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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가맹조직현황] 전국교수노동조합 지부

    민주노총 ■ 민주노총 조직현황 (2018년 12월 기준) ○ 총조합원수 : 995,861명 •비정규 조합원수 : 328,105명 •여성 조합원수 : 287,746명 ※ 교수, 대학, 비정규교수, 사무, 울산본부 미반영 ○ 직가입 노조수 : 27개 (조합원수 : 8,678명) ○ 산하 조직구성 ❶ 지역본부 : 16개 ❷ 지구협의회 : 41개 ❸ 총 가맹조직 : 16개 ■ 민주노총 가맹조직 (16개) 전국금속노동조합(민주노총 직할)▸전국대학노동조합(민주노총 직할)▸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민주노총 직할)▸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민주노총 직할)▸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민주노총 직할)▸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전..

    정보 2017.04.11
    • IT노조(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 및 연대단체

    민주노총 ■ 민주노총 조직현황 (2018년 12월 기준) ○ 총조합원수 : 995,861명 •비정규 조합원수 : 328,105명 •여성 조합원수 : 287,746명 ※ 교수, 대학, 비정규교수, 사무, 울산본부 미반영 ○ 직가입 노조수 : 27개 (조합원수 : 8,678명) ○ 산하 조직구성 ❶ 지역본부 : 16개 ❷ 지구협의회 : 41개 ❸ 총 가맹조직 : 16개 ■ 민주노총 가맹조직 (16개) 전국금속노동조합(민주노총 직할)▸전국대학노동조합(민주노총 직할)▸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민주노총 직할)▸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민주노총 직할)▸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민주노총 직할)▸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전..

    정보 2017.04.11
    • [민주노총 가맹조직현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본부·지부(민주버스본부·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 ■ 민주노총 조직현황 (2018년 12월 기준) ○ 총조합원수 : 995,861명 •비정규 조합원수 : 328,105명 •여성 조합원수 : 287,746명 ※ 교수, 대학, 비정규교수, 사무, 울산본부 미반영 ○ 직가입 노조수 : 27개 (조합원수 : 8,678명) ○ 산하 조직구성 ❶ 지역본부 : 16개 ❷ 지구협의회 : 41개 ❸ 총 가맹조직 : 16개 ■ 민주노총 가맹조직 (16개) 전국금속노동조합(민주노총 직할)▸전국대학노동조합(민주노총 직할)▸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민주노총 직할)▸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민주노총 직할)▸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민주노총 직할)▸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전..

    정보 2017.04.11
    • [민주노총 가맹조직현황]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지부·산하조직 및 각 사이트 안내

    민주노총 ■ 민주노총 조직현황 (2018년 12월 기준) ○ 총조합원수 : 995,861명 •비정규 조합원수 : 328,105명 •여성 조합원수 : 287,746명 ※ 교수, 대학, 비정규교수, 사무, 울산본부 미반영 ○ 직가입 노조수 : 27개 (조합원수 : 8,678명) ○ 산하 조직구성 ❶ 지역본부 : 16개 ❷ 지구협의회 : 41개 ❸ 총 가맹조직 : 16개 ■ 민주노총 가맹조직 (16개) 전국금속노동조합(민주노총 직할)▸전국대학노동조합(민주노총 직할)▸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민주노총 직할)▸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민주노총 직할)▸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민주노총 직할)▸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전..

    정보 2017.04.11
    • [민주노총 가맹조직현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지부·분과 및 각 사이트 안내

    민주노총 ■ 민주노총 조직현황 (2018년 12월 기준) ○ 총조합원수 : 995,861명 •비정규 조합원수 : 328,105명 •여성 조합원수 : 287,746명 ※ 교수, 대학, 비정규교수, 사무, 울산본부 미반영 ○ 직가입 노조수 : 27개 (조합원수 : 8,678명) ○ 산하 조직구성 ❶ 지역본부 : 16개 ❷ 지구협의회 : 41개 ❸ 총 가맹조직 : 16개 ■ 민주노총 가맹조직 (16개) 전국금속노동조합(민주노총 직할)▸전국대학노동조합(민주노총 직할)▸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민주노총 직할)▸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민주노총 직할)▸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민주노총 직할)▸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전..

