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되어 1년 2개월 동안 심리가 진행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이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425호 법정)에서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홍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3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성완종 전 회장이 자살에서 남긴 리스트의 인물 중 홍 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나타났고 발표했었다.
홍 지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함께 기소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마친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9.8)
홍 지사는 2011년 6월 중·하순께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윤승모 전 부사장을 통해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2015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윤 전 부사장이 의원회관을 방문해 쇼핑백에 든 현금을 전달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등 홍 지사가 돈을 받은 정황이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종합된 증거에서 판단할 때 고 성완정 전 회장이 윤승모 전 부사장과 홍 지사의 관계를 고려해 윤 전 부사장에게 직접 금품 교부 역할을 맡긴 점과 윤 전 부사장이 의원회관에 찾아가 1억원을 전달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원내대표와 당대표 그리고 현 경남도지사에 이르기까지 등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큰 그런 자리의 사람이 1억원이라는 거액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받아 민주주의와 법치 그리고 국민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그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윤 전 부사장이 허위로 사실을 꾸며냈다거나 임의로 소비했다고 주장하는 등의 반성의 태도가 없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성 전 회장이 지난 2015년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경향신문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홍 지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하며 불거졌다.
여기에 성 전 회장이 남긴 유력 정치인 8명의 이름이 적힌 메모까지 발견되자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나섰다.
한편 홍 지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한구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오는 22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판결에 대해 반발하며 노상강도 당한 느낌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 홍준표 지사 1심 재판일정(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 서울중앙지법
○ 사건번호 2015고합568 '정치자금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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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洪準杓) 1954.12.05 경남 창녕 生
○ 학력
·1967년 합천국민학교 졸업
·1970년 영남중학교 졸업
·1973년 영남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행정학 학사
○ 경력
·사법시험 24회
·사법연수원 14기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부 특수법령과 검사
·1996 ~ 1999 제15대 국회의원
·2001 ~ 2004 제16대 국회의원
·2004 ~ 2008 제17대 국회의원
·2008 ~ 2012 제18대 국회의원
·2012.12 ~ 2014.06 제35대 경상남도 도지사
·2014.07 ~ 제36대 경상남도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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