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등 사건

본건은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이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 등과 공모하여 자신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삼성전자 등 계열사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그 과정에서 외환거래법을 위반하여 삼성전자 자금을 국외로 반출하고, 뇌물수수 및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위장하고, 피고인 최순실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이재용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건임.

피고인

이재용(48) 구속, 삼성전자 부회장

최지성(66) 불구속,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삼성전자 부회장)

장충기(63) 불구속,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삼성전자 사장)

박상진(63) 불구속, 삼성천자 사장(대한승마협회 회장)

황성수(55) 불구속, 삼성전자 전무(대한승마협회 부회장)

최순실(60) 불구속(별건 구속), 임대업

공소사실 요지

1.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황성수는 공모하여 2015. 9. 14. ~ 2016. 2 19.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피고인 이재용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비핵심 계열사 매각 및 피고인 이재용이 대주주인 비상장 계열사 상장을 통한 상속세 재원 등 마련 합병비율을 피고인 이재용에게 유리하게 조정하여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삼성물산 합병으로 인한 순환출자 고리 해소시 삼성물산 의결권 손실 최소화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중간금융지주회사 법 통과 후)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 그 외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투자 유치 및 환경규제 관련 지원 추진] 등을 도와달라는 부청한 청탁의 대가로, 최순실이 전적으로 지배하는 독일 소재 페이퍼컴퍼니인 코어스포츠에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독일 승마 훈련 지원을 위한 용역비, 말 구입 비용 등의 명목으로 21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그 약속의 이행을 위해 합계 363,484만 원을 용역비 명목으로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실제 지급하고, 추가로 합계 416,251만 원을 말 구입 및 부대비용 명목으로 지급하여 합계 779,735만 원의 뇌물을 공여 / 피고인 최순실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이재용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

피고인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는 공모하여, 2015. 10. 2. 2016. 3. 3.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제3자인 영재센터에 162,800만 원, 3자인 미르 재단에 125억 원, 3자인 케이스포츠 재단에 79억 원을 각각 지급하여 합계 2202,800만 원의 뇌물을 공여 / 피고인 최순실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이재용 등으로부터 뇌물을수수.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황성수는 공모하여, 2015. 9. 14. ~ 2016. 2. 19. 대통령, 최순실에게 피고인 이재용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제공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최순실이 삼성전자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독일 현지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인 코어스포츠 사이에 승마훈련 비용 약 213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허위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삼성전자 승마단의 해외 전지훈련 관련 용역대금인 것처럼 업무상 보관하던 삼성전자의 자금을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거나, 최순실이 구입한 말, 말 운송용 차량의 매매대금을 대신 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삼성전자 자금 합계 779,735만 원(5979,686 유로) 횡령.

