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401)

    • 역대 국회의원 선거(선거일·의원정수·지역구 수·비례 수·임기) 및 선거결과

    ▮ 정당별 연혁 ○ 국민의힘 1946.2.8. 대한독립촉성국민회 → 1951.12.17. 자유당 → 1963.2.26. 민주공화당(박정희정권 1980.10.27. 해산) → 1981.1.15. 민주정의당 → 1990.2.9. 민주자유당 → 1995.12.6. 신한국당 → 1997.11.21. 한나라당 → 2012.2.13. 새누리당 → 2017.2.13. 자유한국당 → 2020.2.17. 미래통합당(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미래를향한전진4.0 등 중도·보수 세력들이 합당해 만든 정당임) → 2020.9.2. 국민의힘 ○ 더불어민주당 1945.8.18. 고려민주당·1945.8.16. 한국국민당·1945.8.28. 조선민족당 → 1949.2.10. 한국민주당(약칭은 한민당|고려민주당·한국국민당·조선민족당이 만..

    국회 2024.03.26
    • [제21대] 정당별 국회의원 전과·음주운전 전과 등 현황(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민생당·민중당)

    ▮후보자의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열람 등 ※ 범죄경력조회란 수형인명부 또는 전산입력된 범죄경력자료를 열람·대조확인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범죄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출마 후보자(또는 예비후보자)는 본인의 전과기록을, 출마 후보자(또는 예비후보자)의 정당은 소속당원의 전과기록을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별지 제9호서식 또는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12호서식(사)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찰관서의 장(경찰서장)에게 의뢰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부터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10호서식의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를 회보 받아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12호서식(카)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에 회보서의..

    국회 2024.03.25
    • 경기 성남 분당갑 여론조사 이광재vs안철수vs류호정 대결(2024.3.16~17 조사)

    지난 2024.3.8. 공직선거법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개정으로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2024.4.10.)부터는 국회의원 총 정수 300석 중 지역구 254석(제21대 보다 1석 증가), 비례대표 46석(제21대 보다 1석 감소)으로 변경되었다.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2020.4.15.)에서는 비례대표 총의석 47석 중 30석은 50%의 연동율을 적용하는 준연동형방식을, 17석은 기존 병립형방식으로 하는 두 가지 혼합 방식을 적용하여 비례의석을 배분했지만,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는 비례대표 총 의석 46석 모두 준연동형 방식(연동률 50%는 기존과 같음)만을 적용하여 비례의석을 배분하게 된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일정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 2023.12.12(화)부터(선거일..

    선거 2024.03.21
    • 경기 성남 분당을 여론조사 김병욱vs김은혜vs최인완 대결(2024.3.16~17 조사)

    지난 2024.3.8. 공직선거법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개정으로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2024.4.10.)부터는 국회의원 총 정수 300석 중 지역구 254석(제21대 보다 1석 증가), 비례대표 46석(제21대 보다 1석 감소)으로 변경되었다.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2020.4.15.)에서는 비례대표 총의석 47석 중 30석은 50%의 연동율을 적용하는 준연동형방식을, 17석은 기존 병립형방식으로 하는 두 가지 혼합 방식을 적용하여 비례의석을 배분했지만,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는 비례대표 총 의석 46석 모두 준연동형 방식(연동률 50%는 기존과 같음)만을 적용하여 비례의석을 배분하게 된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일정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 2023.12.12(화)부터(선거일..

    선거 2024.03.21
    • 경기 화성을 여론조사 공영운vs한정민vs이준석 대결(2024.3.16~17 조사)

    지난 2024.3.8. 공직선거법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개정으로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2024.4.10.)부터는 국회의원 총 정수 300석 중 지역구 254석(제21대 보다 1석 증가), 비례대표 46석(제21대 보다 1석 감소)으로 변경되었다.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2020.4.15.)에서는 비례대표 총의석 47석 중 30석은 50%의 연동율을 적용하는 준연동형방식을, 17석은 기존 병립형방식으로 하는 두 가지 혼합 방식을 적용하여 비례의석을 배분했지만,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는 비례대표 총 의석 46석 모두 준연동형 방식(연동률 50%는 기존과 같음)만을 적용하여 비례의석을 배분하게 된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일정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 2023.12.12(화)부터(선거일..

    선거 2024.03.21
    • 인천 계양을 여론조사 이재명vs원희룡 대결(2024.3.16~17 조사)

    지난 2024.3.8. 공직선거법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개정으로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2024.4.10.)부터는 국회의원 총 정수 300석 중 지역구 254석(제21대 보다 1석 증가), 비례대표 46석(제21대 보다 1석 감소)으로 변경되었다.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2020.4.15.)에서는 비례대표 총의석 47석 중 30석은 50%의 연동율을 적용하는 준연동형방식을, 17석은 기존 병립형방식으로 하는 두 가지 혼합 방식을 적용하여 비례의석을 배분했지만,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는 비례대표 총 의석 46석 모두 준연동형 방식(연동률 50%는 기존과 같음)만을 적용하여 비례의석을 배분하게 된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일정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 2023.12.12(화)부터(선거일..

