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2014.12.29 국회규칙 제189]


1(목적) 이 규칙은 국민여론,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 공무원연금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에 설치되는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설치) 국회에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이하 "기구"라 한다)를 둔다.


3(구성 등) 기구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1교섭단체 및 그 밖의 교섭단체에서 각각 지명하는 6(국회의원 2,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소속 4명으로 한다)

2. 1교섭단체와 그 밖의 교섭단체가 합의로 지명하는 공무원연금 가입 당사자단체 소속 4

3. 정부 소관 부처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4

공동위원장은 각 교섭단체에서 1명씩 선출하여 구성한다.

기구는 공동위원장이 합의하여 운영한다.


4(분과위원회) 기구에 공무원연금개혁분과위원회(이하 "연금개혁분과위"라 한다),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분과위원회(이하 "제도개선분과위"라 한다) 및 재정추계검증분과위원회(이하 "검증분과위"라 한다)를 둔다.

연금개혁분과위 및 제도개선분과위 위원은 각각 10명으로 하고 검증분과위 위원은 6명으로 한다. 이 경우 검증분과위의 위원은 연금개혁분과위 또는 제도개선분과위 위원을 겸할 수 있다.

연금개혁분과위 및 제도개선분과위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1교섭단체 및 그 밖의 교섭단체에서 각각 지명하는 4(국회의원 1, 공무원연금 가입 당사자단체 소속 1,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소속 2명으로 한다)

2. 정부 소관 부처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2

검증분과위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1교섭단체 및 그 밖의 교섭단체에서 각각 지명하는 2(공무원연금 가입 당사자단체 소속 1명 및 전문가 1명으로 한다)

2. 정부 소관 부처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2


5(회의) 기구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합의하여 소집한다.

기구의 회의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안건 및 회의절차는 공동위원장이 합의하여 정한다.


6(공청회 등) 기구는 공무원연금개혁을 논의하기 위하여 공청회와 청문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7(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 기구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8(활동기간) 기구는 20141230일까지 구성하며,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라 한다)가 구성된 날부터 90일간 활동한다.


9(개혁방안 제출) 기구는 공무원연금개혁방안을 단수 또는 복수안으로 마련하여 연금특위에 제출한다.

기구가 제8조의 기간 내에 공무원연금개혁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에는 활동기간 내에 논의된 사안을 정리하여 연금특위에 제출한다.


10(실비 지급) 기구의 위원, 기구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11(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부칙 <189,2014.12.29>

1(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유효기간) 이 규칙은 제8조에 따른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