    정보 2017.04.11
    • [민주노총 가맹조직현황] 전교조 지부·지회 / 교과·분과 / 위원회·기구 및 각 사이트 안내

    민주노총 ■ 민주노총 조직현황 (2018년 12월 기준) ○ 총조합원수 : 995,861명 •비정규 조합원수 : 328,105명 •여성 조합원수 : 287,746명 ※ 교수, 대학, 비정규교수, 사무, 울산본부 미반영 ○ 직가입 노조수 : 27개 (조합원수 : 8,678명) ○ 산하 조직구성 ❶ 지역본부 : 16개 ❷ 지구협의회 : 41개 ❸ 총 가맹조직 : 16개 ■ 민주노총 가맹조직 (16개) 전국금속노동조합(민주노총 직할)▸전국대학노동조합(민주노총 직할)▸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민주노총 직할)▸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민주노총 직할)▸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민주노총 직할)▸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전..

    정보 2017.04.10
    • [민주노총 가맹조직현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분회 및 각 사이트 안내

    민주노총 ■ 민주노총 조직현황 (2018년 12월 기준) ○ 총조합원수 : 995,861명 •비정규 조합원수 : 328,105명 •여성 조합원수 : 287,746명 ※ 교수, 대학, 비정규교수, 사무, 울산본부 미반영 ○ 직가입 노조수 : 27개 (조합원수 : 8,678명) ○ 산하 조직구성 ❶ 지역본부 : 16개 ❷ 지구협의회 : 41개 ❸ 총 가맹조직 : 16개 ■ 민주노총 가맹조직 (16개) 전국금속노동조합(민주노총 직할)▸전국대학노동조합(민주노총 직할)▸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민주노총 직할)▸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민주노총 직할)▸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민주노총 직할)▸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전..

    정보 2017.04.10
    • [민주노총 가맹조직현황] 전국보건의료노조 지역본부 및 각 사이트 안내

    민주노총 ■ 민주노총 조직현황 (2018년 12월 기준) ○ 총조합원수 : 995,861명 •비정규 조합원수 : 328,105명 •여성 조합원수 : 287,746명 ※ 교수, 대학, 비정규교수, 사무, 울산본부 미반영 ○ 직가입 노조수 : 27개 (조합원수 : 8,678명) ○ 산하 조직구성 ❶ 지역본부 : 16개 ❷ 지구협의회 : 41개 ❸ 총 가맹조직 : 16개 ■ 민주노총 가맹조직 (16개) 전국금속노동조합(민주노총 직할)▸전국대학노동조합(민주노총 직할)▸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민주노총 직할)▸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민주노총 직할)▸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민주노총 직할)▸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전..

    정보 2017.04.10
    • [민주노총 가맹조직현황] 전국대학노조 본부·지부

    민주노총 ■ 민주노총 조직현황 (2018년 12월 기준) ○ 총조합원수 : 995,861명 •비정규 조합원수 : 328,105명 •여성 조합원수 : 287,746명 ※ 교수, 대학, 비정규교수, 사무, 울산본부 미반영 ○ 직가입 노조수 : 27개 (조합원수 : 8,678명) ○ 산하 조직구성 ❶ 지역본부 : 16개 ❷ 지구협의회 : 41개 ❸ 총 가맹조직 : 16개 ■ 민주노총 가맹조직 (16개) 전국금속노동조합(민주노총 직할)▸전국대학노동조합(민주노총 직할)▸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민주노총 직할)▸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민주노총 직할)▸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민주노총 직할)▸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전..