    선거 2024.03.21
    • 경기 평택병 여론조사 김현정vs유의동vs유지훈vs전용태vs최민선 대결(2024.3.18~19 조사)

    지난 2024.3.8. 공직선거법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개정으로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2024.4.10.)부터는 국회의원 총 정수 300석 중 지역구 254석(제21대 보다 1석 증가), 비례대표 46석(제21대 보다 1석 감소)으로 변경되었다.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2020.4.15.)에서는 비례대표 총의석 47석 중 30석은 50%의 연동율을 적용하는 준연동형방식을, 17석은 기존 병립형방식으로 하는 두 가지 혼합 방식을 적용하여 비례의석을 배분했지만,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는 비례대표 총 의석 46석 모두 준연동형 방식(연동률 50%는 기존과 같음)만을 적용하여 비례의석을 배분하게 된다.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일정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 2023.12.12(화)부터(선거..

    선거 2024.03.21
    •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2020 민주당·자유한국당·정봉주의 비례정당|정의당·국민의당)

    지난 제20대 국회이던 2019.4.24.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후 2019.12.27.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의 발의하고 155인이 찬성한 수정안으로 대체되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격렬한 반대 속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가결하였다. 최종 통과된 이 법안은 국회의원 총 의석수 300석에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하고, 2020.4.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은 준연동형으로, 나머지 17석은 기존 방식인 병립형으로 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각 계산하여 해당 정당(의석할당정당)에 비례의석을 배분하도록 규정했다. 이날 통과된 이 공직선거법 수정안의 ..

    정치 2024.03.19
    •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2024 민주당·국민의힘·조국의 비례정당)

    2024.3.8. 공직선거법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를 개정하여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총 의석 정수 300석 중 지역구 254석(제21대 보다 1석 증가), 비례대표 46석(제21대 보다 1석 감소)으로 정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2024.4.10.)부터는 지난 제21대의 준연동형 + 병립형의 두 가지 혼합 방식에서 병립형을 배제한 비례 총 의석 46석 모두 준연동형(연동률 50%는 기존과 같음) 방식만을 적용하여 배분하게 된다.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때는 비례대표 총의석 47석 중 30석은 50%의 연동율을 적용하는 준연동형방식을, 17석은 병립형방식을 적용했지만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는 비례대표 의석 47석 전체에 대해 준연동형 방식을 적용하게 된다. 관련 글 [준연동형 ..

    정치 2024.03.18
    • 패스트트랙 야합 4+1 협의체(민주당·정의당·바른미래당 당권파·민주평화당·대안신당)를 자세히 알아보자

    지난 문재인 정부의 제20대 국회이던 2020년은 격동의 한해였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② 공수처 법률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및 검경수사권조정법률안(③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④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친여 군소정당들의 야합(野合)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강행 지정되었고 통과되었다. ■ 제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이 야합하여 4개 법률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①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3개 정당인 ② 바른미래당 당권파 ③ 민주평화당 ④ 정의당 등 여야 4개 정당이 야합(野合)하여 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② 공수처 신설법률안(고위공..

    국회 2024.03.13
    •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수 계산방법(제21대 총선 병립형·준연동형)

    지난 제20대 국회임기이던 2019.4.24.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019.12.27. 본회의에서 수정안으로 대체되어 가결되었다. 총 의석수 300석에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하고, 2020.4.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은 준연동형으로, 나머지 17석은 기존 방식인 병립형으로 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각 계산하여 해당 정당(의석할당정당)에 비례의석을 배분하도록 정했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계산방식은 비례대표 정당득표율(%)이 국회의원 전체의석(300인)수에 대한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수의 비율(%)을 초과해야 비례의석 1석 이상을 가져올 수 있다..

    국회 2024.03.08
    • [준연동형 절차와 용어해석] 연동형 캡(cap), 연동형·준연동형·병립형, 준연동형 계산과 그 의미

    지난 제20대 국회이던 2018.10.24. 선거제도 개편과 제21대 총선 선거구 획정 등의 논의를 위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일명 정개특위)가 출범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019.8.31.까지 활동하였다. 2019.4.24.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17인은 선거제도 비례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현 5.4 : 1에서 3 : 1로 조정하고 ▴비례대표 의석 배분은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의석수와 일치시키고, 정당의 지역구 총 당선자가 정당 득표율에 의하여 산출된 의석수보다 많게 되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을 골자롤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소위 심상정안)을 발의했다. ..

