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조직현황 (2018년 12월 기준)
○ 총조합원수 : 995,861명
•비정규 조합원수 : 328,105명
•여성 조합원수 : 287,746명
※ 교수, 대학, 비정규교수, 사무, 울산본부 미반영
○ 직가입 노조수 : 27개 (조합원수 : 8,678명)
○ 산하 조직구성
❶ 지역본부 : 16개
❷ 지구협의회 : 41개
❸ 총 가맹조직 : 16개
■ 민주노총 가맹조직 (16개)
전국금속노동조합(민주노총 직할)▸전국대학노동조합(민주노총 직할)▸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민주노총 직할)▸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민주노총 직할)▸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민주노총 직할)▸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민주일반연맹)▸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전국여성노동조합연맹▸전국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 민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부·지회 / 교과·분과 / 위원회·기구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직현황 (2016년 12월 말 현재)
○ 노조수
•지부 : 17개
•지회 : 252개
•분회 : 9,720개
○ 조합원 현황
•전체 조합원수 : 48,500명 (여성 : 32,883명)
•전임(상근)간부 : 49명
※ 전교조 설립배경
○ 설립일시 : 1989.05.28
교육 노동자로서의 기본 권익을 적극 옹호하고 민주교육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의 교직원들이 조직한 노동조합
1960년 4·19혁명 이후 결성된 교원노조의 노동운동은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맥이 끊기게 되었다가 1986년 5·10교육민주화선언, 1987년 6월 전국적인 민주화운동의 열기 속에서 결성된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약칭 전국교사협의회)로 이어지게 되었다. 전교조의 전신인 전국교사협의회는 사학비리 척결운동, 촌지 없애기 운동 등을 전개하였으며, 1989년 5월 28일 전교조에 계승되었다.
당시 노태우정권은 전교조가 지향하는 ‘참교육’에 대한 이데올로기 공세를 펼치며, 전교조 교사 구속 107명, 강제 해직 1,500여 명이라는 전대미문의 교사 노동운동 탄압을 자행했다. 선진 민주국가들 모두 보장하고 있는 교사의 노동조합 활동이 정부에 의해 부정되고 탄압 받는 상황 속에서도 전교조는 교육 민주화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시기에 조합원은 1만 5,000여 명에 이르렀고, 3만여 명의 교사들이 후원을 하였다.
1990년부터 1993년까지 전교조는 교육대개혁투쟁과 해직교사 원상복직투쟁을 전개하여, 1994년 3월 해직교사가 일괄 복직하였다. 1998년 2월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교원 노조를 인정하기로 합의했으며, 1999년 1월 6일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1999년 7월 1일 결성 10년 만에 노조의 합법화를 이루게 되었다. 전교조는 법률의 발효일인 1999년 7월 1일 노동조합으로 등록, 합법적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되었다.
□ 지부
■ 서울지부 및 지회
서울지부/ 사립강남동지회/ 사립강서남부지회/ 사립관동지회/ 사립동부지회/ 사립북부지회/ 사립북부지회 청원고등학교분회/ 사립중서부지회/ 중등강남지회/ 중등강동송파지회/ 중등강서지회/ 중등관동지회/ 중등남부지회/ 중등동부지회/ 중등북부지회/ 중등성북지회/ 중등중서부지회/ 초등강남지회/ 초등강동지회/ 초등강서지회/ 초등관동지회/ 초등관동 옛홈페이지/) 초등남부지회/ 초등동부지회/ 초등북부지회/ 초등서부지회/ 초등중성북지회/
■ 인천지부 및 지회
인천지부/ 초등남부지회/ 초등동부지회/ 초등북부지회/ 초등서부지회/ 중등남부지회/ 중등동부지회/ 중등북부지회/ 중등서부지회/ 사립지회/ 강화지회/
■ 부산지부 및 지회
부산지부/
● 부산지부 모임
부산지부 역사교사모임/ 가정과/ 과학과/ 국어과/ 기술과/ 도덕과/ 미술과/ 사회과/ 수학과/ 역사과/ 영어과/ 음악과/ 지리과/ 체육과/ 한문과/ 통일교육/ 특수교육/ 환경교육/ 문예위원회/ 학교도서관/ 학생생활/
■ 대구지부 및 지회
대구지부/ 중등강북지회/ 중등동부지회/ 중등성서지회/ 초등강북지회/ 초등남부달성지회/ 초등동부지회/
● 대구지부 위원회
지부선거관리위원회/ 어린이사업단/ 정책자료마당/ 여성위원회/ 참교육실천위원회/ 초등위원회/ 국공립중등위원회/ 사립위원회/ 특수교육위원회/ 통일위원회/ 국제연대마당/ 원회추/
■ 울산지부 및 지회
울산지부/ 초등강북 지회/ 초등강남 지회/ 동구지회/ 중등강북지회/ 중남동부지회/ 중남서부지회/ 사립지회/
■ 대전지부 및 지회
대전지부/
■ 세종지부 및 지회
세종지부/
■ 광주지부 및 지회
광주지부/ 초등동부지회/ 초등남부지회/ 초등서부지회 / 초등광산지회 국공립중등동부지회/ 국공립중등서부지회/ 국공립중등광산지회 / 국공립중등고교지회/ 사립동부지회/ 사립서부지회/ 광주초등교사카페/
■ 경기지부 및 지회
경기지부/ 가평지회 / 고양중등지회 / 고양초등지회 / 광명지회 / 구리남양주지회 / 군포의왕지회 / 김포지회 / 동두천양주지회 / 부천중등지회 / 부천초등지회 / 성남지회 / 수원사립지회 / 수원초등지회 / 시흥지회 / 안산지회 / 안성지회 / 안양과천지회 / 양평지회 / 오산화성지회 / 용인지회 / 연천지회 / 의정부지회 / 여주지회 / 이천지회 / 파주지회 / 평택공립지회 / 평택안성사립지회 / 수원중등지회 / 포천지회 / 하남광주지회
