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진통 끝에 여야와 정부, 공무원단체로 구성된 실무기구는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활동 마감시한을 하루 앞둔 1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전격 합의안을 내놨다.
1일 오후 국회에서 실무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야와 정부, 공무원단체는 현재 1.9%인 지급률을 단계적으로 1.7%까지 인하하는 방안에 전격 합의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2015.05.02)
관련 내용 보기
▶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국회본회의회의록(2014.12.29 의결)
▶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국회법 제98조의2 ③항) 재의 국회본회의회의록(2015.7.6 투표불성립)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회본회의회의록(2015.5.29 의결)
▶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국회법 제98조의2 ③항) 국회본회의회의록(2015.5.29 의결)
▶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회통과(2015.05.29)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의록
▶ 리더십 한계 드러낸 유승민 원내대표의 공무원연금 개혁 불발
▣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내용(시행일 2016.01.01)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통과 원문내용 출처 엄정숙 변호사
2015.06.27
국회는 지난 5월 29일 본 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46인 중 찬성 233인, 기권 13인으로 가결되었다.
이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무원연금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직 공무원과 정부의 기여율 및 부담률 인상과 연금지급률 인하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공무원연금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할 전망이다.
이 일부개정법률안은 2016년 01월 01일부터 시행된다.
아래는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법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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