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본건은 노태강 문체부 체육국장에 대한 사직 강요 등 문체부 관련 의혹에 대해 검토하던 중, 문체부 관계자로부터 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진술을 청취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수사에 착수하게 됨.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하는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들의 문화·예술분야 책무와 권한에 착안하여, 문체부 차원을 넘어 청와대 최고위층의 지시에 따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점을 확인함.

시장 원리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문화· 예술의 다양성 구현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으로서 ,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는 연간 약 2,000억 원 규모의 문예기금 등 국가 문화 보조금을 정파적 지지자에게만 공급하고,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배제하여 예술의 본질적 영역인 창작의 자유를 침해하는 한편, 문화적 다양성을 잃게 함으로써 문화예술인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소비자인 국민들에계 피해를 입힌 사안임.

나아가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직업공무원제를 붕괴시키면서까지 문체부 공무원들을 최순실 등 비선실세와 일부 편파적 정파성향을 갖는 정치인들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는 등 본건은 대통령비서실 주도의 권력형 범죄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피고인

김기춘(77),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50),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김종덕(59),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동철(55),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국민소통비서관

정관주(52),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비서관

김상률(56),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

김소영(50),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비서관

공소사실 요지

1. 피고인 김상률, 김종덕 등의 노태강 문체부 체육국장 인사조치

김상률 교문수석,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대통령, 최순실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 3. 2016. 5.경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한국마사회컵 전국 승마대회에서 준우승한 것을 문제삼아 대한승마협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였으나, 노태강 문체부 체육국장이 최순실 측에도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하자, 노태강 문체부 체육국장을 좌천시킨 다음, 이후 계속하여 노태강 문체부 체육국장으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사직을 강요함과 동시에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없는 알을 하게 함.

2. 피고인 김기춘, 조윤선, 김상률, 김소영, 김종덕, 신동철, 정관주 등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및 관련 인사조치

김기춘 비서실장, 조윤선 정무수석, 김상률 교문수석, 김소영 문체비서관, 김종덕 문체부장관, 선동철 정무비서관, 정관주 국민소통비서관은 대통령, 최순실 등과 정부정책에 반대하거나 야당 인사들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한 문화예술계 개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2013. 9 . ~ 2016. 9.경 정무수석 주관 하에 국민소통, 행정자치, 사회안전, 경제금융, 교육, 문화체육, 보건복지, 고용노동 등 비서관들이 참여하는 민간단체보조금 TF'를 운영하면서 정무수석실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채 명단을 작성하여 교육문화수석실을 통해 문체부에 하달함과 아울러 문체부에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영화진홍위원회(영진위한국출판문화산업진홍원(출판진홍원)으로부터 지원 신청을 취합하여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을 통해 정무수석실에 보내 지원 가능한 신청 건과 지원 배재할 명단을 하달 받아 지원 배제 리스트를 계속 축적하는 등의 방법으로 예술위, 영진위, 출판진흥원의 지원 심사 결정에 부당 개입함으로써 예술위 책임 심의위원 후보 19명을 위원 선정에서 배제하는 한편, 예술위에서 해당 예술가들에 대한 공모사업 등 325건의 지원이 배제되도록 하고, 영진위에서 예술영화전용관 지원 등과 관련하여 8건의 지원이 배제되도록 함과 동시에 출판진흥원에서 22개 도서가 세종도서 선정에서 배제되도록 함으로써, 특정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을 배제토록 강요함과 동시에 문화·예술 관련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없는 일을하게 함.

김기춘 비서실장, 김종덕 문체부장관은 2014. 9.경 대통령 등과 순차 공모하여 문화·예술계 지원배제에 미온적안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해당직위로 인사명령을 받은 지 불과 수개월밖에 경과하지 않은데다가 국정감사와 예산심의 동 국회일정을 목전에 둔 시점이어서 실장이 사직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컸으며, 문체부 관례에 따르더라도 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장관이나 차관 교체 직후에는 실장급 공무원을 전보 조치한 사례가 매우 드문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문체부 최규학, 김용삼, 신용언 실장으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사직을 강요함과 동시에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함.

3. 피고인 김기춘의 위증

2016. 1 2. 7.경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청조사 청문회(2)'에서, 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질의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처럼 허위 증언.

4. 피고인 조윤선의 위증

2016. 9. 27.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질의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처럼 허위 증언.

2016. 11. 30.경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1)'에서, 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질의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처럼 허위 증언.

5. 피고인 김종덕의 위증

2016. 12. 15.경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4)'에서, 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질의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처럼 허위 증언하고, 여명숙 문화창조융합본부장 해임 경위에 대해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 증언.

6. 피고인 정관주의 위증

2016. 10. 13.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질의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처럼 허위 증언.

2016. 11. 30.경 국,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1)’에서, 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질의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처럼 허위 증언.

