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2014.12.29 국회규칙 제189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여론,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 공무원연금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에 설치되는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국회에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이하 "기구"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등) ① 기구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제1교섭단체 및 그 밖의 교섭단체에서 각각 지명하는 6명(국회의원 2명,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소속 4명으로 한다)
2. 제1교섭단체와 그 밖의 교섭단체가 합의로 지명하는 공무원연금 가입 당사자단체 소속 4명
3. 정부 소관 부처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4명
③ 공동위원장은 각 교섭단체에서 1명씩 선출하여 구성한다.
④ 기구는 공동위원장이 합의하여 운영한다.
제4조(분과위원회) ① 기구에 공무원연금개혁분과위원회(이하 "연금개혁분과위"라 한다),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분과위원회(이하 "제도개선분과위"라 한다) 및 재정추계검증분과위원회(이하 "검증분과위"라 한다)를 둔다.
② 연금개혁분과위 및 제도개선분과위 위원은 각각 10명으로 하고 검증분과위 위원은 6명으로 한다. 이 경우 검증분과위의 위원은 연금개혁분과위 또는 제도개선분과위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③ 연금개혁분과위 및 제도개선분과위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제1교섭단체 및 그 밖의 교섭단체에서 각각 지명하는 4명(국회의원 1명, 공무원연금 가입 당사자단체 소속 1명,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소속 2명으로 한다)
2. 정부 소관 부처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2명
④ 검증분과위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제1교섭단체 및 그 밖의 교섭단체에서 각각 지명하는 2명(공무원연금 가입 당사자단체 소속 1명 및 전문가 1명으로 한다)
2. 정부 소관 부처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2명
제5조(회의) ① 기구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합의하여 소집한다.
② 기구의 회의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안건 및 회의절차는 공동위원장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6조(공청회 등) 기구는 공무원연금개혁을 논의하기 위하여 공청회와 청문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 기구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활동기간) 기구는 2014년 12월 30일까지 구성하며,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라 한다)가 구성된 날부터 90일간 활동한다.
제9조(개혁방안 제출) ① 기구는 공무원연금개혁방안을 단수 또는 복수안으로 마련하여 연금특위에 제출한다.
② 기구가 제8조의 기간 내에 공무원연금개혁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에는 활동기간 내에 논의된 사안을 정리하여 연금특위에 제출한다.
제10조(실비 지급) 기구의 위원, 기구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부칙 <제189호,2014.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제8조에 따른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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