리에 관한 증거서류

 YTN 2014. 4. 16. 09:28  14:00 온에어 방송 동영상

조사결과

1. 대통령의 미용시술 여부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이 2013. 3.경부터 2013. 8.경까지 사이에 피부과 자문의 정기양으로부터 약 3회에 걸쳐 필러, 보톡스 시술을 받은 사실, 2014. 5.경부터 2016. 7.경 사이에 공식 의료진이 아닌 김영재로부터 약 5차례에 걸쳐 보톡스, 더모톡신 등 시술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음.

2. 대통령의 2014. 4. 16. 미용시술 여부

 일부 언론은 대통령의 왼쪽 턱밑에 2014. 4. 15. 사진에는 없었던 주사바늘 자국이 2014. 4. 17. 2014. 4. 21. 사진에서 나타났다.” 고 보도하였고, 다른 언론은 대통령이 셰월호 사고 당일 오전과 오후 2차례 머리 손질을 받았다. 그 사이에 미용시술을 받았을 것 이라고 보도하였음. 이로써 대통령이 2014. 4. 16.경 불법 미용시술을 받은 것 아니냐.” 는 의혹은 더욱 증폭되었음.

 이에 특검은 그간 대통령에게 미용성형 시술을 했던 위 정기양, 김영재를 비롯하여 비선진료 의혹에 주로 등장하는 자문의 김상만을 상대로 4. 16. 당일 및 그 전후 행적을 확인하였음.

- 우선 2013. 3.경부터 대통령의 피부과 자문의로 활동하면서 대통령을 상대로 필러 · 보톡스 시술을 한 바 있는 정기양은 광주에서 열린 대한피부과학회 춘계학술대회 참석차 2014. 4. 15. 오후부터 2 3일간 광주에서 머물렀던 사실이 확인되었음.

- 그리고 2013. 12.경부터 속칭 보안손님으로 대통령 관저를 출입하면서 2014. 7.경부터는 대통령 을 상대로 보톡스 등 미용성형 시술을 했던 김영재도 세월호 침몰사고 당일 골프를 친 사실이 확인되었음. 다만, 청와대 측이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거부하여 관저 출입내역을 확보할 수 없었고,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아 더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하였음.

 지난 12. 16.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의 요청에 따라 실시된 김영재의원에 대한 현장조사시 확보한 2014. 4. 16. ○○○에 대한 차트상 김영재의 서명이 다른 날에 행해진 서명과는 상이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규명을 하기 위해 대검찰청 문서감정실에 필적 등 감정을 의뢰하였으나, 판정불가(‘동일인의 필적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판명을 받았음.

- 끝으로 김상만 역시 세월호 침몰사고 당일 오전에 환자를 진료하고, 오후에 천안 소재 골프장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그 역시 세월호 7시간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아울러 대통령의 머리손질 및 화장을 담당하는 □□□, ○○○자매에 대한 수사 결과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당일 오후에만 한 차례 머리손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이 오전과 오후 2차례 머리손질을 받았고, 이는 미용시술 등 때문에 머리가 헝클어졌기 때문이다.” 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 ○○○ 2017. 2. 18. 참고인조사에서 평일에는 거의 매일 오전 8시 정기적으로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의 머리를 손질하였다. 2014. 4. 16.은 그 전날 내일은 들어오지 않아도 된다는 연락이 있었다-”고 진술 하였는데 ○○○ 2014. 4. 15. 18:35 □□□의 남편 ▵▵▵에게 내일은 쉽니다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위 진술혜 부합함.

3. 2014. 4. 16. 대통령의 머리손질은 비교적 빨리 마무리되었음.

● ○○○가 자신을 청와대로 태우고 들어간 경호실 직원 이영션과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 2014. 4. 16. 14:53 출발하시면 전화부탁드립니다. 많이 급하십니다 라는 문자를 받았고, 15:13 퇴계로입니다라고 답장하였으며, 이어 15:20 안국동 사거리에 도착하여 이영선을 만나 청와대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었음

● ○○○의 진술에 의하면, □□□ ○○○가 관저 파우더 룸에서 미용 도구를 펼치는 등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급하게 들어오면서 오늘 빨리 좀 부탁드린다.”고 해서, 평소에는 머리손질과 화장에 40분정도 걸리는데, 그날은 2025분 정도 만에 끝냈다고 함.

 이런 사정에 의할 때 □□□, ○○○ 14:00경 청와대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고 서둘러 청와대에 들어갔으며, 평소보다는 조금 일찍 머리손질을 마친 것으로 보임.

4. 대통령이 2014. 4. 15. 저녁부터 4. 16. 오전 10시경까지 무엇을 하였는지(그 사이 불법 미용시술을 받았는지)는 여전혀 확안되져 않음.

 박근혜 대통령의 왼쪽 턱밑에는 2014. 4. 15. 국무회의 사진에는 없었던 주사바늘 자국이 2014. 4. 17.(진도체육관 방문 당시) 2014. 4. 21.(수석비서관회의 참석 당시) 사진에서 나타났음.

<JTBC 2017. 1. 11.자 보도기사에 게재된 2014. 4.경 대통령 얼굴사진

 그런데 김영재가 대통령에게 보톡스와 필러 등 피부미용시술을 한 것으로 밝혀진 시기와 □□□ ○○○가 청와대애 들어가지 않은 날을 서로 비교하였을 때, 주로 미용시술이 있었던 날(또는 그 다음날) □□□, ○○○가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았을 개연성은 있음.

 세월호 당일에도 이들이 청와대로부터 사전에 연락을 받고 출입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미용시술 가능성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으나, 청와대 압수수색이나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음.

 문제점

 사안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특히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야 했으나, 실행되지 않아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된 대통령의 구체적인 행적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음.

 청와대 압수수색영장 미집행과 관련하여 법원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입법적 개선 조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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