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및 배임 사건
본건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와대로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직권을 남용하여 홍완선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장에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 결정을 하도록 지시하고, 홍완선 본부장은 위 지시에 따라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할 것을 지시하고 관련 자료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 결정을 하도록 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가한 사건임.
○ 피고인
•문형표(61세) 구속,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61세), 불구속,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공소사실 요지
1. 문형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용하는 국민연금기금은 대한민국 국민 약 2,100만 명의 사망, 질병 시 연금급여를 실시하는 노후자산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의 책임준비금 확보를 위해 기금 운용 시 기금의 수익성과 재정건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기금운용의 독립성’ 원칙에 따라 기금운영의 비전문가인 행정부처 등에서 국민연금기금의 개별적인 투자 결정에 개입하여 기금의 수익성과 재전건전성을 훼손시켜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말경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안종범, 고용복지수석비서관 ○○○, 보건복지비서관 □□□를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 등을 통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 등에게 지시하여 홍완선 등으로 하여금 2015. 7. 10. 기금운용본부 직원으로 구성된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 결정을 하도록 한 후 2015. 7. 17.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 임시 주주총회에서 합병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2016. 12. 6.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전술적인 투자 결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공단 이사장이 관여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하여 홍완선 등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담당자들로 하여금 합병에 찬성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여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위반.
2. 홍완선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으로서, 당서 국민연금공단은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로서 삼성물산 주주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이 나올수록 합병 후 법인의 지분을 많이 취득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외국계 펀드인 엘리엇이 합병비용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합병을 적극 반대하고 있어 국민연금공단이 합병 성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실상의 ‘캐스팅 보트’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외 자문기관들로부터 삼성 측이 발표한 합병비율의 불공정을 이유로 합병 반대를 권고받았고, 삼성 측에서 발표한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이 이루어질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하고 있던 제일모직 지분가치로 인한 이익상승분까지 고려하더라도 국민연금공단에 약 1,388 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국민연금공단 자체적으로도 분석하였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합병비율이 불공정하여 합병비율의 재조정이나 중간배당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형표 장관으로부터 ○○○ 국장을 통하여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합병에 찬성하도록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자, 전문위원회가 아니라 자신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기금운용본부 실무담당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투자위원회에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찬성으로 결정하게 함으로써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삼성 측에서 제시한 합병비율대로 합병하는 것을 찬성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기금운용본부 리서치팀장 ○○○에게 합병 성사 시 국민연금공단이 입게 되는 손실 약 1,388억 원을 상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병시너지 효과로 인한 이익을 산출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한 후 ○○○으로부터 수치가 의도적으로 조작된 분석 자료를 보고받고, 2015. 7. 9. ○○○ 국장에게 문형표 장관이 지시한 대로 이 사건 합병 안건을 투자위원회에서 찬성 결정하겠다고 보고하였고, 2015. 7. 10. ‘전문위원회’ 위원장 □□□으로부터 이 사건 합병 안건을 ‘전문위원회’에 회부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스스로도 2015. 7. 초순경 이 사건 합병 안건을 ‘전문위원회’에 회부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음혜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전문위원회’ 개최 요구를 묵살하고 7. 10. 15:00경 국민연금공단 강남사옥에서 이 사건 합병에 대한 찬성 결론을 내기 위하여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금운용본부 내부 임직원들로만 구성된 ‘투자위원회’를 개최하고, 투자위원회에 배석자로 참석한 ○○○로 하여금 조작된 시너지 효과가 포함된 분석 자료를 배포하고 이를 근거로 “삼성 측이 발표한 합병비율로 인하여 발생할 국민연금공단의 손실은 시너져 효과로 인하여 발생하는 2.1조 원의 이익으로 상쇄된다”는 취지로 설명하도록 하여 투자원원회 위원들의 찬성투표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투자위원회 정회 시간에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투자위원회에서 합병에 반대하여 합병이 무산되면 연금을 이완용으로 몰아세울 것 같다. 잘 결정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등 투자위원회 위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합병 안건에 대하여 찬성할 것을 요구하여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휘·감독 권한을 이용한 합병 찬성 지시와 의도적으로 조작된 시너지 효과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투자위원회는 이 사건 합병에 대하여 찬성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2015. 7 . 17. 삼성물산 임시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합병이 성사되도록 하여, 이재용 등 삼성그룹 대주주에게 최소 8,549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적정 합병비율과 이 사건 합병비율 간 차이로 인한 최소 1,388 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함.
주요 수사 경과
● 2016. 12. 21. 압수수색 실시(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등 15곳)
● 2016. 12. 26. 피고인 홍완선 조사
● 2016. 12. 29. 피고인 문형표 조사 및 구속영장 청구
● 2016. 12. 31. 피고인 문형표 구속
● 2016. 1. 5.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 보건복지비서관 ○○○ 조사
● 2017. 1. 16. 피고인 문형표 구속 기소
● 2017. 1. 23 . 피고인 홍완선 조사
● 2017. 2. 28. 피고인 홍완선 불구속 기소
참고사항
● 국민연금공단은 2,100만 명의 국민으로부터 보험료를 납부받아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국민의 노후자산 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익률과 재정건전성이 가장 우선되는 목표임.
● 최근 국민연금기금의 부실 운영에 따른 기금고갈 문제가 제기되어 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합병 비율이 매우 불공정하여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등 외압을 받고 합병에 찬성한 사실이 이번 수사를 통해 확인되었음.
● 따라서 국민연금공단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청와대 및 정부부처의 개입을 차단하고 그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의 실질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구체적인 방안으로 ‘의결권행사는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하고, 기금운용본부 투차위원회가 찬성 또는 반대가 곤란한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위원 3인 이상이 전문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한 주요안건은 기금운용본부가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변경하는 등 외부 전문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주요 사안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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