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조직현황 (2018 12월 기준)

○ 총조합원수 : 995,861

비정규 조합원수 : 328,105

여성 조합원수 : 287,746

※ 교수대학비정규교수사무울산본부 미반영

○ 직가입 노조수 : 27개 (조합원수 : 8,678)

○ 산하 조직구성

❶ 지역본부 : 16

❷ 지구협의회 : 41

❸ 총 가맹조직 : 16

■ 민주노총 가맹조직 (16)

전국금속노동조합(민주노총 직할)전국대학노동조합(민주노총 직할)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민주노총 직할)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민주노총 직할)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민주노총 직할)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민주일반연맹)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전국여성노동조합연맹전국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부·지회 교과·분과 위원회·기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직현황 (2016 12월 말 현재)

 노조수

지부 : 17

지회 : 252

분회 : 9,720

 조합원 현황

전체 조합원수 : 48,500 (여성 : 32,883)

전임(상근)간부 : 49

전교조 설립배경

 설립일시 : 1989.05.28

교육 노동자로서의 기본 권익을 적극 옹호하고 민주교육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국 유치원, ··고등학교 등의 교직원들이 조직한 노동조합

1960 4·19혁명 이후 결성된 교원노조의 노동운동은 1961 5·16군사쿠데타로 맥이 끊기게 되었다가 1986 5·10교육민주화선언, 1987 6월 전국적인 민주화운동의 열기 속에서 결성된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약칭 전국교사협의회)로 이어지게 되었다. 전교조의 전신인 전국교사협의회는 사학비리 척결운동, 촌지 없애기 운동 등을 전개하였으며, 1989 5 28일 전교조에 계승되었다.

당시 노태우정권은 전교조가 지향하는 참교육에 대한 이데올로기 공세를 펼치며, 전교조 교사 구속 107, 강제 해직 1,500여 명이라는 전대미문의 교사 노동운동 탄압을 자행했다. 선진 민주국가들 모두 보장하고 있는 교사의 노동조합 활동이 정부에 의해 부정되고 탄압 받는 상황 속에서도 전교조는 교육 민주화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시기에 조합원은 1 5,000여 명에 이르렀고, 3만여 명의 교사들이 후원을 하였다.

1990년부터 1993년까지 전교조는 교육대개혁투쟁과 해직교사 원상복직투쟁을 전개하여, 1994 3월 해직교사가 일괄 복직하였다. 1998 2월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교원 노조를 인정하기로 합의했으며, 1999 1 6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1999 7 1일 결성 10년 만에 노조의 합법화를 이루게 되었다. 전교조는 법률의 발효일인 1999 7 1일 노동조합으로 등록, 합법적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되었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민주노총 직할)

전교조통합정보시스템

□ 지부

■ 서울지부 및 지회 

서울지부사립강남동지회사립강서남부지회사립관동지회사립동부지회사립북부지회사립북부지회 청원고등학교분회사립중서부지회중등강남지회중등강동송파지회중등강서지회중등관동지회중등남부지회중등동부지회중등북부지회중등성북지회중등중서부지회초등강남지회초등강동지회초등강서지회초등관동지회초등관동 옛홈페이지/) 초등남부지회초등동부지회초등북부지회초등서부지회초등중성북지회

■ 인천지부 및 지회 

인천지부초등남부지회초등동부지회초등북부지회초등서부지회중등남부지회중등동부지회중등북부지회중등서부지회사립지회강화지회

■ 부산지부 및 지회 

부산지부/

● 부산지부 모임 

부산지부 역사교사모임가정과과학과국어과기술과도덕과미술과사회과수학과역사과영어과음악과지리과체육과한문과통일교육특수교육환경교육문예위원회학교도서관학생생활/ 

■ 대구지부 및 지회 

대구지부중등강북지회중등동부지회중등성서지회초등강북지회초등남부달성지회초등동부지회

● 대구지부 위원회 

지부선거관리위원회어린이사업단정책자료마당여성위원회참교육실천위원회초등위원회국공립중등위원회사립위원회특수교육위원회통일위원회국제연대마당원회추

■ 울산지부 및 지회 

울산지부초등강북 지회초등강남 지회동구지회중등강북지회중남동부지회중남서부지회사립지회/ 

■ 대전지부 및 지회 

대전지부/

■ 세종지부 및 지회 

세종지부/

■ 광주지부 및 지회 

광주지부/ 초등동부지회/ 초등남부지회초등서부지회 초등광산지회 국공립중등동부지회국공립중등서부지회/ 국공립중등광산지회 국공립중등고교지회/ 사립동부지회사립서부지회광주초등교사카페/ 

■ 경기지부 및 지회 

경기지부가평지회 고양중등지회 고양초등지회 광명지회 구리남양주지회 군포의왕지회 김포지회 동두천양주지회 부천중등지회 부천초등지회 성남지회 수원사립지회 수원초등지회 시흥지회 안산지회 안성지회 안양과천지회 양평지회 오산화성지회 용인지회 연천지회 의정부지회 여주지회 이천지회 파주지회 평택공립지회 평택안성사립지회 수원중등지회 포천지회 하남광주지회 

■ 강원지부 및 지회 

강원지부강원지부원주횡성 초등지회원주횡성 중등지회춘천화천 초등지회춘천화천 중등지회삼척지회강릉중등지회속고양초등지회속초백두산사업단인제지회동해지회홍천지회

■ 경북지부 및 지회 

경북지부경산지회경주중등지회경주초등지회고령지회구미지회군위지회김천지회문경지회봉화지회상주지회성주지회안동중등지회안동초등지회영덕지회영주지회영양지회영천지회예천지회울진지회울릉지회의성지회청도지회청송지회칠곡지회포항초등지회포항사립지회포항중등공립지회/  

