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서 인터넷열람 신청하기(판결서 인터넷 열람제도란?)
□ 판결서 인터넷 열람제도 판결서 인터넷열람 제도란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정된 민·형사사건의 비실명 처리된 판결서를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 열람·복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에, 2013년 1월 1일부터 확정된 형사사건에 대해서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에서 법원명과 사건번 호와 당사자를 입력하면 누구든지 판결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기록목록, 증거목록은 2014년부터 공개되고, 민사사건은 2015년 1월 1일부터 확정된 판결서가 공개됩니다. 단,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에서 공개되는 판결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름, 주민 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비공개 처리된 사본이며, 재판 당사자에게 교부되는 판결정본, 등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판결서 공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