피고인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는 공모하여, 2015. 10. 2. 2016. 3. 3. 위와 같이 대통령, 최순실에게 뇌물로 제공하기 위해, 영재센터는 최순실이 기업인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설립한 단체이며 미르 재단, 케이스포츠 재단 역시 출연 기업이 재단법인 임원 인사권과 재산 비율 결정,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등 재단법인 운영권을 갖지 못한 채 대통령과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법인임에도,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물산, 제일기획, 에스원의 각 회계담당자와 함께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삼성전자의 자금 762,800만 원, 피해자 삼성화재의 자금 54억 원, 피해자 삼성물산의 자금 15억 원, 피해자 삼성생명의 자금 55억 원, 피해자 제일기획의 자금 10억 원, 피해자 에스원의 자금 10억 원 총 합계 2202,800만 원을 영재센터에 후원금 명목으로, 미르 재단, 케이스포츠 재단에 출연금 명목으로 각각 지급함으로써 횡령.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피고인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황성수는 공모하여 2015. 9. 14 . ~ 2016. 7. 26. 피고인 이재용의 승계작업 등을 도와 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정유라가 사용할 말과 독일 체류비 등 필요한 돈을 최순실에게 주기 위하여, 사실 독일 법인 코어스포츠는 최순실이 피고인 이재용으로 부터 용역비 등 명목으로 뇌물을 제공받기 위해 만든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여 삼성전자 승마단의 독일 승마훈련을 지원관리하는 등 용역을 제공해 줄 수 없고, 실제로는 코어스포츠를 통해 최순실에게 용역비 등 명목으로 반대급부 없이 돈을 주는 것임에도, 삼성전자에서 코어스포츠에 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213억 원을 지급한다는 허위 용역 계약을 체결한 다음, 외환거래법상 외화 증여에 따른 지급신고 및 지급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컨설팅서비스를 지급사유로 하는 허위의 지급신청서를 외국환은행인 우리은행에 제출하거나 실제로는 정유라에게 줄 말 구입비용으로 외화를 독일 KEB하나은행에 송금하는 것임에도 마치 실재하지도 않는 삼성전자 승마단 소속 선수들이 독일 해외 전지훈련을 하는데 필요한 말 및 차량구입 용도인 것처럼 허위 예금 거래신고서를 외국환은행인 우리은행에 제출하고 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위와 같이 횡령한 삼성전자 자금 6,022,969 유로(한화 789,430만 원)를 코어스포츠로 송금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법령에 위반하여 국외로 이동하여 도피.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14. - 2016. 7. 26. 대통령에게 피고인 이재용이 희망하는 방향으로의 승계작업을 도와 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삼성전자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최순실에게 정유라가 사용할 활과 훈련비용 상당액을 뇌물로 공여하는 것임에도, 마치 실재하지도 않는 삼성전자 소속 승마단을 위한 해외 전지훈련 비용과 훈련에 필요한 말 구입대금을 지급하고 말의 소유권은 삼성전자가 보유하는 것처럼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후, 코어스포츠로 5,979,686 유로(779,735 만 원 상당)를 송금하여 뇌물수수 및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22. 2016. 11. 초순 삼성전자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최순실에게 뇌물로 제공한 말이 언론에 노출됨으로써 피고인들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횡령 범죄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들이 삼성전자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최순실에게 뇌물로 공여한 말들을 다른 말들로 교체하되 마치 정유라가 아닌 삼성전자가 위 말들을 소유하다가 이를 타인에게 매각하였고, 정유라는 삼성전자와 전혀 무관한 말들을 소유하고 었는 것처럼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뇌물수수 및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사실을 가장.

5. 피고인 이재용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이재용은 2016. 12. 6.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통령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고, 삼성그룹 임직원들로부터 최순실, 영재센터, 미르 재단 및 케이스포츠 재단에 후원금 등을 지급한다거나, 승마 관련 지원을 한다는 보고를 받지 못하여 자금 지원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최순실, 정유라가 누구인지도 몰랐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

주요 수사 경과

2016. 12. 21 압수수색 실시보건복지부, 국민혐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등 15 )

2017. 1. 9. 피고인 최지성 조사

2017. 1. 13. 피고인 이재용 조사

2017. 1. 16. 피고인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2017. 1. 18. 피고인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2017. 2. 3. 압수수색 실시(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6)

2017. 2. 9. 피고인 최순실 조사

2017. 2. 12. 피고인 장충기 조사

2017. 2. 13. 피고인 이재용 제2회 조사, 피고인 박상진 조사, 피고인 황성수조사

2017. 2. 14. 피고인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 피고인 박상진 구속영장청구

2017. 2. 16. 피고인 이재용 구속(피고인 박상진 기각)

2017. 2. 18. 피고인 이재용 제3회 조사

2017. 2. 22. 피고인 이재용 제4회 조사

2017. 2. 28. 피고인 이재용 구속 기소

피고인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황성수, 최순실 불구속 기소

참고사항

삼성그룹의 경영시스템 변화

수사 과정에서 마래전략실의 문제점이 지적되자, 삼성그룹은 2017. 2. 28.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산하 대관 조직 포함) 해체와 계열사별 자율경영체제 전환 발표.

개혁안에는 그룹 전체 사장단 회의 폐지, 일정 기준 이상의 외부 출연금 및 기부금 이사회(또는 산하 위원회) 승인 후 집행 등이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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