● 경북지부 위원회 

통일위원회특수교육위원회유치원위원회새로운학교네트워크

● 경북지부 소모임

총무일꾼들모여요 

■ 경남지부 및 지회 

경남지부/

● 동부권지회 

김해중등지회김해초등지회밀양지회양산중등지회양산초등지회진해지회창원중등지회창원초등지회창원사립지회

● 서부권지회 

거창지회마산중등지회마산초등지회산청지회의령지회진주지회창녕지회함안지회함양지회합천지회

● 남부권지회 

고성지회거제중등지회거제초등지회남해지회사천지회통영지회하동지회

● 위원회 

통일 위원회특수 위원회

● 교과모임 

경남역사교사모임경남지부 및 지회 수학교사모임/ 

■ 충북지부 및 지회 

충북지부괴산증평지회 보은지회 영동지회 옥천지회 음성지회 제천단양지회 진천지회 청원지회 청주사립지회 청주중등지회 청주초등지회 충주중등지회 충주초등지회/ 

■ 충남지부 및 지회 

충남지부공주지회금산지회논산지회당진지회보령지회부여지회서산지회서천지회아산지회세종지회예산지회천안중등천안초등청양지회태안지회홍성지회/

■ 전북지부 및 지회 

전북지부고창지회군산지회군산초등지회남원지회무주지회부안지회완주지회익산지회익산초등지회임실지회장수지회전주지회전주초등지회정읍지회진안지회/

■ 전남지부 및 지회 

전남지부강진지회고흥지회광양중등지회광양초등지회나주지회목포신안지회무안지회보성지회순천사립지회순천초등지회여수중등지회여수초등지회영광지회해남지회화순지회/

■ 제주지부 및 지회 

제주지부집행위사무처정책실제주시초등동부지회제주시초등서부지회제주시중등지회서귀포시지회사립지회/ 

● 소모임 

말사랑글사랑초등학년모임새로운학교모임가위바위보제주사회교사모임/

□ 교과 

전국유아교사모임/ 전국초등교사모임전국도덕교사모임전국사회교사모임전국역사교사모임전국수학교사회전국과학교사모임전국기술교사모임전국가정교사모임전국체육교사모임전국음악교과모임전국미술교과모임전국한문교사모임전국국어교사모임전국지리교사모임전국영어교사모임/

□ 분과 

전국교사풍물모임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따돌림사회연구모임(평화교육)전교조여성위원회(성평등)전교조통일위원회전국학교도서관모임전국놀이교사모임전국몸짓패연합전국교사연극모임전국노래패연합전교조보건위원회새로운학교분과전국영상미디어교육협의회정보교육분과전교조특수교육위원회전교조프로젝트학습분과

□ 위원회·기구 

참교육실참교육원격교육연수원참교육연구소사립위원회실업교육위원회여성위원회유치원위원회특수교육위원회통일위원회초등위원회감사위원회문화국/

■ 민주노총 산하조직현황

□ 전교조 항소심서도 패소 '법외노조 통보 정당'

2016.01.21

판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서울고법 2014542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등은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실제로 전교조가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서울고법 2014누54228]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hwp
다운로드
[헌법재판소 2013헌마 671] 교원노조법 2조 위헌확인 등.hwp
다운로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소송 (201454228) 에서 21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등은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실제로 전교조가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동조합법과 교원노조법은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원으로 한정하면서 해고된 교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교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0년 3월 "전교조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 이후 해고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교원들에게까지 조합원 자격을 주고 있는데 이는 교원노조법 위반"이라며 전교조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그러나 전교조가 2013년 9월까지도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자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이에 반발한 전교조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교원노조법은 노조를 설립하거나 그 활동 주체를 원칙적으로 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함으로써 교원의 실질적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한다는 데 입법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한 것은 적절한 수단이라고 봐야 한다"고 합헌결정한 바 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관련 전체 글
전국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 산하 조직현황(조합원수·지역본부 및 지부·가맹조직·연대단체)
[민주노총 조직현황] 민주노총 지역본부·지부 및 각 사이트 안내
[민주노총 가맹조직현황] 전국금속노조 지부·지회 및 각 사이트 안내
[민주노총 가맹조직현황] 전국대학노조 본부·지부

더보기

[민주노총 가맹조직현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지역본부 및 각 사이트 안내
[민주노총 가맹조직현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분회 및 각 사이트 안내
[민주노총 가맹조직현황] 전교조 지부·지회|교과·분과|위원회·기구 및 각 사이트 안내
[민주노총 가맹조직현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지부·분과 및 각 사이트 안내
[민주노총 가맹조직현황]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지부·산하조직 및 각 사이트 안내
[민주노총 가맹조직현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본부·지부(민주버스본부·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 가맹조직현황] 전국공무원노동조합·한국공무원노동조합·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산하조직 및 각 사이트 안내
[민주노총 가맹조직현황] 전국교수노동조합 지부
[민주노총 가맹조직현황]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가맹조직 및 각 사이트 안내
[민주노총 가맹조직현황]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산하노조 및 각 사이트 안내
[민주노총 가맹조직현황]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민주일반연맹)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 지부(분회)·산하조직 및 각 사이트 안내
[민주노총 가맹조직현황] 전국여성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 가맹조직현황] 전국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지역본부·지부 및 각 사이트 안내
[민주노총 가맹조직현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및 가맹노조
[민주노총 가맹조직현황] IT노조(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 및 연대단체
[민주노총] 우리나라 조선소·조선소 노동조합 및 각 사이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