    정보 2017.04.10
    • [민주노총 가맹조직현황] 전국금속노조 지부·지회 및 각 사이트 안내

    민주노총 ■ 민주노총 조직현황 (2018년 12월 기준) ○ 총조합원수 : 995,861명 •비정규 조합원수 : 328,105명 •여성 조합원수 : 287,746명 ※ 교수, 대학, 비정규교수, 사무, 울산본부 미반영 ○ 직가입 노조수 : 27개 (조합원수 : 8,678명) ○ 산하 조직구성 ❶ 지역본부 : 16개 ❷ 지구협의회 : 41개 ❸ 총 가맹조직 : 16개 ■ 민주노총 가맹조직 (16개) 전국금속노동조합(민주노총 직할)▸전국대학노동조합(민주노총 직할)▸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민주노총 직할)▸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민주노총 직할)▸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민주노총 직할)▸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전..

    정보 2017.04.10
    • [민주노총 조직현황] 민주노총 지역본부·지부 및 각 사이트 안내

    민주노총 ■ 민주노총 조직현황 (2018년 12월 기준) ○ 총조합원수 : 995,861명 •비정규 조합원수 : 328,105명 •여성 조합원수 : 287,746명 ※ 교수, 대학, 비정규교수, 사무, 울산본부 미반영 ○ 직가입 노조수 : 27개 (조합원수 : 8,678명) ○ 산하 조직구성 ❶ 지역본부 : 16개 ❷ 지구협의회 : 41개 ❸ 총 가맹조직 : 16개 ※ 민주노총 설립배경 •설립일시 : 1995년 11월 11일 •설립자 :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등 1995년 11월 조직된 전국 노동조합의 총연합단체 해방 이후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의 활동으로부터 시작된 민주적, 진보적 노동운동은 1960년대 박정희 군사정권부터 시작된 탄압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었다.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에 이은 7, 8,..

    정보 2017.04.06
    • [민주노총 가맹조직] 전국언론노조 지부(분회)·산하조직 및 각 사이트 안내

    민주노총 ■ 민주노총 조직현황 (2018년 12월 기준) ○ 총조합원수 : 995,861명 •비정규 조합원수 : 328,105명 •여성 조합원수 : 287,746명 ※ 교수, 대학, 비정규교수, 사무, 울산본부 미반영 ○ 직가입 노조수 : 27개 (조합원수 : 8,678명) ○ 산하 조직구성 ❶ 지역본부 : 16개 ❷ 지구협의회 : 41개 ❸ 총 가맹조직 : 16개 ■ 민주노총 가맹조직 (16개) 전국금속노동조합(민주노총 직할)▸전국대학노동조합(민주노총 직할)▸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민주노총 직할)▸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민주노총 직할)▸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민주노총 직할)▸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전..

    정보 2017.04.05
    • 전국 지방자치단체(전국 광역시·도) 사이트 안내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중구 / 용산구 / 성동구 / 광진구 / 동대문구 / 중랑구 / 성북구 / 강북구 / 도봉구 / 노원구 / 은평구 / 서대문구 / 마포구 / 양천구 / 강서구 / 구로구 / 금천구 / 영등포구 / 동작구 / 관악구 / 서초구 / 강남구 / 송파구 / 강동구 ■ 부산광역시 중구 / 서구 / 동구 / 영도구 / 부산진구 / 동래구 / 남구 / 북구 / 해운대구 / 사하구 / 금정구 / 강서구 / 연제구 / 수영구 / 사상구 / 기장군 ■ 대구광역시 중구 / 동구 / 서구 / 남구 / 북구 / 수성구 / 달서구 / 달성군 ■ 인천광역시 중구 / 동구 / 남구 / 연수구 / 남동구 / 부평구 / 계양구 / 서구 / 강화군 / 옹진군 ■ 광주광역시 동구 / 서구 / 남구 / 북구 / 광산..

    정보 2017.04.04
    • [禹鍾昌] 박 대통령 구속영장 읽어보니?

    2017.03.29 조갑제닷컴 禹鍾昌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청구된 朴대통령 구속영장을 밑줄 치며 읽었다! ‘증거’는 모자라고 ‘기사’는 넘친다. 誤報도 증거로 제출. 검찰의 논리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건희 회장이 쓰러질 것이라는 사실을 1년 전에 미리 알고 있었다는 셈이다. 대한변협은 없고 민변 의견서만 증거로 제출. 검찰이 朴槿惠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에 범죄사실을 소명하는 구체적인 증거 대신에, 그러한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정황 증거들이 잔뜩 나열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정황 증거의 대부분이 특검이 법원에 제출하였던, 사실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왜곡되고 조작된 의혹 수준의 언론 기사임이 밝혀졌다. 이는 법원에 제출된 특검의 「증거목록」(증거서류의 제목을 ..