주요 수사 경과

2016. 12. 15. ○○○ 문체부장관 조사

2016. 12. 22. 피고인 김기춘, 김소영, 최순실 각 범죄인지

2016. 12. 26. 문체부, 피고인 김기춘, 조윤선 주거지 등 압수수색

2017. 1. 2. ○○○ 비서실장 주거지 등 압수수색

2017. 1. 4. 국회 국조특위, 조윤선, 김종덕, 정관주 고발 (위증)

2017. 1. 9. 피고인 김종덕, 신동철, 정관주, 김상률 각 범죄인지

2017. 1. 9. 피고인 김종덕, 신동철, 정관주, 김상률 구속영장 청구

2017. 1. 11. 피고인 김종덕, 신동철, 청관주 구속영장 발부

2017. 1. 12. ○○○ 정무수석 주거지 등 5곳 압수수색

2017. 1. 13. 피고인 김기춘 자녀 주거지 등 4곳 압수수색

2017. 1. 17. 국회 교문위, 조윤선, 정관주 고발 (위증)

국회 국조특위, 김기춘 고발 (위증)

2017. 1. 18. 피고인 조윤선 범죄인지

2017. 1. 18. 피고인 김기춘, 조윤선 구속영장 청구

2017. 1. 20. 피고인 김기춘 , 조윤선 구속영장 발부

2017. 1. 30. 피고인 김종덕, 신동철, 정관주 구속기소

2017. 1. 31. 피고인 김기춘, 특검법 수사대상 여부에 대한 이의신청

2017. 2. 3. 서울고등법원, 피고인 김기춘 이의신청 기각

2017. 2. 3.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2017. 2. 7. 피고인 김기춘, 조윤선 구속기소

피고인 김장률, 김소영 불구속기소

2017. 2. 28. 대통령 범죄인지

 참고사항

1. 본건의 특징

각 정권마다 그 보수, 진보적 성향에 따라 정책 방향, 목적이 달라질수밖에 없고 예산 운용은 입법정책과 함께 가장 핵섬적인 정책 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 방향이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으나, 본건의 경우, 단순히 이념적 정책방향 변경의 사례로 볼 수 없음.

- 예를 들어 대표적인 순수문예지로서 이념적으로 진보 또는 좌파라는 분류를 받은 바 없는, ‘문학동네가 소설가, 문학평론가, 교수 등 12명이 각자의 시선에서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고 그 아픔을 기술한 글을 모아 눈먼 자들의 국가라는 책을 발간한 2014. 10.경 이후, ‘문학동네좌편향출판사로 낙인이 찍혀, 201425종의 출판물이 세종도서로 선정된바 있으나, 2015년에는 5종으로 줄어들고, 그 과정에서 문학동네 등 문예지에 지원되던 10억 원 규모의 문화예술위원회 산하 우수 문예지 발간지원사업자체가 폐지되기도 함.

안보 이슈 등 정치적 입장에 따라 대립될 만한 것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와 같이 학생들이 포함된 선량한 국민의 희생을 추모하자는 의견을 밝힌 것만으로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념이 이유가 아님이 명백함.

- 그밖에도 대상 문예작품의 성격을 떠나 대선 때 박근혜 후보의 반대편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지원을 차단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은 이미 기록상 여러 관련자들의 진술 및 물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러한 움직임은 이념적인 것이 아니라, 정파적인 것임.

- 결국 본건은 정부, 청와대의 입장에 이견을 표병하는 세력은 반민주세력으로 규정한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하여, 정권에 대한 일체의 비판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들려는 행위로 바라보는 시각에 기안한 것으로서 헌법의 본질적 가치에 위배되는 중대 범죄로 판단됨.

우리 법체계는 문학과 예술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그 다양성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정치적 유·불리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독립된 위원회 심의의 형태로 그 지원대상을 정하도록 하는 것을 제도운영의 기본 골격으로 삼고 있으며, 위원회 위원의 선정조차도 자의적이 아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두고 있음.

- 그런데 수사 결과 드러난 바에 따르면, 심의위원, 문체부 담당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실무자 등 어느 누구도 그 기준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특정 대상자들을 배제하여야 했던 것이 블랙리스트운영의 본질이며, 이는 위원회의 자율척 판단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임.

- 이는 마치 대통령이 행정 심판위원회의 결정이 편향되었다고 인식하여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갈아치우고 개별결정에 있어서 결론을 정하여 그대로 하라고 지시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임.

2. 소위 화이트리스트관련 사항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중, 청와대 ○○수석실 주도로 사단법인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에 특정 단체에 대한 활동비 지원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됨.

2014년 청와대 ○○수석설 등 관계언들은 전경련 임직원들에게 특정단체의 단체명과 단체별 지원금 액수를 지정하여 활동비를 지원하도록 요구하여, 전경련 회원사인 삼성, LG, 현대차, SK 등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과 전경련 자체 자금을 합한 약 24억 원을 청와대에서 지정한 22개 단체에 지원한 것을 비롯하여, 2015년에 31개 단체에 약 35억 원, 201622개 단체에 약 9억 원 등 총 68억 원을 특정 단체에 지원토록 하였음.

전경련 임직원 등에 대한 조사 결과, ○○○ 등 관계자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특정단체에 대한 활동비 지원을 강요한 사실이 일부 확인됨.

2016. 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울중앙지검에 전경련이 특정단체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의뢰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이후인 2016. 7.8. 경 까지도 ○○○ 등 관계자들은 특정 단체에 대한 활동비 지원을 전경련에 요구하였고, 2016. 10.경까지 전경련은 특정 단체에 대한 활동비 지원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됨.

특별검사는 ○○○ 등 관계자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전경련 임직원들에게 특정 단체에 대한 활동비 지원을 요구한 의혹사항에 대하여 사건기록과 증거 일체를 검찰로 인계하였음.

3. 문체부 산하기관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

법령에서 독립성이 보장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문체부 산하기관의 기금 공모 심사에 청와대와 문체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들 산하기관의 독립성이 단순한 선언에 그칠 것이 아니라 독립적 심사를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

문체부 산하기관 임원 선임도 권력기관의 입김에서 벗어날 수 었도록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 확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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