    국회 2024.03.06
    • [연동형비례 일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추진과정과 그 내용변화를 자세히 살펴보자

    ▲ 2018.11.23. 한국갤럽이 2018.11.20.~22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물은 결과, 좋다 42%, 좋지 않다 29%, 의견 유보 29%의 결과가 나타났음. 30대 55%, 40대 53%는 좋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51%, 바른미래당 지지층은 54%, 정의당 지지층은 69% 등 진보층은 59%의 응답을 보였음.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56%가 부정적이었고, 60대 이상, 보수층에서는 찬성보다 반대가 많았으며, 여성, 60대 이상, 가정주부, 무당층은 의견유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이후 2019.9.6. 한국갤럽이 2019.9.3.~5.까지의 조사기간을 통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

    국회 2024.03.05
    • 안건 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절차의 자세한 내용 및 심상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란 등 과정

    ▮ 법안 발의안건의 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 절차(국회법 제85조의2) 법안 안건의 신속처리 지정 요구는 아래 ①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1. 발의 의원이 개별적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2.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소속 위원이 지정하려는 경우 등 두 가지가 있다. ②항부터는 공통사항이다. ① ▲ 의원이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이 무기명투표로 표결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 경우 ▲ 안건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이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위원장이 무기명투표로 표결해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 경우 - 위와 같이 각 찬성으로 의결되..

    국회 2024.02.29
    • 국회선진화법은 누가? 왜? 그 진행과정·결과·내용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자

    1997.11.21. 신한국당과 민주당과의 신설합당으로 창당되었던 한나라당은 2012.2.13.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변경했다. 이어 2달 뒤인 2012.4.11. 제19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는 국회의원 총 정수 300석 중 새누리당은 지역구 127석과 비례대표 25석 총 152석(50.66%), 민주통합당은 지역구 106석과 비례대표 21석 총 127석(42.33%), 통합진보당은 지역구 7석과 비례대표 6석 총 13석(4.33%), 자유선진당은 지역구 3석과 비례대표 3석 총 5석(1.66%), 무소속 지역구 3석(1%)을 각 획득하였다. 새로운 제19대 국회는 2012.5.30.부터 그 임기가 개시되었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새누리당은 일반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수 152석을 ..

    국회 2024.02.28
    • [헌법재판소 5개 심판절차 정리] 위헌법률심판·탄핵심판·정당해산심판·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심판

    Ⅰ.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공통) ▮ 재판부 ○ 전원재판부(헌법재판소법 제22조) ○ 지정재판부(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1항) Ⅱ. 특별심판절차 1. 위헌법률심판(헌법재판소법 제41조) ☞ 위헌결정 심판정족수 :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 요함 ▮ 위헌법률심판 종국결정 유형 ① 각하결정(신청이 부적법한 경우) ② 위헌결정(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③ 합헌결정(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④ 헌법불합치결정(위헌에 해당하나 법 개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 2. 탄핵심판(헌법재판소법 제48조) ☞ 탄핵 결정 심판정족수 :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 요함 ▮ 탄핵심판 종국결정 유형 ① 각하결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② 기각결정(심판청구..

    법률 2024.02.24
    • [팩트체크] 대형마트 규제는 누가 발의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 유통산업발전법 경과 김영삼 정부 말기이던 1996.11.20. 유통산업발전법이 정부안으로 국회(당시 제15대 국회)에 제출되고 법안심사를 거쳐 1997.3.17. 국회 본회의(출석의원 253인)에서 당시 신한국당·새정치국민회의·자유민주연합·통합민주당 국회의원 만장일치로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후 3.27. 정부에 이송되어 1997.4.10. 김영삼 대통령이 공포(법률 제5327호)하였다. 1997.7.1.부터 시행되었다. 이 유통산업법의 제정과 동시에 종전의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과 '도·소매업진흥법'이 각각 폐지(1997.4.10. 폐지)되었다. '유통산업'이란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물·조리물 포함)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

    사회 2024.02.08
    • 서울시 대규모점포 중 준대규모점포 목록(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일과 관련하여)

    ■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근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규정)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은 지난 제18대 국회 임기인 당시 한나라당(1건)과 민주통합당(3건)에서 각 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1개의 지식경제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한 후 2011.12.30. 국회에 상정하여 법안을 통과시켰다. 2012.1.6. 정부에 이송되어 이명박 대통령이 2012.1.17. 공포(법률 제11175)하였다. 공포일인 2012.1.17.부터 시행되었다. 이 대안의 근거는 당시의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기업의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지역상권 진출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기존 시장상인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

    사회 2024.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