    사회 2017.03.30
    • [탄기국 국민저항본부] 태극기 집회 광고, 3월 24일부터 거리 전광판 광고 시작

    2017.03.24 "거리에서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질 것"... 오늘부터 거리 전광판 광고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탄기국-국민저항본부의 집회 광고는 주로 신문에 의존했습니다. 물론 신문광고가 효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일보 신문광고비를 800만원을 집행하면 800만원~900만원 정도의 후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신문광고는 딱 그만큼의 효과는 있었습니다. (물론 광고비는 공짜나 다름이 없었습니다.)물론 가외로 집회참석 인원까지 늘어났으니, 비용 대비 효과는 충분했다고 자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속되는 광고로 이제 신문광고의 효과는 더 이상 지속되기 힘들어졌습니다.독자층 대부분 매주 주말 집회가 있다는 것이 상식화되어 해당 신문의 독자층을 넘어서는 외연확대가 어렵고 비례하여 날이 ..

    사회 2017.03.27
    • 뱅모 박성현 주필의 옥중편지 4編 外 2

    □ 뱅모의 옥중카페 #1 무엇을 할 것인가 (2017.03.20)2017.03.25 자유본3월10일. 헌법재판관들이 탄핵인용을 택함으로써 우리는 자유로워졌다. 무엇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언론, 정치, 법률을 주물럭거리는 제도권(establishment)으로부터! 무엇으로부터? 그들에게 의존했던 희망, 기대의 마지막 한 조각으로부터! 이제 우리는 구역질, 환멸, 분노의 바다를 '자유롭게' 헤엄치는 존재가 됐다. 조금 노골적으로 표현해 볼까? "우리는 너희를 이제 더 이상, 사회지도층으로 인정하지 않아. 우리 눈에 너희는, 구역질나는 위선자들, 기생충들일 뿐이야. 너희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모른 채, 우리 사회를 해체하는 '금수저 폭도'일 뿐이지..." 작게는 '박근혜'라 불리는 여성 지도자의..

    사회 2017.03.27
    • 전국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 산하 조직현황(조합원수·지역본부 및 지부·가맹조직·연대단체)

    □ 2015년 노동조합 조직 부문별 현황 노동조합수는 한국노총 2,372(40.9%), 민주노총 373(6.4%), 전국노총 21(0.4%), 기타 미가맹 노조 3,028(52.3%)임. 상급단체별로는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43.5%(843,442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은 민주노총 32.8%(636,249명)이며, 전국노총 0.7%(13,451명), 미가맹 노조 소속이 23.0%(445,603명)를 차지. ● 공무원부문 조합원수는 ʼ14년 205천명에서 ʼ15년 212천명으로 7천명 증가하였고, 조직대상 공무원이 ʼ14년 320천명에서 ʼ15년 321천명으로 1천명이 증가하여 조직률은 증가함. ✽ 공무원부문 조합원수 변화추이 : 184천명(ʼ09년)→189천명(ʼ10년)→18..

    사회 2017.03.26
    • [법무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개정법령안 입법예고법무부 공고 제2017-75호「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7년 3월 20일 법무부 장관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1. 개정이유○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7769호, 2017. 1. 6. 공포ㆍ시행)의 개정으로 공무원 봉급 등이 인상ㆍ조정(총 보수 대비 3.5% 인상)되어 이를 검사의 보수 지급에 반영하려는 것임2. 주요내용○ 검찰총장 및 검사의 보수에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인상분 반영(안 제7조 별표2)- 공무원보수규정」개정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여 검찰총장 및 검사의 봉급액을 인상‧조정- 단, 별표2(검사의 ..

    법률 2017.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