■ 강원지부 및 지회
강원지부/ 강원지부/ 원주횡성 초등지회/ 원주횡성 중등지회/ 춘천화천 초등지회/ 춘천화천 중등지회/ 삼척지회/ 강릉중등지회/ 속고양초등지회/ 속초백두산사업단/ 인제지회/ 동해지회/ 홍천지회/
■ 경북지부 및 지회
경북지부/ 경산지회/ 경주중등지회/ 경주초등지회/ 고령지회/ 구미지회/ 군위지회/ 김천지회/ 문경지회/ 봉화지회/ 상주지회/ 성주지회/ 안동중등지회/ 안동초등지회/ 영덕지회/ 영주지회/ 영양지회/ 영천지회/ 예천지회/ 울진지회/ 울릉지회/ 의성지회/ 청도지회/ 청송지회/ 칠곡지회/ 포항초등지회/ 포항사립지회/ 포항중등공립지회/
● 경북지부 위원회
통일위원회/ 특수교육위원회/ 유치원위원회/ 새로운학교네트워크
● 경북지부 소모임
■ 경남지부 및 지회
경남지부/
● 동부권지회
김해중등지회/ 김해초등지회/ 밀양지회/ 양산중등지회/ 양산초등지회/ 진해지회/ 창원중등지회/ 창원초등지회/ 창원사립지회/
● 서부권지회
거창지회/ 마산중등지회/ 마산초등지회/ 산청지회/ 의령지회/ 진주지회/ 창녕지회/ 함안지회/ 함양지회/ 합천지회/
● 남부권지회
고성지회/ 거제중등지회/ 거제초등지회/ 남해지회/ 사천지회/ 통영지회/ 하동지회/
● 위원회
● 교과모임
■ 충북지부 및 지회
충북지부/ 괴산증평지회 / 보은지회 / 영동지회 / 옥천지회 / 음성지회 / 제천단양지회 / 진천지회 / 청원지회 / 청주사립지회 / 청주중등지회 / 청주초등지회 / 충주중등지회 / 충주초등지회/
■ 충남지부 및 지회
충남지부/ 공주지회/ 금산지회/ 논산지회/ 당진지회/ 보령지회/ 부여지회/ 서산지회/ 서천지회/ 아산지회/ 세종지회/ 예산지회/ 천안중등/ 천안초등/ 청양지회/ 태안지회/ 홍성지회/
■ 전북지부 및 지회
전북지부/ 고창지회/ 군산지회/ 군산초등지회/ 남원지회/ 무주지회/ 부안지회/ 완주지회/ 익산지회/ 익산초등지회/ 임실지회/ 장수지회/ 전주지회/ 전주초등지회/ 정읍지회/ 진안지회/
■ 전남지부 및 지회
전남지부/ 강진지회/ 고흥지회/ 광양중등지회/ 광양초등지회/ 나주지회/ 목포신안지회/ 무안지회/ 보성지회/ 순천사립지회/ 순천초등지회/ 여수중등지회/ 여수초등지회/ 영광지회/ 해남지회/ 화순지회/
■ 제주지부 및 지회
제주지부/ 집행위/ 사무처/ 정책실/ 제주시초등동부지회/ 제주시초등서부지회/ 제주시중등지회/ 서귀포시지회/ 사립지회/
● 소모임
말사랑글사랑/ 초등학년모임/ 새로운학교모임/ 가위바위보/ 제주사회교사모임/
□ 교과
전국유아교사모임/ 전국초등교사모임/ 전국도덕교사모임/ 전국사회교사모임/ 전국역사교사모임/ 전국수학교사회/ 전국과학교사모임/ 전국기술교사모임/ 전국가정교사모임/ 전국체육교사모임/ 전국음악교과모임/ 전국미술교과모임/ 전국한문교사모임/ 전국국어교사모임/ 전국지리교사모임/ 전국영어교사모임/
□ 분과
전국교사풍물모임/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따돌림사회연구모임(평화교육)/ 전교조여성위원회(성평등)/ 전교조통일위원회/ 전국학교도서관모임/ 전국놀이교사모임/ 전국몸짓패연합/ 전국교사연극모임/ 전국노래패연합/ 전교조보건위원회/ 새로운학교분과/ 전국영상미디어교육협의회/ 정보교육분과/ 전교조특수교육위원회/ 전교조프로젝트학습분과/
□ 위원회·기구
참교육실/ 참교육원격교육연수원/ 참교육연구소/ 사립위원회/ 실업교육위원회/ 여성위원회/ 유치원위원회/ 특수교육위원회/ 통일위원회/ 초등위원회/ 감사위원회/ 문화국/
■ 민주노총 산하조직현황
□ 전교조 항소심서도 패소 '법외노조 통보 정당'
2016.01.21
【판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서울고법 2014누542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등은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전교조가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소송 (2014누54228) 에서 21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등은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실제로 전교조가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동조합법과 교원노조법은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원으로 한정하면서 해고된 교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교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0년 3월 "전교조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 이후 해고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교원들에게까지 조합원 자격을 주고 있는데 이는 교원노조법 위반"이라며 전교조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전교조가 2013년 9월까지도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자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이에 반발한 전교조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교원노조법은 노조를 설립하거나 그 활동 주체를 원칙적으로 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함으로써 교원의 실질적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한다는 데 입법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한 것은 적절한 수단이라고 봐야 한다"고 합헌결정한 바 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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